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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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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월 16일(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유영채·류제국·이상구·이종담·이종만·김길자·김명숙·이병하·노종관·김행금·복아영·김미화·유수희·장혁 의원 발의))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유영채·류제국·이상구·이종담·이종만·김길자·김명숙·이병하·노종관·김행금·복아영·김미화·유수희·장혁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천안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된 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시민,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과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와 비장애,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09호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무장애가 어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무장애는 개별시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조성하는 게 무장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무장애나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장애가 턱이 없는 시설 같은 거를 좀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9조에…. 30페이지 좀 볼게요. 9조에 자문 보면 거기에 1항을 보시면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천안장애인복지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 기능을 봤을 때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제도 개선이나 예산 지원, 그리고 그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안이 따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 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무장애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무장애 관련된 것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신설을 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관련돼서는 이 기능에 관련된 게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다음 회기 때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후 개정….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실제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장애 조례만 있고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는 사실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장애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그 기능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것만 있지,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무장애 관련된 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여성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사실 남성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기능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 거 같기 때문에, 그래야 조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무장애라는 게 턱이 없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무장애 도시라고 하면 개인 건물을 지을 때도 장애인이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개인 건물부터 아니면, 지금 건물 짓게 되면 턱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어떠한 걸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이 되면 앞으로 건물 지을 때 턱도 없애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 2에는 어떠어떤 대상 시설별 편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는 편의시설의 구조라든지 재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아놨습니다.

여기에,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천안시 지체장애단체에서 시설을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문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인데요. 거기에서는 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술지원센터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여기에서 조사를 하고 법률에 정한 규정대로 시행토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합을 해서 할 저기는 없나요, 혹시?

따로 따로 분리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아니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다 자문을 하는 거는 어떤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조금 전에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언급하셨는데,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기능을, 자문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 조례에 이 기능을 추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는 조금 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엄소영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타 지역보다 천안시가 무장애 도시로서 기능을 조금은 부족하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천안시가 정말 모든 이동편의에서 앞서가는 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소영 의원님.

엄소영 의원 국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14년도에도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우리 천안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천안시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조례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무장애 도시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장님도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꼭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엄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주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본 조례가 통과되면 해주실 거죠, 열심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이 본 조례가 사실 강행규정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강행해야 될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무장애 도시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안시가 노력을 추진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탄생되기 전에 탄생된 후에는 좀 더 앞으로 진일보되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보완·발전시켜 나가서 무장애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점점 앞당겨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요.

이런 조례가 되면 그래도 장애인과에서 무장애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것이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이 돼서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편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무장애도 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의안번호 3804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보육 서비스 제공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주력해왔습니다. 관내 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기존에 계획한 1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불당파크프루지오 1단지 내 하랑어린이집을 더해 13개소를 추가 확충한다면 63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안전한 근거리 통학이 가장 큰 강점이며 이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단지는 전체 동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어 단지 내 유일한 어린이집 시설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입주민 자녀에게 공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04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여기는 장기…. 저희가 전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전환은 3자가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내에서는 장기임차를 합의한 상황이고요. 운영하던 어린이집 원장도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합의한 사항이고 천안시가 3자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오늘 동의안이 거쳐지면 리모델링 하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개소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만 위원 개원은 언제 정도 목표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빠르면 5월이고요. 조금 늦어지면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억 1,0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비는 1억이고요. 1,000만 원이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종만 위원 이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나요, 그 외에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 외에는 특이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가 여기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합쳐져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입소권에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공동주택 내의 국공립 전환 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입소권을 주는데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여서 사실 입소권이 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법령하고 관련된 개정 사항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내에 거주하시는 오피스텔 측과 공동주택 내에 서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에 지금 이 사항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네, 5월 개원 계획이시면 바쁘실 거 같은데.

빨리 서둘러서 …(청취불능)…이르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원장님들에 대한 자격은 똑같다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게 되면 원장님들이나 이런 거를 채용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 기간이 보통 5년인데 여기도 계속 5년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나면 5년 후에는 다시 또….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재평가해가지고….

엄소영 위원 재평가를 해가지고 한다고 봐야지 되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027년까지 50%로까지 높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몇 프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2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0%까지 끌고 가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개소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숫자를 가지고 50%까지 올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지금 한 50개가 지금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상구 위원 그럼 그 정도 되면 천안에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50% 정도를 달성을 하려고 하면 몇 군데 정도가 앞으로, 27년까지 몇 군데까지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현재…. 올해에 13개소를 확충할 예정인데 여기가 대부분 정원 숫자가 높아요. 98명, 73명, 15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규모가 있는 큰 어린이집이 전환해서 온라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50%까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전환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여기 하랑어린이집은 전환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환이죠? 그럼 지금 원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80명이 정원이고요. 그 주택 내에 보육수요는 156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다니고 있는….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80명.

김길자 위원 민간에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80명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5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제 인근의 국공립어린이집과 협의를 해서, 전원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는 아파트 측에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자라는 건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전원조치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개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기간이,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은 더더구나 방학도 길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5월에 개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1월인데 3∼4개월 동안 부모는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805호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 예정인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3조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 4조는 관람 금지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조 및 8조는 박람회 사용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 6조와 7조는 박람회 참가비에 관한 사항, 9조부터 13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조는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 15조는 셔틀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6조·17조는 자원봉사 모집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조는 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2년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3805호 천안시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청취불능)…현재 도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국비 3억 원, 도비 5억 원이 매칭돼서 내려올 예정이고요. 총감독하고 각 분야별 4명의 전문가 감독들을 임명한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현재 진행이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지금 준비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현재 9명입니다.

이종만 위원 앞으로 증원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업무 추진하면서 조금 더…. 막바지에는 한 서너 명 정도 더….

이종만 위원 지금 현재로는 9명 갖고 충분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완벽히 준비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총감독이 지금 선정이 됐죠? 총감독.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공개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공개모집하셔서…. 보령머드축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총감독했던….

김길자 위원 총감독하셨던 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17조에 실비지원이 있어요. 실비지원이 있는데, 물론 의료기관이나 봉사자들한테 하는 건 맞는데 본 위원들이 보기에 흥타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맞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실비를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나 당연히 실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국에 K-컬처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군데 정도 있어요?

서울도 하고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K-컬처….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10개 정도 다른….

엄소영 위원 그렇죠? 다른 곳도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혹시 타 지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 이렇게 해서 하시는지 좀 알고는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비교가 어려운 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엄소영 위원 규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보면 세계의 축제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28억이라는 이런 정도가 아주 좀…. 안 되지 않나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는 보령머드축제가 180억, 계롱군문화엑스포가 거기도 180억, 그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세계적인 박람회가 됐을 때 그 정도 드는 거고요.

엄소영 위원 지금 준비과정이라….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준비과정이고 2026년도에 개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때 되면 예산이 좀 늘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고요.

6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9명에서 많으면 15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25명을 하는 거는 전문가들을 한 분 한 분 넣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초대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듣고 홍보도 부탁드리고….

엄소영 위원 장르별로 한 분 한 분씩 거의 다 초대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게 하고, 75페이지에 미청부 사유에 보면 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단법인을…. 나중에는 재단법인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K-컬처에 대한 재단법인을 향후에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하여튼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하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지금 문화재단 같은 데 안 넣고 K-컬처는 따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세계박람회가 될 경우에 도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단에 안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64페이지 좀 볼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사항 어떤 게 반영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18조에 보시면 “지원체계 등에 대해 성별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별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여성가족과에서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시킨 겁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이기보다 정책추진에 있어서 어디가 취약한가를 고려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이 나중에 추후에 평가를 하실 때 남성 또는 여성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평가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K-컬처 박람회 같은 경우에 사실 K-컬처 자체가 박상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담당하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상당한 부담감이 있으실 거 같아요.

김창민 팀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송민관 주무관님, 김현식 주무관님, 이한해 주무관님, 임희경 주무관님, 이정환 주무관님, 김택권 주무관님, 송경욱 주무관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워낙 능력 있고 일 잘 하시는 김창민 팀장님 계셔서 걱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과장님께서 여기 팀이 부담이 많이 있을 거 같으니까 많이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실무자들이나 팀장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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