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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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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2.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

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

7.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류제국·강성기 의원 소개로 제출)

2.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시장 제출)

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목천읍 김석식 외 2인을 대표 청원인으로 하여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류제국·강성기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청원 소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류제국 의원님과 본 의원이 소개한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557-1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에스와이지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덤프트럭 과속 운행 등으로 목천읍 도장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와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목천읍 도장2리 이장 김석식 외 2인의 대표 청원인 및 목천읍 도장 1·2·3리 주민들이 청원 연명부를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사안으로, 청원서에 의하면 관련 부서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청원인들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제2022년 제2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청원 요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류제국 의원님.

류제국 의원 네, 먼저 오늘 우중인데도 이렇게 청원을 요청하신 우리 김석식 도장리 목천 이장님께 감사…. 오셨죠? 지금 와 계시죠?

(「예.」하는 사람 있음)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 이 안건을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관련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의원 당선되고 우리 마을 도장1리·2리·3리 이장님하고 목천 이장단협의회장님하고 얼마 전에 업체를 방문해서 그 업체의 실태를 한번 봤고요. 또 우리 마을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비산먼지 또 대형 덤프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는 그런 위험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 같아요.

그래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업체에서 어떤 시설로 어떻게 저감하기 위해서, 저는 보고 왔지만 그래도 좀 담당 과장님께서 업체 현황을 말씀 좀 해주시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다수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5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동 회사는 용원리 557-13번지 일원에 2만 6,000㎡ 정도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동 시설은 하루 일일 처리량이 일일 반출량이 961㎥ 정도 됐고 2020년 5월 현재, 2022년 7월에는 578㎡ 정도 일평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대수는 일일 평균 42대, 일일 반출 차량은 39대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고, 일일 평균 반출 차량을 합치면 약 80대 정도가 25t 트럭 약 17제곱…. 25t 차량 한 대는 약 17㎡의 골재를 운반할 수 있는데 약 80대 정도가 진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2021년 1월 15일 날 비산먼지 관련해서 방진덮개를 미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방진덮개를 설치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적발을 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 및 시정명령을,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행명령 사항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외 4회 더 민원이 접수돼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접수돼서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저희가 비산먼지 업체를 위해서 살수장치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진출입 차량에 물이…. 세륜시설을 통해서 나왔는데 물이 묻은 상태로 도로에 나오는 관계로 흙이 묻어서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송풍장치를 설치를 해서 차량의 바퀴를 말린 다음에 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장에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원님과 함께 면담을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 소관 사항이 많아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추가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간담회를 종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현재 가동실태라든지 주변 도로의 비산먼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쪽을 예찰 활동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혹시 지금 ㈜에스와이지 전에 이게 사업장 한번 바뀐 거죠? 이장님, 그죠?

(「예.」하는 사람 있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허욱 의원님 간담회 한 번 있었습니다.

(「예성골재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류제국 의원 예성골재, 맞아요. 예성골재에서 ㈜에스와이지로 사업자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런 비산먼지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고 개선된 점이 있나요, 혹시, 과장님?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저희가 최초 점검할 때 적발…. 방진시설을 1일 이상 야적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발을 했고 일부 방진시설이 미비돼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인 조치한 결과 전부 다 이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하여간 명절 지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간담회도 한번 해주시고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간담회를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성실히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네,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이거보다 사실 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대형차량, 아까 얘기하셨지만 80대가 하루에 거기를 진출입을 하는 거면 참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 사업하는 사람 못 하게 할 수는 법적으로 없는 거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성남면 대정리가 집이다 보니까 시내를 나오려면 매일 거기로 다녔어요, 그전에. 그런데 사실은 하도 대형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너무 도로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사실은 몇 년간 거기로 안 다니고 돌아다녔어, 사실은. 제가 의원 생활 안 할 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차량도 좀 서행하고 또 교통법규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과속카메라 또 노인정 새로 짓고 있는 마을 앞에 노인보호시설을 통해서…. 30㎞인가? 어린이·노인보호시설에 30㎞ 적용하죠?

과속카메라 설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급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속카메라 그 언덕에 50㎞로 하는 사업은 제가 동남경찰서 전임 서장님인 백남익 서장님을 통해서 올해 사업하는 거로 확정이 된 거를 제가 통보를 받았고요.

나머지 또….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좀 시행을 해서 빨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청원 이전에 류제국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고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과 경찰서 담당자와 현장 확인을 거친 바 과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 일정으로 따지면 10월 중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 필요한 부분 민원 이전에 청원 이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들었듯이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7월 달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9월 중에 설계 완료 후에 10월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CCTV라든지 노인보호구역, 또 과속방지턱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국 의원 10월 안에 꼭 하실 수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속적으로 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원이 야기됐고 이전에 경찰서와 협의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최대한 10월 달에 설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우리 청원인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보면 여기 현황에도 저 자료 주신 거 보면 금북정맥이 이쪽으로 이렇게 산지 흐르고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산맥과 정맥의 차이점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과장님,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윤석훈 네, 허가과장입니다.

산맥과 정맥의 정의를 구분해드리고 이 정맥에 대해서 청원 내용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맥은 지하 지질입니다. 땅 밑 지질에 따라서 지도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고요.

정맥은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에는 백두대간을 비롯해서 9개 정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북정맥에 해당이 되고요. 그 구간도 금북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해서 분기해서 주요 하천에 분수계를 이루는 산줄기를 따라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북정맥 같은 경우에 구간은 경기도 안성 칠장산을 시작으로 해서 태안반도 안흥까지 연결되는 295㎞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산맥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있는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정맥과 대간을 다루고 있고 산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조에 따라서 차령 바로 밑에, 차령산맥은 아닙니다만 차령산맥을 속하는 산줄기 조항이 있습니다.

강릉기점 홍성 오서산까지 연결되는데, 말씀 그대로는 산맥을 통해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은 가능합니다만 정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지관리법상 일부 산맥에 대한 제한사항은 가능하지만 금북정맥을 포함한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9개 정맥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국 의원 과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 빠른 시일 안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기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강성기 의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고생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셔가지고 참 힘드신 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제국 의원님이나 저나 저희 시청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검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주 2주에 한 번쯤이라도…. 목천읍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팀에서 에스와이지 골재 업체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의견을 나눴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우리 대표 청원인 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 도장2리 김석식 이장님, 오셨죠?

○도장2리이장 김석식 예.

○위원장 김철환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은데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장2리이장 김석식 목천읍 도장2리 이장 김석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질의응답을 잘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산먼지하고 과속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과속 문제는 아까 답변해주셨듯이 과속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 하루 차량이 80여 대가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약 200 내지 300대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느끼는 것도 거지만 에스와이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200 내지 300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많은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쪽에서도 관리가 잘 안 돼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세륜을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를 하고 먼지나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 나와라. 그렇게만 해줘도 비산먼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방법까지 일러줬는데, 세륜 하고 드라이하고 오는데 그 결과가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즉, 드라이 송풍장치를 하고 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로 이 덤프트럭이 나오다 보니까 비산먼지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가 물청소 차량으로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민이 희망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세륜시설이나 이게 좀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 도장리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이게 허가가 성남면에서 난 건데 물론 천안시 전체적으로는 전체지만, 이게 차량이 그럼 그쪽으로 운행해야지 왜 도장리로 넘어오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장리로 넘어오려면 거기 차량이 도로가 2차선인데 중앙선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도장리 쪽으로 와야 돼요. 왜 도장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게 하느냐 그거하고, 도장리 침범하지 못하게 처음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계할 때 분리벽을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분리벽이 원래 길게 설계대로 허가할 때 그 상태로 되어 있으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분리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헌 분리벽을 통해서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을 하고 역주행을 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래 허가할 때만큼 원상복구를 하고 이 중앙선 침범하는 부분도 못 하게끔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하고 과속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돼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들 아까 우리 류제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10월 달까지 노력하셔가지고 설치하시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우리 이장님 말씀하신 게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차단벽 분리된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현장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신 분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거쳤으나 저희 행정부에서 해당 부서 어느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서와 함께 해당 부서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부서를 빨리 명확하게 정하셔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역주행을 안 하게 되고 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강성기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면 용원리 557-13에 소재한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대형 덤프차량의 과속 운행 및 도로 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의 안전대책 방안 모색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논의컨대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소재지 일대의 도로 여건과 주민들의 안전,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비산먼지 배출은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동사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법률적·사실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강성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기 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3681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84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1차 연도 2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과 스마트센서모듈 제품화를 위한 장비 구축, 기술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산업과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며, 사업기간 및 이후 5년간의 성과활용기간까지 매출액 143억, 고용 창출 117명의 경제파급효과가 분석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의 스마트센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81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 지역 박종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관련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7억 5,000만 원 시비를 출연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올해 시비 2억하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박종갑 위원 이후 2023년과 24년에는 얼마씩 출연 예정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2022년도에 2억, 2023년도에 2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3억 5,000. 7억 5,000입니다.

박종갑 위원 네, 특히 관내 센서 관련 기업이 185개 업체로 이 중 수혜 예정인 천안지역 업체가 112개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효과가 기대되는 112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박종갑 위원 여기에 천안시 내 사업화 매출 420억, 고용 창출 117명 예상된다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박종갑 위원 여기는 사업기간 3년하고 성과활용기간 5년, 여기에 기초되는 게 경제성장률 3.8% 기준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경제성장률 3.8%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난해 OECD…. 지난해 5월이죠. 아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 부분은 충남TP에서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산자부, 그때 수치로 해가지고 경제유발효과를 뽑은 거로 지금….

박종갑 위원 아, 그럼 지난해 기준인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출연 동의안이 저희한테 온 게 8월 달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박종갑 위원 기준 자체는 작년 버전인 거예요.

제 말은 올해 6월 달에 OECD에서 예측한 결과는 이거보다 1.1%가 낮아요. 그래서 아마 2.7% 정도가 아마 하향된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과기대치를 만들려면 최근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지금 어제 국장님도 예산안 관련 설명할 때 재정건전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 자체가 낮아졌으면 낮아진 수치에 맞게 자료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 부분은….

박종갑 위원 그래서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예전 기준치 자료로 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금 충남TP에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한 4,000억 넘는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플랫폼 구축사업이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혁신공정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거는 직산 SB플라자에 5,280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혁신공정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본 사업은 아산에 디스플레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플랫폼을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있기 때문에 호환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같이 호환해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큰 맥락에서는 같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약간의 사업적인 부분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아까 설명할 때 기대효과가 보면 천안 관내가 112개 업체가 있고 고용 창출도 117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새로운…. 기존에 있는 회사에다 더 고용 창출이 이런 걸 함으로써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력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천안 업체가 112개인데 본 사업을 통해가지고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인력 양성이 되게 되면 디스플레이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거로 인한 매출 신장, 또 고도화로 인해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 같이 이루진다고 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할 때 앞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수치상에 약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충남TP에서 산자부 공모할 때 저희가 추정치가 이 정도 금액이니까 420억, 고용 창출 117명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 출연금을 충남TP에다 주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죠. 예, 예.

육종영 위원 그럼 백석대학교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충남TP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백석대학교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서 이쪽 역시도 장비 구축은 다 가져갑니다. 각각. 백석대도 가져가고, 뒤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육종영 위원 장비는 거기서 가져가고 출연은 TP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출연금을 받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참여하는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기술지원 장비 구축 22대를 하는데 아산 디스플레이센터에다 19대, 백석대에다 3대 하는데 이게 아산 디스플레이센터에다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충남TP가 지금 천안에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차세대 OLED 쪽 혁신공정센터는 천안에서 할 거고 디스플레이센터는 현재 아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산에 위치해서 아산에 장비 구축을 하는 부분에 왜 천안이 출연금을 하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천안·아산이 기업 중에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산에 일단 디스플레이센터가 위치해서 있지만 그거의 수혜자는 천안 기업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15쪽 의안번호 3682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천안 2·3·4산단이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22년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총 사업비 173억 9,300만 원으로 국비 163억 5,300만 원, 도비 5억 2,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출연 대상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충남테크노파크며, 22년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전문기업 육성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 완결성이 강화될 것이며,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 중 천안시 소재가 60%로 지원 대비 천안시 기업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82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1쪽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국내외 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이클레이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 자문기구로 독일에 본부를 두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1개국 2,6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5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클레이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저탄소 도시, 자연기반 도시, 자연순환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포용 도시 5대 전략의 실천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시가 이클레이에 가입함으로써 금년도 6월 3일에 선포한 2030 환경안전수도 천안의 실천 기반을 다지고 국내외 지방정부 간 환경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두적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83호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대한민국 위기 중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도 올해 기후 이상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천안시민이나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특히 올해 천안은 수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인근 충남 부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물난리와 가뭄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화두로 기후위기 대응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다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과장님, 책자 24쪽 자료를 보시면 국내 53개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에 가입되어 있고 이는 광역 14개, 기초 39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당진시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유치되어 있는데요.

천안의 경우 이번 동의안을 거쳐 이클레이에 가입하게 되면 충남 지자체 중 몇 번째로 가입되는 건가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여섯 번째로 가입됩니다.

박종갑 위원 아, 여섯 번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아산, 당진, 태안, 청양, 보령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단순히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일명 이클레이죠.

가입 동의가 천안시의 기후위기 대응의 전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한다는 연장선으로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입 동의에 그치지 않고 동의안 자료에도 천안시가 기술했듯이 선도적인 자세로 천안시가 기후위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입에 따른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두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저희가 지금 전담 부서가 저희 정책과에서 현재 하는데요.

전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가입된 지자체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 혹시 천안시가 벤치마킹할만한 활동을 했었던 지자체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클레이에 가입을 해서 주요한 활동을 한 곳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지금 우리나라 5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50만 이상 도시는 거의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가입만….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가입해서 지방정부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교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금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히 가입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이 가입으로 인한 성과물이 있냐….

이지원 위원 예, 천안시가 본받을만한 특별한 성과를 낸 지자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아,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충남에서도 저희가 여섯 번째 가입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만 한두 가지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천안시가 이클레이 가입하면 받는 혜택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보다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2015년 이후 기후위기에 대해서 파리협정에서 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역할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경제·일반하고 따지면 환경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자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함으로써 저희가 국내외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라든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천안시의 환경정책에 더 발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출범이 1990년도에 출범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육종영 위원 충남에서 다른 지자체도 아산, 당진, 태안 우리 천안보다 훨씬 인구가 낮은 도시도 벌써 가입을 했는데 천안시가 가입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 다른 도시도 올해 다 가입했나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아닙니다. 이전에 했고요. 올해는 보령시가 가입했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늦어진 거는 할 말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유엔 정책이나 이런 거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가입함으로써 기존에는 안 지켰는데 지켜야 될 규제 같은 거 이런 게 가입함으로써 지자체가 더 규제를 더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규제보다는요, 지금은 사회·경제가 무분별하게 난개발되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이상이라든가 기후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런 바람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목표를 17개의 주목표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유엔의 정책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입을 함으로써.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예. 가입함으로써 이클레이는 그런 유엔 정책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 위원 규제가 강화되고 그런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예.

육종영 위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 정책을 같이 2,600의 지자체가 다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간다는 취지에서 가입한다는 거구나.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기 위원 강성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클레이 가입하고 나서 지금 부처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너지, 생태교통, 생물 다양성 이런 거가 많이 얘기는 되는데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지금 현재는….

강성기 위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지금 가입 동의안은 우리가 제출했는데요.

가입비를 내야 이클레이 본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가입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 올해 5개 전략 있잖아요. 저탄소 도시라든가 자연기반 도시 이런 5대 전략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업무를 공유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

뭐든 게 보면 사람 중심의 회복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다른…. 만약에 축산과나 탄소 배출이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축산과 이런 데.

그런 데랑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정책개발이나 대응 방안 마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근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회비 340만 원만 내버리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684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기 중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소각시설 1호기 내구연한 도래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충족을 위해 대체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내용을 포함한 협약안에 대해서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과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익시설로 한들문화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59억 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2023년 28억 원, 2024년 31억 원을 출연하여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백석매립장 내 설치 예정인 파크골프장의 주차장 공동이용, 삼일아파트와 파크골프장 간 통행로 확보, 아파트와 골프장 사이 방음림 조성 및 다이옥신 시료채취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협약안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협약내용은 첨부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내구연한 도래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용량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량을 기존 일 190t에서 일 260t으로 확보하고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에 충족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84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 위원입니다.

본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을 보면 2015년 11월 25일 날 고시된 백석동 주변 반경 1㎞ 내에 간접영향권 지역 10곳을 명시해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10곳 외에 2015년 이후에 지어진 불당동 끝에 있는 아파트 지역은 1㎞ 반경 내에 들어오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2015년에 고시된 지역 내 지역에 일부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이 약간 걸리는 지역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1호기 대체시설이 설립이 되면서 그 영향지역을 갖다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추진하면서 주변영향지역을 갖다가 재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영향지역 재조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도록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이병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백석동, 차암동, 불당동을 중심으로 소각시설 설치될 거 같은데 이제는 거기에다 꼭 지금 설치한다가 아니라 설치하려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서 지금 현재 백석동 내에 1호기 대체시설 부지가 확정은 된 사항이고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 100억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건립한다고 지금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골프연습장 짓는 데 100억 드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전문가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이 협약서 안을 가지고 2023년 4월에 28억, 다음 연도 2월에 31억. 총 59억 원을 출연해서 플러스해서 주는 건데, 이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다 소각시설을 하고자 한다라고 서로 간에 주민들과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지난해부터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산 지역에 저도 몇 번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눴고요.

지금 현재 주민분들하고 대표분들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합치가 돼서 지금 협약서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협의체 대표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일을 보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살고 계신 시민들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반응들은 없는 상태고요.

일부 그전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부 아산 지역에 삼일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갖다가 걸어놓기는 했는데 지금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자진 철거를 갖다가 한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골프연습장을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가칭이지만 한들골프연습장이 이미 백석동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이지원 위원 한들이라는 이름이 백석 동네에서 많이 쓰이는 옛날 이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칭을 지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된다면 한들골프연습장은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사설 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실 계획이나 뭐 공모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지금 명문상으로 표기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상호가 명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하면서 그건 위원님 말씀 따라 다시 이렇게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게 생기는 위치가 한들문화센터 내에 생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예쁜 이름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아산시하고 그러면 갈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전혀 100%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원분들하고는 협의사항이 합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특별하게 돌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주민분들 주민협의체가 아닌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저희 천안시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아산시에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피해 영향조사 및 대응안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이 용역 결과가 10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 용역은 천안시와의 논의할 내용이 전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이게 소각시설 자체가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경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그런 설명을 갖다가 들었는데 추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하고 또 협약을 갖다가 맺어야 되고 협의를 갖다가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강진 위원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아산시하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로서는 아산시도 아산시 나름대로 담당 팀장이라든가 과장의 의견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우리 천안시로 어떠한 제약을 제동을 거는 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이 골프장은 주민협의체랑 논의를 해서 골프장이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골프장이 하나 선택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 그거는 우리가 20%까지는 지원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 골프연습장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있어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낸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주민협의체 관리 감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김강진 위원 예산 지출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관리 감독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매년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연말되면 협의체에서 지출한 지급한 그런 내역들을 갖다가 다 받아서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매년 확인하고 계시다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김강진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 선출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 추천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김강진 위원 공문을 보니까….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의 조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법에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 법률에 주민대표라든가 위원을 갖다가 선출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그런데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천안시 의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행정절차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강진 위원 행정절차라기보다도 수신을 그렇게 한 기준의 조례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어떤 수신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강진 위원 공문 보면 수신을 보면 ‘천안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공문 사항을 공문을 작성을 하다 보면 외부기관으로 공문을 갖다가 보낼 경우에는 우리가 아산시로 보냈다 그러면 아산시장 괄호 하고서 해당의 부서 청소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수신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낼 적에는 천안시의회의장 괄호 하고서 의회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발송은 됩니다.

김강진 위원 위원 추천 관련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위원 추천 관련된 조례는…. 그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 앞서서 아산 쪽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는 별도로 하고요.

아무튼 양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으로 언론에 비쳤던 사항인데 최대한 지역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박종갑 위원 다른 게 아니고 폐촉법 시행령에 의거해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기준으로 주민편익시설이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대체시설 주변 영향을 받는 아파트 좀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박종갑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할 아파트 세부사업. 가령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부도색, 내부 보도블록 교체 등 이것도 주민지원금으로 처리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주변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복지사업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내에 승강기 수리라든가 단지 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요 사업으로 해서 협의체로 올라오게 되면 협의체에서 사업을 지정해가지고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협의안이 통과되면 기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원활히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주민 협약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거의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산시하고도 거의 다 됐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산시가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용역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아산시에 막대한 다이옥신 피해가 많이 있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우리 천안시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협약을 갖다가 맺게 되면 그다음에 추진할 사항이 우리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평가를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과연 그 지역이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갖다가 판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산시도 아산시 나름대로의 제가 듣기로는 거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아산시청하고 저희 천안시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육종영 위원 만약에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거 이런 거 법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우리 천안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충분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게 소각시설이 2001년도부터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연장을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가동은….

육종영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가동은 2001년부터 했고요. 법률적으로 지금 20년인데 그전에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한번 자가진단을 해가지고서 5년 이게 연장이 된 겁니다.

육종영 위원 5년 한번 연장됐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육종영 위원 또 점검 한번 안 해봤어요? 연장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연장돼서 그게 올해 말인데 1호기 대체시설이 지금 거기 서류상에 나와 있다시피 2028년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5∼6년 정도는 1호기를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서 전문진단을 받았고요. 전문진단 결과 일부 수리를 갖다가 하게 되면….

육종영 위원 5∼6년 더 써도 된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몇 년 더 쓰는 거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점검 받아가지고 6년 정도 더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나는 2022년도까지 끝나면 벌써 미리 준비해서 절차가 6년 정도 걸리는데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 예.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보면 주민지원금으로 다이옥신 시료채취기 이거 1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주민지원금으로 해서 이거 기계를 설치해요?

기계 1개가 얼마예요, 가격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그게 지금 현재 1호기, 2호기가 가동이 되는데 지금 TMS라고 해가지고서 대기오염방지 측정기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2개 다.

근데 시민들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아산 쪽에서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런 환경관리공단에서 통보되어 오는 내용보다도 측정기를 설치해서 협의체 내에서 모니터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서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약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지원금의 일부를 거기서 투입을 해가지고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이 시료채취기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대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설치비용이 1대당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육종영 위원 3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그럼 59억에서 3억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죠.

육종영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상식적으로 내가 주민협의 위원이면 상식적으로 시에다 해달라고 그러지 왜 협의지원금으로 59억에서 쓰냐고 나 같아도 반대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의체에서 결론을 낸 사항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개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주민협의체에 아산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김강진 위원 언론에서는 아산 사람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닙니다. 우리 열다섯 분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천안시 시의원님 두 분, 아산시 시의원님 한 분, 교수 두 분, 나머지는 마을 대표. 열한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협약서 보면 운영방법에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 직접 운영 또는 협의체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운영한다.”

이게 법률상 문제없는 건가요? 검토받아 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문제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다음으로 본 안건의 원안 가결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그럼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위원 6명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85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기 중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소각시설 1호기의 내구연한 도래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충족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 협약안에 규정한 주민지원기금으로 59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제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 설치와 출연금 59억 원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천안 7개 마을, 아산 3개 마을 총 10개 마을에 2023년 28억 원, 2024년 31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인근 지자체인 아산시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각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85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5년 11월 25일 고시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문에 따라 10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이병하 위원 추후에 백석동 지역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근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1호기 대체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그게 약간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주변영향지역을 변경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이제 가칭 3호기라고 해도 될까요, 그거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3호기는 아니고요. 1호기 대체시설이라고….

이병하 위원 1호기 대체시설이 이쪽 불당동 지역 쪽으로 좀 더 나와서 거기에다 설치가 될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이병하 위원 거기서부터 반경 1㎞ 지점에 있는 지역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도 상의를 갖다가 협의를 갖다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돈으로 기금으로 해서 주는 건데 그럼 그 또한 1호기 대체시설이 지어짐에 따라 반경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은 공평하게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대체시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적에는 매년 주민지원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거는 각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을 대표분들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협의체에서 지정을 해서 각 마을별로 사업비가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2015년 11월 25일 고시된 고시문에 따라서 10개 지역인데 그러면 추후로 몇 개 지역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그때 가서…. 이게 소각시설은 법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300m입니다.

근데 그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주변 마을에 지원을 갖다가 많이 해주기 위해서 1㎞로 저희가 지정을 갖다가 해준 거고요.

그게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변 1㎞ 범위 내를 한번 바운더리를 갖다가 지정을 해보고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을이라든가 아파트가 있으면 협의체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천안시를 천안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 지역에 들어온다 하니 천안시민들은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지역이 피해를 조금 본다 생각하지만 그나마 천안시를 위해서 양보하는 게 저희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것은 시에서의 당연한 처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4월에 28억이고, 다음 해 2월 31억 해서 총 59억을 주는데 이 59억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 10개 지역만인가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산 3개 지역, 천안 7개 지역 10개 지역으로 아마 분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출연된 이 기금을 받는 10개 지역 외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10개 지역 외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이병하 위원 고시된 시점에 그 근처에 아파트가 안 올라가고 입주가 안 되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올라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영향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사항이면 그게 사실상은 나중에 이게 설립이 된 건립이 된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포함이 안 된 사항이라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지원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시민도 천안시민이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피해를 본다 생각하는 것도 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1호기 대체시설을 갖다가 계획을 잡으면서 그 주변 지역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혜택을 주고 같이 동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책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왜 나만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부수적인 건데요.

지금 아까 자료 보면 주변영향지역 내 각 10개 마을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박종갑 위원 이 마을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왜냐하면 지역단위의 아파트 군락지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을 거 같은데 마을이라는 정확히 표기 명칭이 해석하는 의미는 뭐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저희들이 주변영향지역을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경계로부터 1㎞ 반경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이라면 아파트는 몇 개, 자연부락 마을로…. 저희가 흔히 부르는 마을로는 몇 개인 거예요?

아까 숫자로는 아산 3개, 천안은 7개라고는 하셨는데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주변영향지역으로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이 태헌장미2차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일원앙아파트, 그다음에 음봉면 산동2리 자연부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쪽 천안 쪽에서는 백석 1통 자연부락, 백석 2통 자연부락, 그다음에 벽산블루밍1·2차아파트, 그다음에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 부성 2동 4통 자연부락, 그다음에 한화꿈에그린스마일시티아파트, 그다음에 이편한세상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7개 마을과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호기 대체시설일 경우 10개 마을이라고 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박종갑 위원 종전에 현재 1호기일 때도 10개 마을인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 현재로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종전 1호기요?

박종갑 위원 현재 1호기 시설 운영할 때도 기금 영향을 받고 있는 마을이 10개 마을인 거예요, 현재에도?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지금까지 이게 주변영향지역 마을이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10개 마을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아까 부연 설명….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변동된 사항 없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실 때 반경 1㎞,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대체시설이 기존 시설보다 좀 밑으로 내려온다. 근데 영향을 받는 데가 생길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변동사항이 더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종전에 숫자적 차이에서도 변동이 생기는 건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1호기 대체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를 갖다가 컴퍼스로라든가 지도를 놓고서 그려보면 그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혜택받는 마을이.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도…. 현재도 10개, 앞으로 대체시설이 10개인데 추가될 수도 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추가되면 이쪽은 불당동 쪽이라든가 이쪽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대신 출연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자꾸 10개라고 국한된 숫자가 있으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 10개 마을은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단서 조항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는 이게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만 그런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근데 그거는 여기는 1호기 대체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내용인데 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경 1㎞ 내에 그런 어떤 마을과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느냐,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게 포함을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나중에 향후에도 일단 기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동의안이 나중에 또 제출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죠.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짚어놓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BPO 사업으로 1호 대체기 사업을 지금 이제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민간에서 452억을 들여서 행하고 시에서 203억을 들여서 행하는데 다른 지자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총 1,240억에서 민자가 794억이 들어갔고 시비가 12억 들어갔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1,631억 원에서 민간이 1,163억, 국비가 468억이 들어가서 운영이 됐습니다.

천안시에서 시비를 아끼고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행정적인 절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이거는 지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행정절차 이행 후 환경부 예산 협의 예정이 2023년 5월로 되어 있고 국비 및 지방비 등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 시비를 아껴가면서 민간에서 많은 투자를 받아와서 많은 것들이 행해졌을 때 천안시가 더 윤택하게 될 거 같다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국비요?

김강진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예산서에는 일차적으로 그거는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30%, 지방비 30%, 민간투자사업 40%로 지금 큰 틀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는 앞으로 확보해야 될 국비나 도비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죠.

김강진 위원 예,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사업기간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근데 국비는 확보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나라에서 이런 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을 설치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 338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그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도로 국비라든가 민간투자사업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린 이유가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거를 써놨지만 국비 338억을 이번에 확보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이번에 100%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국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거기 계획서대로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해가지고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까 한들문화센터가 그러면 2호기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출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법적인 출연금액보다도 아마 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더 투자를 해서 그게 투자를 더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59억보다 훨씬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훨씬 많았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59억을 만약에 10개 마을에 나눠주면 그냥 거기에 대표자분들께 어떻게…. 돈을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59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모든 기금에 대한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게 협의에 의해서 회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마을에서 어떻게 쪼개질 것인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는 협의체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59억을 협의체에 전달하면 거기에서 분배해서 쓴다는 말씀이신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10개 마을 대표자들한테 나눠주는 형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표자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분배를 할 적에는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업들을 갖다가 협의체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별로 해서 지원금액이 배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입니다.

43쪽 의안번호 제3686호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설치하여 2017년, 2020년 두 번의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661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관리, 식단 관리, 위생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86호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대학 내 산학협력단하고 운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천안시도 관내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충남에서 이렇게 지역 차원의…. 물론 타 시·군에도 말씀드렸던 경기 포천도 그렇고 대구 동구는 영남대 정도 하고 있고 강원 평창도 상지영서대학교랑 하고 있는데 다만 충남 지자체 중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아산하고 예전에 혹시 논산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직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쪽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두 군데는 직영이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전체 충남 지자체 중에 두 곳만 직영이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박종갑 위원 나머지는 우리 천안시를 비롯한 인근 아산…. 아산이 아니고 다른 서산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박종갑 위원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사실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기가….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관리하고 있지만 직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식이라든가 이런 영양 쪽에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는 것들이 업무 추진에는 훨씬 효율적이고 또 대상 시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사 보도에 나왔지만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직영을 했고 특히 거기에 전문가 차원에서 호서대학교 특정 학과 식품 관련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고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직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직영을 하게 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내용 좀 전달해주십시오,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단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가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단대 여기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9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 연장했으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예, 그렇죠.

육종영 위원 3년씩.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육종영 위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동의안 해가지고 다시 민간위탁 선정을 하는데 한 대학에다 계속 이렇게….

다시 무효화하고 새로 다 받잖아요. 대상되는 자격조건을 갖춰있는 데가 신청을 하면 전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선발을 선정을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그동안은 재협약을 했었고 관내에 식품영양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동안 여기 단대에서 운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됐나 하는 성적표 같은 거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 그….

육종영 위원 심사기준이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육종영 위원 평가표 좀 한번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평가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게 선정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선정위원들이 대개 누가 선정위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이제 위탁을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구성을 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 다섯 분 정도하고 지방의회 의원 두 분 정도하고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충남도 공무원 한 분 그렇게 여덟 명의…. 식품안전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민간인이 선정을 할 때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민간 전문 뭐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식약처에서 나온 어린이급식센터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가라고 해서 식품영양 관련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에 학교 영양사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영양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영양사들이 선정위원회에 넣어달라는 민원 같은 거 없었나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영양사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같이 하는 건데 영양사들이 빠졌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한번 받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 중에 학교급식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공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맞습니다. 위탁.

육종영 위원 아까 직영하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아까 위탁을 단국대에서 해왔다고 하는데 항상 이거를 위탁업체를 구할 때 단대에서만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대가 계속 우수한 성적 때문에 된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동안은 이렇게 공모한 적은 없고요. 그냥 재협약으로 했었는데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협약 문제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투명하게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단국대학교처럼 이거를 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어디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우리 천안에는 백석문화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단국대학교하고 백석문화대학교 두 군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뭐 어떻게 됐든 둘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겠지만 이와 맞물려서 우리 천안 흥타령쌀 대학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저희가….

○위원장 김철환 선정기관에서 고려할 수 있게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류제국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 허가과장 윤석훈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건설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맑은물사업본부>
  • 급수과장 김영상
  • <동남구>
  • 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참석인

  • 도장2리이장 김석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 투표위원(6인)
  • 찬성위원(5인)
  • 김철환  박종갑  이병하  육종영  이지원
  • 반대위원(1인)
  • 김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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