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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7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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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9.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채·정선희·육종영·김길자·이종담·엄소영·김미화·김명숙·장혁·유영진·유수희·김행금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9.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준석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상 7건의 안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채·정선희·육종영·김길자·이종담·엄소영·김미화·김명숙·장혁·유영진·유수희·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 및 권리가 확대·보장되어야 합니다. 천안시는 2013년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실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이에 천안시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체계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기본권을 강조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9조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는 천안시민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안 제8조1항의 인권담당관을 인권보호관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32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이거요, 인권담당관을 둔다 해서 둘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수정안으로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은미 그렇게 아니고 좀 전에 복아영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거든요. 행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정발의를 하셔서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셨습니다.

장혁 위원 인권보호관으로 수정안….

○전문위원 이은미 예.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4차 기본계획에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규정하고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인권보호관을 둔다가 되는 거예요, 둘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은미 둔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명칭은 바뀌었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문제 없겠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인권조례가 공표가 됐는데 그동안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절차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어요.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 당초에는 인권담당관을 생각했는데 인권담당관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13조에 행정조직으로 들어있거든요.

담당관이라는 조직을 못 쓰고 지금 인권보호관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인권보호관으로 해서 별도 부서를 설치를 할….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닙니다. 부서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장혁 위원 담당 공무원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기존 업무를 하시면서 인권보호관이 되시는 거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죠. 이제 원래는 정원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원이 올 때까지 얘기고 만약에 지금 업무를 조례가 시행돼서 업무를 하게 되면 담당 직원이 하고 직원을 더 받아야 되겠죠, 일단은.

장혁 위원 그럼 결국은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네?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하나 더 있더라도 그것은 꼭 필요하고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쉽게 얘기해서 인권담당관으로 하면 전담부서를 둬야 되고 인권보호관으로 하면 전담부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장 김웅 맞습니다. 홍보담당관처럼 부서를 얘기합니다, 담당관은.

○위원장 유영채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장혁 위원 아, 이해가 되네요.

○위원장 유영채 이해하셨어요?

장혁 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권담당…. 제13조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인력풀을, 그 부서를 둘 수 있는 게.

○자치민원과장 김웅 13조요?

유수희 위원 예.

○자치민원과장 김웅 전에 조례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선언적 의미에 그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게 이제 업무 여건으로 볼 때는 지금 조례안처럼 담당업무, 그다음에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정해놓으면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인권업무가 추진이 제대로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업무는 그 인권업무에다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복아영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해주시는 부분이고 인권담당관이라는 거는 이미 되어있는 거에 명칭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담당관이라는 명칭은 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과를 얘기한다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래서 못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인권조사관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뒀을 때….

○자치민원과장 김웅 인권보호관입니다.

유수희 위원 아, 인권보호관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한 분으로 두실 예정인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유수희 위원 그 한 분이 모든 인권의 천안시민의 인권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부족하면 또 추가 보강인원이 되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헌법의 시초가 대헌장이잖아요.

유수희 위원 예.

○자치민원과장 김웅 1215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인권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헌법으로 만들어지는 수백년이 걸렸거든요.

천안시도 조례를 이걸 오늘 올리지만 실제로 뭐 인권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외부에서 다시 그분을 보호관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닙니다. 내부직원으로….

유수희 위원 내부직원에서요?

그러면 내부직원에서 할 때 어떤 그런 자격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그 개인적 역량 이런 것들이 조금 될까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인권보호관이라는 속 안에 어떻게 보면 또 장애인 인권 또한 시민의, 국민의 인권 속에 포함이 될 거 같아요.

큰 저기로 이제 인권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의 더 전문적인 부분들이 영역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왕 인권보호관을 두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또 취약해서 물론 추가 보강인원 때 그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또 채용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과 같이 일단은 한 분을 채용을 하실 때, 한 분을 선별하실 때 조금은 그런 부분의 역량까지도 같이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해봅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님의 말씀은 동감하지만 사실 인권업무라는 게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법을 해석할 줄 알고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업무고요.

만약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별도의 전문요원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조속하게 시민의 인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유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9조 인권센터의 설치 등을 보게 되면 15조3항 후단에 보면 이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절한 관리운영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권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민간위탁을 맡기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지금 현재 인권센터가 있는 경우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수원이 있어요. 수원이 있는데 거기 인권담당관이 거기가 있고 인권센터가…. 센터.

그 인권담당관이 거긴 과죠, 담당관이니까. 그 담당관에서 센터 역할까지 현재 거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

○자치민원과장 김웅 거기는 2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2팀에 8명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수원의 경우는.

근데 수원은 인구가 100만 원이 넘잖아요.

장혁 위원 그럼 수원 말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른 지자체는 현재 인권센터가 운영하는 데가 창원, 창원은 6명 장애인인권센터고요.

부천도 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인데 3명,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기구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NGO센터 경우도 1년에 운영예산은 2억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4명이거든요, NGO센터.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천안시민인권센터가 가동이 되면 우리도 한 2, 3억은 생각을 해야 겠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인권센터를 가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든지 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당장은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장혁 위원 이게 뭐 근거조례는 만들어지면….

뭐 근거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 거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일단 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장기계획을 4년마다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장혁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또 많지는 않네요? 한 서너 개 지자체….

○자치민원과장 김웅 근데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라든가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인권에 민감한 시민층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인권 관련돼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곳이 있는 반면, 또 사실 만들어지지 않은 곳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인권 관련돼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인권정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인권정책기본법이 이제 또 계속 이런 인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법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인권 관련해서 좀 잘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가 수원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권담당관도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또 인권 관련돼서 뭐 백서도 발간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도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장혁 위원 복아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총론적으로는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예산 문제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보면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2013년에 인권조례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인권담당관을 반드시 둬서 해야 한다고 김미화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은 저희가 신속하게 위원회를 둬서 천안시의 또 인권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발의를…. 여기 쭉 보면 발의하신 분들이 쭉 이렇게 성함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발의를 해서 추진해보겠다 하면서 발의를 같이 발의자를 해주신 거니까요. 이 조례는 조례안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발의해주신 복아영 의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 또 그리고 우리 행안위의 부위원장 유수희 위원장님도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이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천안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의안번호 제3817호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그다음에 특별휴가조항 신설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악성민원 발생 시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 중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보호조치 제4조2항2에 명시되어있는 휴가 조치에 대한 명확한 복무규정이 필요한 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허가 17항 악성민원근절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휴가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고 복무규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휴가규정 신설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회복시간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공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판단을 악성민원근절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악성민원의 이 근절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악성민원입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시트를 체크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악성민원이 발생을 하면 악성민원위원회에다 회부해가지고 이게 악성민원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이 접수가 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악성민원근절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원회로 회부가 되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악성민원 여부를 판단을 하고 악성민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악성민원에 대한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악성민원에 대한 판단은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악성민원이다, 정답이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직산읍에서 발생된 사건은 그분이 아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술을 먹고 여권을 집어던지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뺨을 한 두 대 정도 때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봉명동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사회복지 여자 공무원한테 조금 심한 말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죠.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물론 폭행에 대한 것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큰…. 그런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언어폭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 언어를 말로써 그렇게 폭력을 하는 건 악성민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뭐 폭행이라는 어쨌든 물리적인 무슨 행동이 있었을 때만 악성민원으로 판단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저도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지금 조례에 2조에 나와 있지만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5가지 항목으로 했습니다.

신체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다음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악성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일단 악성민원에 시달리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서로서로 예의를 지켜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돼서 또 이렇게까지 피해보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입장 바꿔서 반대로 공무원에게 이런 폭언….

폭언이라기보다는 공무원에게 이런 상황을 반대로 입장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반대로 민원인한테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일단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악성민원근절위원회 이게 아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공무원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해서 추후에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이 공무원한테 했을 때는 이런 악성근절위원회에서 어쨌든 정해가지고서 어쨌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주의를 해주고 반대로 그럴 경우에는 악성근절위원회가 아닌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조사하고 해서 별도의 어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감사관제도라는 게 그쪽에 우리 감사관에 얘기, 제보를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악성민원 근절 및…. 그 피해 입은 공무원에게 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개정이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이나 공무원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상황을…. 시민들한테 휴가를 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치료를 받으시라고 병원을 가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거는 그 문제는 이제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거기에 어쨌든 피해를 입은 시민이 공무원 상대로 구속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시에서 시민분들을 상대로 휴가를 준다거나 그거는 좀 맞지 않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분들도 상처를 받은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심리치료나….

우리 여기에 보시면 뭐 병원을 간다든가 심리치료를 한다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제도로써 마련을 해서 공무원조직이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잖아요.

반대로 상대편의 큰 조직이 없는 일반 하나의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본인들에 대한 이런 악성민원이나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이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막 여권 던지고 때리고 이러한 거는 반드시 그것도 시민의 기준이나 수준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조례안 개정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여쭤보자면 저희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오셨을 때 부서가 틀려도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과가 없죠? 부서가.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를 들어서 뭐 허가과 같은 경우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김미화 위원 그 과 외에는 그냥 일반인들에 대한 민원을 제가 이제 민원인들한테 몇 번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셨는데 “아, 여기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또 거기 가니까 “아, 이거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 또 어디로 가세요.” 이러다 보니까 좀 연세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의 개선을 위한다면 민원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부서를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을 들으시고 각 부서에 이쪽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이쪽에서 전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이렇게 퍼쳐나가는 거죠, 하나의 부서에서.

그러면 민원인이 오신 분들은 딱 그 부서만 가시면 되잖아요. 괜히 막 여기저기 이렇게 힘들지 않게 왔다갔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반려견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직원분들이신데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직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뭐하시고 이러다 본 위원이…. 민원인들이 잘 모르시고 와서 이제 막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산에서 있었던 일처럼 막 폭언하시고 또 때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시잖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뭐 병원비나 치료비 이런 것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반대로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한 부서를 딱 만들어놔서 그 부서에 가서 처리를 해서 그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같이 그거를 일괄적으로 민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린다면 또 이렇게 구타 당하시고도 어려운 일 당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자치민원과에 고객만족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나 진정, 청원 같은 거 접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부서에다가 뿌려서 취합해가지고 통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많은 민원을 한곳에서 이렇게 집중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서면이라든지 그거 하고 있고 뭐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기 녹음기능에 공무원증 케이스 제공이 적혀있는데 이게 제공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장혁 위원 아, 그러면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모든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을 보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행정복지센터당 1개에서 2개 정도까지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개인당 하나씩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그 민원을 담당하는….

장혁 위원 부서당?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장혁 위원 그거 비용이 비싼가보네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3만 원 정도, 15만 원 내외 정도가….

장혁 위원 13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보고 추가로 배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안 세워서 또 추가로 배부할 생각입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제가 1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선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공무원분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종종 듣습니다.

친절하지 못하다, 뭐 어떤 경우는 사람 없는 데서는 욕도 하더라. 그런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전언을 할 때는 또 나름대로 뭔가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의원들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또 답답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복무조례 같은 거 복무규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는 전부 다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장혁 위원 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근데 자치단체별로 보면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명찰을 제작해서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익명성 뒤에 숨어버리면 거친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예비군복 입으면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그냥 익명성 뒤에 숨어버린 거야. 나는 군인들 틈에 섞여버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저기가 표시가 안나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업무시간 중에 민원인들 만날 때는 공무원증을 꼭 패용을 하시고 좀 이렇게 민원업무를…. 뭐 본청에서 이렇게 그냥 근무하실 때야 뭐 공무원증 패용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건데 가령 민원인들 만난다, 그리고 대민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지금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전파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제23조 17항을 신설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악성민원인으로 지금 피해를 입은 우리 공무원들께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그전에 이 5일 이내의 이 특별휴가를 준다라는 조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거나 또 조치를 해줬거나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해줬나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저희가 특별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휴가.

그래서 복무조례 23조 15항을 보면….

○위원장 유영채 23조 15항.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시장은 공무원이 대규모행사, 행사지원근무, 자연재난 등등 수용할 경우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실시방법 등 시장이 따로 정한다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이틀을 2일 이내로 준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도….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포함해서.

○위원장 유영채 제15항에 준하는 휴가를 줬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3818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문정비의 별표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물가 수준에 맞춰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여비금액이 상승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3월 2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일비 및 식비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숙박비 1박당입니다. 서울특별시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 6만 원에서 8만 원,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서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시며 책자 인쇄 후 개정이 완료되어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 시 우리 시 조례도 개정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3호 안건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공공임대형 천안지식산업센터 건립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회계과장입니다.

81쪽 의안번호 3819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 변경 등 안건 6건으로 취득토지가 1만 3,276㎡이고, 건물은 1만 2,730㎡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92쪽 안건번호 3호 미래전략과 소관 공공임대형 천안지식산업센터 건립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풍세면 용정리 산 46-1번지 일원의 천안제6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특화사업인 차세대 스마트자동차부품 핵심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만㎡이고 연면적은 1만 238㎡로 건축 규모는 건물 1동과 지상7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356억 원으로 국비 160억 원, 시비 196억 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기업입지 수요충족 및 고용창출 촉진 등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 기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819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일반에서 분양 내지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현재 지금 이번 달에 준공되는 충남지식산업센터 포함해갖고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분양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현재 분양은 다 완료되고 있는 걸로 돼있고요.

충남지식산업센터만 현재 지금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 민간분양업체들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아파트형…. 지금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까지 저희가 지금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혁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상세한 자료는….

장혁 위원 아까 5개라고 말씀하신 거 공공에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천안·아산 일원에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되고 있는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수요를 100% 우리가 완벽하게 공급을 해줄 수는 없어요. 민간영역에서 해줘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또 해줘야 될 부분은 그분들은 수익성 위주로만 분양을 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경쟁력이 좀 없는 분야인데 나중에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지역발전, 국가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도움을 주는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적인 영역에서 100% 공급을 해줄 수가 없다면 사적인 영역 민간영역에서 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임대가격이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업종제한 없이 프리하게 풀어가지고 완전히 그쪽 공급자들이 공급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완공이 언제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27년을 준공목표로….

장혁 위원 27년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분 오셨을 때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중에 임대료를 책정을 하실 때 어차피 세금으로 짓는 거니까 뭐 그냥 너무 싸게 싸게만 하지 마시고 시장의 적정임대료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시장의 공급자들이,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 운영자들이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책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체계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결국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제가 이걸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쪽 풍세 쪽에 스마트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이렇게 또 분양을…. 아니, 이게 건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업종도 이 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업종도 되도록이면 제안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전체 시장을 교란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제 취지는 이겁니다.

이 부분 꼭 좀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KTX 부근에 충남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예정이죠? 준공 예정이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거기하고 우리 지금 천안지식산업센터하고의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투자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공공영역에서 하는 건 총 3개고요.

현재 지금 가장 빠르게 도래되는 거는 충남에서 하는 충남지식산업센터 불당동 R&D 집적지구에 있는 3월 달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고, 27년도에 저희가 천안형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게 된 거는 지금 풍세6산단, 그리고 풍세일반산단이 먼저 조성되었을 당시 이쪽 과기부에서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세일반산단 내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들어왔고 거기서 혜택을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부분에대해서 부족성을 느꼈기 때문에 6산단을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확장 지정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지식센터를 넣을 거고요.

아까 장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차별성은 스마트자동차부품에 대해서 한정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소연구개발특구랑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당동 R&D지구 충남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지금 그쪽은 미래 의료라든지 아니면 국립치의학연구원까지 같이 설립돼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또 특성화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큰 콘셉은 잡지만 그 콘셉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큰 콘셉.

그리고 하나 더 아울러갖고 서부역사 쪽에 이노스트타워 쪽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거고요. 그쪽은 ICT하고 저희가 메타버스 쪽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임대형 천안지식산업센터 건립건에 대한 안건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호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83쪽 안건번호 제1호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부동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운행의 안정성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당초 신부동 262-1번지 일원에 34억 원의 토지매입비와 건축사업비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금년에 신부동 246-4번지로 위치 변경하여 추진토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11억 감액되었습니다.

토지 1,082㎡와 기존 건물 1동을 매입하여 휴게시설로 리모델링 후 하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변경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저기 인근 건축물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2015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러면 비교적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장혁 위원 그러면 뭐 건축물 뭐 이렇게 상황은 잘 점검을 하셨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누수가 없을 것인지 뭐….

또 건물 잘못 사놓으면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2015년도.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최근까지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이었고요.

건물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장혁 위원 아, 건물상태는 양호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장혁 위원 여기 이렇게 사업비 줄여주시니까 굉장히 잘하셨고, 고맙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당초 안에서 변경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당초에는 인근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바로 옆에 있던 식당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기간이 일단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휴게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그 대중교….

버스를 또 주차를 하고 휴게시설까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으신 건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바로 인근에 있는 식당건물이기 때문에 도보로만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어쨌든 기간 단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휴게시설을 운수종사자분들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조속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246-4번지 이 건물이 매매가 나온 지는 언제 나왔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연초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언제 연초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올해 연초에.

○위원장 유영채 왜 갑자기 이게…. 왜 장사를 잘하던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왔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초에 그 식당을 안 하신다고 건물을 매각하시려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고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거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혹시 뭐 상의라든가 보고를 하셨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아,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마치고 심의를 안 되죠. 예산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산심의를.

전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위원장 유영채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해드렸고 그 예산심의를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거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이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런 거 그렇게 이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또 어디 항간에서는 특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주려고 한다는 이런 특혜 의혹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리 위원님들과 다 상의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는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하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그 위원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죄송합니다.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하여튼 뭐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사실 시내버스가 뭐 우리 천안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각별하게 하여튼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물매매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건물에 편의시설을 지금 지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단장님께서 알아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호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 변경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87쪽 안건번호 제2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통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두정동 1503번지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에 기존 3층 건물을 4층으로 1개층 증축계획으로 202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던 건으로 건설자재 단가상승과 감리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변경계획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저희들이 2021년 12월인가 아마 공유재산을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이게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2023년도까지 넘어온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이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2021년도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서 공유재산 심의에도 두 차례 걸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됐었고 그다음에 또 건축심의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 또 증액되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너무 자재단가가 상승하고 해서 18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23억 원에서 18억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공사비로만은 현재로써는 지난 예산 대비 32% 9억 6,000, 그다음에 감리비가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비를 산출하다 보니 감리비가 많이 상승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책임감리제도가 언제부터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관련법은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책임감리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유영채 책임감리제가 2019년도부터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법령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감리로 해서 그 공사금액의 요율만 적용하는 걸로 도 건축심의를 요청을 했었는데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심의를 통과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기존 감리비가 3,000만 원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유영채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7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일반감리 산출할 때는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 그러면 그거의 요율을 1.13, 1.3 이런 식으로 산출을 했던 거였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충남 도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호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97쪽 안건번호 4호 체육진흥과 소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성거, 입장면 생활권 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공사비 상승과 진출입로 부지 확보에 따라 토지매입비 증가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변경계획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확보하려고 한 필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상이 불가하게 되어 다른 진입로로 변경 취득하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진입토지 두 필지 5억 원과 공사비, 용역비 증가분 12억 원, 202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국비가 10억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17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장 유영채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당초에는 이 공모사업이 10억에 준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도비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연차적 내년인데 올해 충분하게 또 다각적으로 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공사비가 지금 또 9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토지매입비야 어차피….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5억….

○위원장 유영채 필요하면 5억인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공사비 지금 느려지면 늦춰질수록 이게 또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지 않게끔 또 필요하잖아요. 빨리 빨리 또 체육관을 건립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상당히 넓은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체육관 건립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아무튼 소외된 우리 농촌지역과 거기에 기업이 많은데 잘 지어갖고서 농촌주민들하고 소외된 기업에 다니는 그 노동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진출입로부지 확보하는 거 5억 원 다 계약이 성사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계약은 성사가 안 되고요. 토지주하고의 원만한 대화가 돼갖고서 언제든지 팔 수 있게끔 그런 마음, 의향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원만한 대화가 돼서 또 안 돼요. 이거 5억인데 나중에 또 뭐 안 판다고 하고 7억 달라고 하고 하면 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셨지만 땅이 실제로 그 토지주도 자기한테 뭐 필요성이 없다 이야기….

저희들이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실제로 가보시니까 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천안시한테 매각 의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좋은 체육관을 건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물론 부단히 애를 행정부에서도 쓰시고 있는 거로는 알겠지만 지금 이게 99페이지에 추진 현황에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19년 3월에 시작을 해서 결국에 지금 뭐 중간에 지연되고 해서 24년 6월에 공사 준공의 예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21년 5월에 설계중지가 진입도로 토지확보문제로 중지가 됐었고 거의 1년 만이죠. 22년 6월에 진입로 부지변경검토가 있었어요.

근데 1년 정도의…. 물론 몇 달의 갭은 생길 수 있으나 이 부지 결국에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그 부지변경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1년이란 시간 동안에 방치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어떠한 것이 없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들도 지난번 현장방문 가셔서 확인하셨지만 들어가는 좌측에 가설 자재 판매하는 그 토지주가 처음에는 매각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토지주하고 협상을 했는데 다음에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좀 미뤄보다 2, 3개월, 3, 4개월 지나고 또 다음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있는 뱀꼬리처럼 되어있는 그런 토지주하고 한 2, 3개월하다 보니까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 변경된 사항은 알겠는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사전설명 때도 말씀하셨죠. 터무니없이 조금 과한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과한 금액이었으면 사실은 1년이란 시간을 버리지 않고 주변을 알아보고 매각에 대한 그 부분을 욕구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조금 더 몇 달이라고 단축시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토지 부분 때문에 진입로, 그것도 진입 부분의 토지 부분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이 조금 허비된 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자재, 인건비 이런 거의 상승은 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르게 또 다른 부분에 낳지 않도록 빨리 매입할 건 매입하고 추진할 거 하시고요.

앞으로도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제도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업무적인 것을 좀 찾아보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의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단축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빨리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 이렇게 체육인에서 많이 활동을 해봤지만요, 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 같이 아울러서 함께 가야 하는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시설에서 주 저기인 시설 요소나 주 여건들이나 이것이 충분히 맞게끔 하실 때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셔서 건축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설계 시부터 그렇게 장애인들도 우리 비장애인하고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호 천안 천흥사지 5층석탑 보존유적 토지 취득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101쪽 안건번호 5호 관광과 소관 천안 천흥사지 5층석탑 보존유적 토지 취득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성거읍에 소재하고 있는 보물 천안 천흥사지 5층석탑 주변에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왕실 사철터가 남아있으며 고려시대 천안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2022년 12월에 천흥리 단독주택 신축부지에서 발굴조사 시 출토된 유적이 천흥사지 관련 유적으로 현지 보존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거읍 천흥리 242-3번지 일원 외 2필지 1,003㎡의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유적을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해당 보존유적지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관광과장을 대신하여 김은정 문화재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3월 9일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보존유적토지하고 그 앞에 있는 천흥사지 5층석탑 인근에 발굴현장도 가보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뜻깊은 날이었었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발굴을 조금 더…. 다 잘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조사대상지 지금 매입 선정을 하시는데 그 인근에도 또 계속 발굴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인근도 다시 또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그걸 매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매입을 하실 때 인근에 있는 쪽도 매입을 하실 예정이고 또 얼마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지금 정확하게 아직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저희가 이 왕실사찰인 천흥사지와 관련해서 보존관리계획을 지금 현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우리 천안시의 중요한 문화재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호현장을 적극 매입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또 시민을 넘어서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또 역사의 현장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발굴 때 훼손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자주 가보시고 그분들하고 자주 또 얘기하고 소통하시고 하셔가지고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지금 사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거기다가 자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한 부분인데 3억 5,000 주고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분은.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위원장 유영채 그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 뭐 위로를 해준다든가 어떤 식으로 좀…. 만나고 있나요? 혹시라도 만나보셨나요?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지금 건축 허가하시고 나서 발굴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 뵀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도 이제 이렇게 제 마음 표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제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그분도 인정을 하셨겠네, 하셨죠?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가 된 상황이라 좀….

○위원장 유영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호 원성천 물 재이용관로 연장사업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105쪽 안건번호 6호 하수시설과 소관 원성천 물 재이용관로 연장사업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천유지용수관로 원성천 현재 구간은 천안 하수처리장에서 유량동 은행나무식당 앞까지이며, 태조산 공원 내까지 연장 설치하여 하천수 부족구간에 용수를 공급하여 하천생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는 25억 8,200만 원이고 사업량은 과업시설 5,551톤, 하천유지관리용수 1.4km로 사업기간은 2024년 4월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과업장 예정부지인 유량동 266-1번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원성천 하천유지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대한민국도 또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물부족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미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또 시민들의 욕구들은 항상 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기본적 심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을 21년, 24년 4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장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연장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이 단계가 지금 앞에도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지적 아닌 지적들이 됐던 부분들이 문제 시 됐던 것들이 뭐 공공건축심의, 설계,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착수 기본 이런 것들의 중간중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간이 또 연장되거나 금액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간만 이렇게 해서 설정해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또 시작이 들어가서 이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지 계속 그런 설계에, 또 변경에, 감리에, 인상분에 이런 것들이 또 도래될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계는 저희들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계약의뢰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돼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이 도로에다 매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장물도 많이 관련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사전에 파악이 중요하겠죠. 지장물이 어디 갔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해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지장물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의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아닙니다. 설계까지는 완료됐고요, 지장물까지는 파악됐는데 또 공사하다 보면 저희들이 인지 못한….

유수희 위원 또 생각지 못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그런 부분 지장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련 부서라든가 기관 협조해가지고 사업의 어떤 준공에 최대한 금년도말까지는 하고 싶은 저희들 의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추진 좀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우리 전에도 작년에도 저희 백석동에 그런 관로문제, 또 지장물의 문제, 이전문제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사실은 공기간이 연장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입장, 감리는 감리대로 입장이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검토는 나름 했지만 또 진짜 묻혀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른다는 얘기시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 많이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청취 불능)…라든가 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공사보다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진행에…. 문제가 없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현재는 나온 지장물들이 있긴 있나요? 많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많죠. 도로에는 지장물들이 뭐 가스라든가 상수도든가 각종 어떤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동하고의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유량동이 어떻게 보면 또 도로가 되게 좁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또 많은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많으면서 주말이나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좀 도로 번잡함에 시민들도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또 진행하는 대로의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에 많이 기여를 해주시고요.

이런 시설이 제가 들었을 때 사전설명 들었을 때는 고도가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유수희 위원 그래서 이 가압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압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이고 뭐하고 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하천 자체가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청취 불능)…이거든요, 하천 자체가.

유수희 위원 예. 그래서 펌프가 아무리 좋아도 끌어들일 물의 양도 많아야 올려주고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시민제안 중에서도 이런 수돗물 같은 것들을 조금 받아서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방법이나 공법은 제가 잘 깊이 있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한번 어차피 공사를 하는데 뭐 어떤 펌프시설이든…. 아니, 펌프시설이 아니라 저장 그런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잘 유념하셔서 안전한 공사, 빠른 시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미관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가 266-1 지금 밭으로 되어있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거를 지금 매입을 해서 가압장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밭으로 되어있어서 뭐 큰 지장물 같은 거는 없을 거로 지금 사료가 되는데,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이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랑 협의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유영채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1억 5,000이.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1억 5,200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랑 또 실제 실거래가, 또 주변에 최근에 동남구청에서 보상을 실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1억 5,200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지금 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토지소유자랑은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됐고요. 협의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미….

○위원장 유영채 1억 5,000이면.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산은 계속비로 설계를….

○위원장 유영채 계속사업비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21년부터 설계를 진행해서 설계가 완료됐고 계속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토지매입이 완료됐을 시점에요, 과장님이시든 팀장님이시든 완료시점에 얼마 정도의 토지매입을 완료했는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해주시고 어느 시점에 토지매입을 완료했나와 금액을 얼마로 예산금액으로 토지매입을 했는지 그거하고요.

시작을 빨리 시작을 하시면 뭐 3월에 시작하시면 올해 안에는 충분히 끝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저희들도 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유영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제3820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결정문을 반영하여 인권보호 및 생활관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도조례로 운영 관리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조 설치종목란에서 천안시청 직장운영경기부 종목에서 축구를 삭제하고 제3조 구성,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문화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정비하고 제4조 삭제하고 제3조 구성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안전국으로 정비하고 제4조 임용란에서 단원의 재임용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7조 제5항 플레잉코치 선발 근거규정 신설과 제9조 겸임 금지, 지도자 및 선수단을 단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0조 2호와 3호 인권보호 및 생활관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축구단과 관련하여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4조 임용에서 지금 “현행은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가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특별한 이유보다는 뭐 성적이나 기타 그런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1년으로 하고 다시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거기에 기준해서 다시 또 재임용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모호해서 그걸 확실하게….

장혁 위원 선수 보호 측면에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입니까?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123쪽 의안번호 제3821호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오룡경기장이 도시재생 리츠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과 체육시설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127쪽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조제1항 중 체육시설 중 오룡경기장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위탁 관련 운영 중 법인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시설물관리인을 시설물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 신설하겠습니다.

제5조2항부터 제4항까지 내용 중 관리법인을 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려볼게요. 수탁자가 지금 기존에 있는 수탁자가 이 시설에 대해서 수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수탁자가 있는데 그 수탁자는 현재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수탁자를 다시 세운다라는 정의가 뜻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 내용….

김행금 위원 이해를 위원님들 돕고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뭔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 전문인을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나 기타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이렇게 공개모집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128쪽 제5조2항에 대한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줘보셔봐요.

시설물 등의 설치에 시설물관리법인은 여기서부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셔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5조1항 위탁관리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금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당초에는 법인이라고 지칭되어있었습니다.

한 군데다 지칭됐는데….

김행금 위원 법인의 지칭을 지금 어디서, 주로 어디서 관리를 했어요? 현재.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유야무야 식으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우리가 유량동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은 철거가 됐고요, 위험성이 오래돼서.

그래서 우리가 도솔광장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그걸 개설했는데 제대로 처음 개장해놓고 그 이후에는 조금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래서 거기 우리 천안시 관문인데 그걸 만들어놓고서 그냥 방치해놓으니까 또 우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게 뭔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잘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인에서 민간이나 기관단체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운영관리주체를 이렇게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런 차원….

김행금 위원 …(청취불능)… 가보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게 무슨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동의가 되면 바꾼다고 할 시에 시장에게 뭘 기부채납을 해야 이게 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기부채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김행금 위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용검사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 밑에 5조, 3조도 읽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이해를 가기 위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해줘보셔봐요.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고 공사가 되기 위해서 17일날 의원들과 의견청취가 있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체육시설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그랬는데 그걸 행정부에서 공무원 위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느 수탁기관에 해준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갖고서.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이 무작정 공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운영은….

김행금 위원 지금처럼 뭐 또 어떤 모 대학에 한다, 이런 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적인….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문적인 게 있을 때 뜻이 있어서 이걸 세우지 않았나….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전문적이면 자격증이 있걸랑요, 등반자격증.

등반자격증 하루에 2명씩 뭐 이렇게 알바 식으로 해갖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해갖고 하루에 2명씩 이용해갖고 아까 개소에 나왔지만 한 6,00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비용이 들 것으로….

김행금 위원 어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 수탁기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안전자격증이라고 등반에 대한 그런 안전자격증이 별도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왜 갑자기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기존에 이제 너무 흉물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2억 정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방치해놓는 것뿐이 안 돼서 또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김행금 위원 어디 짓는데 12억이 어디가 들었죠? 이거 짓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뭘 말씀하시는 거, 어디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도솔광장에 지어놓은 거예요.

김행금 위원 도솔광장에 왜 12억만 들었습니까? 더 들었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처음에는 그렇게….

김행금 위원 더 들었는데 도솔광장에 지어져있는 등반암벽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계속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도솔광장에 암반등벽 있는 자체가 모양새가 우스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말씀….

김행금 위원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철거하고 도솔광장의 면모를 갖추지 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이걸 관리하게 하면 이 관리하는 수탁기관에 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깊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물론….

김행금 위원 그때 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설명할 시 이거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분명히 정의로 남겼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이 말씀 다 설명했나요, 개개인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제가 그날 직접적으로 못 드리고 우리 팀장이….

○위원장 유영채 예, 위원님, 다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팀장님들한테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수탁기관을, 하나 없는 수탁기관을 다시 만들면 한번 만들어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예산을 주는 건데 이거 깊게,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그 도솔광장에 있는 암벽 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미화 위원 과장님 계시고 여기 팀장님 외 공무원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체육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정말 애물단지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수탁을 해서 민간에게 수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딱 뛰어들어서 그걸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준다면 그건 앞으로 볼 때 체육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거길 왔다갔다하시면서 그걸 해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뵀어요.

근데 거기에 관리하는 분도 안 계시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주위만 뺑뺑 돌다가 그런 가는 광경을 제가 몇 분 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생각할 때 “아, 여기를 누가 관리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좀 케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습득을 하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되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련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지금 태조산 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폐쇄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거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거기도.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런 면도 있지만 너무 오래돼서요. 그렇게 거기가 태조산을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거기 수로 옆에 사이드에 있어서 위험성도 있고 노후가 돼서 관리가 안 돼서 지난 2월 중에 철거했습니다, 완전히.

○위원장 유영채 철거하기 전에 한 1, 2년은 계속 문을 닫아놨었어요, 거기.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만큼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도솔광장에 있는 것도 지금 12억 이상이 들어간 돈인데 그걸 또 지어놓고 지금 관리를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거 손해만 보고 이거 뭐 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러니까 다시 이 관리업체를 저희가 또 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 이상으로 저희들이 잘 수탁기관을 선정해갖고 우리 관문에 있는 그런 큰 누각처럼 생긴 것을 더 빛나도록 저희 체육진흥과에선 더욱더 고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뭐 사전설명은 물론 듣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정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관리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어떤 정확하게 하나의 범주 그 명칭을 규정을 해서 법인이었다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그만큼 확대를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전문적인 분들에게 주고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암벽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안전요원이라고 그래서만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조금 더 그 암벽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코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것들에 좀 더 관련이 깊은 분들일 건데 천안시에서 조사했을 때 이런 단체나 기관들이 조금 현존해있는 분들이 꽤 됩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기관에 맡겨져서 잘 운영이 될 거라는 그래도 예상치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두는 거라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해놓고 만약에 그런 팀들이 많이 있지 않거나 또 그거에 덤벼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없이 그냥 개정만 확대를 시켜놓고 오기 기다리면 안 되고 어느 뭐 꼭 수의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그런 게 또 존재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꼭 어디를 지칭하는 것보다는요,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뭐 암벽등반단체도 있어서 저희들이 또 조언도 받고 그래서 한군데를 지정한다면 그것을 지칭해서 우리가 뭐 수탁하고자 거기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몇 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게 주고서도 1, 2년, 3, 4년 지켜보고 저희가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12억에 들인 것만큼 우리 김행금 위원님 말처럼 정말 또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데다 짓는다라면 또 10억, 12억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 대비하면 15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이 어떻게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중하게 신신당부해서 잘 운영되어지기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또 무용지물이 돼서 그렇게 시민분들에 보기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시설물로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례 개정하는 만큼 신경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솔광장에 있는 그 암벽 탄생된 계기를 하셔요,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때….

김행금 위원 저만큼, 본 위원만큼 모를 거예요. 생뚱맞다라는 말씀을 방금 제가 드렸잖아요. 이 생뚱맞다라는 게 충청남도에서 위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던 거예요, 2년이.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처음에는 건축허가가….

김행금 위원 그런 말씀도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위법이라서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위법이라 운영 못할 수밖에 없어서 못한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암벽을.

빼고 다른 걸로 써야 되고 태조산에 있는 정말 산 속에 암벽이 있는 걸 보강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켰어야 행정부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머리 아프니까 오래돼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핑계를 대시고 여기에 수탁기관을 준다?

나는 직영을 해서 천안시에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탁기관을 새로 준다? 누군가인가 이거 오는 사람도 저는 알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시민의 대표가 아, 그냥 살며시 넘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누군가인가 한번 수탁기관 오면 그 기관이 영원히 뿌리 내립니다.

그 안전이라는 자격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암반하는 분들은 다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도솔광장 공원에 그게 맞습니까? 그거 조금 있는 게 산도 아니고.

잘못된 행정이죠. 태조산에 있는 걸 살리고 이걸 충청남도에서 어겼다고 했을 때 그때 스톱하고 빼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안 들이고 다시 돈을 들이고 여기에 또 들이고 예산 들이고.

수탁기관이 탄생이 되면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운영을 한다면 본 위원도 그냥 덮어두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탄생되면 그 수탁기관이 영원히 뿌리내리는데 그걸 보고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걸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이걸 무관하고 모른 척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하셔봐요. 속에서 불나려 그래요, 저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도솔공원의 인공암벽장이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몇 년 전에 기왕에 설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민들 중에 암벽 타는 걸 좋아하는 시민들도 꽤 있을 테고, 또 암벽동호인을 위한 그런 어쨌든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왜 그 도솔공원에….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인공암벽장이 왜 설치가 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김행금 위원 태조산을 증축을 하든 보수를 하든 거기다 놓고 이걸 폐쇄를 해야 맞지….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그랬는데 어차피 기왕에….

김행금 위원 그거는 생뚱맞게 정리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기왕에 2016년도에 13억을 들여서 설치된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공간을 그냥 냅두면 안되고 활용을, 지금에 와서라도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김행금 위원 거기도 좋아요. 근데 수탁기관을 어느 정도 말이 오가는 분이 있는데 이게 준다는 게 저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니, 그거는 아직은….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직은 뭐 수탁자가 어디로 정해지고….

김행금 위원 수탁자 구하지 말고 시에서 관여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근데 어쨌든 간에 암벽전문가라든가 이런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김행금 위원 그것도 필요한 건 맞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또 똑같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어차피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쨌든 기관이나 단체든 뭐 아니면 법인이든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는 곳에 위탁을 줘서 1년에 뭐 몇 천만 원이 물론 들어가겠죠, 인건비로.

그렇다 하더라도….

김행금 위원 몇 천이 아니죠. 하다 보면 1억 가까이 넘지.

시작이 지금 6,500인데.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암벽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갖다가 13억 들여서 설치된 시설을 갖다가 철거하고 또 추후에라도 또 예를 들어서 인공암벽장을….

김행금 위원 암벽만 제거하고 그 건물은 냅두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죠, 암벽만.

거기 암벽만 하지 그 건물을 누가 다 폐쇄하라고 했어요? 암벽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근데 인공암벽장은 또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암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안시에 하나는….

김행금 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에 도에서 허락이 안 된 부분을 구겨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이거 진짜 잘못된 행정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물론 그때 당시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기왕에 설치되고 어쨌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저희는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속이 터질라 그래요, 위원장님.

이거를 정말 다 오픈하고 위원님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병국 팀장님이 관리하는 팀장님이시죠?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인공암벽장이, 도솔광장에 인공암벽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뭐 이해를 시키실 수 있어요, 여기서?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마이크꺼짐)제가 감히 위원님 고견에, 소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위원장님 한 가지 태조산에 먼저 있었던 인공암벽장이 일부 위원님들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2019년도에 천안시가 대대적인 수해가 났을 때 태조산수련장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수해피해를 행안부에서 나왔을 때 수로 흐름에 방해시키고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이용은 안 하는데 철거권고안이 저희 시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활성화를 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를 살려볼까 했는데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철거권고안이 내려왔어요.

수로 바로 옆에 있기 물 흐름을 방해하고 두 번째, 흉물스럽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올 1월 달에 다 깨끗하게 철거하게 된 거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철거하시고 거기가 지금 수로가 넓혀졌나요?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정비가 됐습니다, 수로는요.

○위원장 유영채 정비만 했지 넓히지는 않았어요, 그죠?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예.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위원님들이,또 먼저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나 유영채 위원장님께서는 먼저 의회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깊은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조금…. 지금 의회 와서 이런 저런 정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가결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의 차원보다 조금 더…. 사실 여부는 좀 진행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았으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아까 김행금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니까 도에서 여기에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곳에 대해서 지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또 지어졌는데 그걸 유지하겠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의를 한다라는 얘기인지도 사실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진행이 이렇게 왔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이왕 그렇게 해서 지어졌고 그걸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또 어쨌든 간에 이왕이면 뭐 수탁기관이 정해져있는지 안 정해져있든 전문인력이 어쨌든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한다라면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그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안책으로 그렇게 수탁기관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중에 1가지 궁금한 건 수탁기관 아까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계속 수탁 한번 정해지면 계속 쭉 이렇게 해서 가야지 된다라 하셨는데 수탁기관은 중간에 뭐 전혀 바꿀 수가 없는지, 그 몇 년으로 어떤 기준을 이렇게 조례를 넣듯이 몇 년을 한다라든지, 그때 다시 심사를 해서 뭐 재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탁기관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하는 게 없는 건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계약기간이요,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주민들한테 뭐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갖고 나중에 동의….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뭐 이런 저기 해서 보고를 드리거나 하겠지만 별도 동의안을, 협약서를 갖고서 별도로 이렇게 협약을 갖게 되는 건….

유수희 위원 근데 아마도 그 말씀은 맞아요. 계약서에는 뭐 기간에 2년이라는 건 정해져있고 있고 2년마다 재계약 선정을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어떤 위촉위원회 들어가서 있어봐서 알지만 사실은 형식에 그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고 위원님들의 반발은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아까 뭐 시민분들의 불편함이다 뭐다 이 얘기를 하시지만 정작 그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꼈거나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거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을 일일이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다 보고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서 다시 재수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에게 뼈아픈 소리인 거죠.

이미 기관이 선정되면 재계약기간이 있지만 늘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연장해서 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또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부분인 거고 여태까지 그런 관행적 아닌 관행 그렇게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됐었는지 정말 또 뭐 수탁기관이 암암리에 정해져 있어서 또 그분들이 제대로 정말 제대로 안전에 관련되고 할 만한 분들이라면 저는 그게 정해졌다 그래서 그분들이라서 안 되고 이런 것 까지 사실 그 깊이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이 정도로 위원님께서 어쨌든 뭐 천불이 날 만큼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자세한 이런 과정상의 얘기를 알고자 한다라면 정회 선포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기, 제가….

○위원장 유영채 국장님, 예.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김행금 위원님이나 유수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탁자를 뭐 미리 정해놓고 이런 건 없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아는데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고 관리하고 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그런 저기 없도록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주시….

김행금 위원 (마이크꺼짐)국장님, 정해지지 않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단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거 안 켰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니, 저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직…. 조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김행금 위원 개정하고 들어올 자가 딱 서 있다고. 개정하는 동시에 이제 오죠.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제가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안을 개정하고 다음에 우리가 민간수탁을 줄 때 동의안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조례안 자체만 개정하는 거고 수탁할 때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위원회에 별도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김행금 위원 (마이크꺼짐)이거는 동의를 해주고 도솔광장에 암반은 철수해요. 다른 데다가 지어서 돈을 더 드리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산에.

그래야 이치에 맞고 10년, 20년, 30년 올라가도 이게 맞는 거죠.

그걸 지금 다 폐쇄하고 지워버려요, 다른 데 해요, 이거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해드린다고. 이 동의를 해주지 못하는 본 위원의 마음은 속상한 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솔광장입니다, 거기가. 공원도 아니고 광장. 광장에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근데 그 생뚱맞은 걸 알면서 암벽 타는 분들을 생각해서 거기여야 되냐,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다른 데다 예산 세운다면 태조산이나….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마이크꺼짐) …(청취 불능)…산이나 그런 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그 도솔공원의 암벽장을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총 12억으로 이렇게 당시에….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아직 그 암벽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너무 낡았다든가 뭐 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초하고 그래서 별 이상 없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김행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맞는데 근데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이것을 한 번쯤은 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위험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낡아서 뭐 이거를 다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거를 또 불현듯이 해보지도 않고 없애고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쯤은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인간이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이게 세워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흥행을 시켜보고 또 좀 더 암벽하는 거에 스포츠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차피 한번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런 걸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도솔 지금 광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전에는 도솔공원이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공원으로 탄생을 했을 때는 공원이니까 그게 법에 저촉 안 되는 걸로 해서 지었던 거예요. 근데 도중에 도솔광장으로 광범위하게 광장입니다.

시청광장 가보세요, 암벽이 있는가. 서울시의 시청광장 앞을 가보세요. 광장이라고 하면 주로 대표인물들,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의 동상 이런 동상들이 모이는 곳이지 생뚱맞게 그 암벽이 있을리가 없는 거죠.

이건 체육시설에 걸맞게 차라리 동부스포츠센터에다가 암벽해주세요. 거기 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설치한다면 생뚱맞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가 다니고 옆에서 지금 어르신들 게이트볼 치는 공간도 한쪽에 있고 많은 분들이 광장이라고 해서 어떤 집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의 거리인데 그게 있다 보니까 전면 국기도 가리고 앞에 설치는 멋있게 해놓고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이 “광장에 저게 뭐예요?” 서울분들이 물을 때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거기에 필요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에 관계된 거고 체육에 관계되는 거라면 거기에 맞게 체육시설 옆으로 가야 맞죠. 그걸 다 철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거졌을 때 암벽 설치 그것만 제거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어, 다른 활용으로.

이렇게 해야 맞지, 지금 이거 어그러져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해보면서 시행을 겪고 그 시행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광장에 저건 있지가 않아요, 어느 도시고. 이건 공원이 아니고 도솔광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외람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무병원 앞에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지금 오른손인가 왼손 들고 서있죠? 유관순 열사면 어느 열사예요? 독립의 열사잖아요.

근데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도 틀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옮겨가고 모여야 할 곳이 광장입니다. 김시민 장군 그 삼룡동 앞에 있는 것도 허접해서 그리 가야 맞고 그 광장에 또 가야 할 일이 우리 종, 지난번에 발언도 하셨죠?

천안인의 종도 그쪽으로 가서 모여있어서…. 아니면 우리 시청 앞에 광장 그런 곳에만 어울리는 거지 그게 본 위원이 여기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지금 개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큰 그림으로 볼 때 천안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광장에다가 이거 예산을 준다는 그 금액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안 맞는다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왔을 때 “여기가 공원이야, 뭐야?” 그랬을 때 “도솔광장입니다, 엄연히.” 공원이라고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광장입니다. 광장에 생뚱맞게 암벽 타는…. 미관상의 지나가는 분 보더라도 “아니, 저거 대로변에 넓은 벌판에 저게 뭐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라고 왜 행정부에 이렇게 심도 있는 말씀 국장님 앞에서 일 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뿌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그게 점점 커지면 예산만 소요된다, 5년 전에 오목마을 대학인의마을에서 오목마을, 대학인의마을, 교수의마을 그 예산 73억 들어갔….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암덩어리라 그랬어, 도려내라고.

그래서 시에서 팔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했잖아요.

시서운 말, 따가운 말씀을 드려도 시민의 대표의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라고 나쁜 말만 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셔서 동의는 해주는데 여기 도솔광장이라는 여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벽만큼은 다른 데다 설치를 해라, 동의해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가요?

김행금 위원 (마이크꺼짐)이의 있다고 했는데 동의하신다고 하면….

○위원장 유영채 이의 있으시냐고요.

이의 있으세요?

김행금 위원 (마이크꺼짐)예.

○위원장 유영채 본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재청이 있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1쪽 의안번호 제3822호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전문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자문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사연구, 자료수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사안에 대한 자문기구 성격으로 박물관 건립의 기본방향과 전시 및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 제작, 보조, 연구와 감정평가 관련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조사 및 연구의뢰와 자료수집에 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9조의 자료수집 등의 조항은 박물관의 유물취득, 감정관리 등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같은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 중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부분에서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내용에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월 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별도 접수된 의견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축구역사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있고 하는데.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거 뭐 그냥 개인적인 걸로 여쭤보는 건데 많은 그 역사적인 유물…. 뭐라 그럴까 옛날의 뭐 차두리나 또 홍 누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뛰었을 때 신었던 신발 축구화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그런 구별방법은 따로 있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문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물을 저희가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진품인지, 또 구입을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얼마로 쳐야 될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문위원회 위촉한 분들 중에서 그렇게 평가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화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선수의 예를 들어 뭐 신발 축구화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매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를 기증한 분에게 얼마에 또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건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이 내용이 별도 사안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게 되거나 기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을 할 경우에 이게 진품인지, 또 진품이라고 하면 얼마의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를 저희가 또 구성을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진품 여부도 구분하고 진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책정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미화 위원 아, 예. 이게 한 나라의 운동에 대한 역사 같은 거에 대한 것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보고 한번 시작해본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것이고 한 번쯤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해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장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장혁 위원 뭐 오늘은 발언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망설이다가 하게 되네요. 축구역사박물관 이거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 사무실에서 뭐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자문위원회 설치하면서도 자문위원분들 위촉하면서도 우리 축구역사박물관이 단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고 그다음에 젊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와서 캠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 숨 쉬는 생동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건립자문위원 위촉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인원구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각개 전문가인데요. 박물관이라고 하면 뭐 역사라든지 역사 부분, 그리고 박물관, 또 건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시 부분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저희가 모셔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으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전시나 이런 교육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장혁 위원 예, 위락 기능이 가미가 돼야 돼요.

단순하게 축구선수들 운동화 전시하고 유니폼 전시해서는 사람들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가서 이게 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그런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장혁 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하면서도 당부사항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축구역사박물관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지금 축구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공립으로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경기도 수원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거기에 월드컵경기장 축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기장 안에 정식 어떤 등록된 박물관은 아니고요.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서 당시에 수원에서 월드컵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일부 물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또 상암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풋볼펜타지움이라고 해서 또 같은 비슷한 어떤 내용인데요. 그쪽에도 축구 관련된….

그쪽은 주로 체험 쪽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박지성기념관…. 박지성 선수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물품들을 소규모로 이렇게 전시해놓고 공간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지금 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돼서 만들어지는 거는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공립이나 국립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없고 최초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세 군데 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다녀오셨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저는 못 가봤고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다녀왔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박물관을 꾸미는 데 저희가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지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관공서에서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항상 이렇게 모던하고 딱딱하고 뭔가 좀 퀄리티들이 그냥 단순하고 이렇게 낮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도 가미가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은 역사박물관이지만 축구라는 것은 저희가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에 한 번 경기가 맞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그럼 4년이면 또 4년 전 거가 또 역사에 들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물론 전문가분들이 앞서서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조항에 보니까 143페이지 3조 조항에 보니까 4번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뭐 전문가분들이 물론 당연히 있고 하지만 그밖의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기대치를 갖는 게 전문가분들은 전문가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예요.

하지만 저는 이 축구는 일반 우리가 박물관을 다루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거는 뭐 학식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이런 준하는 것은 건설이나 건립되고 전시관이고 뭐 이런 부분 아트적이고 이런 거는 될 수가 있지만 이 축구만큼은 또 그 축구매니아분들만큼 아주 절절하게 잘 아는 분도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가미될 수 있는 분들로 조금 더 선정되어지기를 한번 기대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9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훈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훈 세무사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4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결하였던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4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던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하고자 하는 건으로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수희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인권담당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복아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 자치민원과장 김웅
  • 회계과장 송재열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 <기획경제국>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 <맑은물사업본부>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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