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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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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5.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9.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

31.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

3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34.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35.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39.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0.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4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2.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8.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9.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유수희·김영한·김미화 의원)

1.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박종갑·육종영·강성기·김명숙·김미화·류제국·김강진·이종담·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12.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박종갑·이병하·이종담·김미화·권오중 의원 발의)

13.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육종영·강성기·김명숙·김미화·김강진·이종담·류제국·엄소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14.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유수희·김영한·이상구·이종담·김명숙·박종갑·권오중·노종관 의원 발의)

15.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강진·김철환·강성기·이상구·유영진·정도희 의원 발의)

16.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이지원·류제국·육종영·유영채·정도희·이종담·이병하·김명숙·김길자·강성기·노종관·엄소영·김미화·정선희 의원 발의)

17.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권오중·김영한·류제국·김명숙·정선희·유영채·박종갑·이병하·육종영·엄소영·김미화·이지원·유수희 의원 발의)

18.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권오중·배성민·노종관·김영한·김철환·육종영·박종갑·이병하·이지원·김강진·강성기·유영채·김미화·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19.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장혁·김행금·김철환·유영진·이상구·강성기·김강진·이종만·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33.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정선희·권오중·이지원·김명숙·김길자·장혁·이종만·김행금·김강진·박종갑·엄소영·육종영·이상구 의원 발의)

34.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정도희·육종영·유영채·강성기·정선희·김명숙·이지원·류제국·이종만·김영한·김철환·박종갑·김행금·이병하·장혁·복아영·유수희·노종관·엄소영 의원 발의)

35.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정도희·육종영·유영채·강성기·정선희·김명숙·이지원·류제국·이종만·김영한·김철환·박종갑·김행금·이병하·장혁·복아영·유수희·노종관·엄소영 의원 발의)

36.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이종담·김명숙·노종관·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육종영·이지원·유영채·장혁·김미화·김행금·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원 발의)

3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39.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2.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8.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수희 위원, 부위원장에 정선희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수희 위원, 부위원장에 정선희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유수희·김영한·김미화 의원)

(11시 02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 모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 이하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이 참혹했었을 70여 년 전 6.25 당시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목숨 바쳐 국민을 지켜주신 이분들께 과연 우리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안시에는 약 4,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687명에서 금년 357명으로 지난 4년간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행사에 오시던 참전용사들께서 눈에 띄게 줄었고 거동도 더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기억도 점점 시들어가고 금세 허망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아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유독 몇 년간은 코로나 등으로 고령의 노병들께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쓸쓸히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야 깨달으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장 연로하신 편에 속하시는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처럼 정작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야말로 우리 사회가 충분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금년 국가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더 호국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보훈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보훈사업 중 하나가 예우문화의 확산입니다.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문화로,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먹고살 수가 없고 식료품을 훔치다가 붙잡힌 80대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범죄자라 비난할 자격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안에서 오히려 이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나이 든 노병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천안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와 충남도 지원을 포함해서 월 100만 원 남짓의 돈이 이분들의 값진 희생의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예우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를 호국보훈의 달에 당연히 개최되는 행사가 아닌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깊이 있게 보여드리고 후대인 청소년들의 동참으로 그 의미를 더해 기념행사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문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보훈부의 제복의 영웅들, 그분들에 대한 연계한 민간 주도의 다양한 예우문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참전유공자의 제복 입은 사진을 촬영해 드리는, 이분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역사적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 속에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4,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원만한 지원과 시민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훈팀의 신설 또한 건의하는 바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더 복잡, 다양해진 보훈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들과 아홉 개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분들이 애국, 애족의 상징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본 사안을 정책 차원에서 비중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보훈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잊혀져가고 있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져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국을 지킨 영웅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도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를 보면 민원 분야 중 교통 분야가 1위, 그중에서 주정차, 불법주정차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시민 간 분쟁이 발생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고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천안시에 차량등록대수는 35만 6,000대 가량으로 천안시 인구가 70만인 점을 생각하면 2명당 1대꼴이며 현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의 증대와 자가운전자 증가로 많은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한정적인 토지자원과 토지가격 상승 등 문제로 주차 시설공급은 수요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찍은 관내 주택단지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이중주차는 물론 단지 내 도로의 양면에도 주차하여 단지 내 교통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와 그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민들이 고의로 불법주차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고 돌다 결국 자리가 없어서 주차하는 것입니다.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도심 상가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상가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발생하고 있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인허가 시 주차장 설치기준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1대 이상이지만 실제 입주민들 차량 등록 수는 세대당 2대 정도로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135㎡당 1대지만 실제 이용하는 시민이나 고객들이 이용 시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이로 인해 교통 혼잡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 설치 기준에만 맞춰 주차장을 만든다면 실제 입주하거나 시설 이용 시 주차 문제는 뻔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주차난을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 주택단지 건설, 근린시설이나 상가 건축 시에 법정 기준보다 실제 이용량을 예상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를 권유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당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추가로 조성할 때는 택지개발에 따라 높아진 가격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비용은 5배에서 10배 정도 예산 부담과 함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내다볼 수 있는 미래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예측된다면 미리 대처하는 행정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으로써는 공원과 도로 또는 학교 운동장,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교견학을 다녀온 송도 센트럴파크는 공원 일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여 2,7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에 주차장 건립은 토지보상비 없이 건설비용으로만 조성할 수 있고 부지가 부족한 공간에 큰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안시민들이 주차난 문제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에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시 주차장 확충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주차난까지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앞으로 생길 불편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주차장 시설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생각하는 미래행정을 해야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혈세 낭비를 막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지역구에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확충, 보드 블록 교체 등 공사가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에게 전화나 문자, 공사시기와 공사완공 등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뛰는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저출생 인구정책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그리고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입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감소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저출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06년에 2조 1,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1조 4,000억 원으로 10배 가량의 증가가 있었고 2022년에는 약 5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부와 많은 단체는 앞을 다투어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였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이 말해주듯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0.7명대의 출산율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역사적 사태를 제외한 소위 기본적인 사회에서는 형성되기 불가능한 수치로써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소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연애와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연구에서 청년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 20세에서 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하는 데 동의한 여성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의견을 경청하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효성 없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출생부터 일자리, 노후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하여는 양육의 가치를 아는 천안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보육 등 공공성 확대와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인구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259회 제1차정례회 5분발언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를 제안했습니다.

출산정책은 1차적으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녀 수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낳아서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천안시는 출산을 원하는 시민이 걱정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MZ세대는 이전의 20대, 30대와 다르고 현재의 중고령자는 이전의 중고령자와 상황과 여건, 가치관 등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세대에서도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포착하고 세부 집단의 다양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각 인구집단이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만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 정책은 이전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되길 당부드립니다.

70만 천안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천안시.

천안시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천안, 양육의 가치를 아는 천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 모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 이하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이 참혹했었을 70여 년 전 6.25 당시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목숨 바쳐 국민을 지켜주신 이분들께 과연 우리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안시에는 약 4,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687명에서 금년 357명으로 지난 4년간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행사에 오시던 참전용사들께서 눈에 띄게 줄었고 거동도 더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기억도 점점 시들어가고 금세 허망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아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유독 몇 년간은 코로나 등으로 고령의 노병들께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쓸쓸히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야 깨달으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장 연로하신 편에 속하시는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처럼 정작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야말로 우리 사회가 충분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금년 국가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더 호국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보훈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보훈사업 중 하나가 예우문화의 확산입니다.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문화로,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먹고살 수가 없고 식료품을 훔치다가 붙잡힌 80대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범죄자라 비난할 자격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안에서 오히려 이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나이 든 노병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천안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와 충남도 지원을 포함해서 월 100만 원 남짓의 돈이 이분들의 값진 희생의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예우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를 호국보훈의 달에 당연히 개최되는 행사가 아닌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깊이 있게 보여드리고 후대인 청소년들의 동참으로 그 의미를 더해 기념행사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문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보훈부의 제복의 영웅들, 그분들에 대한 연계한 민간 주도의 다양한 예우문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참전유공자의 제복 입은 사진을 촬영해 드리는, 이분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역사적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 속에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4,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원만한 지원과 시민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훈팀의 신설 또한 건의하는 바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더 복잡, 다양해진 보훈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들과 아홉 개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분들이 애국, 애족의 상징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본 사안을 정책 차원에서 비중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보훈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잊혀져가고 있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져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국을 지킨 영웅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도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를 보면 민원 분야 중 교통 분야가 1위, 그중에서 주정차, 불법주정차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시민 간 분쟁이 발생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고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천안시에 차량등록대수는 35만 6,000대 가량으로 천안시 인구가 70만인 점을 생각하면 2명당 1대꼴이며 현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의 증대와 자가운전자 증가로 많은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한정적인 토지자원과 토지가격 상승 등 문제로 주차 시설공급은 수요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찍은 관내 주택단지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이중주차는 물론 단지 내 도로의 양면에도 주차하여 단지 내 교통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와 그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민들이 고의로 불법주차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고 돌다 결국 자리가 없어서 주차하는 것입니다.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도심 상가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상가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발생하고 있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인허가 시 주차장 설치기준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1대 이상이지만 실제 입주민들 차량 등록 수는 세대당 2대 정도로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135㎡당 1대지만 실제 이용하는 시민이나 고객들이 이용 시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이로 인해 교통 혼잡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 설치 기준에만 맞춰 주차장을 만든다면 실제 입주하거나 시설 이용 시 주차 문제는 뻔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주차난을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 주택단지 건설, 근린시설이나 상가 건축 시에 법정 기준보다 실제 이용량을 예상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를 권유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당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추가로 조성할 때는 택지개발에 따라 높아진 가격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비용은 5배에서 10배 정도 예산 부담과 함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내다볼 수 있는 미래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예측된다면 미리 대처하는 행정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으로써는 공원과 도로 또는 학교 운동장,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교견학을 다녀온 송도 센트럴파크는 공원 일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여 2,7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에 주차장 건립은 토지보상비 없이 건설비용으로만 조성할 수 있고 부지가 부족한 공간에 큰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안시민들이 주차난 문제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에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시 주차장 확충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주차난까지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앞으로 생길 불편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주차장 시설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생각하는 미래행정을 해야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혈세 낭비를 막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지역구에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확충, 보드 블록 교체 등 공사가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에게 전화나 문자, 공사시기와 공사완공 등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뛰는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저출생 인구정책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그리고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입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감소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저출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06년에 2조 1,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1조 4,000억 원으로 10배 가량의 증가가 있었고 2022년에는 약 5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부와 많은 단체는 앞을 다투어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였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이 말해주듯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0.7명대의 출산율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역사적 사태를 제외한 소위 기본적인 사회에서는 형성되기 불가능한 수치로써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소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연애와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연구에서 청년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 20세에서 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하는 데 동의한 여성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의견을 경청하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효성 없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출생부터 일자리, 노후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하여는 양육의 가치를 아는 천안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보육 등 공공성 확대와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인구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259회 제1차정례회 5분발언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를 제안했습니다.

출산정책은 1차적으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녀 수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낳아서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천안시는 출산을 원하는 시민이 걱정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MZ세대는 이전의 20대, 30대와 다르고 현재의 중고령자는 이전의 중고령자와 상황과 여건, 가치관 등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세대에서도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포착하고 세부 집단의 다양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각 인구집단이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만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 정책은 이전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되길 당부드립니다.

70만 천안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천안시.

천안시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천안, 양육의 가치를 아는 천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55호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6호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상액 및 대상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7호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와 관련 내용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8호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3년 8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의 홍보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개정안을 통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9호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법률조문의 변경사항을 본 조례안에 별표 및 별지에 변경된 개정 조문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0호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구성된 천안시의회 의정자문단에서 의정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 제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1호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띄어쓰기와 오탈자 정비와 함께 신설되는 주민조례에 관한 업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2호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신분증 규격 및 신분증에 출입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의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3호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의 하향 일원화 및 시험 실시사항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업무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4호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단순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55호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6호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상액 및 대상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7호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와 관련 내용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8호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3년 8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의 홍보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개정안을 통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9호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법률조문의 변경사항을 본 조례안에 별표 및 별지에 변경된 개정 조문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0호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구성된 천안시의회 의정자문단에서 의정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 제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1호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띄어쓰기와 오탈자 정비와 함께 신설되는 주민조례에 관한 업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2호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신분증 규격 및 신분증에 출입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의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3호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의 하향 일원화 및 시험 실시사항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업무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4호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단순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박종갑·육종영·강성기·김명숙·김미화·류제국·김강진·이종담·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12.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박종갑·이병하·이종담·김미화·권오중 의원 발의)

13.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육종영·강성기·김명숙·김미화·김강진·이종담·류제국·엄소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14.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유수희·김영한·이상구·이종담·김명숙·박종갑·권오중·노종관 의원 발의)

15.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강진·김철환·강성기·이상구·유영진·정도희 의원 발의)

16.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이지원·류제국·육종영·유영채·정도희·이종담·이병하·김명숙·김길자·강성기·노종관·엄소영·김미화·정선희 의원 발의)

17.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권오중·김영한·류제국·김명숙·정선희·유영채·박종갑·이병하·육종영·엄소영·김미화·이지원·유수희 의원 발의)

18.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권오중·배성민·노종관·김영한·김철환·육종영·박종갑·이병하·이지원·김강진·강성기·유영채·김미화·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19.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천안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득 증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육성기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공원을 이용하는 천안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현장의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 편익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종갑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조산 공원 내 주차요금을 일부 유료화하고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차량 순환을 유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태조산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천안시 생태환경 보호 및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이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변경 협의안에 따라 밀집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한 관련 조항 정비 및 조례 목적에 부합한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의 희소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매립 및 소각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전입신고를 한 농업인에서 전입신고를 한 실제 거주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천안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득 증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육성기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공원을 이용하는 천안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현장의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 편익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종갑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조산 공원 내 주차요금을 일부 유료화하고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차량 순환을 유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태조산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천안시 생태환경 보호 및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이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변경 협의안에 따라 밀집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한 관련 조항 정비 및 조례 목적에 부합한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의 희소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매립 및 소각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전입신고를 한 농업인에서 전입신고를 한 실제 거주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재택근무 수당 지급 조건을 삭제하여 재택,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재택, 당직 근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성거읍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재택근무 수당 지급 조건을 삭제하여 재택,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재택, 당직 근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성거읍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의무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시간의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8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K-컬처박람회 추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박람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의무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시간의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8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K-컬처박람회 추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박람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장혁·김행금·김철환·유영진·이상구·강성기·김강진·이종만·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33.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정선희·권오중·이지원·김명숙·김길자·장혁·이종만·김행금·김강진·박종갑·엄소영·육종영·이상구 의원 발의)

34.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정도희·육종영·유영채·강성기·정선희·김명숙·이지원·류제국·이종만·김영한·김철환·박종갑·김행금·이병하·장혁·복아영·유수희·노종관·엄소영 의원 발의)

35.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정도희·육종영·유영채·강성기·정선희·김명숙·이지원·류제국·이종만·김영한·김철환·박종갑·김행금·이병하·장혁·복아영·유수희·노종관·엄소영 의원 발의)

36.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이종담·김명숙·노종관·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육종영·이지원·유영채·장혁·김미화·김행금·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원 발의)

3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9.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2.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김미화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김미화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지도 활동에 대하여 시민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정선희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는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2030년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신설된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동남구 북면 대평리 산28번지 일원에 대평(테라CC) 조성을 위하여 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449-135번지 이화시장 일원에 지역세퇴 대응 및 주변 산단 연계를 통한 구도심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시범지구를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아 지역거점을 조성하고자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전에 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 천안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19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변경안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통학, 통근을 지원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대중교통 이용 증진하는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조례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고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 의존성 및 존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조례 존속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김미화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김미화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지도 활동에 대하여 시민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정선희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는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2030년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신설된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동남구 북면 대평리 산28번지 일원에 대평(테라CC) 조성을 위하여 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449-135번지 이화시장 일원에 지역세퇴 대응 및 주변 산단 연계를 통한 구도심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시범지구를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아 지역거점을 조성하고자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전에 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 천안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19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변경안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통학, 통근을 지원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대중교통 이용 증진하는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조례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고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 의존성 및 존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조례 존속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5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유수희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희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유수희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희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2시 0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2024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천안시가 연속성 있는 지방채 상환과 함께 지역발전적 핵심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3년에 527억 원의 지방채 상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투자라는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안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되 재정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4,000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조 3,80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 650억 원, 특별회계 3,350억 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5,720억 원, 세외수입 1,180억 원으로 총 6,9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430억 원, 조정교부금 1,170억 원, 국·도비보조금 7,980억 원 총 1조 2,58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1,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6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300억 원 편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기반조성 136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입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타트업 타운 운영, 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61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천안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소상공인 금융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에 223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94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직산도서관 건립 마무리와 개관 등 도서관 기반조성 및 서비스 강화에 55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K-컬처박람회, 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지역특화 읍·면·동 축제 등에 113억 원을 편성하여 특색있는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945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900억 원을 지원하고 1인가구 급식 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등 5억 원을 편성하여 약자 복지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축하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 116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48억 원,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 3,323억 원을 편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소득 지원으로 기초연금 1,650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120억 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20억 원,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63억 원, 요양·재가시설 의료급여 및 노인의료 돌봄서비스 사업 등 16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연구개발 구축 등 169억 원, 핵심소재부품 기반구축, 산학연 협력 등 48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산업기반 구축과 지역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성공모델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정비 724억 원, 시내버스 차고지, 회차지 조성 48억 원, 무료 환승, 광역전철 환승, 학생 할인 지원 154억 원, 공원녹지 조성, 근린공원 관리, 성성호수공원 관리 205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18억 원을 편성하여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녹색성장 실현의 접점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및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 216억 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199억 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2억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 및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구축 41억 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에 대비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350억 원이 감소한 3,35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46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210억 원, 하수도사업 1,23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293억 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총 2,43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7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38억 원 등 총 1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천안시는 올해가 시 승격 6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시 60년 전 인구는 6만 6,000명이었으나 현재는 7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600만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60년간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와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위기 때마다 시민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답을 찾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불확실하다는 전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천안시는 늘 그래왔듯이 70만 시민의 의견 수렴과 천안시의회와의 협력으로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여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2024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천안시가 연속성 있는 지방채 상환과 함께 지역발전적 핵심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3년에 527억 원의 지방채 상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투자라는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안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되 재정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4,000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조 3,80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 650억 원, 특별회계 3,350억 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5,720억 원, 세외수입 1,180억 원으로 총 6,9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430억 원, 조정교부금 1,170억 원, 국·도비보조금 7,980억 원 총 1조 2,58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1,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6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300억 원 편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기반조성 136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입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타트업 타운 운영, 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61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천안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소상공인 금융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에 223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94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직산도서관 건립 마무리와 개관 등 도서관 기반조성 및 서비스 강화에 55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K-컬처박람회, 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지역특화 읍·면·동 축제 등에 113억 원을 편성하여 특색있는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945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900억 원을 지원하고 1인가구 급식 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등 5억 원을 편성하여 약자 복지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축하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 116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48억 원,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 3,323억 원을 편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소득 지원으로 기초연금 1,650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120억 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20억 원,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63억 원, 요양·재가시설 의료급여 및 노인의료 돌봄서비스 사업 등 16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연구개발 구축 등 169억 원, 핵심소재부품 기반구축, 산학연 협력 등 48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산업기반 구축과 지역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성공모델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정비 724억 원, 시내버스 차고지, 회차지 조성 48억 원, 무료 환승, 광역전철 환승, 학생 할인 지원 154억 원, 공원녹지 조성, 근린공원 관리, 성성호수공원 관리 205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18억 원을 편성하여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녹색성장 실현의 접점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및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 216억 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199억 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2억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 및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구축 41억 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에 대비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350억 원이 감소한 3,35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46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210억 원, 하수도사업 1,23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293억 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총 2,43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7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38억 원 등 총 1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천안시는 올해가 시 승격 6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시 60년 전 인구는 6만 6,000명이었으나 현재는 7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600만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60년간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와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위기 때마다 시민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답을 찾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불확실하다는 전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천안시는 늘 그래왔듯이 70만 시민의 의견 수렴과 천안시의회와의 협력으로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여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1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2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엄소영
  •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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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2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장 혁  육종영  엄소영
  •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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