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11.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
12.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
13.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4.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5.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
16.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17.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19.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23. 2027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26.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
29.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30.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
31.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33. 202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서 변경 승인의 건
34.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35.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8.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7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시장 제출)
33. 202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서 변경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전명진 의사팀장 전명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 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태룡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부위원장 김재구 제293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구 의원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총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환 의원 대표발의)(김세환·배관중·조성준·이교희·엄기환·윤철상·김태룡·이영재·노종관·이한솔·박종갑·김재구·김민호·유영채·김연정·변일추·엄소영(초선) 의원 발의)
5.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채·복아영·윤철상·도병국·김세환·엄소영(초선)·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김민호·김태룡 의원 발의)
8.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6분)
○경제산업부위원장 엄기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설치 기준 정비와 비상벨 보호 덮개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김세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안심점포 운영을 통해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사항으로 박종갑 의원 외 14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 지원을 통해 시정현황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천안도시공사 출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천안청년센터 이음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을 통한 기술산업화와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자율제조 기술 적용과 지역제조산업에 혁신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테크파크 출연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안 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을 통해 그린스타트업타운 안정적인 운영과 창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을 통해 유망기업 성장과 벤처 투자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단지 관리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부터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태룡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를 상징하는 천안시 시기, 문장, 휘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7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8분)
○복지문화부위원장 고락희 복지문화위원회 고락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제출안으로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탁자 공개모집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자활근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전 천안지역 자활센터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및 2027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및 2027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선정 및 신규 설치를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채·복아영·윤철상·도병국·김세환·엄소영(초선)·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김민호·김태룡 의원 발의)
27.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채·복아영·윤철상·도병국·김세환·엄소영(초선)·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김민호·김태룡 의원 발의)
28.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 23분)
○건설도시부위원장 김민호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행위가 기준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종갑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대표협력기관 내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전담부터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은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은 AI실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 운영 체계를 갖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역ICT 콘텐츠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사업 관리를 경험과 기업 전문, 기업,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경수 의원 대표발의)(황경수·권오중·류제국·배관중·조성준·도병국·복아영·정선희·김세환·이교희·장혁·김철환·엄기환·윤철상·고락희·김태룡·엄소영(4선)·이영재·노종관·이한솔·김영한·박종갑·김재구·장래홍·김민호·유영채·김연정·변일추·엄소영(초선)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34항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황경수 의원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의원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학생통학버스는 현행법상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학생을 태우거나 내릴 수 없다.
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학 지원 차량이지만 도로교통법은 이를 일반차량과 똑같이 취급해 버스정류장 정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와 주거지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정차가 제한되는 곳이 많아 버스정류장 말고는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생통학버스가 정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생 안전을 위한 운행이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되고 그 책임은 오히려 운전자와 운수업체가 지게 되는 셈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25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계약,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청의 원거리 통학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천안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불당동과 청당동 지역에서 원거리통학생을 위한 등교 학생 통학버스를 운영해 왔고 지난 9월부터는 하교시간대까지 운행을 넓혔다.
차암동 지역도 11월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는 등 학생통학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과 노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행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는 버스정류장 표지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정차를 금지하고 그 정류장을 운행 노선으로 하는 버스 여객 자동차가 운행시간 중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법제처도 2023년 11월 전세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노선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교육청이 별도의 승하차 지점을 마련하더라도 학생통학버스 정류장 표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표지를 세울 때마다 도로점용허가 등 개별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효력도 분명하지 않다.
이는 전국 교육 현장의 공통과제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3월 총회에서 통학 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를 의결하였고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이 실효를 거두려면 어린이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이 타는 통학버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면 정류장이 혼잡해지고 노선버스 운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 통학버스의 정차는 등, 하교 시간대에 학생이 타고 내리는 짧은 순간에 그치며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칙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학생 통학버스는 통학수요를 나누어 맡아 등, 하교 시간대 시내버스의 혼잡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학생 통학버스는 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거리통학 문제가 해소되거나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 통학 공백을 메우는 과도기적 수단이다.
그 과도기 동안에도 학생의 안전은 미룰 수 없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학생의 안전한 등, 하교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학생 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 의결하라.
하나, 국회는 개정안 심사 시 학생 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가 운영하거나 임차하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통학차량과 한정면허 통학버스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학생통학버스의 정차가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차 시간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학생통학버스의 승하차 지점을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6년 10월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35.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룡 의원 대표발의)(김태룡·김철환·유영채·박종갑·이교희·이한솔·배관중·조성준·도병국·김세환·김연정·윤철상·엄기환·엄소영(초선)·이영재·김민호·김재구·정선희·황경수·장래홍·엄소영(4선)·류제국 의원 발의)
(11시 37분)
○김태룡 의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집행기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과연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천안시의회가 처한 현실 역시 이런 제도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체계 안에서 마련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역시 의정수요에 따라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가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운영 기반을 충분히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결국 시민을 위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확대되었고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고 감시해야 할 정책과 예산 역시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변화하는 의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직과 인력, 전문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한 의정환경에 대응하는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예산과 의정지원 체계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는 조직과 운영의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제대로 심의하며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자율 속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만큼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조직,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연내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71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인력 등 의정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이에 상응하는 윤리, 이해충돌 방지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 체계를 함께 마련하라.
2026년 10월 19일
천안시의회
〔참조〕
·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김태룡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