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월 21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3.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2.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3.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종만·노종관·유수희·권오중·김행금·유영진·정도희·이상구·이지원·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경사로의 설치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를,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41호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비에프 인증 받아가지고 기존 건물 현재 설치되는 건물도 상관없지만 이게 대상이 종전 건물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편의법에 의해서는 98년도 4월 11일 이전에는 이 법률이 없어서요. 임의설치 대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100㎡, 50㎡…. 현재는 지금 50㎡ 미만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데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주요 대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 같은 관내에도, 소위 말하면 오래된 건물….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98년도 이전 건물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관련된 내용, 조례 잘 발의해 주셔가지고, 완전히 이게 조례가 생겨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건데 다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추계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경사로에 대한 부분이 이동식하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선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는 한 1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출입구 앞에다 설치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비용 정도…. 한 5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예.
소규모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좀, 부서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말씀하세요.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아까, 방금 이제 어쨌든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좋은 조례 어쨌든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이 경사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도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사실은 2024년도, 재작년에요. 이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소규모, 이제 미설치된 편의시설을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좀 범위가 넓었어요.
경사로도 있었고 자동문도 있었고 점자 블록, 이런 것도 하면서 했는데 실적은 크게 좋지 않았어요.
한 13군데 정도 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한 개소당 전체적인 거로 다 합해서 한 4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예산 자체는 저희가 한 5,000만 원 미만으로 한 4,5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기억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지금 질문을 하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동식은 한 50만 원, 고정식은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이동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예산이 들어도 고정식이 돼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틈새가 있어서 이동식은 갖다 놨다 움직이고 이랬을 때 외려 사고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100만 원, 50만 원 이동식을 신청하고, 아니면 고정식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위험률이 더 따르더라.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장애인분들은 꼭 쓰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움직여서 외려 위험성이 따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에 예산 편성을 만약에 어느 정도하고 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공모로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에 할 때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홍보를 일단은 구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지금 방향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얼마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범위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런 거를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이동약자라고 하면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여러 종류가 되는데 왜 장애인…. 우리 장애인과에서 이걸 조례를 담당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저희 정의에 보면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법률에 관한 이 법률이 지금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도 아시다시피 약칭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장애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검토의견서에도….
○위원장 이종만 노인시설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죠.
저희가 장애인 등, 이 법률에 있어서 장애인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맨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는 ‘장애인 등’이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하고 이게 약간은 의견이….
○위원장 이종만 장애인과에서 이거 담당한다면 ‘장애인’을 붙여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 입장에서는 법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대다수분들이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기에는 장애인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부서에 조금 약간 명확하려고….
○위원장 이종만 아니,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노인과에서 필요한데 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줄 거냐고, 예산 범위 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위원장 이종만 예산이 장애인과에 세워질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산은 저희 과에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노인과에서 노인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죠.
거기에는 이거에 대한 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가 이 조례에 대해서 총괄로 하고 있어서 하면 저희 과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노인시설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노인시설, 이제 저희, 이 노인시설이라기보다는 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노인시설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장애인과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저기를, 분담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노유자시설이나 저희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정확히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 의견은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인데 또….
○위원장 이종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김철환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철환 의원님,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김철환 의원 네, 김철환 의원입니다.
부서에서 이제 의견을 장애인 등을 이제 추가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제2조 정의에 이동약자에 장애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의견도 뭐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조례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내용에 등, 가는 수정을 해도 되는 거죠?
○김철환 의원 네.
○위원장 이종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정회를 해야 되나….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보행약자를 이동약자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제3조 중 ‘등의 공중이용시설의’를 ‘등의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장애인 등의’를 ‘이동약자가’로 한다.
별지 1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장애인 등을’ ‘이동약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아요. 위에, 위에.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 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장애인 및 장애인 위생용품의 졍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지원의 중지, 환수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위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39호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장혁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가 흔히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 조례에도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이제 일상생활 못할 정도로 갖고 계신 분들 규정하는 단어 용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가 이제 거의 보면 심한 장애인을, 분들에게 이제 이게 지원이 나갈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단은 이게 지금 소모품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뇌병변장애인하고 지적장애, 중복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은 이제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을 확대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연령대를 구분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2세부터, 뭐, 64세.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한에 대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가 이 조례에 의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를 다 64세 미만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종갑 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예.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할 방향으로 정해져 있고요.
64세 넘어가시는, 65세 이상까지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고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또 노인 분들이세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종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조례 취지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자꾸 사회적으로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노인화 되고 연령대가 높아 가실 때에, 지자체의 어떤 지원 조례로 해서 케어를 받고 있다가 육십, 딱 4세, 5세 기준으로 그게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단절이 됐을 경우에 어떤,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렇게 해서 노인이 뭐, 70대, 80대 이런 분들까지 지원을 한다면 너무 큰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고 물론 돈이, 예산이 다 돼서 그분들까지 해 준다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연령대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뇌병변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만약에 진짜 그분들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면 지원할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조례에는 나이 제한은 한 64세, 65세….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65세 이상을 일단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64세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만, 하는 걸로 저희가 인지하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제7조에 규정한 환수가 실제로 가능할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약에 환수한다는 게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환수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고민을 한 게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선정을 한 후에 그다음에 지원을 계속할 건데 보조사업자가 만약에 한다 하면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품목을 다 구비를 해 놨다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어놓은 거고요.
이것은 좀, 아직 저희가 직접 할지 보조사업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물품이, 본 위원이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물품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 이미 사용 다 했는데 환수를 하면, 다시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환수를 할 건지, 물품은 이미 썼는데 어떻게 환수를 할 건지 이 환수 조치에 대한 게 여기에 보면 7조에 규정을 해 놨는데 어떻게 아닌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은 다 썼는데 물품을 다시 구입을 해서 환수를 할 건지 현금으로 환수를 할 건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면 그때 돈으로 환수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조례가 뭐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3조를 봐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3조 보면 ‘천안시장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원 대상을 단순히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장애 정도라고 하면 뇌병변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원 요청이?
그럼 이게 이제 쇄도를 할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거 만드는 거지만 이 본 조례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열어 둔다면 그 후에 막대한 예산 소요라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비용, 추계가 선행이 되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일단….
○유영진 위원 처음이지만 이거 중요한 거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지금 천안시 주소를 둔 장애인이라는 걸로 이제 명시를 해 놨고 2항에 보면 대상이나 품목이나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이 넣어놨거든요.
○유영진 위원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전체 위생용품 전체 다 주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게 있는데 한번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다고, 그저께인가 언제 제가 뉴스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좋겠지만 이런 데 또 후유증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막 열어놓은 상태에서, 예산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무용지물이 될까봐 그런 걱정에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6조에 지금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타 법령 지원 대상자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지. 그 검토를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어떻게 부서장님한테 묻고 좀 답변 듣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사실….
○유영진 위원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타 법령 지원 대상자의 중복 여부를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건소나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지금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뭐라고 그러죠, 후원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만약에 생각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또 얘기를 해 주시거나 다른 단체에서 이 용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중복 여부를 일일이 선별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너무 포괄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유영진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가.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주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조례,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기타 의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을 전체 하나로 파편화 하는 대신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와 같이 포괄적 입법 방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고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게 현재 전국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라고는 하지만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예요.
그리고 지금 타 도시, 우리 천안시와 비슷한 타 도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충남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나 아니면 순천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걱정이 앞셔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용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이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과장님이야 지금 그 부서에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포괄적 입법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품목별로 만약에 위생용품, 위생용품 조례 만들고 또 다른 거 줄 때 그거 또 조례를 만들고 이거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례를 올렸을 때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거 좀 지적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애시당초 맨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뇌병변 장애인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되게 어려워 하셨어요. 이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뇌병변장애인 주간이용시설도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제가 시설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수시로 이 용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고요.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이나 사실 장애인법에 관련된 것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조례가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례가 많이 저희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위법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그 뇌병변장애인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봤기 때문에 만들어졌으면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해서 만드셨는데 이것을 일단 아까 나이도 만 64세부터 이제는,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직 생각 안 해보신 거죠?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예. 비용 자체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선을 끊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그 이후에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약간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뇌병변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걸 드리는 거 같으면 나이 없이 끝날 때까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비용추계 때문에 이걸 못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거는 만약에 예산이 그만큼 또 확대가 된다고 하면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보면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적다 하면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우려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조금 진행을 해보고 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진행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그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진행을 해 보고 나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사업을 서울시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쪽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반드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2024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얼마 되지는 않….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사업 자체는.
○유영진 위원 이 조례가 없이 하고 있다가 조례를 만든 게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 조례는, 이 조례는 서울시는 없는데요.
○유영진 위원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경기도 조례에 있어요. 경기도는 있는데.
○유영진 위원 경기도 조례를 따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런데 서울시는 뇌병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에 의거해서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 조례가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이건 나갈 수 있었던 거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는 뇌병변 전체.
뇌병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거로 진행을 했고요.
경기도는 이거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이제 타 도시 하는 것도 보고 보면서 우리 천안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진행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경기도.
○유영진 위원 경기도 그걸 보면서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거기를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부서장님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것에 꼼꼼히 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장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 시설의 범위와 대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을 전시, 교육, 연구, 학술활동 중심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와 평생교육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박물관 시설의 개념을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로 제정해야 했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박물관시설 대관 시 공공성,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행사 등은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대관 대상이 되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별표3에서는 대관 대상 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기준을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신뢰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40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29쪽 의안번호 제4625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기능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6호, 17호점 2개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신규위탁시설 16호점은 부성1동, 두정역 효성플레이스 아파트 내 설치 예정이며 17호점은 성거읍 직산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내 설치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간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혁 위원 짧게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인데 지금 뭐, 우리 팀장님이 말씀….
○위원장 이종만 예, 예.
○장혁 위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가보셨죠?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아동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예, 직접 가봤습니다.
○장혁 위원 두정, 그럼 여기 이거 두링턴이라고 나왔는데 두링턴은 지금 위치가, 아파트 내에서 어느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커뮤니티 공간이고요. 관리사무소랑 인접해 있는 공간이에요. 현재는 이제….
○장혁 위원 관리사무랑 인접해 있어요?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장혁 위원 그래요?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예.
○장혁 위원 작은도서관 옆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럼 몇월 달에 이제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예상대로 되면.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 동의 받고요 바로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선정 통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 예정대로라면 7, 8월이면 개소를 하려고 하고요. 욕심으로는 아이들 이제 방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개소를 하고 싶습니다.
○장혁 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대신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타힐스 아파트는 이게 아파트 내에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두정역 효성해링턴하고 동일하고요.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방학 전에?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네.
○장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는 빨리 빨리 하고 해서 방학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사실 두정동 효성해링턴과 직산 서희스타일스가 세대수가 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돌봄이 들어오기를 많이 기다리던 그런 아파트이기는 한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까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조금 빨리 시작을 해서 방학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규모를 보면 효성 해링턴 면적이 굉장히 좀 넓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나 종사자를 보면 똑같이 20명이고 이제 종사자들도 2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지금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는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할 경우에 당해 연도, 국비예산은 최소기준이 20인 정원 20인 기준에 의해서 국비를 편성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20인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 아이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게 증가한다고 하면 좀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한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정원은 면적 대비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후의 급여가 월 보통 계산을 따져보면 한 2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급여를 받고 돌봄 프로그램도 준비해야지 되고 아동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지도점검도 해야지 되고 학부모 응대도 해야 되고 다양한 각종 행정보고, 업무까지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함께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크게 부족하다 이런 것,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직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현재 이직 상황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25년까지는 단일 월급제였었는데 올해부터 충남도에서 31호봉까지 호봉제로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경력이 올라가다 보면 충족….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충족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렇다면 특별하게 걱정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방학 전에 좀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두정 효성해링턴하고 직산 서희스타일스에서 16, 17호점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동의안이….
○박종갑 위원 되면….
이거 하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언제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박종갑 위원 종전에 그러면 수탁기관 모집할 때 보통 경쟁률이 많이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경쟁률이 크지는 않고요.
많을 때는 3개소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많게는 3개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박종갑 위원 그 기관에도 나중에 사회복무요원도 배치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사회복무요원도….
○박종갑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가능하면 배치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배치하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노인일자리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사전에 뭐, 우리 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 있었나요? 혹시? 언제 하느냐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공고요? 수탁기관?
○박종갑 위원 예.
보통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관심 갖고 계십니다.
○박종갑 위원 부서에다….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은 곳인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평상시에도 수탁기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편입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도 경쟁률이, 보시기에 높은 곳인가요? 그러면? 두 곳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법이나 조합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쟁률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결국 그러면 선정위원회 3월 달에 하면 제대로 평가해서 이제 하시겠네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선정위원회 거쳐서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천안 지역 발전 축들이 상대적으로 두정동, 서북구 쪽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과장님한테 우리 동남구 쪽은 관련된 세대 쪽에서 신청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건도 많이 안 돼서 그런 아쉬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4626호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천안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인 광덕쉼터에 활성화 일환으로 설치된 야영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현황입니다.
광덕면 광덕리 403-21번지 광덕쉼터 내 위치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캠핑장 14면, 글램핑장 2면, 샤워장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및 이용자 관리 등 야영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40쪽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추모공원 유치 지역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로 제한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광덕쉼터가 사실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야영장 개장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언론에 좀 지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혹시 개선이나 이런 것들, 복안 같은 거 있으신가 해서 여쭤볼게요.
아니면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광덕쉼터 야영장에 대한 부분은 21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덕쉼터 활성화 방안으로 조성됐던 오랫동안 조성돼 왔던 사업들이고 최근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4월에 일찍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근거들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야영장에 1월 2일 날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야영장을 등록됐고 이제 저희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부분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운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익이 조금 낮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염려하는 부분에서 언론에서 좀 일부 나왔었는데요.
이게 단독으로 저희가 원가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단독으로 이 야영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면수가 적다 보니까 수익이, 인긴비 대비 수익이 좀 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 광덕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당 법인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순수, 그냥 한 시설만 놓고 봤을 때 원가분석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고 실제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잘 수탁받아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소영 위원 사실 이제 야영장이 요금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이래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만족도는 높아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쉼터 쪽에 관리실 상주 인원은 아예 없는 거죠?
CCTV만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 인원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야영장이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야영장에는 상주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에 공동하는 공동체인 영농법인에서….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현재는 동의안 끝나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거기서 이제 인력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야영장은, 이 동의안은….
쉼터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적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지 않았었어요?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말씀하세요.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광덕쉼터에는 이미 상가랑 관리동과 펜션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광덕영농조합법인에서….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전체 마을 리에 분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수익금을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발생해서 매년 결산을 해서 각 마을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직은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당초보다는 조금 계속 수익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1년도에 그 광덕쉼터를 같이 활성화 하는 방안에 이 야영장 사업 이제….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자격은 해당 지역 마을공동체로 할 예정이고요. 선정방법은 저희가 수탁계약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동네 발전에 의해서는 필요한 저기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원활이 풀어, 그러니까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지난 언론 보도된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청취불능)… 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런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관리 운영에서 해당 지역 마을회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이종만 법적인 것은 저도 봐서 아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