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천안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자치민원과, 세정과)
일 자 :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일 차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 간 중복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세정과장 오병창
회계과장 조용재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행정자치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감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조은석 위원 조은석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좀 쌀쌀하기는 한데,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89페이지요?
○조은석 위원 사십구 페이지요.
천안시 행정부 공무원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인사위원회는 총 지금 외부위원이 2분의 1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이며 위원회 회의는 총 8명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교수라든지 인사에 관련자 또 퇴직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건 비공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렇게 나면, 심의·결정이 나면 결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인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시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해서….
○조은석 위원 시장님께….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22년도부터 24년까지 보면 징계 심의·결정 내용이 참 많아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징계의결은 감사관에서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거는 음주운전이고 성비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로 해갖고 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다음에는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9페이지…. 칠십일 페이지까지 보면, 2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기간제요?
○조은석 위원 예, 합계를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좀 줄었어요, 24년도에. 673명에서 24년에는 417명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2년도에 673명으로 기간제가 늘어난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은석 위원 아, 코로나.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를 감염병대응센터에 대거 보건소에 인력들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각 부서별로 인원이 배정이 된 거 같은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기간제는 단순노무나, 단순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부서에서 직접 뽑아갖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인데 이 밑에 있는 자료 말고 이 외에도 또 다른 처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선진지 견학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 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복지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또 마음건강상담, 저희가 또 콘도를 54구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일반공무원하고 차이가 조금 나나요? 거의 비슷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후생 쪽에서 말씀….
○조은석 위원 예, 후생 쪽에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전혀….
○조은석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없습니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장애공무원 채용 관련의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원이 2,469명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3.8% 기준에 따르면 여기 보면 84명인데 이게 수치가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용 인원의 2배로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12명인데 2배로 산정하면 24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96명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96이 정원 대비하면 저희가 3.84% 정도 나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가지고 순간….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장애인 공무원 수 ‘84’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찌 되었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8%이기는 하나 어떤 제도적인 기준보다는 그 이상으로 해서 장애인한테 한 자리라도 더 일자리를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2024년 노사발전간담회를 미개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조은석 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이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4년도에는 단체협상을 했기 때문에 노사발전간담회를 미개최….
공무원이요?
올해는 단체협상으로 갈음했습니다. 단체협상이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처음…. 노사발전간담회나 아니면 단체협상 둘 중에 하나를 해 왔는데 올해는 단체협상으로.
○조은석 위원 둘 중 하나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금협상은 1년에 한 번씩, 공무직 노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계속 노사발전간담회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통상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조은석 위원 그럼 간담회는 연 1회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연 1회. 그러니까 간담회는 내부적으로 사측, 그러니까 저희 천안시청과 그다음에 노조가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다고 볼 때 노사발전 단체협상은 거기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공무직노동조합 건의사항을 보면 22, 23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수용불가예요. 그런데 24년에는 수용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용을 해준 거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가장 컸던 거는 성과상여금이 재정적인 부담이 들었고 22년도는 사회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준선이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2년도에는 수용불가 처리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이드나 기준선을 가이드를 마련한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3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마련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24년도 협상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이끌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성과상여금이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S, A, B 3단계로 나눌 거고요. S등급이 10%가 100만 원 그다음에 B등급 80%가 80만 원 그다음에 C등급 10%가 5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후생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수익 현황을 보면 이게 구내식당하고 매점은 항상 적자인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용률도 낮고, 상대적으로.
이거 어떤 개선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 같은 거 수립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 커피숍은 후생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식권 4,000원에 맞춰서 단가로 메뉴를 결정하기보다는 약간 상향해서 메뉴는 결정이 되고 그 보전을 지금 커피숍이나 호두과자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보전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은석 위원 상계처리처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상계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게 비율이 맞나요, 서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은 수익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적자는 아니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적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은석 위원 구내식당 맛이 괜찮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또.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고맙습니다.
○조은석 위원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이게 심의가 열리는 기준이 있나요? 다른 심의회는 열리는 기준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안 나와가지고, 자료에. 열리는 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보통 지금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는 93% 하고 비공개 7%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판단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결과 인용된 부분도 있지만 기각이 많습니다.
○조은석 위원 대체적으로 기각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의 어떤 이익침해를 10건으로 봤고요. 또 사생활 침해 3건, 내부검토과정 2건 또 재판진행 중 1건 그렇게 아마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기각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것도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심의위원…. 인원수까지 제가 지금….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뒤에 위원회 그건 한번….
○조은석 위원 3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이게 오른쪽에 하단부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어요.
수당내역을 보고 또 소요예산을 보면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데 기록물평가심의회 보면 수당이 한 사람당…. 여기에 나온 거 보면 3만 6,000원. 맞나요, 이게?
위원 수가 5명이고 3만 6,000원 해야 18만 원이 되거든요. 보통 회의수당 보면 그래도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한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22년도, 23년도 행정감사 때 했던 그런 조치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조은석 위원 네, 아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격무기피부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격무기피부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개 빠진 부서도 있는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일단 프로세스 자체는 부서에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격무부서에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부서가 먼저 추천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을 갖고 노조 협의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도시재생과 이런 데도 어렵다고, 격무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마 이거는 4년 전에 저희가 격무부서로 지정을 했고요. 올해 12월에 또 격무부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할 때 당시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4년마다 부서를 바꾸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간이 너무 길다고 계속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격무부서 지정할 때 2년 주기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앞으로는 2년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1년 이상, 인센티브가 1년 이상 근무 이후부터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1년 버티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격무부서 지정이 되면 실적 가점을 받고요. 또 성과상여금 입장에서도 최소 A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메리트로 느끼고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김강진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실 때는 어떻게 1년을 다들 버티시는 거 같습니까? 아니면 1년 안에 바꿔달라는 분위기가 많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여기에서 어떤 특정부서를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모 부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근평점수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전보하지 말고 놔둬달라고 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본인이 그런 실적 가점을 꼭 보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격무부서 가서 한번 근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고충상담 통해서 전보 조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1년을 다 넘기시나요, 근무를 해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거는 한번 프로테이지는 따져보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왜냐하면 1년 안에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아요. 격무부서라는 것이…. 그래서 한 6개월이나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이고요.
278페이지 천안시 노사관계를 보면 최근에 공무직노동조합 성과상여금 지급이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동안은 왜 안 됐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부담이 컸고요. 22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성과상여금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당시에 마련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전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안 하겠다는 원칙이 섰던 건 아니고 가이드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기준선을 마련한 후에 재정적인 부담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올해 들어서 수용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충남에서는 첫 번째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좋은 성과인 거 같고요.
작년에 익명게시판이 도입이 된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김강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올해 개시됐습니다, 상반기에.
○김강진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김강진 위원 아, 건의는 2023년도에 된 거고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김강진 위원 이게 매월 업데이트된다는 거 같…. 뭐라고 해야 되죠? 이번달 내용만 있고 다음 달 내용은 없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여러 가지 노조 측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익명게시판을 만들었던 지자체들이 자칫 그로 인해서 사실 또 폐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클리어시킨 다음에 나름대로 한 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려놓고 또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렸으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상대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올라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노조랑 저희 사측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단은 게시하기 전에 올리지 않도록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시도하실 생각이시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보면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한마음연찬회,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이런 거는 다 예산이 비슷한 거 같은데 연수 가는 부분에,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특별한 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김강진 위원 국외연수 부분하고 공무직 노동조합 모범조합원 문화탐방.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뭐 법적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거는….
○김강진 위원 있거나 한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아니고.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부분 같은데….
○김강진 위원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 거 같은데 공무원분들 해외 나가는 거는 이렇게 조금 금액도 많은데 공무직분들 문화탐방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김강진 위원 금액 차이가 꽤 나네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진 노사 부분에 대해서 사측하고 어떤 역량강화 쪽 목적에 일단 부합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권보다는 선진 유럽 쪽으로 해서 금액적으로 높았던 거 같고요.
밑에 하단에 공무직 노동조합 모범조합원은 모범조합원으로 하면 조합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김강진 위원 이분들도….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는 공무원들은 없어졌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강진 위원 네.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한 2,600명, 전체 직원이 2,600명이고요. 공무직은 3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날 겁니다.
○김강진 위원 탐방 비용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1인당 비용은 비슷하고요. 인원수 대비해서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전체 인원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공무직이라면 저도 독일, 스위스 가고 싶을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천안시 기록관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최근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니요. 보고 받은 바 없는데, 어떤….
○김강진 위원 최근 몇 달 전만 해도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못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들었으면 저희가 어떤….
○김강진 위원 팀장님이라도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이건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거 같은데….
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거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리고 말씀 주십시오.
(「네.」하는 사람 있음)
300페이지에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어떤 분들이 다녀오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완주에 있고요. 고급과정은 4급 그다음에 중견리더과정은 5급 공무원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한 분씩 가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1명씩입니다.
○김강진 위원 매년?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매년.
○김강진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고급리더과정은 나이에 제한이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4급 승진자에 한해서 69년생까지 가능하고요.
중견리더과정은 5급 공무원 중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갔다 와서 역량강화나 아니면 저희가 리더 목적으로 쓸 간부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1박 2일 이렇게 다녀오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10개월입니다.
○김강진 위원 10개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2월부터 1년 과정이고요.
이게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들 일단 소통이나 네트워킹도 가능하고요.
○김강진 위원 이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똑같이 한 거 같은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인원하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더 적은 인원이 갔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 같아가지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022년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 위주로 다 했고요. 아마도 지금 22년도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과정 속에서…. 오프라인 과정이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 또 온라인으로 쉬게 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오프라인, 온라인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이 있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도?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청구가 들어오면 교육비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직원 취미 동아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34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은 34개가 다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김강진 위원 지원 동호회 수가 올해는 25개, 작년에는 스물세 군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반기별로 활동비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동아리라고 볼 수 있고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회원 회비를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 판단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여기 34개 동아리 중에 지원 안 받는 동아리가 꽤 있다는 답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데는 애초에 지원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달라고 안 하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원래는 처음에 나름대로 지원 목적을 갖고 취미 동아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 여건에서 사실은 하다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또 안 맞아서 중간에 끝까지 못 가는 동호회도 있고요. 또 활성화 돼갖고 점점점점 회원 수가 느는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옆 페이지 보면, 315페이지 보면요. 당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당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천안시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읍면동은 당직을 폐지해서 재택근무로 다 바꿔놨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본청하고 양 구청에서 숙직과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과장님은 이 당직 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여러 이유에서 일반 전문업체를 써야 된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고 하시면 어떤 청사방호의 개념보다는 어떤 사항이나 비상연락이 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연락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청과 양 구청의 당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당직 운영되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김강진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현재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많던데, 그렇죠? 과장님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봤습니다.
○김강진 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본 거니까요.
저희 여성공무원들도 숙직을 서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아시겠지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52.4%,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남성공무원 위주로 숙직을 서면 남성공무원들이 워낙…. 숙직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여성공무원들도 숙직을 서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서 서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희 천안시도…. 양성통합당직제 같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를 들어 지금 당직반장 1명에 당직원 2명 해갖고 총 3명인데요. 일단 여성 부분에 대해서 2명씩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반장이 1명이면 당직원이 1명 이런 식으로.
○김강진 위원 지금 천안시 공무원분들의 당직제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마…. 설문조사는 안 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를 맡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7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하고 또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이나 당직대체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이런 거 때문에 당직제도가 많이 폐지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게 또….
○김강진 위원 필요하다면 공무원분들 한번 더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김강진 위원 318페이지 보면…. 보시면요, 317페이지 보시면 직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18번 보면 벨기에랑 오스트리아 외자유치 때문에 다녀온 건이 있는데 321페이지 보면 예산의 집행액이 써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1인당 많아야 500, 6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건은 출장 인원이 2명인데 집행액이 1,800만 원이에요.
321페이지 18번.
이게 1인당 9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김강진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청구한 대로 주지는 않고 있고 공무국외심사 통해서 국외여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좀 더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보면 2명 갔다 왔는데 1,800이면 거의 1인당 1,000만 원씩 다녀온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내용 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김강진 위원 그럼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600이든 700이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500, 그다음에 이렇게 기준선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출장 주제 자체가 외자유치로 나와 있는데 제가 내부…. 세부내역을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는 게….
○김강진 위원 예,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시책으로 구분되어 있어도 600만 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339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금 여기 시청 공무원분들 직원들 출퇴근을 어떻게 확인하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정맥…. 출퇴근이요?
○김강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출퇴근을 딱…. 본인들이 이제 8시 전에 와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맥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칙은 정맥인증을 다 하도록…. 시간외…. 선택제들은 지금 정맥인증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복무점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대해서.
○김강진 위원 불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정맥인식이나 카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어차피 복무에 관한 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갖고 계획은 수립하되 부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주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감사관실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부서장님이 늦으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김강진 위원 부서장님이 늦으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요즘은 부서장이 늦으면 그거 눈 감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익명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김강진 위원 예. 정맥인식 뭐 이렇게 카드를 대거나 정맥인식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없었던 건가요? 출퇴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정맥인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도입을 한 거고요.
출퇴근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일과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감독 체계하에 복무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정맥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출퇴근에 대해서는? 기록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출퇴근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유연근무라고 해갖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30분 늦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1시간…. 또 이렇게 더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출근과 퇴근을 정맥인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일반 직장만 봐도 사원증을 찍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청에는 그런 출퇴근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하길래, 그거는 좀…. 이걸 왜 제도를 도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있었던 것이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라진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과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강진 위원 없었다라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복무점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또 세상이 각박해서보다도 직원들끼리 계속 늦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예전에는 이제 눈 감아줬다고 하면 요즘 눈 감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됐든 어떤 루트가 됐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또 들어오면 저희나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지금 인사고충상담실 잘 운영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없어지거나 한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맞습니다. 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익명게시판에, 이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육아휴직이라든가 4일근무제 이런 게 지금 지난번에도 특별휴가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그런 거를 시행을 할 때 노조랑 협의를 하시죠, 꼭?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진행할 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어느 정도는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고요.
○김강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되는 의견의 분들에 대한 대책도 본 위원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고민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과장님 고민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비정규직 관련에 관해서 정규직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읍면동에 기간제가 140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72명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022년과 2024년은…. 2022년은 앞서 얘기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 인력들을 대거 채용을 하게 된 거고요.
○이상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때 많이 채용을 했다가 줄어든 건 그런 이유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267페이지에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현황을 보면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44명인데 11명으로 줄었…. 이것도 코로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 부분은….
○이상구 위원 중앙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의 인력들이 17, 15로 준 거는 도서관정책과가 생기면서 분산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2년도에…. 23년도에 도서관정책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상구 위원 업무 분담이 돼갖고 줄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이상구 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6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행정도우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이나 요구사항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현황을 가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행정도우미에 대한 역할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누구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행정도우미라는 거는 각 읍면동에 장애인들 채용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상구 위원 그다음 그밑에 문화예술과 K-컬처박람회 업무보조가 22년도에는 5명, 23도에 1명, 24년도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K-컬처박람회라는 거는 상당한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제가 1회 때, 2회 때 다 지켜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5명 갖고 이거를 22년도에 치렀는데, 24년도에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한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도도 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 부분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보조의 단순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계속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K-컬처준비단도 발촉에 있고 또 직원들도 대거 일반직원들을 저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이 줄은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K-컬처 따로 만들어지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조직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 채용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지금 정원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상구 위원 파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K-컬처박람회가 세계박람회로 가려고 준비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인원이 돼야 그 행사를 치를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272페이지에 공무직 처우개선 및 종합대책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하고 모범조합원 문화탐방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하고 모범조합원들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차적으로는 공무직 노조 대위원들이나 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자 위주로 받고요. 그다음에 신청자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다음에 274페이지 장애인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 채용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023년도요?
○이상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명입니다.
○이상구 위원 올해는요? 24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올해는 2명이고 임용대기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대기자가 2명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상구 위원 사실 법정기준이 있잖아요.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장애인공무원들이…. 채용 같은 걸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어요? 법정기준만 딱 맞추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천안시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당연히 준수하려고 매번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은 안 했는데, 예….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물론 법정기준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꼭 법정기준만 맞춘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고 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장애 정도 나오고 있는데 경증 72명, 중증 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밑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채용 인원을 보면 ‘지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지체가 이렇게 많이 채용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딱 지체를 구분해서 채용은 하지 않고 채용 의뢰는 충남도에 했고 저희가 뽑히다 보니까 지체장애 가지신 분들이 대거…. 많은 비율은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공무원들이 지금 업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1명 빼고, 장애가 심각한 12명 중에 1명 빼고는 업무적으로 일반인들하고 전혀, 비장애인하고 차이를 못 느끼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면 심한 장애인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장애유형에 맞춰서 일하는 데에 불편 없게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 채용을 하게 되면 응시자들 수험 환경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모 청각장애공무원이 채용돼서 할 때는 보조인력을 저희가 과원으로 해서라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에 맞는 업무, 일단 출장 업무보다는 내근이나 아니면 사무 안에서 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는 사실 장애인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공정성을 천안시가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은 339페이지에 용역사업 내역을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339페이지요?
○이상구 위원 구 페이지요.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이 이거 다 수의계약이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 보면 업체가 중복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보면 ‘제윤의정’도 굉장히 많고, 연수는 ‘제육의정’에서 거의 다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행사용역은 ‘라온예술기획’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단 확인을 한바 지금 아시겠지만 연수나 아니면 이런 유경험 있는 데는 지금 수도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 됐고 또 만족도 역시 계속 좋다 보니까 계속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만족도가 있으면 계속 그 업체만 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래서 이제 지적이 아마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한번 바꾼 사례도 있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또 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서 지금….
○이상구 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를…. 다른 업체가, 잘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서 못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연수자 위주로 사실은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이상구 위원 그럼 연수자가 예를 들어 어떤 기획사가…. 뭐야, 용역을 줬어요. 그 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 몇 개 업체들을 해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업체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동일하게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상구 위원 기획사는 천안에 굉장히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한 업체만 제가 지금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기획사 같은 경우도 하는 데만 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상구 위원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 269쪽에 격무기피부서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좀 하신 거 같은데 11개 과, 16개 팀이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16개 팀.
○정도희 위원 지정을 언제, 몇 년도에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4년 전에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4년 전에?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2020년도에.
○정도희 위원 이걸 주기적으로 격무기피부서를 교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팀, 감염병대응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는 격무부서였었는데 지금은 아닐 확률이 있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히 교체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동의합니다.
○정도희 위원 1년에 한 1점씩, 그렇죠? 가점을 주는데, 1점이 차지하는, 인사에서 1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체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등 기준으로 봤을 때 50등 후반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1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50등 안으로 점점점 승진에 좁혀졌을 때는 사실 소수점 갖고 순위가 바뀌면서 승진 대열에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크다고 봅니다.
○정도희 위원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는 1점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2년간 근무해서 2점을 받으면 승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도희 위원 그거까지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래도 아무래도….
○정도희 위원 우리가 원칙을….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점수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놨으면 지켜주는 게 바람직한데, 격무부서에 2년 근무하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 불만을 토로하는데 직원을, 내가 몇 년 전에,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칙을 정했으면 꼭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뒤쪽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청원경찰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청원경찰 이제 더 이상 뽑는 거 아니죠? 자연감소를 바라는 거뿐이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자연감소가 원칙입니다.
○정도희 위원 자연감소 해서 1년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계속 줄기는 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지금 경비 외 업무 9명에 대해서는 향후 3년 이내에, 4년 이내에 11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다 자연감소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을 보면 청원경찰의 역할을 할…. 양 구청에서 그런 업무 비슷한 업무를 하려고 지금 18억 예산을 들여서 양 구청에, 읍면동에 1명씩 청원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올리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청원경찰을 자연감소되도록,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 갖다가 그 역할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자연감소 방침이 큰 원칙이고요.
지난번에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무직 관련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아예 다 폐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청원경찰 현원을 맞췄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비 외 업무, 지금 있는, 대중교통과라든지 구청 산업교통과에 대한 정원을 다 지금 청원경찰을 없애서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지금 정원 부서인 조직 부서랑 상의를 해서 그 부서의 인력들에 대한 정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경비 업무…. 지금 외적인 업무 직원 9명에 대해서도 본 업무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는데 처우개선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문화탐방, 복지제도…. 보험금, 상해보험 가입시켜주는 거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분들 처우개선 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없을 정도인 거 같아요.
앞으로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274쪽에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본인이 또 장애를 가지시고 이러셔서 말씀 있으셨는데,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2,469명 중에 장애인공무원 수가 84명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죠, 비율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의무 채용 비율이 3.8%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3.8%입니다.
○정도희 위원 저는 반대로, 이상구 위원님 견해와 좀 반대로, 잘했다, 우리 천안시가. 꼭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고맙습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이상구 위원님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이 채용하라는 말씀하셨고 맞는 얘기고, 이상구 위원님도 맞는 얘긴데, 전국적인 평균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3.7%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3.84면 그래도 우리 천안시는 의무고용률을 잘 준수하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근데 임용대기가 4명이 있거든요. 임용대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장애인이 임용되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분이 4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분들 혹시 왜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좀 아시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저희가 충남도에 장애인 채용 의뢰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발령을 할 예정입니다.
○정도희 위원 근데 시기가 오래된 분도 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임용대기….
○정도희 위원 4명, 275쪽에 중간쯤에 보면 이천 한 칠팔년도 이때쯤 된 거 같은데.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임용대기가 최근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으면 내년도에 발령할 예정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게 네 분 계세요, 그런 분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전체 그러면 최근에 채용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277쪽 한번 볼까요.
징계를 받고 전보조치 현황을 보면 전보를 하는 게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잘못하면 이게 면죄부를 주는…. 그 자리에 계속 놓으면 면죄부 주는 그런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 사람을 전보시키는 경우는.
전보 미조치한 인원이 10명인데 소수직렬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놓는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6명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소수직렬이라 어쩔 수 없이 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도저히 전보시킬 수 없는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견책 이상이면 하향전보가 원칙인데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안 가는 직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내부적으로 다른 하향전보한 직원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상향…. 본청이나 이쪽도…. 가점이나 이쪽 줄 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당장은 미조치가 돼도 나중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87쪽 한번 볼까요.
87쪽에 저희가 엊그제 조례도 통과시켜줬는데 내년에 또 유아들 갖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7일간의 별도의 휴가를 주기로…. 조례 통과시킨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원이 생기면 주변에 남아 있는 타 공무원들이 업무를…. 어쨌든 중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 업무를 중지지킬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 같은 그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한두 명 빠져도 힘든데 어떤 경우에는 3명, 4명도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를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지금 어떠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가장 큰 거는 경채를 통하든 아니면 충원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일단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시 인력이라든지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목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육아휴직도 점점 늘어나고 법에서도 지금 유아휴직 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이거를 제 생각은 행정지원과 내에 각 직렬별로 여분의, 이런 데만 땜빵할 수 있는 여분의 공무원을 두고 행정지원과 내에 있다가 하나씩…. 그것도 하나의 티오로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기준인건비….
○정도희 위원 인원이…. 인원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총액에 걸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 안타깝습니다.
○정도희 위원 조금 한가한 이런 부서도 있을 테니가 이런 거 조절을 해가면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당연히 휴가 써야 되고 공무원 일 하는데 공무원들 당연히 휴가 써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에 피해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고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희망보직제라고 해가지고 팀장님 두 분을 공개모집하는 부서가 예산팀장하고 인사팀장 두 직렬을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그거 경쟁률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연도별로는 틀리겠지만 상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기도 많고요.
○이종담 위원 인기도 많고 한데, 지금 그걸 공모하는 공무원 6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어떤….
○이종담 위원 그 직위에, 인사팀장하고 예산팀장에 희망보직제를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자격은 지금 6급 내에…. 지금 연수를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기억 못 하는데, 보직기간은 2년 이상이고요. 6급 이상 지금 2년…. 3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청의 6급에 3년 이상 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행정직 외쪽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이종담 위원 다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설에 의하면 내정이 되어 있다, 항상 그런 잡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했거나 또는 행정직 외에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팀장하고 인사팀장 그동안 보직된 분들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현임에 오기 전까지 어디에 근무했었고 무슨 직렬에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좀 볼게요.
공무원 직렬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정원을 보면 2,469명이에요. 그런데 9급 공무원이 419명으로 한 16% 정도 되고 8급이 607명으로 24.5% 되고 그다음에 7급이 685명으로 27.7%, 6급 557명 22.5%.
거의 여기가 허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원을 보면 9급 공무원이 419명 대비 316명으로 결원이 4.1% 한 103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찾아 보니까 5년 이내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를 포함한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9급 공무원들 5만 4,993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26% 1만 4,341명이,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청년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최근 5년 동안 채용한 공무원들, 청년공무원들 몇 명이 채용됐고 몇 명이 떠났는지 혹시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잠시만요.
저연차 공무원 지금 5년 동안 저희가 퇴사 비율을 보면 한 4 내지 5%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169명 중에 9명이 퇴사했고요. 23년도에는 154명 중에 8명 5%, 24년도 현재는 108명 중에 3명 3%, 보통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4 내지 5% 정도가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283페이지에 있는 정원 대비 현원, 결원을 보면 그게 거의 맞는다고 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419명 있어야 되는데 316명이니까 4.1%가 결원이거든요, 지금 보면. 나머지 직렬을 보면 점점, 6급까지는 2.7% 정도밖에 결원이 안 되니까 이 통계가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이 왜 떠나는지 거기에 대해 인터뷰 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고민은 전국 지자체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한 3 내지 5% 중에는 국가직이나 다른 직렬에 합격해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천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천안에 근무하다가 다른 직렬에 합격해서 가는 비율도 높고 또 아까처럼 본인이 적응 불능으로 해서 하는 비율도 일정 부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인터뷰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인터뷰요? 본인들이 퇴직할 때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고….
○이종담 위원 퇴직사유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제출합니다.
○이종담 위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비율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타 직렬에 합격이라든지 국가직 합격한 쪽으로 갈 때 퇴직하는 비율이 높고요. 일반 시설직렬 같은 경우는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비율도 최근에 들어서는 많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는 한데 제가 만나본 퇴직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첫 번째 민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임금에 대한, 임금이 너무 작다. 그리고 특히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는, 실질적으로 이거 저거 연금 떼고 나니까 한 160만 원 타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공무원이? 거기에다 월세 내고 하니까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 첫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거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다 틀리겠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1명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월 평균 180만 원씩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 따지면 연간 나라로 따지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고 또 그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5년차 이내에 그만두면 우리가 또 그 많은 공무원 키워내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천안시 나름대로 공무원들을 오랫동안 근무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저연차 입장에서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연금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역멘토링을 통해갖고 서로 쌍방향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또 노조 차원에서, 또 후생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들어왔는데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직렬과 비교해 볼게요, 제가. 교육직 공무원들 9급도 뽑고 있고 8급도 뽑고 있고 7급도 뽑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직공무원들 이탈률이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비율이요?
○이종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3%….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담 위원 아까 4.17%….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4%.
○이종담 위원 예, 4%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직 공무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급여를 받는데도. 이게 뭐냐. 후생복지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미 그걸 인지해가지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이라든지 또는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 거점에 직원들 거주시설, 후생복리시설, 숙소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거주하게끔 하고, 저연차 미혼들 거주하게 하니까 일단 거주 비용이나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저께 청년담당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월세 지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실제로 용돈처럼 낭비하고 있고 1년에 삼십 몇억씩 지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돈을 우리가 16억, 17억씩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천안에서 재직하고 있는 1년에서 5년차 직장인, 공무원들 포함해서, 숙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한다면 좀 더 생활비라든가 주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복지후생 측면에서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청년담당관실에서 함께 그런 정책을 발표해 주면 공무원들 오래 근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혜택만 이루어졌을 때 일반시민이 보는 시선도 있고 또 제가 청년담당관이 생각하는 그…. 지금 말씀하신 월세 지원 정책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1년에 한 36억씩 쓰고 있어요. 물론 국비가 50%, 시비가 50% 정도 돼갖고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이 한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100% 검증이 일어나지 않고 용돈처럼 쓰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청년이 많은 도시일수록 그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청년이잖아요. 그걸 함께 어울려서 녹여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청년담당관과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종담 위원 그리고 다음 육아휴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육아휴직 하고 나면 복직하잖아요. 보통 평균 육아휴직 몇 년 정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보통 한 자녀당 법적으로 3년 이내 지금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보통 2년 정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출산하고 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보면, 287페이지 보면 157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은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들이 근평이라든지 아니면 전보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을 거 같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도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근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할 때, 각 부서에서 근무평정을 할 때 그거를 좀…. 뭐랄까, 아이를 출산한 거에 대한 우대정책을 못할망정 혹시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가 인사팀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휴직자에 대해서는 근평 그 기간은 제외하고 있고 최저…. 몇 등급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도 지금 하는 정책에 맞춰갖고 저희도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아기들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성장과정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손길의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인구소멸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육아공무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승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승진할 때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그런 거는 아직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종담 위원 가점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가점을, 인사상 가점을 주겠다, 지금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가 휴직기간을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공직사회에서도 결혼도 빨리하고 출산율도 제고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 엄마, 아빠 손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주거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 보육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아이를 출산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마음놓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면서 휴직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적극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관련해서 2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우리 식당 음식 잘 나오고 공무원들 평가도 좋고 저도 가끔 가서 식사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영업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에 우리가 식당 한 달에 한 번씩 휴무를 했는데, 우리 종사자분들 처우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 휴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종담 위원 매월 몇 째….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넷째 주 금요일.
○이종담 위원 넷째 주 금요일 날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그거 하는 날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백석동이나 불당동 쪽에 상인,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월 한 2회 정도로 늘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한번 노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하루가 식당 휴무를 해도 파급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상권이 좀 경제가 흘러가는 그런 느낌도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지역사회 상인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상생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 볼게요.
정보공개를 보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기각이 굉장히 많아요, 2024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타당하지 않은데도 너무 기각돼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기각이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유는 법인이익 침해가 가장 많았고요.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를 들어서 위원들이 기각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런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공을, 사생활 침해라든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공개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348페이지 볼게요.
위원회 현황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후생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이종담 위원 왜 이거는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거는 지금 12월에 종료될 때 위원…. 하기 때문에 지금 작성 시점이 이렇게 해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종담 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한 번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이, 후생시설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후생복지시설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권,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과가 전체 우리 공무원 조직의 컨트롤타워 또는 핵심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흔들림 없이 지원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추가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비공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위원장 육종영 여기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보면 비공개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천안시. 위원들 우리 자료…. 행감이나 이럴 때 보면 다 이름만 한 글자만 가리고 다 공개를 하는데 비공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길래, 이게 맞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11조에 보면요. 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명단 또 위원들의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또 공개할 경우에 심의, 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4년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니요, 2020년도에 최초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격무부서 처음 지정할 때 4년마다 하겠다고 명시를 했고요. 그게 이제 도래되는 시점이 올 12월인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2년 주기로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최근에도 모 면에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 악성민원위원회를 통해서 악성민원으로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원하는 게 특별휴가 또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받아들여져서 다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3명으로…. 숫자는 정확하지 않….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63쪽, 예.
○위원장 육종영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보통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보통 우리 이쪽 행정부에서는 2년부터 시작을 하죠, 계약기간이?
2년 하고 잘하면 또 2년 연장하고 또 플러스 1년 해서 최대 5년까지 하고 법령에서는 또 5년 후에도 다시 또….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10년. 최대 10년까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마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하고, 민선 8기 의원님들 기간이 1년 6개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임기랑 맞추려고….
○위원장 육종영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당선되면 정책보좌관이라고 채용을 하잖아요. 한 5명인가 몇 분 하잖아요. 그분들 시장님 임기하고 틀리게 하잖아요, 다. 맞추지 않잖아요, 일부러.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정책보좌관하고 그다음에 별정직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
○위원장 육종영 그 양반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시장님 임기에 맞추지 않게…. 그냥 계약을 2년, 2년 이렇게 연장해서 하잖아요. 하는데, 시장님 임기가 다 하면 예의상 같이 나가시고 이런 절차를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책지원관 뽑을 때 1년 6개월로 뽑는다는 거는 임기가 최소 한 2년 정도 보장해 줘야 그래도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그런데….
비교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기간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 한번 해당 부서하고…. 의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전국 평균보다는 위에…. 채용을 해서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이게 미달되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내는 데도 많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페널티가 적용돼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적용 안 받고 있고.
○위원장 육종영 예, 저도 천안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조직 내에서 융합이 잘 되려고 그러면 각종 행사나 교육이나 갈 때 다 같이 동참을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 장애가 있어갖고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사 같은 데 잘 참석을 안 시키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한 12명에서도 한 분 빼고서는 사실은 이게 지체 쪽에 가깝기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사실은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잘 융화하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천안시 노사관계에서 23년도 보니까 저연차 5년에서 10년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했어요.
우리도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5년에서 10년 구간을 설정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위원장님 여기에서 해주셨….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새내기 도약휴가라고 있어요. 1년에서 5년 구간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천안시도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이직을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휴가가 이름이 ‘장기재직휴가’로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기성찰 특별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성찰’이라는 이 표현이 맞나요, 용어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통상적으로 위원장님 알고 계신 장기재직은 재직기간이 장기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고 하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장기재직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초년 공무원들이 휴가 하루이틀 더 줬다고 이직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배려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하나씩 챙겨주는 게 있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적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7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요.
네, 명칭은 북한이탈주민관련 지원해가지고 정착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정착하기 위한 지원은 아니고 어떤 정서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이게 별도로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지금 현재 현황은 충남 하남센터, 드림학교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은 연간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하나센터에서는 우수 정착자 문화체험이라든가 정신건강 힐링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축제 진행 등을 하고 있으며 주말 기숙사업 운영에서는 저기 드림학교에서는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45명, 중학생 30명입니다.
주말 기숙사 등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자료 보니까 23년 10월에 저기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가 열린 거 알고 계시죠?
○자치민원과장 네.
○조은석 위원 네, 전년도에 한 번 열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협의회 구성이 천안시 서북구 경찰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천안주협의회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하나센터 이렇게 해서 이런 단체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협의회가 열렸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민원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는 지금 총 10명으로 구성돼있고요.
당원직 7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해서는 경찰서라든가 고용관련고용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런 고용관련 고용지원이라든가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탈북민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탈북청소년재능개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이었어요, 사실.
○자치민원과장 네.
○조은석 위원 과연 이런 지원들이 정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원보다는 사실적으로 주거지원이나 또 교육이거나 그런 법률지원 뭐 그다음에 취업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일부가 있고, 국가에서 직접적인 주거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신축 추진에 관한 현황인데 맨 아래에 보시면 24년 12월에서 26년 4월까지 착공과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이거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로도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지금 11월에 계약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계약을 하면 그 동절기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조은석 위원 네, 네.
○자치민원과장 2월에나 착공이 가능한 걸로…
○조은석 위원 맞아요.
○자치민원과장 그렇게 답을 들었고요.
이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준공도 2개월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주차장도 부족하고 내부 환경도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완공이 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 다음에 42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주민자치위원회나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 공개를 하는데 조례 혹시 아시죠?
○자치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리플랫이나 팜플랫이나 사실 그 예산을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사실 많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조은석 위원 네,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서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민원과장 사업비 부분 그 리플랫 작성해놓은 것까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간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 축제에 관하여 내실화하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계속 늘었습니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많을 때 6천만 원까지도 늘었었는데 그것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연봉회의를 두 차례 정도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축제는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도비를 전혀 지원받지 않고 천안형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축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은석 위원 아니, 제가 말한 부분은 그 조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공개거든요.
앞에 표기 있잖아요?
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치민원과장 네, 네.
○조은석 위원 이게 돼 있는 부서도 참 많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참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다 지켜나가는 건 맞는데 주는 돈 아니, 올해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통일성 있게 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좀 패널티를 다해주든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치민원과장 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되…
○조은석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부족한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보조금이 포함된 거고 시민의 혈세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3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권 민원에 관련된건데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창구 혹시 증설됐나요?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2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증원이 됐고요.
9월에 또 시간, 한시임기제 2명이 충원됐는데 한명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교부창구가 밖으로 이렇게 2개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여권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축소가 됐어요? 시간단축이?
○자치민원과장 민원처리기한은 7일에서 8일 정도로 그냥 전하고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권 민원을 대기하는 대기인원이 전에는 한 130명 이상으로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그 대기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은석 위원 연장선에서 437페이지 보면 야간민원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도?
○자치민원과장 현재 매주 월요일 18시에서 1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주요 업무가 어떤 것 때문에 야간민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여권입니다.
○조은석 위원 여권이죠?
○자치민원과장 네.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여권발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런데도 이게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야 하나 그런 실효성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여권민원이 발급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여권 발급건수의 금년기준으로 4.9%…
○조은석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정도를 야간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수요가 있기 때문에 야간민원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48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483페이지요.
직속민원실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혹시 보셨나요?
○자치민원과장 네, 봤습니다.
○조은석 위원 제가 근데 이거를 속기록이나 그 다음에 제가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열린시장실 처리결과를 보시면 22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전년도 23년도에 행정감사에 받았던 수치가 틀려요.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기록하고 23년도 행정감사를 보면서 맞춰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서 제가 23년도 거를 받아봤어요, 오늘.
근데 이게 틀렸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이게?
○자치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23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상에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해야 위원님들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또 이렇게 할텐데 이게 틀려가지고…
○자치민원과장 네, 자료 뽑을 때…
○조은석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2023년 전년도 자료까지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은석 위원 아무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이제 48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매결연 보면 경상남도 통영시는 사실 상호방문건수가 0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매결연도시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타도시하고 재지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치민원과장 행사가 있을 때 영상으로 인사말씀을 보낸다던가 하는 게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상호방문건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491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22년도부터 23년도 지적사항이에요 다,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근데 보면 24년도에도 거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미미한 조치가 있다면 좀 신경 써서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해서 문제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과장님께서 애기했던 축제에 대한 내실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역축제 내실화에 대한 연구모임을 1차로 작년에서 금년 초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재작년에 5개의 축제에서 작년에 17개 축제로 늘었었고…
○조은석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금년에 또…
○조은석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20개 축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가보면 계속 연예인을 부른다던가 거의 유사한 지역 특색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거의 유사한 축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축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고요.
○조은석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연구모임 결과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도 위원 몇 몇 분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연구모임 때는 도위원, 시위원이 빠진 주민자치위원하고 전문가하고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1회추경 때 500만 원, 500만 원 올려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차연구 모임을 했었는데요.
2차연구모임에서는 도위원분들, 시위원님들도…
○조은석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참석하셨습니다만 관계전문가, 주민자치위원들, 각개위원들이 참석하셔서 결론을 냈는데요.
도비는 내년부터는 도비는 지원받지 않고 시비 또한 지원하지 않고 3천만 원범위내에서 지역축제를 한다.
그 3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주민자치기금을 통해…
○조은석 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축제에 조금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내실화를 기여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보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의제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주민자치회 하고 좀 협력을 해서 같이 해서 의제발굴을 해줘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374쪽 먼저 볼게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현황 좀 볼게요.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700만 원 돈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두 시간 범위는 9만 원이고요.
두 시간 초과될 경우에 5만 원 주고 있는데…
○이상구 위원 한해 몇 해 정도 열립니까?
○자치민원과장 한 해 4회 정도…
주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명쯤 구성이 되어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자치민원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이상구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의결 기간이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그 운영위원들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지금 위촉하고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조례에서는 자원봉사대표자가 과반이상 차지해야 된다고 했고요.
수요처, 수요처 전문가 그렇게 돼 있고, 당원직 두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당원직 두 명은 과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당원직은 그렇게 돼있고, 위촉하는 거는 선발해서?
○자치민원과장 위촉직은 자원봉사단체에…
○이상구 위원 공개처형은 아니죠? 공개익명은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공개익명은 아닙니다.
○이상구 위원 네, 네.
그 밑에 보면 앰프수리비가 있어요, 등?
앰프수리비라는 게 어떤 앰프를 지금 수리했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앰프수리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앰프를…
○이상구 위원 아, 자원봉사센터내에 앰프가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이상구 위원 그 다음에 이제 375페이지하고 376페이지에 보면 거점캠프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거점캠프는 작은 자원봉사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구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자치민원과장 네.
읍면동에 작은 자원봉사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원봉사위원회 모집이라든가 민원 쪽 안내도 했는데요.
거점센터는 지금 목천, 원성2, 성환, 성정1, 부성2 5군데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에 재료비라는 게 뭐에요?
○자치민원과장 거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재료 같은 거 말씀하시는…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추진현황에 보면 그 사업비가 189억이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근데 당초 98억8천만 원에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관리비까지 좀 반영이 됐다는 데 사유가 어떻게 왜 늘었나요?
○자치민원과장 당초에는 이 감리비가 계산이 돼있지 일반 감리비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건물사업용역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감리비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3억4천만 원이 늘은 것 같고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연면적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너무 많이 늘지 않았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예산 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고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391페이지에 그 읍면동별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이라고 돼 있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읍면동별 수강료는 그 읍면동별로 수강료를 이렇게 받습니다.
받고 강사료로 또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각 읍면동별로 관리하는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이상구 위원 강사들 지출내역은 강사비를 거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강사비가 주로…
○이상구 위원 각 읍면동에 강사를 초빙은 거기 각자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과장님께서 그럼 강사들을 채용할 때 기준이나 어떤 전문가성이 있는 분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 그건 좀 살펴보지는 않으셨나요?
○자치민원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는데요.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천안시가 이런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 지휘하는 게…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각 읍면동에서도 다 프로그램진행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강사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워낙 또 많은 또 프로그램 진행하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해왔던 강사들이 많이 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강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비전문인이 그 강사를 하고 있는지 전문강사들이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저희 주민자치회장이나 읍면동장이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할 거로 판단해서 저는 아직까지 관심을 별로 안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물론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살피면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418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절차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체 3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공고에 의해서 지금 모집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얼마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자치민원과장 네, 꽤 많은 데도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회원이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구성이 돼있었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최소 20명에서 50명으로…
○이상구 위원 이번에 그렇게…
○자치민원과장 돼 있는 데요.
쌍용 2동 같은 경우는 위원이 75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굉장히 치열했다는 얘기가 있고, 다른 동도 그 정도로 치열하나요?
○자치민원과장 다른 동은 이렇게 치열한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상구 위원 혹여나 많은 분들이 그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도 꽤 있죠? 지원하는 경우도?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 활동내역에 보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주민자치회가 축제나 총회할 때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꽤 많았어갖고 지금은 많이 줄였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이상구 위원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자치민원과장 네.
○이상구 위원 말씀 하셨고.
○자치민원과장 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천안형 주민자치활성화 주민총회 등 그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총회 개최 등에서 3천만 원씩을 주고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각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그게 다 다르지요?
읍면동 마다, 3천만 원씩 쓰임새가?
거기에 보면 축제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환경개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이상구 위원 그렇죠?
그 총회하고 그 앞에 얘기했던 2천만 원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하고 같이 사용하는 액수 맞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천만 원 범위내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별로 자율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도 초창기에 연예인들 많이 초청해서 했던 게 지금은 보니까 자체 내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 발표회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그 일거리지원사업 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죠?
○자치민원과장 일거리 지원사업은 쌍용 1동, 2동, 3동에만 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이나 노인 일거리 지원을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442페이지에 부서별 주요 접수민원현황을 보면 민원처리는 지금 몇% 처리하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몇 페이지..
○이상구 위원 442페이지요.
민원주요접수민원.
○자치민원과장 저희 접수는 현황은 부서에
처리현황이 반려를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악성민원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치민원과장 몇 페이지?
○이상구 위원 아, 481페이지입니다.
그 최근에 공무원사회에서 저연차 공무원들 퇴사율이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알고 계시죠?
○자치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악성민원이 주요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악성민원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주원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공무원 뭐 예전에 보수라든가 또 공무원의 일자리 일하는 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부정적으로 반영된걸로 알고 있고요.
연금도 해당되고, 악성민원도 해당되고 그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느 부서는 악성민원을 수년째 당해오는 부서도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직원분이 병가도 내고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굉장히 고충을 많이 토로하는 경우가 저한테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해결점은 없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악성민원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시시티비라든가 비상벨,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전화 민원인이 전화를 걸 때도 멘트를 한 20초 가량 안내멘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악성민원 대응체계와 비교했을 때 천안시의 그 정책은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되어있을까요, 그 부분은?
○자치민원과장 악성민원 대응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지침까지 정해서 각 지자체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하고 저희하고는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의 비슷하다?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상대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 좀 예방 차원이나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고심 안 해보셨나요?
○자치민원과장 악성민원 그 예방차원은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각 관련부서에 공문위를 쓰게 한다든가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그 사후방안에 대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상구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성민원이란 수년째 계속 이어올 경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될텐데 그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
○이상구 위원 그 부서는 마비가 돼요, 보니까.
한번 민원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나면 완전 그 부서는 마비가 되고, 큰소리 치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그래서 경찰합동모의훈련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전 읍면동에 시행예정인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안전요원은 제복을 입은 사람이 옆에 있고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옆에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전요원을 전 읍면동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은…
자, 이상입니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총…
○김강진 위원 매년
○자치민원과장 신축예산 빼고요?
○김강진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신축예산 빼고 10억 정도 듭니다.
○김강진 위원 10억 좀…
○자치민원과장 10억 조금 안됩니다.
○김강진 위원 10억이 안되나요?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매년 비슷한거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실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 변동이 없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사업비는 조금씩 이제 신규 사업이 매년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는 합니다만 그 사업비 증가액은 몇 천 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신규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들이 올라오는데 잘리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지 않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신규사업은 매년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센터 짓는 동안은 더 예산반영해 주는 게 어려운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그 자원봉사사업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려면 받아들여서 그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사업이 타당성만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게 과장님 입장인거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읍면동별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있고 시설현황에 보면 392페이지.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제일 마지막에 부성1동.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네.
이게 5억이죠? 5억.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1회납.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거죠?
○자치민원과장 전세 개념입니다.
○김강진 위원 전세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전세보증금 개념입니다.
○김강진 위원 아, 전세보증금인거죠?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년 계약으로 한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전세계약은 아마 몇 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신축 지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기간 동안?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30명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조례상으로는 30명 이상 50명 초과했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치민원과장 조례, 조례개정을 그래서 했고요.
각 읍면동별로 30명을 못맞추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과도 30명이 안되는데 4개 이상 분과로 나눠서 한다는 건 좀 현실에 안 맞아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고 4개 분과를 2개 분과 이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은 어떤 겁니까?
잘 해온 겁니까, 아니면 30명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읍면동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개의 분과 위원회를 맞춰서 하긴 했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기에 2개 이상의 분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서는 사실은 위반해서 했던 거죠.
30명이 안 되는 건,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모집공고를 하더라도 30명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몇몇 읍면동은 30명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맞춘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다른 읍면동은 해도 해도 안 됐던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아까 그 이상구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이번에 쌍용 2동이 75명…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원했다고…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그걸 어떻게 선정을 했죠?
선정을 했겠죠?
○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동장이 3명을 추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주민자치연합회에서 1명을 추천해서 7명의 주민자치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정을 했고요.
이번 방식은 시청 아르바이트 선정 방식처럼 컴퓨터 방식으로 컴퓨터를 추첨방식으로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공개추첨을 통해서 한 거네요, 그럼?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 컴퓨터라는 게 공개 추첨인가요? 어떤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선정위원들이 입회하에 했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9:54
○김강진 위원 조례 상에 위원 공개모집시 위원 정수의 최대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최대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다…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공개추첨 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공개추첨을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라는 말씀이신거죠?
그 주민자치위원 이제 신청할 때 방문접수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당사자가 아닌데도 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신청하신 분들이 쌍용2동 같은 경우에 3명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리접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없는 상황인거죠?
○자치민원과장 네, 없는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근데 실제 위임장이나 이런 거 없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장을 갖고 와서 이게 접수를 한다는 게 실제공고문에는 방문접수라든가 이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치민원과장 그…
○김강진 위원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위반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세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번에는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거죠.
다른데 뭐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까? 아니면…
○자치민원과장 저희 동에서도 그렇게 듣고 있고 저희 판단도…
○김강진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거죠.
○자치민원과장 규정을 어긋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어긋나지도 않았다라는…
○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판단 하셨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네,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432페이지 보면 여권민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천안시도 긴급여권 발급을 해주나요?
○자치민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긴급여권도.
긴급여권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자치민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시고요.
○여권팀장 여권팀장입니다.
긴급여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목적으로 나뉘는 데요.
여행이나 이런 경우에는 긴급여권이 발행이 되는데 천안시에서 하지 않고요. 천안시에서 발행하는 긴급여권은 48시간 이내에 출국한다고 했을 때 그런 증빙서류를 증명을 해야지 정말 긴급한 인도적인 차원이거나 또 외국에 급작스런 출장이 잡혔다거나 또 외국에 있는 가족이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서상에 위급하다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긴급여권을 발행해주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어떻게 몇 건이나 되나요, 대략?
○여권팀장 사실 문의는 많이 오는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48시간 이내에 출국한다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만 접수를 받아주고 그에 따라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접수를 받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심사는 하지 않고 외교부에다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올리면 외교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승인이 바로 바로 오는 거죠?
○여권팀장 바로 바로 오는데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여행가야 되는데 급하다고 하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로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긴급여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배송 서비스라고 하는 일반여권, 전자여권 발급하는 것도 사실 3~4일이면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필요한 여권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간 따지면 10건은 되나요?
1건도 안되나요?
○여권팀장 아니, 1건도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한 10건 이내일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긴급여권으로 못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권팀장 네,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것도…
○여권팀장 있지만…
○김강진 위원 네.
○여권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 나라별로 영사관에서 그때그때 민원인이 알아보시고 긴급여권으로 입출국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입출국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영사관에서도 1년에 이 나라는 긴급여권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이 시기가 나라별로 사안이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다 수요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긴급여권으로 못가는 나라 리스트 같은 거 공유하지 않아요?
○여권팀장 네, 없습니다. 저희는…
○김강진 위원 없어요?
○여권팀장 네, 영사관에 물어보라고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나라 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물어보셔서…
○김강진 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권팀장 네, 네.
○김강진 위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권팀장 아니, 근데 영사관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출입국은 법무부 소관이구요.
저희는 외교부 소관입니다.
외교부접수 발급하는 접수기관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긴급여권 때문에 이제 나라를 실제 못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리스트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함에도 그런 나라안내라든가 그런 거는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권팀장 네, 섣불리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저희가 책임을 다 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김강진 위원 근데 실제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권팀장 그래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영사관으로 전화하라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권팀장 아, 일반전화번호까지는 안내해 드리고요.
또 일반 긴급여권은 도청에서 광역지자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는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어쨌든 저희는 48시간 이내에 여권발급 이다보니 그 건은 사실 많지가 많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팀장님 일어나신 김에 여권신청 했을 때 거부되는 건수가 꽤 있나요?
○여권팀장 거부되는 건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단 한건도 없었나요?
○여권팀장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신청할 때는 거부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권 같은 경우는 친권이 있는 분만이 신청을 할 수 가 있는데 그런 구비 여권을 갖추지 않은 분이 와서 신청할 때는 저희가 접수를 받지를 못하고요.
○김강진 위원 고액체납자나 이런 사람들 분류되는 게 없나요?
○여권팀장 아, 그거는 저희가 분류를 하지 않고 외교부에서 그것도 법무부에서 왜 출입 제한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범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법무부가 되겠지요.
근데 그게 저희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와서 접수를 했을 경우 그 사람 인적사항을 넣다 보면 거기에서 이분이 출입제한인지 아닌지 이렇게 떠서 그런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권팀장 네.
○김강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권팀장 네.
○김강진 위원 여권 이렇게 발급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야간에도 이렇게 야간민원실 운영하시면서 여권발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점심 때 많아요? 저녁때 많아요? 퇴근하고 많습니까? 아니면 점심 때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여권팀장 근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해외여행을 못가다가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여권민원이 폭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2월까지 정말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그 시간대 구분 없이 엄청난 대기민원을 처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여권민원 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인력충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민원이 그닥 많지 않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어쨌든 반반씩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정체시간이 있지만 입장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녁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여권팀장 저녁에는 저희 직원 전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 야간민원실 운영할 때 월요일날은 다 하시는 거예요?
○여권팀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민원 할 때 마다 지금 평균 보면 코로나시점 올 2월까지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야간 민원 할 때 그 정도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발급이 됐고 해서 지금은 한 하루에 6~70명 정도 야간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팀장님은 천안시 여권발급민원이 많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권팀장 네,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시민들 편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정말 경우에 시달릴 정도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권팀장 네, 네.
○김강진 위원 고맙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요.
그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보면 천안기독교 청문회라는 게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네, 이게 어떤 단체죠? 이런 단체가 용역을 할 수 있나요, 자격이?
○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일회성 사업이었고요.
497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네, 네.
너무 22년도 일이라 과장님 잘…
○자치민원과장 아, 주민자치아카데미인데요.
용역자격이 됐기 때문에 했고 이거는 YMCA에 해당됩니다.
○김강진 위원 YMCA요?
○자치민원과장 네, 네.
○김강진 위원 그럼 23년도, 24년도 평생학습 공공체험관…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이거는 이것도 YMCA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는 어떤…
○자치민원과장 평생학습 공동체고요.
○김강진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업체 같은 개념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업체입니다.
○김강진 위원 업체입니까?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동남구 자율방범대 문제 해결됐나요?
○자치민원과장 네, 해결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됐습니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치민원과장 9월 그 거기는 자율방범대 대장이 구성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합대장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자동차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에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구성되지 않으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자동차구입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 소식이 경찰서에, 동남경찰서에 전해졌고 동남경찰서장이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동남경찰서 주관으로 저 연합대장을 공개 추첨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았고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보조금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인터뷰 보니까 보조금 안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민원과장 연합대가 구성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문제가 해결돼서 보조금 지급한다 라는…
○자치민원과장 네, 네.
○김강진 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산을 보니까 매년 자율방범대는 1억씩 오르는 것 같아요, 대략.
○자치민원과장 네, 대략적으로 3년간 많이 올랐고요.
그 문제는 23년도에 자율방범 연합대가 근거법령이 없었는데 근거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뭐 그 제복을 사준다든가 차량을 구입해준다든가 차량은 기존에 있었었는데 차량 연식이 어느 정도 되가지고 그 구입해 주는 연식에 도래했기 때문에 늘어나고요.
조금씩 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본예산에 신청하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전년대비 동결시켰습니다.
○김강진 위원 동결시켰습니까?
이렇게 1억씩 증액해서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민원과장 네.
저희 보조금 단체가 여럿 있는데 내년 예산 예상할 때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김강진 위원 2025년도에 천안청소년회의에서 5억 원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법적 근거가 있이…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급을 한 거죠?
○자치민원과장 전국 대회였고요.
1회성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2억 5천씩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적십자사도 어떻게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그 운영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고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네.
○김강진 위원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 직원분들은 그냥 출근하면 봉사점수가 쌓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데 그게 맞나요?
○자치민원과장 저희가 봉사점수를 계산하는 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1365프로그램에 의한 자원봉사 시간을 산출해서 넣는 곳이 있고, 적십자는 적십자 나름대로 봉사시간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김강진 위원 아니요, 사무직 직원들이 봉사 점수가 출근하면 쌓인다 라는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자치민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시스템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점수 계산하는 시간 시스템이.
○김강진 위원 어쨌든 거기 적십자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봉사점수가 쌓인다는 건데 한 번 확인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 312쪽에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 저도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는 명 수 사람 수가 몇 명이죠?
○자치민원과장 네, 413명입니다.
○정도희 위원 413명?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대부분이 제가알기로도 지가가 저렴한 이런 성환이나 음성군 읍개면 이런 쪽에 많이 거주하시나 봐요? 신방동도 그렇고.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 사람들 소득수준이나 취업현황 같은게 좀 통계로 파악된 게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저희도 그걸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개인정보? 하나센터 연결하면 알긴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
○자치민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을 하려고 시에서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센터나 드림학교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그냥 예산만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안시에서?
○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연간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됩니다.
○정도희 위원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사회하고 또 민주평통인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이 많은 행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다각도로 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연구하셔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천안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네.
377쪽에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계약까지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계약?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계약자.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설계 다 끝났고, 시설 끝나고.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계약 시행착수는 안 들어갔죠, 아직?
○자치민원과장 착공은 내년 2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에 20년도에 저희가 이거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자치민원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있었고 그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행정절차라고 하더라도 지금 2년씩 걸려서 2026년도에나 완공된다는 건데 2년씩이나 걸려서 할 일이 아닌데…
공사가 착공되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98억 가지고 지으려고 하던 게 지금 예산이 189억이죠?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고 또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불만도 생겨나고 있고 빨리 어쨌든 기왕 늦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391쪽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련해서 이게 좀 수입보다는 지출을 좀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몇 개 동은 2억 가까이 적립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적립금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반도 안 되고, 3분의 1만 지출하고 있고 대부분이 임대료나 이런 게 임대로 나가는 읍면동도 몇 개 안되잖아요, 그렇죠?
대여섯 군데만 임대료 나가고 있고 강사료는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강사료는 9개월치 강사료를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3개월치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더 열악한 읍면동은 좀 더 해주고?
○자치민원과장 똑같이 9개월치만 하고 있는 건데요.
○정도희 위원 전부 9개월?
○자치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서 이게 최근에 아산 같은 경우는 전체수강료를 전체세외수입으로 잡고 읍면동에 필요하다는 강사료는 100% 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갖다 들어오는 세입으로 잡고 주민자치회의에서 필요한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들은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또는 잔뜩 쌓아놓고도 아까도 질의답변에서 나왔듯이 축제했을 때 계속 그냥 도의원, 시의원 사업비 갖고 축제만 행사만 하려고 하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체계는 잡혀가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우리도 천안시도 수강료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어떤 게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인근에서도 시작을 하고, 전국에서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좋은 방법이니까 연구해볼 때 가 된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332쪽 여권관련해서 저도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권발급 권수가 많지를 않았는데 23년부터 이제는 9만건, 올해도 10만건이 넘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400건 정도가 발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창구가 몇 개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지금 8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8개 창구?
23년도에는 몇 개 운영하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지금 교부창구 2개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2개. 2개 늘렸죠?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자치민원과장 1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정도희 위원 올해 증가시킨 게 몇 명이죠?
○자치민원과장 4명 증가시켰는데 지금 1명이 사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3명이 늘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3명이 늘었고 창구는 2개 밖에 안 늘렸고.
○자치민원과장 네, 교부창구 2개 늘렸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럼 2명 충원된거나 마찬가지네요?
○자치민원과장 3명 충원했습니다.
자리가 하나 공석이 좀 있어서 채워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 단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교부창구는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2개 창구가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공무원들 시각이고, 시민들은 창구가 중요해요.
창구가 몇 개인지 빨리 민원 처리가 돼야 되니까.
아까 우리 민원팀장님, 어느 정도 이제 시민들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도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천안시에서 민원창구 중에 제일 바쁜 게 민원창구라고,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전체 수입의 22%를 또 천안시에 돌려주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22%.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따지고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6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22년도 하고, 23년도에 보면 발급건수가 2배가 차이가 나요.
○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정확히 2배 이상 차이…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창구가 2개로 늘어난 건 아니라고, 그렇죠?
조금 충원은 됐어도.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어느 정도 시민들은 해결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멀은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정도희 위원 신경써주시고 우리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잡으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여권팀장 사실은 작년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도희 위원 네.
○여권팀장 여권민원, 대기민원이 130명, 18시에 200명인 적도 있었어요.
○정도희 위원 맞아요, 맞아요.
○여권팀장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해결이 됐고 해서 민원이 한 작년대비 6% 정도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 접수창구를 2개를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크게 보면 심사, 접수, 교부심사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이어지는 건데 사실 접수인원이 많으면 심사량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저도 하루 종일 붙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하고 인터넷민원을 안쪽으로 빼면서 어떻게 보면 접수창구는 3개 창구가 혜택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짜별로 휴일이 많고 그 다음날 쯤 아니면 공무원은 출근하는데 민원인이 쉬는 날 이런 날들은 아직도 민원인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어쩌다 있는 날이고, 보통은 그래도 시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도 배종관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또 그거를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반영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신경써주셔서 저는 여권팀장으로서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자치민원국장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 화장실도 못가고 일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2명을 늘려줬는데 하여간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여권 신청하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온라인하고 창구로 하는 비율이?
○여권팀장 지금 온라인신청이 한 창구민원에 비해서 한 18%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을 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자기 변경사항이 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꼭 방문해서 접수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홍보는 많이 되고 정착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굳이 접수로 와서 창구에서 접수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급하신 분들은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또 창구에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접수민원은 지금 이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천안시는.
○정도희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원래 기형적인 해였고…
○여권팀장 네,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올해부터 정상적으로는 가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잘 신경 써서 이것도…
○자치민원과장 네, 민원 일은 불편이 없도록…
○정도희 위원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민원이 늘어나는 거 같다 그러면 빨리 더 배치하고, 창구 늘리고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이 기다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네, 민원 일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78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천안시가 2024년 9월 현재 16만 5천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있는데 우수봉사자는 21,939명.
그 중에서 이제 증발급자라고 있어요.
이 우수자원봉사자 증인데 이게 한 13.2% 4,800명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20,000명 정도가 증을 다 발급받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뭐 저기 물론자원봉사가 자기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고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알려지지 않거나 홍보가 안 되거나 인센티브가 좀 부족해서 증을 발급하지 않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자치민원과장 아마 저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마 홍보의 부족일 수 있는 데요.
저희는 자원봉사자 소식지라든가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안내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홍보부분을 좀 더 중점으로 두고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발급증 비율은 위원님 아까 저기 21,939명 중에 4,880명으로 해서 22.4%로 저는 계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이런 증이라든가 이 증이 있어야만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무료이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20,000명 중에 4,800명만 이 증이 있으면 나머지는 모르거나 홍보가 안됐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등록된 분들 우수봉사자한테 자치민원과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자라도 발송해서 증을 발급하라 간소화시켜서 사진을 제출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발급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저희도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종담 위원 저도 우수자원봉사자인데 연락 받은 바 없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개인 저기 문자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종담 위원 저는 기왕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그냥 발급해서 우편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카드 보내는 것처럼 보내드리면 그것도 행정서비스가 아닐까요?
○자치민원과장 신청주의기 때문도 있고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신청주의야 그만큼 자원봉사를 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냥 발급해주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지 않을까요?
조례에 있으면 아니 신청안하더라도 발급해주면 되잖아요.
○자치민원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홍보돼서 될 것 같진 않고 그렇게 해야만 또 자원봉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은 데 인센티브 요 만 원 혜택 많네요.
할인율도 이렇게 주고 있고 이런 혜택받으려면 결국 예술의 전당도 공연료 50% 받고 있고, 공용 주차장도 연 12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몰라서 못할 수 있으니까
○자치민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이종담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증 발급을 그냥 다 우수 되면 다 보내줄 수 있도록 한 번 어떻게 한 번 마련해보세요.
○자치민원과장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499페이지.
수의계약 좀 여쭤볼게요.
이 수의계약 2022년도, 2023년도, 4년도를 살펴보면 그 타운홀 같은 경우 용역 같은 경우가 지금 2024년도에는 빠져있어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타운홀 관련해서요.
타운홀 시설관리나 타운홀 사물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네, 2023년도에 있었는데…
○자치민원과장 2022년도…
○이종담 위원 2023년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2023년도부터 빠졌구나.
○자치민원과장 네.
2022. 청소용역이나 시설관리용역은 22년만 해당되고요.
이거는 당초에 이제 이 타운홀 조성을 도시재생과에서 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22년도에 저희 자치민원과로 넘어왔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수의계약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사안이고 22년 4월부터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 하에 있는 맥서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시설관리를 모두 도맡아서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사항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비용은 어떻게 지급해요?
○자치민원과장 그 당시에는 비용을 그 계약에 의해서 매월 지급을 했고요.
24년도부터는 공용구하고 전용구 부분을 나눠서 전용구는 천안시에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공용구는 그 관리비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청소 용역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디 어디 항목에서 지출이 되냐고요.
○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비 용역항목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별도가 아닌 전체건물에 대한 걸로…
○자치민원과장 청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담 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잘 아시면.
○자치민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설관리는 크게 나눠서 시설관리 청소, 소방, 전기, 청소부분은 전용구입니다.
전용구는 그 저희가 용역에서 입찰을 해서 1억 5천 6백정도에 입찰을 해서 그 부분 나가고 있고요.
그 타운홀 엘리베이터 관리 그거는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공용구가 있습니다.
공용구는 관리비형식으로 연간 한 8,000만 원정도 드는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랬는데 수의계약에 그 부분이 빠져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했다…
○자치민원과장 수의계약은 엘리베이터 부분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용역부문은 2022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단기간 운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2024년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저희가 연간계약으로 해서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그 1억5천6백92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엘리베이터 그것도 다 포함해서?
??? 네, 네.
○이종담 위원 이 수의계약 업체들은 다 대부분 천안 업체인가요?
??? 아, 이 맥서브는 천안에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지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22년에 있는 타운홀 관련해서는요.
○이종담 위원 천안에는 관리할만한 데가 없었나요?
??? 그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도시재생과하고 하면서 현대건설하고 같이 연계돼서 했었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이 그 건물관리를 그쪽으로 넘겼고 거기에 3개월 동안은 맡겼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서브가 현재 그 타운홀이 있는 건물에 상가유지관리하고 공용구유지관리를 맥서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91페이지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요구사항 좀 살펴 볼게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했는데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연임제한 둘 경우 다수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열의와 능력있는 주민의 참여가 제한된다 해갖고 이렇게 완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구성된다고 해놓고 한 개동에 7만명~8만명씩 있거나 최소 4, 5만 명씩 있는데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자치민원과장 공고를 해보면 50명 이하로 하지 않습니까?
○이종담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50명 이하로 신청이 들어오고요.
50명이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오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2:57:59
타임머신 1:44:32
○이종담 위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자치민원과장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신규직원 60%, 기존위원 40% 이렇게 해갖고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것도 한 번 다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지금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로 바뀌면서 인원수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30명 이상 50명 이하였었는데 30명을 못 채우는 읍면동이 있어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물론 뭐 좀 큰 동이라든가 주민자치 활성화된 동은 사람들이 참여가 많겠지만 몇몇 지역은 아마 참여울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주민자치위원장 포함해서 연임 관련해서도 한 번 검토해보세요.
○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505페이지 한 번 볼게요.
505페이지, 그 아까 저기 505페이지 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자율방범대 아까 김강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계속 늘긴 늘었는데 늘은 것 중에 실질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금 그 자율방범대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그 순찰차량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원 안 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지금 보험료도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보험료도 좀 예산 좀 마련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회비 어떤 데는 만 원씩, 2만 원씩 걷어가지고 자동차 보험료 되게 비싸더라고요, 순찰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00만 원 넘게 보험료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운전해야 되니까.
그 250, 300만 원씩 보험료 회비 걷어가지고 내면 힘든데도 있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네, 말씀 드린 대로 법정운영비 지급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산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이종담 위원 올해도 혹시 반영했어요? 본예산에?
○자치민원과장 법정운영비를 작년보다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만 보험료까지 반영이 됐는지는 아마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담 위원 혹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내년도 추경에 그 보험료를 지급해서 제일 큰 부분이에요.
보험료하고 차량운행, 기름 그리고 나머지야 뭐 간식비야 이런거야 자기들이 사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운영비 핵심이 될 수 있는 거 차량구매, 보험, 기름 이거는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올해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 자료 한 번 주시고, 기름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좀…
○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차량구입비하고 취득세 정도는 저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담 위원 보험료도 커요.
○자치민원과장 유류비하고 간식비 정도는 순찰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이종담 위원 보험료.
○자치민원과장 그리고 보험료 부분은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보험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일 커요.
○자치민원과장 네, 네.
○이종담 위원 저기 회비 내 가지고 보험료내고 나면 없어요.
거의 뭐 스무명 보험료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각종 위원회 살펴볼게요.
540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대부분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인가요?
○자치민원과장 네…
○이종담 위원 3년짜리, 3년씩인가요, 이게?
○자치민원과장 2년에서 3년인데…
○이종담 위원 2년에서 3년.
○자치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기 우리 시 위원님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혹시 여기 자치민원과 소속의 위원회 중에 우리 6분의 위원님들 중에 여기 들어 가있는 위원 있으면 회총하셔야 해요?
저희 겸직 안 돼요.
○자치민원과장 아마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없어요? 확인하시고 알아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다음에 553페이지 콜센터 좀 볼게요.
콜센터 연간 운영경비가 1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상담사 14분에다 1명이면 평균 그럼 인건비가 그…아니 운영경비가 16억이고 인건비가 6억이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은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민원과장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담 위원 네, 여기 553페이지…
○자치민원과장 운영예산 9억 2천 4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인건비만 여기 있는데?
○자치민원과장 어디 말씀 하시는 건지…
○이종담 위원 6억 7천, 553페이지.
○자치민원과장 500…
○이종담 위원 553페이지.
9억이 아니라 6억인데?
인건비만.
○자치민원과장 553쪽…
○이종담 위원 하단에.
553페이지 하단, 그 인건비가 6억 정도 돼있는 거 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24년 예산은 9억 2천 4백으로 나와 있고요.
○이종담 위원 9억이요?
○자치민원과장 네.
○이종담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
인건비만, 인건비만.
그 전체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인건비 6억 7천 7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그럼 센터장하고 평균상담사가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자치민원과장 아마 최저임금보다 상담사는 조금 더 높고요.
○이종담 위원 그 호봉으로…천안시 생활임금적용 받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최저임금 적용으로 공고가 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 생활임금조례를 우리가 제정이 돼갖고 천안시를 위해서 일하는 센터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생활임금 적용하라고 제가 조례 만들어놨는데 이분들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천안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도 천안시 조례에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사…
○자치민원과장 네.
○이종담 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검토해보고, 검토해보고 최저임금인지 생활임금조례에 적용 맞는지 검토해보고…
○이종담 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확인해보시면 되지, 담당자 있을 거 아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비아저씨들도 작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받았다고.
○민원행정팀장 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종담 위원 네.
○민원행정팀장 저회가 지금 다른 지자체나 보통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다가 최저임금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급하는 곳도 있고, 현재는 저희가 그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것도 그 생활임금조례 살펴보시면 천안시 산하기관 뭐 센터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우리 경비아저씨들도 용역 계약할 때 그 최저임금으로 하게끔 적용 받아서 입찰을 해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생활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비도?
그렇다면 콜센터 직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임금을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이종담 위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치민원과장 네.
○이종담 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치민원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것도 제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여쭤볼게요.
지금 마찰 없이 우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이거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네.
○이종담 위원 도서관도 같이요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서라든가 이런 거는 파견이 어떻게 근무인력은 인원수 대비 5대5로 다 파견이 나가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으로 운영이 되고요.
상생협력팀과 도서관팀으로 구성 돼 있는 데요.
상생협력팀 4명, 도서관팀 4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안시 4명, 아산시 4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조합장은 2년 윤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그 관제사들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네.
○이종담 위원 관제사들 임금은 어떻게 생활임금 적용 받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받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지금 임금이 되고 있나요?
여기도 용역사에서 채용해 갖고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임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스마트전공과 영상관제팀이 방공관제하고…
○이종담 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대중교통과에 교통정보팀에서 교통관제…
○이종담 위원 그 쪽인가요?
○자치민원과장 그리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 주정차단속 상황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임금 저기 인원들은 그 관련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쪽에다 질의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하여튼 상생협력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양 시간에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한 그런 마련을 이 건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71쪽 한 번 볼게요.
읍면동 관련해서 과장님, 그 우리가 현재 천안시 인구가 69만 5천명 정도 되는데 느는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지난 5년간 비교를 했을 때 지난 5년 동안 한 15,000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금년에는 증가속도가 좀 늘었습니다.
한 6,000명 정도, 금년에만 늘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아파트 신규분양도 있을 거구요.
외국인유입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그거는 그 정책기획과에 조직팀에서 인원정원은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황이 지금 읍면동에 한 620명에서 579명, 한 41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 쌍용2동 같은 데 보면 24명인데 5명이 결원이예요.
근데 이런데도 업무가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이게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이게 너무 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업무가 잘 돌아가는 거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아마 5명 정도가 결원이 있다 그러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고서 지금 신규채용을 교육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결원이 가장 많을 시기입니다.
○자치민원국장 이 작성기준일이 9월 30일인데요.
그 뒤로다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규직원들이 그래서 배치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5명 정도는 아니고, 한 2명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1,2명 결원 정도는 그 직원들이 협조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정도 인력배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이거 배정은 기준이 잘 모르겠어요.
인구수 되는지, 면적수 되는지 어떤 데는 인구가 적은 데도 정원이 더 많고 예를 들어 봐요.
입장면 같은 경우는 9,800명인데 20명이고, 그 한참 많은 성거 같은 데도 23,000인데 22명 2명 차이 밖에 안돼요, 인구수는 배도 넘는데.
그렇죠?
○자치민원국장 네.
○자치민원국장 네, 맞습니다.
○자치민원국장 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입니다.
콜센터에 지금 외국인 안내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자치민원과장 외국인안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
??? 지금 현재 콜센터에서는 외국인 안내는 안 되고 있고요.
다른 그 외국인 번역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체계는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 지금…
○김강진 위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다른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자세한 거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준비를 하지 않나요?
외국인 이제 천안시 거주자들을 위한 그런 콜센터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아닌가요?
??? 네, 그 부분은 확인…
○자치민원과장 외국인 안내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용역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요.
영어라든가 국적별로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영어가 최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외국인들이 그렇게 콜센터로 전화 오는 경우가 많나요?
어떤가요?
??? 저희가 콜센터에서 주간이나 외간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징수 관련해서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페이지 5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징수대책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징수계획을 207억 원으로 설정을 해 놨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굳이 이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징수할 거긴 한데.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충청남도하고 행안부에서 징수목표액을 전국적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시 단위, 도 단위 해서 기준선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경우 사실 광역시, 도시가 클수록 징수율이 낮습니다.
군일수록 체납액 징수율이 높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천안시 같은 경우 보통 35% 전후 정도의 실질적인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했을 때가 한 39%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징수 목표액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가점이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포상같은 것.
○세정과장 오병창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조은석 위원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저희?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아까 이제 보고드려가지고…. 648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에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급하는 기준이 예산의 한도 정해져 있고요. 예산이 얼마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거로 법에 되어 있거든요. 1년에 보통 원래 법적으로는 4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기준이 또 있어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당 30만 원, 앞으로 큰 건을 받아도 30만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1인당 원래 1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가지고 맥시멈이 건당 30만 원, 인당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일단 중점 추진과제가 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것을 보면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에 대해서 TF팀이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TV에 보면 38기동대처럼 이렇게 가 가지고 추징을 하거나 징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게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약간 저기가 된, 201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팀장 때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 같은 경우 천안시 같은 경우 이게 가택수색이 성립이 되려면 그 사람 명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약간 고급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주택은 없어도 외제차량을 끌고 다닌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게 있어야….
○조은석 위원 재산적인 가치가 좀 있어야….
○세정과장 오병창 예, 뭔가 늬앙스가 실제로 본인 앞으로 재산은 없어도 뭔가 이 사람 뭔가 있을 거 같다는 어떤 저희가 판단이 돼야 가택수색을 들어가는 건데 사실 천안시에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회 실시를 했고요. 8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징수액으로 따지면 4명에 대해서 2억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걸 시행하기로 한다는 데 좀 의의를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가택수색을 했을 때 물리적인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가끔 이게 실질적으로 경찰을 부르는 사례도 있고 가택수색 들어갈 때는 보통 해 뜨고 나서 한 6시 반, 7시 이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9시 이때 들어가면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들어 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소리치고 싸워가지고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난리나는 일도 있고….
○조은석 위원 아무튼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일단 개인적 신변 보호에 있어서 잘 챙겨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부 쪽인데요. 고질체납자 현황 한번 보시겠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조은석 위원 부도하고 폐업, 그다음에 행방불명, 사망.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파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뒤에 아까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59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정리보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뒤. 2-8.
○조은석 위원 네, 있습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이제 부도, 폐업되고 무재산이고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고 했을 경우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보류라는 게 과거로 따지면 결손처분인데요. 정리보류를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놓고 매년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뒷조사 비슷하게 저희가 조회를 전체적으로 싹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하는 거죠. 정리보류….
○조은석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비교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2022년도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못 받은 세금이 559억 1,200만 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590….34만 8,800만 원. 그런데 이 550억, 590억, 550억. 이렇게 이제 매년 한 600만 원 미만 그정도의 저희가 이월체납액을 항상 발생이 돼서 그정도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까 왜 물어봤냐면요, 이 데이터를 딱 보니까 아까 592에 나온 중점추진과제를 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22년, 23년, 24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왜 이렇게 비슷하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가 시세하고 도세하고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조가 넘습니다.
넘는데 시세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체납률 떨어지는 확률이 4.9%입니다.
4.9%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3.5%였고요. 재작년에 3.2%, 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1% 젼후이고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자진신교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경기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설직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조은석 위원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591쪽 거기를 보시면 하단에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있습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거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550억 중에서 220억입니다.
22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220억이라는 이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진신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인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면 5월 달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진신고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직권부과되는 금액 중에서 이만큼 체납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부도가, 폐업이 났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 가지고 국세, 지방소득세가 추징이 되거든요. 발생이 되면 그거의 10%가 지방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부과됨과 동시에 사실은 반 이상 못 받는 세금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은석 위원 왜 못 받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경매처분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다음 재산이 다 날라갔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징수, 압류액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65억이 증가했습니다. 65억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올해 경제사항이 확실히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다 개인사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 체납률이 올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쉽네요.
○세정과장 오병창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5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해서 당근마켓을 홍보하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추가할 게 뭐냐면 공튜버나 유튜버를 이용해서 체납이나 아니면 자동차세나 이런 거를 고지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천안시 금고 약정법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조은석 위원 농협하고 하나은행이긴 한데 이게 이제 4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4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조은석 위원 재계약할 때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 아니면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은행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아닙니다, 이 선정 자체는 4년에 한 번씩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하나은행만 들어왔고요. 과거 같은 경우 4개 은행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과거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우리 시 금고를 맡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공고해서 저희가 평가를 이겨서 선정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엔 농협하고 하나은행만 들어왔을까요? 어떤,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래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그런 건 아닙니다. 선정하는 것은 매년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보통 군 같은 경우에는 사슬 NH농협은행이 다 하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도시이기 때문에 읍·면 같은 경우는 농협 외에는 점포가 없죠? 일반 시중은행은.
그래서 이제 농협이 약간 우위에 있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아무래도 하나은행이 충남에서는 옛날에 지역은행으로서 뿌리를 잡아가지고 역할을 다른 데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조건만 더 제시하고 결과표 점수만 많으면 가능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시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자들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죠? 시도.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직접 매각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자동,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틀린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온비드라고.
거기다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캠코에서 하는 온비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다 거기를 통해서….
○세정과장 오병창 아닙니다.
자동차는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부동산만.
○김강진 위원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예.
○김강진 위원 거기 캠코가 자동차도 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캠코는 부동산 위주입니다.
○김강진 위원 부동산 위주로 합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자동차 하는 업체들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서는 온비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오토마트라고 그래가지고….
○김강진 위원 오토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오토마트.
○김강진 위원 제 기억으로는 온비드에서도 자동차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오토마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598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김강진 위원 지금 저희가 천안시가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서 체납액 징수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것 올해 저희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그런데 진짜 실질적인 매각 자체은 거기서 저희가 의뢰를 하는 시스템이고 일반 주식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거기로 저희가 의뢰를 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그게 의뢰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다가 딱 압류를 걸어놓는 거죠. 그럼 그게 매각되면 회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지급한, 증권사가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자체들이 이거 많이 어려워한다는데 그래도 천안시는 시스템은 도입을 한 겁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이제 가상자산도 매각해서 직접 체납을 징수한다? 천안시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천안시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왜…. 홍보가 안 된 점이 아쉽네요.
○세정과장 오병창 홍보는 사실 보도자료 때문에 했었는데….
○김강진 위원 지자체 최초라고 이렇게 타이틀까지 걸어서 했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한 거는 최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기로 했다가 시도를 했는데 수기로 하니까 불편하더라고.
○김강진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그래서 올해 예산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직접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금고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인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김강진 위원 그거 해서 하는데 제안서 같은 거 심사평가하고 그렇게 하나요? 거기 뭐 채점표 만들어가지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거기에 지자체출연금 평가배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LH하고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는 출연금이 이 평가 당시에 제시했던 그런 금액인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약정금액. 645페이지 보시면 나번에 있거든요. 나번에 이게 이제 앞으로 NH농협은행하고 하나은행이 4년 동안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우리한테, 시한테 1년에 4분의 1씩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입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선정을 할 때 이게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이게 이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이쪽은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점수를 못 주도록 배점을 아주 낮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걸 어딜 보시면 알겠냐면, 바로 647페이지 보시면 금방 저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647페이지 5번 맨밑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인데 배점이 2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2점을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예 이 5번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수는 늘리고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돈하고 직접 관령성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아예 그냥 못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어떻게 천안시는 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하나은행이나 농협밖에 없었습니까? 지원 자체를?
○세정과장 오병창 예,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4개…. 4개 은행, 3개 은행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과거에는 저희가 시금고를 3개 시금고를 운영한적이 있어요. 3개 시금고를 운영할 때는 그래도 국민이나, 국민, 신한 이렇게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1, 2금고는 어려울지 몰라도 3금고라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한은행에 했다가 그다음에는 국민은행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이유가 저희는 3개 금고를 하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2개 금고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 금고를 하게…. 천안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나면 일단 시골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H농협은행은 점포 수 때문에 거기가 먹는데 나머지 남쪽으로 가면, 거기 지역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2금고는 거기 지역은행이 먹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과의 업무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은행이 옛날부터 약간 이 지역에서, 충청은행 시절인가 그때부터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해 와서 대전하고 충남권, 충청남도도 농협과 하나은행이 현재 되어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593쪽 좀 봐주세요.
생계형 체납자 적극 지원이라고 주셨는데 생계형 체납자 현황 좀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생계형 체납자 이제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체납자 징수를 하다 보면 번호판 형태로 했습니다. 번호판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상구 위원 생계형체납자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명수는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 생계형 체납자는 어떻게….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자동차번호판 뗄 때 발견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승용차 내지 화물차 번호판 영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사실 2만 7,000원밖에 안 돼요. 안 되지만 2건 …(청취불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거든요. 한 번이야 예고를 할 수 있지만 2번부터 떼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진짜 이 사람이 생계형 수단으로 살고 한다고 보면 일부 이제 언제까지 납부하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는 그거를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자동차 같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이 제일 많거든요. 작년에는 한번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소상공인도 있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생계형이나 소상공인 그게 저희가 사람, 체납자 전체를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체납자 등록을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 복지센터….
○이상구 위원 그런 현황 파악은 어렵다는 어렵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죠. 체납자….
○이상구 위원 그때 그때 발견이 되면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예를 들어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이 되면….
○세정과장 오병창 진짜 어렵다 그러면읍·면·동 복지센터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596쪽에 보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805명 정도 돼요. 고액, 고질 체납자가.
○세정과장 오병창 아까 보셨듯이 한 805명….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제 체납 건수가 2만 3,684건 체납액이 한 170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합계가 2,100원인가 이거 합계 2,130은 뭐죠? 숫자가 액수예요? 뭐예요? 액수죠?
○세정과장 오병창 어떤 것 정확히…. 805건에 체납 건수는 2만 3,604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170억 600만 원이….
○이상구 위원 예, 그게 체납액이 170억 정도 되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 이제 부동산이나 차량 채권 공매해서 소계가….
○세정과장 오병창 150억. 예.
○이상구 위원 1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중에서 아까 조은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고액체납자TF팀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건데 8건이라고 하셨나요?
고액체납자들 직접 가택 가서 징수하는 것.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그렇게 실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상구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실시, 그전에는 안 했….
○세정과장 오병창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상구 위원 했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그때는 제가 팀장이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계속할 수 있는 건 대상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고액하고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천안시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오병창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걸 좀 줄여갈 수 있는, 조금 어려우신 건 아는데 그래도 강제징수TF팀까지도 가동이 되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징수를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세정과장 오병창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9페이지 보시면 세입현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입이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다를 거 아닙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세입이 내년 세입보다…. 내년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그 현상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올해? 여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세정과장 오병창 실질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 기준으로 잡자면 준 경우는 없습니다.
○정도희 위원 준 경우는 업지.
○세정과장 오병창 시세는 없고요. 도세는 준 경우가 있죠.
있는데, 시세는 사실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한 500억 이상, 600억 정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정도희 위원 징수액 말고, 시세…. 전체 세입. 올해 세입 중에…. 내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올해가….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정도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목표액을 얼마나 잡아요? 22조 4,700억으로 잡았는데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가장 올해 세수결함이 발생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세. 지방세에서 저희가 세수결함이 574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방소득세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도…. 올해, 올 초죠. 삼성전자라든지에 SK하이닉스가 아마 법인세를 0원으로…. 10원도 안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그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법인세 딱 1번은 낸 거로 저희한테 낸 게 162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큰 데를 찾아봤는데 그게 한국유미코아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 83억 냈는데 올해 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SDI, 엠앤씨코리아…. 그렇게 5개 업체, 상위 여기 5개 업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마이너스된 부분이 355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이 법인지방소득세가 워낙 한 6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다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크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600억 가까이 지방세가….
○정도희 위원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진. 해가 거듭될수록 올해 특수한 경우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징수액이 2억 5,000이 넘었어요. 2억 5,000이. 그러면 2024년도에 목표액을 이것만큼은 최소한 이것보다 많아야 되지만 당연히, 이것보다 높게 잡아야지 목표액이 되지 왜 잡게 잡느냐는, 징수액보다도.
○세정과장 오병창 2025년도 이제 본예산은 올 예산보다는 아마 한 250억, 300억 정도 더 잡습니다.
잡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도 실질적인 결산액, 징수액 대비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어떤 거냐고….
○정도희 위원 줄어드는 것은 알았어요. 올해 줄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22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02%였고 23년도에는 104%고 그렇죠? 올해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78%인데 그것보다는 안 될 것 같다 예측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0%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정도희 위원 목표액보다. 그거는 확신하시는….
○세정과장 오병창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는 하는 건데 정리추경 의해서 이번에 아마 지방교부세를 조금 감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표액이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액은 제가 기준점을 잡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징수액으로 잡을 거냐, 목표액 잡을 거냐에 대한 답변이 제가 하기가….
○정도희 위원 예산 편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예측이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정확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봐서 예산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징수액이 계속 이렇게 100% 이상 상향이 되는데 매일. 목표액은 왜 작게 잡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내년도 이제 본예산에서 올해보다 목표액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 104% 이렇게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4% 초과분, 지방세 같은 경우하고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 2024년 결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700, 800억이. 그래서 본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1회 추경 재원이, 솔직히 1회 추정 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96쪽 한번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3년간 체납 비교표 좀 한번 볼게요.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 600억이었고 올해도 9월 달에 벌써 2022년도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600억 가까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되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하면 체납률이 한 4% 정도 됩니다. 4%. 도세 같은 경우 1% 전후. 그런데 도세는 취득세거든요. 등기할 때 대부분 내는 거라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이 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체납액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원래 신고납부….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석 사항이 어어렵다거나 경매나 그런 걸로 많이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사실 세금을 낸다는 게 원천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다 모든 게 재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이게 납기 내 징수율이 70%가 채 안 됩니다.
정기분, 제가 6월에, 12월 부과하면 70%가 채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시민의 납세의식이,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도희 위원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그래도 징수율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열심히 번호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야간에 동남서하고 서북서하고 한번씩 음주단속하고 병행해 가지고 물론 홍보 차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주단속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2번, 2회에 걸쳐 했습니다. 11시까지 해 가지고.
○정도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천안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이 천안의 대기업이 천안에서는 아직 지방소득세를 못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하나도 안 냈다….
○정도희 위원 안 냈다.
○세정과장 오병창 못 냈다.
○정도희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내긴 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정과장 오병창 아닙니다. 3월 달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 소득이 발생되면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고 6월 달에 우리한테 개인소득세 10% 신고하듯이 법인 같은 경우에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자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4월 달에 우리한테 돈이 안 들어왔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그쪽 기업체들하고 얘기는 해 보셨을 것 아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아니, 그건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인세가 제로로 떨어지면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제로로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득이 법인세가 0원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가 제로면 지방세소득세는 제로로 떨어집니다.
○정도희 위원 수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만큼 경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국세가 아시다시피 60조 결손 났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것도 30조 결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일부 아마 지방교부세를 정리추경에 일부 아마 130억 가까이 감편성을 해야,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정도희 위원 하여튼 591페이지에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오던 거죠? 대부분이.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해 오셨는데 어쨌든 원칙이 그래도 이제 시행하는 게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런 거에 따라서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시금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약정기간 4년이죠? 4년. 계약기간이.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4년인데 이제 2021년도에서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부터 4년 들어가는 것 선정이 된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똑같이 됐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농협이 1금고, 2금고는 하나은행 이렇게 되신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21년도에는…. 20년도에 했겠죠, 그때에는 50억 했었는데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2억씩 해 가지고 4억 늘어났습니다.
○정도희 위원 4억 정도.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정도희 위원 그것 말고도 우리 시금고 2군데에서 지역사회기여금이라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약정세 없는 것들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계약서에는 없지만 시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 예산 많이 있을 테니까 거기 퇴직금 적립하는 경우 그런 돈같은 것 상당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금고에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제가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마 아마도 1금고, 2금고 내에서 관리가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개인 사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기여금도 내주고 협력사업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금고를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무슨 뜻인지 알 것…..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근간이 되는 세입현황을 지금 현재 2024년도 말 보면 좀 전망치가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보면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정부 세입, 국세가 걷히는 게 세수가 30조 가까이 펑크가 나서 지방교부세도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교부세도 보면 현재 9월 말 현재 징수된 게얼마야, 2,949억 정도. 74% 정도 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 목표액수 다 도달할 수 있을까요? 3,958억 정도는 다 증액될까요?
○세정과장 오병창 목표액 지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 소득이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면 도달 못 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실질적으로 한, 260억 정도가 아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일정 부분 주겠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말씀, 정부에서…. 올해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교부세가 4.3조가 사실 준다고 그럽니다. 그 30조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2.1조 원에 대해서는 준다는 거예요. 줄어들어도. 2.2조에 대해서는 감을 하라. 그러면 저희가 한 26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액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의 한 50%니까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 130억은 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대로 가면 내년도 예산도 빠듯한데다가 또 세입 부분도,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도 어려워가지고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 줄어들고 결국에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세정과장 오병창 제가 과장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요. 일단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올 본예산….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원래 본예산 편성을 해도 여유자금을 1,000억 이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50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거의,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반 정도 700~800억 선에서 아마 순세계잉여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세워놓고 1월 달부터 2월 달, 사업할 때 추경할 때 추경을 못 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종담 위원 물론 그런데 결국은 추경도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세수를 봐가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면 결국에 내년도 추경 못 하게 되면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할 사항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과거보다는 졸라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체납률이 좀 높아지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경기가 어려울수록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높아집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현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596페이지 보면 체납 비교표를 봐도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 9월 현재인데도 벌써 얼마예요? 이게. 441억 정도가 체납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이종담 위원 작년에 471억인데 거의 뭐 9월 30일 현재 그렇게 육박하고 있고 2022년도에 버금가는 우리가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이 도세, 시세 포함해 가지고 원인은 경기의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천안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체납이 늘어난다고 보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오병창 올해 2024년도 체납액이 늘어난 거는요, 정확히 지방소득세입니다.
○이종담 위원 지방소득세.
○세정과장 오병창 65억이 전년도 9월 30일 기준 정확히 65억이 증가했거든요. 작년도 470억 정확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 돈인데 다 추징 내지는 신고를 안 해서 세무서에소 직권부과가 되면 저희도 세무서에서 통보 받아서 부과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세 같은, 가산세 같은 것 있기 때문에 다 자진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신고를 안 했다는 건 사업 자체가 말그대로 어렵다든지 부도가 났더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 사업이나 부도가 나면 이게 세무소 같은 경우 3년이나 5년치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사업을 폐업신고를 하면 조사를 합니다. 일단 부과를 다 해 놓거든요. 그게 가장 저희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거의 10% 지방소득세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세무소도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거. 그런데 부과는 부과한다는 거죠. 지방세 기본 원칙이. 부과는 부과, 체납은 체납. 이게 이제 조세 기본원칙이라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위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행정처분하고 나중에 어떻게 추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세정과장 오병창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나는, 1,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2번 이상 …(청취불능)…금융정보원에 해 가지고 아예 모든 재산에 대해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게 1,000만 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대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전 저기로 해서 다 보여줍니다. 금액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는 다 해 놓습니다. 압류는 해 놓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인 게 재산세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다 거기에는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적용해 주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세에 부과된 자동차세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해 물가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가 공매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압류해도 저희가 공매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 처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부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2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