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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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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3.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5.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6.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

7.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영한·김철환·박종갑·복아영·김명숙·이지원·유영진·정선희·이종담·유수희 의원 발의)

2.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3.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5.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6.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수희·이상구·이종만·장혁·김강진·박종갑·김행금·류제국·강성기·이지원 의원 발의)

9.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이병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종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일자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8월 1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등 총 6개의 안건이 같은 일자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영한·김철환·박종갑·복아영·김명숙·이지원·유영진·정선희·이종담·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하 외 11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가속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5년간 폭염과 한파, 수해의 반복으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 조례 또한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를 통해 어디로든 자유롭게 가고 싶어도 걷기에는 너무 멀고 자전거를 타자니 기력이 부쳐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먼 거리까지 가기에는 근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 전기자전거가 타고 싶어도 금전적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전기자전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 교통체증 완화 유도는 물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제6조의2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를 통해 전기자전거충전소의 설치 규정을, 안 제17조의4를 통해 방치자전거의 처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기존에 “천안시민자율자전거”의 명칭을 천안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르미”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더 깊고 의미 있는 명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명칭 변경은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후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수렴하여 볼 예정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04호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내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계, 정비해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자전거가 대중교통을 대체하고 운동수단으로써의 효능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이병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이라든지 또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또 방치자전거 처분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영자전거 명칭은 향후 명칭 변경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관련 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은 최대 30만 원, 비율로, 또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과 지원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도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크기가 작아서 4, 5시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해서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충전기 자체에 급속 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충전소 설치 요구 정도가 일정 수준 형성된 이후 설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자전거교육체험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주 이용대상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자전거 등록 및 방치된 자전거 처분도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 도난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등록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을 좀 더 살펴보고 장기적인 자전거등록시스템을 마련,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노력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하신 우리 이병하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우려의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자전거조례를 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환경 모빌리티를 이용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우리가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주차 문제, 충전소 문제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조금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대당 30만 원씩 해 준다 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돈 30만 원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자전거 관련된 주차장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일단은 그게 지금 여러 문제가 됐었잖아요? 저도 개인 킥보드 연구모임에서 했었지만 주차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가 자전거 충전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 가볍고 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극소수의 일부분의 자전거를 샀을 때 충전이 이제 해야 되는데 급히 필요한데 충전할 데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충전소는 얼마나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래가지고 그 예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은 어떻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 존경하며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무선 모빌리티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이용을 하지만 자전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에 위배가 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속하는 분들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충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게 자연스럽게 모빌리티는 이제 내려앉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가 상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거는 면허가 없이도 가능한 거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이런 것들은 좀 더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전거는. 자전거는 권장을 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뒤떨어졌지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를 하면서 충전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 그거는 아직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번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어떻게 조금 필요할 건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선 조례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이후적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조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자전거 많이 구매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이 구매해 줬는데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을 한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요즘에 일레클이라든지 카카오모빌리티를 저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불당동과 백석동은 그래도 좀 나은데 다른 데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아직도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떨 때는 차도로 가게 되고 또 가다보면 인도로 가게 되고 이게 방향성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도 좀 나무가 오랫동안 가로수 정비가 안 된 데는 뿌리가 막 나와가지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또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그런 걸 다각적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그런 시설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시에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해야 하니까 어느 구간의 어느 부분 먼저 정비하고 편의시설 어떻게 하고 충전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위원님,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도 지금 세워놨고 용역도 끝났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도로 정비나 보도 정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 뒷길에도 뿌리 같은 경우도 다 잘라내면서 보도를 정비를 하면 간선도로는 금년 안에는 다 될 것 같아요. 간선 6차로 이상 된 보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한 4, 5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보조간선도로까지도, 보조선도로까지도 보도 정비가 된다면 누구나 이제 자전거 타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또 킥보드를 이용한다든지 모빌리티를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통 분담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하 의원님이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보니까 무분별하게 한 집에서 예를 들어 두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조례에도 있나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의한 내용이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령제한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건설도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행정부에서, 이 조례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관련해서 개정을 하려다가 천안시 자체에 이미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 주는 거에 보면 전기자전거, 제6조2에 보시면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에 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에게 자전거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조에 보면 제1항에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법 제20조 제2, 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전거에 대해서만 살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놨고요. 지원금액은 전기자전거 1대당 3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한다라고만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외적인 부분은 천안시에서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고 근거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30만 원이라는 크지만 큰돈이고 작지만 작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원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몰릴 텐데요. 그것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저는 전자로 이렇게 뽑는 그런 것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근거만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체방침을 정해야겠죠. 저희들도.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를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19세 이상, 한 세대, 그리고 30만 원도 이하로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이 19세 이상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19세 이상, 정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원래 발의한 게 노인분들 위주로 한다고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19세 이상이니까 노인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조례 자체에는 천안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공고를 낼 때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해서 그거에 맞는 분들을 모셔야 되겠죠.

그거의 근거만 마련해 놓은 조례입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이병하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지적되듯이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세부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하면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하게 된 거는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내년도에 바로, 내년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할 순 없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급을 했을 때 대수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시에 어떤 처리 마스터플랜을 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제 타 지자체도 수렴도 할 겁니다. 수렴도 해 보고 다녀오고 해서 그거를 정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보통 2년 거주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우린 뭐 1년으로 해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딱 보니까 100대? 1년에 한 100대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의 한 축으로 이걸 조금 어떤 교통수단으로써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쪽은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방안으로써 우리가 이제 일반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앞으로 이제 전기자전거가 확대, 저변화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실은 이거를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것도 맞는 거고요. 제 생각은 일반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전기자동차 지원해 주듯이 전기자전거도 지원을 해 주자, 어느 정도.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탄소저감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오염, 공기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 환경오염 이런 문제로 해서 전기자동차로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일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로 넘어가는 거는 일반자전거는 어차피 탄소문제나 이런 게 없잖아요, 환경문제나. 오히려 자전거는 자전거 나름대로 그냥 타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를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게 맞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전기자전거 지원해 놓은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전기자전거도 지원하면 우리 일반자전거는 지원은 못 하나요? 왜, 내가 보기에는 전기자전거보다 일반자전거를 더 저변화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탄소저감이나 환경문제나 건강증진 문제나 이런 거로 봐서는. 그래서 조금 역발상인데 전기자전거를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반자전거도 조금 더 저변화, 확대하려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차후에 한번 검토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름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 조례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이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게 되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조금 줄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탄소저감이 되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승용차를 좀 운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자전거를 타면 많은 힘이 들어가니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도 빠르고, 모빌리티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의중이 그런 의중이시라면 저희들도 심히 고려를 한번 해 보고 추후에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한번 방문해서 그런 지원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왜 전기자전거만 지원하는지 그런 것도 타 지자체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하나 더요. 지금 우리가 공영자전거하고 공용자전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 차이가 뭐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공용은 말 그대로 공공자전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구분이 돼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배성민 위원 공영은 우리 시에서 아무튼 관여해서 하는 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게 공영이고요. 공용은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든 뭐 하든 공용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모빌리티 같은 그런 것. 현재 자전거도 그렇고 카카오나 그런 것.

배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공영자전거를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있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배성민 위원 아니, 우리 천안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우리는 아직 일봉동에서 약간, 일봉동, 거기에서 약간 20, 30대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가끔 아산 같은 경우는 신정호에서 공영자전거도 빌려주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 따릉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말로 거기 서울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시는 계획이 있나 해서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저희들 아직은 없는데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원 위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성성 업성저수지 주변, 거기는 그런 데는 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 자체로 운영을 한다면 이용할 것 같고. 또 이제 천안천변이나 이렇게 이제 천안천에서 터미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돼서 어떤 운영이 다 된다면 그런 것도 이동수단에도 상당히 이용될 것으로 보고요.

신도시 위주로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확대하려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용자전거를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해요. 어느 순간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맞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가 그렇게 또 저렴하지도 않고 이용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고 오히려 이런 개인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 공영자전거를 만들면 그런 시스템을 조금 체계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말 나온 김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조직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세금이 또 나가야 되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공용으로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한다라면 택시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배성민 위원 아무튼 공영자전거도 많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전거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된 계기가 천안시 자체의 공영자전거 관련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천안시 자체에는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례만 있었지 행하지 않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좀 요구했던 거고요.

전기자전거를 지원, 보급함으로써 자전거를 타고자 했던 시민들, 힘에 부쳐서 타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던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못 타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이제 근거리를 가시겠죠. 그것 또한 탄소중립의 역할이다, 우리가 전기자전거 보급도. 그래서 이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 천안시에서 공영자전거 또한 천안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안건을 주셨어요. 사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따릉이 같은 거는 교통수단인데 우리 일봉동에서 잠깐 시행했던 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레저거든요. 본 의원은 레저보다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시행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설치하면 그 충전소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가, 거기까지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의견 내주신 거를 시행규칙에 담으셔서 시행규칙이 나오시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시행규칙에 관해서 공유를 해 줘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첨부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 일봉동이 아니라 신방동에서 7개 단체가 같이 봉사활동해가며, 30대 정도 있어요. 천변에다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신방동이군요.

김영한 위원 예, 신방동이에요.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중단됐는데 봄하고 가을. 겨울에는 안 하고요, 여름에는 또 너무 뜨거워서 안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마 가을 정도 되면 다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구르미란”을 “시민자율자전거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구르미의 운영”을 “시민자율자전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르미 운영사업을 할”을 “시민자율자전거제도를 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르미 관리”를 “시민자율자전거 관리”로, “구르미 운영”을 “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르미”를 “시민자율자전거”로 한다.

제17조의4 제2항 제1호 중 “구르미”를 “시민자율자전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127쪽 의안번호 제3694호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봉명A구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종 3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명A구역은 봉명동 7-3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31,575㎡이며 주변으로 봉명동행정복지센터와 우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구역으로서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 지난 5월에 시행한 주민공람에서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2%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한바 본 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8쪽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기존 기본계획에서 봉명A구역을 정비예정구역 해제하는 사항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명A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94호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언제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20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때 예정구역으로 된 것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 당시 시에서 지정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정비, 200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해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배성민 위원 사업이 미진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때 그 당시 추진위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성이 좀 안 나오고 일부 동의요건을 못 갖춰서, 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단계가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배성민 위원 애초에 아무튼 시에서 지정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순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면,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2%가 지금 했다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는 이게 의견충돌이나 이런 다른 분들하고의 이게 없나요? 대립이나 마찰이.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소로도 조금 개설하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설명을 하려는 중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대표분이 오셔서 반대를 하셨고요. 그런 의견 내셨고. 그래서 현재도 일부 대로변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민간이 주택업계에서 재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조그만 소로, 공원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는 거고 민간인이 재개발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런 걸 만들다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원래 당초 재개발을 원했었는데 재개발이 안 돼서 해제가 됐었던 거고 지금 다시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예정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반대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쪽 주민들은 그러면 재개발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정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서 민간이 하는 재개발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재개발하게 되면 해제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고요. 또 설사 만약에 우리가 해제를 했어요, 했는데 원래 우리가 여기에 당초에 주차장이나 소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이 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실례로다가 현재 봉명대로 2-1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 40억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고….

배성민 위원 정리를 하게 되면 구역해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정비를 할 수가 있다,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움직임이 확실히 보인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이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예산투입은 검토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지역이 원래 2004년부터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2019년도에 정비해제를 시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정비해제 시킬 때는 면밀한 검토 끝에 그 당시에 열아홉 군데를 천안시에서 더 이상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개발이 더 늦어지고 기반시설도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해제를 한 후에 기반시설도 하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거를 하려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분의 30이 돼서 겨우 32% 채운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또 재개발하다가 또 안 되면 더 늦어진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은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한번 주민들하고 파악을 해 보셔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릴 텐데 더 낙후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두 번 했습니다. 하나는 해제에 대한 공람을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을 두 번 했는데 그때도 그런 움직임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해제했었을 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버금가는 다른 사업들도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 설명회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 그렇게 원했고요. 그래서 저는 해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는 우려가 돼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서 찬성하는 사람은 조합을 만들 테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또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돼서 저나 배성민 위원님도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어려우셔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일단 이게 절차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걸쳐서 의견이 없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 심의 시에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답변 중에 과장님이 봉명대로 40억 정비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비기금 갖다가 대로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 안 돼요. 건설도로과에서 하셔야지 정비기금 갖다가 대로를 40억씩 정비기금 갖다가 하는 거는 그건 안 맞다고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정비기금은 말 그대로 정비해제된 지역을 위한 특별기금인데 대로 하는 데에 40억 예산을 지출하는 거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은 건설도로과 예산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37쪽 의안번호 3695호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서북구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에 천안시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한 천안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재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정B구역은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으로 지정면적은 15,324㎡이며 주변에 한도아파트가 있습니다.

당해 구역은 20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공원 1개소, 도로 2개소 개설을 추진했으나 토지주 반대로 소로 1개소 일부가 개설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중에 2020년 6월 30일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따라 해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 거주민이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가 11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진입을 감안하여 금회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하여 개설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수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3-96호선을 재지정에 대한 사항이며 금회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을 변경고시하고 이후 서북구 건설과에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151쪽 토지의 이용계획도 변경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의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95호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지도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상황설명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조금 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구두로 하면 한계점이 조금 있으니까 지도 보면서 이렇게 포인터로 간략하게 좀…. 예.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게 이 부분이 소로 3-96이거든요. 현재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과거 여기를 마저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를 개설을 못 하고 있었는데 2020년 6월 30일에 장기미집행시설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이제 서북구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가 주거환경개선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재지정을 해야만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은 장황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소로로 재지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속도로….」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는 정비해제지역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절된 거죠. 이용을 하다가 못 하니까.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찬성하고. 그러면 연결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그런데 해제가 됐으니 또 추가지정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바로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한도아파트가 110세대 정도 있어서 도로를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하면 서북구 건설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3696호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PPT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정비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자료 2쪽입니다.

제안사유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황동 23-28번지 일원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지역은 2010년 천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추진위원회 설립과 2010년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했으나 이후 10여년 간 조합구성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PPT 자료 3쪽입니다.

성황A구역은 천안역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에 위치하고 하천과 접한 구시가지 노후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수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와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PPT 자료 4쪽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23-28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39,645㎡며 용도지역은 기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PPT 자료 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와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했으며 도로 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PPT 자료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현재 결정된 시설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PPT 자료 7쪽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및 인근지역 거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회 수립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용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용도 및 밀도 등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보행환경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쪽 향후일정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일정은 현재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중으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96호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는 정비해제지역이죠? 해제됐었죠? 한번.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과거에, 아까 말씀대로 해제가 됐었던 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정구역으로 정했다가 이번에 사업내용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으로….

○위원장 권오중 그 계획 안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PPT 5쪽에 보시면….

○위원장 권오중 커뮤니티 공간에 혹시 경로당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여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하게 되면 거기에 지역주민 의견이 경로당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복자여고 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랑 청소년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이 돼서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주변개발여건을 봐가면서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여기가 사실은 5월까지도 본 위원의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천안시의 770여 개의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은 경로당이 없어서 아주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과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3697호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누어드린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정비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2쪽입니다.

제안사유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성동 157-10번지 일원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지역은 201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 후 정비계획수립이 무산되어 10여 년간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금회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성A구역은 봉명동 천안역 인근으로 하천과 접한 구시가지 노후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PPT 자료 4쪽입니다.

위치는 영성동 157-10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면적은 2만 450㎡이며 용도지역은 기 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주택용지와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였으며 도로 외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현재 결정된 시설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대상지 내 나대지인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인접한 도로의 구조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회 수립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용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용도 및 밀도 등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 시설물을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일정은 현재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중으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97호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 지역이 금성아파트 그쪽 주변이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의사는 없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나대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교통을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거기 하면, 주차하면 몇 면 정도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아직 구체적으로 면수는 저희가 그 면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면이 정확히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98호 199쪽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출자한 (주)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지방 출자·출연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해산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자료에 대한 설명은 PPT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구조, 사업현황, 사업효과, 청산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2년까지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동남구청사, 행복기숙사, 어린이꿈놀이터, 천안타운홀 건립입니다.

출자금은 천안시에서 326억, HUG에서 50억 원으로 총 376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 431억, 분양수입 2,489억 원으로 총 3,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조입니다.

리츠는 천안시와 주택도시기금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시행자인 리츠를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를 담당하였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책임 시공 및 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리스크 및 추후 활성화를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분양세대에 대한 매입 확약과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상가 매수 및 활성에 대한 확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였고 2016년도에는 사업 시행협약 체결, 시공자 선정 및 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17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18년도에 주상복합시설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19년도에 공공청사 준공, 20년도에는 행복기숙사 및 동남구청사를 개청하였으며 개청하여 특히 공영주차장 430면을 무료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어린이꿈놀이터 및 천안타운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리츠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입니다.

동남구청사를 2020년 3월에 개청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행복기숙사는 593명 수용시설로 현재 5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꿈놀이터를 2021년 4월에 개관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활동 및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1호아파트 451세대는 21년 3월에 입주하였으며 또한 천안타운홀은 작년 11월에 개관한 이후 월 1만 2,000명이 방문하는 등 천안시의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청산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3,321억 원에서 지출 3,216억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예상 청산금은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현금 131억 원을 이미 배당금으로 받았고 또 현물차감으로 142억 원 등 총 배당금을 273억 원 수령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이익은 약 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 후 예정 일정은 청산인 등기, 9월에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 확정, 11월에 청산금 수령 및 청산종결 등기로 11월에 청산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에 관련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98호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에 저는 이 사업이 성공사례라고 이렇게 꼽고 싶어요. 굉장히 예전에 시청사가 있었고 또 동남구청사가 있으면서 구도심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향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민선3기서부터 시작해서 3, 4, 5, 6, 7기 여러 방향에서 이제 거기를 조금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일정부분 구도심의 재생사업이 성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성정지구라든지 이쪽도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시청사가 2005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원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원도심활성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책이 없었는데 도시재생기금을 통해서 동남구청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사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단장, 또 국장도 올 연초에 성공사례로 이렇게 많이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구청사의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청사를 짓고 거기다가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서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고 천안시의 도시재생의 기폭제가 됐다. 그런 점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나름 자부심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이것이 경험이 돼서 사실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사업 3,639억인데 그것도 이거와 이제 유사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도 선정이 됐고 또한 서부역 쪽에 혁신지구도 거기도 한 2,108억 정도 들여서 이런 유사한 상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게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네.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우리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북구청 그쪽 부분도 우리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삼아서 그것도 하나의 모델로 재건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상가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상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에서 거기서 상가에서, 현대건설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상가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예.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 민원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그 상가 민원에 대해서도, 상가 민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주자들하고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안까지 도출을 했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거주자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가 지금 현재 빈 점포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왕 점포를 입점을 시킬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은 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브랜드가 있고 주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남구청사가 도시재생이 샘플이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거기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성공사례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운홀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 있게끔, 본래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 상가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가 분양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 리츠 해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용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5쪽 관리과 소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숙사 수도요금 산정 기준에 있어 가정용 단일업종과 혼합업종의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 수용가 간 형평이 어긋나 이를 바로잡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기숙사는 가정용에 해당되며 월 사용량은 방당 10㎥로 적용해 요금을 부과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혼합업종 기숙사에 대한 요금산정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가정용으로만 단독 사용하는 기숙사는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업종 조항에 포함된 기숙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혼합업종 및 단일업종 모두 낮은 누진율을 적용하여 차등 없는 요금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와 관련 ‘해당없음’ 의견입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99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수희·이상구·이종만·장혁·김강진·박종갑·김행금·류제국·강성기·이지원 의원 발의)

(11시 5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관 외 13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13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최근 코로나 전염병에 의한 일상의 소비풍조가 비대면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도시교통환경이 개선되어 대규모 점포의 교통유발 상황이 줄어듦에 따라 조례상 최대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교통유발계수를 수정하였고 제5조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05호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노종관 의원님 외 14분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노종관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게 보면 대형업체만 혜택을 받는 거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안이 있나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대규모 점포에 대한 어떤 혜택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는데요. 소규모점포에 대한 어떤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행정부에서 면밀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사례라든지 검토해서 저희 천안시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게 되면, 일단 천안지역의 특산물 중 천안 흥타령쌀이 전국 1등 브랜드로 선정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돈농협 브랜드인 포크빌 돼지, 그다음에 축산농협 토바우 소, 그다음에 수신 멜론, 입장 거봉 포도, 성환 배, 병천 오이, 양계농협 계란 등 많은데 대형매장에 진열을 하게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천안지역의 농민들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가 적극적인 협조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업체분들께 지역의 어떤 농산물 판매나 또한 지역사회 어떤 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구하고 이후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업계 의견 듣고 천안시 의견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의 농축산물, 특산물이 많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게끔, 대기업과 우리 농사짓는 분이 상생할 수 있게끔 거기에 좀 과장님이 담당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조례가 8월 19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대형업체들이라든지 교통유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업체 사장님들과 또 관계자들하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소비패턴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이제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대형 12개 업체들의 우리 천안에 대한 사회적 공헌, 기부행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사실 저희들한테 제가 그날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결과를 제가 통보 받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초선 때부터, 항상 초선의원 됐을 때부터 제가,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대기업의 상생, 또 중소업체들에 대한 천안의 지역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들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조례 관련돼서 요즘에 최근에 대형마트를 제가 돌아봤어요. 매대를 돌아봤는데 우리 흥타령쌀, 거봉 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갔더니 뒤에 안 보이는 곳에 거의 뭐, 처박혀 있었던 정도인데 물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자세히 가격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대형업체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혜택, 또는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그런 유통업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좀 더 이렇게 구해 주고 좀 그런 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다하려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지만 과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간담회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어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희 부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정말 위원님들의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상생 방안을 한번 저희가 받도록,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2회 추경안 자료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채무가 4,4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내년도 사업도 긴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세입들, 교통유발 분담금을 포함한 우리 이러한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세입이 사실 지출에 늘어져야 되는데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6억 정도가 감소한다는 걸로 저희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세입 부분들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재정이 어렵게 되고 그런 특단의 정책도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었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 이런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재원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감소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천안시가 도시 확장에 따라서 1,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성성동 일대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있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세수, 세입에 대한 어떤 감소폭은 저희가 감면분 6억에 어떤 상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타 지자체, 이번 계기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 대한 어떤 유발계수를 조정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률보다 높게 부과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고 또한 유발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유발계수에 부과되지 않는 드라이브쓰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조금 누수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발굴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재원이 좀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조례만 만들고 혜택만 줄 게 아니라 우리 대형업체들이 우리 시민들, 또 소상공인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는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조례를 개정한 거에 있어서 조금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점 그런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형업체보다는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을 먼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깔고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볼 때는 어느 특정 12개 대형마트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하셔야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어떤 일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은 법령이 정한 어떤 수치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하향조정을 해 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실은 계속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마트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조정하면서 정말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본인들이 먼저 협조를 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요청을 해 주는 게 맞다, 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 주고 싶고요.

우리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밖에 나오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여러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발의한 노종관 의원님과 담당 교통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기우에 그치지 않도록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32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이병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관리과장 조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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