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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1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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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다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161호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 예산은 9억 9,600만 원입니다.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배치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을 위한 기초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내외부 조직 간 네트워크 지원사업, 교육·홍보·판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적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 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간주도 역량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의안번호 제4161호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 위탁을 줬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총 4년입니다.

김철환 위원 4년? 2년, 2년씩 이렇게 4년?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2년, 2년씩 4년.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번부터는 3년씩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이번에 3년으로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2년씩, 2년씩 해보니까 3년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사회적경제가 조직의 질적 성장을 이루려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철환 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평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경제가 상생협력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성과평가를 저희가 계속해 왔고요.

처음 초창기 때보다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이 한 90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 289개 정도 되는데 규모 면에서도 충남에서 거의 다른 지역보다 배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양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평가표를 보니까 달성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140%, 200% 가까이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정량 평가, 그죠? 평가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철환 위원 정성 평가로 봤을 때는 기준이 있나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정량·정성적 평가를 같이하는데요.

정성적 평가는 실제적으로 임의적인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량적 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항목보다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4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좋게 보면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사업만 펼쳐놓고 과연 거기에 있는 뭔가 소득이 있었나?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매년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를 해서 그거를 평가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 보고하신 거를 저희가 보면 사업 규모 자체도 규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표면상에 있는 사업비보다는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거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 도 공모사업을 따서 수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김철환 위원 글쎄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첨부해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뒤에 퍼센테이지로만 나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저….

김철환 위원 이거만 봤을 때는 이거 더 활성화시키고 더 늘려야 될 거 같은데 이 자료는 설명이 부족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매년 실적보고를 한 150페이지 분량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매출 관련해서 계속 증가 추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철환 위원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김철환 위원 처음 시작할 때와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마을기업, 이런 거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마을기업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고 현재 7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제가 2개 정도 일단 갔다 왔는데요.

김철환 위원 네,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제가 그….

김철환 위원 어떻게 누가 판단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제가 직접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를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우내공동체하고 태학산하고 갔다 왔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실제 느낀 거는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나….

김철환 위원 대표적인 거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대표적인 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우내공동체를 갔더니요, 규모 자체도 일반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철환 위원 아니, 결과물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결과물로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하고 4년 전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바뀌고 저게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진짜 충격을 받았던 일화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말씀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대학교 같은 데서 오리엔테이션 외부로 또는 상록리조트 이런 데 많이 알려진 데로만 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거기에 저희가 시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만약에 교육을 제가 한다고 하면 거기서 시키고 싶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 그러니까 숙박부터 캠프파이어, 운동, 놀이, 그다음에 산 전체를 쭉 둘러볼 수 있는 등산 코스까지 다 완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발전해서 천안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도 모른다는 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도 와서, 일자리경제과장 와서 처음 가봤다는 거에 좀 창피할 정도로….

김철환 위원 그런 거를 시민들이 알고 해야지,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지금 4차 기본계획, 정부에서도 이제 사회적경제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신규를 자꾸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경상비가 73%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73.8%. 사업비가 나머지 한 27%.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철환 위원 또 인건비가 여기에서 55.7%.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김철환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의 성격상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네트워킹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역점을….

김철환 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영 컨설팅, 교육 이런 거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나.’ 이런 성과 지표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그 실적보고서를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예. 실적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4명이 근무하는 거 같은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자리, 일자리 이게 보면 자리…. 글쎄요. 과연 인건비만 나가는 이런 껍데기뿐이 아닌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튼 간 그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본적으로 크게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사회적경제는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상생의 경제인데요.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조합에 회원사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배성민 위원 총 몇 개죠, 기업으로 따지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사회적경제 조직만 298개, 천안에 현재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298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년도 8월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랑 또 업무협약을 한 것이 있던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업무협약 맺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소상공인 조직 자체에서도 사회공헌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넘어가면서 받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작년 8월에 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배성민 위원 거의 1년이 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시는 사례가 저희가 2020년에서 2024년도에 91개 업체가 늘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다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업무협약 맺고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 후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찾아서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배성민 위원 어떤 전통시장에 있는 상품을 발굴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전통시장이요?

배성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전통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업무협약만 맺고 뭐 어떠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몇 개 회원사 발굴했다, 그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배성민 위원 이 업무협약 맺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 그런 데이터나 자료가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거는 제가….

배성민 위원 1년 정도가 됐으면 뭔가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 현황은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떤 일을 추진을 했으면 1년이 됐으니까 그러한 그거에 맞는 데이터 작성이라든지 어떤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래서 2년 하다가 이번에 3년으로 다시 맺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서 지금 운영을 했던 거죠?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사회적경제연대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이 신청 자격에 맞춰서 이번에 3년짜리를 다시 공모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공모해서 새로 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체결할 것입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한 곳이 또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직 평가표 자체 기준을 안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배성민 위원 그전에는…. 이 신청 자격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공모 같이한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대학교에서 일부 관심을 보인 적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이번 24년도에 끝나고 앞으로는 그럼 24년도부터 5, 6, 7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22년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를 지금 봤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22년 게 첨부됐는데 이게 23년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와서 첨부를 안 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23년도 나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데 22년만 저한테 첨부되어 있길래….

제가 성과보고서를 요구를 했고…. 성과보고서를 요구를 했는데 22년 자료만 지금 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 그거는….

정선희 위원 23년 자료는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22년 자료를 보다 보니 혹시 지금 23년 자료랑 상반돼서 혹시 또 다른 변화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22년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그냥 걸음마 수준이었고, 점점 나아가는 수준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기술에 있어서 전문화적이거나 전문인을 양성하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23년 이후, 2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초창기 2년, 2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규모를 확장하는 데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개 이상 사회적경제 조직을 늘리다 보니까 내실 있는 거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 심사할 때는 그런 거에 역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 동의안으로 동의안이 되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3년간 우리 천안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또 이거를 이끌어나갈 민간위탁이잖아요.

그 위탁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사회적기업을 좀 더 양성을 하시는 데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체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경제산업 와서 또 우리 송민철 과장님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를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지금 현재 위탁 중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길자 위원 그죠? 근데 21년부터 24년까지의 총사업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사업비가 2023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길자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돼서 그거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운영비를 조금 저희가 자꾸 다운시켜서 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성격의 그런 비용은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올라갔어요. 운영비는 5,000에서 5,500으로 올라가고 2023년, 2024년 5,500씩이에요. 근데 사업비 부분에서….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조 목적이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업비 중 창업지원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총액 범위 내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데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의 배분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계약을 저희가 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2023년도에 8,000만 원 지급하다 2024년도에 사업비가 7,000만 원으로 줄은 것은 전체 합계 금액의 총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김길자 위원 예,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도 사회적경제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면 솔직히 이 센터를 인건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자칫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주려고 센터를 뭐하러 설치를 합니까? 사업비를 제대로 줘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다른 대책이나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모사업 통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1억, 2024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저희 시비를 조금 나중에 충당하더라도 국비 공모사업, 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공모비를 획득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여태까지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와서 전체 사업 규모가 인건비 대비 너무 적다라는 판단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비를 무작정 늘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금 예산적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마 전임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거에 따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길자 위원 예, 어쨌거나 4년간 하면서 성과평가나 실적 등을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대비 인건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너무 많이 과다하게 차지한다.

사실 이 센터의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인데 사업비는 7,000만 원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 3억 500 중에서 사업비는 몇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20%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20%.

김길자 위원 그죠? 사업비가 물론 작은 사업비로 큰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성과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좀 창업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3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미 자생력을 갖춘 데 대해서 사업비를 좀 더 투자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회적기업을 자꾸 발굴하기보다는 어떠한 롤모델을 하나, 2개씩 만들어서 그 롤모델이 천안의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가 되면 그거를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오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보려는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뜻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사회적경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센터 인건비,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천안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적극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풀비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된다는 편견을 좀 버리시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잠시만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가 8대 때 처음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8대 후반기에 올라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었다 보니까 그 속기록을 이번에 보게 됐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0년 8월 달에 2020년 10월에서 31일까지 해서 2년 3개월 계약 기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사실 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결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20년 10월 달에 올라와서 결국에 2년 계약을 이렇게 좀 맺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21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간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재협약을, 재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를 제가 좀 확인해봤을 때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보니까 “시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심사위원회 거친 후에 예산 편성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재계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복아영 위원 이때 당시에 혹시 재계약할 때 그때 당시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는지, 사실 알고 계실까요?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 조례안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제가 어제 일단 한번 보고 숙지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보고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한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짚고자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안 관련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싶어가지고 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절차나 이런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의회의 역할도 그렇고 행정의 역할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잠시만요.

네, 사회적경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3년으로 올라온 계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2년, 2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문인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년, 2년 하다 보니까….

복아영 위원 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전문인력에서 이직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판로 지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파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러면 한번 3년으로 연장해서 전문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3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그 성과평가서 관련돼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력에 따른 거 때문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동안에 4년 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평가로 인해서…. 성과평가 결과로 인해서 이게 3년으로 더 연장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근거로 고려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올라오게 됐는데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사실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데 조례안에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만큼 거버넌스 중심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또 더불어서 사실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동의안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부서에서 최근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배포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복아영 위원 그래도 그렇게 뒤늦게나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은, 그 기능은 결국에는 여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사회적경제 관련된 발굴과 육성, 그리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매 촉진의 시책의 수립이든, 구매 수립이든, 구매 실적이든, 우선 구매에 관련된 내용이든 강제조항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 이제 이거 할 경우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그 기능 안에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사업비 관련돼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각각의 정부가 어떤 정부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좀 기조가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특히 영향받는 게 이런 시민사회단체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그게 도시재생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사업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창업 지원 예산 관련돼서 좀 많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됐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 대안도 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그게 예산이 축소되든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회적경제 발굴이나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부분들이 사업비에 삭감이 되고 축소되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또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런 여기의 업체 관련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거까지도…. 왜냐하면 조례안에도 우선 구매로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아까 김철환 위원님하고 정선희 위원님, 복아영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신 거 같은데 자료 요청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지금 발굴하고 육성 같은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아까 과장님이 육성을 신규 발굴보다 기존에 있는 데를 사업을 확장을 해서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 사회적경제기업이 아우내 아까 공동체도 말씀하셨고, 또 아우내전통장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런 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산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납품할 데가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도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그런 게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육성 이런 거에도 신경을 조금 더 쓰셨으면 훨씬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판로 등 간접 지원하는 거에도 좀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네. 그래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 그다음에 사후관리, 또 그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성거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인 산업단지 안의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 산업단지 안의 기반시설 설치와 용지 및 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산업단지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의안번호 제4162호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성거일반산업단지 분양은 많이 됐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100% 분양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100% 분양됐어요?

하여튼 간 기업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간 이 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감사합니다.

김철환 위원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관리업무 위탁협약서 제8조 보니까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결국에는 천안시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을 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산단 내에서 일차적으로 감사가 끝난 거를 결과만 천안시로 보고를 하는 이런 형식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이제 결산 감사 때 받는 형식도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결산 감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 자체적으로는 결산 감사 받아 볼 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결산 감사를 입주기업체 산단 관리해서 할 때 본인의 자산관리 측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대부분 산단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올해인가 갔었던 거 같은데 “내부고발로 인해가지고 14억이 증발됐다.”, “회계처리가 잘못됐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러면 생기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4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과정을 사법기관인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문제라고 봐도 감사를 제대로 봤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거는 전제할 수는 없는데요. 사법기관의 결과를 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게 잘잘못을 따지고 하면 서로 행정력 낭비에 또 산단 안에서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전에 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되게 뭉뚱그려서 그냥 감사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결과도 받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 판단은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고요.

김철환 위원 실제로 참여를 해요, 감사?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필요하면 갑니다. 가서….

김철환 위원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매번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매번 감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서류적으로 결산 감사라든지 저희가 위탁 지원금을 해주잖아요.

그런 위주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죠, 결과를.

김철환 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검토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담당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기가 다 비슷한가요?

보니까 3월 달에 게시를 하는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3월 말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1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런 결산 관련된 거는 3월 달 말까지 게시하는 거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모든 산단이 그 시기에 들어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그 담당자 한 분이 그걸 다 확인을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담당자가 한 담당자가 다 담당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담당자가 2∼3개 산업단지를 관리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산단이 몇 개 있죠, 천안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15개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담당자가 몇 분이 계세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현재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4명이서 2∼3개씩 나눠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김철환 위원 그럼 모자란데…. 3개씩….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업무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업무가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리업무의 중요성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문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도 있고, 관리감독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업무 인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김철환 위원 그죠? 이게 내부감사로 해서 결과를 시에다 보냈을 때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냥 온 원안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부러 막 찾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때 이게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산단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때 뭔가 우리가 더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개입할 수도 있고요.

김철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협의체가 저희가 위탁금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자기 공동부담금을….

김철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징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단지 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본인의 자산이잖아요. 부지, 개인 사유 시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저희는 그에 따른 일부 지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한해서 최소한의 위탁을 주는 성격이거든요.

김철환 위원 근데 실제로 위탁금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산 본인들이 관리함에 있어서도 부족하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억 5,000인가 얼마까지 해주고 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김철환 위원 대책 마련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명확하게 딱 말씀하셔야 돼요.

이 감사 관련해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한테 한 마디….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100% 다 분양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지금 관리 위탁하는 거는 전체 다 위탁하는 거는 아니죠?

전체 다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다 위탁….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위탁 시설에…. 저희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길자 위원 아니, 전체 100% 다 위탁하는 거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산업단지…. 예, 단지 안에.

김길자 위원 전체 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9만 2,000평. 예, 다.

김길자 위원 위탁하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보니까 1공구가 2023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공구 과정에서는 몇 공구까지 있는 거예요, 전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1공구, 2공구로 알고 있는데요. 합쳐서 9만 2,000평.

김길자 위원 네, 네. 전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전체 9만 2,000평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체 9만 2,000평을 전체 기업이 전체 100% 입주했기 때문에 완공….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준공이 돼서….

김길자 위원 예, 준공이 돼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지원시설, 거기에 공장 부지도 있고, 지원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다 개별적으로 지원시설까지 다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이제….

김길자 위원 조금…. 언론 보도에 제가 보니까 사실은 성거일반산업단지가 22년 완공을 목표로 했더라고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2023년 7월에 1공구가 준공이 됐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결국은 2024년도에 100% 돼서 지금 많이 늦어진 거죠? 완공 목표가, 그러니까 입주기업까지….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준공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작년? 이천이십….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23년 12월.

김길자 위원 23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지금 협약은 지금 한 6개월∼7개월 이상….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 안에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법인 설립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계획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전체 100%가 9만 2,000평이 다 완공이 돼서 다 협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26개 업체가 입주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게 원래는 민간위탁이 3년인데 회계연도 때문에 12월까지로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하는데요.

나머지 성거 산단과 함께 나머지 산단도 주기가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다 보니까 26년 12월까지 맞췄습니다, 기간을.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그 감사를 천안시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수탁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죠.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성거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얘기하는 4산단, 5산단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매겨서 들어가는 산단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일반산업단지하고 그렇게 하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시가 개발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성거는 민간이 개발한 산업단지….

김길자 위원 성거는 지금 민간이 개발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김길자 위원 그렇게 결성이 된 거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원래 유치업종 계획안이 뭐였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유치업종 관리 계획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그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요, 각각의 산업단지별로 각각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 계획안이 유치업종 계획안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몇만 명이 예상이 된다.’, 또는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조사라든지 용역조사라든지 했을 거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근데 산업단지 관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할 산업단지가 따로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업종 유치 계획이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성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목재, 화학물질, 전자부품 등 제조업 분야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성거 관련해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추후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더불어서 산업관리 지침 관련돼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존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협약 맺을 시에 협약서는 기존 안대로 이렇게 성거일반산업단지도 이렇게 안대로 올라온 건가요? 기존에 협약 맺은 그 안대로 똑같이 올라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성거일반산업단지?

복아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이건 처음…. 기존 협약은 아니고요.

복아영 위원 성거는 당연히 이번이 처음인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처음이고요. 예.

복아영 위원 그전에 맺었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협약을 맺은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존에 일반적인 다른 산업단지 협약서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성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협약서 좀 볼게요.

제2조에 위탁관리업무가 이렇게 있어요.

1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위탁관리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좀 업무 관련해서 나눈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 4항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기본계획도 있고요. 입주에 관한 승인이라든지 업무도 있고요. 또 기타 필요한 업무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이 중에서 다 위탁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시설 환경 정도, 시설 유지하는 쪽에 방점을 둬서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게 주로 저희가 열거한 5개 항목 정도가 최소한에 걸쳐서 자산 관리니까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이 대부분인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파트처럼 시설 개선을 하고, 비용도 징수하고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규칙을 보니까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위탁 사무 관련돼서 별표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네, 근데 거기 별표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규칙에 나와 있고 위탁사무명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거기에는 1호부터 11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1호부터 지금 현재 위탁협약서, 지금 저희에게 자료 주신 이 위탁협약서에는 사실 1호부터 5호까지 좀 선택적으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별표만 보시더라도 1호의 관리계획 수립은 시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2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협약서의 내용에는 전체 없습니다. 3호도 없습니다. 4호도 없습니다. 5호도 없습니다. 6호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6호는 일부만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2조 1항에 2호 거든요.

거기에서 기본 기반시설 설치 관련된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고,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별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호 관련된 것도 없고…. 7호 관련…. 아, 6호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있고, 7호 없고, 8호 없고, 9호도 일부만 있고, 10호나 11호는 이 별표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고자 하는 건 이 위탁사무 관련된 별표에 분명히 위탁사무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넣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질문 잘 주셨는데요.

저희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2항에 보면 관리업무의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권자, 시를 말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 시가 관리기관에…. 관리기관은 수탁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서 업무의 위탁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관리업무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유지 기능 정도, 환경 유지, 이런 정도에 저희가 주는 것이고, 저희가 다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정도만 선별적으로 했다.

이거는 기존에 충청남도에서부터 쭉 내려온….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수탁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률 시행령이 있는 거를 민간인 위수탁 업체가 이걸 다 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 고려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복아영 위원 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이유가 각각의 산업단지별로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아, 기본….

복아영 위원 각각의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유는 거기에 유치 기업에 대한 목적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청남도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거를 준용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산업단지별로 특성이 다 다를 텐데 이거를 협약서가 그대로 똑같이 계속 가 있다는 거는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거의 시설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위탁사무로 되어 있기는 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탁협약서의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체 유지관리도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 또한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규칙에 따른 별표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과 하다못해 지금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만 넣었어요.

이게 선택적으로 하다못해 형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입주기업체에 대한 발전도 저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협약서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성거산업일반단지 이거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까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발전까지도 넣어서 저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협약서 내용에는 위탁관리업무에 시설 유지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별표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주기업체에 관련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뒤쪽에 5조 위탁 비용 좀 볼게요. 이거는 5조에 위탁 비용에서 보면….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규칙에 3조 3항에 보면, 3조 3항대로 무상으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탁 규칙에.

그래서 그 근거로 이렇게 또 넣어주신 거 같은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탁재산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이제 위탁, 수탁하면 저희가 시설물 해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보면 위탁 대상이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복아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이런 거를 망라해서 수탁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복아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다 하는 게 아니고….

복아영 위원 이미 수탁을 준 재산으로 보고서 명시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혹시 “수탁시설 중 상업적 이용시설 또는 전대시설에 대하여 유상위탁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협약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유상위탁 관련돼서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음, 사례 유상위탁 사례는 저희가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그럼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이거는 앞으로 예정일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의 대상 시설물을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성거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저희가 수탁을 줬는데 이거를 수탁자 수탁인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제3자한테 전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이거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저희는 무상으로 위탁을 줬는데 그걸 유상으로 상업적 이용시설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도 똑같이 유상위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조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8조 좀 볼게요.

8조의 5항 보면 “규칙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는 사실 임의조항으로 있는데 협약서에는 강제조항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항 볼게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규칙에 내용 보면 ‘시정요구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잠시만요.

네, ‘시정명령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시정요구 등’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에는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왜 빠져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규칙 사항은 또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이건 또 그에 따른 …(청취불능)… 하면 되고요.

이거는 또 협약서니까 주로 시설 위주로 협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위탁·수탁 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분을….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또 똑같은데요.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형식적으로 그전에 협약서 그대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앞서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산단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지도·감독 부분은 법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도 하다못해 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더군다나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규칙에는 4조에 4항 보면 “감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선택적으로 협약서에 담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7항에 보시면 사실 “위탁자가 6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때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보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위탁 해지의 규칙에 보면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6항은 결국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 결국에는 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간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위법한 부분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칙에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임원에 대한 면책 요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위원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관리업무에 11개 조항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해주신 관리규칙의 상이성을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위수탁 계약 협약서는 위수탁 계약 협약서대로 다 한 번에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꼭 담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이게 그 협약을 그럼 왜 맺죠? 협약서가 그럼 왜 중요하죠?

저희가 협약서를 근거로 일을 하잖아요, 위탁기관과 함께.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약서 맺을 이유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참고를….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기존의 협약서 그대로 인용해서 간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아쉽다.

다만 좀 선택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 보니까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정말 들어가 있는지 이 협약서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기업체 관련된 부분도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빠져있다 보니까 그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주기업체에 대한 그런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또….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여기로 인해서 1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환경만 개선한다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생산활동에 필요한 업무라든지, 저희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항은 저희가 다음 참고할 적에 저희가 다시 위수탁 협약할 적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 다시 말고요. 이번에 협약 맺을 경우에 이 협약서 내용을 지금 여기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규칙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다른 지자체 거 잠깐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세부적으로 별표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가 어쨌든 간에 1만 2,000명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북부 지역의 중장기적 경제 활성화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홍보는 하고, 근데 기업단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과 반대로 기존에 있었던 협약서 내용은 준용하고, 또 들어와 있는 기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선택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4산단을 겪으시면서 이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규칙에는 더 세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이렇게 축소해서 넣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등’이라고 표현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배성민 위원님?

(고개를 저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아영 위원님, 또 김철환 위원님께서 4산단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강성기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산단들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위탁 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4산단 같은 경우는 직원들끼리 내부고발 식으로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 때 자료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지금 자료 제출을 저희가 또 감사원 감사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이 사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요. 제 말씀은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거기를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날 나와가지고 “그럼 그 입주기업체 협의회 자료를 좀 보자.” 그랬더니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위탁자인 천안시에서 다 볼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왜 못 본다고 했는지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래서 저희가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 중인데요.

그 경계 때문에 자료를 어디까지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가 있느냐, 그 선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는 “위탁 범위를 벗어난 본인들의 예산 회계적인 측면 이런 건데 그거는 시에서 위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저희 시는 우리 시는 “그거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관리를 하는 측면이니까 다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법률 자문을 지금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복아영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아마 그런 의미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담아놓으면 저희가 지원금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시설 보수할 때도 한 60% 정도 지원하잖아요, 50%도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 사무직원 전다정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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