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73회 제5차 본회의(2024.10.24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철환·김강진·이종담·이병하·강성기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철환·김강진·이종담·이병하·강성기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뛰는 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진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농촌방송시스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속출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방송시스템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공표하였습니다만 저의 지역구인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의 인구가 약 7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800명만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등록·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등록으로 인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 천안시 농촌 전역에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오늘 이른 새벽 시간부터 전화를 주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아침 문안 인사 드렸습니다.

김철환 의원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일찍 일어나서 자료를 한 자라도 더 보게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원인 대책 등은 어제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농작물의 피해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한 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정질의에 앞서서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천안 지역 과수농가의 경우는 여태껏 이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배 피해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제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 자료에서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태풍을 세 번 맞은 것만큼 피해가 크다고.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피해가 커보이지 않아가지고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 가보면 현실은 굉장히 처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았더라면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배 농가가 643 농가가 있는데요. 재해보험은 550 농가가 들어서 보험 가입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일소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일소부분이 피해가 미미했고 올해처럼 이렇게 이례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못하는 바람에 농민들께서 일소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맞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봉지를 씌우면 보험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실제로 보여 드려야지….

(과일을 들어 보임)

이렇게 봉지에 씌워 놓으면 보험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일소피해는…. 봉지를 씌우지 않는 사과에는 해당이 되는데 봉지를 씌워 놓는 배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현재 농협손해보험사에서 태풍, 우박뿐만 아니라 일소피해나 가을 동상해까지 총 7가지 자연재해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농민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 농민들은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일소 화상 같은 경우는 과수봉지를 제거한 이후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같은 재해와 동일하게 특정일에 산정한 피해만 최종 피해라고 산정하여 대부분 농가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피해율을 몇 프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약간 차이가….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바닥에 떨어진 거와 대략적인 피해를 산정해서 30%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배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피해율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일을 들어 보임)

제가 까볼게요, 아침에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른 배들이 나와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시에서 집계가 안 되는 게 현실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율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었으니까 몰랐기 때문에 일소 피해에 대한 보험 이런 걸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앞으로 농협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매년 지속이 될 걸 예측하고 농협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도 농가에 인지를 시켜 줘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는 일소가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재해보험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산정 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농협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의 재해보험 지원율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현재 총 4,800가구에요, 6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 농가의 경우에는 550 농가 42억 원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포함해서 80% 지원하고 농가에서 한 20% 부담하는 거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국비, 시비를 합쳐서 85%를 지원하고요. 농가가 15%를….

김철환 의원 통상적으로….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는 2021년부터 농협이 3%, 천안시가 7% 추가 지원하여 부담비율을 10%까지 낮추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당부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김철환 의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배 같은 경우는 87%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홍성군의 경우에는 농가의 자부담률이 5%까지 확대해서 재해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종합 위험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천안시는 아직 한 10% 정도, 1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차이가 있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재해를 입으면 다음 해에 농자재라든가 영양제 등을 지원을 해 줘요, 농가에다가.

근데 이건 약간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농가 입장에서 피해규모에 비해서 농자재라든가 영양제를 받았을 때 그만큼 회복은 안 되거든요. 그때 잠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지만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만족한다고 느끼세요, 농가에서?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만족을 못하신다고 느낍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서 몇몇 농가에다가 물어보니까 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는 농가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그거라도 주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해율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영양제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앞서 보여 드린 공주시라든가 홍성군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가지고 농가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면 그런 예산으로….

그럼 농가에서는 특약보험이 가장 문제잖아요. 특약보험이 비싸니까 못 드는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농업인 입장에서 재해가 왔을 때 농자재라든가 영양제를 받겠냐 아니면 재해보험을 통해서 손실된 걸 보상을 받겠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일소 피해농가에 대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사업을 통해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험에 대해서도 자부담률을 저희 시에서 좀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수요가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뿐만 아니라 포도라든가 다른 시설원인, 품목들, 이런 품목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만 특약이라든가 보험을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심각한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고 또 사실은 벼가 일부 자부담률을 많이 줄여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좀만 더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적은 돈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최근에 병충해로 인한 재해까지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해야 된다고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벼멸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재해로 인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게 누가 제안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 문제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한 게 아니고 농민단체가 직접 건의해가지고….

수차례 문을 두들겼는데 안 됐겠죠. 그래서 직접 제출해 가지고 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해보험 할증제도도 문제잖아요. 냉해 피해 입어가지고 받아보니까 다음 해에 할증이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이 할증제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전부 해결할 수 없지만 시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여러 가지 홍수, 가뭄, 해일, 태풍, 이런 강풍에 이런 데에 대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데요. 일소와 열과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체 범위 및 보험적용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문을 충청남도에 공문으로 보내드렸고요. 중앙 농림부에 건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험도 지금 말씀하신 농협손해보험 이 부분도 보험 범위를 확대해서 일소 열과까지도 기본보험에 포함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잘하셨고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제가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할증 붙는 게 맞아요. 자기 과실이니까.

근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거를 과실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농업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전달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이.

이런 얘기들은 몇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여태까지도….

근데 이번에 일소피해가 커지니까 이런 문제가 더 부각돼서 주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일본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소작농이 많고 섬이다 보니 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에 대비해 다양한 재해보험 제도가 발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역농가가 일차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어 보상하고 조합 등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구역마다 농업공제조합 연합회를 설립하고 또한 연합회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농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일부 국가가 재보험을 합니다.

이러한 위험분산제도를 통해 농가의 농산물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동의합니다.

김철환 의원 한번 이거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보다 더 진보적인 정부가 농업수입 보장보험을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품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수의 특성상 시행되기까지는 매우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농산물 위험감소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과실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데 수매를 하는 것도 농업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피해과실에 대해서 수매를…. 한계가 있잖아요. 수매를 다 100% 할 수 있으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낙과 같은 경우에는 배즙이라든가 퓨레로 가공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소 열과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써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근데 올해 같이 이렇게 규모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수용능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근데 문제점은 이런 가공센터들이 품목별로 있다는 거예요. 포도, 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으리란 법이 없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더 앞으로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좋아지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종합….

거점형으로 조그만 시설 말고 천안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센터 같은 거는 한번 설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소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성환 지역에 있는 가공센터가 기존에 하나 있고요. 내년에도 하나 더 가공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센터라는 거는 재료, 원료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급이 돼야 되고요. 가공원료가 보급이 돼야 되고 판로가 결정이 돼야만 가공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 적자를 보거나 운영이 어려운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원료 문제라든가 판로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지금에 있는 이런 가공센터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원료를 저장하려면 일단 저장고가 커야 될 것이고 지금 있는 저장고로는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농사가 잘된 해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품목도 취급할 수 있어야 되고.

판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이 완벽하게 꾸며지고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쿠팡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가 갖춰져야지만 판로가 열리는 거지 지금 있는 시설로, 그런 데다 납품한다 그러면 당연히 납품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점으로 동남구에 있든, 서북구에 있든….

그래서 대형 종합가공센터 이런 거 설치를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떤 걸 아셨다는 거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여러 영농…. 품목별 단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을 비롯한 청양군 농산물가공센터….

예산과 청양군 등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하든 사회적기업 방식을 취하든 혹은 천안시가 직영으로 하든 천안시 농산물을 가공하여 재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피해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동의합니다.

김철환 의원 예측하기 어려운 농산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천안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을 하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농기계 사망사고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분들이 농기계를 못 다뤄서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안전교육을 못해서 그동안 사고가 났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도 있고요. 고령화돼셔서 농기계를 다루는 데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생각도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주 입장에서는 다급한 마음에 남이 해야 될…. 시켜야 될 일을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다급한 마음에 일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 말도 맞는 얘기 같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지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해충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해충약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사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녹조와 쓰레기로 썩어 가면서 해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아무튼 간에 해충이 생기는 게….

해충이 생기는 게 해충이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해충만 없애도 되는 게 아니고 저수지 관리를 해야 해충이 없어지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일선 현장과 행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차이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교육을 못해서 사고가 난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의 일손부족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의원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김철환 의원 네.

제가 상반기 시정질문 때도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셨을 때 현황보고 받으셨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이나 단체기업에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1년 이상 비자를 발급해 줘서 장기간 채용할 때 하고 있고요.

계절근로자…. 법무부를 통해서 단기간 농업이나 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 제시)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농업분야 외국인 채용방식입니다.

국장님, 현재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고용허가자와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더 많았는데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초단기 체류에 대한 문제점 등이 개선된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약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왜 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선호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1년 이상 쓰면 임금의 문제도 있고요. 농업의 특성상 필요한 기간에 쓰고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장기체류 제도도 농가가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운영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따라서 농번기 때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계절근로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계절근로자의 계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소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더 확산된 것도 결국에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를 한 번에 수확을 다 해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을 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시간과의 싸움이었네. 빨리 작업해 가지고 저장하고 상품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가 많이 들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난 상반기 대비해서 농촌 인력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작년에 2023년에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32명을 제가 채용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61명으로 작지만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가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올해까지는 천안시 거주 농민의 배우자의 가족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내거주 외국인 가족으로 확대를 해서 초청 범위를 넓혔고요.

또 라오스와 1개 주와 지금 MOU를 체결했었는데 도에서 4개 주를 추가로 해서 5개 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환농협하고 천안농협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증가폭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2년 차이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많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채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내년에 30명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공공형이 천안농협과 성환농협에서 각각 30명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민자 가족이 확대된다면….

김철환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런 자료로 봐서는 천안시는 소극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청도군은 작년 84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제를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는 5월에는 추가로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라오스 현지에서 계절근로자 면접을 통한 25명의 채용을 확정지었으며, 10월 4일에는 1,118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너무 많이 차이 나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계획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언론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형 농촌인력 중계센터, 천안농협, 성환농협에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신청은 30명씩 6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한인원은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신청하는 농민이 있다면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자료 또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저희와 100%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농업이 주를 이루는 동네의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국의 추세로 봤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을 보시면 화면처럼 2023년 227명, 24년 498명해서 총 600명 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4개 지역농협이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중소농가에 단기인력을 지원하여 만족도가 무려 9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농가에 …(청취불능)… 벌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는 받으셨었나요? 취임하시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농가에서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는데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숙소입니다.

숙소에 대한 일정한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올 초만 하더라도 농촌에 외국인 숙소를 건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농민의 숙소에서 자고 농민은 반대로 농막에서 자고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300평까지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농지법 시행 이후로 농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숙소 문제로 현재까지 지원한 건 없고요.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농민들께서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건축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이 당시에 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시행됐으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소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농가에다가 숙소를 지어 가지고 외국인을 데리고 와 가지고서 숙식을 제공해라? 할 수 있는 농가가 없을 걸요. 더더군다나 임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던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동부 6개면, 북부 4개읍·면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비어 있는 원룸촌이라든가 이용률이 저조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숙박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농촌에서는 그런 부담을 덜어버리고 이거 신청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 근로자들 지원해 드리고, 추후에 그런 수요가 많다면 그렇게 건축하는 부분의 지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유독 천안시만 수요가 없네요. 농가에서 일을 잘하시는 건가요, 농장주들이?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다른 군 지역과 저희 천안시를 비교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철환 의원 그럼 아산시….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아산시. 477명.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아무래도 숙소 문제라든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절대적으로 숫자로만 보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어쨌든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절근로자를 전부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형 근로자 제도가 들어오면요. 적어도 지금 최소로 60명이고 최대로는 200명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농협에서 지금 숙소를 임대해서 숙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이 자료가 제가 법무부 출입관리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보세요,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하루에 60명씩 잡아가요, 불법체류자들.

근데 왜 수요가 없을까요? 그림의 떡이니까 수요가 없는 거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계절근로자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재우고 이렇게 이걸….’, ‘못한다’ 이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세요. 저희만 두 자릿수예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농민들께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김철환 의원 저희가 천안시만….

이 자료를 통해 답이 딱 나오죠. 천안시만 이렇게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런데 천안시만 이러면….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어쨌든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철환 의원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있어가지고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단속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불법을 합법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죠, 당연히 기관에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농가가 힘든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단속을 해 봤는지 때마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설치가 되고 단속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유치하자고 다 사인해 주고 했는데 유치해 놓으니까 단속을 더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진 않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농촌의 현실은 지금 어떠냐면, 제가 이런 발언 한다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고서 단속 나갈까봐 우려가 되는데, 배 창고를 문을 잠가 놓고 작업을 한다거나 야간에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작업하는 게 지금 농촌의 현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금년까지 미미했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몇 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형 부분은 성환농협과 천안농협에서 이미 임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면 이런 국가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런 건립 문제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작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70개소까지 확대·시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김철환 의원 2개 한 거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천안농협하고 성환농협?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증가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2025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 천안시 2개소….

김철환 의원 전체로 파악한 건 없으시고….

농촌현장의 호응이 높아서 2025년에는 70개소에서 다시 9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 2027년까지 130개소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농가의 그런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4월 시정질문 때 또 질문할게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한 2∼300명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농업 분야를 중점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으로 농촌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럽의 농촌의 귀환현상인 ‘네오 루로(neo-ruraux)’의 바람이 천안 지역에도 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느라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가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치안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빗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빗물받이 교체가 필요함에도 재개발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번 집중호우 때 재개발 현장의 토사유출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재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상가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개발이 한창이거나 중단된 곳에는 공공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가 미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해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고 주민들의 치안과 주위 환경까지 낙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가 조금만 더 천안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10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제가 그 수치는….

김강진 의원 42건 있었습니다.

이게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10년치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14년도에 2건,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8건, 19년도에 12건, 20년도에 2건, 21년도에 6건, 22년도에 6건, 올해 3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자료를 보니 그 내용이 일방적 계약취소, 뇌물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자영업을 하는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볼 것 같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렇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은 업체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국장님, 그간 행사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올해가 처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제재 사유도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2항 2호 가목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제재 사유가 이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서와 제안서는?

김강진 의원 운영제안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제안서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제안서는 어떠한 행사를 시행하면서 도구는 뭐를 쓰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고 계약서는 금액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네, 그러니까요.

운영제안서와 계약서 같은 겁니까?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는 계약금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제안서는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요.

운영제안서를 내면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제안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계약서는 최종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그 서류 아닙니까, 계약서가? 그렇죠?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행사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제재를 위한 청문회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의견만 보면 꼭 운영제안서를 계약서인 것마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서대로 이행할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사 내용이 확 틀려지기 때문에 제안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럼 이번 처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럼 이 계약서를 운영제안서가 계약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계약심의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다?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네.

김강진 의원 엄연히 작성된 용역계약서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운영제안서와 계약서와 같다?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운영제안서를 계약서와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 행정부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전적으로 제재….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래서 계약서가 별도로 있음에도, 5월 9일에 작성된 계약서가 별도로 있음에도 운영제안서를 계약서로 보는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 운영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운영제안서, 계약서 중 어떤 걸 보고 처분을 내렸어야 될까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두 개 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참고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아니,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운영제안서를 참고해서….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제 판단에도 계약서와 제안서를 두 개 다 보고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것…. 제가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의원 계약서가 그런 건가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운영제안서에 있다고 그래서 운영제안서에 있는 내용이 계약을 체결한 거와 같다? 그런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처분이 2024년 천안 K-컬처 박람회 푸드존 운영에 따른 물품 임차 용역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죠?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국장님, 담당 팀장과 업체 대표가 준비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싸웠다는 걸 들으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예, 전해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담당 팀장은 욕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냥 전달만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요. 욕을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공무원이 일반 민간인한테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김강진 의원 서로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후에 이 업체는 제재 처분 중지 상황입니다.

현재에서는 계약이 가능한 거죠?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예?

김강진 의원 이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중지 중입니다, 그죠?

그럼 현재 입찰은…. 아니, 계약이 가능한 거죠?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예, 지금 상태로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강진 의원 최근 부서와 이 업체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막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보셨나요?

○행정자치국장 관원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가능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회계과에서 막아설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처분이 잘못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이번 입찰제한 처분에 감정 이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의원의 오늘 질의는 한 업체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가 행정부와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행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예가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동, 불당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담 의원입니다.

천안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에게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23건에 대한 시정질문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먼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잘 보셨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잘 봤습니다, 의원님.

이종담 의원 오래전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고용승계에 관한 영상이에요.

2018년 천안시는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마음애병원 측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왜 민간위탁을 체결하였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희 고유사무지만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하지만 민간위탁이 효율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탁기관이 임금을 착복한다든지, 또는 복지에 대한 불이익 등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뭐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이 수시로 지도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나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고용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수탁기관이 아니고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저희는 위탁기관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수탁기관이 아니고요.

이종담 의원 제 얘기는 우리 시가 수많은 기관들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이종담 의원 이해가 안 되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기관을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위탁을 준 이유가 우리가 전문성을 기하고 그거를 우리 시가 다 하지 못하니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애병원에다 준 거잖아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애병원에서 그 위탁을 포기했을 경우에 그 업무를 우리가 다시 되가져 왔을 경우에도 그 경우에 직원들 해고를 했으니까 그 해고에 관한 것도 특별한 규정이 아닌데 해고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 3월 1일 자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업무를 전환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게 의사결정이 된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수탁기관이 아니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수탁기관 간의 명의변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위탁을 2018년에 마음애병원에 위탁계약을 맺었고, 하지만 마음애병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위탁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리고 위탁을 다시 받을 그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시 직영으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이종담 의원 맞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이종담 의원 하지만 무기계약직 9명만 고용승계하고, 계약직·상담사 8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은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종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용안정을 위하여 승계원칙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시에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는 이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예.

이종담 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럼 고용승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수탁기관이 아니고 자치단체로서 어떤 저희 고유사무를 명의변경이 아니라 저희가 도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탁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을 저희 시가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건 고용노동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수탁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종담 의원 일반적으로 기존의 노동자를 계약을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해고로 보고 있고요.

또 위탁자들은 누구든지 소장님과 그런 얘기를 해요,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된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라는 그러한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하고는 무관하게 저희 시의 고유업무를 저희 시가 원상복귀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고용승계 되지 않은 단기계약직 8명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인력을 저 포함해서 8명을 대체해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하지만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나 해고에도 정당한 사유나 또 절차나,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시에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실까요?

(직원을 향해) 자료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 제시)

정신건강 안내에도 수탁기관 변경 및 운영형태 변경 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되, 재계약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절차 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도에 보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거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관한 내용이시네요, 의원님.

저거 지금 PPT 띄워놓으신 자료는 저희하고는 좀 다른 사항 같아요.

이종담 의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수탁기관 관련해서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도나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희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하고 다 보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범위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재계약 불가 결정이 났는데 자문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언제 인사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담 의원 이거 고용승계 관련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범위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았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23년 2월 인사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네, 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때….

이종담 의원 그리고 재계약 관련해서도 거기서 불가가 났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이종담 의원 그런 자문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총 17명의 근로자 중에서 장기근로자들 아홉 분 계시고 단기계약되신 분들이 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분들 아홉 분은 고용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고용승계를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한 거를 저희 시에서 승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의 자문이었고요.

근데 그 자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수탁기관이 아니고 저희 원 사무를 저희가 고유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약 만료된 사람들을….

이종담 의원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계속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계속 …(청취불능)… 1심, 2심에서 패소했고 행정소송까지 간 사항 아닙니까?

그거 끝까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나중에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패하시면 소장님 책임지고 직을 걸 수 있겠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종담 의원 왜 그렇게 말씀하면….

아니,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불법 해고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책임을 져야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중노위나 지노위의 판결 결과를 저희 시에서 수용하면 당연히 기속력이라든가 구속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법적인 계약종료를 보고 해고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노동자 한 명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중노위에서 패소하고, 거기다 행정소송까지 몰고 가고,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패배하면 소장님 직 거실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직을 걸라는 말씀은 좀 심하신 말씀이시고요.

이종담 의원 아니, 졌는데 계속 몰고 가시잖아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아, 정당한 절차….

이종담 의원 뻔히 질 거 알면서도.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보고 직을 걸라는 말씀은 좀 심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이종담 의원 아니, 노동법에 의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해고다.”, 중노위에서 “불법 해고다.” 판결했으면 그만해야죠.

왜 또 행정소송까지 몰고 갑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해고 행위가 저희 시가 직영을 했을 때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수탁자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종담 의원 고용승계를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종담 의원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도 판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법적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종담 의원 그럼 거기서 거기서 불복을 하니까 계속 시비 가지고 행정소송하고 변호사비 계속 납부하는 그거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종담 의원 지방노동위하고 중앙노동위에서 노동법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에서 한 게 대법원 판결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를 수용했을 때만 확정력이 있는 거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확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종담 의원 그리고 일개 시민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지노위, 중노위에서 패배한 사안을 행정소송까지 통해서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일자리 만들겠다, 수백억을 들여서 시민들의 일자리 충족시키겠다고 천안시가 얘기하는 게 다 허구 아닙니까?

일개 노동자 1명이라도 소중히 할 수 있어야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답변드려도 됩니까, 의원님?

이종담 의원 (직원을 향해) 자료 띄워주세요.

이 판결문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11년하고 2016년에 동일한 그런 판결문이에요.

우리가 천안시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두 패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판결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고된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본안소송까지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천안시가 소송을 하면 해고된 노동자가 얼마나 심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부당해고 구제판결이 바로 은평구청이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했다가 위탁계약 해지에 합의하면서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공개채용절차를 진행 후 최종 불합격하여 고용승계 거부로 퇴직한 사례입니다.

천안시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이 11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천안시가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거는 소송 결과를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종담 의원 행정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어요.

정확히 무슨 피해를 줬나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거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담 의원 오히려 피해가 없는데 보건소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쓰라고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절대 그런 일 없었고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럼 제가 이번 현장방문 때 10월 6일 날 배석한 직원들에게 저한테 보내온 성명서를 보여주면서 동의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최정엽 우리 부위원장이 회의를 하고 보냈다고 했지만 그 배석한 직원 중에서는 성명서 내용에 대해 조차도 몰랐던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는 성명서 관련된 내용은 지난 272회 임시회 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그때 인지가 됐고요.

이종담 의원 소장님도 이 성명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전체 직원 명의로 보냈는데 이 성명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할게요. 소장님이 진상조사를 해주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료 제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내용은 봤습니다.

이종담 의원 노조위원장이란 어용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겁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자꾸 근데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십니까?

어용노조를 어떻게 시에서 만듭니까?

이종담 의원 제가 내용 읽어줄까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아니, 어떻게 어용노조를 시에서 만드냐고요.

이종담 의원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노조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현장방문 가보니까 사표 쓰고 없어. 내가 실제로 대질심문하려고 했다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위를.

어디 시정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의원한테 이렇게 성명서 보내가지고 전체 명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보내고 겁박을 합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희 시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개별 노조에서 자기들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이거 조사하세요.

조사하셔서 누가 하라고 했는지 이거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럴 수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조정한 거 아니에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하지 마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답변을 들으셔야지 오해가 풀릴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거, 내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 읽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러니까 성명서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의 얘기 좀 한번 들어봐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편향되지 않게 뭐? 이게 의원한테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놓고 노조위원장이란 사람이 이거 나한테 보내놓고 현장방문 갔더니 그만 사표 쓰고 없고.

이게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 대변한다고 합시고 저한테 성명서라는 이름으로 경고하고 협박성으로 이렇게 메일 보내고 이러는 행위, 멈추세요.

저는 이거 단순히….

내가 나중에 내가 시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하고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니, 내용 읽어보세요.

이거 내가 우리…. 진짜 이거 내가 언론에도 공개하겠는데 이거 읽어보면 이거 이 사람이 쓴 내용 같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이 했던 저한테 보건소에서 했던 답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하는 거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심하지 마시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시라고요. 내부에서 색출하시라고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러니까 조사를 못 하는 이유를 들어보시라고요, 한번 제 얘기를.

이종담 의원 제가 현장방문 간 날도 내가 이 얘기를 꺼냈더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답변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못 하는 이유를.

이종담 의원 이 성명서를 발표하려면 직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임직원 일동이라 했는데 직원들이 모르는 직원들이…. 거기 배석한 직원도 몰랐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하여튼 이런 행동이 우리 올바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성명서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찾거나, 또 소수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우리 행정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내부조사를 거치지 않고 노무법인에다가 직접 위탁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종담 의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요. 모르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종담 의원 얘기만 듣고….

아니, 보건소장님은 그러면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런 거 업무보고 안 받으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희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탁기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이종담 의원 수탁기관에서 했으면….

자료 다 이선희 과장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별거 다 보여주던데, 그런 거 소장님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센터 기관을 인수하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서류들, 또 왜 인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 그런 자료를 열람하고 또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모르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아, 수많은 업무가 있는데 제가 깊이 있게 아는 업무도 있고,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깊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답변서 온 건데 “기업의 인수합병의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한 질문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고용승계가 적용되고, 민간위탁 계약이 해지되어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양도·양수의 개념이 아니라 승계의 의무가 없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둘째,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사법기관의 판결이 아니라는 의중으로 반드시 제소한 소의 결과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신 거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럼 소장님,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잠깐 자료 화면 좀 볼게요.

(자료 제시)

여기 자료 화면 보시면 본 판결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주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판결이에요.

본 판결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은평병원에 위탁한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만료로 해고된 사안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운영형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수탁기관 변경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의 천안시 사례와 본 판례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다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결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민간기관에다가 사무를 준 위수탁 협약서를 쓸 때 수탁자의 개념을 정확히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이러는 것들도 위수탁 협약서에 수탁자가 해야 될 고용승계 이런 거에 대한 거만 명기가 되어 있지, 저희 시에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평구 사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종담 의원 이거 자료 보내드릴게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게 계약종료하고 해고한 거에 대해서 무효했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판결이 11월 7일 날 나오겠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했고, 또 행정소송에서도 저는 패소할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또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양해달라.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승계에 대한 노동위원회에서도 분명 부당해고라고 이렇게 1심, 2심에서도 판결이 나온 사안을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안시의 경우에 지금 청소년재단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수많은 기관들의 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개소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향후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하고 하실 경우에 누가 직원들이 시에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고용불안을 느껴서 누가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답변드려….

이종담 의원 직접 고용한 직원도 이렇게 불법으로 계속 해고하고 한다면 고용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도 청년담당관에서도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8명∼7명 되는 직원을 계약이란 미명 아래 해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지노위, 중노위에서 패소한 사건까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게 행정의 횡포지 그게 뭐겠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답변하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또한 한 직원의 입장에서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 심적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저희 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직영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탁자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 한 사람을 해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천안시라는 큰 시정 테두리에서 볼 때는 향후에는 다수의 집단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위 판결과는 다르게 사법기관의 판결을 다시 받아가지고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서 소송을 제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근로 조건과 위수탁 기관이 바뀌더라도 고용이 안정되어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기관들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우리가 위탁기관이 많은데요.

그 기관들이 결국에는 포기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또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직원들 다 해고하고 지금처럼 법적 다툼한다면 누가 그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천안시에 위수탁 기관 각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위탁 줘서 하는 기관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종담 의원 그런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직영으로 수용하고 또 그 직원들 다 해고한다고 했으면 고용의 불안에 떨면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냐고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고용불안을 넘어서서….

이종담 의원 지금 저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라고 하지만 저 내용도 우리 기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유사한 내용이고 똑같은 사례를 제가 찾아서 소장님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앞으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다시 항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직을 못 거시려면 그렇게라도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잘못을, 우리 행정소송에서 패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본의원은 금일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논어에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자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도, 시의원도, 시장도 모두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건강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예, 많이 나았….

이병하 의원 예, 본 의원도 허리 수술을 한 두 번 했었거든요. 그 아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도시공사 관련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쳔안도시공사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천안도시공사가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안도시공사 설립 당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이를 강력히 추진하며 그 우려를 해소해보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의 상황은 그때의 자신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천안도시공사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저조한 기관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천안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도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루빨리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내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본 의원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반 조성을 위해 무엇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말씀드릴까요?

이병하 의원 예.

○시장 박상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했으나 1년 전에 도시공사로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사실상 재발족을 한 이래 1주년이 됐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질책의 말씀이신데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1년 동안은 특별한 실적이 없었는데요. 그것은 경영 책임자 수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뭐냐 하면 천안역전 앞에 문성동 일부지역, 그러니까 중앙…. 공설시장 있잖아요. 그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교보와 충남개발공사 등이 그 개발 공사를 담당해서 재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자 지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업체만으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앞으로 독자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우리가 시행사 역할을 맡을 그런 공기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체제를 전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 네, 거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렸던 건데. 예, 시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천안도시공사가 총예산이 얼마이며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도시공사 총예산은 493억 정도가 되고요. 천안시 대부분은 천안 시비에서 이렇게 출연이 됐지만 이 중에 493억 중에 운영비가 239억이고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추모공원 등 위탁사업비가 나머지 254억 정도 됩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총예산이 한 500억가량 되고요. 천안시에서 출자한 출연금이 한 40억 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천안시에서 출자·출연 기관 중 제일 큰 기관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젠 자립을 목표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운영유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은 주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시스템 구축일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였던 LH와 민간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되던 개발이익금을 관내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특히 도시공사는 천안시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재투자, 기반시설 설치, 정책 방향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는 것들이 미미한 부분이어서….

○시장 박상돈 그것은….

이병하 의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체제는 앞으로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행사, 어떤 수익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행사적 성격의 도시공사를 발족시킨 거 아닙니까?

이병하 의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맞죠?

○시장 박상돈 무리한 거 보다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전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1년은 준비를 하는 기간이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로 바꿔놨다고 해서 금방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건데 이제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역세권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병하 의원 시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다 이해를 하고요.

○시장 박상돈 그런 것과 연계시킬 겁니다.

이병하 의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우리가 밥과 반찬을 어떻게 먹기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니까 임금체불 건 소송 관련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

이병하 의원 처음….

○시장 박상돈 말씀하시죠.

이병하 의원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청소경비공무직분들이 업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공무직 직원들 중 청소경비근로자분들을 업무직이라는 있지도 않는 직렬로 나눠서 직군을 신설해 업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공단 측은 이들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조건을 기존 직원들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휴가비,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직군이었지만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라 업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효도휴가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박상돈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네, 이 영상 보시면 알 텐데요.

(자료 제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정지시를,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신고내용은 체불 건이고요.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그래서 조사결과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및 효도휴가비, 조치내용으로는 2022년 10월 26일까지 시정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답은 명확합니다.

청소경비근로자분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소송까지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공무직이었던 청소경비근로자분들을 굳이 업무직으로 전환하고 효도휴가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 시민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기 어려울 사항인데요. 제가 그러잖아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니까 2017년도에 그당시 정부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각급 공기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거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래서 천안도시공사에서도 했었죠.

○시장 박상돈 예, 그래서 그때의 그와 관련해가지고 전환을 시키는 데에 따르는 임금테이블협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명절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서 보수에 포함시키고,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까, 비정규직 때에는 별도의 효도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됐던 거를 이거를 정규직이 되면서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나눠줬던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 그거는….

○시장 박상돈 잠깐 제 말씀은 여기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근로자 대표들 10명이 서명까지 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짚지 않고 일단 왜 별도로 효도휴가 명절 때 주었던 거를 안 주느냐 이것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서류로 말하지 않습니까? 주장이 암만 맞다고 한들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한 근거사항이 정확한 서류로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애매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 박상돈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서류가 있고….

이병하 의원 예, 그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노사 간 갈등 많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소송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시 자체에서는ㅊㅌㅍ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거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지난 8월에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사에서 개정한 인사, 직제 복리후생규정은 청소경비직에 대해 취업 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 그리고 이에 공단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청소경비직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협의테이블 자체가 증명할 게 없고 그런 것들이 확실치 않으니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효도휴가비를 지급을 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문은요. 맞죠?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는….

이병하 의원 이 판결문은 그런 겁니다.

○시장 박상돈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1심에서는 그렇게 났는데….

이병하 의원 네, 이 판결문에서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어서 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공사의 대응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번에도 역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항소장을 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로 보이며 법적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사의 태도는 근로자의 신뢰를 더욱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공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합니다. 행정의 착오로 잘못되었다면 인정하고 다시 협상해서 지체 없이 체불임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경비근로자들에게는 유독 가혹하게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약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청소경비근로자들은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 정확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구체적으로 내용….

이병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는 공사의 자율권 차원에서 사장, 대표이사 책임하에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항소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이병하 의원 그렇죠.

○시장 박상돈 무엇이 법인지는 확실히 밝혀야 되는 거니까요.

이병하 의원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시죠.

이병하 의원 단순한 행정절차만 따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을 소송까지 내몰았던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럼 공사 측으로부터 항소 관련한 보고는 따로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그런 이유로 지금 1심에 대해서는 1심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하 의원 공단, 공사 측이 불만이 있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죠. 공사 측에서는 근로자 대표 10명의 서명까지 받은 그런 증빙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제대로 참작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불만이 있는 거 같고 어차피 3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무엇이 진실인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병하 의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애초 2021년에, 9월입니다. 2021년 9월에 업무직을 신설을 했어요. 정관을 개정을 해서.

업무직을 신설을 하고 청소경비직 근로자를 업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효도휴가비 적용을 제외한 것이 이 소송의 원인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시장님도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시장 박상돈 모릅니다.

이병하 의원 모르시는 겁니까?

○시장 박상돈 그 세부내용은, 실무적인 거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십니까?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쳔안도시공사 정관입니다.

도시공사 정관 제6조에 보면 인사와 복리후생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규정은 시장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런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이병하 의원 네, 모르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의 동의 없이 공사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시장님도 이에 동의했으니까 승인해서 개정이 된 사항으로 알아도 될까요?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없던 업무직을, 업무직이 없었는데 2021년 업무직을 신설하는 거에 승인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시장 박상돈 그랬을 거로 …(청취불능)…생각합니다.

제가 결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은 의문인 게 이렇게 중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안일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쉽다는 표현만으로 근로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과 좌절을 온전히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분들은 단지 직장에서 지위 변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복지 축소로 인한 불안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죄송하지만 아직은 어떤 것이 정의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쟁송 중이기 때문에 쟁송된 과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까지 확정된 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까지 한 거야 그런 전제하에서 한다면 모르죠.

이병하 의원 또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비용적 부담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천안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책임으로 이어져서 시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장님.

2022년 11월 16일 근로자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자체 내규를 지키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세부내용은 전 모릅니다.

이병하 의원 여기 도시공사 소송사무처리 내규를 보면 천안지역 개업 중인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자체 내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소송 사무내규 7조 제4항에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위촉 자격에 이렇게 천안지역에 개업 중이나 변호사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관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공사가 자체 내규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내규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명확한 증거이고 이런 결정은 단순한 실수로 넘을 수 없으며 규정 위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내규에 천안 관내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관외 거기의 전문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병하 의원 아니, 관외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규는 우리 조직 자체 내에서 이 내규를 지킴으로써 우리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보자라고 정한 규칙입니다.

○시장 박상돈 내규는 어디까지나 내규죠. 그거는 하나의 기본원칙이지.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그런….

이병하 의원 저는 자료랑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시장 박상돈 구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병하 의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죄송합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의 견해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와 있는 근거자료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사실 내규를 어긴 것도 황당합니다. 황당했지만 더 당황스러운 점은 지난 9월에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일반적으로 그 내규라는 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이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침에 불과한 거고 법률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규정을 삭제하면 과거의 위반사항이 사라집니까?

규정 삭제로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현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그렇게 소송에서 이기고 싶었습니까?

공사 측에서 근로자분들의 입장을 진정 헤아리고 협의하려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보수규정을 개정할 때 법적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라도 근로자분들과 소통했더라면 이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내규조차 지키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다면 도시공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갈등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와 조직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이 방식이 옳았을까요? 이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법원이 지급 결정내린 금액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시장 박상돈 2억 여원으로….

이병하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가액은 2억 2,000만 원에 달하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만 해도 7,4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체불임금을 상환할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는 결국의 천안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금액이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소송을 이어가서 2심 판결까지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그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가 재정손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하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법률인지, 법의 정신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께선 이제 마지막 판결 날 때까지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니….

○시장 박상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 지금….

○시장 박상돈 여지가 없다는 거보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사도 그런 뜻에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의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틀어주세요.

(자료 제시)

천안도시공사 소송사무처리 내규 20조에 따르면 패소의 원인이 임직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

○시장 박상돈 아니, 지금 사실….

이병하 의원 말씀을 하시겠죠?

○시장 박상돈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건 시기상조적인 말씀이시죠.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경영평가와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항을 보면 도시공사의 방만하고 느슨한 경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느슨한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체불임금 소송과 같은 비상식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영의 기본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으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이번 사장 채용할 때만큼은 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네,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건의 안 해주시고 그냥 선정하셨어요.

○시장 박상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상 인사청문회는 일종의 임의규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규정도 임의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무사항 즉, 강행규정이 아니고요.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의원님의 고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후보자 개인에 질의응답 출석이라든지 자료제출과 같은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데 제한적으로 응모할 경우에 이거는 난감해질 우려가 높아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어떤 강행규정도 아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거든요.

이병하 의원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검토하에, 심의하에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자체 인사청문회 제도는 시장님이 의회에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법이 …(청취불능)…….

이병하 의원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구할 시에만….

○시장 박상돈 때만….

이병하 의원 하게끔 되어 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런 제도적 미비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이 솔직히 되어 왔습니다. 그럼 왜 그걸 뭐 하러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서….

○시장 박상돈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병하 의원 그래서 시장님, 그래서 지난 회기에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을 제정도 했습니다. 사실 조례 유무 상관 없이, 인구 상관 없이, 제정 상관 없이 크고 작은 도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의왕시 수원, 하남, 광명, 우리 천안시보다 인구도 작고 재정비율도 작은 이 도시들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생각하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11월 달에 도시공사 사장이 임용되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11월 1일….

○시장 박상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병하 의원 임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대체로 그 시기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의원 예, 현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께 보고했고 시장님께서는 한 분을 선정하셨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어떤 분입니까?

○시장 박상돈 어떤 분인지는 저도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결재는 했는데….

이병하 의원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두 분의 추천서가 왔을 때 한 분을 추천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어쨌든 그거는 아직은 임용 전 결격사유를 지금 조회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병하 의원 지금 행정적인….

○시장 박상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병하 의원 절차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젠 신원 확인만 하는…. 외부기관으로….

○시장 박상돈 두 분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를….

이병하 의원 한 분에 대해서 하고 있죠. 두 분이 아니라.

○시장 박상돈 아닙니다. 그쪽…. 두 분이 아닌가….

이병하 의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시장님.

두 분 중에….

○시장 박상돈 어쨌든 지금….

이병하 의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시장님이 선정을 하셨고….

○시장 박상돈 선정은 했는데….

이병하 의원 그렇죠. 그 한 분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결격여부를….

이병하 의원 결격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시에서의 행위는 다 끝났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판단 받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외람된 말씀인데요. 시장님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신 분 아니죠?

○시장 박상돈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노사 간 갈등이 이토록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된 후보자가 어떤 노사관계에 대한 신념이나 관리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확인 못하셨겠네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임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제가 볼 때에 좋은 사람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만약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사장 후보자의 노사관리 원칙과 경영능력을 미리 검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임금체불 소송, 효도휴가비 문제 그리고 경영성과 부진 같은 현안들은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노사문제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청 노사, 또 공무직 노사 포함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노사 관계가 오늘 날에는 대단히 중요한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제가 얼마 전 언론을 봤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공무직도 이젠 성과금을 주는 걸로 확정을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뿐만 아니고….

이병하 의원 충청남도에서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조직 구성원으로 있는데 차별 받은 게 많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바람을 가지고….

○시장 박상돈 그게 모든 것을 일시에….

이병하 의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원샷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하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의논하고 해야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예,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기본적으로새로 부임하는 도시공사 사장이 그런 점에 유의해서 조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그건 인식을 함께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이병하 의원 그런 분이 선정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시장 박상돈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이 지금 한 명 찍었는데….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한 명을 선정하셨는데.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사와 천안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개선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도시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 밝은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시장님과 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천안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병하 의원 빵빵데이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길게 해서 못 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기후대기대응방안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죠.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감사합니다.

이병하 의원 짧게, 이거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감하고 함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기후위기대응방안으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저희 천안시는 천안시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년 1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4월에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부 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수정 중이고 내년 4월까지는 행안부에 제출하는 걸로, 환경부에 제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도보다 천안시가 더 먼저 만들었어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도가 만드니까 ‘어, 도 만들었네?’ 하고 다시 수정·보완하는 사항인데. 잘하셨다.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거는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었고요. 광주시나 경기도 파주시, 광명시 등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 조례를 간단히 제가 본 의원이 설명을 할게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감축효과를 평가해 주요 재정사업이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우리 시도 이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유사한 제도가 성인지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온실가스 부분이 중요한 정부당면과제인 만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2050년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곧 다가오리라 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나 그다음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 다 하나가 탄소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러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우리 천안시에도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다른 자치단체 운영되는 사례를 좀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해봐서 저희가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우리 천안시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박주현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