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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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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이종만·유영진·류제국·정선희·김길자·복아영·노종관·김강진·권오중·김명숙·육종영·김행금·강성기·유영채·유수희·이지원 의원 발의)

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김미화·김명숙·유영진·엄소영 의원 발의)

5.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이종만·유영진·류제국·정선희·김길자·복아영·노종관·김강진·권오중·김명숙·육종영·김행금·강성기·유영채·유수희·이지원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아동급식 지급 단가의 기준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12호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표준매뉴얼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면 대부분 거기에서 호선하거든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게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상위법에는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은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이나….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호선으로….

김길자 위원 아니면 부시장….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정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김길자 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뽑는 데에 대해서 서로 모르니까 추천하기가 그래서 위원장이 그냥 한 사람 지목해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명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지명….

김길자 위원 거의 다 호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율적으로 선정하는데 여기는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에서는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명하는 걸로.

김길자 위원 뭐 문제는 없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급식 단가는 지금 다른 시·도하고 차이는 없죠? 이것도 정해져 있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정부 권고안대로 저희는 단가 8,000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도 8,000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원래 7,000원이었는데요, 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3년부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22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단가가 8,000에서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최저 단가가 8,000원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최저 단가가 정부안은 8,000원이고요. 일부 서울 같은 데가 예산이 있는 곳은 9,000원으로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도 지금 8,000원으로 정해놨는데 9,000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8,000원에…. 그냥 최저는 8,000원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현재는 정부안대로 8,000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지만 급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 할 때 신선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동남구, 서북구 양쪽으로 나눠서도 했었…. 잠깐 동안이라도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전에 그랬던….

엄소영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한 해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례적으로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매일매일 배달을 해야 되는데 며칠에 한 번 마서 배달을 하고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당연히 직원들도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자체를 인수인계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의안번호 제3823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변화하는 출산장려 정책 흐름에 맞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임신·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7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제8장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 지원에 관한 사업의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 의견이었으며 개인정보사전심사에 대한 개선사항인 별지 제1호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검토,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확인 및 별도 동의 필요에 대한 내용은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23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조례인데요.

그럼 교통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바우처로 해서, 천안사랑카드에 바우처로 해가지고 교통비를 유류비하고 택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리에 상관 없이 일괄적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병원에 방문했을 때 임산부들이 하는 거라서요. 1회에 2만 원씩 산정하였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금이 ‘30만 원 이내’라고 그랬는데 30만 원 이내라고 하면 차등은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똑같이 일괄 지원합니다.

이상구 위원 똑같이 그냥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타 지자체, 전국에서도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두 군데 여주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주는 저희와 동일하게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우리가 30만 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장려를 하는데 물론 이거를 준다고 해서 더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 시도 하는 거 좋기는 해요. 그리고 차량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좋은 제도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하는 거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타 지자…. 다른 시·도·군하고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천안시는 항상 어디보다 적어.”, “부족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물론 예산의 부분인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뭐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타 지역에서 부러울 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30만 원 산정한 게 저희가 시책을 하다 보면 경험에서 우러난 시책이 가장 동감도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임신을 했을 때 배는 나왔죠, 운전하기는 어렵죠. 버스는 타기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물론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 잘 양육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처음이 아닌 게 아쉽기는 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일반아동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많지만 정작 힘들고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 같고요. 금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30만 원 산정한 건 저희가 초기에 병원에, 산부인과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거든요. 두 달, 4회로 산정했고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산정을 해서 30만 원을 우선 산정토록 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일단 행정부에서 천안사랑카드에 바우처 쓸 수 있게끔 30만 원 넣어주고 이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건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천안시도 임신을 하면 교통비 정도 이렇게 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불 방법은 임신했었을 때 언제부터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로 정했고요.

엄소영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본인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온라인으로….

엄소영 위원 임신했다는 이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임신확인서….

엄소영 위원 확인서만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아니면 그 자체가 제출을 하는 게 그냥 가까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임산부 분들이 이동하시기 어려우니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고요. 읍면동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엄소영 위원 양쪽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엄소영 위원 혹여나 온라인만 하면 홍보 자체 이런 게 또 잘 안돼서 못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야기 들어서 접근성 좋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하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다 잘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금이나마 그래도 출산장려 정책에 애쓰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와닿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4년 전에 처음에 시의회 들어와서 그때는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 천안시가 높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도 강력히 출산장려 정책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는 자꾸 아산으로 뺏기고, 아산 셋째 낳으면 얼마 주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000만 원 이상 5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1,000만 원 줍니다. 셋째 이상.

그런데 우리는 6명을 낳건 7명을 낳건 100만 원씩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쌍용1동에 일곱째를 낳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네. 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로 칭해야 될 정도로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원이 적다. 그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도 여섯째를 낳았는데 지원이 너무 없다.

물론 부모들이 자기네가 애들을 예뻐해서 낳기는 하지만 이 또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5년간 해서 69억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5년간…. 그러면 한 해에 한 십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2억.

김길자 위원 12억 정도.

아직도 좀 많이 목마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아산도 물론 잘 하고 있고, 저희가 특성화해서…. 저희도 지원을 금액을 같이 동일하게 줬을 때는 위원님, 저희가 48억이 더 소요됩니다, 아산보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김길자 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아산은 지금 천안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자꾸 아산으로 편입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주거 관련….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시책을 내건 거 아닙니까? 셋째부터 1,000만 원 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새해 첫 쌍둥이가 낳아갖고 출산장려금만 2,000만 원 나간 게 기사가 났네요.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이탈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일단 아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은 주거적인 부분이 많은 거 같고요. 저희가 더 특별하게 우리 천안시만 특성화된 거를 찾다 보니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하고 더….

김길자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출산율 0.78%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는 팔사고요. 전국이 칠팔입니다.

김길자 위원 0.78이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0.78.

김길자 위원 저희가 지금 0.84. 전국보다는 조금 상회하기는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비 지원도 신청일 현재 12주 이상 돼야지 그때…. 안정됐을 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안정됐을 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임신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임신 12주로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워낙은 한 4주∼5주 그때 확인하러 가지 않나요? 그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김길자 위원 왜 12주로 못 박아 놓은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임신확인서…. 초기에는 잘 그게 임신 확인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임신확인서 하면서 4주는 돼야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걸로 기준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향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임신하면 무조건 한 달 정도 되면 병원을 가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다가 한 4주 정도 지나면 가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4주 됐다.’, ‘5주 됐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데 12주로 여기다 지금 못 박아 놓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서 임신했을 때 배도 불러오고 이동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김길자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진단을 받는 게 4주 이상 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12주로 못 박아 놓은 게 조금 제한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방학 중에 지금 식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해서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방학 중 식사 배달 사업은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니….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방학 중에는 급식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도 자기 밥도 못 먹고 아이들 밥 챙겨주러 집에 달려갔다 오고 또 아이들 배달음식 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건강상에…. 저희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면서 잘 키워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혁신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특화된 사업에 고민을 해보라…. 저희가 엄청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전국 최초거든요.

경로당 일자리도 할 수 있고 또 핵가족화 시대에 할머니 사랑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걸 같이 겸해서 아이는 급식을 먹을 수 있고 경로당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봐서 좋고 해서, 또 일자리 차원으로 시니어 클럽에서 경로당 일자리 사업과 같이 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컨택(contact)을 해놓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 사업 인력 배치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시범으로 1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도 밥 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지금 사람 붙여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경로당 나누미 봉사 인력 배치로 해서 식사보조하는 거를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서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0개 경로당을….

김길자 위원 시행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시범으로 해봐가지고 좋은 점을 확대시키고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

김길자 위원 물론 거기에서 밥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도시락 같은 거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니….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이거는 경로당에서 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시니어 클럽에서 ‘고기밥상’이라고 이제….

김길자 위원 네,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거기에서 이제 갖다가 경로당 나누미 봉사하시는 분들이 배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렇다면 조금….

그리고 하나 지금 출산장려금 다른 지자체…. 출산지원금 주는 거 외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월 얼마씩 지급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처음에 하나 낳으면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대상 자녀가 몇 개월이 되면 얼마, 몇 개월이 되면 얼마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방법도 또 하고 있네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좀 참조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명, 7명씩 낳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쌍용1동의 기사를 보고 저도 되게 기쁘고 행복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을 때 학교를 간다거나 유치원을 들어 갔을 때 한 번에 주는 거보다 축하금이나 학비, 이렇게 축하금으로 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조, 28조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준비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유영진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지금 현재 ‘맞벌이 자녀’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그 식사를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비용 추계를 보니까 1차 연도에 96명으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00명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20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개의 경로당에 20명씩 10개 경로당 시범으로 해서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아, 그래요? 그럼 그 200명 숫자는 경로당을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한 경로당에 20명씩, 우선 시범으로.

○위원장 유영진 아, 방학 중 식사지원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방학 중…. 날짜가 20일, 40일 해서 60일이고요. 대상 아동은 200명을 지금….

○위원장 유영진 그럼 그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인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에 신청을 받아서 맞벌이 가구인 걸 확인하고요. 기 지원 대상인가도 확인·검토하고 그래서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저학년, 나이가 어린 순으로 선정을 할 예정….

○위원장 유영진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 있을 경우는 저학년부터 이걸 한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추진은 저학년, 1학년∼3학년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나이가 어린 아동을 우선 선정하려고 그렇게….

○위원장 유영진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우처도 그렇고 경로당에 해주니까 서로 간에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걸 함으로써 또 그걸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어차피 좋은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사각지대 아동을 잘 발굴해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읍면동이 31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다양한 곳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입장면에서도 몇 명 있을 거고, 그러면 입장면이 네다섯 명이 만약에 됐다. 그런데 네다섯 명이 한 경로당이 아니라 지역 사는 곳이 다 달랐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 식사 문제를 해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거점이 없으면…. 시내권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변두리, 읍면 쪽으로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도 더 많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걱정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농사 하시…. 농업 하시는 분들은 두 분 다 나가서 또 이런데 그 부분들은 직장이라고 칭을 안 해서 아예 배제가 되는 건지, 그 부분들까지도 다 어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 사업 추진이 일·가정 양립으로 해서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시범으로 10개 경로당을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10개 경로당 시범으로 하면서 접근성이 가까운 아동부터 우선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2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이제 시골 지역이나 이런 아동에 대한 고민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고민을 해서 거점경로당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엄소영 위원 그럼 일단은 시내권부터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 선정을 기준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경로당이 하겠다는 경로당을 봐서 대상이 많다든가 지역 여건이 좋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10개부터 해보고요. 그런 부분도 거점경로당 읍면을 할 것인가 그것도 시작하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쌍용동이다, 백석동이다, 두정동이다 이렇게 인원이 한 20명 정도 들어왔으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백성동이다, 또 두정동이다 이렇게 인원이 한 삼십 몇 명 정도 들어왔다, 20명 정도 들어왔다 하는데 아이들 사는 곳이 다 달라. 하나는 백석동이라도 이쪽 아파트에 살고 한 학생은 또 다른 곳에 살아.

그럼 그 아이들이 점심 먹으러 거기까지 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같아, 거리상.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을 하면서 위원님 해주신 것처럼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아서 경로당별로 다 하겠다 해서 모든 경로당에 아이들이 와서 점심에 걱정 없이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방학 동안만이라도 건강한 밥상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것도 예산이 1인당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는 지금 기준은 아동급식 8,000원으로….

엄소영 위원 8,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산정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의안번호 제3824호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외국 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 등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외국인주민 자녀가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7조 지원의 범위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해 모두 해당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24호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유치원 연령에 따라서 3에서 5세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영아들, 0세에서 2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취지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했는데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다 보니 이게 차별 없는 출산·양육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요. 우선 3세에서 5세로 지원….

엄소영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서울대학교에 외국인 부부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어디에다 맡기고 다니고 이러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차후라도 이제 또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거는 관련 부서 아동보육과와 협의해서 그런 아동도 지원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보육료를 보통 이제…. 보육료가 아니라 모든 게 우리가 보통 조례를 심사하고 이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보통 3월 달에 학생들을 받잖아요, 아이들을.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공포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올해 지금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동보육과 보육팀 확인 결과 3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소급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 통계에 따르면 21년 대비 22년…. 2020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 시가 외국인 지원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금 2월 말 현재 삼만팔…. 384명으로 나와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분들도 “저출산의 답이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저희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보육료 지원은 되게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은.

이상구 위원 그러면 많이 늘고 하면 그럼 이제 일정 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자녀가 많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럼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아마 놓여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그럼 그런 대책을 갖고는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조례 개정안 이 보육료 지원 부분은 외국인이 주민등록…. 보육료 지원 기존의 보육 대상 아동은 저희 국적을 취득한 아동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서 보육료 지원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외국인 교육이나 지원 이 부분도 다른 쪽에서 저희가 외국인지원팀이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는 대책을, 조금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가 교육 공백을 줄이고 가능한 신속하게 제도권 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더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조치에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류제국 위원 추경에 반영했나요? 이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번 1회 추경에 반영….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보육팀에서.

류제국 위원 차질 없이 반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류제국 위원 예산이 중요하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산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반영했습니….

류제국 위원 반영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출산·고령화.

외국인…. 저희가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도 느낀 사항인데 우리 천안이 그래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야, 천안은 정말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뭐가 좀 있어야지, 그죠?

다른 도시의 꼭 그거에,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그거에 맞추지 말고 선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천안에 왔을 때 다른 데보다 많은 그런 혜택도 있고 외국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곳이다.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더 고민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네.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동의합니다.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021년 통계에 보면 천안시의 외국인 가구가 9,524가구, 인원이 1만 9,166명이거든요. 이거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숫자 같은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자리 때문에 오기 때문에 중국, 또 러시아, 태국 이렇게 왔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렇게 순서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다양한….

이종만 위원 직업은 주로 어떻게 돼요, 직업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직업은 저희가 정확한 확인은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일용근로자나 생산직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로 인해서 학생들이, 또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요. 저희가 학교가 천안시에 많기 때문에.

이종만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분들이 중요한 건 세금을 안 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이종만 위원 그죠? 안 내는데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해주는 건 당연한 저기인데 증세 없이 복지만…. 앞으로 인원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원이 지금 추세로 보면 금방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속 증가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그것도 좀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외국인분들이 저희가 일자리 없는 부분을 그분들이 와서 보완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유학생들이 와서 학비를 내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경우의 또 긍정적인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의미로….

이종만 위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국적….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그냥 와서 학생들이나 일자리 창출로 온 외국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자체의 고민도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크게 광의 개념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요.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을 갔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 인력 때문에, 1년을 계약하고 갔어도 몇 년 더 유예를 두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좋은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이사랑카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카드…. 아이사랑 보육료 지원이랑 똑같은….

김길자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주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어린이집으로.

김길자 위원 어린이집으로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등록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다니고 있는 재원아동.

김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 받고 안 보내는 부모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안 보내는 경우도 개중에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김미화·김명숙·유영진·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천안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의 규정을, 안 제9조는 경계선 지능인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의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31호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좋은…. 발의를 좋은 거를 해주신 거 같아요.

저도 이거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일본은 아이큐가 75로 지적장애인을 보고 있죠, 일본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몇으로 하고 있죠? 70이죠? 70.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70으로….

이상구 위원 예. 지금 사실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와 별개로 티가 존재하지 않고 발달지연도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경계선은.

그래서 이 경계선 아이큐 70 이상, 71부터가 아마 경계선 지능으로 보고 있고 70부터는 지적장애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계선 지능 선발을,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경계선 지능인으로서 인지 능력 부족한 자가 전국 시스템상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가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도 없죠,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등록 복지지원 대상자도 아니고 전국 19개 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제정해서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지원 법령이 마련된 이후에 지원 방안과 재정 투입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선별을 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학습능력을 올린다든가, 대부분 초등학교 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학습을 따라오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산만하든가.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이가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만 경계선 지능이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능성…. 경계선을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학습을 하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복아영 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계선 지능인 관련해서 사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가지로 많이 지원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평생교육 관련된 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아동…. 장애인정책과죠? 장애인정책과와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알아보니까 사실 이 경계선 지능인 관련된 바우처 사업들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지원에 대한 사업이지만 저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학년부터 또는 청년들 그리고 또 정말 세대를 나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촘촘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실태조사가 파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 좋은 제도 이게 제 개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확대가 돼서 조기에 어떤 이런 경계선…. 사실 저희가 생소하거든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저건데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존재하는 질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 쪽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복아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2020년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됐네요. 그러면서 현재 서울에 경계선 지능인 수가 132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유·초·중·고등학생은 12만 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지금 70만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시 인구의 13.59%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일반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장애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한 거 같고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데 여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그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활성화돼서 아무 것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67쪽, 의안번호 3825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 내용이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장사시설의 ‘정의’에서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묘지 등의 수급계획의 대상에서 ‘시묘지 등’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25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우리가 그 법률을 보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23년도에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지금….

엄소영 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현재 저희 지역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제3차 장사시설 종합계획이 지금 현재 천안시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3월부터 5월 말까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도지사는 7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그 용역이 나와서 어떤 추진계획인지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다시 어떤 정비를 할 계획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7월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장사 문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175페이지, 의안번호 제3826호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술단 사무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과 신규단원 채용 시 지역 내의 젊은 예술인 우선 채용 명문화와 상임단원 채용 전 인턴제를 도입하여 우수하고 검증된 인재의 선발, 그리고 단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무국 조직에서 단무장을 삭제하여 예술단 체제를 정비하였고 단원 구성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인턴단원으로 구분하여 인턴단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턴제’란 기존 인턴제와 달리 상임단원 채용 전 1년간 실력과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우수단원을 최종 상임단원으로 채용하는 채용연결형 인턴제입니다.

안 제6조 단원 실시평가 전형위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 인턴단원을 선발하므로 비상임단원 선발 시 예술단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인턴단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턴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 내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위원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26호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나’ 번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나’ 번을 보면 “‘6명 이상 10명 이하’를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에 인턴을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형위원은 단원들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들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 10명에서 4명으로 정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176페이지에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거죠?

176페이지에 참고사항에서 4번에 ‘가’를 보면….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통보사항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개선안에 보면 “고충처리위원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 각 1명, 예술단 단원 1명으로 하며 고충처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의 의견대로 넣는다는 얘기지….

엄소영 위원 그런데 백칠십….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고충처리위원만 구성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여기 또 179페이지에 보면, 여기 176페이지에는 “고충처리위원 구성 시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179페이지에 보면 ‘19’, ‘고충처리위원’ “시장은 단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했는데 2번에는 “고충처리위원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팀장 1명, 예술단원 대표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외부인사를 1명을 더 둔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고충처리위원회를, 그러니까 위원회 하나를 더 만들 경우, 위원회를 새로 만들 경우 외부인사를 거기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지금 그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아닙니다. 이거는 고충처리위원만 위촉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위촉을 하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엄소영 위원 이해가 좀 잘 안됐어요.

그럼 그냥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엄소영 위원 그 예술단원 한 분하고 그럼 세 분이?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법률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외부의 고충처리위원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장님, 팀장님, 예술단원 이렇게만 들어가신다는 얘기….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고충처리를 하는데 자기 담당 직원, 팀장님, 거기 계신 분 이러면 얘기하기가 불편하고 이러시지 않을까, 외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저희가 그 조항에….

엄소영 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3항을 보시면 “처리 결과를 해당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 근무를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혀…. 내 바로 위의 상관 이런 분들한테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분한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예술단은 단원 1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인턴단원 채용이 아마 신설이 된 거 같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인턴단원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럼 인턴단원은 지금 몇 명까지 고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올해는 사무국 직원 2명하고요, 예술단 단원 10명.

이상구 위원 인턴으로 10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이상구 위원 그럼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1년입니다.

이상구 위원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명이 인턴생활 1년 동안 하면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인턴들도 다 정규공연에도 같이 합류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명을 인턴단원으로 뽑으면 그중에 2분의 1, 5명만 상임단원으로 내년에….

이상구 위원 그중에 5명만 선발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정규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상임단원으로.

이상구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예술단들이 한 번 정규직이 되면 거의 그냥 쭉 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아마 이걸 둔 거 같은데,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인턴 1년 동안의 인턴 기간 동안에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하며 누가 그걸 맡으셔서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단원들을 평가하는, 위촉되는 전형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50%, 감독이 평가해서 30%, 단원들이 평가해서 20%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그렇게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동안에 걸쳐서 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외부인사들은 그걸 1년 동안 볼 수 있는 저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원들은, 직원들이나 단원들은 볼 수가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전형위원들은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 전문가들을 위촉할 거고요. 실기를 평가해서….

이상구 위원 실기.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실기를….

이상구 위원 외부인사들은 실기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아니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글쎄요, 노파심에서 가벼운 우려가 되는 게 심사를 할 때 합창단원들도 한 30%가 심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글쎄요, 사심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같은 팀에서 예술단들이, 하는 같은 팀인데 1년 동안 지내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 친구가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예술단들이 30% 정도로 해서 뽑게 되면 그것도….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감독평가가 30%입니다.

이상구 위원 감독평가가 30, 그다음에 합창단 2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단원평가가 20%.

이상구 위원 20%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에다 상정할 계획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은 다시 할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결정이 아직 되시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예술단은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가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심사기준도 굉장히 투명·공명하게 제대로 된 제도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좋은 분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사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사무국 인원이 2명이서 지금 한 15년 이상을 계속 끌고 온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 광대한, 방대한 조직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나 컨트롤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근속연수도 계속되어 있던 거 같고 어떤 상벌제도나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와있던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무국 조직부터 원 세팅(one setting)을 해서 그런 거를 충분히 보완 좀 하고, 잘 하신 거는 인턴제도를 도입하신 건 상당히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도 주고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예술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무국을 강화를 좀 시켜라. 빨리 거기부터 활성화가 돼야 이 예술단이, 조직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최대한 빨리 보충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현 천안시립예술단 조례상에 인원수에 지금 다 미달하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김길자 위원 관현악단도 그렇고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전부 지금 미달인 상태에서 지금 보완하는 게 13명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몇 명….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올해 12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12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사무국 하나.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사무국 둘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무국 둘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다른…. 관현악단에는 몇 명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관현악단 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관현악단…. 국악, 국악.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국악단 4명….

김길자 위원 국악단 2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4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교향악단이 4명 아니에요? 여기가 4명, 그다음에 교향악단.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아, 이건 저기….

김길자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총 20명을 올해 보충할 건데요. 교향악단 4명, 합창단 2명, 국악단 4명, 무용단 6명, 풍물단 2명. 그래서 20명 올해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총 20명 하시는 거죠? 사무국까지 20명?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22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무국까지 22명?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예, 총 22명.

그래도 아직 정원에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지금 현재 57%가 조금 넘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57%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계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만약에 이제 다 충원이 돼도 지금 임금, 인건비 때문에 많이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22명 중에 50%, 인턴제 해가지고 50%만….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10명…. 12명 인턴제입니다.

김길자 위원 열두….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20명 중에 12명만 인턴제고….

김길자 위원 22명인데, 22명인데 2명은 사무국으로 갈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거기도 인턴제 포함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김길자 위원 안 하죠? 사무국인데….

사무국 하면서 같이, 예술단 같이 하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사무국은 사실상 인턴제는 아니고요. 직원을 뽑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인턴제는 안 쓸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인턴으로 해서 거기에서 50%는 1년 후에 정식단원으로 임명하고 50%는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설명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희망고문 아닌가. 희망고문.

분명히 이분들은 와서, 인턴제로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둘 다 열심히 했어. 둘 다 열심히 해서 간발의 차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1·2점 차이로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져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굳이 인턴제로 해서 이렇게 1년 쓰고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길자 위원 회사에 가도 합격시키기 전에 몇 배수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지난 다음에 떨어뜨리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단원들의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자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인턴제도를 궁색하게 마련한…. 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하면서 보시다가…. 저는 이 인턴들이 와서, 사실은 예술인들이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취업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렇게 와서 1년 동안 죽어라 했는데 누구는 1·2점 차이로….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년 동안 희망고문 당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인정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개정하셨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평가를 해서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떨어뜨릴 것인지, 두 분 다 합격을 시키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고민을….

○위원장 유영진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말씀 하시죠.

○예술진흥팀장 전창영 네,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인턴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금 결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3%, 44%에 육박하고요, 여태까지의 충원이 없었기 때문에.

충원을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거기에 충당….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때문에 충원을 못 했는데 그래서 고안한 게 인턴제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결원율을 높이고…. 아, 결원에 대한 충원율을 두 배의 수로 높일 수가 있고요, 1년 동안. 그거에 따른 또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조직원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인턴단원을 모집을 할 때 실기시험을 할 때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 부분은 다 비슷비슷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원들의,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조직원들의 화합이나 조직화가 되고 사회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인성이 겸비된 직원을 우리가 정단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충원 부분은 그냥 면접과 실기시험만 보고서 바로 정단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단원이 되면 조직이 끝날 때까지 30년, 40년 동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희망고문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더욱더 많고 또한 탈락된 인턴도 지금 현재 굉장히 예술인들이 많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시립예술단처럼 최고의 예술단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인턴생활을 한다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플러스인 부분입니다,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스펙도 예술단에서 스펙이 쌓이고 또한 유능한 감독 밑에서 관리와 감독을 받으면서 배우고 또 유능한 단원들하고 똑같이 공연을 하고 이런 경험과 스펙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예술진흥팀장 전창영 개인한테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진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보완하셔가지고 인턴제, 지금 이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보완하셔서 문제가 없게 조례에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팀장 전창영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왜 두 배수로 해서 반을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인턴은 어차피 인턴이잖아요. 그렇죠? 인턴인지 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해서, 만약에 6개월 해서 또 좀 부족하다 하면 다른 인턴을 또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왜 두 배수를 뽑아서 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두 배수를 뽑아서 50%를 채용을 하고 탈락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확정된 건 아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길자 위원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 평가와 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다면평가라든가 실력평가, 인성평가 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 사람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산출한, 그래도 가장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하는 거보다 여러 사람 의견의 평균적인 점수를 산출해서 그것을 도출된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중에서 50%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의 방침만 결정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다 실력 있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50%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럴 수도 있다. 좀 더 유연하게 그런 기밀성을 갖고 점수에 얽매이지 않고, 평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50%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짝 그…. 지금 임금은 인턴은 최저….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

김길자 위원 최저임금?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최저임금으로 1년 동안 그렇게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월 한 190만 원 정도.

김길자 위원 150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190만 원.

김길자 위원 190만 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 위원입니다.

좀 중복질문일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185페이지에 9조 재위촉에서 좀 볼게요.

기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에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실적을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전형위원들이 평가합니다. 전형위원들은 전국에서 예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며칟날 시험을, 평가를 하는데 오실 수 있냐.” 오실 수 있다는 분들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형위원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로 바뀔 예정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위원 50%, 감독 30%, 단원 20%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이건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복아영 위원 그게 아니라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재위촉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술단의 업무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가지고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위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평가는 전형위원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잖아요, 전형위원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평가한 거를 토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저는 여기가 지금 문법상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충처리위원으로 이렇게,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결국에는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을 설치를 한 거 같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고충처리위원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179쪽에 19조를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10일 이내에 결국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부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사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재위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쳤을 때’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임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만 잘 보이면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없이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고 그리고 이거를 조례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 두 가지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예술진흥팀장 전창영 제9조의 재위촉 부분에 대해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전형위원은 운영위원회하고 다르게 전형위원은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합니다.

전국의 예술감독님이나 또 예술 관련 교수님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전형위원을 구성을 해서 단원들에 대한 평정을 합니다. 평정 결과….

복아영 위원 그거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안만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잖아요, 재위촉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술진흥팀장 전창영 재위촉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는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조례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정확하게 여기 책자에 박혀 있는데….

○위원장 유영진 복아영 위원님, 잠깐…. 정회를 잠깐 할게요.

복아영 위원 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상은 세무사를 2022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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