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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4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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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2월 18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4.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3.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0시 17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00시 17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17분 회의중지)

(0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계수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는 14개 비목에서 8억 8,8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개 비목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각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개 사업에서 1,6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내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정결과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6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과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이 2024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3.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99쪽, 의안번호 4314호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지 내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본관 1동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을 개축할 예정입니다.

이 중 지하 1층은 80면으로, 지상 5층은 70면으로 총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주요 협약사항입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교육청과 천안중앙고등학교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중 주차장의 운영 및 재원지원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는 주차장 사업비에 대한 30억 원을, 2025년에 2억 원, 2026년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시 주차장을 150면 내외로 조성하고, 천안중앙고등학교는 주차장 조성 후 약 150면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이 협약입니다.

주차장 개방시간은 지상 1층에 위치한 70면의 주차장을 24시간 연중 무료로 상시 개방하며, 본관동 지하 1층에 위치한 80면의 주차장은 평일 야간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이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시와 교육청 및 학교의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314호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총 291억 사업비 중에 증액, 감액 없이 천안시에서는 30억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개방시간이 평일 야간에 6시에서 익일 8시로 돼 있잖아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여기에 똑같나요? 아니면 토요일, 공휴일은….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토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상시 개방입니다.

유영채 위원 여기 24시간 상시 개방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 심의하면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피곤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아닙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병하 위원 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좋은 내용 같더라고요. 원성동 주민들은 환영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을 보면 회기 중간에 긴급으로 올라온 건인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모든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지킨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긴급이 필요한 건이어서 올라온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당초에 저희가 내년 1월쯤에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 측에서 내년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하니 올해 12월에 협약을 미리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2025년도에는 2억 원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2025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 때 확보할 예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공사 착공이 내년 7월부터라 저희가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당초 그러면 1월 회기 때 이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학교 측에서….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1월부터….

이병하 위원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설계가 1월부터 들어가야 하니 12월에 협약을 맺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부의안건 자료 101쪽을 보면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시행’에서….

쭉 보면 이렇게 하시고,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30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에서 지원 연도의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 2억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둔 문구예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교육청에서 지방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 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기를 천안시에서 30억 이상 추가 지원 요청이 가능한지가 조건부 가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2024년 7월 11일 날 의견을 보냈습니다.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신한 상태라 저희 30억 이상 지원은….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일단 본 위원이 30억 이상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지원한도 내가 30억이니까 2년에 걸쳐서 2025년하고 2026년에 걸쳐서 3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건데 2025년에는 2억을 잡았고 2026년에 28억을 잡았어요.

2026년에 28억을 예산을 계상하기에는 큰 부담일 수도 있으니 이 문구 자체를 지원 연도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조정을 올해 할 계획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조정은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병하 위원 올해는 2억 주고, 26년에 28억 주는 걸로 우리는 방침대로 가겠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원칙대로 갈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원칙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때 그거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6조 2항에 ‘학교장은 주차장을 원성동 주민에게 우선 개방하고 필요한 시기에 천안시민에게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성동 주민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그래서 저희가 이 문구도 고민을 했는데요. 원성동 주민을 우선 개방한다는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성동 주민인지 확인하고 통행을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 문구 자체에는 원성동 주민을 배려하려고 하는 문구이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시 70면을 개방한다고 24시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들어와서 주신 자료 보면 배치도 보면 상시개방 70면이 뒤쪽에 있는데 이거 지하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지상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지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상시 개방은 지상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지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주민들한테 상시 개방되는 거?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제가 보충자료 드린 4페이지 거기 상시개방은 지상이고요. 저희가 그 옆에, 바로 옆에 출입구를 내어서 차량이 상시개방 주차장으로 직접 들어오게끔 그렇게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제일 중요한 문구인데요. 제7조의 ‘책임과 의무’ 중에 학교장이 해야 할 의무사항 중에서 성실히 이 사업을 이행하고 신의를 지켜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만약에 이거를 응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비를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학교 측에서도 인지 다 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제가 가장 고민하고 학교 측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부분이 제7조 5항입니다.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끝까지 삽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 부분입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 예산 30억이 투입되는 이유는 천안시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학교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협약 언제 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이번 주 금요일 날 의결을 하면 다음주쯤 서면으로 협약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천안시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원성동 주민은 물론 천안시 주민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거의 보면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는 시한테 요구는 많았었는데 이게 사업을 하게끔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학교장은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책임진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음에 추후라도 저희가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예,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학교에서 알아서 유지관리비는 책임지고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사고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학교장이 책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기재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1층은 24시간 개방이고 지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24시간 개방이고 나머지는 밤에, 그래서 아침까지 돼 있는데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CCTV도 달아 놓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것도….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학교 측에서….

김영한 위원 학교 측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설치합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혹시 천안공고 운동장 지하에다가 저희가 하려다가 캔슬 된 사례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땐 왜 그렇게 된 거였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캔슬 된 사유요?

권오중 위원 예, 사유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안공고 지하주차장을 당초에 하기로 협약을 했다가 공고 측에서….

권오중 위원 아마 동창회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앙고는 동창회하고 다 얘기가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천안중앙고 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라도….

이것도 혹시라도 다른 사유로라도 공고처럼 다 하기로 했다가 안 되는 반복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쉽게 않은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노력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성공사례가 돼서 다른 곳에도 될 수 있도록 이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신방동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초원아파트 거기를 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려고 하다가 잘 안 됐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김영한 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신방중학교하고 타협해서….

거기가 사실적으로 고강토 쌓아서 높아요. 운동장 쪽으로….

이쪽에서 먹자골목에서 보면 1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측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건데 거기도 추진 좀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도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하고 천안시하고 잘 협의가 안 되더라.

그랬더니 계획서 한번 올려보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잘되고 있으니까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차 1면 하는 데에 거의 1억 전후 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신방중학교는 높게 돼 있어 가지고 최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신방동 초원아파트 먹자골목 주변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신방중학교랑 지금 계속 대화 중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지….

왜냐하면 주차장이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쪽에서 들어가면 지하가 아니고 1층이고 상단에서 보면 지하이고….

지금 학교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신방중학교하고 대화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의안번호 제4315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요구되며 하수처리장의 증설 및 개량,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등 원활한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수도 요금 누진체계를 가정용은 현행 3단계에서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하게 개편하고자 하며,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7.5%씩 연차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315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7.5%씩 인상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치, 그냥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4인 기준 했을 때 가정해 한 달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지금은 1인 가구에 2.5인 해 가지고 15톤을 계산했을 때요. 연도별로 한 750원씩 인상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750원, 그 후년도에 750원씩 그렇게….

김영한 위원 그건 아는데 월로 따졌을 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월….

김영한 위원 2.5인 기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5인 기준했을 때 1만 원 올라왔다. 1만 원이 나왔는데 7.5% 올랐을 때 1만 1,000원이 나왔다든가 더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냐, 평균적으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평균적으로 현행 동 지역을 계산했을 때요. 15톤을 가정해서 쓴다고 했을 때 현재는 톤당 540원의 단가이기 때문에 월 평균 8,100원이 부과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한다면 25년도에는 8,850원, 힌 750원이 오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750원 정도….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김영한 위원 달로 했을 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월 750원….

김영한 위원 15톤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1인 가구는 저희들이 원 단위 따지면….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가 타 지자체하고 가격은 어때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하수도 현실화율은 49.2%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이 61.2%가 되고요. 충남에서는 워낙 저희 천안시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도시 충남에서 비교한다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대도시 같은 경우 61.2%의 평균 현실화 요율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천안시는 현재는 대도시보다는 61.2%보다는 낮다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100억 이상 대규모의 사업을 19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국비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27년, 28년 가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이 전망하는 추세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되면 내년 25년 1월부터 시행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1월분 사용분부터 고지가 되는…. 부과되기 때문에 2월 달….

김영한 위원 한 달 뒤에 가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홍보하고 공고하고 한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저희들이 일전에도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유수희 위원님도 언론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 언론 홍보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한다면 1월 달 고지분에 저희들이 별도의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수용가들한테 2월 달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는 걸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지금 전단지 배부까지는…. 아니, 작성까지는 다 해 놨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홍보하고 공고는 했는데 지금 혹시나 항의나 민원전화 온 거는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따로 저희들한테 언론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 심의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6월, 7월경이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9월입니다.

이병하 위원 9월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라서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7.5% 인상한다는 걸 심의·의결을 했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에 기준에 의해서 7.5% 인상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이전에 교통정책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매 회기 10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을 예상을 하고 다 준비를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중간에 조례를 갖고 오셨는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소비자정책심의가 반드시 이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기를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런 실수를 않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 보면 심의·의결한 날이 2024년 10월 16일이더라고요. 심의·의결되면 바로 입법예고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좀 전에 언론홍보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의견도 없었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그런 절차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였었더라면 괜한 오해가 없게끔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70%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저희들이 목표가 70%고요. 이 70% 나온 배경은….

행안부에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2014년도에 폐지는 됐지만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을 때 해당 시·군이 현실화율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각종 지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70%를 그걸 표준화를 가져가는 거고요. 인근 대도시 같은 경우도 70%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과 비슷한 인구와 재정규모에 있는 지자체도 비슷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저희들이 그렇다고 100% 간다는 거는 시민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저희들이 찾기를 70%로 찾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전국 평균치에 맞게끔 정부지침 가이드라인도 있으니까 지키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되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고 사안이니까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잘 알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강승호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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