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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23.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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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천안시 보건·복지시설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6.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엄소영·복아영 의원)

1.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천안시 보건·복지시설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5.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6.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담·김명숙·권오중·김철환·정도희·유영진·이병하·이종만·이상구·강성기·이지원·엄소영·김행금·복아영·정선희·유수희·김길자·유영채·김영한·장혁·노종관·김강진·배성민·김미화·육종영·박종갑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정례회는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월 1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기·류제국 의원의 소개로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청원, 박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류제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한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류제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엄소영·복아영 의원)

(11시 11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1월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코로나19는 3년 4개월만인 지난 5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완전한 일상회복의 전환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밤낮없이 방역을 위해 헌신하신 천안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장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엔데믹도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하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옛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란 말이 있습니다.

행정은 하나의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정밀한 부품들이 하나하나 제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 행정도 모든 공무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무탈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지만 극히 일부가 인사발령이 있는 후 맡은 바 소임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은 담당자 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팀과 조직 단위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실시한 인사이동 과정을 살펴보니 인사발령을 고지한 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의 공백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 지금 당장 민원을 들고 오는 천안시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 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관계라고 합니다. 행정은 그 실수가 용납되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셨는지, 올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과 업무분장 조정 시 담당 업무, 주요업무계획, 진행사항, 주요 미결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점인만큼 예상치 못한 여러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씩 보완해 나간다면 정기인사마다 예상되는 행정의 공백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상돈 시장님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의 업무 인수인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직예고제입니다.

보직예고제란 보직발령을 1주 내지 2주 전에 하여 진행 중인 업무의 마무리와 함께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인수인계하거나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취지로 지금 준비하는 매뉴얼화 된 표준 업무 인수인계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업무책임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예전 타 시·도에서 인사철마다 나타나는 업무의 단절이나 누락을 해결하고자 보직예고제나 책임업무제를 집행기관에 제안하였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해결하실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역대 최고 성적인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청렴한 천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업무공백, 업무단절이 전혀 없는 천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천안시의 행정이 만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보직예고제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 기준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 총 15종으로 장애유형이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됩니다.

우리 천안시도 장애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인구 총 2만 7,159명 중 지체장애인 1만 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체 장애인구 중 두 번째로 해당되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각장애 범주 안에는 농인, 구화인, 난청인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종합적으로 말할 때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은 전 세계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의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는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제작해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 모양을 통해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은 소통의 벽이 생기는 바람이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나 비행기들을 이용할 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중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인은 1언어로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복지부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수화통역사를 배치한 의료기관도 전국에 2개소에 불과하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상황 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은행 및 우체국 그리고 공공기관 방문 시에도 수어통역사가 없기에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은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어통역사 배치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유명무실화된 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통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청각장애인은 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라며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에는 음성언어로 사용하는 분도 있으며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말의 뜻을 이해하는 구화,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자를 써서 대화하는 필담, 몸짓 등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주어진 상황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농인 1언어인 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동일한 언어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영상제작 및 홍보를 하며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만큼 장애유형별로 인식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코다’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다’란 농인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어교육 지원이 없어 부모님 어깨 너머로 수어를 익히거나 대부분 ‘홈사인’을 만들어서 사용하며 부모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인 부부 역시 청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 한국수어활용조사 연구에 따르면 농인가족들이 청인가족과 원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 수어가 43.5%로 답했지만 실제로 수어로 사용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 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코다’들이 어릴 적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와의 소통을 넘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코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이 시급합니다.

셋째, 천안시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나눠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수어통역센터는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하고 수어통역사는 7명입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조례에 따라서 센터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에 수어통역사 7명이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센터에 수어통역을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사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사분들은 수어통역만이 아닌 그 이외의 업무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천안시수어통역센터가 권역별로 이루어져서 청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일정을 오랜 기간 기다리는 일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하나하나 이겨내야 할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5분발언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에는 농인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입니다. 농아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9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행금 의원, 정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수희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장 유수희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유수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초 6월 30일까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와 보건·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인권 관련 중앙기관 방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종합적 점검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특위 활동을 정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 2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경제산업위 부위원장 박종갑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천안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이행체계 확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혁신적 도시개발 정책과 마스다르시티 탄소제로 도시 등 우수한 해외의 현장사례를 방문하여 의원 역량강화 및 2050 탄소중립 실현방안 사례 연구를 통해 천안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출장 기간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이었으며 중동의 허브로 발전한 두바이의 혁신적 도시개발정책 현장 시찰과 탄소제로도시를 표방하는 마스다르시티 현장 방문하여 향후 천안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생활에 필요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귀국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탄소중립 정책 발굴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담·김명숙·권오중·김철환·정도희·유영진·이병하·이종만·이상구·강성기·이지원·엄소영·김행금·복아영·정선희·유수희·김길자·유영채·김영한·장혁·노종관·김강진·배성민·김미화·육종영·박종갑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을 비롯한 동부 6개 읍·면, 원성1·2동 지역구 류제국 의원입니다.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천안은 천하대안(天下大安)의 땅으로 하늘도 땅도 편하고 사람도 더불어 편안한 도시로 옛 이름도 ‘도솔’이었으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의 이름에 걸맞는 고품격 명품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영건설 계열사 천안에코파크 주식회사는 천안 동면 수남리 산 92-4번지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약 36만㎡, 매립면적도 약 20만㎡로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석면, 분진, 의료폐기물, 폐농약 등 약 400만에서 600만 톤의 지정폐기물 매립량은 성남면 5산단 매립장과는 무려 8배, 가까운 청주 에코비트그린 매립장과는 4배에 다다릅니다.

해당 지역은 천안시에서 가장 청정한 농촌지역으로 흥타령쌀,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천안 배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천안 농업의 미래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중금속 덩어리는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켜 농지가 황폐화됨에 따라 이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면민 모두에게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전국의 지정폐기물이 처리되는 대용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사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한다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후대 자자손손 엄청난 재해와…. 재해를 돌려줄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이미지를 통해 관광도시 천안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우리의 청사진은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는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천안에코파크 주식회사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천안에코파크 주식회사는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인륜적 이기주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천안에코파크 주식회사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 허가를 불허하여 동면 면민을 비롯한 천안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국 의원님께서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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