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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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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2.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장혁·이병하·이지원·이상구·이종만·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김철환·류제국·정도희·이종담·권오중·김영한·김미화·강성기·정선희·이병하·이지원·김행금 의원 발의)

3.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은주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의안 2건과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실 예정이며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장혁·이병하·이지원·이상구·이종만·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강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9.5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OECD 22개 국가의 점수와 비교하면 22위로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청소년이 느끼고 있는 행복과 삶의 질이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활동 지원의 근거가 되고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를 만들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를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시설’을 정의하여 시민들이 본 조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를 통해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1년 중 가장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702호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31페이지에 제2조 ‘정의’를 볼게요.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저희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이 자체를 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정의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만 9세에서 24세 사람을 말한다.’ 표준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혹시 청소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가 조례가 총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전국 지자체에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아영 위원 그럼 12개 중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조례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청소년 기본법」에…. 다 12개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날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정의상에 나이 있잖아요. 나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이 자체 문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지자체 있는 데에서 지금 매년 5월 마지막 주로 왜 토요일로 했나 그게 아마 저기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복아영 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이 문구 자체를 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그 자체를 왜 명시를 안 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지역적 한계를 넣자?」하는 사람 있음)

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 주민등록상이요?

복아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당연히 저희의 기본 저기 운영하는 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천안시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천안시의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면 주소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상’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땐 결국에는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뒤에 있는 지원에 관련돼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다른 시·군에 있는 청소년이요?

복아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 네.

김강진 의원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의 명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안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천안시의 청소년들이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복아영 위원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김강진 의원 제목이죠, 제목.

복아영 위원 거기 다른 조례가, 다른 것 때문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의가 중요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청소년이 다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강진 의원 그런데 제목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인데 그 정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복아영 위원 아니요….

김강진 의원 이게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제목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인데….

복아영 위원 저희가 모든….

김강진 의원 이걸 정의 부분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복아영 위원 저희가 상위법이 있으면 그 아래에 조례가 있듯이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있고요. 정의상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목적에 벌써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천안시로 묶어놨거든요.

이 ‘천안시 청소년’이라고 말하면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입법테크닉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복아영 위원님께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사실상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은 건데요. 사실 이것은 조례 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복아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안시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혜택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데 그것도 일응 뭐…. 조례나 규칙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제안하신 위원님께나….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안합니다.

복아영 위원 예,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 청소년의 날 조례가 현재는 12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의 곳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2개 중에서 여섯 군데는 주민등록상 거주가 있고 나머지 6개는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로만 봤을 때는 저는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정책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정책들이 많이 뻗어져 나가서 모든 청소년들이 천안시에 왔을 때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앞에 정의 부분에 이걸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아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넣으셨는지,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천안시의 청소년들이 해당되는 건지 여쭤본 거였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의상에 이렇게 ‘주민등록상 거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의원님,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선 정책들이 많이 뻗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청소년들이 천안시의 시설을 이용을 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의 날을 이용을 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정의상에 그거를 못 박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진 의원 예, 복아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많은….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용어의 정의에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성을 지니게 정하자라는 복아영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 발의자이신 우리 김강진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권자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33쪽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3번에 보면 ‘모범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주민등록상에 천안에 있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김강진 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요즘 청소년 인권조례 때문에 사실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날을…. 법을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은 홍보할 때 물론 혜택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도 홍보가 잘 되어서, 물론 우리 시에서 발생한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엊그제 매스컴에 나온 거 보면 그야말로 진짜 난감한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그런 내용, 청소년이 지켜야 할 그런 내용도 넣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지금 내년 5월이면, 우리 9월 달이고,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조례에서 정하면요, 이런 프로그램은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위원 다 정한 다음에 그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때 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실현시킵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우리 31페이지에 3조에 보시면…. 32페이지네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런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안은 좀 짜여져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 식은? 기념행사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청소년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와 상관없이 계속 했거든요. 이십….

○위원장 유영진 언제 했습니까,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위원장 유영진 5월 달에? 매년?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했습니다. 매년 마지막 주에 했었고 도솔광장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저희 20년도는 도와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해서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작년에는 1,500만 원을 들여서 시비 100%로 도솔광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럼 했던 거에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이제는 행사를 한다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더 자세하게 더 보호하자는 거죠. 저희 청소년들을 우대하자는 거죠.

○위원장 유영진 …(청취불능)…접목을 시킨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엄소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를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소영 엄소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김철환·류제국·정도희·이종담·권오중·김영한·김미화·강성기·정선희·이병하·이지원·김행금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거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출산친화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홍보·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홍보와 교육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703호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유영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천안시에서 「모자보건법」으로 그동안에 그럼 지원사업을 해오신 건가요? 조례 없이?

지원사업을 꾸준히 지금 해왔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김길자 위원 그거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사업을 해오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그건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안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발의하셔서 제정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모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안을 천안에 맞는 특수한 출산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으려면 조례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번에 조례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특별히 다른 사항이 생겨서 한 건 아니고 지금 모법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러면 모법에 따라서 지금 이 지원사업을 해온 게 몇 년이나 된 거예요? 횟수로? 사업기간이?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오랫동안 해온 사안입니다. 꾸준히….

김길자 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해오셨는데 조례 없이 이렇게 지원을 그냥 해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조례 제정 없이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법에 근거한 사안들은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좀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업들을 또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갖고 지금 출산율이 0.75로 내려갔다라고….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아니요, 합계 출산율이 최근은 0.81. 작년…. 전국 출산율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천안시는 2020년도에 0.98로 전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김길자 위원 천안시는 그렇죠. 천안시는 자꾸 신도시화돼서 외부유입도 많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천안도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시기로 보여집니다.

김길자 위원 네.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출산율 제고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유영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진료비 지원사업이나 모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천안에 있는, 예를 들어 의료 쪽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진료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기를? 그럼 그거를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진료비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저희 천안시가 조례로 정한 사안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상구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예, 모법에 정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소지 관할….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지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타 지역주민이 와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저희가 이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지원을 받는 거를 천안시 주민이, 산모가 다른 데에서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이상구 위원 지원비로 다른 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3692호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6단지 2차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 1990년 최초 개설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장 포함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9월 중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10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3692호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지금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5년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전에는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에서 90년도부터 쭉 해왔고요. 지금 맡은 데는 딱 5년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5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예,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상반기 이용자가 좀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확 확산됐지 않습니까? 같은 코로나 기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찾아오는 거보다는 찾아가는 복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문객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도, 21년도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는데 21년도에 9만 명이 다녀갔는데 2022년 상반기에 지금 4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임기 말이 돼서 뭐가 조금…. 단지 코로나 때문인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사항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마지막 연도가 되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 다음에 또 수탁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김길자 위원 그럼 여기 수탁할 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일단 공고를 내봐야 알겠는데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종교법인 같은 데에서 많이들 참여를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참여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많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거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도 많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마지막 연도가 되니까 이용자 수가 줄은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건 더 운영에….

김길자 위원 별 이상은 없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지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지원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아,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113쪽 의안번호 제3693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와 집을 이어 공백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남구와 서북구의 돌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남구에 추가 설치하고자 동남구 힐스테이트천안신부아파트에 4호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여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돌봄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심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874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인건비는 5,514만 원, 운영비는 36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4호점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용 아동의 안전 및 편리를 위해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리모델링비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93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호가 벌써 또 들어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이제….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얼마 전에 3호까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준 거 같은데 4호가 또 들어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지금 안에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되게 작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네.

김길자 위원 평수가 지금 몇 평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거기가 지금….

김길자 위원 84.96….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팔십사점…. 예. 그런데 저희가 1인당 아동 공유면적이 3.3제곱미터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한 평.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 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화장실이 들어가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이런 돌봄센터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저는 평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리 여기가 돌봄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신안동에 1,800명 정도의 초등돌봄수요가 있는데 여기가 11% 정도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돌봄수요가 부족하고 학교의 초등돌봄이 정원이 40명인데 27명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장소는 협소하지만 이쪽을 선택해서 힐스테이트아파트에 4호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일단 4호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진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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