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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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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9월 29일(목)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6.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유영채·육종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김미화·김명숙·김길자·정선희·노종관·김영한·류제국·정도희·장혁·엄소영·유수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김명숙·김강진·정도희·유영채·이종만·김행금·유영진·육종영·류제국·엄소영·권오중·배성민·정선희·김미화·이상구·박종갑 의원 발의)

3.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강성기·유영채·박종갑·김행금·이상구 의원 발의)

4.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김행금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유영채·육종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김미화·김명숙·김길자·정선희·노종관·김영한·류제국·정도희·장혁·엄소영·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김행금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으로 공동발의한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산재 예방 조례 표준안 반영 요구에 따라 천안시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10호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 관련된 이번에 조례안 잘 봤고요. 취지가 되게 좋은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 보면 적용범위가 “천안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특히 충남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범위를 아예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인 미만의 사업장, 아니면 토목 및 건설 현장, 그리고 화물트럭 기사 등 유사한 형태의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만큼 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일단은 범위를 정해놨는데, 존경하는 의원님은 범위 자체가 되게 크게 되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행금 의원 답변을 제가 답변을…. 과장님….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하시든…. 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발췌한 자료를 보면 충남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현재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이 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건설업,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내년도에 아무튼 범위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박종갑 위원 실태조사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제5조를 보면요. 조례를 심의하다 특별한 거 같아가지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어요. 5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 특별한 규정이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다른 조례에 있는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는 말씀이신 거죠?

육종영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죄송한데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파악을 안 하셨다. 네.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 강조기간 이렇게 있으면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그런 거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근데 산업현장 같은 데는 1년 365일 다 이게 안전을 강조해야 산업재해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근데 꼭 이렇게 강조기간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모든 거는 안전과 관련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내 강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건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주, 노동자들한테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5조 관련한 자료는 육 위원님한테 꼭 회의 끝나더라도 자료 제출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김명숙·김강진·정도희·유영채·이종만·김행금·유영진·육종영·류제국·엄소영·권오중·배성민·정선희·김미화·이상구·박종갑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에 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천안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제품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과 이를 위한 공동시설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2항, 안 제14조는 예산지원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였고, 안 제9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11호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먼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종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천안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또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연구원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기업의 연구 이런 거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쪽하고는 협조나 협력 관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저희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업체에 대한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이라든지, 그 기업들의 홍보를 위해서 홈쇼핑 방송이라든지, 스타트업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앞으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100개 정도에 대한 천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사업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쪽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담 의원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모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 문제, 또 인사라든지 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천안에 있는, 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목천에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지 가스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소 상인들이 주를 이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제9조 1에 보면 경영·기술·노무·회계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조례 개정 전에도 조항은 현재 살아있고요.

실제적인 사업을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아무래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 행정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 행정적인 거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이라든지 경영지원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을 그럼 내준다는 거예요?

이종담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소…. 슈퍼마켓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SSM이라고 그러죠, 일반 편의점.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목천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출자를 하고 또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보완도 해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물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중소상인들한테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구체화시켜가지고 여기에 조문을 담게 되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다 전 부문이 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한정돼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지급해줄 경우에 타 단체에서 이렇게 또 요구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등록은 현재 도청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 있는 5개를 살펴보면 가스공업협동조합이 미래전략과가 담당이고요. 천안슈퍼마켓이 일자리경제과, 자동차전문정비협동조합이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마정기계산업협동조합이 기업지원과, 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이 농업정책과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조례 개정 사항은 5개의 협동조합을 모두 총망라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협동조합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특별한 뭐…. 슈퍼마켓협동조합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 5개 말고 다른 데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거 요구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 그거는…. 이거는 상위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고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4에 보면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 유지보수인데, 이 필수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 목천에 교천리에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인데요.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게 되어 있고요. 물품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라든지 그런 거 구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12조, 21페이지 보면 12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다시 한번, 죄송한데….

육종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21페이지 맨 위에.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바뀐 건데….

육종영 위원 다른 조례는 대개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종담 의원 근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인사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도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명문화시킨 거예요.

또 예산이라는 부분은 재정이라는 말로 바꾼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시면 제11조 2항을 삭제하셨는데, 이 물류사업 현대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현대화가 다 되어서 삭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과 흡수시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이지원 위원 28페이지에 보시면 11조 2항 판로촉진에서 2항을 삭제하셨는데 삭제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이종담 의원 그 부분은 9조에 1, 2, 3, 4항을 신설하면서 이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및 설치 또는 개선하는 물류사업의 현대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부분에 보면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이라고 해가지고 9조 4항에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서 조문을 삭제시킨 겁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 시책과 겹쳐서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강성기·유영채·박종갑·김행금·이상구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통해 고품질 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안 제4조를 통해 천안시 쌀산업 발전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를 통해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지원,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12호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육종영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박종갑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품질 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쌀 재배 관련돼서 워낙 잉여 물량이 많이 남다 보니까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타 시·군 조례상에 보면 품종 혼입률이라는 거를 표기를 하더라고요.

품종 혼입률이란 말 그대로 쌀에 외부의 다른 품종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품종 혼입률이 없고서 고품질 쌀을 규정을 해버리면 향후 우리 지역에서 쌀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할 때 특정 품종 넣고 소위 밥맛을 좋게 만들 때 다른 쌀도 섞을 수도 있잖아요, 개발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흥타령쌀이라고 규정해가지고 특정 품종에 대한 부분을 판매하는 게 우선시돼서 할 수도 있는데 향후 혹시 그런 개발상에서 더 좋은 밥맛을 내기 위해서 품종을 혼입할 수 있는 제품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쌀도 고품질 쌀에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향후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쌀 판매하는 포장재를 보면 단일품종으로 일례를 들어 ‘삼광이다’, ‘친들이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고품질 쌀인데, 다수확이면서 좀 품질이 떨어지는 애들은 혼합을 해서 삼광 고품질 쌀이랑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쌀을 섞어서 하는 거는 혼입한 혼종품종이라고 그래서 혼합곡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단일품종으로 나가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례를 들어서 품종이 ‘삼광이다’, 아니면 ‘추청이다’ 이렇게 쓰기에는 계속 육종돼서 고품질 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고품질 쌀에 들어가는 보편적인 범위에 대해서만 넣어야 앞으로 이 조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말씀하신 거는 한 품종이죠? 단일품종에 대한 부분을 쓰셨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단일품종입니다.

박종갑 위원 저희가 쌀·현미 품종 표시 관련된 조항 보면…. 양곡관리법인가요?

이쪽에서 보면 혼입 허용범위가 20% 이하로 규정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15%, 12%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단일품종의 특정 쌀을 가지고 계속 보급하는 고품질도 중요한데 향후에 쌀이 밥맛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여러 기능성 개발 쌀이 있을 경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쌀이 개발이 됐는데 쌀은 더 좋은데 고품질 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규정상에.

그래서 미리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위원님, 혹시 참고사항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저희 흥타령쌀은 흥타령쌀이라고 고품질 쌀…. 저희들이 천안시 흥타령쌀을 명명할 때 기존에 추청에서 지금은 삼광미로 바뀌었거든요.

추후에 또 더 좋은 밥맛이 있고, 좋고 또 변경될 여력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른 품종으로 더 밥맛이 좋은 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데….

이지원 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요.

박종갑 위원님 의견과 겹쳐가지고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위원장 김철환 잠깐…. 뒤에 게 빠진 거 같은데….

이지원 위원 여기 조례안에서 고품종 쌀에 대한 정의가,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다른 저품질 쌀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맛이라든가 상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여기….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저희가 지금 제2조에 정의에서 고품질 쌀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6.5% 이하, 완전미율 90% 이상, 수분함량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분함량은 정부양곡을 수매할 때는 보관기간이 좀 길어서 정부양곡은 12∼15% 수분함량이에요. 12∼15% 미만. 근데 저희 흥타령쌀은 15%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15% 이상으로 한 거는 보통 15∼16.5%까지가 밥맛이 제일 좋다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계속 도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품질 쌀 흥타령쌀 내보내는 거는 15% 이상, 그렇다고 20%까지 가면 너무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15% 이상 정도만 해놔도 대개 RPC 업자들께서 수분함량이 16% 내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도정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밀로스 함량은 20% 이하로 하고, 저장할 때 일반저장이 아니라 저온저장고에 10∼15℃ 정도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해서 흥타령쌀을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과장님,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미율은 높고, 수분함량이 높고, 아밀로스 함량이 낮은 쌀이 고품질 쌀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그래야 밥맛이 좋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안 되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이렇게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문에서 보면 제11조 수당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쌀 위원회를 천안시 쌀산업 발전 위원회라고 지칭을 하고 위원장을 농업환경국장이 맡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조문 11조 제2항을 보면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이병하 위원 여행 갈 때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해서 여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이병하 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지원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다른 위원회도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행 경비를 지급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여행이 아니고 공무, 공무 여행이죠. 여기….

이병하 위원 근데 조례에다가 조문을 담을 때는 여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아, 수행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보면 좀 더 조문에 실릴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많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여행이라는 단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입니다.

육종영 의원님이 경제산업에 한참 한동안 계셔가지고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는데, 2조에 보면 고품질 쌀이 저온 보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이 수신이나 이렇게 각 읍·면·동에 한두 개씩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천안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저장능력이 충분합니까?

육종영 의원 현재는 쌀 조공법인이 성환에 하나 있고, 천안에도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온 시설은 아마 현재까지는 충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충분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저희가 RPC 운영하는 업체가 천안RPC가 있고요. 전체 농협 천안통합RPC가 성환에 있는데, 저온저장 능력은 충분합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저온저장고 짓고 보관시설 같은 거 할 때는 지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현재 저온저장고 설치시설이 다 지원해서 지은 겁니다.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현재는 충분합니다. 예.

강성기 위원 그럼 그런 데 톤백 같은 거는 지원을 따로 시에서 해주셨어요? 톤백계량기.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톤백계량기 지원했습니다. 예.

강성기 위원 그런데 몇 개 정도 해주셨어요?

육종영 의원 톤백계량기 같은 경우는요. 각 농협에서도 각 마을별로 톤백으로 생산하는 농가들도 있는가 하면 40㎏짜리로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톤백으로 하는 농가는 각 마을마다도 보급을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 쪽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계량기를 14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혹시….

그런 거 부족하지 않게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조례를 보면요, 책자가 저랑 같은 책자인지 모르겠는데요.

11조 이후부터는 거진 다 “여비를 지원한다.”, “경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15조 3항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이후로도 “경비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질의 드릴 것은 농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거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대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

김강진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거의 예산을 다 천안시에서 지원한다라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위원님, 이게 어쨌든 고품질 쌀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아직…. 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거거든요. 그럼 회의나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하여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거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해서 여기에 조례에다가….

김강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농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조례에 이런 식으로 많은 경비를 지원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육종영 의원 농업 관련만 아니고요, 위원님.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참가 수당이나 여비 같은 이런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15조에 보면 “판매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와의 차액” 이거를.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

○위원장 김철환 15조 3항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15조 3항에 “정부양곡 판매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흥타령 쌀이 지금 판매가가 5만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양곡 판매가는 5만 2,340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흥타령쌀 소비가 잘 안 돼서 20㎏을 5만 1,000원에 할인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 가격은 정부양곡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일부 식당이나 외식업소에 유사한 사업으로다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실적이 안 좋아서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10% 정도밖에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체 대학교, 전체 천안시 외식업소에다가 다 홍보를 해서 정부양곡 판매가 이상으로다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저희들은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그리고 그 밑에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 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공공기관이나 농업인 단체, 대규모 점포에서 흥타령쌀을 얼마나 팔고 있는지 실태조사 같은 거는 하고 있나요? 파악은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가 천안시에 이마트나 갤러리아백화점 이런 데가 있는데요.

기존에 한 번 했다가 들어갔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되어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로컬푸드매장, 축협이나 하나로마트 각 농협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도 대기업에서 하는 업체도 추가로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농협이나 축협에서 흥타령쌀 파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 건데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흥타령쌀 가격이 아무래도 타 지역 쌀보다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어쨌든 그런 대형 점포들이 소비가 더 굉장히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판매를 위한.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위원장 김철환 근데 솔직히 가서 대기업에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주겠어요? 쉽지 않지 않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니까 자꾸 만나서 만나 뵙고 자꾸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고.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어쨌든 쌀 소비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조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쌀 소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3706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사업예산은 6억 600만 원입니다.

직업상담사 5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및 취업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구인 업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천안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취업률 증대를 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06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이었는데 이번에 위탁 동의안 온 거 보면 2년으로 늘려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2년입니다.

이병하 위원 2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전에도 2년이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전에도 2년이었나요? 1년으로 되어…. 아, 예. 2년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을 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알선을 해줬나요, 거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구인·구직 상담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취업과 연계가 되는 것들도 있고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65명을 했고요. 그 전년도에도 한 500여 명을 취업 연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한 500여 명을 취업을 연계시켜줬다라는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2년간으로 보면 한 1,000명이 됩니다.

이병하 위원 연간 500명씩?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도 전 2년간 한 1,000명을 일자리를 연계해주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여기 10쪽에 보시면요. 수탁기관 자격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최근 6년간 3년 연속 주식회사 제니엘이라는 회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지원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신청한 곳은 없나요? 경쟁 업체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난번에 그러니까 2021, 2022 수탁기관 선정할 때 4개의 업체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평가표를 사전에 오픈을 합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정성과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니엘이 계속 고득점을 받다 보니까….

이지원 위원 했었던 회사니까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평가표에 보면 물론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1억 이상의 수행 능력, 그다음에 몇 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사업 계획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입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가격도 한 20%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탁월하게 1등을 계속 제니엘이라는 업체가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한 사항입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번에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단순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정 업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업체 관련돼서 아까 작년에 465명 취업하셨고 재작년에 한 500여 명 취업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수요나 만족도 조사가 있었던 게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취업 연계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 평가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점수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충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자료를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강성기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직업상담사 5명이…. 공간이 30㎡면 9평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래서 저희….

강성기 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구직자들이 와서 좀 앉아 있을 데, 상담실, 또 다섯 분이 책상이라도 하나 있으시면 9평 가지고 굉장히 적을 거 같은데, 불편하다고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금 있는 곳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인적자원개발센터에 1개 축을 증축해서 일자리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설계 중에 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내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준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교육 장소라든가 이런 곳들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후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직업 교육들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천안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구인 그런 거는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천안시에 있는 기업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기업과 관련….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기업을 다니면서 채용을 연계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데 사실상 그런 곳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적어서 구인난에 기업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읍·면·동 특히 기업체가 많이 있는 면 단위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기업의 애로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젊은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시골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있는 공장들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원이라든가 식당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노인분들에 대한 취업도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수탁기관 자격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1억 이상 하는 업체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업체들은 많이 있고요.

재작년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지역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가 지금 점수표에 있는 거 중에 1억 이상, 그다음에 몇 건을 했느냐가 점수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렇죠? 이게 제니엘이라는 이런 업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사업비가 2억, 3억 되니까 이 사업 이 조건에 이거는 일단은 충분히 충족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1억 이상 사업비를 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그 이상이 되거든요.

전문상담사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하려면 기본 1억 이상 사업들은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인원에 공백이 생겼을 때 충원이 바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업 능력이 실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이상이라는 것들을 두고는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횟수라든가 상담사가 기존에는 40명이냐 30명이냐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저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낮춰서 지역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동안 해왔던 업체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제니엘은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서울에? 천안에도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지난번에 한 곳에서 들어왔었기는 했지만 다른 곳과 워낙 좀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6년 동안 한 업체가 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왜 자꾸 이 업체만 하냐고 분명히 의구심을 갖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인가요? 거기랑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여기 근데 혹시 관리·감독도 따로 나가고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 지금 공무직 직원도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층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중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죠? 일자리 소개 어쨌든 거기도 일자리 소개하고 취업 알선하고 해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여성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한다든가 그 외적인 거는 저희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도 그 공간에 몇 번 가봤는데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런 홍보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홍보도 조금 그 내부적으로라도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일자리통합센터를 증축하면서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아까 질문하려다 말았던 게 있는데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하시는 게 자격기준이 2급, 1급 몇 명 이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몇 명 정도가…. 뭐 1급이 한 2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채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몇 급 이상을 몇 명을 두었느냐를 점수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인원은 저희가 조정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채점했던 거보다 낮춰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존에 한 위탁업체가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근데 대신 직업상담사는 지역 분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아, 일정 자격기준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 일자리 승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13쪽 의안번호 3707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담보 능력이 부족해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 피해 및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30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18조 및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며 18쪽, 19쪽과 같이 사행성 및 유흥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출연금의 12배이며, 보장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천안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07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올해는…. 내년에 충남재단에다 30억 출연을 하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50억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50억 정도 했으면 12배면 600억 정도를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도비 확보를 다 했어요? 600억 다 확보를 했냐고요,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모두 나왔습니다. 대출을 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모두 지원이 끝났습니다.

육종영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다는 평가를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근데 올해는 50억 했는데 내년엔 30억,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2021년하고 금년도 많이 했던 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전폭적으로 많이 올렸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코로나는 저희가 일단은 같이 가고는 있지만 코로나 상황은 끝났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30억을 했던 건 아직 고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고물가를 대비해서 했던 사항이었고, 저희가 대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 하는 것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육종영 위원 30억이 높은 수준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다른 대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경기가 계속 좋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내년에 30억 출연을 한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도 더 할 의향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정부에서 이 고금리나 고물가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지원과 관련돼서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으로 할 것도 검토할 방안입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예산 다 받아와서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막 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360억을 확보한다고 해도 못 나갔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년 전에도 다 대출을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융자지원을 다 못 한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 소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 홍보 잘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을 보면 전년도 매출에서 조금 상승하면 빠지고 매출이 줄어든 업체만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거는 그렇게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 협약사항을 넣었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은 정부지원과 관련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강성기 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강성기 위원 근데 소상공인들이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매출이 매달 10만 원씩 늘어서 는 집도 있고 줄은 집도 있는데 매출이 10만 원, 100만 원 늘었다고 해서 수익이 월등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지원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빠져요. 매출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매출이 감소된 업주들은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천안시에서만큼이라도 그런 거를 세세하게 챙기셔가지고 천안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육종영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출연금 30억이 내년 예산으로 미리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을 받으시는 건데 기존에 50억 하셨고, 인근 아산도 50억을 올해 예산 편성을 했고, 당진도 32억을 했습니다.

아까 50만 이상 대도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향후 30억 출연하는 게 적지 않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충남의 수부도시이고 지역에 여러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은데요.

올해 보증금에 관련돼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0년도에 1,000만 원 이하로 퍼센테이지를 보면 11.6%, 5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이하가 32.5%, 3,000만 원 이하가 32.2%.

거의 3,000만 원 이하 받으신 분들이 한 70%예요. 소위 대상자 중에서.

근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향후 코로나에 관련된 안정화 시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OECD 기준으로 해서 계속 경제성장률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택시장 최근에 저희들 26일 날 풀려가지고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전반적 기조는 앞으로 더 좋지 않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알파,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돼서 감소 얘기도 나오고 하면 지자체의 노력이 없지 않고서는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30, 어떤 얘기를 방점을 찍으셔서 얘기를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지금 앞으로 어려움이 더 다가올 거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30억이라 하지만 이후에 추경 할 때도 고려를 더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오히려 본예산에서 이거를 올렸어야 되는데 추후 상황 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선뜻 좀 이해가…. 경기예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약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제가 지금 30억 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으로도 부족하거나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지원금 대출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억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지금 대출금액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김철환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대출을 지원해주는데 이자 부분도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이자 부분 별도로 세워서 또 이자도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몇 프로나 지원해주는 거죠,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내년도 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하고 얘기하는 거는 도에서 1.7%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철환 1.7%.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철환 올해는 몇 프로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그러니까 특례보증 해서 받는 것과 특례보증 아닌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였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지방비 포함이었고, 내년도에도 저희 거 포함해서 한 2.3%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대출금리가 인상된 거를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김철환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제가…. 대출금리가 5% 정도 가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시중은행 확인한 바에 의하면 4∼5% 정도….

○위원장 김철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되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돼야 되는데, 4% 정도의 대출금을 충분히 갚으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없이 늘리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잡고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렇죠. 실제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미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회하시면….」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 의안번호 제3708호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8조가 22년 1월 전부개정으로 지역적 특성 및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을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특례입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법은 산업입지법과 산단 절차 간소화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에게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경관 등 승인과 관련된 개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시장에게 있어 승인과 심의 권한이 일원화 되어 있으나, 절차상 지정과 실시계획을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08년도에 개정된 산단 절차 간소화법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는데 승인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승인 이전에 시행하는 통합 심의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승인과 심의가 이원화됨에 따라 충청남도와 우리 시 간 이견이 발생,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특례권한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입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산단의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등 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기능을 하며,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한 산업단지 계획심의가 지정받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화로 지원센터·심의·승인의 일원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정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특례 지정신청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의결 후 우리 시는 충남도에 특례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여 최대 120일간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 후 우리 시는 특례협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특례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심의·의결 후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중앙부처 필요조치를 권고하며, 권고 후 중앙부처가 미조치 시 행정안전부 특례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무이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08호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단장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천안시가 설치하게 되면 천안시에서 산업단지 추진할 때 면적이라든가 높이, 용적률 같은 거는 천안시 권한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심의권을 가져오면 특히 천안시는 혜택을 주는데 다른 충남의 15개 시·군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지 않나요, 혹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도에서 지금 현재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걸랑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공장이 들어오면서 건물 높이가 한 10m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심의를 올리면 충남도에서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걸 부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진짜 들어오고 싶은 기업은 사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충남만…. 다른 시·도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걸랑요.

육종영 위원 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산단 심의권이 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부처 다 협의를 해가지고 심의안건을 도에 올립니다.

도를 올리면 그 심의안건을 가지고 그냥 심의를 올리면 되는데 도에서 또 한 번 그거를 건드려요. “왜 공원이 이쪽에 있냐.”, “도로가 왜 이러냐.”, “도로 폭을 넓혀라.” 그렇게 하다 보면….

산단이라는 게 통합…. 교통·환경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만 얘기를 해도 그 서류를 꾸미는 데 있잖아요.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기간이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몇 번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수정을 한다 하면 그 수정사항이 심의를 통과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심의를 가면 내내 우리가 올렸던 그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래서 기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그럼 도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단장님, 산업단지 추진할 때 기반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진입로라든가 공업용수, 폐수 같은 거는 국비 지원을 받는데…. 진입로하고 폐수처리는 국비를 직접 받는데 공업용수는 도비를 받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육종영 위원 도비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근데 도비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고요.

규정에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딱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실무협의하면서, 특례 해가지고 실무협의하면서 용수는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툭 던진 말로 “지원 안 해주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규정에 지원하게 분명히 되어 있고, ‘도 심의를 거친 산단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큰 염려는 안 하고, 그리고 또 일례로 우리 시에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일곱 가지에 대해서 통합 심의를 하잖아요.

농지나 산지, 교통 이렇게 쭉 할 때 산지관리 심의 같은 경우는 시·도에만 권한을 주잖아요. 여기서 시는 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심의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번에 이 특례 하는 과정에서 그거까지 넣어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심의권도 시에서 하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렇죠. 예, 그거까지.

육종영 위원 이게 도하고 마찰하면서 추진하는 배경이 뭐예요, 단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까도 제가….

육종영 위원 간소화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하고의 갈등은 행정적인 갈등보다도 일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어느 시·군이나 산단 하나 더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계획물량보다 25배를 더 하고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지금 약간 견제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사실 좀 목마르걸랑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닷없이 전화가 와요.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땅 1만 평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땅이 없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산단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도하고도 보면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있는 거 같아도 제가 어제그저께 담당 팀장하고도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걸랑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도에서도 일부 이게 천안으로 넘어간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전부터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도에서 우려하는 거는 일례로 지금 산업단지 내에 건폐율 같은 경우는 80% 이하로 하걸랑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70%야.

그런 거 할 때 “천안만 유독 80% 하지 말고 사전에 한 번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도에서도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시가 13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바쁜데도 더 빨리 더 많이 하려고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관련돼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추진 시 대도시시장에게 승인과 심의 권한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박종갑 위원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이 표현은 맞는 거 같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예.

박종갑 위원 근데 이해 못 한다는 거 하나는 산단 절차 간소화법에는 “승인 권한은 대도시시장에게 있고 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는 시·도에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표현인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서 확인차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제2조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하고, 심의위원회 또한 밑에 제2항 보면 국토교통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산단 절차 간소화법에는 “승인 권한은 대도시시장에게 있고” 이 표현 자체가 이 내용에는 없는데, 그거 하나 여쭤보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50만 이상 대도시….

얼마 전에 지방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충남도와 갈등 관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내부적 관계는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타 지역 50만 이상 대도시 지금 이렇게 저희 같이 추진하는 곳이 또 있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용인도 했다가 100만 대도시 그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주도 이 건 관련해가지고 용인하고 청주를 내용을 공유 좀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용인은 “진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주는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성이 없냐?” 했더니 청주는 자기네들이 올리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대로 하나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청주는 “구태여 심의권 가져올 필요 없다.” 그러한 사항이고.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지정하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지정 따로, 지정 승인 따로, 실시계획 승인 따로. 따로 받습니다.

근데 상위법도 그전에는 지정 따로, 실시계획 승인 따로예요. 그러다 보면 한 3년이 걸려요, 이게.

지정 승인 받고 나서 개발계획도 승인 받으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이 하나 들어오려면 이거 승인받는 데만 3년, 4년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간소화법이 생긴 거예요.

간소화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죠.

상위법에는 지정하고 승인을 시장한테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간소화법에는 그냥 시·도 그렇게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건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간소화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법은 시장·군수한테 다 줬는데, 이 특례법은 시·도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했더니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아유, 우리가 어떻게 50만 시·도를 다 관리하냐고…. 관리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넋두리를 대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98조 거기 보면 특례 인정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안 관련해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 간소화법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럼 특례 해가지고 지정신청 동의안 했는데 관련법에 그 내용이 없으면 법률상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박종갑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198조에 관련된 특례…. 다시 말씀드릴게요.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성 고려 및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하셨는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박종갑 위원 아까 좀 전에 설명할 때 간소화법에는 사실상 시·도가 되어 있지 대도시란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동의안을 내서 추진할 때 혹시 관계 법률과의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냐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라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래서 행안부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걸랑요.

그거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면서 국토부하고 한번 접촉해서 법령 개정이 되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걸랑요.

법령 개정이 되면 필요가 없는데 얘기했다시피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군을 어떻게 우리가 다 관리하냐.” 그런 취지에서 약간 한 발 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이 내용의 조례를 동의안을 낸다?

제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절차적 법률 개정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럼 거기 시점 맞춰서 일단 이걸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거 했다가 나중에 이게 맞나? 이런 의아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일단 이 특례가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특례가 승인이 되면 행안부에서 국토부에 법 개정을 일단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안 했을 때 별도로 행안부에서 별도의 조치를 또 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그다음 조례안 먼저 통과시켜놓으면 문제없어요, 이거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예. 이게 절차입니다, 일단.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거를 가지고 도로 또 신청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도로 특례협의회 구성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특례, 도로 요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 도 전문요원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런 거를 결정을 지어서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안부로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반대를 해도 행안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갑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절차적인 흐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럼요.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제출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이종담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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