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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9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2.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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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3월 25일(금)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안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아까 앞에서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청년정책 다모아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저희가 가칭 사업비 명칭은 청년정책 다모아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천안 청년들을 위한 홈페이지가 천안청년포털로 2020년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천안청년포털 홈페이지는 일방적인 그러니까 단방향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정보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담당관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정책들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과 쌍방향 시스템으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또 맞춤형 정보검색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정도희 위원 지금 청년포털이 일방적으로 그냥 시에서 홍보하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네. 정보 전달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청년들 제안도 받고 하려고 쌍방향으로 하려고 플랫폼 만든다는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기존에 있는 거에 이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 밑에 충남청년 공모사업 3,000만 원짜리 이거는 또 뭐죠? 어떤 예산이에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각 시·군에 3,000만 원씩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사업내용은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아이디어로 해서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도에서 공모하는 도 사업인데 도비는 9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2,100만 원이네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정도희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이 부분은 도에서 각종 저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청년정책과뿐만이 아니라 각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인 공모사업에 있어서 도비 부담이 저희 시비가 3 대 7로 도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에 301쪽 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청년담당관 박은주 이 부분은 국토부의 청년정책 주거부담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월세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이런 부분에 1인 가구 청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정보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저희가 현수막부터 SNS, 저희가 전단지를 한다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위원 300쪽에 제일 하단에요. 과장님, 300쪽 제일 하단이요. 일반보전금 9억 9,200만 원이잖아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9억 9,000이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허욱 위원 301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이 26억 2,600만 원인데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300쪽 9억 9,200만 원은요, 이거는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둔 9억 9,200이고요.

301쪽은 저희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26억이고요.

허욱 위원 이게 그러면 월세를 지원하는 26억을 일반보전금으로 처리하고요.

여기 일반보전금에 9억 9,000만 원은 아르바이트생들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각 사업별로 저희가….

허욱 위원 사업별로 따로 따로?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네.

허욱 위원 지금 우리 천안에 대학교가 몇 개 되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11개 대학입니다.

허욱 위원 그렇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허욱 위원 11개 대학에 다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있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지금 청년 월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욱 위원 이쪽에 앞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려면 학교마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하는 게 하다 보면 먼저 했던 그 학교에서 그 후배들이 전부 연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요. 11개 대학이 있지만 보통 하계하고 저희가 동계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홍보는 각 대학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허욱 위원 그 홍보물을 대학교에 우리가 갖다주는 거예요? 거기서 배포하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공문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허욱 위원 공문으로?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각 대학에 홍보를 해달라고요.

허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대학에 ‘우리 알바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우리 시에? 그런 거 없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각 대학별로는 저희가 통계는 내지는 않았지만요.

허욱 위원 그냥 알바하겠다고 오는 학생들만 우리가 통계 내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만큼 또 저희가 최대 45 대 1까지의 경쟁률이 많고….

허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1개 대학에 다 연락 안 해도 넘쳐난다는 얘기네.

○청년담당관 박은주 11개 대학에는 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하고 있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함께 참여하도록이요. 네, 네.

허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거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학교나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홍보 좀 하셔서 이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뭐 45 대 1이면 어떻고 400 대 1이면 어때요. 그건 많을수록 좋고 많아서 필요성이 있다면 증액을 하면 되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4,000이 예산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이통장 이번에 새로 2월 달에 천안이통장연합회가 새로이 결성되면서 저희한테 건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내용으로는 도내에서 이제 수부도시이고 다른 시·군도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시·군은 우리 시랑 다르게 한 400명 정도, 이통장님들이 400명 내외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1,19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건의를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도 못 했는데 수부도시의 입장에서 1,200명이나 되는 이통장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체육대회 예산이 처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한 적은 없죠, 천안시에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작년에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500만 원이 됐었고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정도희 위원 1억 가까이 세우는 예산은 처음 들어가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도내 거 전부 다 비교를 해보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비교를…. 말씀을 드릴까요?

정도희 위원 간단하게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지금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부여군이나 보령시, 논산시 이런 데는 4,500, 4,500, 4,000. 다른 데에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3,000,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대부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천안시는 이통장 수가 원래 많다 보니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요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타운홀 예산이 2억 4,000,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원래 처음부터 본예산을 작게 잡아준 건가요? 아니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본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긴축 운영을 하면서 통상 이 운영 예산의 3개월 치 정도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바리스타가 있는데요. 인력이 현재 8명입니다. 기존에는 5명이었다가 3명을 충원하면서 이번 2월 달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늘어났습니다.

정도희 위원 한 달 가까이 됐나요, 운영하신 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운영은 좀 더 됐고요, 위원님. 작년 11월 초에 개관을 한 이후에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세외수입으로 1억 가까이 9,7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월 수입액은 세외수입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월 한 2,500 정도?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대부분이 커피숍이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커피숍이고요.

정도희 위원 회의장을 활용할 방안을 좀 찾으셔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회의장…. 타운홀 운영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타운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이 공익 위주로 해서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요.

회의장은 두 개입니다. 한 군데는 35분 정도 들어가는 회의 공간이 있고, 한 군데는 한 15분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회의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나 뭐가 있어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대부분 대관은 월 10회에서 한 15회,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운영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부서를 통해서 운영을 받아서…. 예약받아서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촬영장치(웨어러블캠)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19개 구입을 하면 이걸 어디에 배부가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거는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예산은 예산계랑 협의를 거쳤는데 조금 더 쟁취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본청, 양 구청 민원부서, 31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될….

유영진 위원 그럼 19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19개가 개당 단가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유영진 위원 1대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나머지는 예산부서의 어려움 때문에 2회 추경에 해서 전체 배부를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촬영이 웨어러블캠을 민원 쪽으로 한 대씩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이거는 촬영도 되고 녹음도 되는 기능이고요.

유영진 위원 아, 두 가지가 동시에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목걸이용으로 넥밴드라고 통상 명칭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1월에 복지부서에서도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 담당하는 직원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넥밴드형으로 똑같은 형으로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도 민원담당 공무원 악성 민원이라든가 주취자,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봉명동에 그런 악성 민원인들이 있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번에 처음 이거를 해가지고 사용 성과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것도 성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조금….

유영진 위원 그때 딱 차고 있으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욕설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으로 보이기만 해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게 민원실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공감합니다.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중간에요.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1억 5,8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2,500만 원 증액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위원 313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웅 313페이지.

허욱 위원 예,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경비 해서 소방 대회 이렇게 해서 이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화재예방 순찰이….

○안전총괄과장 김웅 아, 그것은 부기 내용에 써 있는 대로 위원님, 동남하고 서북하고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허욱 위원 그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사업에 보면 우리가 5,500하고 2,000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허욱 위원 그게 지금 제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동남구 쪽으로는 병천이 산악지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네,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광덕 다음에 병천이 제일 많더라고요.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쪽으로 산악이 많습니다.

허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소방대원들이 산불조심차량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벤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병천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네. 반영된 겁니다, 이게.

허욱 위원 병천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또 그걸 반영해가지고 동남구에서 따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곤란….

○안전총괄과장 김웅 정해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허욱 위원 그것 좀 꼭 반영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렇게 하는 거로….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허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허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정도희 위원 기존에 예산 지원 안 해줬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웅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다가 다른 예산을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작년에도 지원해줬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올해 본예산에 왜 안 세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것은 코로나가 말씀드렸지만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못 세웠던 겁니다, 이게.

정도희 위원 올해는 행사를 하실 것 같아서 세우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지금 현재 정부 방침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정도희 위원 집중호우 재해백서 발간해서 얼마예요? 990?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990.

정도희 위원 어떤 백서를 발간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게 2020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백서를 만들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서 내용은 만들었고 올해 이제 그거를 인쇄하는 비용을 올린 겁니다.

정도희 위원 317쪽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종합안전진단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용역비 3억이면 큰 예산인데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것은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27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중대재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업무에 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전체 106개 부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법의 체계가 바뀌면서.

현업부서,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부서만 해도 67개 부서가 있고, 시설물을 보면 대형교량이나 터널이 117개소, 터미널·의료기관 등이 30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나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업무기초를 만들어 놔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추진해야 할지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도희 위원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렇죠. 업무매뉴얼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시설점검도 해야 되고 수시로 현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걸 만드는 비용입니다.

정도희 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것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정도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3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3616호와 의안번호 제3485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의 사유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2건의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 3485호에 의안번호 3616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안으로써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위원회 대안을 유영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영진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조의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5조의2 또는 제11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직변경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을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로, “따른다”를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13시 10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한 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일지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박일지 세무사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안미희유영진허 욱인치견정도희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김성경
  • 사무직원박주현
  • 속  기김진아 신혜리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청년담당관박은주
  • <행정안전국>
  • 자치민원과장윤석훈
  • 안전총괄과장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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