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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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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9월 29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정도희·이종담·유영채·엄소영·유영진·김길자·복아영·이종만·이병하·김명숙·김영한·강성기·김미화·류제국·이상구·장혁·박종갑·이지원·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2.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은주 제2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에 회부된 정선희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 일반의안을 2건의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정도희·이종담·유영채·엄소영·유영진·김길자·복아영·이종만·이병하·김명숙·김영한·강성기·김미화·류제국·이상구·장혁·박종갑·이지원·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권익 증진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할린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 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에서 2020년 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국내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과 초기 정착 대금을 국가 차원에서 지급받았으며 전 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대부분 고령이고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으로서 본 조례안의 정함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의 내용 면에서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며 천안시에 정착한 65명이 고국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켬)

네, 엄소영 위원님.

손 들고 좀 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네, 먼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정선희 의원님한테 우리 천안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도 사할린 어르신들이 고국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천안시도 장제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다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하는 위원 있음)

예,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우리 정선희 의원님 고생하셨으니까….

보면 지원 조례가 사실은 조례로써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지원사업에 꼼꼼히, 열세 가지나 이렇게 해서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뭔가 하나라도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류제국 위원 그렇게 좀 꼭 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실효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선언적 의미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또 사할린 한인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례가 취지를 살려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정선희 의원님이 거기 그쪽 분들하고, 지역구고, 아마 교류가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안 되시면 정선희 의원님, 와서 얘기하셔요.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신 거 같은데, 사할린 이 한인 조례안 정선희 의원님 만들어 주셨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31쪽, 의안번호 제3709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출연금 3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장학사업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과 기금 운용의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목적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장학금 지급 상세내역에 보면 이통장 자녀…. 이렇게 해서 14명 대학생으로 지급을 하신 거 같은데요, 장학금이.

이·통장 자녀 선별기준은, 이·통장 자녀 중에서 선별기준은 어떤 것으로 기준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2021년도에 천안시장학재단이 생겨서 이·통장 장학 조례는 폐지되고….

이상구 위원 폐지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폐지돼서 저희 장학재단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조례가.

이상구 위원 폐지된 이유는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천안시장학재단에서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게…저기하고 또 고등학생까지 지급하는 거라서,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그 명목에 ‘폐지’라고 써주셨으면 좋았을 걸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거는 자치민원과의 소관 조례라서…. 예.

이상구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통과하여 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이상구 위원 이사회의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사회는 17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5명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상구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통장 자녀들 조례가 폐지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언제 폐지가…. 작년도에, 전년도에 폐지가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2020년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대학생들에 대한 14명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학생들은 무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그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통장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나간 거면 조례가 폐지가 됐다고 하면 대학생들도 나가면 되지 않나….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건 우수 학생들에 한해서, 성적에 의해서 나간 거죠.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적에 의해서 나갔는데 조례가 폐지가 됐다면, 대학생들도 조례가 폐지됐다면 대학생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 이·통장 조례는 고등학생까지만….

엄소영 위원 고등학생까지만 있었던 조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대개 고등학생까지만 조례가 되어 있고요. 대학생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그 바로 보면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지금 인원이 40명 해서 이렇게 초등학생도 나가고 고등학생 나가고 일반대학생이 나갔는데 그 특별장학금이라는 거는 뭔지 좀….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특별장학금’이라는 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혹여나 만약에 전국체전이나 그런 데에서 우수하게 성적을 거두었거나 특별하게 재난을 입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인정을 했을 때 그때 특별하게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거는 하여튼 운동을 특별하게 잘해서 우수한….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그리고 재난을 입었거나 만약에 학교에 특별하게 수해를 입었거나 그렇게 해서…. 특별재난, 수해를 입었거나 그렇게 할 경우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그럴 때 나가는 특별장학금입니다.

엄소영 위원 혹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

엄소영 위원 어디에선가 추천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지자체에서 돈이 나가고 다시 장학금 이런 거, 중복지원 이런 거에는 전혀 관계없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있습니다. 저기…. 아니,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도 희망…. ‘천안꿈장학금’이라고 해서 중복 나갑니다.

엄소영 위원 중복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엄소영 위원 그래요, 이 특별장학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나 좀 궁금하기는 한데….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3쪽에요, 과장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12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3억에다가 기부금까지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3억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기부금하고 해서.

그런데 20년도하고 21년도 거를 보니까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건수에서 수혜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좀 더 많은 인원이 가져갔으면 하는데 지금 이·통장 자녀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건지…. 아니, 인원이 많이 차이 나는 건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초등학교까지는 지급이 안 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초등학생까지 지급을 하자’ 해서 금액을 초등학교 30만 원까지 늘리면서 ‘생활보호를 하자’ 해서 인원수가 초등학교까지 지급하면서 30만 원을 하면서 생활보호 여건으로 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길자 위원 늘어났었는데 21년도 되니까 줄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줄은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줄어든 거는 대학생을 120만 원이었는데 ‘제대로 보호하자’, ‘코로나가 있는데 제대로 보호하자’ 해서 120만 원 대학생 장학금을 주다가 18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대학생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금액을 120만 원에서 대학생을 18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금액을 60만 원 늘리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수장학금에 대부분의 금액이 할애가 되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희망장학금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희망장학금은 어떤 내용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희망장학금’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입니다, 희망장학금이.

그런데 희망장학금이 ‘저소득층 희망장학금’ 하니까 좀 거부감이 있어서 저희가 명칭을 올해부터 ‘천안꿈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올해 8월부터.

김길자 위원 천안꿈?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천안꿈장학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조금 느껴진다고 해서.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수장학금은 여기저기서 장학금 사실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우수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기능’이나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장학금,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천안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에서 학교를 운영할 때 그 학교를 졸업하면 그 기업에 취직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천안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천안사랑장학재단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어차피 이 대학생들도 타 시·군에서 온 자녀들이 아니고 이·통장 자녀들이다 보니까 천안시에 있는 자녀들은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현재 천안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가 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는 2021년도는 천안시가 장학금을 주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현황 보면.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천안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에 2021년도 선발 현황을 보면 전혀 장학…. 선발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천안사랑장학재단을 보고서…. 보니까 신청을 하는 것도 나와 있던데, 신청서를 접수 받는 것도 있던데, 그런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안사랑장학재단의 본래 목적이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천안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인데, 그동안 이렇게 인재를 발굴한 사례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게….

복아영 위원 아니, 홈페이지는 따로 아까 2021년도 선발 현황 자체가 올라오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천안사랑장학재단의 목적을 보면 ‘천안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이 천안사랑장학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인재를 발굴하거나 육성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장학금 받아서 저희가 천안에 기여한 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 보충자료를 보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급기준 세칙 또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천안사랑장학재단의 본래의 목적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양성을 하는 것 또한 천안장학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한 가지 또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천안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혹시 사후관리나…. 하는 그런 것도 따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런 거 아직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야만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조례상은 저희가 그 친구가 전학을 가거나 퇴학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후관리는 아직 특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으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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