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52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2.08.3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2.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현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는 2022년 8월 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외 4건이 제출되었고 8월 19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외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재룡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제3687호입니다.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추천된 5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이 명시되어 있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민고충처리안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하는 건가요?

○감사관 윤재룡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근데 뭐 그게 다 안 끝났으면 또 연장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질문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감사관 윤재룡 예. 현재 처음으로 위원회….

김행금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냥 감사관이라는 명분으로 심의를 했었던 거하고 맥이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본질이 전혀 다른 건가요?

○감사관 윤재룡 감사실에서는 항상 이런 비슷한 건 하고 있지만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이걸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감사관 윤재룡 이거는 뭐 지시가 문서로 내려온 게 아니라요, 법으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천안시에서는 2020년 9월 29일날 발의를 해서 11월 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 천안시 이은상 의원님 외 17인, 18인이 발의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21년 12월 13일날 내용 중 일부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절차를 계속 밟아와서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그러면 감사관에서 주어진 그 인원하고의 같이 처리하는 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별개….

○감사관 윤재룡 그러니까 뭐 감사실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지간에 만약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런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을 한 단계 더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실에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원회에 요구하는 거죠.

여기다 요구를 할 때는 감사실 직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다섯 분에 대한 이 자료가 이제 4년임기로 올라왔는데 이걸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 본인들이 자진으로 응한 겁니까?

○감사관 윤재룡 이건 저희들이요, 공모절차를 14일간의 공개모집공고 절차를 밟아서 총 7명이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서류 심사를 결격사유 등 심사를 했고 면접심사를 또 추진을 해서 5인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게 8월 10일날 5인으로 확정을 했고요. 의회 상정한 건 8월 30일날 상정했고 그래서 이제 9월달 여기 통과가 되면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앞으로 4년간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만들….

김행금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명시적이지 않지만 국민고충처리가 있죠? 신문고식으로 연락이 올라가는 곳이 있죠?

○감사관 윤재룡 그런 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좀 틀리죠.

김행금 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감사관 윤재룡 예.

김행금 위원 그럼 이분들의 참석수당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감사관 윤재룡 참석수당은 지금 9만 원….

김행금 위원 9만 원에서 13만 원.

○감사관 윤재룡 9만 원.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9만 원, 시간이 연장이 되면 13만 원.

○감사관 윤재룡 예.

김행금 위원 그럼 이건 연간예산을 얼마 세우실 거예요?

이번 추경에 100만 원 올리셨어요?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감사관 윤재룡 그리고 이건을 다른 시군에서 한 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적정히 그냥 써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내년에도 그 정도만 요구할….

김행금 위원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우리 천안시에도 충청남도에서 수부도시인 천안시에서 이게 동의가 되면 이루어지다 보면 첫째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동의를 받아놓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홍보가 안 돼서 국민들한테 고충이 있는 게 중앙부처로 직속으로 가지 않고 천안시를 거쳐서 반드시 거쳐서 올라가야만 여기서 처리할 일이 있고 국민고충으로 가면서 처리가 될 일이 나눠져 있잖아요.

○감사관 윤재룡 그렇죠.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도 시민들한테 고충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동의가 아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윤재룡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처음 시작이니까 예산은 100만 원을 세워놨지만 천안시민의 고충이 많아서 처리가 많아진다면 그 예산은 수시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천안시민께 많이 하는 것도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윤재룡 예.

김행금 위원 동의가 된다면 잘 처리를 해서 천안시의 시민들의 고충이 좀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동의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임해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감사관 윤재룡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그러면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만약 저희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홍보에 대한 또 다른 방식, 방법 이런 건 혹시 구상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홍보부로만 넘어가서 홍보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가요?

○감사관 윤재룡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를 고충민원 제기, 그러니까 여기에 고충민원을 제기를 하려면요, 그 이전에 이건 2차라고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저희 관하고 중앙부처든 저희든 이런 관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안되는 부분을 이건 2차로 오는 거예요.

1차 처음서부터 이거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 거치는 과정에 이렇게 뭐 일반 주민들한테 막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이런 제시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유수희 위원 일반적인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듣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게 해결이 1차선에서 안 되는 부분을 이 고충처리반이란 데서 좀 더 강화되게 들어가서 심의를 더 깊숙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외부적인 큰 홍보의 그 부분은 필요치 않다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윤재룡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법을 자꾸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분들은 법을 조금 초월한다고 그럴까요. 100%는 아니지만 약간은 초월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임명이 공모해서 임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책임이 막중하고 크다고 봅니다.

그마만큼 해결처리가 1차적인 선에서 안 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또 모시고서는 같이 그 해결점을 민원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깊숙이 잘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행정부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중에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추천이 됐죠?

○감사관 윤재룡 예.

○위원장 유영채 추천위원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천안인이고 한 분은 대구, 서울, 성남 세 분이 천안 외 지역이에요, 그죠?

○감사관 윤재룡 예.

○위원장 유영채 자격요건에 지역제한이 없나요?

○감사관 윤재룡 없었습니다. 그냥 전국을 대상….

○위원장 유영채 우리 천안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천안시민의 고충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감사관 윤재룡 사실은 두 명은 떨어진 사람이….

○위원장 유영채 예?

○감사관 윤재룡 두 명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안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선별과정에서 탈락됐습니다.

면접과정에서 탈락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면접과정에까지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안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어찌 보면 그 면접 본 사람들이 면접심사관들이 이분들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력을 제가 보니까요, 이력에 이분들이 오래 우리 천안에서 살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타지역에서 사셨어요.

대구, 서울 이런 쪽에서 계속 사셨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처리해주시는 분들이 타지역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를 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타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상근으로 해서 연봉이 뭐 6,000, 7,000 뭐 이렇게 받는 데도 몇 군데가 있죠?

○감사관 윤재룡 예. 상근도 있고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근데 이제 우리는 다섯 분 전원 다 명예직으로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죠?

○감사관 윤재룡 예,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위원장 유영채 그죠?

○감사관 윤재룡 예.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이분들도 분명히 연봉이 5,000, 6,000씩 준다는 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죠?

○감사관 윤재룡 사실은 지금 그렇게 회의수당만 주는 줄 알고 다 신청한 거예요. 회의수당…. 그러니까 연봉 같은 거 안 주고 회수당만 주겠다라는 의미를 알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가 보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민원처리를 해야 되죠?

○감사관 윤재룡 뭐 어찌 보면 그렇다고….

그거 만약에 민원이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은 가끔씩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뭐 회의 없다고, 민원 안 들어왔다고 한 번도 안 모인다 그러면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근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천안시의 국민신문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감사관 윤재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감사관님 아까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2019년도부터 지금 처리된 게…. 2019년도, 2020년, 2021년 거의 한 60건, 50건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지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올해, 지금까지.

○감사관 윤재룡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해갖고 왔는데요.

○위원장 유영채 10건씩 처리만 한다고 해도 2021년도를 봤을 때 41건인데 10건씩만 처리한다고 해도 4번을 열어야 돼, 4번을. 그죠?

○감사관 윤재룡 이 부분은요, 조금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위원들이 하는 부분은 2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국민신문고 이런 부분에 들어 온 거는요, 1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한 번의 2차를 이거를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질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고질민원인 거가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보셨는데 1차, 2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관 윤재룡 예.

김행금 위원 지금 여기에 처리위원 동의에 오신 분들은 2차에 다뤄지고 1차는 한 번 거른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윤재룡 1차는 저희 행정에서….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윤재룡 우리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도….

김행금 위원 각 부서에서요?

○감사관 윤재룡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요….

김행금 위원 우리 천안시 내 실국 각 부서에서 이거를 일단은 처리를 1차를 거친다?

○감사관 윤재룡 이제 1차 같은 경우가 보면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해당 지자체 천안시로 이첩이 돼요, 그건이.

국민권익위에다가, 국민신문고에다 넣으면….

김행금 위원 그럼 1차 때 책임을 누가 지고 이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각 부서라고는 하는데 부서마다 책임지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재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천안시에 오면 천안시에서는 자치민원과 고객만족팀에서 검토해갖고 각 부서로 띄워주고요.

김행금 위원 자치민원과에서?

○감사관 윤재룡 예. 그렇게 해서 처리부서에서 1차 민원처리를 합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게 하신다?

○감사관 윤재룡 그 배정된 부서에서. 그래서 거기서 안 됐을 때 그 1차 민원처리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김행금 위원 그렇죠.

○감사관 윤재룡 그 경우 2차 고충민원 제기도….

김행금 위원 난항을 겪는 그런 걸 다루신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윤재룡 예.

김행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답변하실 때 말씀에 의하면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에 나눠진 부분을 2차에 다룰 때 여기 지금 명단 다섯 분이 들어왔잖아요. 이분들 중에 동일하게 똑같은 추진위원으로 가는 이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감사관 윤재룡 선출이 되죠.

김행금 위원 선출이 된다고요?

○감사관 윤재룡 지금 이렇게 해서 5명이 되면요, 이 중에서 위원장 한 분은 별도로 선출을 하고 자기들끼리….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호선입니까, 아니면 지명입니까?

○감사관 윤재룡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김행금 위원 자기네끼리?

○감사관 윤재룡 예. 거기서 선출을 하는….

김행금 위원 근데 자기네끼리 하는 걸 자기네끼리 그냥 맡기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기록문을 남기는 이런 역할하는 거….

○감사관 윤재룡 우리 부서에서 사무직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김행금 위원 감사관실에서 사무직 역할을 한다.

○감사관 윤재룡 이 양반들 보고 뭐 자기들끼리 회의 소집해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회의록을 기록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김행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짚으셨던 부분 보충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엄선하게 면접을 봤다는데 이 면접을 누가 봤습니까? 그렇게 질문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감사관 윤재룡 면접위원을….

김행금 위원 우리 천안시민이 있는데도 두 분이 탈락이 되시고 타지역인데도 이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탈락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천안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다라는 그 기준에 누가 면접을 보셨는….

○감사관 윤재룡 면접위원을 5명을 선정을 해서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겁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공무원들 한해서 면접위원들….

○감사관 윤재룡 아니에요, 공무원들 아니고요.

김행금 위원 아니면 자치….

○감사관 윤재룡 저희들이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절차를 저희도 밟아서 그렇게 해서 5명의 면접위원이 있었고요. 그 5명 면접위원들이 면접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뽑은 겁니다.

김행금 위원 천안분이 왜 면접에서 탈락이 됐어요? 무엇이 부족….

○감사관 윤재룡 1명은 안 왔어요.

김행금 위원 안 오셔서?

○감사관 윤재룡 1명은 안왔고요, 1명은 제가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김행금 위원 답변을.

○감사관 윤재룡 예. 아주 간단간단해요, 그냥.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탈락됐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래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탈락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어서 하셨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어요?

○감사관 윤재룡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면접위원들이.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듣고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2차 고충처리위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천안시 감사관이든 어떤 시민의 소리든 이런 듣는 부분에서 이게 어필이 안 되고 무엇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불복된 과정이 있고 “그럼 난 당신들하고 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국민들도 무엇을 했을 때 관계 기관에서 안 되면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로 올라가듯이 아마 그런 단계를 지방 내에 그렇게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윤재룡 예. 그런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면 저희들한테 와요, 다시.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면접에서 꼭 왜 천안사람들의 해소통을 왜 천안의 위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냐라고 하는 거에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안시 내의 감사관도 있고 어떤 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좀 더 객관화적인 그 어떤 일로써의 그것을 보고 객관적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그 해소를 하고자 불복이 1차적으로 안 됐을 때 2차적으로 갔을 때 좀 더 객관화적인 거에서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 이해관계성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접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천안분들이 물론 당연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러 개방을 해서 오픈을 해서 모집을 했다라는 거는 좀 더 그거를 2차적인 고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 윤재룡 그렇게 반영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천안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또 불합리한 행정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니까요,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관 윤재룡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88호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복지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범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 및 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 복지지원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0쪽 기타사항입니다. 사전심사 중 자치법규규제심사 및 개인정보사전심사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사항이 있어 조례안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부패영향평가입니다. 안 제6조의 규정 중 청년 복지지원계획을 공개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항은 당연규정으로 별도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2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안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계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1조의 협력체계 구축 시 남녀청년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의 수혜당사자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박은주 과장님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우리 천안시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앉으셨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청년기본법이 법률로 2020년 8월 5일자로 시행이 됐네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김행금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현재 20만 7,000원으로 2021년도에 비하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천안시가 청년이 왜 감소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요, 저희가 천안시 전체 인구도 약간의 저희가 감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인구감소는 계속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층의 인구는 저희 시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하고…. 저희는 천안시는 거의 수도권으로 보기 때문에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은 천안시는 대부분 다른 시에 비해서 유출현상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정책은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게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한테 어떤 복지를 주로 해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매년 연초에 청년정책시행계획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0개 부서에 약 61개 사업으로 한 400억 정도의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이유는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금성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앞으로 저희가 저소득층 청년이라든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한 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아마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금년도 4월에 의원님들 발의로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본 위원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청남도 시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가 다소 늦은 점이 있지만 발 빠르게 그래도 최초로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그런 뜻을 들었고요.

청년 그러면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 청년기본법으로 들어가는 청년이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도 중요하죠?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또 주거안정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청년기본법에 이 조례를 만드는 우리 천안시의 취지에 신랄하게 표기를 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두는, 묻히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가까운 예를 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만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에게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240만 원의 지원금을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청년기본법과 달리 저희 조례에서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지금 15개 시군이 35세에서 39세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면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월세 또한 지원을 해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월 20만 원씩 최대 20만 원씩….

김행금 위원 전액을 지원해주겠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아니죠. 일부 50만 원 이하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행금 위원 노인복지하고 기준을 다 둘 수는 없지만 노인복지하고 청년은 아동복지를 분류를 해서 본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노인복지가 훨씬 앞서고 있죠. 대신 청년실업률이 너무나 저조하니까 그 부분도 지방자치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별을 할 때 공정성을 꼭 띄어서 청년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나은가를 선별을 할 때는 행정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조례를 발의해놓고 이 조례가 공정성을 잃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과장님은 늘 생각을 하셔서 공정하게 선별을 해주기를 바래요.

또 청년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률도 적고 청년들이 잘 되어야만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 미래가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건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청년복지라는 단체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박은주 과장님 최…. 선별해서 초대의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룰이 영원히 잘 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만든 조례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아픔과 어떤 희노애락을 갖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공정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좋은 조례가 되는 만큼의 좋게 천안시민의 청년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정성을 잃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박은주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정성도 공정성이고요.

사실은 홍보가,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의 청년이 30% 정도의 인구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또 정착 또는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지자체가 무엇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천안시라는 행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는지 그것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 공정함도 공정의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마만큼의 그 자리에 맡으셨을 때는 아마도 청년들하고 좀 더 소통이 되면서 센스도 있고 그런 아주 섬세함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을 저는 발령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막중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쓰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4세 이하가 보통 평균의 청년기본법이라하면 천안시는 4세를 더 올려서 조금 더 확대된 층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아주 좋은 기본조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자체부터가 어떤 광고의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 홍보의 효과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겠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아마 내가 34세 기본법에 속하는 나이인 거를 모르는 청년들도 많을 수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사실 놓치고 가는 기본 세대들 요즘 세대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는 39세까지 청년이라 일컫는다, 예를 들면.

1차적인 그런 광고, 그다음에 그것이 당신들에게 39세까지 혜택이 어떤 것이 가는지 조금 더 섬세하고 단계적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시청홈페이지에 광고가 되거나 그냥 어디에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많이 그들이 공공기관에 어떤 가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부에도 내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제대로 된 홍보, 그래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청년 지원이란 청년 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에는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청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이 만45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중위소득 5%이하인 사람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39세입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원대상자는 몇 세로 정리하실 건가요?

34세인가요, 아니면 39세, 아니면 45세?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청년이란 정의가 나오거든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김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잘 들었습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청년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팔청춘은 16세를 청년들이 지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정의에 따라서 40세를 청년으로 지침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청년층을 적용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민원과장입니다. 69쪽부터 의안번호 3689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유는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화된 민원상담창구인 천안시 콜센터를 2009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기술과 경험이 많은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상담내용으로는 차량, 세무, 여권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표준상담DB에 따라 민원상담 및 안내, 천안시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자료, 시정정보에 의한 상담, 전화교환업무, 상담사례 관리 및 업데이트, 자료 제공 등입니다.

7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8월 3일 천안시 콜센터를 개소하였고, 2011년 6월 1일 휴대폰 양방향 문자상담서비스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7일 독거어르신 안심콜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1년 5월 60에서 74세 코로나백신 접종예약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1쪽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이며, 위치는 행정동 3층 164㎡에 자리입니다.

상담원은 15명이, 상담시간은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콜센터시스템 장비 임대 및 운영, 콜센터 운영수행을 위한 최적의 콜센터ASP 임대서비스 제공, 시스템장비 유지관리, 상담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등입니다.

7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내용으로 위탁근거는 전에 말씀드린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2년간 사업비는 18억 8,433만 9,000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고방법은 나라장터 및 천안시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선정방법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모공고를 9월에서 10월 중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10월 중 개최 협약체결을 11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69쪽 내용을 보면요, 표준상담DB에 따라 민원상담 및 안내자료에 의한 안내 등이 있는데요. 차량, 세무, 여권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상담원 11명 중 1명이 1층 민원실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시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닙니다. 콜센터에 같이 근무합니다.

김미화 위원 같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이 실과별 업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거기에서 답변을 합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페이지 70쪽 보시면 추진현황을 보면요, 60에서 74세 코로나백신 접종예약 안내서비스 제공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 60에서 74세 모든 분들께 안내를 드리나요? 어떤 식으로 서비스 안내를 드리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것은 올봄인데요. 그 당시 상황이 코로나가 많이 퍼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만으로는 이 안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콜센터가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김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인가요?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공모로 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공고를 해서 하게 됩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천안시 콜센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22년도 현재가 8억 1,600만 원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자치민원과장 김웅 2년간 예산이 18억 8,400이고요. 2년간 위탁계약을 합니다.

김행금 위원 이 위탁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2년에 한 번 합니다.

김행금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나라장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나라장터에 넣을 때 지금 하시던 위탁이 다시 위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행금 위원 지금 몇 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지금 제가 6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6번째라는데 그분이 계속 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행금 위원 계속 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동의안을 형식적으로 받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임기가 다 돼서 선정을 바꾸는 거지 하고 있는 KT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뜻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자치민원과장 김웅 만약에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바꾼다고 하면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장비도 있고 이분들이 또 천안시 업무에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손해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은 손해냐 이익이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나라장터에 수탁을 해서 정식으로 내는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업무의 흐름을 볼 때는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 콜센터 현장방문도 여러 번 해봤고 어떤 운영식으로 하나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천안시민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천안시민을 위한 그런 응답도 많이 있지마는 많은 고충 받는 것도 거기다 질문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콜센터고도화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민원 사실은 상담원을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김행금 위원 그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어디 전화 부서 연결해달래요. 그래서 콜봇이나 챗봇을 활용해서 고도화를 하고 상담원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렵고 힘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행금 위원 그렇죠. 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어떤 나름대로 복잡한 분들에 상담원의 전문성이 띤 분이 한다면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천안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요새는 컴퓨터가 AI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한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어차피 KT에서는 뭐 부작용을 입지 않을 수 없을만큼 자리를 확보를 하고 위탁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탁하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래서 지금 전문가 교수님하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우선 먼저 탐색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천안시민의 70만 인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콜센터라고 메인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하셔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다시 위탁이 된다면 잘 더 지금보다 더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주문을 해주세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없다고 판단….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탁계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승계입니다.

장혁 위원 고용승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 15명 이분들이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김웅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5년 이상 근무한 분이 15명 중에 10분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안정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셔야 또 전문성도 향상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입니까?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원상담업무에 차량, 세무, 여권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이걸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최적의 조건인데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서 부서별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차량이나 세무 민원전화가 오면 바로 매뉴얼을 찾아야 되겠네, 바로?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죠.

그러고 그 매뉴얼이 지금 저희가 책자를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검색해서.

그리고 거기서도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그때는 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해당부서로?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상담센터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부서로 돌려서 거기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어차피 팀장 1명 빼고…. 팀장 3명, 상담원 11명인데 이분들이 거의 다 똑같은 상담을 하시겠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죠.

○위원장 유영채 그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다만 이제….

○위원장 유영채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업무를 다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맞습니다.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때는 두 분 정도가 계속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요, 아까 2021년 5월 60세에서 74세 코로나백신 접종예약 안내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이거는 혼자가 다 할 수 없으니 보건소하고 나눠서 한다고 그랬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다음에 우리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이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안내서비스를 백신을 맞으라고 예약을…. 접종 맞으라고 안내서비스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게 이제 천안시로 콜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서 맞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전화 오는 걸 받아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우리가 알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러니까 이제 대표번호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만약에 우리가 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재계약 공모해서 가는데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계속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계약의 과정이죠? 공모를 하지마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는 그 장비들이 철수가 되고 다시 또 다른 업체 그 비용 부분도 물론 비용 때문에 다른 업체가 탈락이 되는 이유는 물론 아니겠지만요, 그죠?

1차적으로 시민의 소통 아닌 소통, 또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콜센터업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당연히 지금 법적으로도 많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다시 재계약해서 가지만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 질의에 근무하신 분들이 최소 4년 이상되신 분들이 반 이상, 과반수 이상 채용인원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타성에 젖을 수도 있어요. 재계약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 알지만 그분들에 더 깊은 독려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업체와 또 시 자체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훨씬 더 독려해서 그 15명의 분이 어떻게 보면 천안 70만 인구에 오는 소통의 제일선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어떤 상담을 했을 때 불편불만이 있어도 그 상담원의 대응하는, 응대하는 그 태도나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루가 기분이 달라지고 그 하루가 나의 전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도 물어봤던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어떤 봉사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체에 그런 부분들 선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검토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여기 보충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인바운드콜이 2만 2,434, 아웃바운드가 8,800인데 인바운드는 이제 시민들이 전화를 거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로 전화로 하시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게 이제 콜센터에서 외부에 민원인이나 직원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콜센터에서 바깥으로 거는 경우.

장혁 위원 콜센터에서 외부의 콜센터나 민원인에게….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 민원인이나 직원한테. 공무원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든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가는 리턴콜하고 공무원한테 거는 전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게 아웃바운드라고….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장혁 위원 저는 이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이제 외부로만 가는 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업무처리하느라고 하는 전화?

○자치민원과장 김웅 민원이나 공무원이나 그쪽하는 전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정세정과장입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대한 사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회계과장입니다.

85쪽 의안번호 3691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 의견을 얻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등 3건의 취득건으로 토지가 1만 9,035㎡, 건물이 6,758㎡이며, 예정사업비는 4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87쪽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부 6개 읍면지역에 생활밀착형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목천읍 운전리 343-22번지 일원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용도입니다. 규모는 건축연면적 6,200㎡,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2억 4,5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92쪽 로컬푸드생산자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 로컬푸드생산자가공센터를 건립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납품·판매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정동 510-7번지 일원의 시유지에 지상1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1쪽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태조산 방문객 증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서동 153-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및 버스회차지 용도로 주차공간을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만 5,000㎡ 면적에 총 사업비는 106억 원이 소요 예정이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동부스포츠센터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시청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천안시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할 때도 물론이고 모든 일을 할 때 공공성하고 경제적 적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취득심의에 넘어올 때는 수준 높은 공공성을 입증을 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공공성이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고양 시킬 수 있다,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경제적 적합성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제적 적합성, 쉽게 얘기해서 비용을 줄이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시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연간적자가 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자폭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열심히 찾아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부담을 줄여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심에 넘어오기 전에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이런 백데이터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공유재산취득심의 해줘도 문제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은 균형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될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스포츠센터 내 사우나시설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하는 것인 만큼 지역의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민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사우나시설은 필히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력운동이나 근육이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더 큰 맞춤형 주민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우나에 대한 제가 제안드린 건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우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서 우리 농촌지역 동부6개읍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품격 있게 높이도록 이렇게 사우나시설을 설치해갖고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란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한번 더 주민과 천안시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에 여기 89페이지 보니까요, 당초 사업부지 면적보다 목천TG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인해서 일부 부지 감소된 부분의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사유지 3필지 뭐 이렇게 그 부분들이 다 줄었다는 얘기신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목천TG 앞에 쌍구형 회전교차로라 해서요, 그 앞에 교통 원활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2개곳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처음에 우리가 사업부지로 1만 5,043㎡에서 그 회전교차로 설치됨으로써 1만 1,826㎡로 설치돼서 감소는 3,217㎡가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인가요?

김미화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겠지만, 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또 일부 그러신 분들이 너무나 과다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토지주들의 이런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당사자간의 공평성, 저희에게는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토지주한테는 그래도 만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갖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들 질문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51회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심의 후…. 공유재산심의 후 부결된 사항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마이크꺼짐)부결은 아니고….

○위원장 유영채 그럼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마이크꺼짐)삭제하고선….

○위원장 유영채 삭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마이크꺼짐)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삭제 후에 지금 252회 다시 올라왔거든요. 변경된 사항이 부지면적 감소한 거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마이크꺼짐)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면적하고요, 총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5억 2,400만 원 정도….

○위원장 유영채 이건 부지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국비가 8,088억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시비가 229억입니다. 근데 혹시 도비를 확보할 생각은 더 없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라 맞습니다.

88억 기금이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도하고 협의해갖고서 최대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거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의 삶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스포츠센터인 만큼 우리 동부6개면의…. 동부6개면이 아니라 아마 천안시민들도 많이 가보실 겁니다. 가보실 건데요, 건강을 잘 지킴으로써…. 건강 잘 지키시면 의료비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 효과까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단도직입으로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삭제라고 했는데 삭제가 부결인 거예요.

위원장님 발언 말씀에 부결이 아니고 삭제입니다, 그랬는데 부결을 하는 이유가 삭제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김행금 위원 그래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에 한 걸 한 달도 못돼서 다시 올라오는 그 저의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근데 그 저의가 삭제였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4건인가 올라왔는데 우리 동부스포츠센터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수정가결로 이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4건으로 올라왔으니까 동부스포츠를 거기서 부결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건으로 묶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당시 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부위원장이 그렇게 낭독을 했죠, 삭제라고. 그게 삭제가 부결이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부결이라는 의미는….

김행금 위원 4개의 종목에서 수정가결할 수밖에 없는…. 묶어서 왔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걸 부결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부결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 국회법상에서도 일사부재의란 뜻은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에 못 올립니다.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건 부결이라는 의미가 또 다릅니다.

삭제되었다는 거는….

김행금 위원 부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삭제였기 때문에 올라왔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제가 어제부터 “이거 올린 저의가 뭡니까? 이건 행정안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했죠.

그럼 그 내용이 부결이 아니고 삭제였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여기서 삭제라면 철회라는 얘기…. 다시 회수했다. 상정을 안 하고서 다시 내려보냈다,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일사부재의 원칙해서 이게 다시 올라오고 부결했다면 다음 회기에…. 본 회기에 의회…. 국회나 같은 데서는 회기가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다시 올리지 못하지만 다음 회기 때는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김행금 위원 자, 잠시 잠시….

잠시 방송 꺼주세요. 방송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정회…. 조정을 위해서요, 잠깐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도 과장님 생각에 운전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몇 %나 드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행금 위원 저도 저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로써 말씀드리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저희들이 누차 거기 출장도 다녀보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제가 7월 1일자로는 왔지만 제가 누차로 이렇게 출장방문해본 결과….

김행금 위원 몇 번을 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6번 정도 갔습니다.

김행금 위원 6번을 가서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주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역동향이라는 것은 꼭 누구를 대화하는 것보다도 이통장 대표들이나 아니면 읍면동 동장이나 총무팀장들…. 여론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결과 거기가 뭐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거기에 한 78%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정도 있다면 동부….

김행금 위원 25%가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거 적은 게 아니에요, 25%가.

근데 6명이에요. 6명을 압축하면 세 분이에요, 조씨, 전씨, 김씨.

압축을 해서 들어가자면. 그리고 중간에 토지주 변경을 계속 했더라고요, 원주인은 아니고.

그것까지도 왜 그랬냐고 묻지는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할 때 동부스포츠센터는 교통의 요지로써는 운전리보다는 신계리가 최고 요지다. 신계리에는 예를 들어 사유지에서 “없어요”라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검사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을 2,000장을 갖다놓고 1페이지에 60페이지예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걸 공부하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찾아서 “아, 여기구나” 이런 게 행정부와 우리 상임위 공유했을 때 흡족한 마음으로 “하세요” 하는 거지 동부스포츠센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교통성에 접근성에 이런 걸 다 볼 때 인구비례로도 볼 때 신계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신계리에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이 또 어디인가.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이 많은 데가 우선 대표로 볼 때 신사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남 신사리에 공동묘지 1만 3,000평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공유재산 안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접목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위원들이 질문을 드렸을 때 1안, 2안 대안 이거를 말씀하시면 이런 점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심의를 위원들한테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사 받지 않은 데에서 운전리를 명시해서 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 시 것을 가지고 왔으면 발상이 아니죠, 관계가 없죠. 타당성해서 맞으면 가는 건데…. 여기 지금 88페이지 보면 임야, 전으로 되어있던 게 다 지목변경도 하셨어, 이제?

여기 다 왜 전으로 하셨어. 전하고 임야하고는 아주 달라요. 전답 그럴 때 전이 먼저죠? 밭이 먼저고 그다음에 논이야. 그래서 전답.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보면…. 지목변경을 언제 하셨어? 지목을 딱 줬어요. 본 서류에는 지목변경이 임야로 되어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본 위원도 공유재산 관리동의안 가지고 이렇게 행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제 성격상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청취 불능)…을 삭제했지만 그럴 때 의미가 운전리보다는 더 좋은 데가 없나…. 시간을 갖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20일 만에 만20일 약 한 달 가까이 이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서 당황하죠. 이렇게까지 굳이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목변경까지 하시면서.

이걸 제가 지금 며칠을 공부했어요. 여기를 보면 2022년 6월 10일날 ‘분할’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토지대장에.

웬만해도 본 위원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심의하면서 이렇게 깐깐하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너그럽게 몇 번을 본인 마음을 다듬고 시간을 가졌는데, 오죽했으면 서두르는 저의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겠어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지금 전이 임야가 전으로 지목변경된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여기 왜 전, 전, 전, 전 하셨어?

유수희 위원 (마이크꺼짐)거기가 시유지가 전이고 그 옆에 페이지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연결….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장님, 좌측에 하단 부분에 있는 건 시유지고요. 이쪽….

○위원장 유영채 우측에, 89쪽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상단 부분 위쪽에는 국유지 밑에는 이게 임야고 전 두 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위원장 유영채 지금 김행금 위원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전이 지금 임야가 전으로 지금 지목변경이 됐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행금 위원 88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거는 시유지입니다.

김행금 위원 88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사유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어디 시유지예요?

○위원장 유영채 시유지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지목변경이 그럼 안 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시유지는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동의를 해준다면 그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될 정확한 평수가 몇 평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거기 일부 쌍구형 교차로가 생기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가 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차대수가 우리 법정대수가 100㎡ 1대입니다.

근데 아까 63대는 당초에는 119대에서 다소 줄지 조금 않나, 이렇게 다시 실측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립니다.

김행금 위원 지상이나 아니…. 이걸 동의해준다면 과장님 꼭 사유지를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지상이나 지하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사유지를 하면 지금 제척….

김행금 위원 사유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제척 시키면 지금 주차장이 안 나옵니다.

김행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평을 살 계획이시냐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사유지를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주차대수가 63대, 기본 우리 법정대수 63대인데 지난번에 제척되기 전에는 119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땅 가격이 평당 한 100만 원 이하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예측하는데.

주차빌딩으로 하면 4∼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4∼500만 원 그 말씀을….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도시권에서는 주차빌딩이 낫고요, 1,000만 원 이상되니까.

읍면 조금 외곽된 데에서는 토지매입이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이 한 평에 몇 평을 매입할 계획이고 한 평이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계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38만 원 줘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우리가 거래금액이요, 주변 거래금액이….

김행금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공시지가는 지금 임야는 5, 6만 원 정도 되고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김행금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게 하고 전은 거기가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행금 위원 이거 임야 이런 말이, 동부스포츠 말이 안 나올 때 2, 3만 원했던 곳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지요. 뭐가 들어선다 하면.

그러면 38만 원에 한 평당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주민이 38만 원에 “나 못팔아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지금 쌍구형 원형교차로가 두 군데 생기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보상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나…. 1차 처음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준한다면 저희도….

김행금 위원 과장님, 가격을 묻는데 왜 지금 건설과 얘기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가격은 저희들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난번에 38만 원 대답은 왜 하셨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거는 주변 가격 가격이 거래가격이고요.

저희들은 감정평가 2개소를 선정해갖고서 거기서 우리가 산술평균 내갖고서 감정을….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가격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세우고 38만 원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88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주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혈세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게 공공성을 이렇게 비례한 그런 보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지금 막연하게 하시는 말씀이지 실제 금액을 38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토지주들하고 오고 가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금액이겠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38만 원이란 건 제가 주변 인근의 땅 거래금액이 38만 원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행금 위원 토지주는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거기는 도로 여건상 좁기 때문에 더 달랄 수도 있고.

김행금 위원 이미 그때는 땅값이 올라서 더 달라고 해도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더 준다고 안 짓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어디를 지목을 해서 오는 게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오면 88페이지 보면 감리비 18억으로 되어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게 결정이 난 금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거는 우리가 총 사업비에 퍼센트 비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18억으로 이게 결정이 나있어요?

타당성조사 이 용역이 이 책자에 보면 2월달에 했는데…. 중간보고를 2월달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중간보고 받고 5월달에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용역이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용역을 좀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 이러는데 이것도 서두르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장혁 위원 위원장님.

아, 안 끝나셨어요?

김행금 위원 그 점에 과장님 답변하셔봐요. 왜 서두르는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용역 자체는 우리가 6개월에서 길게는 뭐 6년 하는데 토지매입, 주민들 의견수렴, 기타 그런 거로 하면 작년 21년 9월달에 착수해갖고서 5월….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정도는 뭐 그렇게….

김행금 위원 빠른 날짜가 아니라고? 적절한 날짜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개인적으로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중앙재정투자 심의는 2023년도에 받을 계획이라고 여기 되어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보상되고 하는 상황에서 받는 다는 뜻인데, 맞아요, 계획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매년 매월 있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또는….

김행금 위원 그죠, 분기별로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상하반기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잘 준비하고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행금 위원 이것도 지금 가상이잖아요, 가상.

지금 몇 층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공유를 해준다면 몇 층으로 지으실 계획이냐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2층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김행금 위원 지하1층, 지상2층?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여기를 매입하지 않고 지상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아까 그 방법을 씁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셔봐요. 적어도 동부스포츠센터를 짓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짓는 동부스포츠센터에 차질이 없고 시민의 혈세도 덜 쓰면서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운전리는 아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사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신사리.

신사리에 우리 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신사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신계리에서 들어가는 데가 신사리기 때문에 운전리까지 가서 한 바퀴 돌지 않아도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더 좋은 요지가 될 수 있어요.

동부스포츠센터를 짓는데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도 후회 없이 지어야 맞는 거지 이렇게 큰돈을 들이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짓는다는 것은 논의를 할 때부터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가능하면 시유지 부지에 시유지를 지어야 맞는 거죠. 그게 공유재산관리에도 합당한 거고 시민의 혈세도 가장 덜 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각오를 한 말씀해주셔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다른 데를 물색한다는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잘 가결해주시면 우리 동부6개읍면 또는 이쪽 동부지역 청수, 이쪽 문성…. 원성동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교통량이 편한 곳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선정된 만큼 주민들에게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동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동부스포츠센터가 여기서 동의가 된다면 중간에 길을 내달라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도로변에 접해있어서요, 길까지는….

김행금 위원 편도 몇 차로 되어있어요, 거기까지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편도 2차로 되어있는데요, 가선차선 생기면 3차선까지 그래서 도로….

김행금 위원 도로로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가장 적합하지 않나….

김행금 위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시내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톨게이트 이용해서 바로 앞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적합성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 약속 하나를 해주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동의를 해준다면 중간에 토지보상을 할 때 중간중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겠다, 어떻게 토지보상이 되고 있고 가격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걸 해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잊더라도, 잊어버리더라도 과장님, 그걸 명백하게 기록에 남겨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초기 토지보상계획 시작할 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리고 38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넘지않도록 수위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보상가격은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요. 아무튼….

김행금 위원 아니, 지난번에 38만 원이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언론에도 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주변 가격이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고 이건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라, 또 토지주들이 가격을 너무 하한가로 잡으면 매각을 안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건요.

김행금 위원 물론 토지주는 그렇게 하겠죠. 어떤 토지주라도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토지주의 입장이죠. 행정부는 10원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게 행정부 입장이어야 되고.

근데 이미 과장님 말씀하신 게 노출이 됐으니까 그 수위를 넘지 않도록 중간보고를 우리 행안위에 해주셔서 만약에 터무니없이 간다면 위치를 변경해야 맞죠, 토지보상이 먼저니까.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수시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나 기타 이런 위원회에 제가 찾아와서….

김행금 위원 우리 위원회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시민이 하고자 하는 알 권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안시의 공유재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점 꼭 숙지하셨다가 동부스포츠센터에 원활하게 건립이 되는 그 순간까지 된다면, 동의가 이루어져도 된다면 한시도 잊지 마시고 정말 적절한 곳이 이게 맞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아까 용어를 바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로컬푸드생산자가공센터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이걸 함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좋고 어떤 효과가 있고 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보셔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로컬푸드생산자가공센터 건립하기 위한 목적은요, 지금 천안시에는 일부 기술센터에서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반찬류나 뭐 습식류나 건식류를 이렇게 제조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에서 농가들이 손쉽게 오셔가지고 가공해서 또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목천읍 운전리 120-1에 있었던 걸 성정동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운전리에다가 계획을 하셨는데요, 목천 운전리는 농산물 가공시설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수도가 반드시 인입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에서 지난….

김행금 위원 목천에서 지금 몇 년이나 있었어요, 운전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지으려고….」하는 위원 있음)

있었던 게 아니고 지으려고 했다가 옮긴다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그렇죠. 부지를….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으려고 했다가 옮긴다는 게 왜 차질이 생겼는가하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공센터는.

그래서 상수도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가공센터를 지을 수가 없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정동 KT&G 앞에….

김행금 위원 부득이하게 부지를 성정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변경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부득이하게 옮기는 데는 시민의 혈세 안 흘렀어요?

흐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흐르지 않게 부득이하게 가는 거냐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아, 여기 전체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다행히 시유지고요. KT&G 앞에 있어서…. 시 지역 중간지역에 있어서 오히려 목천 운전리보다는 시민 접근성이 훨씬 편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처음 건립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로컬푸드라는 이 중간중간에 어떤 단체에서 놓고 하는 거 이것이 그럼 앞으로는 없고 여기에 다 다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로컬푸드해가지고 많이들 하거든요. 아파트고 어디 교회 단체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그거는 이제 직매장 형태로다가 판매하는 형태로다가 이루어지는 거는 판매장은 전체 천안 10개소가 있고요, 이건 가공센터입니다. 가공센터는 전혀 없어요.

김행금 위원 이거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여기 총 20억인데요. 국비 14억하고 16억해서 20억이고요.

김행금 위원 저온창고 짓는 게 제일 여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저온창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농산물을 일시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온창고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4억이고요, 저온창고 포함해서 14억을 예상하고 있고 또 기타 가공시설해서 4억 5,000, 뭐 설계비 해서 1억 5,000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굳이 위치를 여기 위성사진도 있지만 위치를 말한다면 성정동 어디 지점이라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데 지점을 말하면.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현재 이게 KT&G 바로 앞입니다, 큰 도로 옆에.

김행금 위원 아, KT&G 앞.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김행금 위원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당초에는 이게….

김행금 위원 KT&G 앞에 시유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그게 그전에는 당초 사업비 검토할 때 성정동 부지도 검토를 했었고 목천 운전리에 두 필지를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할 당시에는 거기가 녹지완충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시유지이지만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거 얼마 전에 녹지완충지역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시유지에 가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우리 천안시에 최초로 로컬푸드생산장에 대한 가공 지어서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짓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서 과장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하고 또 유수희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가공, 판매잖아요?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거 시설하시면서 가능하면 판매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연계성을 해서 가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판매가 돼야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공시설 가공센터뿐 아니라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전시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태조산 주차공간조성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용도에 봤을 때 공영주차장과 버스회차지까지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이 버스회차지 설계를 하실 때 우리 버스기사쉼터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당초에는 회차지 목적만을 해서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께서 버스기사분들의 어떤 쉼터 또한 편의시설 또한 넣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와 의견을 나눈 결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추진토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우리 천안시내버스의 문제점 회차지가 곤란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회차지문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이 회차지를 이렇게 회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 설계 시에 쉼터까지 적극 검토해주신다는 아까 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사님들의 휴식이 시민 안전과 그리고 품격 있는 서비스질 향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뜻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천안 태조산 주변에는 안서동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12경인 각원사와 성불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종점 주변으로 주차장이나 시민휴식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으며, 또한 천안12경인 각원사와 성불사의 천안의 명소의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시점으로 많은 천안시민의 활성화 및 침체된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즘에 주민들이나 같이 쉬는 휴식공간을 따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회사의 그 휴차 쉬시는 거 말고 따로 또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최근에 어떤 추세를 본다면 토지를 가지고 1개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보다는요,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정선희 위원님이나 유수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구역별로 1, 2, 3, 4구역 지금 이번에 네 군데 구역을 다 매입을 할 예정에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공유재산 심의는 네 필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이나 회차지로 다 공사도 다 똑같이 4구역까지 다 들어가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2025년까지 단계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 이 4구역 정도에, 아니면 3구역 정도에 이 내부의 제일 위에…. 고도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고도기 때문에 아마 3구역 정도 되면 좀 높은데 무슨 연잎쌈밥집 거기 근처가 아마 3구역이나 4구역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맨 3구역이나 4구역 이 단계에 있는….

유수희 위원 예, 그 정도에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본 위원은 생각에 주차장부지 확보에 어차피 매입을 해서 하는 거지만 3구역 정도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고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쉼터의 공간도 있지만 쉼터공간이라기보다 어떤 그거를 같이 다목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운홀처럼 나름의 고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을 만들어서 예쁘게 해놓는 것도 오시는 분들 걸어서 밑에 1구역주차장에서 걸어올라오면서 각원사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쉼을 할 수 있고 내려오면서 하산하면서 쉼을 할 수 있고 또 그곳이 예쁘고 저렴해서 예쁘고 하다고 하면 주차공간이 또 확보가 되어있고 하니까 유량동 쪽에 많이 활성화된 카페촌에 이어서 또 다르게도 그쪽에서도 조금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어차피 매입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고 위치상 보셔가지고 그런 카페공간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않다라고 한번 제안해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유수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어떤 이러한 토지 확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각원사 토지가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현재에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 토지 각원사 토지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각원사 토지가 2,367㎡ 토지를….

장혁 위원 2,000….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2,367㎡의 토지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딱히 그렇게 주차면수가 구획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쪽에 현재 시내버스 회차지로 8대, 10대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100대 이상의 어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들으니까 각원사 쪽에 임차료도 지불이 안 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취득심의하고는 별로 상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을 하면서 합당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각원사 스님들 입장을 생각을 해서라도 좀 더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안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하고 경제적 적합성, 시장성을 항상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하고 김미화 위원님이 또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취급을 하지만 단순하게 주차장 용도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경제성하고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원사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수년간 계속 사용을 해왔었잖아요. 그걸 계속 사용하다가 100억 이상 들여서 주차장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해당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아시다시피 각원사는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저희 천안의 명소이고요.

또한 1990년대의 관광지 개발지정 이후에 지금 2008년도에 관광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14년여 동안 저희가 방치되어있어서 지역경제 상권이 완전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어떠한 노력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보고 그러한 어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주차공간 확보와 이 주차공간과 더불어서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저희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이 버스회차지가요, 버스가 지금 현재 18번하고 24번 버스가 2개 노선이 들었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차고지로 쓰고 있던 각원사 땅을 토지를 지금 회차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18번 1개 버스만 들어가고 24번은 대림아파트에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주차·회차 공간을 천안IC 천안대교 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 운영시간 시에는 회차지 천안IC 천안대교 밑에서 다시 각원사까지 가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좀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으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유안터널, 유량동하고 안서동과 연결되는 유안터널이 내년 상반기에 완전 개통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51번 버스를 추가로 또 투입을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버스회차지문제도 하나의 어떤 사업목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 본 위원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잘 쓰고 있는 각원사주차장을 막았죠, 못쓰게? 각원사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야. 왜 막고 우리가 이 100억 이상 들여서 왜 그 앞쪽에 바로 앞에야, 맞은 편이야.

그 맞은 편에 땅을 사서 왜 주차장을 지어야 되나,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좀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의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시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내일이 추경이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장 유영채 토지매입비 40억을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 공유재산심의가 삭제되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공유재산심의가 선행 어떤 행정절차이기 때문에요,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된다면 예산도….

○위원장 유영채 태조산 주차공간을 지금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251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왔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받고 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40억 원을 이미 올렸어, 내일 심의해달라고.

이것도 행정에 지금 안 맞는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챙긴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향후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그리고 4구역에 안서동 177-6 3601㎡ 토지매도의향서가 있는데요. 작성자가 동남구 각원사길 208 이근협 씨로 되어있고요. 그 뒷장 토지매도의향서 성명 유재훈 씨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서울 양천구 목동…. 이게 왜 틀리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거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어요.

○위원장 유영채 예?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공동지분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공동명의요?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장 유영채 이근협 씨하고 유재훈 씨?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래서 두 분 다 받으신 거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매입 또는 취득을 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과한 토지매입가격을 지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시장가격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은 토지주가 합당하겠다 싶은 가격에서 매입을 해주시고 우리 시청에서도 토지매입에 있어서 너무나 과한 가격이 나가서는 이게 이 건 1건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시청에서 사업을 하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준다는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공공사업 내지는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장혁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가지 더 있는 거를 보니까 이거야? 아니잖아.

과장님, 수고하셨어. 빨리 올라가셔.

이건 우리끼리 하는 거네.

과장님,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8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김행금장혁 김미화정선희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박주현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감사관 윤재룡
  • 청년담당관 박은주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자치민원과장 김웅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송재열
  • <복지문화국>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 <농업환경국>
  •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 <건설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