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82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5.09.1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엄소영·이종담·권오중·유영진·김명숙·조은석·이병하·박종갑·유영채·류제국 의원 발의)

2.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엄소영·이종담·권오중·유영진·김명숙·조은석·이병하·박종갑·유영채·류제국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김강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구강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시술비 정의에 임플란트를 추가하고 노인과 아동의 지원 자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등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과 아동의 지원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의 자격을 세분화하였으며,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여 임플란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제한하고, 의치와 임플란트 각각 제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의 적합성을 위한 용어 정비와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부의안건 책자 77쪽, 의안번호 제4510호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정리가 잘 되게끔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조례가 25년 8월 1일 날 있었고, 또 시행이 26년 1월 1일 날 하는데, 지금 한 달…. 한 50일 정도 지난 거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그거를 한번 해본 다음에 해도 될 거 같기는 한데….

육종영 의원 지난번 8월 달에…. 아니, 저기….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8월.

육종영 의원 유영진 의원이 발의한 거랑 거기에 부합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임플란트는 포함을 넣냐 안 넣느냐 협의 과정이 늦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시술도 우리 저소득층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급히…. 급히라면 급히 이렇게 추가로 삽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아동과 노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번 개정 조례를 보면 아동과 노인이 빠지고 저소득층에 준해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천안시는 기존에 상위법에서 받는 아동과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 조례 지원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은 이제 내년부터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동안은 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 기타 예방교육사업을 주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의치사업만 그동안 해왔었던 것을 임플란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를 보면 제8조에 보면 아동은 매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수술비를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8조.

조은석 위원 있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변경이 되면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돼서 변경이 되면 노인과 아동은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그리고 아동은 만 18세, 맞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모두 적용이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예. 모두 적용됩니다.

조은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강진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기존에 우리가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로 연간 나가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지원해주는 금액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치과 의료비로 현재 2024년….

정도희 위원 기준으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는 아동 대상으로는….

정도희 위원 노인까지 전부 해서 연간.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의치 5,000만 원하고요. 아동 4,000 해서 9,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 대략 이 정도 나갔었는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9,000….

정도희 위원 이게 임플란트가 빠져 있던 거죠?

육종영 의원 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임플란트가….

정도희 위원 임플란트를 이번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육종영 의원 네.

정도희 위원 치과 치료비 중 가장 큰 부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임플란트인 거는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지금은 과거보다는 금액이 많이 내려갔지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일반적으로 치과적인 치료….

정도희 위원 예, 여전히 제일 높은 금액이죠?

육종영 의원 네.

정도희 위원 그죠?

육종영 의원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의원 발의로 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비용추계서도 없는데 어떻게 추계서 좀 연간 어느 정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추계를 해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네. 임플란트는 급여 부분만, 급여 부분만….

정도희 위원 급여?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육종영 의원 비급여….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비급여하고 급여 중에서 급여 부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인 한 대당 20만 원까지….

육종영 의원 평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래서 2개.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2개까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최대 2개까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냐는 거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게 2,000만 원입니다.

정도희 위원 연간 2,000만 원이에요, 이 비용이? 임플란트하는 비용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급여 부분.

정도희 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요?

육종영 의원 이게 급여만 해주니까, 비급여가 더 돈이 더 많은데 급여만 해주니까….

정도희 위원 그 정도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이면 20만 원씩….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금년도 7월 기준으로 9만 7,029명입니다. 그중에 저소득층은 968명,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거는 1인당 2대 40만 원까지 해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추계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봤듯이 이 임플란트 말고 우리가 의치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동남하고 서북하고 해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50명이거든요. 그러면 노인 인구의 10% 정도 이쪽 50명 이쪽 50명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기존에 해오던 사업 말고 별도로 추가된 게 한 2,0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육종영 의원 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 정도 해서….

정도희 위원 노인에 한정돼서 얘기하신 거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저소득층만….

정도희 위원 그러면 아동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아동은 지금 올해 8월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원에 대한 게 없었고, 매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아동도 저희가 한 80명 정도 추계해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정도희 위원 아동 비용은 한 4,000만 원….

그러면 아동은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아동은 저희들이 추계한 게 아동 인구의….

정도희 위원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시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직원을 향해) 50만 원 한도죠, 우리가?

(「예.」하는 사람 있음)

1인당 50만 원 한도로 해서 80명, 5*8=40, 4,000만 원 계상 예정입니다.

정도희 위원 50만 원씩.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네.

정도희 위원 저소득층 아동이 얼마나 돼요, 인구가?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지금 저희들이 잡는 거는 저소득층이 지금 18세 미만이 한 10만 3,079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저소득층 아동이 7,226명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1%, 그것도 그래서 80명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80명이라는 거는 7,000명 중에 1%라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상을 하셨는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정도희 위원 이거보다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정도희 위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도희 위원 7,000명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조례가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1차 연도 하고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강진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종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치아 관련해서는 임플란트하는 단계면 최고 나빠졌을 때 사실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전에 할 게 주요 치주질환들 잇몸이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단계에서 치료가 잘 되면 사실 임플란트 단계까지 가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급여와 급여하더라도 지금 저도 해봤지만 보통 아무리 싸져도 한 120만 원 정도씩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치주가 무너지면 한두 개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4개 내지 5개 정도씩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20만 원씩 해서 2개에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치과 치료비 지원 조례에다가 예산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쪽에 치주질환이라든가 스케일링이나, 그러니까 잇몸질환 위주로 우리가 우리 보건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접어들면서, 또 저소득층도 계속 불어나면서 이거를 예산적으로는 카바하기 힘들 정도로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강 관련된 질환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님.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노인 관련해서 구강사업을 노인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 사업은 이미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치아 백세까지라는 사업 이름을 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해서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는 의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영역을 포함해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타 시·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구강 보건 예방사업을 하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면서요, 치실이라든가 치간칫솔 무료로 나눠주고 각 치과와 협약을 맺어서 사용법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걷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방법, 그런 예산을 우리 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치과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치간칫솔이라든지 치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해서 사용법을 해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해 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칫솔 바꿔주는 데이를 하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아니, 칫솔은 칫솔인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칫솔을.

이종담 위원 치간칫솔이라든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예. 치간칫솔도 들어있고….

이종담 위원 치실이라든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치실도 들어있는 칫솔 세트를 드리면서….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실제로 시범할 수 있게끔 그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과 공보의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북구에 1명, 그리고 직산보건지소에 1명, 동남구보건지소에 2명, 그리고 병천보건지소에 1명.

그래서 그들이 순회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치과 건강 교육이라든가 스케일링, 그리고 불소도포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을지언정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나중에 임플란트나 이런 데 돈이 안 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주질환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사후 또 관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라운 덮어씌우기라든가 또는 나중에 다시 또 약간의 A/S를 받을 경우에는 신경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범위 내에서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크라운 씌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임플란트는 평생에 걸쳐서 2개까지 지원하는 거로….

이종담 위원 예, 그거는 말씀하셨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하고요.

이종담 위원 그거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게 또 패이거나 또 크라운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게 또 그런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음 연도에 또 신청을 하면 또 가능한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종담 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리고 그런 경우…. 물론 치과적인 부수적인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할 때에는 예방교육은 필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강질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은 철저하게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임플란트 이외에 혹시라도 임플란트를 적용하는 분에게 부분 의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저작 기능을 강화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그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플란트하고 아까 말씀하신 크라운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개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일정 기간 A/S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치과의사하고 MOU 협약을 맺을 때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A/S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안 되다가 그래도 이렇게 지원받고 2개 정도까지라도 해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치주질환이라든지 잇몸질환의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딱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임플란트는 저소득층 외에도 다 부담이기는 해요, 사실은. 가격이 워낙 세니까. 그죠?

그 비급여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치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임플란트가 종류별로 회사별로 굉장히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치 기준라인이 없으면 이게 불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요, 급여하고 비급여가 있는데요. 급여는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 같이 지원을 형평에 맞게 해주는 거고요.

비급여는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은 1을 받는다고 그러면 B라는 병원은 1,000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형평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저희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비급여는 병원에서 고시만 해놓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 금액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거 임플란트 하기 전에 뼈를 이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다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실까요? 이게 계시면?

틀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인부담금만 지원해주고 계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의치는 거기의 모든 행위,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된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가 지자체에 지금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충남에서는…. 아, 치과 의료비요?

이상구 위원 네, 네. 임플란트.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는 충남에서는 부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을 보면 창원특례시가 전체가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등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도 본인부담금을 30%로 정해놨나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임플란트 시술비를 2개까지 지원하는 거는 공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같고, 지원의 퍼센테이지는 다르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거까지는 저희가….

이상구 위원 계양시 경우는 1종 수급권자하고 2종 수급권자를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1종 수급권자는 한 10% 정도 본인부담금이 산정이 되어 있거 같고 2종은 20%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본인부담비율이 3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30% 정도 본인부담금이 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퍼센트가 다른 곳도 있거든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 30%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런 거는 저희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30%로 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상구 위원 전체적 급여자로 한정을 했잖아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러니까 급여…. 국민이 건강보험이 들어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예, 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래도 내가 전체 비용 중에 30%는 부담해야 되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구 위원 그러면 급여자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한 30%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고. 지금 급여자만 지금….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대상별로 의료급여….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급여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이 돼서….

이상구 위원 수급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급여자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내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인 거죠.

이상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급여를 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렇죠. 그 전체 평균이 내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한 30% 정도는 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상구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30%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 천안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처분)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63쪽입니다. 안건번호 1호 천안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처분)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소유 일반재산을 천안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도시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는 2023년 7월 31일 전환을 완료한 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위탁시설 관리 업무 외에 추가로 개발사업부를 신설하여 도시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보유한 자본금은 40억 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투자사업이나 다른 법인 출자사업, SPC등에 참여하려면 도시공사가 보유한 현 자본금만으로는 부족하여 공사자본금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단계별로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출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출자 대상은 시 소유 일반재산 6필지이며, 위치는 백석동 4필지, 업성동 1필지, 신방동 1필지입니다.

출자 금액은 기준가액으로 총 18억 4,000만 원 상당이며, 실제 출자 금액은 추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됩니다.

64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에는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회 심의, 12월에는 현물출자 협약동의안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천안도시공사가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도시공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그동안 외부로 유출되던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천안도시공사 정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및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도시공사를 현물출자하는 이유가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부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지금 자본금이 40억이라고 했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 40억 가지고서 무슨 SPC 같은 거 참여하고 하는 데 좀 제약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SPC에 참여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소 자본금이 25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정도희 위원 250억?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정도희 위원 그럼 지금 18억 우선 처분을 하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도희 위원 어디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현금하고 현물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 일차적으로 현금은 내년 본예산부터 50억씩, 매년 50억씩 250억 정도를 현금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되는 대로 현물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정도희 위원 50억씩이면 현금으로 하면 5년 이상 걸리는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다만 그것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지금 눈들사업이나 성환 뉴타운이나 얼른 빨리빨리, 하려면 기왕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18억 해주고 50억씩 5년간 거쳐서 하면 그게 시기가 맞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일반재산만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도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현물로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필지는 여러 개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 공시지가로 나온 건가요, 18억 4,000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공시지가 기준가이고요. 도시공사한테 협약 체결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기왕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매년 50억씩 출자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천안시 재정 형평상.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기왕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큰 필지를 해서 가격이 되는 거를 하나를 딱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지금 6필지 중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예상되어 있는 부지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신방동 같은 경우가 아마 주차장 용도로 타워 식으로 하려고 하는 용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지들을 다 넘겨주면 안 되니까 제 얘기는 행정재산 중에서 거진 사용할 계획이 없는 덩치 큰 거 이런 거를 하나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거를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또 이게 양도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단체 간 이전이라 양도세는 관계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지금 공사가 취득하는 경우는 아마 양도세가 한 2.3∼2.5%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한 9,600∼9,80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시가 부담하지만 다시 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도희 위원 국세로 가는 거지, 양도세. 지방세만 거기서 몇 프로 들어오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정도희 위원 국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국세가…. 예.

정도희 위원 시 재산을 국세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10%만 지방세 들어오기 때문에요.

정도희 위원 3∼4%가 맞아요? 확실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지금 세정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아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검토하셔서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40%대의 양도세 낸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니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미리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정도희 위원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저도.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 같은 거 그런 도시개발사업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불당동 신도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LH만 배 불려준 꼴이 됐거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럴 능력이 되느냐가 이제 또 숙제거든, 지금. 그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정도희 위원 우선 사장님이 그쪽에 LH에 이쪽에 있던 전문가가 오셨다고 하지만 그분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인력 확충, 도시개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영입에 관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도시공사 오신 분 계신가요, 그쪽 부분에?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도시개발사업부장이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

○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신철 예.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뒤에…. 예.

정도희 위원 우리 과연 천안시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각오라든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신철 예, 안녕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 신철입니다.

저희 공사개발사업부는 현재 1부 1팀으로 해서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토목 직렬로 해서 전문경력직이 채용이 됐는데요.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공공기관 개발사업부장 해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도 전문경력직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주력 도시개발사업 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본금이 확충이 된다면 저희가 다양한 개발사업을 시하고 함께 협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을 확충해서 추가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한다면 저희가 타 지방공사에 비해서 월등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출자 현물출자는 심의는 의회에서만 심의해서 동의하면 바로 출자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의회 동의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다른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감정평가액이 지금 적정하게 평가액이 산정된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공시기준가로는 한 18억이 나오지만 아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40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의 배 이상….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천안시에 많은 시설들이 건물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40억씩 출자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억씩 딱 해가지고 5년…. 그리고 회계과와 협의 중인 큰 필지나 이런 거를 협의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지금 전국에 도시공사로 전환된 데가 한 22군데지만 어쨌든 지금 공사의 자본금이 평균적으로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지금 아시지만 우리 천안시는 공사가 한 40억 규모로 출발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재산 출자를 하게 되면 아직도 100억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외부로 유출됐던 그런 지역 현안 사업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수행을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는 자본금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거, 아니면 일반 사업 투자하는 거의 규모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공사에 자본금 확충하는 거에 대한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플랜은 재정 규모를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본예산에 50억씩 5년 동안 250억 얘기했지만 그거는 재정 규모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규모를 가고, 다만 현물출자하는 토지 분야는 어쨌든 회계과 재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우리 정도희 의장님이 말씀마냥 규모가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상구 위원 그게 빠를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그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도시공사가 이제 새로 공사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시공사가 규모 조건을 빠른 시일 안에 맞춰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기대효과 보니까 자본금 확충을 통한 천안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인데, 시 차원의 지자체 차원으로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 아니에요? 이거 출자 이렇게 하고 하면?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시비가 투자가 되는 그런 비용인 건데 어쨌든 도시공사가 자본금으로 확충하기 때문에 시비가 덜 투자되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천안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거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이 도움이 되나요?

앞으로 5년간은 그냥 계속 투자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까 그래서 말씀마냥 어쨌든 현금하고 현물이지만 현금은 일정 비율 재정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최대한 현물로 출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공사가 재정에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은 우리 시의 위탁시설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김강진 위원 그죠? 개발이나 거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급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이번에 9월 5일자로도 성환에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공모됐기 때문에 거기에 리츠사업이든 지분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빨리 자본금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도 있고,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처럼 용곡동의 눈들 뭐 신규 투자사업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자본금 규모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지분투자 하려고 그러면 규모가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현물출자가 도시공사 때문에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물출자한 현황이 어떻게 좀 있나요, 이전에?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출자금은 도시공사밖에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나머지는 출연기관은 출연금으로 주고요. 출자금은 도시공사밖에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이렇게 앞으로 보면 또 현물출자를 또 할 경우가 발생할 거 같네요. 그죠?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다만 그거를 규모가 있는 토지를 찾아서 큰 규모로 해볼까 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렇게 해서 현물출자를 계속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고 하면 향후 5년 후에는 천안시 재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떤 지역개발 활성화에는…. 아까 큰 틀로 보시면 그동안 LH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 자금들의 이익금이 외부로 유출됐었는데, 우리 공사가 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이익이 생기고 또 지역에 투자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향후 몇 년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빠르면 3년 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게 몇 년도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2023년도 7월 31일 자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동안 천안시 도시공사가 전환되면서 이게 도시개발 같은 것도 그때 막 전환을 시기가 빠르다 늦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한참 되게 시끄러웠어요, 사실. 그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그런데 공사로 전환되고 나서 도시개발 업무를 지금 천안시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한 여기 불당동도 LH만 배부르게 한 거 같이 해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우리 천안시 사업 같은 거를 도시공사에 맡기려고 공사로 전환을 했는데 23년 7월부터 여태까지 준비한 게 뭐가 있나, 뒤에 부장님 답변 좀 해주셔 봐요.

○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신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사 전환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공사가 관련법상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체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다른 법인 출자사업, SPC 사업, 그리고 건설대행사업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은 작년도 4월에 용곡눈들구역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충남개발공사, 충남도하고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체 사업하는 부분으로 실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SPC 사업, 다른 법인 출자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환 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천안시하고 우리가 지분 참여하는 방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분 참여는 그냥 돈만 내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신철 민간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성환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리츠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한주택보증공사라는 HUG, 그리고 천안시,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도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 공사 이렇게 리츠에 지분 참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시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츠사업 아니면 PFV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PFV로 하게 되면 저희 공사가 공공지분의 한 50.1% 지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건설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건설대행사업은 시 재정사업을 공사가 건설대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동부스포츠센터 건설대행사업을 314억 원짜리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시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맡아서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업 외에 저희가 신규사업은 지금 자본금 확충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화 사업부지를 발굴하고, 산업단지·주거단지 발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되면 더욱더 추가되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5년 동안 50억씩 250억만 되면 SPC 사업 같은 거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자본금….

○위원장 육종영 규모에 따라 틀리나?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자본금 증식에 관련된 것만 현금이든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분야는 만약에 사업 참여를 한다고 하면 물론 도시공사가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도 필요하지만 시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어디 출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동의받고 출자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현금하고 현물하고 출자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22개 공사로 전환된 전국의 규모를 보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위원장 육종영 현물이 많고 어디는 현금이 많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어디는 현물이 많은 곳도 있고, 또 어디는 현금도 많은 곳도 있고, 아니면 5 대 5 비율도 있고 제각각인데 저희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현물로 출자를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도시공사가 당면한 성환혁신지구하고 눈들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큰 거 찾아가지고 한 번에 채워줄 수….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육종영 현물출자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현물로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는 일반재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재산 내에서는 많지 않을 거 같고요.

다만 행정재산 부서 갖고 있는 거를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물출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백석동하고 업성동하고 신방동에 있는 이 필지는 지금 용도가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료로 해서 임대 줘서 지금 쓰고 있나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다 주변 인근 상가 지역에서 무료로 주차장 쓰고 있고요.

다만 저희 천안시가 공사한테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차후에 협약체결에 그런 조건을 넣어야 되겠지만 아까 신방동처럼 저희 천안시가 작은 지역 내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천안시가 행정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향후에 그런 목적으로도 필요한 거 같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이종담 위원 지금 시에서 이 땅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공용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공용목적이 아니라 그냥 인도에다 그냥 해서 주차장으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 같은데, 이번에 현물출자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넘겨주는 거 같은데,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받으셔서 추후에 아까 신방동 같은 경우는 주차빌딩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부지들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주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화하고 그래서 수익도 내고 추후에 시에서 필요하다면 주차타워를 세우든 해주시고 그래서 재산권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 매각할 수 없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매각….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못 하고….

이종담 위원 거의 방치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이종담 위원 이 면적들 지금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이렇게 갔을 거 같은데, 재산 관리 안 하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여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다음에는 주차장에 차단기 설치하고 편의시설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사진 보니까 과장님, 거기 다 포장까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포장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행정재산이나 이런 거 관리를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하고 그러면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행정재산에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된 부분은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보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넘긴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상가에서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지 별도로 대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육종영 근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 쓰는 거는 좋은데 시 땅을 자기 마음대로 포장까지 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관리를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잘 관리를 회계과에서 못 하는 거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행정재산으로 관리했을 때 부서에서 아마 포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위원장 육종영 포장까지 해서 줘가지고 민간인들 상가들 쓰라고, 시에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당초에….

○위원장 육종영 그 포장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해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해당 부서가 행정 목적으로 관리했던 재산이라고 그러면 아마 포장하지 하지 않았을까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임대료도 안 받고 그러는 땅에다가 포장까지 해줘가지고…. 이거는 뭐가 좀 제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육종영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중앙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단순한 자본금 확충에 관련된 거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닌 거로….

이상구 위원 예산이 동반이 안 되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아닌거로…. 자본금 증식을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심사 아닌 거로 행안부하고 도하고 자문받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분점) 건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안건번호 2번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분점)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소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을 건립함으로써 풍세·광덕 등 남부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향상하고 관내 농업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의 주 용도는 창고시설로 농업기계 보관창고, 세척실, 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 위치는 동남부 풍세면 보성리 49번지 외 3필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2,973㎡, 건축연면적 550㎡로 부지 내 노후 건물 350.9㎡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27억 원으로 국도비와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취득 재산 및 용도 폐지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필지 478㎡이며, 건물 1동 550㎡로 토지는 협의취득하고 건물은 신축하고자 하며 용도 폐지는 사업 부지 내 건물 1동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재산을 이관하였고, 7월 국도비 공모사업 검토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10월 국고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202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련 법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75쪽에서 76쪽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남부지역에는 없었죠? 광덕·풍세에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없습니다.

정도희 위원 지금 성거에 있고, 북부 지역.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성남하고.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센터 내에.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센터 내에는 없고요, 지금.

정도희 위원 지금…. 아, 이전했어요, 이쪽으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있던 게 성남으로….

정도희 위원 성남으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나갔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쪽에 동부지역하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정도희 위원 그러면 균형이 맞는 거 같아요. 동부, 남부.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빨리 신축을 해서 우리 광덕·풍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거 같고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정도희 위원 전부 거진 시유지네요, 거기가 땅이?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시유지….

정도희 위원 국유지 1필지만 매입하는 거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하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정도희 위원 국비를 아까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했다고 그랬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현재 지금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국비가 이게 얼마야?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4억 5,000입니다.

정도희 위원 4억 5,000이면 27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조금 작다고 생각….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 지침에 총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9억으로 국비가 4억 5,000, 도비가 2억 2,500만 원, 시비가 2억 2,500만 원 해서 사업비가 9억으로 책정돼서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비가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정도희 위원 다른 분야에서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정도희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10%도 안 되는 금액을 국비 받았다고 해서 건립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모양새 빠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시기가 27년 12월이면….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2028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이 됩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27년 말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정도희 위원 조금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 시간적으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부터 해가지고 주욱 저희가 일정을 다 지금 짜가지고 있는데요. 받아 보니까 빨리해야 그때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최대한 한번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서둘러 보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27년 가을이라도 반 학기 정도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잘 준비하세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많이 보편화가 되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접근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 건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이상구 위원 임대기계 수요에 비해 혹시 임대기계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나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일 지금 임대하면서 문제가 임대 기간을 대기 기간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대기기간을 줄인다는 거는 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배추 심을 시기가 왔는데 그 시기에 필요한 기계는 모든 농업인이 그때 다 쓰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나눠서 쓰면 참 좋은데 이게 한 시기에 몰리다 보니까 기계는 저희가 많이 갖고 있어도 항상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줄여보려고 지속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확보하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우리 지역의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에다 위탁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빌려다가 쓸 수 있는 사업을 병행으로 해서 하여튼 간 대기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문제점을 조금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저희가 그….

이상구 위원 해결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 방법은 임대기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니까 2년 전에는 대기기간이 5일이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3.3일이었다가, 그래서 올해는 더 줄어들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기계를 확보하기 때문에 임대기계를, 그렇게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제 일부 사업장이 공간 협소한 사업장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지금…. 그렇죠. 사실은 임대기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보관창고나 이런 게 부족한….

이상구 위원 그럼 새로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그런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게 분산되니까 오히려 균형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제 기계를 쓰다 보면 고장 같은 게 많이 날 텐데 그 수리 문제는 어떻게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수리는 저희 직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수리요원이.

그래서 그분들이 고치고, 전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외주를 줘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부지가 천안시에서 임대를 놨던 거였나요? 천풍기업이라고? 사진 보면.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천풍기업이라고….

김강진 위원 철거비용도 어떻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강진 위원 건물이 있던 거를 임대한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지금 기존에 건물이 보니까 1979년에 그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김강진 위원 천안시 소유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천안시가 지었던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렇죠. 그거를 천풍기업에 일반 자산으로 임대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천풍기업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안시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거를 임대를 놨던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건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토지를 임대한 거로….

김강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천풍기업에서 건물을 지었으면 철거도 천풍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아, 그거까지는 제가…. 혹시….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 같은 경우 소유자가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건물이요?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예.

김강진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별개인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아닙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이기는 한데 별개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같은…. 그거를 저희 농업기계팀이라는 곳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장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조은석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풍세면 보성리에 계획하려고 하는 거는 순수히 임대사업장인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렇죠. 임대사업장입니다. 농기계만 임대하는 사업장.

조은석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 조례의 만약에 문구로 보면 그렇죠. 기술센터 내에 있어야 되는데….

조은석 위원 그럼 조례부터 바꾼 다음에 해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조치를 밟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내에 들어가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농업 관련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을 따져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할게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지금 성거하고 성남 두 군데에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성남에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북면이나 동면에서 오는 거리하고, 임대하는 농가에서 거리하고, 풍세·광덕에서 오는 거리하고 어디가 더 가까워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제가….

○위원장 육종영 풍세·광덕이 훨씬 가깝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거기가 거리상으로는 좀 가까울 거….

○위원장 육종영 가까울 거가 아니라 훨씬 가까워요,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접근성으로 따지면 풍세·광덕이 맞는지….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저희가 지도를 갖고 분할을 해보면 그쪽이 지금 수요가…. 수요와 공급을 보고 거리를 보면 지역 쪽으로는 그쪽이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성거하고 성남하고 농기계 임대하는 인원은 어디가 더 많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지금 동남구가 60%고요. 서북구 성거 있는 데가 40% 수준인데 지금 남부 쪽에 생기면 30 대 30대 40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주산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아산시와 비교해가지고 5분발언을 해서…. 주산지에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주잖아요. 주잖아요, 기계를.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게 농가에서는 제일 접근성이 좋고 빨리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건축비가 27억이고, 아까 자료 좀 전에 받은 거 보니까 농기계까지 다 해서 33억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예를 들어서 직산에는 감자, 성환은 마늘하고 양파, 입장 양파 이런 거에 맞춘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산지에다 주잖아요. 공급해 줬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산지 농기계 보급 33억 원어치 주산지 농기계를 보급해준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기 기간이 나는 획기적으로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이요, 임대사업 분점 건립하는 거 따로, 말씀하신 주산지 사업은 다른 국비로 또 따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그거는 저희가 신청해서 받으면, 올해도 직산도 하고 성환도 하고 한 사업….

○위원장 육종영 아니, 그런 거를 그 기계를 따로 사고 따로따로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돈은 우리가 줘서 임대기계 사서 농협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 지금 풍세·광덕 새로 지으면 여기 인력도 다시 채용도 해서 해야 될 테고.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지금 주산지 사업은 저희가 장기 임대 형태입니다. 완전히 그쪽을 주는 게 아니고 장기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기계를 또 회수해서 그거를 또 임대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니, 글쎄 결국은 그게 임대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효율성 면에서는 주산지에다가 농기계를 해주면 더 많이 공급해주면 우리 임대사업장 대기 기간도 짧아지고, 인력도 천안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기존의 농기계 수리하는 센터 직원들도 다 있으니까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하면 이게 예산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지금 분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산지 사업은 또 주산지 사업대로 또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하면 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농업인의 혜택은 거기에다 주는 게 더 빨리 본다니까요. 대기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니까요,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런데 주산지 사업은 위원님 기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육종영 감자 기계만 주고 양파 기계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일관기계라고 그래서 파종부터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딱 정해져서….

○위원장 육종영 주산지는 별도로 하고 우리 임대사업장에다가는 기계를 농협에다 임대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것도 했는데 지금 농협도 한계가 와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언제는 해달라 하고 언제는 또….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농협이 지금 한계에…. 저희가 협의회를 하고 공청회도 하는데 농협은 수익사업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저희하고…. 저희는 순수 봉사활동으로 하는데 그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계에 와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가 분점을 늘려서 우리가 일을 더 농협이 카바하는 거를 우리가 하자. 해서 이렇게….

○위원장 육종영 내가 어떤 농협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거기가 경제사업장을 이전하고 있는데 거기가 농기계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농기계…. 아까 창고도 많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위원장 육종영 창고도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러니까 일부 농협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농협은 좀 신경을 덜 쓰는 데가 있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축협, 낙협, 원예조합 세 군데 빼고는 다 하잖아요,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입장농협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 입장농협이….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입장농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효율성 면에서 고민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시의 일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8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회계과장 김창수
  • <농업기술센터>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출석인

  • <천안도시공사>
  • 개발사업부장 신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