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47회 제3차 본회의(2021.12.2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

11.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12.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4.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7.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18.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4.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25.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26.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27.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28.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30.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3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2.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3.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4.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6.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7.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0.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1.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권오중·김선홍 의원)

1.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인치견·유영진·유영채·안미희·정도희·권오중·이은상·이종담 의원 발의)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엄소영·권오중·유영채·김행금·허욱·김선태·배성민·정병인·인치견·안미희·정도희·황천순·박남주·김선홍·육종영·복아영 의원 발의)

10.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철환·배성민·정병인·복아영·김길자·권오중·이종담·유영채·안미희 의원 발의)

2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복아영·정병인·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21.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4.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0.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2.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3.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4.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5.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6.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7.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8.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9.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0.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2.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3.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4.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5.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6.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7.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4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50.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51.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철환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철환, 배성민, 정병인, 복아영, 김길자, 권오중, 이종담, 유영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정병인, 육종영,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7일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 유영진, 유영채, 안미희, 정도희, 권오중, 이은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권오중, 유영채, 김행금, 허욱, 김선태, 배성민, 정병인, 인치견, 안미희, 정도희, 황천순, 박남주, 김선홍, 육종영, 복아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배성민, 김길자, 김월영,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김선태, 김길자, 정병인, 유영채, 이교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안·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철환, 배성민, 정병인, 복아영, 김길자, 권오중, 이종담, 유영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정병인, 육종영,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7일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 유영진, 유영채, 안미희, 정도희, 권오중, 이은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권오중, 유영채, 김행금, 허욱, 김선태, 배성민, 정병인, 인치견, 안미희, 정도희, 황천순, 박남주, 김선홍, 육종영, 복아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배성민, 김길자, 김월영,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김선태, 김길자, 정병인, 유영채, 이교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안·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권오중·김선홍 의원)

(10시 05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들고 어렵지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 간 갈등 심화를 야기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과거 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설된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을 말합니다.

비법정도로로 이용하던 부지가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주민들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비법정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들 간에 많은 마찰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비법정 도로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현장에서 비법정도로의 통행 문제로 사업주의 정당한 통행권 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으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나 천안시는 엄연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무작정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도 없고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비법정도로의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도로포장 공사나 철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천안시는 소송 패소로 인해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례도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문제를 관망하고 있는 동안 비법정도로 폐쇄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나 도시가스 설치, 상·하수도 공사 등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올 2월부터 대대적인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주민들 간 갈등 심화로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비법정도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천안시는 비법정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 확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정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비법정도로 기능 유지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므로 확대 추진을 통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진행 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받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는 부서에서 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사유 발생 시에도 승낙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승낙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에 활용하도록 하면 비법정 도로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천안시는 비법정도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 심화가 야기되지 않도록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1동, 불당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전용 대형 버스를 구입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및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과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있어서 202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이동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담당 부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에는 장애인단체의 선진지 견학 일정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함께 견학을 가는 일정에 우리 시는 전동휠체어 5대가 함께 들어가는 대형버스가 없어 장애인단체는 전동휠체어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충남 체육회의 대형버스를 임차하여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별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도 충남 체육회의 리프트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 임차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몇 대의 차량으로 나눠 이동해야 합니다.

각자 이동해 출전해야 하는 이러한 불편함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체육회에도 전달되었을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에 멈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단체 버스 현황입니다

휠체어 수용할 수 있는 버스 중에 전동휠체어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 전동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 전동휠체어 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입니다.

천안시의 많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충남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6대가 함께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는 대형버스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의 각종 대회 출전할 때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대형버스를 구입해 주십시오.

전동휠체어 8대가 함께 타고 장애인 봉사자분들과 이동할 수 있는 대형버스입니다.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특히 비상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탈출문까지 제작되어 있는 대형버스로 구입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의 선진지 견학, 장애인체육회의 전국대회 및 종목별 대회에 있어서 선수단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앞서 이런 대형버스를 구입하고 행정을 운영한다면 관련된 모든 단체 등에서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전용 대형버스의 구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살아가는 천안시의 보편적 복지입니다.

천안시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들고 어렵지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 간 갈등 심화를 야기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과거 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설된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을 말합니다.

비법정도로로 이용하던 부지가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주민들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비법정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들 간에 많은 마찰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비법정 도로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현장에서 비법정도로의 통행 문제로 사업주의 정당한 통행권 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으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나 천안시는 엄연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무작정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도 없고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비법정도로의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도로포장 공사나 철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천안시는 소송 패소로 인해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례도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문제를 관망하고 있는 동안 비법정도로 폐쇄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나 도시가스 설치, 상·하수도 공사 등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올 2월부터 대대적인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주민들 간 갈등 심화로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비법정도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천안시는 비법정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 확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정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비법정도로 기능 유지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므로 확대 추진을 통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진행 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받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는 부서에서 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사유 발생 시에도 승낙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승낙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에 활용하도록 하면 비법정 도로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천안시는 비법정도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 심화가 야기되지 않도록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1동, 불당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전용 대형 버스를 구입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및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과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있어서 202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이동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담당 부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에는 장애인단체의 선진지 견학 일정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함께 견학을 가는 일정에 우리 시는 전동휠체어 5대가 함께 들어가는 대형버스가 없어 장애인단체는 전동휠체어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충남 체육회의 대형버스를 임차하여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별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도 충남 체육회의 리프트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 임차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몇 대의 차량으로 나눠 이동해야 합니다.

각자 이동해 출전해야 하는 이러한 불편함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체육회에도 전달되었을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에 멈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단체 버스 현황입니다

휠체어 수용할 수 있는 버스 중에 전동휠체어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 전동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 전동휠체어 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입니다.

천안시의 많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충남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6대가 함께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는 대형버스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의 각종 대회 출전할 때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대형버스를 구입해 주십시오.

전동휠체어 8대가 함께 타고 장애인 봉사자분들과 이동할 수 있는 대형버스입니다.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특히 비상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탈출문까지 제작되어 있는 대형버스로 구입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의 선진지 견학, 장애인체육회의 전국대회 및 종목별 대회에 있어서 선수단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앞서 이런 대형버스를 구입하고 행정을 운영한다면 관련된 모든 단체 등에서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전용 대형버스의 구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살아가는 천안시의 보편적 복지입니다.

천안시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인치견·유영진·유영채·안미희·정도희·권오중·이은상·이종담 의원 발의)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김철환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허욱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및 효율적인 지방의회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삭제로 인하여 지원 근거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부속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관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김철환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허욱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및 효율적인 지방의회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삭제로 인하여 지원 근거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부속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관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엄소영·권오중·유영채·김행금·허욱·김선태·배성민·정병인·인치견·안미희·정도희·황천순·박남주·김선홍·육종영·복아영 의원 발의)

10.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김길자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은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향후 천안시 소속 공무원과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후생복지 분야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실제 주민생활권과 마을 간 생활반경이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 등으로 현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읍·면·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이·통장자녀장학금 업무를 천안사랑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확대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우대혜택으로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김길자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은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향후 천안시 소속 공무원과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후생복지 분야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실제 주민생활권과 마을 간 생활반경이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 등으로 현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읍·면·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이·통장자녀장학금 업무를 천안사랑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확대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우대혜택으로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안 명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도시사업에 공동대응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신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립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천안시립요양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안 명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도시사업에 공동대응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신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립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천안시립요양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철환·배성민·정병인·복아영·김길자·권오중·이종담·유영채·안미희 의원 발의)

2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복아영·정병인·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21.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적 토지 이용 및 투기거래 예방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공동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펀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상향분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확충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적 토지 이용 및 투기거래 예방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공동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펀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상향분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확충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4.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0.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2.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3.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4.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5.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6.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7.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8.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9.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0.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2.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3.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4.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5.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6.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7.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7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욱 의회운영위원장 허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25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법령에 맞게 천안시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28조는 자치입법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이 위임 내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조항으로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3조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으로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5조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조항으로 현행 윤리특위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기준이 없는 것을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청취,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4조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조항으로 지방의회 표결 방법을 기록표결원칙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 산재되어 있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회의 운영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일부 위임하여 개별 의회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제103조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위 조항들의 내용을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 12개 자치법규를 제정하였고 13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로 행정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의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의 기능이 확대되고 신규기능수행 가능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2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허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7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욱 의회운영위원장 허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25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법령에 맞게 천안시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28조는 자치입법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이 위임 내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조항으로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3조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으로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5조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조항으로 현행 윤리특위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기준이 없는 것을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청취,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4조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조항으로 지방의회 표결 방법을 기록표결원칙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 산재되어 있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회의 운영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일부 위임하여 개별 의회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제103조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위 조항들의 내용을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 12개 자치법규를 제정하였고 13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로 행정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의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의 기능이 확대되고 신규기능수행 가능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2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허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4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중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 2조 3,40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8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그리고 전입금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18억 8,300만 원은 모두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1,736억 6,127만 7,000원으로 수입은 1,395억 7,307만 3,000원, 지출은 244억 1,806만 3,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권오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중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 2조 3,40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8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그리고 전입금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18억 8,300만 원은 모두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1,736억 6,127만 7,000원으로 수입은 1,395억 7,307만 3,000원, 지출은 244억 1,806만 3,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권오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배성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장대리 배성민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검증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조사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2021년 12월 20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제안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배성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장대리 배성민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검증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조사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2021년 12월 20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제안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철환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1항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1915년 성환목장으로 시작한 성환종축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로 지금껏 가축 개량, 초지 사료 개발, 스마트 축산 등을 연구하며 우량 종축 생산보급에 이바지해왔습니다.

2019년 1월 성환종축장이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돼 같은 해 9월 전남 함평군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지난해 11월 성환종축장 이전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착수의 마지막 관문을 지났습니다.

이에 천안의 오랜 염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새롭게 탄생할 종축장 부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약 130여만 평의 광활한 성환종축장 부지는 수도권 및 경부축 인접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최적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수십억의 예산집행과 2022년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확보된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은 오로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용지만으로의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수익사업을 고려한 토지 활용, 정치권의 생색내기 사업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관련된 법적 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위한 사업 내용은 기업, 경제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며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선후보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종축장 부지를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대선 핵심 공약에 반영을 촉구한다.

하나. 종축장 부지를 정부 주도 신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 반영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환종축장 부지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합니다.

지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일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천안시 간 인사운영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변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에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박상돈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천안시의회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애써주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약 100년 전에도 바이러스성 질환인 스페인독감이 대유행하여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백신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시민의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되었기에 코로나19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될 때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 및 정부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소중한 우리 가족 및 이웃들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천안시의회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재정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및 시 자체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빠른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기를 기원하고 천안시의회 25명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1항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1915년 성환목장으로 시작한 성환종축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로 지금껏 가축 개량, 초지 사료 개발, 스마트 축산 등을 연구하며 우량 종축 생산보급에 이바지해왔습니다.

2019년 1월 성환종축장이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돼 같은 해 9월 전남 함평군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지난해 11월 성환종축장 이전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착수의 마지막 관문을 지났습니다.

이에 천안의 오랜 염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새롭게 탄생할 종축장 부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약 130여만 평의 광활한 성환종축장 부지는 수도권 및 경부축 인접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최적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수십억의 예산집행과 2022년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확보된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은 오로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용지만으로의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수익사업을 고려한 토지 활용, 정치권의 생색내기 사업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관련된 법적 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위한 사업 내용은 기업, 경제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며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선후보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종축장 부지를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대선 핵심 공약에 반영을 촉구한다.

하나. 종축장 부지를 정부 주도 신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 반영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환종축장 부지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합니다.

지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일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천안시 간 인사운영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변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에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박상돈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천안시의회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애써주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약 100년 전에도 바이러스성 질환인 스페인독감이 대유행하여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백신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시민의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되었기에 코로나19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될 때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 및 정부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소중한 우리 가족 및 이웃들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천안시의회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재정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및 시 자체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빠른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기를 기원하고 천안시의회 25명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