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74회 제3차 본회의(2024.12.0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노종관·권오중·엄소영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이병하 의원)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영채 의원, 부위원장에 김철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노종관·권오중·엄소영 의원)

(11시 02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일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청원경찰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청원경찰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직행법」의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업무입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를 무시한채 청원경찰을 본연의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행정업무에 동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청원경찰에게 토지보상 행정업무를 맡긴 결과 자료가 유출되어 무려 16억 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청원경찰에게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천안시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천안시에서는 29명의 청원경찰 중 9명이 방호업무가 아닌 불법차량 단속 등 본연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할 경찰서로부터 직무위반 시정명령까지 받은 사례가 있지만 시는 그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천안시의 책임입니다.

청원경찰의 운영실태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는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 심지어 물리적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중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경찰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본연의 업무를 돌려주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시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원경찰 업무체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청원경찰의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본연의 직무에서 벗어난 사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장비 지급 및 방호업무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묻지마범죄와 악성민원에 대비해 방탄복, 전자충격기, 경봉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을 분리하는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안전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천안시도 이와 같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직무 전문성 강화 및 교육입니다.

청원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직무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본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천안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여 천웡경찰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일봉동·신안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의 도시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매력을 한층 더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로등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주였다면 최근에는 가로등의 디자인 요소까지 가미하고 시설물에 차별화를 부여하여 도시 경관과 지역 발전의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조선왕실 밤잔치용 사각유리 등을 활용한 가로경관등을 개발하여 박물관 정문 인근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종로구 일대에 350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매우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부산해운대 빛의거리, 대구 동성로 미디어 가로등 등은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패턴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도자기 가로등, 무안군 양파가로등, 영덕군 대게가로등 등은 지역특성물을 형상화한 독창적인 가로등 디자인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역의 고유문화유산을 형상화하여 가로등을 이용할 경우 가로등 고유의 교통안전 및 보안기능 외에 지역전통 및 정체성 제고, 특산물 홍보, 도시 미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인지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안시도 가로등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기념관 주변에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천안이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성환배, 입장포도, 광덕호두 등 지역특산물도 가로등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빵빵데이나 흥타령축제의 경우에도 춤사위 형상화로 디자인하거나 가로등의 빛을 통해 빵이 구워지는 모습을 디지털 조명으로 연출하면 축제의 활기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자체로 천안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가로등의 전면교체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가로등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효과성이 높은 장소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교체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톨게이트 진입로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천안시의 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한 가로등을 설치하면 방문객들에게 천안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천안의 상징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천안삼거리공원이 2025년 5월 재단장하여 선보일 예정인데 본 의원은 이곳이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판단되니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천안시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영상과 홍보물 등을 제작하며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외부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부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빠른 시일 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색있는 가로등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 경관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가로등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정을 책임지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여 천안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E등급, 즉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며 교통안전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낸 반면에 인접한 아산시는 A등급이라는 최상위 결과를 얻으며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 D등급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C등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2년 D등급으로 하락하더니 2023년에는 결국 E등급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시는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29개 도시 중 27위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행자의 경우는 횡단 중 사고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는 3,2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24년 11월 말 현재에도 2,932건의 교통사고와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교통안전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경우 노인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중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브라 크로싱(Zebra Crossing) 시설로 인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OECD 회원 가입국 중 가장 적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가시성 있는 횡단보도로 보행자 안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입니다.

현재 천안시의 보행자 안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정책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화된 예방시설 설치 및 보행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사고는 자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은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명명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을 기점으로 천안시의 안전한 교통 정책이 수립되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병하 의원)

(11시 1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에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87년 헌정체계 이후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이병하 의원님, 그게 시정질문하고 지금 뭔 상관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인사말이잖아요. 잘 들어!」하는 의원 있음)

(「인사말…(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조용하세요!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뭐하는 거야!

(「그게 시정질문하고 뭔 상관이야!」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인사말이잖아, 인사말!」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 목소리 낮추시고 말씀하시고 장혁 의원님도 의장이 보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이 제지를 하셔야죠.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이병하 의원 조용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인사말이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금 지금 감정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병하 의원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명시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다는 입증이 됐어요?」의원 있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조용히 하라고요. 인사말 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고자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는 현재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앞으로 추경 심사와 본예산 심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될 뻔도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마비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폭거라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

(「시정질문 하세요, 시정질문!」하는 의원 있음)

이병하 의원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

이병하 의원 국민은….

(「회기 중에 민주당도 나갔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회기 중에 나갔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 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

(「시민들…(청취불능)…집회 참여하셨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의 사태와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반헌법행위….

(「시정질문을 해!」하는 의원 있음)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

(「나가!」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

(「…(청취불능)…들을 필요가 없는…(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나가!」하는 의원 있음)

인사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병하 의원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자신의 자리에서….

(장내 소란)

(「회기 중에 집회 갔잖아, 집회!」하는 의원 있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의장 김행금 마이크 꺼버려요.

(「회기 중에 집회 갔잖아, 집회!」하는 의원 있음)

이병하 의원 천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짓이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중지시켜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금 (직원을 향해)마이크 꺼버리라니까.

(장내 소란)

(「창피한 줄 알아요!」하는 의원 있음)

이병하 의원 민주사회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

이병하 의원 …(청취불능)…모든 분들은….

(「마이크 꺼!」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알아요!」하는 의원 있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회기 중에 간 거는 잘한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내 소란)

(「어떻게 저럽니까! 천안시의회 소속이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이병하 의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소속이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소속이잖아, 대통령이!」있음)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잖아!」의원 있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해제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이나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계엄선포 해제했습니다! 천안시의회 소속의 일을 먼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그냥.」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병하 의원 예, 시정질문 지금 합니다.

○의장 김행금 인사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중하셔요.

이병하 의원 시장님, 너무 혼란스러운 날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천안시민만을 생각하며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똘똘 뭉쳐서 협력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 먼저 본 의원과 천안시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드렸던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안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인사청문회가 사실 후보자 개인에게 질의응답, 출석, 자료제출과 같은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동안 다른 인사청문회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다분히 진영논리 차원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적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이 그 응모에 소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임명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모범적인 인사청문회를 여시겠다 하는 다짐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그냥 일률적으로 다 거부할 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굳이 그걸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병하 의원 그럼요.

○시장 박상돈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병하 의원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고 너무나도 반가운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11월 1일로 예정되었던 도시공사 사장 임명식이 임명예정자가 엘에이치 현직자인 관계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필수절차인 취업 심사를 받지 못해 임명시기 무기한 미뤄지는 현실이 참 암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한 천안시도시공사 사장 공백은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임명예정자가 재직기관 퇴직심사는 받았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것은 본인이 응모했으니까요. 퇴직심사까지 받은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시장 박상돈 의원님께서는 2개월 정도 업무공백이 발생했다는 거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병하 의원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시장 박상돈 임기 3년이 문제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두면 이들 테면 퇴직에 임박했거나 현직자는 아예 응모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2개월 정도, 말하자면 인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취업심사 일정이 대략 한 2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개월이 아깝다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니,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이병하 의원 네, 그거하고는….

○시장 박상돈 그렇다면 3년 운영을 할 책임자를 고르는데 2개월이 문제입니까?

이병하 의원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상정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재직기관을 퇴직하고 심사절차를 밟았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것을 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라….

이병하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병하 의원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박상돈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병하 의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자격….

○시장 박상돈 심사를 하는 거죠.

이병하 의원 자격 심사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일 자에 임명하기로 했던 천안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지금 공백이 된 건이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신분이….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이 경우….

이병하 의원 지금 현직 LH 직원 아니겠어요?

○시장 박상돈 직원은 직원인데요. 아마 곧 퇴직 예정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야 응모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

이병하 의원 그 내용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검증을 해서 최종 후보 내정자가 됐을 때 시장님께 이 분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 시장님은 아셔야 될 권한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는지 아니면 모르셨는지를 본 의원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현재 도시공사 사장 공석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연사항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죠.

○시장 박상돈 그야….

이병하 의원 그래서….

○시장 박상돈 대리…. 직무대리가 하는 거죠.

이병하 의원 직무대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못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도에, 연말에 다 만들어져야지 내년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직무대리가 일단 안을 만들 것이고 새로운 사장이 부임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11월 1일 자로 우리 천안도시공사가 사장을 임명해서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모시고 시작을 하려고 도시공사 사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1일 자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공모를 낸 기관의 당연한 의무고 책무 아니겠어요?

○시장 박상돈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병하 의원 그래서 2달의 공백이 발생이 됐고 2달일지 3달일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겨에 대한 공사의, 그다음에 천안시의….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직무대리가 못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직무대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병하 의원 경영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직무대리가 아니라 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병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조직 운영의….

이병하 의원 시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시장 박상돈 원리가 있는 거죠.

이병하 의원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근거 자료만 갖고 말씀드림을….

○시장 박상돈 글쎄….

이병하 의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일반 형식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요. 이거는….

이병하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정확한 룰 안에서,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체계에 어긋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정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것이 적임자인지는 인사처의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받아야 하는….

이병하 의원 저는….

○시장 박상돈 매일 그것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2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시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사장 임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천안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절차, 행정절차 모두 마친 상태고 외부기관의 심사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적으로 다 이행된 건데요.

이병하 의원 예,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본 의원이 “결격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하니 우리 시장께서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시에서 행위는 다 끝나고 외부기관에 의해서….”라고 하니 시장님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판단 받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은 그 당시 임명예정자가 11월 1일 즉 임명식 전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시장 박상돈 아니, 모집절차라는 그 선행절차가 있잖아요. 모집을 하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선임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현직자이기 때문에 현직자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칠 뿐이지 그런 선행절차 같은 거를 전부 수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또 두 명으로 올라간….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자가 올라와서…. 두 명 중 한 분을 시장님께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예.

이병하 의원 그러면 그 분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심사절차를….

○시장 박상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병하 의원 받지 않았던 사항을 그때 알고 계셨냐고요.

○시장 박상돈 그때는….

이병하 의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알았죠.

이병하 의원 그러면 심사절차를….

○시장 박상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병하 의원 밟지 않아서, 심사절차를 밟지 않은 인사인데 그래서 ‘아, 두 달간의 공백이…. 비겠구나’라는 거 그때 아셨냐고요.

○시장 박상돈 있을 수도 있다는…. 현직자면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병하 의원 현직자를 선정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선정을 하신 거예요.

○시장 박상돈 아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병하 의원 두 분 올라온 중에 한 분 선택을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커리어, 경력으로 보면 우수한 사람을 하는 거지 거기에….

이병하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추천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두 달간의…. 세 달간 공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선정했을 때, 그 한 분을 선정했을 때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이병하 의원 알고 계셨냐고요.

○시장 박상돈 2개월이 아까워가지고 차선을 선택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병하 의원 그런데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럼?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

이병하 의원 알고는 계셨네요, 그럼?

○시장 박상돈 알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만일 그것이 2개월을 기다리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했죠.

이병하 의원 예, 존중하겠습니다. 2개월을 기다릴지언정….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알고는 계셨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분명 도시공사 사장의 공백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를 최종 후보를 선택한 것은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간 기관장의 부재를 감수할 만큼 임명 후보자 역량이 그렇게 특출납니까?

○시장 박상돈 실제로….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2∼3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3년 동안….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그거를 개발업무까지 수행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게 3년이 중요하지 2개월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 2개월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기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병하 의원 많은 분들이 유능한 전문가 집단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정확한 임기 시작 내에 할 수 있게끔 행정체계를 이루어 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장 박상돈 아니, 응모한 사람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먼저 내서 선정기간을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런 점까지….

이병하 의원 그거는 행정의 디테일이 좀 잘못됐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생각하시는 거는 의원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 최선의 인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병하 의원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더군다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개발….

이병하 의원 최선의 사람을 당연히 뽑는 건 당연하죠.

○시장 박상돈 업무까지 필요한데 아무나 그냥 …(청취불능)…있다고 해서….

이병하 의원 국가대표도 2등 뽑습니까?

○시장 박상돈 하는 겁니까?

이병하 의원 1등 뽑아야죠.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건 뭐….

이병하 의원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올림픽 딱 시작하면 나가게끔 만들어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하여튼….

이병하 의원 그런데 올림픽 시작했는데 두 달 뒤에 나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런데….

이병하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공모를 하는데 공모한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병하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

○시장 박상돈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이….

이병하 의원 얘기는 것을 조금 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저번에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본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식이 이틀 전에 연기되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난 10월 시정질문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셨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말씀하시고 시민분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특출나 분이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장님 혹시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시장 박상돈 그렇지….

이병하 의원 라고도….

○시장 박상돈 개인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렇게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시장 박상돈 그렇죠.

이병하 의원 그때 그러면 “선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월 1일 날 임명식을 하는 거냐고도 물어봤을 때 그때 “그쯤 할 거라 생각합니다.”라고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1월 1일이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됩니다.” 왜, “심사절차 과정을 밟지 않아 그 과정을 기다려보고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유능한 그 기관장을…. 말하자면 선택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왕왕 이런 일이 빈발한다는 것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타 지자체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왜요?

이병하 의원 천안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면 보령시하고 아산시 비유했던데요, 그거랑 천안시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이병하 의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네. 말씀해 주시죠.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은 그럼 우리 천안시장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왜 이 분을 선택했을까,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과 관련하여 천안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원자 명단과 각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표, 공사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지원자 심사 기준 및 각 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방식에 관한 세부자료, 최종 사장 임명 후보자 및 추가 후보자 등 세부 평가자료,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각 위원 평가 결과, 두 배수로 올라온 A후보자, B후보자에 대한 심사 당시 위원회 논의 내용 및 의견 개진 기록, 서류심사와 면접 점수 차이에 대한 추가설명과 해석자료.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건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에서 몇 개나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는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병하 의원 그러실까봐….

○시장 박상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일 도시공사를 내정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병하 의원 내정을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내정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이병하 의원 시장님께서 어떠한 인사를…. 두 달간의, 세 달간의 공백을 감수하면서도 얼마나 훌륭한 사장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를 선정했는지, 최종후보자를 낙점했는지 이해하고자 어떠한 인사인지 제가 알아봐야 되고 검증해야 될 본 의원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에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다구요.

그런데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린 자료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죠. 실무선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 박상돈 실무적으로 하는 일을 제가….

이병하 의원 그래서 그거를….

○시장 박상돈 일일이 다 보고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병하 의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 말씀처럼 이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거라면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저 어느 자료 중 하나라도 줘야 된다는 본 의원은 입장입니다.

객관화된 자료를 봐야 시장님이 몇 개월간 공백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알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요구했었던 겁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적 없고요. 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병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박상돈 정보공개법과 같은 것과 관련해서 비공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병하 의원 예.

○시장 박상돈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고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병하 의원 아니, 시장님한테 보고 받았나, 안 받았냐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 박상돈 행정부에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박상돈 그거를 그럼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병하 의원 아니, 행정부 수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병하 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 박상돈 말씀하시니까.

이병하 의원 요구한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내용조차 주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시장 박상돈 그건 과잉된 말씀이시고요.

이병하 의원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 과정에, 정책 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의원님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민의 공익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상돈 자치장도 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병하 의원 그럼요, 당연하죠.

○시장 박상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병하 의원 근데….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런데 그 말씀만 들으면 마치 당연히 보고 받아야 될 거를….

이병하 의원 아니죠.

○시장 박상돈 보고를 못 받아서 서운한 것처럼….

이병하 의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행정부에서 천안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이에 줄 것을 주지 않은 것을 시장님은 모르고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는데요. 안 하셨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런데 이를 테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구성 명단을 제출하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얘기하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내라든지 지원자에 관한 사항을 묻는다는지 이런 거는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이병하 의원 왜 못 내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요.

이병하 의원 예, 그거는 본 의원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시민들은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은폐되고 의회의 합법적인 요구가 거부되는 상황은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조금 전에 정보공개법 이유로 못 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저는.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천안시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로 임명절차 이행 중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많은 자료를 보고 무단한 공부도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천안시는 정보공개법을 핑계삼아 의회의 정당한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에는요.

그럼에도 천안시는 법률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 등 정당한 의회의 감독권을 거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전히 의회를 등한시하거나 경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본 의원은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 제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은 검토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애초 의원이 자료요구를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자로,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자료를 요구하는 주체는 국민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을 통해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인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로 인한 갈등은 천안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한 한 지자체가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제처와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인 집행기관과, 집행기관은 천안시를 말하는 거고요. 의결기관, 천안시의회를 말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단된다라고 행안부에서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천안시에서는 의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료요구권에 대해 본인들 마음대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때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행안부와 법제처의 해석을 무시하는 처사라 보여집니다. 천안시는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답변할까요?

이병하 의원 네.

○시장 박상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는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아, 시행령인데요. 2항에 보면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바로 정보공개법인데요.

이병하 의원 아니죠, 시장님.

정보공개법은 천안시의회가 집행기관인 천안시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권한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그 청구 대상자가 국민이죠. 우리는, 천안시의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천안시에게 자료제출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집행기관인 천안시에 의결기관인 천안시의회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제 가알기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자치법 시행령 40조에 의거해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될 때에는….

이병하 의원 그게 9조입니다.

○시장 박상돈 이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런데 정보공개법 자체가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의 경우에 천안도시공사 사장 선정 관련이라고만 자료를 그렇게 받았을 뿐이고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 등 큰 틀에서 답변은….

이병하 의원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시장 박상돈 가능하지만….

이병하 의원 받지 못한 것은….

○시장 박상돈 실무적인 세세부분까지 답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병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의 생각과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법제처의 근거 답변, 행정안전부의 답변….

○시장 박상돈 한마디로 말하면….

이병하 의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리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이병하 의원 민의의 장인 이 본회의장 안에서….

○시장 박상돈 48시간….

이병하 의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시장 박상돈 아니….

이병하 의원 토의하는 그게 뭐가….

○시장 박상돈 그거를 혼자 생각하면 안 되죠.

이병하 의원 잘못된 것입니까?

○시장 박상돈 그걸 답변해야 되는….

이병하 의원 …(청취불능)…

○시장 박상돈 단체장의 입장은….

이병하 의원 아니, 시장의 입장에서….

○시장 박상돈 아니요, 그러니까….

이병하 의원 본인의 생각을 답만 하시면 된다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법도 다 검토를 한 건데요. 이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장 박상돈 근데…. 그래서….

이병하 의원 법에….

○시장 박상돈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회 규칙을 전부 48시간으로 고쳤는데 우리만 지금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의원님도 참고하시고요. 그것도….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은….

○시장 박상돈 답변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병하 의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셔서 본 의원이 자료를 찾고 그 자료에 행안부랑 법제처에서 나온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러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박상돈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병하 의원 그런데 이거는….

○시장 박상돈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병하 의원 상식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박상돈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도시공사 사장 임명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자료 내라, 이렇게 하면 뭐를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병하 의원 아니, 자료 달라고 한 거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구체적으로는….

이병하 의원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박상돈 하여튼 예, 뭐….

이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순수한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번 자료제출 요구 거부는 의회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천안시민의 대표자로 공공기관의 임명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데 그러려면 세세하게….

이병하 의원 세세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질문요지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이병하 의원 안 줬잖아요.

○시장 박상돈 앞으로는 좀 주십시오.

이병하 의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이 감독과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은 모를 수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잘 아셔야죠.

○시장 박상돈 그런데 직원들이 애로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의원님이 부족한 거는 도와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병하 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제목만 툭 던지고서….

이병하 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이병하 의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계속 안 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박상돈 이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친절한 그런 자료요구….

이병하 의원 저 얼마나 친절합니까?

○시장 박상돈 자료 요구를 좀 친절하게 하십시오.

이병하 의원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곧 인사 청문회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때는 이번 일과 같은 일로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제 곧 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들이 많을 거라 보여집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제….

이병하 의원 내정자한테도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시장 박상돈 구체적으로 질문서를 써주시는 것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 주세요.

이병하 의원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천안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천안시가 더욱 투명하게 공정한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천안시장으로서 앞장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시장 박상돈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2차 정례회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추경안 심사, 2025년 본예산 심사 등.

이 분주함은 천안시민만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두바퀴로 비유들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천안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의 의욕이 앞서 균형을 잃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수레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더 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상호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천안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천안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천안시민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안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인사말을 빙자하여 국회에 대한 지방자치의 회의 중에서 모독을 주는, 현재의 대통령께 모독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면서….

(「의장님, 그럼 정지시키셨어야죠.」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모독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말도 못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 읽고 있다고 뭐…. 」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은….

(「저도 의원입니다. 말 못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상구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방자치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하고 시민한테 알 권리를 알리는 겁니다.

이병하 의원님의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여기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자리의 공정성에, 공정을 갖고 있는 의장한테 지금 이병하 의원님은 실수를 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받고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요지를 내는 겁니다.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거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인사말을 가증해서 대통령을…. 현재 대통령이십니다.

지방자치법이에요, 이곳은.

의장으로서 저지할 수 있었는데도 지방자치법에 시정질문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의원님은 적어도 적당한 선에서 인사말로 마무리를 했어야 지방자치 의원이라는 말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평소에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의장은 27명의 의장이지 국민의힘 의장으로서 제가 했습니까? 그 점 깊이 사과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말아달라는 말씀에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모두 요지를 받겠습니다. 그 요지에서 받는 요지와 다른 언행이 있다면 분명히 의장으로서 저지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사적 감정을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적 감정이 아니라 천안시민과 국민이 울분에 토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민의의 장인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대변한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정이 왜 들어갑니까?

(「감정은 누가 감정을 넣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괜히 싸움하지 마시고 퇴장을 시키든지 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진행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회의 진행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씀 앞으로 해주시지 말고, 회의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이병하 의원님한테 하고 있는데 왜 이상구 의원님 발언권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의원이 여기서…. 의원이 말을 못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상구 의원님, 회의 진행하게 그만 좀….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왕…. 그거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2시 0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김철환 제274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후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철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12시 08분)

○의장 김행금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행금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 본예산안을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직접 설명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민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둔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고 또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하지 않은 경상경비를 우선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했고 또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은 연내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준비하였으니,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000억 원, 특별회계 3,300억 원, 총 2조 4,30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4,000억 원보다 3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6,000억 원, 세외수입 1,067억 원으로 총 7,0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480억 원, 조정교부금은 1,1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382억 원 총 1조 3,0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9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목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240억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사회적경제 지원에 48억 원 편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실행하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생산지원 및 구조개선 352억 원, 농산물 유통활성화 42억 원, 새기술연구보급 31억 원, 스마트농업지원 33억 원, 청정축산체계 및 축산기반 구축 64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 39억 원을 편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94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도시 및 미래산업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148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토지매입비 115억 원, 투자촉진 보조금 28억 원,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162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산업기반 구축과 지역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40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44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분야입니다.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출생축하금, 임산부 교통비 확대 지원 76억 원,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확대 지원 35억 원, 부모급여수당 등 아동보호 및 보육지원 사업 1,688억 원을 편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노인·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유지 곤란 가구 복지사업 1,19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 586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시설 건립 및 지원 306억 원, 노후 소득 지원으로 기초연금 1,500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131억 원, 경로당 운영 및 양곡비 지원 8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및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K-컬처박람회와 흥타령춤축제 80억 원, 서북구문화원 건립 34억 원, 태조왕건 기념공원과 불당유적공원 15억 원, 독립기념관 진입로, 불당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15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21억 원을 편성하여 매력이 넘치는 “역사문화의 도시 천안”을 만들고,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32억 원, 성남면·동면·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81억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그린도시 분야입니다.

지방정원 및 기후대응숲 조성, 공원 리모델링에 75억 원, 태조산 숲속키즈파크 조성 50억 원, 가로녹지 및 근린공원 관리 83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23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3억 원을 편성하여 녹지공간이 풍부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광역전철 환승할인,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108억 원,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버스 무료화에 120억 원, 전체 대중교통 부문에 768억 원을 편성하여 도심순환 급행버스 추가 신설, 남부권 공영차고지 조성, 운수종사자 충원 등 시내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및 육교 개설에 542억 원, 아스콘 포장 및 보도 정비에 215억 원을 편성하여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시민안전보험에 550억 원, 이상기후 대응 영농자재 지원 5억 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40억 원,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구축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30억 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을 대비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4년도 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3,30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580억 원으로 상수도 사업 980억 원, 하수도 사업 1,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340억 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7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총 3,318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90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36억 원 등 총 1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행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민생경제를 신속히 지원하고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세대 지원 및 편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시민이 삶의 가치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변화와 혁신의 밑걸음이 되어 시정비전인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1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4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 혁
  • 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
  • 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이종담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박주현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