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27쪽에 사무관리비 사업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위원님. 이게 올 8월에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온 부분인데, 실은 선정기준이 자부담 비율이 조금 너무 까다로운 까닭에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올해 1,500을 편성을 해서 사업효과가 큰 버스 랩핑이나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비를 반영해서 그 지원 신청자 대상자를 가능하면 최대한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52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있죠?
충남 유급병가 지원사업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거는 충남도….
○이상구 위원 신규 사업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충청남도 신규 사업이고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지역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신다거나 일용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 신청 대상이라 신청이 없습니다.
이거는 질병으로다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소득 보전을 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지역가입자한테 한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청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지원이 될수록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없어서 나머지를 반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검토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게 충청남도 특수시책 당시에 검토는 나름 했고 이와 유사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병수당에서 약간 보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은 조금 고민이 깊어져서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도의 방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시비가 70%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30%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이상구 위원 도비의 방침을 따라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게 저희가 도 특수시책이라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 특수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20% 내지는 30% 이런 사업은 많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도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검토 좀 잘해서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워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저희가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그다음에 529페이지에 탈수급 지원이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이상구 위원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거는 저소득자들이 소액이라도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이나 탈빈곤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권자가 1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나중에 자산 형성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93%고요. 시비가 7% 부담입니다.
○이상구 위원 지원자, 혜택받는 사람들은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저희가 총 1,075명이 지원해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청년층이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 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은 늘기도 하고, 청년층은 늘고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10만 원도, 5만 원도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인 청년층의 참여자는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상구 위원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가 사용자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 부분은 대부분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일반적인 장애인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취약계층에 하기 때문에 실은 신청자가 누락되거나 이럴 확률은 없고요.
는다고도 할 수 없고 줄어든다고도 할 수 없는….
최대한 신규가입자가 늘어나면 읍면동이나 저희가 충분하게 상담해서 이런 부분이 상담내역에 기록되면 유도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소모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 부분은 보장기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에서 취급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쪽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는 취약계층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적부조 신청 사업대상이 되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저희가 도와드리죠.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 528페이지에 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엄소영 위원 산출근거 보면 약 3억 정도가 돼요, 금액이.
근데 이 택배비를 양곡을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 건지, 택배비가 보통 3억 정도 이렇다는 게 조금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전에는….
○엄소영 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많아서 금액이 큰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양곡을 직접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국가로부터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바로 직접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 배분을 받아서 가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전에는 위원님, 쌀을 찾으러 오라 그러거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쌀이 10kg인데 무게도 있을뿐더러 또 일상생활에 이걸 또 틈을 내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자활기업인 보람택배에다가 줘서 10kg당 2,8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 한 포가 더 추가되면 수급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직접 배송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 쌀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정부에서 직접 가는 거 같으면 어렵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받아서 간다면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 의원도 지역구에 가보면 사실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새마을이다, 행복키움지원단이다,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 반찬이나 이런 거를 다 해서 배달을 항상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들도 다 있고 이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자들 차로 배정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다 배달을 하는데 사실은 이 택배비가 3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동사무소까지 배분이 되면 거기에서 하면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좀 이용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곡은 정부에서 양곡을 관리하는 보관창고에서, 아니면 가공공장에서 직접 배송을 하고요.
저도 읍·면·동에 근무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6단지, 성정동 6단지 같은 경우는 엘베도 없거든요.
10kg을 직원이 예전에는 행복키움지원단 이런 거 없을 때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전 직원이 나눠서…. 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추석이나 설 때 후원물품도 있고 무게가 있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 추억은 부성동에서 근무할 때는 뭐 징검다리 사다리타기 해서 건너건너 해서 연약한 여직원들도 무게가 되는 거를 다 분배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양도 많고 무게도 많고, 또 때로는 댁에 안 계셔서 못 찾으러 오는 분들은 또 연락을 취하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반영한 택배 사업비라고 들었고요.
저는 가격 대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그 배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것을 절감해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공무원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키움지원단이나 봉사를 하고자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 봉사단체나 다른 봉사단체 이런 데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회비를 걷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반찬을 주겠다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후원금을 받아서 반찬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각 동사무소에 행키나 이런 데에다가 배정을 해서 주면 차라리 이 돈으로 가지고 반찬 그런 거를 만들게 되면 효율적으로 좀 더 쓰지 않을까.
조금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배정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렇죠. 예, 예.
○엄소영 위원 그렇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도 받는 건 어디에서 받든지 똑같겠지만 우리 동사무소나 예산 절감 이런 쪽에서는 반찬 이런 거 복지재단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천안시에서 시민들이 후원을 해서 그 돈을 다시 재배정해서 반찬이나 이런 게 나간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후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보고 복지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병역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건가요? 이거는 전액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전액 시비고요.
저희가 할 때는 원래 32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운용했는데 해당 인원보다 인원이 적게 배치돼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했는데…. 전년도에는 3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35억 정도가 되는데, 10명에 대한 게 한 5억 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이 부분은 한 명당 상병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씩 월 수당 평가로 해서 나머지 교통비나 중식비나 이런 거 해서 하고, 인원은 해마다 정확하게 산정은 못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병무청에서 배치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20명 기준으로….
○김길자 위원 그래도 24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 몇 명 정도 배치가 될 건지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지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5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반환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4억 2,800.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보통은 320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치가 돼서 하는데 급여가 예를 들어서 320명 기준으로 했어도 상병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병이나 이병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병장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대를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 부분은 정확하게 해마다 일치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계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4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10명이 4억 2,800이 차이 난다는 건 조금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너무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52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거하고 지금 이게 밑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 과목이 똑같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김길자 위원 이름은 다른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따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재원이 조금 다르고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은….
○김길자 위원 똑같이 지금…. 똑같아요.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나눈 이유는 일단 차이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소득에 관련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지투사업은 각 부서의 거를 하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취약계층을 하는 사업이고 재원의 출처가 좀 다릅니다.
○김길자 위원 청년마음은 소득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득에 관련이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많이들 받아 가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건 요즘에 청년들이 아무래도 취업이나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어려워서 이거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28쪽에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이게 지금 상병수당하고 다르게 도 특수시책으로 같은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유사한 내용인데요.
○김길자 위원 유사한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유사한….
○김길자 위원 상병수당 받으면 이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보완인데 1억 1,300 세워놓고 지금 900만 원밖에 안 나간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상병수당에서 어느 정도 다 케어가 되니까 지금 지출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굳이 도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이거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여기다가 1억이라는 돈을 또 반환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상병수당은 아무래도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이것도 지금 그렇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건 사각지대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 일용노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의외로 없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 사람들 지역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있나요? 몰라서 못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여기가 이제….
○김길자 위원 너무 진짜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해달라고….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나, 중소도시는 2억 원, 재산 기준이 농어촌은 1억 7,000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완화를 해서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도의 방침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531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 감면, 이게 지금 두 가지 해서 한 3억 6천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따로 계량기가 안 되어있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이 332개인데 감면이 104개소에서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상가 같은 데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또 의외로 계량기를 따로 달려면 기본 관과 토목비와 이런 거를 하면 액수가 되게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업장 시설이 보통 임대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전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거는 그러면 저는 대폭 감경해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을 올해만큼 많은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상수도는 1억 9,000 세웠다가 지금 4,500밖에 집행이 안 됐고, 하수도도 2억 6,000 세웠는데 4,2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저 오기 전에 감면 조례가 5월에 생겼어요. 5월부터 적용이 됐고 아직까지는 집행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조례가 맑은물에서 저희 의뢰를 받아서 조례가 바뀌었는데 올 4월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감액 부분이 많은 건데 내년에도 더 면밀히 살펴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조례가 더 지원할 수 있게 바뀐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아니,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더 제약이 많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아니요. 조례가 전년도에 바뀌어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3월에 조례해서 4월부터 시행되면서 5월부터 사회복지시설 감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1월에서 4월 부분 이 부분이 액수가 더 감액 부분이 많게 된 거죠. 반납분이.
○김길자 위원 차기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생각보다 다른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나가지만 이렇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거나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는 세대를 조사를 해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향후에 챙기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초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계도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번 관 깔아놓으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면이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은.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제가 권유는 해보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나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이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조금 잠재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이하게 한다면 감면되고 이러면 벌써 사회복지시설에서 적극적으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거나 이럴 텐데, 저희가 권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쉽지 않은….
○김길자 위원 시설이 쉽게 이사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데까지는 해보시고 불용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531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기초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아, 이거 아니네요.
○이종만 위원 보조금 반환.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는 이런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가 성행할 때 어린이집이나 시설이나 임신부나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키트를 지원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국도비 83%에 시비가 17% 들어간 한시 제도인데 그 잔액분 발생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종만 위원 2022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82억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를 받고 무급으로 격리한 사람,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한테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던 건데요.
이거는…. 사실 국도비는 이 사업 말고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전반적인 시·군의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 일반적인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
○이종만 위원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도에서 많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받아서….
○이종만 위원 150억 정도가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거기서 조정을 많이 합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533쪽에 희망 집짓기, 이거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이종만 위원 선정기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거는 이제 해비타트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으로 비전 해서 순수한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로 해서 활동하는 사업인데요.
전 세계에 180만 채를 주택을 건설해서 98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 주거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간 후원금으로만 하는 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집을 짓거나 건축에도 시의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금액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를 잘 찾지를 못했어요.
찾으면 또 캔슬되고 해서 내년에는 성거에 마련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원활하게 추진될 거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게 세대에다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그중에서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이종만 위원 18세대 짓는 데다, 집 짓는 데다 지원만 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저희는 전체 토지 매입이나 건축비용 중에서 골조 비용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순수히 후원금이나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자원봉사자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종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과 김길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으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위원장 유영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충남형 유급병가.
근데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이나.
그랬을 때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했는데 한 900만 원 나갔죠,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위원장 유영진 그럼 여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조금 약간 안 되지 않았나….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생활보장팀장 윤정환 생활보장팀장 윤정환입니다.
우선은 이게 도 사업이라 이제 도 홍보물이 와서 배부를 했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도 자체적으로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홍보를 하고 저희도 사실 건보공단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상병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 또 상병수당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상병수당은 14일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남형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렸고요.
○생활보장팀장 윤정환 상병수당 홍보물이 나갈 때 뒤에 같이 또 홍보문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위원님, 이건 팀이 다르긴 한데 정책팀에서 상병수당을 시행할 때 두 가지가 따로 홍보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같이 인쇄를 해서 홍보물에 같이 기입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었을 때 그래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걸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무슨 홍보 방법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지금 혼동될까봐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같이 했습니다. 상병수당 할 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상병수당할 때는 정말 전면 언론매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전광판부터 다 했거든요.
그때 시민의 입장에서 두 개의 사업을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같이 홍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539쪽 하단에 보면…. 아, 539쪽이 아니군요.
541쪽 유관순상 수상자 역사문화탐방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불참해서 부득이 반납….
○이상구 위원 어떤 개인 사정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저희가 시작한 게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낫소카운티와 협약을 맺어서 미국에 있는 자립심…. 유관순 열사를 따라서 한 자립 리더십이 많은 학생 2명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주고 저희 또 와서 사적관리소나 또 천안에 역사적인 거를 하는 흥타령축제 기간에 초청을 하는데요.
제 개인 생각은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흥타령축제 기간이 수업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득이 이번에 참석을 못 해서….
○이상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비행기 비용이나 아니면 학교 수업 일정이라면 다음에도 그럴 수 있는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래서 저희가 K-컬처 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그리고 이게 항공료는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고 항공료가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으로 그 항공료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후원이나 이런 쪽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 사업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다녀오셨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쭈면 기준은 어떻게 돼요? 유관순상 수상자를….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5세부터 18세까지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했을 그 연령의 학생들에 한해서 리더십 부분의 발표라든가 유관순 열사의 독후감을 보고 한 그런 거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을.
리더십 부문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학생이라고 하면 몇 세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5세에서 18세이니까 고등학생 되더라고요.
○이상구 위원 부모 없이 개인이 와도 되는 상황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유관순상 학생들이 해서 오면 저희가 같이 다 숙박비나 체재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부모님이 동행할 경우도 있으면 또 부모님들의 항공료나 체재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상구 위원 이 부분은 조금 해결점을 찾아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요, 내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그리고 541쪽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공모자, 지원자가 없어서 이게 사업이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좀 미흡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가 공고는 했는데 여기가 전에 여성단체가 계속하던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들도 조금 아시겠지만 여성단체가 회장 선출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공모하기가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주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사업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조금….
○이상구 위원 여성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거기에 주지 않고 저희가 시 여성 주간에 여성사 사진 전시회 등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상구 위원 그럼 해결됐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없애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상구 위원 예산이 1,5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저희가 보조금은 맞게….
○이상구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올해는 연초에…. 작년에 올해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을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을 아예 없애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 여성단체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는 편성하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상구 위원 안 올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동네 할머니 건강밥상 지원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저희가 의욕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요즘에는 ‘많이 낳아라.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다.’ 하는데 사실 낳고 나서 양육하는 게 일·가정 양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저희 취지의 아이디어를 낸 건 경로당에 방학 동안에 급식을 못 해서 엄마들이 중간에 아기들을 배달음식을 시킨다거나 집에 가서 차려주고 본인은 식사도 못 하고 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엄마들이 경로당에 가는 거를…. 저희 생각에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할머니 사랑으로 손주들 없으니까 해주고, 또 안전한 경로당을 이용하고, 또 시니어 클럽에 취업도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까지 해서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문도 많이 보내고 경로당 일대도 했는데 저희가 3개 경로당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10개를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엄마들이 경로당에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않고 도시락 배달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사업이 좀 이래서 감액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뭐 그럴 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열심히….
○이상구 위원 사업이라는 게 의욕적으로 해놨지만 현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이디어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그런 거…. 요즘에는 아이들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동네에 믿을 수 있는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이 아이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엄마들은 경로당 보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42쪽에 저출산 극복 관련 공모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이상구 위원 총 상금이 3,000만 원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자료 준 거에 보면 최종 당선작 표절 및 당선 포기 예산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이상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것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이 저희가 예전에 보면 위원님,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많이 낳다 보면 삼천리는 초만원’ 해서 이게 포스터가…. 저희가 은근 이게 의미에,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아, 출산을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확대를 해서 이거를 해보자 해서 아이디어를 했는데요.
MZ세대를 해서, 가장 중요한 MZ세대를 타깃으로 했는데 이게 표절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서 각 이거 유사한 게 있는지 다 지자체별로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포스터 부분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자가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저희가 거르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선정을 하고서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선정을 하고 나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포스터 부분에서요.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이 사실은 여성가족과로서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여성들, 단체들이 사실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안정될 때까지는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라도 안 하는 거보다는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집중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그 단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천안시에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관련 부서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활성화되고 민간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정상화되고 그 의미를 두고 어떤 단체든지 그거에 관련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해야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관련 공모전 542페이지, 방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런 거 할 때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다른 방법 또 뭐 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거는 전국에 뿌려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신청이 많이….
○엄소영 위원 전국에 어떤 방법으로? SNS로, 뭐 어떤 거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네. 공문도 발송했고요. 또 홈페이지 이런 것도 했고, 국민 생각함이라는 데도 들어가서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엄소영 위원 저는 이런 게 홍보가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단지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타는 부분이나 이런 데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면 가끔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들도 우리하고 관계되는 이런 단체나 이런 데다 계속 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 MZ세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마음에 전국적으로 SNS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의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좋은 말씀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다음에 542페이지에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정말 잘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거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같은 거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너무 효과가 좋고 위원님이 칭찬해 주신 것만큼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고 신청자들이 저희가 보니까 아빠 휴직자 중에서 한 44.3%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많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9,000만 원을 이번에 더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출산 장려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일·가정 양립…. 네, 네.
○엄소영 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건 543페이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이것도 예산을 좀 계속 늘려서 임산부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이게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예산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작년도 출산율에 해서 하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 이게 12주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해서가 아니라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예산 추경에 더 올라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545쪽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도 이게 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이종만 위원 세워 놓으시고 안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거는 전국….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상교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상교육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제 도비로 이게 이제 자사고인 경우에는 학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자사고 학생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세웠어요? 사전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근데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에 어디 갈 거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그리고 또 544쪽에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이것도 300만 원 이것도 대상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2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가 이게 지원 대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300만 원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종만 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2022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관행상 세워놨어요.
아까 이상구 위원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에 썼으니까 올해도 쓸 거라고 예산 잡아놓고 다 이렇게 안 쓰시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렇게도 봐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대상자가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입·퇴소를 하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이고 한부모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더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종만 위원 이런 건 다 없애야 맞다고 봅니다. 다. 아까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러다가 진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놓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이종만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미리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가는 것도 옳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대상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의 사업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이종만 위원 작년에는 다 쓰셨나요,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작년에 전체를 100% 쓰지는 않고 반납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6개월 이상 된 거 같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조금 분란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이건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든지 그들의 정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 파벌싸움이 되는 그런 경향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8대 때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잘, 그때는 됐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야 이분들이 좀 원활히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동의해 주시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공모전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 심사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심사가 보니까 거의 한 20일 간에 걸쳐서 1, 2차 심사를 하고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왜 이거를 못 골라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선정 전에는 그거를 일단은 수상이 되어야지 되고, 이 포스터가 저희가 거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전에 어떤 게 선정이 될지를 파악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다 공문을 다 부처별로 다 지자체별로 다 보냈더니 유사한 작품이 나타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뼈아프지만 이거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근데 그게 선정….
○김길자 위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하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표절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근데 이게 저희가 접수된 포스터를….
○김길자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에도 공모를 해서 그게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는 다른 지자체는 벌써 그 포스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표절이 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말씀도 말씀이 맞으시지만 저희가 몇백 개, 저희가 505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포스터 접수 건수가 66건인데요. 66건을 다 표절을 다 지자체에 뿌리기는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선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기존에 채택된 포스터와 유사한 거가 있는지 저희가 다 부처별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방부에 유사하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지가 너무 비슷한 거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걸렀던 부분이고요.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표절이 된 부분에 해서 많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출생축하금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천안시 작년, 올해 출생률이 몇 퍼센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0.84.
○김길자 위원 0.84. 올해? 작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올해….
○김길자 위원 올해가 0.84예요? 올해는 아직….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작년에요?
○김길자 위원 아니, 올해 23년도 현재까지 0.84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세우신 거 보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7억 5,000, 8억, 3억 4,000.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첫 아이 낳고 힘들어서 안 낳아요, 둘째를. 지원이 안 되는데…. 근데 둘째 아이 출생금….
그러니까 불용액이 첫째 아이는 6,000만 원인인데 둘째 아이는 1억 5,000이 남는 거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3억 4,000 세워 놨으니까 그거는 뭐 9,000만 원….
물론 아이를 사랑하고 해서 많이 낳는 사람도 있지만 첫째 아이 낳아 보니까 기르기도 힘들고 맡길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를 안 낳는다고요.
근데 여기 예산을 지금 편성하실 때 조금 검토 없이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김길자 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8대 때 처음 들어와서 말씀드렸어요.
첫 아이 낳고 키우기가 조금 수월하다라면 둘째를 생각해보는데 첫 아이 낳고 안 낳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지금 첫 아이에는 7억 5,000 세워놓고, 둘째 아이는 8억 세워놓고, 물론 둘째 아이가 출생 축하금이 조금 더 많으니까 세워놓기는 하셨는데 지급 인원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지급 인원이 첫째 자녀 1,700명이고 올해, 둘째는 990명이고, 셋째는 200명으로 팍팍팍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예산 세우실 때 기대 사항인 거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출생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거주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에 해서 하고 저희가….
○김길자 위원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조금 더 줄여서….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출산을 또 열심히 해서 더 확대하도록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차원으로….
○김길자 위원 이거는 조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장려하는 그런 홍보도 더 필요하고….
지금 공모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 낳고 둘째를 생각해보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둘째, 셋째 예산 세우는 거는 사실은 좀….
나중에 예산 세우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감안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원님 말씀…. 예,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국 위원 예산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이 이렇게 좀 감한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류제국 위원 보면 국비나 도비 뭐 이렇게 해서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없어서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류제국 위원 근데 이제 수요는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부서에서는….
○류제국 위원 청소년, 뭐지…. 청소년부모 아동보육비 지원 관련해서 545쪽,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결정에 따른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류제국 위원 이거는 어떤 경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작년에 시범사업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근데 청소년부모라면 24세 부모가 모두 양쪽이 모두 24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찾아내느라고 아동양육수당 대상자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57가구 66명이었는데요.
이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저희는 15가구만 되다 보니….
○류제국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더 홍보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놓치는 대상자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이거는 어떻게 국비 내리면서 이렇게 비율을 배정을 딱 해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배정을…. 네, 네.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재배정해 준 겁니다.
○류제국 위원 근데 보면 어떤 거는 70%도 있고, 어떤 거는 50%도 있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청소년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참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류제국 위원 이거를 좀 더 우리 국비가 반납 처리되지 않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류제국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류제국 위원 시비를 좀 더 붙이더라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금액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대상자가 작은데 청소년부모는 더 어렵잖아요.
○류제국 위원 이거는 정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조금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숫자가 적으니까 이거를….
그거는 제가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류제국 위원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부족해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니까 복지 예산이라는 게 보니까 딱 국비 비율 얼마,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법이 없어. 그냥 막 지 마음대로야. 50%도 있고, 70%도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머리를 쓰고 협의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네.
○류제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의도 알겠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유영진 지금 우리 천안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성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천안이 수부도시잖아요. 근데 여성단체가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우선 걱정이 크고요.
계속 이 상태로 나간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올리지 말았으면, 예산에 올리지 않고 해야지….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우리가 소관 부서와 우리 또 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걸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되는 이게 왜 올해 다 하기로 했던 게 지금 내년에 상반기에 미뤄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명시이월 되는 게 엄청 많은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직산도서관이 SOC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김길자 위원 예, 그거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게 준공이 되어야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준공이 내년 7월로 미뤄진 그런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다음에 이제 큰 사업이 이제 어린이집 신규 신축에 따른 신규 개원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6개의 아파트들이 준공이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아파트들이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신규 개원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들이 이제 조금 어떤 아파트는 부도가 나기, 그런 부도 일보 직전인 사항이어서 준공 기일이 내년으로 전부 미루어진 그런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 봉명동 말고도 또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준공이 올해 12월로 미뤄지고요. 일부는 내년 24년 2월로 미뤄졌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다 지금 마무리가 돼야 맞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김길자 위원 아파트 완공 시기에 맞춰서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그린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온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김길자 위원 이것도 신축아파트?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제 직산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가 10년 넘게 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리모델링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국비를 따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의 의견과 이런 조율과정에서 설계가 완료가 되는데 그 과정이 좀 길어졌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차 받아왔는데 시그니처로 추가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계과정에서….
○김길자 위원 그 사업비가 언제 왔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일차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왔고요.
2차 시그니처로 선정된 거는 올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비가 늦게 와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비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오면서 이 그린리모델링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저희 마음대로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협의가 완료가 돼야지만 설계부터 해서 시공이 진행이 되는데 그 설계과정이 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사업비는 추가로 저희가 더 따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따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니처 사업으로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받아온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더 따와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53쪽 하단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 등,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업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국공립이 신축이 되면 여기에 공기 질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각종 수수료 등을 이 내용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아파트가 준공이 미루어지면서 국공립 개원이 연기되면서 같이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556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상구 위원 여기도 보면 감액이 3,700만 원 돈 됐네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선 위에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성 국공립어린이집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누수로 인한 그런 방수공사를 진행했는데 사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건전하게 지원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사업은 도의원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칫솔소독기라든가 이런 소독하고 관련된 소모품이 조금 비용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 건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어린이집이 다 특성별로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청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어린이집별로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도움이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구 위원 도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도에서…. 도에 건의가 돼서 도에서 도비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근데 거의 절반가량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린이집은 이미 그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목을 정한 거예요. ‘이런, 이런 거에만 쓰십시오.’라고 정해진 항목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만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500개의 어린이집이 다 어떤 물건을 똑같이 비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성별로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상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좀 알아보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뭐 뭐가 필요한지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네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도에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아마도 민원 사안으로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군별로도 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안시만 달리할 수 있었던 부분도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시에서까지도 그걸 붙여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상대적인 민원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드렸지만 저희 의견이 받아지지가 않은 다음에는….
○이상구 위원 민원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텐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신청 저조가 됐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맞….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거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산 편성도 내년에는 조금 더 조사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58쪽입니다. 장애아 보육 운영 지원에 보면 장애아 보육 교직원 증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증가를 할 예정이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59명에서 62명으로 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5분발언 하시면서 저희가 4개소를 국공립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통합 운영을 증가시키면서 인건비를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4명 정도가 더 증가된 그런 상황이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늘려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저희는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위탁 조건 할 때도 장애통합반을 꼭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통합계획 쪽으로 많이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교사들도 특수교사들도 많이 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공기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부족이 아니라 업무 파악 부족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사업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종만 위원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미리 잡아놓은 거죠, 파악도 안 되고 사업 기간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선 다함께돌봄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은 예산을 조금 더 일찍 받아온 내용입니다.
직산도서관이 올해….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기간하고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기부족이 아니고 사업 파악 부족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게 이제 대체적인 표현을 할 때 저희가 공기부족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 써줘야 돼요. 행정부에서 잘못 파악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종만 위원 이거 지금 여러 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공기부족으로 했는데 공기부족이 아니고 사업 기간이 23년 10월부터인데 뭘 이걸 지난번까지 다 이걸 예산을 잡아놓고 다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이종만 위원 당연하죠. 예,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당해연도에 ….
○이종만 위원 사업 기간이 이제 시작인데 뭘 그걸 미리 잡아놓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러니까 10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면 공기가 12월에 끝내야 돼요.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예산이 편성됐거나 국도비가 왔으면 12월 두 달 동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 7월이나 8월, 내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죠.
○이종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공기부족이라는 단어는 안 맞다는 거죠, 여기에.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종만 위원 공기부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공기부족이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공기부족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2월 달까지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부족으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종만 위원 지금 사업 시작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아직. 여기 기한이.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된 것은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 그 사업비는 삭감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있었던 것은 이월시킨다는 거죠.
○이종만 위원 제 얘기는 그거를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냐, 이 소리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거는 국도비로 해서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이종만 위원 공기부족이라는 단어가 이게 안 맞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시비를 만약에 100% 시비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했다가 새로 세우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비를 반납해버리면 저희가 손해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공기부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용어로 그런 기간이 부족해서 완료 못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만 위원 사업이 시작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게 기간이 안 된 게 있는데 다 이렇게 올려놨네.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이번에는 감액 부분이 되게 많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4억 정도, 그것도 한 4억 정도가 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그것도 보면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딱 하나는 결국는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감액된다고 보면 되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조정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는 없고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도비 매칭으로 돈은 내려와서 우리가 받아서 매칭은 했는데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감액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잇따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엄소영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엄소영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어린이집 예산은 지금 다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 부모들이 아이들 필요경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나가는데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피아노 보관창고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기존에 성성호수공원 피아노 구입하고 피아노 보관창고….
○김길자 위원 하기로 해서 지난번에 3,000 세웠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 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피아노는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 일단 비치를 했고요.
비치를 호수 쪽에 비치를 안 하고 지금 보관창고를 해서 비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밑에 상가 라인 블록 옆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목요일마다 보건소에서 건강체조 등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항상 운동을 하고 하는데 무대 요구사항이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일단 무대를 설치한 후에 피아노를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부기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관창고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니요. 그쪽에 무대 설치하고 옮겨서 비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별도로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또다시…. 지금 부기 변경해서 어디로 올리신 거예요,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무대 설치하는 거로….
○김길자 위원 아, 여기 야외무대 설치?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야외무대.
원래 피아노를 놓으려고 했던 자리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피아노도 이동 조치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아노 보관창고용의 시설비를 무대 설치하는 요구가 더 강력해서….
○김길자 위원 뭐여.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무대 설치비용으로 올렸어야지 처음에는 이거 보관창고 만든다고 3,000만 원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당초에는 저희가 무대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야외무대 설치해달라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김길자 위원 수요조사는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각종 음악 버스킹이나 그런 거….
○김길자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분명히 어떤 상황인 거 보고 왔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거기 보관창고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두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저희가 무대를 설치한 후에 피아노를 이동시키고 보관하는 시설은 별도로….
○김길자 위원 별도로 또 만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간편한 거로 해서 예산 투입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김길자 위원 아, 진짜. 말도 안 되시네, 진짜.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585페이지에 시민의 종각 건립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엄소영 위원 그게 행안위에서 어제 통과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만약에 어제 행안위에서 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워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
○엄소영 위원 어제가 통과가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였었어요?
항상 위탁이나 아니면…. 아니, 위탁이 아니라 행안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엄소영 위원 만약에 안 됐으면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586페이지에 어제 천안문화재단에 대한 그 부분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엄소영 위원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들 그 부분도 위탁을 어제 문화재단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K-컬처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그 예산이에요? 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건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출연금은? 이게 출연금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거는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성과급이라고요? 문화재단의 성과급이라고요,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대표하고 직원들 성과급을 매년 연말에 지급을 하는데요. 작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지급액입니다.
○엄소영 위원 36억이 평가에 대한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1억 8,400입니다. 증가액.
○엄소영 위원 아, 증가액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엄소영 위원 1억 8,400. 이게 저기라는 거죠? 추가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민의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돼서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저희 이제 일상감사나 계약심의 같은 거는 다 마쳤고요.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다 마무리돼서 계약행위를 행정행위를 바로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천안 크리스마스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엄소영 위원 그거는 예산이 원래 얼마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저희 시비가 1억이었었고요. 이번에 도비가 8,000 내려와서 교부가 돼서….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8,000만 원 예산이 결국은 늘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늘은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8,000만 원 늘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축제에 대해서 규모를 더 크게 하는지, 왜 늘었는지….
그냥 도비만 붙였다고 해서 ‘그냥 도에서 붙였으니까 예산이 그냥 1억 8,000 증액 됐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 때문에 이게 느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작년에는 시비 1억 1,000하고 도비 5,000해서 1억 6,000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도심에서 설치해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도심이 공사 현장이 많고 해서 신부동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신부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규모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역전 동부역 광장하고, 터미널하고, 또 여기 KTX 역사까지 해서 설치 장소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를 예전에 했던 역전에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크리스마스축제를 천안역에서 하는 거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집중시키고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터미널로 간다고 그러는 거는 예전에 처음에 했었을 때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먼젓번에 상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터미널로 가는 거를 처음부터 애당초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터미널 쪽으로 가면 이쪽은 또 다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트리 이런 거만 해놓는 거지 터미널 쪽으로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처음의 취지와 다르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게 처음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인회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추후에 상인회 회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종교 기독교연합회하고 해서 저희하고 해서 사자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전하는 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말에 크리스마스축제는 터미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터미널이 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서부역하고 KTX 역사 이런 데는 그냥 트리만 하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그렇죠.
○엄소영 위원 거라고 보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트리하고…. 예, 동부역사….
○엄소영 위원 그런데 트리만 해놓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거지,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터미널로 하는 거로 그럼 결정이 된 거예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터미널 앞쪽하고 그쪽 먹자골목 그쪽께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면적이 딱 한 군데에 딱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말 분위기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86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립미술관 지원…. 사립….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사립미술관입니다.
○이상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 이거는 저희가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천안에는 리각미술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공모를 2개 사업씩 받아서 3,000만 원이 다 지출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1개 사업만 공모를 하게 돼서 공모사업으로 지출한 게 1,150만 원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587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국악관현악단 운영 해서 작·편곡료가 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편곡 한 곡당 얼마씩 지금 주고 있나요? 작·편곡?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게 한편에 지금 3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이상구 위원 하나에? 작품 하나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12월에 정기공연을 하는데 정기공연 하면서 편곡한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한 작품당 300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정확히 작품인지 그 공연 전체적인 건지….
○이상구 위원 작·편곡은 아마 곡을 새로 만들고 만들어서 작사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게 아마 편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 편곡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588쪽에 보면 합창단 운영에 보면 악보 및 MR 구입해서 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MR 구입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합창단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놓긴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기존 공연 때 가보면 거의 리셋이에요. 거의 같은 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런데 MR비가 또 들어갔다고 하니 새로운 곡을 하기 때문에 MR비가 들어갔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상구 위원 그거 파악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다시 할게요, 자료 보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상구 위원 K-컬처박람회 운영에 관해서 감액이 되게 많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상구 위원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거는 저희가 자원봉사단하고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상구 위원 아니, 서포터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K-컬처박람회에 대해서.
운영 7,500…. 육성 박람회TF팀 7,500, 그다음에 뭐 꽤 많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K-컬처 팀에서 7,500인 것이고요.
서포터즈 운영에서 1,700하고, 연구용역비 해서 5,800 이렇게 감액이….
○이상구 위원 감액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게 서포터즈 운영은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200명이고 서포터즈가 120명이었는데 이게 참여할 때마다 식비 8,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참여율이 다 참여하는 예산으로 세워놨었는데 그게 조금 참여를 덜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이고요.
연구용역은 K-컬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2,2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8,000 잡아놨다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거는 실행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에는 기본계획만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K-컬처박람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물론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타이트하게 짜서…. 그래야 다른 데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끼란 말이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좀 짜셔가지고 이렇게 남는 액수가 많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감사합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성성호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아노 보관창고를 무대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올리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당초에는 저희가 무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의 불찰이고요.
그래서 거기 피아노 보관창고를 저희가 사실은 유리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투명유리로 해가지고 보관창고를 하려고 그때….
○이종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피아노 보관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 설치비가 3,000만 원으로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택도 없는 금액인 거 같아서, 이게 무대 설치를 하려면 콘크리트로 해서 지어야 되고, 데크도 만들어야 되고, 비가림막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일단 데크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데크로 무대만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공구리 치고 뚜껑 같은 거는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일단 비가림막을, 그게 뭐라 그러지…. 그거는 미관상 문제가 있다 하시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일단 데크 설치하고 밑에 콘크리트 작업 같은 거는 농어촌공사하고 거기 사업 주체에서 조금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데크하고 그거만 설치하는 거로 지금 했습니다.
○이종만 위원 금액이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거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이종만 위원 하여튼 이왕에 하시는 거 제대로 해서 또 나중에…. 한 번에 제대로 딱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류제국 위원 587쪽 국악관현악단 운영하고요.
국악관현악단이 시 소속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현재는 시 소속이고요.
○류제국 위원 도 소속 아니에요?
충남관현악단인데 지금 충남하고 시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비에서 6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60%?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26년도부터는 충청남도 소속으로….
○류제국 위원 근데 왜 충남관현악단이야?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러니까 도비가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26년부터는 도 소속으로 완전히 이관이 될 겁니다.
○류제국 위원 아, 26년부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
○류제국 위원 그러면 도비로만 운영돼요, 그때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그때는 100% 도비로만 운영이 될 것입니다.
○류제국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 소속이면서 충남관현악단 해놓고 시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건 누가 봐도 충남관현악단 하면 도 소속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근데 이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근데 대부분 공연은 저희 천안 지역에서 대부분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바뀌….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년부터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는 좀 기분 나쁘네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도비를 그래서 60%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류제국 위원 26년이면 내후년…. 그때는 그때 가서 또 뭐 시비 또 뭐 또 이렇게 또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렇지는 않고요. 예술의전당을 도에서 건립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건립이 완공이 안 되면 지금….
○류제국 위원 아니. 그 근거가 있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그거는 협의가 끝난 상황….
○류제국 위원 아니, 그렇게 도….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도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거는.
○류제국 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류제국 위원 아니, 협의는 했어도 맨날 그냥, 그냥 막 그게 안 지켜지니까 하는 얘기여. 나 그때 내가 의원 할지, 안 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는 지금까지도 도 소관인 줄 알았어요, 이 관현악단은.
근데 지금 충남관현악단 해놓고 지금 보니까 시 소속이었다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류제국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지. 이름 자체도 잘못됐다,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예산 들여가면서 충남관현악단 이렇게 해놓으면 다 충남 거인 줄 알지 우리 천안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래놓고 이제 26년에 도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또 시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류제국 위원 거기에 대한 협의만 하지 말고 관련 근거를 딱 만들어라,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서류로, 문서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내가 의원 안 하더라도 한번 볼겨.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김길자 위원 586쪽에요,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이게 전년도에 2,000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비가 1,000만 원 왔는데 시비가 왜 2,000으로 또 올랐어요?
도비, 시비 해가지고 그냥 2,000만 원 그냥 5 대 5 매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이게 이건 각원사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요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다고 해서 작년에도 더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타종식을 12월 31일 날 하나요? 언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그건 12월 말에 하는 거로 알게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말일 날 하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시민의 종이 설치가 되면 여기서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근데 금년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건 이거대로 나가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또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 시민의 종이 완공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안 하고 한 곳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크리스마스축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신부동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측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이게 신부동으로 사람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많은 분들이 보면 좋기는 해요. 근데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근데 저희 상인회하고 저희 기독교연합회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쪽이 야간만 6시만 넘으면 상가들이 다 불을 꺼서 깜깜한 절벽이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하는 식당이라도 조금 열고 있어야 되는데 다 문을 닫은 상태라 아무도 안 온다.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도 비협조적이고 상인회조차도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고 갔으면 하는 내심도 있었다.
그런 내용을 다 청취를 하고서 지역구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김길자 위원 충분히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해를 하시고….
○김길자 위원 옮겨도 그쪽 현재 하던 지역에서는 항의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나올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일단 상인회 회장님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천안시민의 종이 이제 내년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내년 빠르면 3월까지는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길자 위원 내년 3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근데 지금 동절기가 껴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계산을 한다 하면 한 5월 정도까지는….
○김길자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
○김길자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여기 봉서홀 앞에, 봉서홀 밑에께요….
○김길자 위원 계단 밑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계단 왼쪽에 선별진료소 설치해놨고 조형물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쪽께 위치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
○김길자 위원 아니, 제가 그 디자인을 봤을 때 봉서홀 계단 밑으로 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 계단 옆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계단 옆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나무 이런 거를 다 이전하고 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생각….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나무 이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19억….
○김길자 위원 이식비도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이식비하고 기존 조형물 이전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 3월 준공을….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목표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따져보면 한 5월까지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넉넉히 해요. 어차피 연말에 칠 건데 뭐.
○김길자 위원 아니, 근데 빨리빨리 해야지. 또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공기는 웬만하면 지켜주셨으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일단 행정행위는 다 마쳤습니다.
○김길자 위원 바로 지금 여기 3,000만 원 통과도 안 됐는데 그냥 명시이월로 그냥 넣으셨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무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무대.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김길자 위원 바로…. 이제 내일, 만약에 통과되면 내일모레 이제 방망이 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근데 명시이월로 그냥 넣으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혹시 공기를 못 맞출 수도 있어서….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성호수공원에 무대장치 있잖아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필요한 거는 있어요.
하지만 위에 뭐…. 경관이 우선 거기 좋아야 되는 건데, 위에 지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잘….
그 지역에 사는 그분들의 민원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시와…. 잘 얘기를 듣고 해야지 무조건 넓혀만 주고 음악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래서 일단 무대만 설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권오중 의원님 참석하셔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협조가 없었다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관광과장 김응일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계속비에서요. 이게 2023년까지였었는데 2024년까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올해 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고 이달 중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가 조금 어려워서 내년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까지?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예산은 올해 그럼 다 3회 추경까지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사업비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가 된 겁니다, 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는 없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사업비는 추가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다 확보가 된….
○김길자 위원 근데 다 확보는 됐는데 공기만 내년…. 내년 몇 월까지?
○관광과장 김응일 내년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 12월까지 잡고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예.
○김길자 위원 왜 이렇게 넉넉하게 잡고…. 원래 올해까지인데.
○관광과장 김응일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차피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잡고 있고요.
저희가 구태여 1년을 다 채우려고 하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그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사업비 안에서 1년을 가더라도 더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