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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1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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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제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구성 후 첫 회의인 만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4169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올해 친화도시 인증업무 매뉴얼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 수렴사항에 아동·시민 전문가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견 수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제6조의 제목 아동실태조사를 표준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항을 추가하여 교육과 홍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고, 제19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회의 개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과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4장에 아동친화도시실무추진단을, 제25조에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제26조에 아동권리보장단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29조에 수당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69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국장님 타 국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걸 일단 축하드리고요.

또 먼저 업무보고 차원에 또 현안까지 지역 현장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파악 잘하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하고 계셨에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또 유니세프 관련돼서 또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시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 수고 많다는 말씀 일단 드리는데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천안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몇 곳 정도가 지금 이거 인증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27개의 도시가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인증받은 도시는 93개의 도시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 받은 데는 90….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3개.

박종갑 위원 93개 정도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참여를 한 곳은 127곳.

박종갑 위원 127개고.

원래 최초로 인증받은 데가 아마 성북구가 처음 했고 상위 버전으로 인증 노력하고 있는 데가 또 성북구가 지금 모델로써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4년마다 한 번씩 인증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 차원에서 개정도 하고 유니세프가 요구한 사항들이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차원에서 지자체들 조례를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변경사항을 이행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몇십 개가 되는 지자체 중에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이 조례 관련돼서 제가 이제 궁금증 우리 제5조 3항 주민에 대한 변동 사항은 아동시민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 다른 지자체도 그냥 주민으로 구성원을 묶어두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여기를 아동시민 특히 전문가로 구분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혹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리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2개의 저희가 구성원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아동권리보장단이라고 해서 3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정말 적정하게 아이들에게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침해되는 사안들이 없는지를 전문가집단에서 같이 의견을 조정해주는 그런 기구로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일반시민집단으로 이렇게 2개의 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례 내에 있는 참여위원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참여위원회와 별도로 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과 청소년 상담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로 해서 세 분을 구성하였습니다.

박종갑 위원 뭐냐면 제가 다른 조례를 봤다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성을 띤 데는 그냥 해당 특정 지역의 주민 아니면 주민 이외에 외부기관이라는 표현, 뭐 법인단체 이렇게 표현만 돼 있지 유독 이렇게 전문가라는 그룹 형태로 특정 단어를 표기하는 데는 이렇게 눈에 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좀 다르다. 이 표현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옴부즈퍼슨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구체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왜냐면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유니세프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천안시가 조례가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이후에 다른 지자체도 이거 따라서 준용해서 또 변경들 조치하겠네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종갑 위원 많이 하면은.

제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6조 아동실태조사와 관련돼서 명칭을 표준조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것 또한 유니세프에서 실태조사라고 했던 것을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건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지자체를 보다 보니까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보통은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통해서 기관을 교육청이나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표준조사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 형태로 표기를 해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를 의뢰했던 것 같았고 위에는 표준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만 하나는 저희들은 표준조사와 관련돼서 명칭에 대한 변화는 인지를 하는데 다만 이거를 하여야 한다고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일선 지자체 중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곳을 봤더니 아예 시기를 딱 고정을 했더라고요, 격년제 실시라는 표기를 하면서.

우리 지자체만큼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예 격년 실시한다는 왜 표기를 안 했는지가 좀 약간 좀 의아했어요, 사실.

오히려 친화에 대한 목표치를 갖고서 전담기구까지 편성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를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다른 예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수급보다는 친화도시 목표로 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는 게 궁극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오히려 표기상의 격년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담는 게 더 낫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횟수를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표본조사를 하는 거는 유니세프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4개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전략수립계획을.

그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그러니까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표본조사라고 내용이 바뀐 거고 그래서 4년마다 이런 내용을 실태조사,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4년간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세우는 거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간이 4년인 거고 저희가 유니세프의 매뉴얼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표본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는 4년마다 수립계획이 맞는데 타 지자체도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에 명시한 것은 그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표본조사에 대한 개념 자체도 그게 혹시라도 빠지지 않겠지만 오히려 표기를 하면 함으로써 이걸 아주 자세하게 우리는 확실히 이걸 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표명인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인증에 대한 어떤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상위 절차 개념이지 않습니까?

4년마다 위로 위로 한 단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도 전담기구도 편성까지 한 상황에서 조례까지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자체의 의지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번에 개편할 때 이렇게 완전히 내용도 수정도 하는, 장도 바뀌는 여러 가지 단어도 수정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체계적인 내용까지 담으시려고 하는데 의지까지 표명을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기왕에 4년에 하고 있고 2년에 또 저희 실시하는 건데 이왕이면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다른 지자체도 벌써 그런 표기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개 지자체를 자주 보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친화도시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천안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이제 선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보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가장 다른 부분은 참여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가지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책에 참여를 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아이들의 참여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시정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린이날도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행사를 짜서 참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기획을 해서 그 어린이날 행사에 본인들이 또 노는 참여자로도 하지만 운영을 하는 참여자로도 이렇게 확대했다라는 부분과 저희는 모니터링과 아동참여위원회라는 참여기구를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꾸준하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저희에게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 등을 저희가 실현을 시켜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주차 관리가 안 돼서 길에서 다닐 때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까지도 저희가 만들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팝업놀이터를 실행을 시켜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이번에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의 참여를 조금 더 높이고 실행을 시켜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 조례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그런 거를 또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는 국장님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그 아이들이 만들은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저희가 우리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 전문인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TF팀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돼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TF를 떼고 정식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문인력이다라는 것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구로서는 저희가, 전담기구로서는 활동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TF팀까지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 전문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엄소영 위원 말씀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협력기구 이렇게 천안시 아동친화도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어떤 분야인지 한번 좀 말씀해줘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 실무추진단은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6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이 구성이 되는데요.

각 실과장님,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국장님이 부단장이 되시면서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들이 그 영역별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민간대표 두 분이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이제 전문으로 해서.

엄소영 위원 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2호에 해당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도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 여기 실무추진단에는 참여를 안 하시고요.

엄소영 위원 예, 포함이 안 돼 있죠.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다. 우리 공무원분들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도 좀 참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거는 아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 부분은 실무추진단이 아닌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계세요.

엄소영 위원 추진위원회에는 지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양쪽 동남, 서북에….

엄소영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도 함께 지금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소방은 아니고 경찰과 교육 부분의 공무원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엄소영 위원 소방공무원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데 아동친화도시에는 특히 또 소방하고도 아이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소방공무원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6조에 아동실태조사가 표준조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게 아동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거 하고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하는 거 하고는 이게 지금 글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뜻이 완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동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걸 묻고 조사를 하는 거고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를 한다는 건 간접적이고 어떻게 되면 파생적인 걸 조사를 하라는 건데 6조2항은 1항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별 저기가 없고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좀 짐작이 가는 게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실태조사와 표준조사의 의미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친화도 영역, 6개의 친화도 영역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표준조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친화도 영역.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6개 영역은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유니세프에서 이런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하고 그 항목을 유니세프에 보내면 거기에서 검수과정을 거쳐서 “아,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되어야지만 조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 틀에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뭐 저기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장혁 위원 이해는 안 가요, 지금도.

아동의 생활실태를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를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박종갑 부의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2년마다 아동친화 인식 수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17쪽 의안번호 4170호 천안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위탁 1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린·병천어린이집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변경위탁 2개소 총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육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천안시 보육조례 제20조 위탁 운영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70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23쪽 의안번호 4171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우리시는 학교와 집을 잇는 공백 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9∼11호점은 불당2동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아파트와 성성동 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아파트, 두정동 천안명성교회 내 설치 예정입니다.

이용정원은 9∼11호점 모두 각 20명이며,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 돌봄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인건비 7,3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71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이 뭐 이게 대답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름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장혁 위원 2,400명이고요.

2,400명 정도 되고 불무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2,200∼2,300명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악의 과대 학교입니다. 전국 최악 과대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를 뽑아보면 1, 2, 3등에 뽑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애들이 이제 아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실하고 음악실이 없는 경우….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밥이 한 800, 900명 정도로 예상됐던 학교에 2,300명 2,400명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 넘쳐서 애들이 밥을 제때 못 먹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또 파생되는 건 뭐냐?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것도 학교에서 일정 부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못 해요, 교실이 없어서.

교실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방학하고 나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캠프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무슨 저기 방학 중간에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좀 맞벌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이게 육아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 돌보는 걸 이렇게 학교에다가 좀 어느 정도 맡기고 싶은데 그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불당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일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이제 리더힐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울림숲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해서 2023년 10월 13일부터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계약자가 바뀐 건 아닌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계약자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위탁….

장혁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게 뭐 올 한 4월 달쯤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어머님들은 기대했다가 이게 또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빨리 오픈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쪽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리모델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공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저희가 개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저기 리모델링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쪽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대표회장하고 또 어머님들 의견이 있어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마 그 부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9호점이 이제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아파트로 이제 딱 지정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일 열심히 하신 건 이제 본인 입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제 저희가 다함께돌봄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장소를 10년간 무상임대해서 내놓는다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민들 간에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불당2동의 우리 써밋플레이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이 저희가 1,018명.

그 불당 아파트 내에는 211명이고 아름촌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1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거기 호반2차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서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거가 그 장소가 건축물의 용도 기재 표제되어 있는 거가 이제 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항목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공동생활 아파트로만 되어 있다는 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거는 용도 변경을 노유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는 조금 에피소드처럼 실수였는데 아파트하고 관리담당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그 표제부에 그곳이 아파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아파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던 건데 이제 저는 그쪽 건축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내용 등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번지라든가 그런 내용 지번하고 관련된 오류가 있어서 잘못 알았던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발 빠르게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저기 아마 불당동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싶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이런 사안이 들어오면 이번에 호반2차처럼 이렇게 딱 일단 서류상으로 보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가보시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서류상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꼼꼼히 저희가 살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도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고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절차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도 지금 거기에 맞게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절차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게 면적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죠?

1인당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던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아직 면적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현재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1인당 면적 수를 2.2였는데 3.3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1인당 2.64였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이제 새로 예를 들어서….

엄소영 위원 24년 6월부터 실행계획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면적이 다 늘어났더라고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게 이제 구 진행되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의 시행 그 시기에 따라서 그전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곳들은 법대로, 그 이후에 이제 되는 곳은 신규로 되는 곳은 이전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유보통합은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고 26년 1월부터 이제 통합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우리 보건복지부 관련된 관련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갑 위원 과장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역의 안배도 중요할 거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어차피 다함께돌봄센터도 소위 말하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 시책이고 지자체도 거기에 동조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건데 사실상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박종갑 위원 뭐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양립형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에 참여를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 나름대로 모임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 위기감도 있고.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현재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막기 위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중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필요성 있는 것도 시비, 도비 막 예산이 투입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신설돼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쾌적한 공간도 마련되고 기존에는 아시는 것처럼 종교시설 쪽에서 이제 그런 소외계층 중심으로 그런 지역에 활성화도 시켰던 상황도 있었던 거고.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관계가 있는 거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떤 양립형으로 봤을 때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위기감을 가지고 저희에게 항의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 간담회 등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같이 공감을 했고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업체로 이렇게 참여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의 이거를 명칭을…. 가칭인데요. 늘봄센터로 이렇게 통일한다는 방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형태를 다양하게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또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정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보다는 함께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뭐 중간자적 위치도 계시지만 그런 형태들이 약간 우려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동일한 지역에 그게 또 함께 들어가 있으면 약간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안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무료로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협약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의 수요를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학교하고의 그 거리를 오고 갈 때 안전한지, 거리가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돌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주변에 중첩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협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이게 제가 이제 늘봄센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늘봄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는 제가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늘봄센터를 성정초등학교에 만들 계획인 것 같아요, 늘봄센터를.

그러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최악의 과대 학교인 아름초등학교, 불무초등학교 2개 학교 외에 불당초등학교, 서당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5개 학교 학생들을 성정초등학교까지 늘봄센터로 버스로 통학을…. 통학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가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버스로 실어나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쪽 부모님들이 느끼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이 학교 과대·과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거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 들여다보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8월 달에 간담회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는 3개 이제 다 해서 1,200이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아, 연간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줘서 1개소에 1,200입니다.

류제국 위원 너무 열악하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러니까 운영비를 1개소마다 월 100만해서 12개월에서 1,200만 원.

류제국 위원 아, 1개소에?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1개소에 월 100만 원해서 12개월해서 1,200만 원.

류제국 위원 아, 1개소. 전체가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1개소.

류제국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왜 이 3개소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알았어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31쪽 의안번호 제4172호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백 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62개소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남구, 서북구에 각 1개소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 서북구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신청자격이 있으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성환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5명, 아동 정원 45명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및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72호 천안시 서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제4173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고 장사 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시책방향에서 1항의 시장의 책무를 개인, 가족, 종중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부지 내에 불매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행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기존의 묘지 등 수급계획서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 등 제한장비 설치를 억제한다로 강화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구분됩니다.

그중 법인 묘지와 법인 등 자연장지 설치는 허가제이고 사설 화장시설과 사설 봉안시설의 경우 신고제입니다.

신고사항까지 설치를 억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기존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73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천안시도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추모공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봉안시설도 있고 뭐 자연장지 관련돼서 개발도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형태로 외부의 어떤 대기 뭐 개발행위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천안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수립했는데요.

추모공원은 지금 1봉안당이 한 2만 4,000기 정도 되고 현재 한 205기 정도가 공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례식장 1, 2층 봉안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한 1만 4,000개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향후 한 7∼8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30년 전후로다가 자연장지라든지 봉안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에도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26개가 있는데 아직도 한 3만 8,000 기 정도는 여유가 있고 봉안시설도 한 11개소에서 공설 같은 경우는 한 1만 4,000기 사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개 정도 해서 총 10만 2,000기 정도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들어온 데가 지금 목천 지산리, 덕천리 일원에 있는데요.

약 한 11만평 정도가 지금 모 법인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겼지만 행정심판과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12월 20날까지 보완 요구 중입니다, 현재.

박종갑 위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례문화의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는 봉안 형태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뭐 자연장지 형태로 해가지고 수목장이든 지역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많은 위원님들도 장례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런 자연장지 형태로 지금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현재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10개의 자연장지가 있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 조성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 기준으로다가 복지부 수급계획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18%, 봉안시설은 35%, 집단묘지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는 아직까지는 인식이라든지 접근성 그래서 수요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수목장을 선호하지만 공설 수목장림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형 수목장이라든지 수목형 자연장지든 눈높이에 맞는 장사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갑 위원 천안시도 어떻게 보면은 추모공원 주변에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아마 구체성을 약간 용역도 예전에 추진하셨잖아요.

이후에도 그쪽으로 계속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저희 광덕 같은 경우가 사실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사실.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은 있는데 그래도 추모공원은 천안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도 했고 보관시설도 있는 거고 주변에 또 수목장 같은 경우도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데도 또 민간이 개발계획한다는 게 이게 또 맞는 거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사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현재 10만 2,000개 정도가 묘지수급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박종갑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지금 3봉안당도 2030년 전으로다가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천 덕전리, 지산리에 들어온 거 10만 7,000평 정도의 규모 이런 자연장지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급계획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이런 수목장 같은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박종갑 위원 가뜩이나 요새 폭우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그런 우려도 얘기 나오는데 좀 걱정들도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은 좀 빼고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5개년 계획한 거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주셔서 잘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천안시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산림 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르지 않는 법인묘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설치를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는 거의 주민 보건위생도 거기에다가 거의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자연경관이나 어떤 산림훼손 이런 거는 경사 전체적인 경사도를 보고 그 법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재판하고 이럴 때 보건위생 같은 게 들어가면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패소하는 률이 적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저희도 조례에 보면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으로 해가지고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해가지고 30도 이상 급경사 지역 하천 제방 등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 이런 식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이 목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려되는 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대규모 개발했다는 묘지 등 수목장을 했을 경우 밑에 음용수 지하수가 오염될 걸 예상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그 위생 같은 부분들도 그래서 …(청취불능)…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위생….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엄소영 위원 있는 사항이죠, 지금 우리도?

그러면 이번에 그 패소한 이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패소한 이유가요, 지금 경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도 이상 급경사 지역은 묘지 설치 제한지역인데….

엄소영 위원 평균값으로 쳐서 그런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런데 저희가 동남구청에서 해석한 거는 그냥 평균은 27.5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묘지 설치지역은 30도에서 40도 정도로 급경사 지역이라고 해서 그걸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보안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려한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수목장이라든지 수목장 자체나 침사지 물 저장고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라든지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는 묘지 관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다가 저희가 패소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그쪽 계속 거기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그래서 저희가 보완 기회를 줘서 12월 20날까지 지금 보완하도록….

엄소영 위원 보완해서 그러면 진행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10만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흑성산은 자체가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협의 자체도 있고 해서 면적은 아마 1만 7,000평 정도는 줄어들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수목장이요.

엄소영 위원 수목장으로?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수목장 같은 경우는 림에 설치하는 게 수목장이고요.

자연장 같은 경우는 화장한 분골을 수목이라든지 잔디, 화초 주변에 붓거나 뿌리는 거거든요.

엄소영 위원 타 지자체도 가보면 화초장이나 잔디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보통.

수목장으로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거기는 지금 수목장림으로 들어온 겁니다.

수목장림 하다 보면 수형이 양호한 이런 것만 남기다 보니까 여기에 다른 저기 잡목 같은 거는 제거하다 보면 아무래도 산림이 많이 훼손된다고….

엄소영 위원 10만 7,000평 그거 말고도 그 이후에 또 하려고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런 건 없고요.

아산시에다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거기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인 등이 만약에 여기서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바로 그 인접해서 또 다른 법인에서 내는 그런 도미노 현상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항상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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