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9월 13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4.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
5.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권오중·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
5.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정도희·김철환·박종갑·강성기·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권오중·김명숙·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4분)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 변경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47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선희 의원과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껏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네요?
○정선희 의원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저기, 적절하게….
○장혁 위원 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보니까 시의원 1명으로 돼 있는데 시의원 1명보다는 2명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 한 분으로 하는 게 저희 행정부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이 아니라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장혁 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은 9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9명으로….
○회계과장 조용재 열세 분입니다.
○장혁 위원 열세 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되시는 것 보고 제가 발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이 조례는 발의를 했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한 말씀 하셔요.
○회계과장 조용재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 심의에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승인 절차에 의회 의원이 참석하시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김행금 위원 행정적으로 다소 늦었다. 이런 말씀을….
○회계과장 조용재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
○김행금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행정을 펴시면서 항상 타 지자체의 발전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천안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런 면모를 갖춰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타 지자체 현황, 50만 이상 대도시가 나와 있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용재 네.
○김행금 위원 우리 천안시는 70만이기 때문에 여기 보다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입장인데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명확한 건…. 우리 공유재산은 명확하기 위해서 만드는 입장이니까 일단 주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들어가려면 건설교통이나 도시계획에 있는 위원은 못 들어가는 걸로 유례적으로 내려온 말인지, 저도 아직 법 자체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 상임위에 있어 보지 않은 분이나 있지 않은 경험이 없는 분이 심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큰 효과가 덜했다.
○회계과장 조용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조용재 공직자 이해충돌법 때문에….
○김행금 위원 그죠, 이해충돌법에 의해서….
○회계과장 조용재 이해충돌법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해당 심의위원회에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건 이해충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심의위원을 선정하게 된다면 선정할 때 경험이 있는 의원님으로 해 주시면, 물론 의장님의 권한도 있지만 이게 의회에서 권한을 가질 것이냐 시에서 권한을 가질 것이냐….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의원님 당연직 임명권은 시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맞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타 지자체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받아서 한 의원을 위촉하고 시장이 임명한 의원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권한을 시의회에서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대법원 판례가 1995년도에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변경계획에 관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한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95년 대법원 판례에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무효화된 판례가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시장이 하는 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바로잡아 가시자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의원들 입장에서 심사를 가질 때는 그것도 법으로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는 시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는 수당을 ‘전혀 없다’,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나 교육을 받다 보면 우리 시만 없어요. 이것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 있지는 않아도 중요한 부분에 시장님이 선택하는 곳에는 심의위원도 수당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 돼요. 교육받다 보면 이 말 나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꾸고 있다.
잘못된 행정을…. 이왕 잘못된 행정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이 조례가 돼서 심의위원을 시장님이 선정해서 넣을 때는 소정의 다른 위원하고 똑같이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이 시점에 명시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회계과장 조용재 그건 관계 법령이나 수당 관계는 꼼꼼히 살펴봐서 불합리게 않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거 법부터 고치라고 수없이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김행금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일단 정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9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세요.
제4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략’, 제2, 심의위원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부시장을 비롯한 본청 각 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영 제10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거를 지금 개정하면 본청 각 국장, 천안시의회 의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천안시장이 위촉하는 의원 1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정선희 의원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은….
저희가 보통 다른 위원회에도 시장님이 저희 의회에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위촉을…. 다시 저희도 추천해서 다시 공문으로 보내듯이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데 다만 다른 조례에는 저희가….
일부 다른 조례 예를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8조 3항에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에 ‘천안시의회 의원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구분을 했느냐, 구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 보통 저희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한 의원을 호명한 예는 저는 들은 예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시장이 추천을 의뢰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말한 건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표시된 거에 보면, 참고자료입니다. 4페이지인데요. 표기된 조문상의 문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와…. 이게 1번입니다. 의도와 타 지자체의 현황 등 ― 밑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 참고하여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2번입니다.
1번과 2번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정선희 의원 ‘의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라는 말은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냐는 생각을…. 저는 그 ‘의도’라는 말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의도’라는 표현보다는 논의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우리 96년 5월 14일. 아마 검토의견서에도 첨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례를 보면 판례는 이거는 청주시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거는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될 시의원 9명을 의장이 추천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시장이 임명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입법지원관하고도 그렇게 상의했고 행정부와도 그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지금 검토의견서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서를 달은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37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감면적용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2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여기서 유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으로 주민세는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합니다.
자동차세는 상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분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될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합니다.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 대상자 발생 시에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37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올여름 호우 피해에 대해서 사망자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나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올여름 호우피해가 극심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부여, 청양 쪽으로 위문활동을 간 적이 있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간 적이 있고 적십자 그다음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봉사활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피해를 입은 우리 천안시의 현황은 몇 분쯤이나 돼요?
○세정과장 오병창 현재 천안시는 공식적으로 이 법령에, 이 감면 동의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현재 없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김행금 위원 이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적인 지방자치법으로 왔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지….
○세정과장 오병창 예, 만약에….
○김행금 위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이번 달 같은 경우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서는 아직 없지만 행안부에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통보가 오게 되면 이 동의안을 받아놔야 저희가 직권으로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이 질문을 왜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 그래서 저 모르는 피해액이 있었나, 아니면 그런 주민이 있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현재는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물론 안전총괄과도 들어가지만 세정과에서는 심의 있게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아픔이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오병창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3.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3항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40호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내 천안시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이용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내 천안시 체육시설은 야외체육시설인 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골프장 8홀, 웰빙트레킹코스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허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위탁 관리 운영과 체육시설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9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의 조항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명시하고, 동일 구간이 경합 시 천안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사람에 대해 우선조항을 둠으로써 관내 시민들의 시설이용의 편익을 두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 중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부문에서 별지 1, 3, 4호 서식의 성별 구분란 명시의견이 있어 서식에 반영하였고, 스마트정보과의 개인정보 심사 부문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법적 대리인 동의 표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검토 의견이 있어 의견 반영하여 별지 서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검토 결과,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단장님, 축구종합센터 건립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평소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지난번에도 조례안 사전 설명할 때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정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성정동에 있는 축구 시설물의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천안축구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천안축구센터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있는 건 뭐라고 그러지요? 뭐라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입니다.
○장혁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일하시는 분들도 이게 굉장히 명칭이 혼동이 와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약에 의해서 시설물 형칭은 축구종합센터로 정해져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정동에 있는 기존 시설물과 명칭이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축구협회와 협의를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이 상태로 두고 우리가…. 조례는 일단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시설물 명칭을 이대로 두고 계속 추진하고 간판을 달아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이 점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출연금이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출연금이라 하면….
○김행금 위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지금 출연금이….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는데….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금 위원 그렇죠. 총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총 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이 1,117억, 실내체육관이 312억, 축구박물관이 278억, 그래서 1,70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안사업으로 하는 진입도로라든가 하이패스 상행선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개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 별개까지 넣는다면 얼마가 출연금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것까지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요.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1,707억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행정안전에서 하는 것만 1,770억이고, 한 2,0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전체 합치면….
○김행금 위원 전체 합치면.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다분히 천안시에서는 대한민국…. 엄연히 명칭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내에는 천안시 시설물이 있습니다. 천안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19년 8월 1일 날 대한축구협회하고 천안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요.
○김행금 위원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축구협의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의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대한축구협회….
○김행금 위원 거기다 할 수도 있고 민간으로도 할 수 있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건 공고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꼭 대한축구협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운영 조례안을 통과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여지가 70%는 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근거를….
○김행금 위원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운영 조례가 아니라 축구종합센터가 완성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 그 부분이 일부 들어 있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 부분은….
○김행금 위원 제안설명 속에 들어 있는 걸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대한축구협회…. 아까 말씀드린 ‘6.1’에 보면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본 천안시 시설물을 국제축구연맹 등 축구 관련…. 국제규격 기준 등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장비, 기술 수준 등을 갖춘 민간에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근데 저희 천안시 시설물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축구역사박물관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다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다 민간위탁으로는 비용 문제도 있고요.
○김행금 위원 그렇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대한축구협회하고 충분히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축구역사박물관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실내체육관은 공공위탁…. 저희는 천안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을 저희는 고려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생활체육시설, 그러니까 아까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나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고 대한축구협회하고 그 부분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나중에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운영 조례안을 통과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시발(始發)점이라 우리도 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 쪽에 주는 게 좋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그 대안을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심은 돼요. 되는데 위탁을 주고 위탁을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과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제일 위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천안시의 공단이었는데 이제 공사가 있으면 공공성이 제일유력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을 튼튼히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좀 의문스러운 게 축구종합센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쇄된 건 이렇게 보면 약칭처럼 축구종합센터로 나왔어요.
만약에 게시나 어떤 안내 표시판 이런 거에 들어간다 하면 현재 축구종합센터로 해서 지금 나갈 예정에 있으신 건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공식명칭은 공식명칭대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로 나갈 예정입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자료나….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조례안은 천안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약칭으로 축구종합센터 관리 조례로 정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네이밍(naming)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지어 놓으면 특히 이렇게 공공시설에 대한 대표 상징성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이름, 명칭은 다시 뭔가를 바꾸거나 뭐하거나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 봐도 축구센터로 검색을 하면 각 지역에 지역명이 들어가고 축구센터라고 그래서 주소지가 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정동 축구센터로 뜨는 게 아니라 천안시 축구센터로 성정동에 있는 게 찍혀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한축구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2개의 축구센터가 나오는데 분명히 2개의 포털사이트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천안을 찍었는데 천안 사람들이야 성정동은 옛날 것, 대한종합축구센터는 입장면,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온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떤 혼돈의 예상이 얼마만큼까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계속 입에 바를 수 있도록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이면 정확하게 하든가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협회랑 정확하게 해서, 이거를 정말 대한민국축구센터가 건립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인지될 수 있고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실내체육관은 저희 도시공사로 바뀐, 공공위탁으로 주실 예정에 있으시다라고, 계획이 있으시다 하셨고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나누고 직영으로 나누고.
지금 물론 어디가 ‘잘한다’, ‘잘못했다’의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 그다음에 거기의 어떤 매뉴얼이나 현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민원 사례 이런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민원 사례라고 하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유수희 위원 현재 천안시의 공공시설을….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어디 이런 것들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기되는 민원들, 사례들 같은 것…. 그것도 불편·불만 사항들이 분명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성정동에 있는 천안축구센터의 경우에는 거기 인조잔디가 있고 천연잔디가 있는데 천연잔디도 거기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이 너무 낮다라는 것도 있고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천안시에 운영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든가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준용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든가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 시에 같이 의제 처리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장님께서는 축구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찾아보시고 그 사례들을 보실 수밖에는 없지만 본 위원들이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조금 더 한번 집어서 정확하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시행이 되거나 통과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
요금의 문제는 지금 인상분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도 심사하고 있고 용역을 써서 할 예정에 있지만 요금 부분이야 어차피 정해진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 조례 내용에 벗어나서 시설공사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당신들의 필요한 유리한 쪽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행감 때 다루어질 내용이긴 한데 그런 사례들이 아마 행정부 쪽에서나 축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방면의 각도에서 많은 걸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없다라고 하면 조례·규칙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 담아서라도 정확하게 그것이….
이게 좀 더 크고 확장된 대한축구종합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그런 운영체계를 잘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그거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시설 건에 대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추경예산안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생각보다 비용들이 발생하고….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707억 정도 현재…. 그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유수희 위원 부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 하면 거의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서 운영될 예정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많은 다각도의 검토를 받고 제안서를 받아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 설계 부분 같은 경우도 금액적으로 저번에 주신 그 정도의 안이거든요. 제가 중간에 받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다루어 보겠지만. 정말 남은 기간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경비 처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몇 년 동안에 탄생되는 축구종합센터라고 하면 정말 투명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잘 이뤘노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잘 규모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는 잘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축구종합 건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하나 더 여쭤 보는 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보면 전국체전이나 충남체전이나 봤을 때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기본 경기장에 테두리나 기본적인 거는 다 맥심(maxim)은 해 놓으신 거잖아요. 해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국제규격에 맞게….
○김미화 위원 그렇죠. 조금 아까 들었을 때 국제규격에 맞는다 그러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규격과 기준에 맞게 지어지고 운영도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김미화 위원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추진이 너무…. 빨리 추진이 돼서 천안시민들이나….
이게 국제경기이다 보면 다른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서 여기에서 경기를 하러 올 수도 있고 또 경기를 모두 여기서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경기장은 아니고요. 훈련장인데 경기를 거기서 만약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죠. 만약에 도민체전이나 보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경기를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다면 규격에 맞게 수영이랑…. 예를 들어 50m….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수영장은 25m이기 때문에 수영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김미화 위원 그런 거를 제가 맡아서 말씀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어차피 지을 건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떠나서 지을 건데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맥심은 해놓고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수영장이 25m라고 한다면 모든 경기는 여기서 치를 수가 없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수영장은 당초에 계획에는 50m 곱하기 8레인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체부가…. 문체부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심사를 받을 때 25m로 하라고….
생활체육시설은 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시설은 25m 레인으로 하라고 그렇게 돼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 이유 때문에?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김미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수영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봤을 때 옛날에 …(청취 불능)… 때도 생명수영이나 이런 걸 하러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영이나 생명수영이나 이런 거는 기본에 맞춰서 어차피 하는 거 이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경기를 또 치르다 보고 이렇게 지역적인 조건을 보니까 여기가 입장 가산리, 평택 이쪽이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인구들이 많이 모여들고 지금 우리 말씀하시듯이 경기도 치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봤을 때는 숙식과…. 숙식이나 이런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시민들을 위한 거지만 이 숙식을 이용해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지만 또 시민들 위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도 많이 유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지으면서 또 추진하실 때는 유스호텔이나 숙식하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유스호스텔 부지가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근린생활시설은 12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스호스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그냥 되고 하면 거기에서 숙식은 가능할 것으로….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안성이나 평택이나 이쪽에 가까우니까 왔던 시민들이 우리한테 머물지 않고 그쪽으로 빠져 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 지으면서 축구센터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이 섰고 또 예산을 계속 투입할 거고 짓는 거면 이런 것도 한 층 더해서 하셨다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이왕 하는 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2,000억 원, 1,700억 이상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에요.
아마 전(全)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아마 천안시민들, 우리 공무원분들, 모든 분들까지 다 관심 있는 사항인데 모든 체육시설물에 운영시간, 운영시설, 사용료, 이용료, 입장 및 허가 제한….
이런 것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 즉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이 조례안에 여기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지도 않은 게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는데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운영위원회….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체계에서 할 테고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못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사업 명이 바뀔 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어디 다른 쪽에 위탁을 주든 그런 운영주체가 아마 있어야 된다는 거를 명시했으면 좋았을 건데….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운영주체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는 관리부서가 될 거고요.
○위원장 유영채 근데 관리부서에서 이거를 다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에 담은 것,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모든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의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는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면 참 아쉽고 후회되는 내용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 결정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네이밍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할게요. 예산이 1,707억, 가외 보이지 않는 ‘히든 코스트(hidden cost)’까지 생각하면 2,000억 원까지도 생각하는데 지금 2024년 6월 달에 일부 시설물이 개장이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지금 짓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이 자체가 벌써 이름이 혼동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2,000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축구시설물을 ― 경기장 말고요 ― 경기장 말고 축구시설물을 짓고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맞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금 불당1동에서 동네 지역축제를 하는 데도 네이밍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대회를 하고 이벤트를 해서 주민들 호응을 이끌어 내거든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대한축구협회하고 빨리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네이밍 이벤트라도 벌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도가 일어나지….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축구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유스호스텔 부지도 그렇고 잘못하면 적자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계속 가미를 많이 하라고 제가 평소에도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참여와 이벤트이기 때문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네이밍 이벤트 하는 것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차원에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동안 네이밍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는 네이밍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성정동 축구센터…. 천안축구센터 명칭하고 구분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대한축구협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우리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정식 명칭은 딱딱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률적인 면, 행정적인 면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쫙쫙 붙을 수 있는 별칭을 붙이는 것도…. 정식명칭 붙이고 그 옆에 별칭 붙이는 것 괜찮잖아요.
제가 지금 이름 갖고 생각해 보니까 ‘코리안 풋볼 드림파크’ 해서 그냥 ‘케이에프 드림파크’라고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고 이름 딱 붙여 놓고 그 옆에 부기해서 ‘케이에프 드림파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호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하게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네이밍 이벤트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4.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권오중·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4항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권오중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이 소개한 건으로 지금 이 자리에는 청원인 대표와 홍익힐링 관계자께서 참석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오중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휴장 상태인 동남구 안서동에 위치한 홍익힐링센터와 공공기관에서 협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 재개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 및 복합문화센터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청원 의안 제2023-6호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을 요청하는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 6호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운영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안서동 부지의 부경2차아파트 내 홍익힐링센터와 우리 시가 협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 및 복합문화센터를 공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번 시의회 청원은 2021년 12월과 2020년 10월 우리 시에서 이미 두 차례 청원된 바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협약은 형평성, 타당성, 재정상황 및 행정절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동부권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붙임 자료에 있는 위치도를 보면서 이 위치를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홍익힐링센터…. 안서동 부경파크빌 안에 있는 상가동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상가동의 골프장과 수영장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2차…. 상가 지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청원 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그런 청원을 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안서동 주민분들이 몇 명 정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안서동은 현재 세대가 4,500세대이고요. 인구가 7,800명 됩니다. 그쪽 부경 2차 쪽은 현재 2,400세대에 4,500명이 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동은 신안동과 안서동을 합쳐서 신안동이라고 하는데 신부동은 2만 8,195명, 안서동은 8,286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부동하고 안서동은 생활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부동은 터미널 주변이 신부동이고 안서동은 호서대, 각원사, 백석대 그쪽을 안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서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신부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서동에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평상시에 본 의원한테도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부경아파트에 위치한,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경2차아파트 상가 내에 지금 그러한 빈 공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장소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청원 요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홍익힐링센터를 수영장, 체육관, 사우나, 골프장을 우리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청원이에요, 사실은. 매입을.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요.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안서아일랜드’지요? 다 아시지요? 안서동이 유일하게 천안에서 ‘안서아일랜드’, 섬이라고 하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산을 매입해서 이런 문화, 체육시설이 됐든, 또 행정복지 분원처럼 쓰든 어떤 용도를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의 취지는. 그죠? 어떤 것이 확정은 아니지만 어떤 우선순위에 매입만 된다고 하면.
혹시 이 상가가 1층은 없어요? 3·4층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운영 안 되는 3·4층만 상가건물이 있는데 3·4층만 매입할 건지, 1층·2층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제가 알기로는 전체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통으로 다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1층, 2층은 공간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공간이 있는데….
○유수희 위원 내용이 안 들어와 있길래….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휴업했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전체가 그냥 상가가 통으로 그러면 비어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안서동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힘든 것에 사실은 수년간을 항상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저희 천안시가 다른 부지, 특히 안서동에 주차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지 같은 것 저희가 매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하는데 과연 정말 여기에 사시는 시민, 그다음에 대학교의 학생들….
우리가 학생들이 다 여기에 거주 안 하고 다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 편의시설이 없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라이프(life)를 즐기는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행정복지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성거가 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 그런 서류를 떼려면 신안동 동사무소 가서 대기표 뽑는 것보다 성거읍사무소 가서 끊는 게 좀 더 빠르고 교통도 빠르고 시간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 거기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든 삶을 사실 걱정스럽게 사신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건물에 대해서 통으로 여쭤 봤냐 하면 정말 이거 매입된다 그러면 저는 1층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3층, 4층….
아니, 여기에 지금 오룡이나 어디에 추진 중이라고 진흥과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지었는데 오룡동에 계신 분들이나 신안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거 만약에 매입해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쪽으로 수영장 가시겠습니까?’ 하면 가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오룡동에 생기면 오룡동으로 가지, 이거 생긴다고 해서 그쪽 가지 않아요.
그러면 ‘왜 거기 안서동에 사시는 분들은 매번 이쪽으로 나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건물을 통으로 1·2층까지 있다고 하면 전체적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분원이 됐든 인구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행정복지센터에 통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분원의 사무용도 외 공간과 그다음에 그 지역민들이나 많은 학생들의 부분에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건물 형체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청원의 민원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제가 위원님 말씀 부연설명 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 신안동장 해서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민원도 사실상 성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리는 신안동이 더 가깝습니다.
교통여건 때문에 밀릴 경우에는 조금 혼선이 있어서 밀릴 경우가 있는데 그건 크게 괜찮다고 보는데 민간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폐업된 거나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민간에서는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전반적인 여론사항들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 넣으신 분들의 그쪽 지역에 시민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물론 코로나는 3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이 건물의 3·4층이 그 시간의 3년의 시간 때문에 폐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전부터 경영의 악화가 진행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종료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경영악화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그거를 주최해서 운영하던 분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회사의 자산 여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폐업한 지가 23년도로 폐업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아직까지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경매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는 아직 진행이나 시간적인 그런 것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진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한 그런 부연자료나 설명을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부경2차 아파트가 550세대, 1,300명 됩니다.
근데 그전부터 제가 코로나 전부터 부실영업,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는 아파트에 상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 있었고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데에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몇십 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된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주민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자치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수희 위원 네, 물론 당연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경제적인 시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정말 그쪽 지역에 그분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게 없어지는 폐업에 대해서 있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곳에서의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그쪽에 어떻게 개선되어지고 어쨌든 발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거지 더 후퇴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경영상 어려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경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그 지역, 그 아파트 내의 주민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물건의 경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 길 건너에 도로가 나와서 안서동…. 병원이라든지 병원도 증축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카페 도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안쪽까지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형성이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반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다음 2022년도 10월에 또 청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작년에. 또 10월에 불가로 회신해 줬고요.
이게 다 똑같은…. 지금 이번에도 행정부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현재 같은 입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민들 요구나 여론이나 그런 부분들….
○위원장 유영채 그럼 두 의원님들께서…. 권오중 위원장님이나 이병하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고, 지역 구민들의 청원을 들어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과장님,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2021년과 이(二)년에 두 번의 청원서가 들어왔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제가 보기는 이게 건물이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2004년도에 사용 준공 났습니다.
○김미화 위원 건물을 세운…. 사용 종료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2004년도에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김미화 위원 2004년에 준공?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19년 정도 지난 거죠.
○김미화 위원 19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 길로 봤을 때 저희가 옛날에 보면 고운여의주…. 그쪽 길로도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에서 봤다면 큰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자재값이나 뭐든지 지금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재값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저희가 시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건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
그리고 이쪽 길 부위로 서북구 쪽에는 많은 운동할 수 있고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 많이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잘 많이 해 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서북구가 3개 있고요. 현재 동남구는 없고 동남스포츠센터하고 오룡 리츠(REITs), 장기적으로 남부스포츠센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영장과 체육관, 사우나, 골프장 이렇게 공공시설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잘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쪽에 가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해서 이 추진을 혁신적이고 정말로 그쪽 부위의 주민들이 ‘이걸 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고 할 만큼의 누릴 수 있을 만큼 그쪽도 체육시설을 충분히 누리고 여가생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청원이 들어오면 무엇보다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과 우리 이병하 의원님, 청원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은 청원의 입장에서 해 드리고 싶죠. 그 마음 누구보다 괴로운 마음이라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김행금은 철학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청원은 안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딱 드려.
이거 본 위원이 청원을 받아서 어떤 이벤트 같은 식이라면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 행정부에 계속 투서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저는 공정성을 단호히 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을 특정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행정이 동부권에 스포츠센터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서북구와 동남구를 보자면 균형발전을 잃은 동남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시민한테 불편이 일어난다는 거는 행정부에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청원이 들어온다고 청원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게 행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성이 제일 중요하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렇죠.
○김행금 위원 여기 지금 청원해 계신 신청하신 대표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민의 혈세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만 천안시가 발전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은 의원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3선 의원으로서 저는 공정한 말씀을 드릴 때 이 청원을 받아주면 끝도 한도 없다. 천안시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김행금 의원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천안시민인데 어디 시민이 개인적으로 아린 마음이 있어서 여기를 해 드리고 여기는 안 해 드리고 이런 공공성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부스포츠센터가 빨리 발돋움을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김행금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그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상가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나. 그런 행정을 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 공금하고요.
동부스포츠가 지금 도비·국비 확보가 88억 됐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김행금 위원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앞으로 내년도…. 2025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아주 질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25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국·도비를 88억을 따왔는데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최대한 우리 천안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시민의 혈세를 덜 쓰면서 행복한 천안시민을 만드는 거….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절대 행정 늦어지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리고 최대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 또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하면 더 받아오겠는가 그런 거에 행정부 2,000여 명 공직자분들은 주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아픔이 천안시민이 없도록 형평성에 꼭 맞도록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동부 지역이 침체가 없도록 행정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게 결국은 매입에 대한 동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전문위원님,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용어를 정리를….
○전문위원 이은미 29쪽….
○장혁 위원 예, 검토보고서 29페이지요.
저는 읽으면서도 알쏭달쏭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수희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매년 청원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려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야 돼요. 감정평가 가격이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은 위원님 말씀…. 제가 설명 드릴까요?
○장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현재까지 공론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론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견적이나 모든 비용을 산출해서 매입비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런 부분, 신축이 나은지, 매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공론화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공론화되기 전에 그런 자료가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누적된 경영실패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코로나로 결정타를 맞으신 것 같은데 시장 기구 안에서 일단 해결돼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장혁 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수동에도 그렇고 불당동에도 그렇고 지금 신축하다가 선 상가들도 많아요. 그리고 신축을 해서 임차인을 못 구해서 지금 경매 넘어가는 상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안서동에 지금 특수한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서아일랜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 기구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를 이렇게 행정부 안으로 끌어들여서 해결한다는 건 저는 일정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저희가 폐업이 4군데, 휴업이 2군데, 6군데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타당성이나 공익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내주셨는데, 이거는 청원을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청원만 채택하냐’ 이것만 하면 되지,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매입하고 이런 건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권오중 위원장님하고 이병하 의원님 지역구 분이시고, 안서동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 그분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는데 행정부에서 잘 판단하시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오중 의원님하고 이병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요.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에 두 번에 걸쳐서 청원서를 냈고 이번에 세 번째 저희 의회에다가 청원서를 낸 겁니다.
두 번째 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또 냈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절실해서 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자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있어야지 매입할 건지 임대할 건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로서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형평성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어떤 형평성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시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 주시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 안서동이 사실은 관광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가 어렵게 지정됐는데 다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안서동 살리기 위해서 안서동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 발주했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천안시에 비공식적인 기네스북에 올랐다. 뭐냐? 1개 법정동 내에 5개 대학이 있는 데가 안서동밖에 없어요. 우린 대학이 많다 보니까 대학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인구소멸로 인해서 대학교 한두 개 있는 지역은 학교가 없어질까봐 그 마을…. 군, 시에서 굉장히 학교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절실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 지금 5개 대학이 안서동 내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만 천안에 다니고 다 주소 서울에 있고 셔틀버스 타고 통학하고 있어요. 뭔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천안에 거주할 것 아닙니까. 거주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만들어 줘야죠.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고 검토한 끝에 두 번은 반려를 하셨지만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검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우리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 좋은 말씀 잘 새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구에는, 각자 지역구에는 많은 산적한 일들이,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본연의 자세는 그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서 우리 안서동 일대의 불편을 겪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청원을 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의 청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청원을 내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행정부에서 좀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수희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요청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운영이 중단된 안서동 소재 홍익힐링센터를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체육시설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민간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은 행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분관의 개소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수희 부위원장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5.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증축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3938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증축 등 2건으로 건물 취득 2건, 2,059㎡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안건 1호 산림휴양과 소관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증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태학산 자연휴양림 내에 연면적 450㎡, 공사비 1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문화휴양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추진과정에서 연면적은 499.65㎡로 변경되고 사업비가 22억 8,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됐습니다.
22년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준공하여 23년 1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에 대한 교육, 문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산림여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38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에서 이번에 증축 변경한 계획안을 올리시면서 사전설명이 혹시 있으셨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사전설명은 저희가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만 못 들었는지 아니면 전(全) 위원님들 다 사전설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죄송스럽습니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사업 증액이, 지금 검토보고 38페이지에 의하면 사업비 증액이 이게 8억 2,000인가요? 82억인가요, 8억 2,000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8억.
○정선희 위원 8억 2,000 증액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증액사업이잖아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설명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경안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이 49.65㎡이 증가됐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조경공사비가 1억 5,000 정도 더 추가적으로, 1억 5,000 정도를 반영을 못해 갖고 그걸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비라든가 소방…. 부지 조성에는 1억 3,800, 건축공사에 15억 5,000만 원, 전기공사에 2억, 소방공사에 5,000만 원, 통신공사에 5,2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진척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소한 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하셨다면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없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모든 과장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저한테만 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위원님들께 분명히 상황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바쁘신지 알아요. 과장님 바쁘신지 알고, 과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루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일주일, 열흘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아무도….
지금 위원님들 아무도 못 들으셨나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태학산 증축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저희들이 태학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숲속의 집이 11동밖에 없습니다.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시설 확충이 미비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인데요. 숙소….
○김행금 위원 11개니까 더 늘리려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지금 짓는 건 2층 규모로 해서 숙소 6실, 세면실 1실 해 가지고….
○김행금 위원 지을 때 많이 지으시지 왜 그렇게 조그맣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금년에 짓고 내년도에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7억 5,000 추가로 해서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해서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도비 얼마 받을 계획이셔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7억 5,000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행금 위원 7억 5,000이면 매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5 대 5예요, 7 대 3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거는 도비 70에 시비 30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권한이 없다 보니까 토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 갖고 기존에 있는 100ha 정도….
50ha 내에다가….
○김행금 위원 도비 70% 확보, 시비 30%라면 대환영하죠. 관철시키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대환영인데, 그때 당시 지나간 일을 다시 짚자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계획을 할 때, 처음 계획할 때 11동 하지 말고….
처음에는 5동 했어요. 그때 건설교통에 제가 있을 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리고 있다가 다시 늘렸는데 지금 천안시민이나…. 천안시민, 아산시민까지는 40% 감면해 주는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건 대환영할 일이다.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미리 한 번에 크게 그림을 그려서 크게 시작을 하면 더 이중성으로 가지 않고 지출이 줄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휴양림 증축 변경하는 걸로 인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33면이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 정도가 있고 휴양림이 맨 처음 생기면서 지금 들어오는 건물이 뭐가 있어요? 그쪽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김행금 위원 태학산 처음 들어가려고 하면 우측으로 죽 올라가면 휴양림을 가기 위한 길이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사무실이 있고요.
○김행금 위원 사무실 옆에 다시 뭘 짓고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그거 짓고 있는 게 산림휴양관입니다.
○김행금 위원 말씀 잘 나왔어요. 그걸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산림휴양 크기를 크게 증축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그 증축을 하면서 그 밑의 라인에, 밑의 집에 수해가 났을 때 비가 올 때 과장님 가보셨어요?
본 위원은 지역구가 아닌데도 지난번 1시간에 30mm, 50mm 폭탄으로 쏟아진다고 할 때 여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산림휴양지 증축한다는….
제가 표현을 해 보면 뒤에 저 시계방향으로 짓고 있다면 이 밑에는 찻집이 있어요. 그 밑에가.
안 가보셨구나.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현장은 몇 번 가봤는데요.
○김행금 위원 현장만 가 봤지, 그 밑은 안 가봤죠?
천안시민들이 밑에서 찻집도 만들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찻집하고….
○김행금 위원 거기하고 경계선이 이 담벼락이 2배로 높은 거예요. 거기를 정확하게를 안 해 가지고 거기 유실이 돼서 그 물이 범람해서 이 일대 다 피해를 입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래서 시정질문에 제가 지금 하려고 요지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발전을 시키는 건 좋은데 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안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돌로만 축을 쌓고서 위에만 휴양림이면 뭐해요. 밑에서 바라볼 때 축대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6시간을 제가 그 현장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지역을 갔지만 거기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짚을 일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건 이 맥하고 다르게 지금 11동에서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받는, 그래서 증축 변경이라는 말씀인 거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부분을 하면서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번 회기가 끝나면 꼭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내가 왜 이 말을 하나. 휴양림을 건설한답시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그게 행정부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당초에 22년 12월에 할 때는 14억 6,000이었는데 지금 1년만에 8억 2,000이 늘어서 22억 8,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증액이 8억 6,000인데 딱 1년 만인데 면적은 지금 49.65㎡지요. 그니까 면적을 놓고 보면 한 10% 정도 증가된 거죠.
근데 지금 올라온 예전 가격은 지금 굉장히 과대해요, 증가되는 면적에 비해서.
그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조목조목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자 64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 12월 15일 날 착공했다가 2023년도 5월 달에 재착공을 했단 말이야.
동절기 중지 설계서 검토인데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렇게 공사를 착공했다가 공사현장에 섰다가 다시 착공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공사비가 플러스가 되고 일반운영비가 붙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심의 증액된 게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거하고 관련 있다면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들려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8억 2,000인데요. 사실은 그전에 증액이 돼서 추진됐던 거고, 사실 이번 금회 2회 추경 때 3억을 증액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3억을 증액한 거고 공사비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66페이지에 보시면 조감도하고 현황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사실은 당초에 얘기했던 14억 6,000만 원은 산림청에서 단위사업비로 내려준 겁니다. 이걸 갖고 지으라고 했던 거고요.
다만 이걸 하는 디자인 심의라든가 공공건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양을 사각형이 아닌 예쁘게, 삼각형을 2개 뒤집어 놓은 형식으로 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면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 동절기 때 공사 중지를 내린 다음에 설계검토를 한 거는 저희들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라든가 이걸 따지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액된 겁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억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장혁 위원 64페이지. 타임스케줄 다시 보시면 실시설계가 2022년도 10월 25일 날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시기가 2022년도 12월인데 실시설계할 때까지는 그냥 사각형 멋없는 건물이었다가 그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지금 역삼각형 2개로 멋있게 해야 되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다. 그 취지의 말씀이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실시설계 할 때 공공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하는 과정에서 삼각형으로,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멋있게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도 증액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3억을 증가하다 보니 전체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하다 보니까 심의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착공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과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역 준 데에서 뭔가 미스(miss)가 있었던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건축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축은 설계하는 데가 있고 내역을 뽑는 게 별도 있다고 합니다. 내역 뽑는 데서 일부 누락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공을 지연시켜 갖고 전체 사업비를 다시 뽑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혁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조금 몇 가지, 미리 사전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자꾸만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도 결국에는 설계 부분에서의 변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간도 지연된 부분이고요.
그럼 기간 지연되고 거기에서 손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부는 들어가고요. 그 설계업체는 행정적으로 페널티….
○유수희 위원 처분을 한다든지 변경을 했다든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부분에서 말 그대로 인테리어 자재가 뭔가 더 들어가서 다시 헐고 다시 한 게 아니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닙니다.
○유수희 위원 설계도면이 사각형으로 있던 걸 역삼각형으로 해서 변경하는데 그 설계도면 가지고도 금액이 억 단위로 변경 금액이 증액될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건축면적은 늘어난 건 틀림없고요.
다음에 조경 부분도 일부 빼먹은 게, 조경 부분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경도 감안 못한 것도 있었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저는 다른 거는 빠진 거는 채울 수도 있고 뭐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 설계변경에서 도면에다가 네모난 거를 세모난 걸로 바꾸는데 면적을 공중에 떠 있는, 네모난…. 하늘을 바라보는 게 네모난 게 세모난 걸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뒤집어서 그리는 거에 증액이 금액적으로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명히 속기에 남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거나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63페이지에도 보면 소요예산에 21년도부터 23년도의 사업기간에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국비·도비·시비가 있고 변경이 시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증축되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비가 7이고 시비를 3으로 해서 7 대 3을 얘기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맞으신 거예요?
지금 이걸로만 비율로 봐도 보통은 저희가 크게는 5 대 5 매칭이고 거의 도가 7이고 시가 3인 경우가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도에다가 7을 요청하고 시에서 3으로 해서 다음에 증축할 때는 도비나 국비나 이런 걸 더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 부분 설명 드리자면요. 여기는 국가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지방 이양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고요.
당초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사실은 25%만 있으면 진행했던 사업인데 도(道)로 이양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7 대 3을 달라고 해서 요구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안 줍니다, 사실은.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안 주는데 요구는 그렇게 하실 건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수희 위원 어쨌든 주고 매칭 최종적인 거에 갈 때는 그거를 어느 정도 얘기는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지, 요청은 그렇게 하신다는 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도에서는 3 대 7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3 대 7을 주려고 하고, 다만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에다가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산림욕장을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우선이다’, ‘타 시군을 먼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사업계획서 다시 드려 가지고 푸시(push) 해 달라고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농림수산위 부위원장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유수희 위원 아무튼 도의원님 사업비든 최대한 끌어 쓸 수 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잘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은 되게 감사하고 좋으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미나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증축이 있잖아요. 세미나실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명 정도 수용하는 세미나실로 구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설계나 수용할 수 있는?
몇 개의 하나의 실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몇 명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 20여 명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20여 명입니다.
○유수희 위원 만일 20여 명이 회의실, 세미나실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박이나 2박 없이도 그냥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건에 해당하고 뭐하고 하면 대여가 가능한 부분으로 세미나실 운영인 건(件)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지금 숲속의 집이 거의 예약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세미나실을 하나 두고서 같이 워크숍 같은 거를, 소규모 중소기업들한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이걸 기획하는 거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단독형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휴양림 면적 한정돼 있고 짓기가, 산림훼손이 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연립형태로 지어서 숙소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유수희 위원 어쨌든 세미나실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얘를 제가 여쭤보는 거는, 숙박을 이용하면서 오는 세미나실의 형태로 대관을 하시는 건지, 그냥 일반적 천안시민이나 어떤 단체나 당일에 단시간에 사용도 가능한 세미나실로 운영이 되어지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유수희 위원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수희 위원 제가 보기에 20여 명이 단체로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일부적인 부분이 들고 있고요.
취사 안 되지요, 여기 숙소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숙소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취사할 수 있는 데는 오토캠핑장 내에….
○유수희 위원 거기만 가능하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취사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되는 숙소, 방은 몇 인 실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증축된 것…. 기존 게 몇 명이고…. 5인 실인가요?
(「8인 실 2개.」하는 사람 있음)
8인 실 2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5인 실 4개, 8인 실 2개로 계획돼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아마 알기로도 1년 중에서 아마 초기에 다 100% 이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약률 높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무튼 지금 향후 계획이나 추진현황의 내용 보면 2023년 11월 내부인테리어 공사, 외부 토목, 조경 공사까지가 향후 계획이면 지금 당장의 다다음 달까지 이게 기간 만료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일단 12월 10일까지 공사 기간은 되어 있거든요.
○유수희 위원 12월 10일까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요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캠핑장 내에 바베큐장을 별도로 8실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8개에다가 바베큐장을 해서 음식 해서 먹고 할 수 있게 문제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쨌든 외부에서 이 휴양림의 산림적인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오기는 하나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휴양림 주변에 저기 위에 절도 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계성에 이 휴양림을 하면서 증축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민원 중의 하나가 ‘화장실 이정표 자체도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예전부터 들려서 ‘너무 한 것 아니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보여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듣고 이랬었는데 그 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차피 손을 대고서는 거기를 증축하고 뭐하고 새단장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캐치를 하셔서 한 번에 공사할 때 화장실 이정표라든지 또 거기에 오신 길에 그냥 거기에서 숙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유물의 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홍보를 천안시에서 해 주고 거기에 오시는 외부인들에게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역할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부분은 염두해서 하겠고요.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기 조금만 몇 백 미터 올라가면 있는 유물도 문화재 관련해서 그거를 휴양림에서 분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정표 하나도 안 만들어 줘서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도 천안시의 적극행정에서 벗어난다고 보니까 그런 거 다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화령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67페이지. 안건번호 2호 교통정책과 소관 화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성2동의 도시재개발사업 해제구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화령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위치는 원성동 631번지 화령공원으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재설치하여 지역주민이 공원과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편익시설입니다.
건축 면적은 지하 1층 1,560㎡이며 주차 대수는 45대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전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여 2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오늘 팀장님한테 사전 검토는 간략하게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행금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제가 알기로는 300억 원 이상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왕 원도심 활성화…. 원성2동이 원래 재건축을 하기 위하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졌다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해서 이게 일몰제로 되면서 자동해제가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던 상황에서 다행히 지금 건설교통 정책으로 들어가지만 이건 엄연히 보면 도시재생하고 맞물려 가는 그런 정책으로 이왕 공영주차장에 있는 지금 공원에…. 그렇죠? 화령공원이잖아요.
화령공원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여러 과장님들하고 도모를 하셨다면 기금이 이 정도도 있고 또 기금은 여기에는 주어진 기금이 있고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꼭 1층만 해서 사오십 대로 끝낼 것이냐.
하는 김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거 20년도 못 가죠. 지금 생각하면 45대, 50대가 엄청 큰 게 맞는데 하는 김에 지하 2층까지 하든 더 넓히든 그걸 계획적으로 해서 100대 정도를 내보면 원성2동에 주차난 해소가 정말 될 것 같은데 그 점이 너무도 안타깝다.
아까 팀장님,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거 질문할 것이다.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해야지 이번 예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1차 계획으로 우선 사오십 대를 하시고 또 기금을 넣어서 지하 2차까지 할 계획은 없는 건지요? 백년대계를 바라보셔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이용의 효율화,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하 1층보다는 지하 2층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석키는 지하 1층 공사비와 지하 2층 공사비는 지하 2층 내려갈 때 배의 공사비가 아니라 정말 1.5배 이상의 기하급수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주차장 증가 대수의 타당성이 옳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지하 2층으로 하다 보면 산술적으로는 49억 곱하기 2 해 가지고 50억, 그래서 100억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억 가까이 넘어가기에는 산수 치가 나온다. 사업비가 나온다….
○김행금 위원 지금 끝났으니까 그랬지 그때 계획을 가졌더라면 70억에 할 수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
○김행금 위원 근데 왜 행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넓게 하면서 생각을 왜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진행했다면 70억 가지고도 가능했을 텐데….
○김행금 위원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최근에 건설 단가나 인건비나 건설사업 관리비나 모든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사업비 또한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행금 위원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유재산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한다는데 왜 굳이 한 층이야….
제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우리 천안시가 이 지역에 천안시 건물을 지을 때 이 전체를 공원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2·3층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천안시 공원이 됩니다.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런 반복으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차후 도시주거정비사업기금으로 이런 걸 할 요량이면 꼭 거울이 돼서 그렇게 해 주시기….
후배한테든 어디든 연결을 하셔서 행정을 그렇게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 46면에 지금 49억이 들어가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주차장 1면에 1억이 넘는 액수가 투입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장혁 위원 예산투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이게 주차장을 1동씩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건 천안시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장혁 위원 유료로 물론 운영을 하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유료 운영됩니다.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유료시설로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이 아주 저렴한 액수를 받는 데도 불편하고 그 돈도 아깝다고 안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 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제도 대화 나눴지만 거기 가보면 4·5층 비어 있고 1·2·3층만 차 있고 그 밑에는 쭉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주차장 1면당 1억씩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뾰족하게 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화령공원이 원성3공원 지나면 또 특정 종교시설이 있네요, 옆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특정기관이나 단체에서 마치 자기네 전용 주차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는 배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시에 면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당동 리처드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거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그 근방 사시는 주민분들은 주차장 없다고 난리인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리처드…. 미용실 주차장이죠? 주차장….
○장혁 위원 예. 2군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공영주차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필지를 가지고 개인이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그 면적의 몇 프로를 상업시설로 쓰고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유료화를 시키든 개방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건축 인허가 당시부터 출입구가 분리되었더라면 이용에 효율성을 가졌을 텐데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이용하고 밑에 미용실 이용해서 나가고 또 들어갈 때도 주차장 이용할 때도 미용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 또한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꺼려하니 일반 시민들도 분명 그럴 것이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토록….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불당2동 동사무소 앞에 노상….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장혁 위원 거기하고 능수버들공원…. 공원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 캐러밴 장기 주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조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캐러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화령공원에 대한 사전 설명도 물론 아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오셨을 때 제가 안 계셔서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셔서 컨택을 한 상태에서 자세하게 시간을 요해서 가지고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아까 식사 이후에 1시 넘어서 오셔 가지고 사전 설명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죄송합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이게 단층으로 지하 1층만 지금 주차대수 면적을 넣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차량의 높이 제한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차량의….
(「고도….」하는 사람 있음)
높이는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를 들어 승용만 가능하다든지 승합 탑차 이런 거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서….
왜냐하면 동네공원의 면적이 아주 넓은 게 아니고 골목 내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차량들의 행동반경이나 고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승용차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죠. 그러면 승합차도 안 되는 거예요? 봉고 정도나 카니발이나 이런 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승합차 일반….
○유수희 위원 까지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가능합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부지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전체 다 일단 공원을 없앤 상태에서 하는 건지 공원 유지상태에 지하만 파서 들어가는 공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당초에는 화령공원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재정비계획이 있어서 다시 리뉴얼을 할 계획이었는데 리뉴얼을 정지시켜 놓고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면서 공원에 대해서는 리뉴얼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체 다 개착합니다.
○유수희 위원 그죠. 그렇게 하면 주차장 먼저 하고 완공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다시 하는 얘기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면, 여기는 그런 재정비의 구간에 성립이 돼서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여기 원성동도 원도심이지만 다른 타 지역도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 공원이 그 지역민에게는 솔직히 무용지물이다’라는 민원 사례가 되게 많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역민원 사례가 많은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도….
여기는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정된 구역이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부지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행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그간에 개발을 못했던 지역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조성되는 부분이고요.
공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 가져가는 부분이고, 타 지역의 공원 또한 중복결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다만 사업비 예산이 저희가 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공원에 조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1층 단층의 땅이 돼야지만 공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하 1층의 비용으로 하고 1층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을 하고 이걸 세워서 위에다가 공원을 지어도 충분히 옥상공원이, 정원이 요즘에 있듯이 그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비용도 절감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이 반드시 땅에 지면에 닿아야지만 공원으로 인정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유수희 위원님의 욕심이나 제 욕심이나 욕심은 같은 것 같습니다.
1·2층 주차하고 옥상에 공원 조성해 주면 되는 게 아니냐, 녹지 확보해 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욕심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원은 지상부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공원관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유수희 위원 저도 그게 한번 욕심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9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