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6.0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신부4,5통노인회관(신안중앙경로당)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

3.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5.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미화·박종갑·이상구·김명숙·이지원·이종만·유영진·배성민·류제국·정도희·강성기·노종관·장혁·김행금·유수희·유영채·이종담·권오중·이병하 의원 발의)

2. 「신부4,5통노인회관(신안중앙경로당)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5.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김영한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3건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관련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안 건 및 소관 부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미화·박종갑·이상구·김명숙·이지원·이종만·유영진·배성민·류제국·정도희·강성기·노종관·장혁·김행금·유수희·유영채·이종담·권오중·이병하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한 의원님 외 22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2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안 제3조에서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83호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한 의원님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206쪽에 4조4항에 2번.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 후에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반대로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고 5조2항에 보면 과장님. 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 1,000분의 25로 한다고 되어 있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조례안도 보면 사용료가 1,000분의 25로 되어 있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7쪽에 제7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되어 있고 또 4항에 보면 4항에 3항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굳이 또 3항을 3항, 4항 나눈, 4항에도 보면 시장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긴급복구 시에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일단 긴급복구를 시에서 우선 하고요. 4항처럼 사용자부담을 이제 나중에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이렇게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세분화한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은 3항도 4항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굳이 3, 4항을 나눠서 한 사유가 또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일단 긴급조치를 우선 시에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내용이 3항이고요. 4항에서 사용자부담으로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 제5조 사용료 있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이종담 위원 그 사용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보시면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사업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를 공용면적에 포함한 해당 재산 평정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1,000분의 25로 한다….

○위원장 권오중 1,000분의 25.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이종담 위원 아니, 1항에 보면.

1항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1항이요?

5조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5조1항이…. 아,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2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법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1항에는 거기에 나오면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5까지 한 거는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이 내용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요. 1,000분의 1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보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정해져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종담 위원 법을,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업체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그런 사용료라든가 징수됐을 경우에는 그 상위법에 따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그 상위법보다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이 법에 이제 공유재산 법에서 1,000분의 10으로 정한 거고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1,000분의 50으로 정한 것을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서는 1,000분의 25로 정한 거기 때문에 과다하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내버스가 굉장히 경영난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공익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경영난 좀 타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용료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거 어느 정도 우리 의회하고도 그렇지만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고 업체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보다도 1,000분의 10인데 이건 더 좀 과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서 이것의 반을 받는 거로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이종담 위원 단순하게 그냥 우리 조례에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로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상위법을 좀 살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어땠는지 그런 조사한 것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 1,0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고 거의 나머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다른 지자체 사례 있잖아요? 상위법은 1,000분의 10이지만…. 서울은 1,000분의 10이고 다른 지자체는 1,000분의 25로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뒤에 주무관님이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

김영한 의원 그리고 조례안을 한번 만들면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 다시 올리기는 좀 힘들고 또한 1,000분의 25로 해서 시행을 해 봐서 안 되면 그때 또 보완하는 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한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나가시고….


2. 「신부4,5통노인회관(신안중앙경로당)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부4,5통노인회관(신안중앙경로당)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69쪽 의안번호 제3878호 「신부4,5통노인회관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신부동 먹거리길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부4, 5통 노인회관을 포함한 위치에 신부동 453-1번지 신부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는 신부4, 5통 노인회관의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신축될 공영주차장 내에 1층에 경로당 입주 시까지 구 천안시 노인회관 건물 4층을 임시경로당으로 제공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0쪽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신부동 370-6번지 구 천안시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6층 규모의 구 천안시 노인회관 중 경로당으로 무상사용코자 하는 규모는 4층 152㎡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공영주차장 내 경로당으로 이전 시까지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신부문화거리 일원 주차문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함에 따라서 철거가 불가피한 기존 경로당의 이용 어르신들의 임시쉼터를 제공하여 여가활동을 돕고자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78호 「신부4,5통노인회관(신안중앙경로당)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신부 4,5통 현재 그 경로당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편입되기 때문에 지금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임시로 옮기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노인회관이 문화동으로, 저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활용방안, 임시로 쓰고 나면 계속적으로 지금 건물을 놀려야 될 판이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현재 1층부터 3층까지는 신안파출소, 지구대로 지금 임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4층은 경로당으로 임시 사용코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천안시가 2분의 1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노인회에서 2분의 1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종담 위원 이전하면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하기로 했던 거잖아. 애초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간 소유권은 반반….

이종담 위원 반반인 건 알아요. 반반인 거는 아는데….

그거를 신축해서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천안시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매각하거나 활용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전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없고 파출소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매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냐는 말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들은 바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전 시에 신안파출소 건립되고, 경로당이 건립된 이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71쪽에 허가조건에 보면 과장님, 3조에 사용료는 무료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보면 공유재산은 무료로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가능한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임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안으로 얘기 나누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정한 어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다뤄질 어떤 사항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잘 검토해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이종담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도 행안위의 업무 소관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저촉되거나 그걸 검토를 해 봤냐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의사팀하고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행안위에서 다룰 문제냐, 건설위에서 다룰 문제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짚어본 바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공유재산을, 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면 행안위에서도 일정 부분을 이거를 결의를, 심의, 의결을 받고 여기를 오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공유재산이잖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앞단의 건에 대해서는….

이종담 위원 의회법무과하고 확인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확인해 가지고….

이종담 위원 됐어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부4,5통노인회관(신안중앙경로당)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73쪽 의안번호 제3879호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솔광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 운영방식의 무료 주차시간 확대 및 현실적인 요금체제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광장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신청기간의 확대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별표3에서는 기존 최초 30분 무료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주차시간별 요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형펑성을 고려하여 기존 2시간이던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명의의 자동차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5에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인 광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2023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79호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차요금 변동이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무료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기존 이제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30분간 무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공원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로 보통 이용객들이 한 2시간 정도는 와서 즐기고 가면 2시간 정도 되겠다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2시간이 무료가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천안시 내에 있는 주차장은 다 유료화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유료화해야 한다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광장이라든지 특수성 있는 곳에 주차요금을 이렇게 시설관리공탄단에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뭐랄까, 별도의 요금이 산정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디 곳에 갔더니 30분 무료에 그다음부터 요금이 부과되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2시간 무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특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태조산 공원 같은 경우 지금 무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겨 했는데 지금은 개성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오히려 장기주차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러려면 도솔광장뿐만 아니라 태조산공원도 2시간 정도 무료화하고 유료화를 추진을 해야,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시내권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30분 무료화하고 그다음부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이런 인식하게 되어야 되는데 뚝 하고 이것만 올라오니까 ‘이것은 뭐지?’ 그런 눈초리로 이 조례에 대해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태조산공원도 이제는 오히려 무료화함으로써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발생하고 주차장이 오히려 가서 주차를 못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주차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개성원이라든지 거기 오는 장기주차 차량들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함께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공원 내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여기 도솔광장은 이제 공원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일부 공원 같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삼거리공원이라든가 태조산공원 같은 경우 그럴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태학산 같은 경우는 무료인가요? 주차장이?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태학산…. 예, 예.

이종담 위원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심권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도솔광장이라지만 사실 공원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태조산공원, 태학산, 그다음에 도솔광장 묶어서 같은 형태, 두 시간까지 무료화하고 나머지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같이 패키지를 묶어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시민들이 혼란이 없지 이거는 특정하게 여기만 이렇게 해 주는 거라고 비춰질 수가 있어서 향후에 그것도 같이 좀 개정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유료화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종담 위원 아니, 과거에 태조산도 유료화했었어요. 유료화하다가 시민들이 자꾸 무료화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 태조산공원 같은 경우도 여기처럼 2시간 하고 이후에 천안시민 등록된 사람들, 어떤 AI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천안에 주소된 사람은 무료화하든지 이렇게 외부인들은 유료화해서 징수를 하든지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는 시민들이 천안시민으로서 그런 혜택도 받고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통일화하자. 광장, 공원 기능도 똑같이 해서 유료화해서 2시간 정도, 태조산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2시간이면 등산하고 내려오고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천안시민에 한해서. 나머지 징수하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른 지자체 가면 그 지역 사는 사람은 무료 봤어도 외지인 무료는 별로 없어요. 외지인들은 다 징수를 해요. 인근 아산 영인산만 가더라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 오신 분들은 그래요. 천안 참 인심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한 결과물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고 지금 도솔광장 주차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도솔광장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총 3만 8,458건이 주차를 이용했습니다.

요금은 징수액은 2,174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지역구라 자주 가면 사실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그 주차장 이용률을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어르신들 파크골프장 오시는 분들한테 2시간에서 3시간, 1시간 연장해 주셨지만 결과물을 보면 또 2시간 초과부터는 오히려 요금이 올랐어요. 100원씩. 2시간 초과 10분마다 기존은 300원인데 이제 400원씩 오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지금 이제 이용현황을 보면 2시간 이하가 전체 한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분 무료였던 것을 주로 대부분 지하주차장 이용을 파크골프장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3시간으로 늘렸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200원 정도 감소되는 거로 이렇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권오중 지금 83쪽에 보면 별표3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당초 30분 무료에서 2시간 무료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분마다 10분 간격 200원이었던 것을 400원으로 올리고….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2시간 초과했을 때는 오히려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에는 3,600원이었는데 개정된 조례로는 2,400원이 됩니다.

2시간까지는 무료였기 때문에요. 2시간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2시간 초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시간 초과했을 때는 과장님, 그 표에 보면 2시간 초과 10분마다 300원에서 2시간 초과 10분마다 400원으로 100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2시간 초과했을 때 오르는데 기본 무료요금이 당초에는 30분간 무료였던 게 2시간까지 무료가 되니까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3,600원….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하셔요. 제가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권오중 2시간 이상 했을 때는 오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100원이.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단위당 요금은 오르는데 총 부과하는 사용자가 내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위원장 권오중 굳이 이것을 100원씩 올릴 필요가 저는, 주차장 거의 다 비어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거는 이제 형평성을 맞춰서 4시간 정도 됐을 때는, 기존과, 4시간 이상 됐을 때는 1일 주차요금 1만 5,000원은 똑같거든요. 그러고 봤을 때….

○위원장 권오중 1일 주차 이용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되세요?

1일권 사용하시는 분들.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한 100명 정도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월이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아뇨, 연 단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연간.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연간 100명이면 월로 따지면 1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명도 안 된다는 거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위원장님, 1년에 3만 4,000명 이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명꼴….

○위원장 권오중 연간 100명이라고 하시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하루에 100명꼴이고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3시간 이상이 이제 500원 이렇게 하고 한 거는 장기주차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대개 이용하시는 분이 2시간 이하가 거의 60%고 3시간 이하가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주차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하루 이용하시는 분 그 내역 있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것 좀 자료 좀 주셔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쪽 아파트 분들이 주차장 굉장히 부족해서 여기 주차장을 좀 월 이용권을 끊어서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월 이용권을. 그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녁에는 이용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월 이용을 조금 저렴하게 좀 해서 월 이용권을 해 달라는 거예요. 월 5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유급하면 수익 발생하면 좋잖아요. 저녁에 비어있는 공간 그것을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일일 풀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용객 보면 나오거든요. 저녁에 빈 주차 대수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추가적으로 월 이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법적 검토와 함께해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일일 주차요금이 5,000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6시간 정도 되면 6,000원 나오네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4시간 했을 때 5,4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시간 넘어가면 일일주차로 들어가서 5,000원만 부과합니다.

김영한 위원 일일주차로 받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 시간이, 금액이 넘어가면.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넘어가도 일일주차에 5,000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주차장 외의 시설 사용하는, 또 뭐가 있죠? 거기 도솔광장에.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광장에 이제 전기사용료를 2시간 이용을 했을 때 1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

○위원장 권오중 거기 암벽등반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건 민간위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이거는 이번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동면 방향에 가로수 전지한 거 한번 가 보셨나요? 그 기사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도 가봤거든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희가 그렇게 업무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당초 이제 예전에는 윗부분에 전선에 닿는 부분만 한전에서 계속 위에만 이렇게 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형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형을 예쁘게 잡으면서 강하게 전지를 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거는 전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사 보고 가봤어요.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느낌이 어떠셔요? 보셨으면.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조금 해 봤는데 저도 이제 실무자로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전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때 동면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전주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약전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수시로 이제 전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무리 예산 확보, 그거는 전지가 아니에요. 전지가 아니라 나무를 다 잘랐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거는 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좀 하고….

○위원장 권오중 그것을 저희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과업 지시하는 용역에서 와서 잘못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이제 설계, 당초에도 이번에는 강하게 강전지로 해 가지고….

○위원장 권오중 그거 설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것 좀 한번 좀 자료 좀 한번 주셔봐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 그거 기사 보고 가서, 그것은 전지가 아니에요. 나무를 다 잘라놔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도 기사 보고 도대체 어떻길래 기사를 썼나 제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일부러.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노력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보기 좋은 수형으로 이제 만들도록….

○위원장 권오중 그것은 전지가 아니에요. 전지가.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요.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세출결산 심사받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후에 사업소 및 양 구청만 6월 5일 오늘 세출 결산 심사 진행 후에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2022년 결산승인안 중 세입총괄 및 제안설명은 6월 7일 연석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서별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급수과 일반회계 관련하여 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부분은 하수시설과장님께서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용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자료에 의거 상수도특별회계 및 급수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심사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 급수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67쪽이요.

06년도하고 08년도 BTL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우선 BTL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건설사가 하수관리정비 공사라든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 사업을 주관해 시행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06년, 08년도에 2개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 향후 20년 동안 운영비, 또 임대료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 분기별 불변가에 물가상승율, 소비자상승물가지수, 또 성과평가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360쪽에요. 급수공사 기탁반환금 등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급수과장대리 김천호 급수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해서 LH랑 지금 360억 정도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고가 날 줄 알고 저희가 2022년 12월에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부득이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세워주셔가지고 일부 200억 정도는 미리 선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세워졌던 예산 중에서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 집행부터 그다음에 추경까지 마치고 결산을 할 때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한 사업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이월액 관련돼서 관리 잘 해라. 반복적으로 매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을 줄이려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결산서 이거 들여다 보면 전체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아까도 우리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거의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1,000만 원 이상 보면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항상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발주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또 사무관리비라든가 루틴하게 하다가 결산하고 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남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누가, 우리 관리과장이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여기 맑은물사업소 게 작년 거 보고 제가 올해 것 봤는데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주문했는데도. 좀 줄여라, 정확한 수요 예측 해라, 그리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그런 낭비율을 줄여라. 이월도 조금 많이 넘기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도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관리과장 조용재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 편성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과감하게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여비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미처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국도비 붙은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관리과 같은 경우도 주요사업 집행잔액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합치면 물론 감가상각비라든가 불요불급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다 계산을 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렇죠?

○관리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른 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으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졌을 텐데 이렇게 몇백억씩이나 되는 금액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으로서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과다하다, 많다 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살려달라고 하고 그냥 계속 늦게까지 우리 심의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면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0만 원짜리 수두룩하게 나오고 이월도 어쩔 수 없는 이월도 있지만 공기 부족이라든지 계약이 안 이루어진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행정부에서 노력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반복되고 이게 몇백억씩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이강탁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에서 한 75%는 법적 경비이고 나머지 25% 정도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당초의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히 사업이 불가피하게 진행이 못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계속비사업 정리를 좀 해 놓은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조금 있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촘촘히 좀 챙겨보면서 집행잔액이 최소 한으로 발생될 수 있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기 365페이지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부터 보면 전체가 508억이에요. 물론 감가상각비 407억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집행잔액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물론 예비비 또 빼면 줄긴 하지만 준공잔액이라든가 이런 경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사업 해 가지고 64억. 집행잔액.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병천3단계 하수관로 정비하면서 총 6개 부락에서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불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해에 이제 22년도 준공이 됐는데 그해 연도까지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다고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서까지 하수도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건가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무조건 의회보고 세워 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수요 예측 좀 해 가지고 공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도저히 이 사업 내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줄여서 사업 내용을 잡으면 그 돈이 다른 데에도 세워질 수가 있는데 서로 부서 간에 정확한 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전부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이월도 많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예산 때만 되면 그냥 예산법무과에 서로들 가 가지고 이거 살려달라, 살려달라 해 가지고 다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은 이따, 내일 또 심의하면 나오겠지만 저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는 분명 얘기하지만 이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거예요. 거의 비슷한 사업들 올라오면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거 빼 놓고는 나머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지적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제가 세게, 우리 본부장님 계시고 세 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과다하게 책정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줄이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이거 보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똑같이 쳐다보고 할 거예요. 이거 갖다 놓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 얘기하죠. 이러이러 해서 집행잔액 나와가지고 이월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만큼 삭감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또 그러시겠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산 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100% 그해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올 2024년도 예산 심의 때 그 결과를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말씀하세요. 예, 우리….

○관리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정리추경에, 추경 중간중간 할 때마다 사업이 축소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지금 따져도 몇백억씩 되잖아요. 그 돈이면 다른 데, 맑은물사업소 더 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업들 집중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자꾸 늘고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현상은 우리 스스로가 다시 되돌아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9쪽에 미수납액이 46억인데 그중에 불납결손액은 하나도 없어요? 결손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조용재 예, 결손은…. 작년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못 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용재 못 한 것,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못 한 거죠.

○관리과장 조용재 예.

○위원장 권오중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왜 못 하셨어요?

○관리과장 조용재 올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미수납액 중에 결손액을 한 몇 % 정도 예상하셔요?

○관리과장 조용재 지금 결산서 상에는 46억이 미납액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30억 정도가 2020년도 당해연도 게 12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수납이 안 잡힌 게 많아서 많이 들어오고요. 10억 정도 남았는데요. 11억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362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에 있어서 퇴직급여가 2억 5,000이 전용이 됐는데 퇴직급여는 처음에 예산 할 때 다 예산 추계가 될 텐데 왜 전용을 하죠?

○급수과장대리 김천호 예, 급수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2년생 두 분이 퇴직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잡지 못해서 전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준비가 조금 부족하셔요. 결손도 그렇고, 전용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게.

366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 중에 중간 부분이에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7억 1,000 정도가 이게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권오중 이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성환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1만 8,000톤에 대해서 지금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총 편입되는 토지가 총 5필지가 있습니다.

5필지가 있는데 지금 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미 완료됐고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도저히 불가해 가지고 2필지에 대한 보상, 미협의보상금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감정가격에 대해서 워낙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로 가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권오중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저희들이 이제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 인정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했던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한다면 재결로 가면 충분히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떤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재결로 간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더 접촉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셔야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이쪽을, 많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협의를 많이 줘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감정평가 하실 때 몇 군데에다가 하셨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3군데를 해 가지고 평균 해 가지고 평균가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3군데에서 하셨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권오중 368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설비는 2억 1,000 정도가 잔액인데 감리비는 9억이 잔액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감리비가 24억 중에서 9억이 집행잔액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은 원성동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18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2년 10월에 준공된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량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여건상 도저히 사업이 불가한 부분을 좀 축소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제 감이 되면서 또 이제 감리비도 같이 이제 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

○위원장 권오중 아니, 과장님, 공사비 감에 비해서 감리비는 지금 24억에서 9억이 감이 됐으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가 감이 된 거예요? 지금.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종전에 감리비를 너무 많이 세웠던 부분….

○위원장 권오중 과다 책정한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24억 중에서 9억이에요. 9억. 잔액이. 감리비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이게 이해가 갑니까?

24억 중에서 감리비가 9억 잔액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본 위원이 맑은물사업소 추경이나 예산 때 항상 하잖아요. 여기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든지 예산이 과다 측정되고 24억 예산 중에서 9억이 잔액이라면 감리비에서 이걸 누가 이행을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아마 정확한 추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상식적으로 추계를 해도 이게 이해가, 24억 중에서 공사비도 아니고 감리비가, 감리비 계산하는 것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저를 나무라지 마세요. 할 때마다 얘기 들어보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제가 이런 거를.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앞으로는 제가 좀 더 꼼꼼히 좀 챙겨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부분은 준공연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계속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전체 금액을 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변경을 안 해 둔 부분도 있고 추계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앞으로 더 좀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376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물재이용사업 집행잔액 사유가 국비 재재이월 반납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권오중 5억.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이제 국비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보면 국비를 교부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3년 이후에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5월에 이제 반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20년도,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어렵게 따온 국비를 왜 반납을 하냐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권오중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거는 지금 업성저수지, 성성호수공원 물재이용사업 관련해 가지고 반납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그 국비 따온 거를 반납한다는 거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이 이제 종년에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국비는 최종 국비는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업 준공 이전에는 당연히 사업 국비는 전액은 받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손실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데 당연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그러면 국비 반납 없이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사업이 이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설계라든가 또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그런 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금년 12월 정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도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는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거는 우리 도시사업 박월복 과장님은 공무연수로 인해서 우리 민예진 행정지원팀장님이 대체하고 시설공사과 이기원 과장님은 자제 분이 입영을 해서 거기 가느라고 참석을 못 해서 전재현 시설1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설명해 주세요.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시설공사과장대리 전재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 시설1팀장입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에서는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82쪽이요. 용곡눈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하고 부대비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집행잔액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하시는 거죠?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시설비…. 예.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우선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으로는 80억을…. 죄송합니다.

8억을 계상하였고 우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비로 3억 6,875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출액으로 우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선금 2억 5,64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사업으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생태교란식물 제초공사….

배성민 위원 지금 이게 용곡눈들지역이에요?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부성지구 말씀드리는….

배성민 위원 질문은 요지는 잘 파악하셔야죠.

어디라고 그랬죠?

김영한 위원 눈들지구요.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죄송합니다.

김영한 위원 382쪽이요.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용곡눈들지역 집행잔액이 20억이잖아요?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네.

○위원장 권오중 그거에 관련돼서 사업과 이 집행잔액이 왜 어떤 사유로 발생했나 그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김영한 위원 예.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죄송합니다.

용곡눈들지역 사업비로는 우선 도시개발 계획변경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으로 7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1억 3,400만 원의 용역비가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반조사용역으로는 5,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황측량용역으로 2,000만 원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행위제한지역 추가 지역 용역으로 1,900만 원 용역을 2022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지반조사용역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중의 상태로 2024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황측량용역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20억의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용곡눈들구역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이번에 23년 예산에 모두 특별회계 부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잔액사유가 뭐예요? 왜….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잔액이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가 이번에 토지구역특별회계 부분이, 토지정비구역특별회계가 용곡눈들구역 특별회계 설치가 2023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나머지 우선 여기 용곡눈들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 대한 시설비를 다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해서 이것을 23년 본예산에는 용곡눈들구역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그쪽 본예산으로 특별회계로 우선 세우기 위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니, 이 사업을, 예산을 무슨 명목으로 30억을 세웠었는데 왜 20억이 집행잔액이 됐나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도시사업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예.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도시사업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말 정도에 저희가 천안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용역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그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가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 이거를 기존에 있는 부분에 품의를 하지 말고 그 다음 연도인 2023년도에 새로이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생기니 그쪽에다가 품의를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개의 부분으로 해서 재정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품의를 하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품의를 해서 20억가량 부분을 용곡눈들구역 특별회계로 45억가량을 예산을 2023년에 세웠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20억 정도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특별회계든 무슨 회계든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어떤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 용역 관련해서 환지계획용역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잔액으로 20억가량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놓고 나머지 신규로….

○위원장 권오중 사업을 하려다가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품의를 했고요.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 천안국빈장례식장 있는 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가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도시사업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그쪽하고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그 시설 부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부분을 저희 구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건물 상태도 좋고 주차장 부지도 넉넉하니까 동남구 쪽에 주민편의시설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통정책과라든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할수록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들지구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주차난이, 많이 부족한데 법정대수로 따지면 사실적으로 건물이 3층에 있어도 3개 정도, 많아야 5대 이 정도 되는데요. 법정대수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할 때 학교 운동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부지, 도로 밑에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넣고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운동장 부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하고 운동장을 했을 때는 땅 자체 가격도 안 들어가지만 한 50년 이상을 바라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견 어떠세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학교라든지 관련 부분, 학교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용곡눈들구역 쪽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거로,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공원 부지까지 얘기했어요. 공원 부지라든가 하는데도 학교 부지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공원 부지 쪽이라도 공영주차장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한 마디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한 마디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아까 200억 얘기했던 거는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너무 안 했지 않느냐,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놨으면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90쪽이요.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이 56억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집행잔액 56억 5,000만 원이요. 삼거리공원 내, 삼거리소하천이 있습니다.

삼거리소하천이 삼거리공원을 지나가서 천안대로를 횡단해 가지고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거리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체 하천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해서 건설도로과에서 당초 60억을 배정을 받았었거든요. 재배정을 받았었는데 삼거리종합계획을, 변경계획을 하면서 공원부지 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천안대로 횡단하는 부분이라든가 일반 공원 외 지역은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업무분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삼거리공원 내 들어가는 구간에 대한 사업비 20억은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시켰고요. 건설도로과로 다시 반납하는 부분 40억을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억 중에 40억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집행 낙찰차액이라든지 보험료 정산 부분입니다.

김영한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쪽이요. 공원 등 관리 공공운영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기·통신요금 납부잔액….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이것은 이제 전기, 공원에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펌프라든지 보면 전기료라든가 통신요금, 그런 부분에 대한 납부하고 있는 잔액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4,3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납부하고 남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이요. 사고 이월사업에서, 사업에 9,200만 원 이월시켰는데 내용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어린이공원 부분에 이제 목천에 보은의 동산 정비공사인데요. 저희들이 목천 보은의 동산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원 내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노동자상을 건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조형물 심의일정이 지연됨으로써 저희들 공사도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2월에 공사 완료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 위에 공원녹지조성 이거 협의절차 지연 이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백석3공원이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원토지에는 이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협의가 되다가 담당 법무관이 바뀌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해라 하는 부분을 계속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390쪽이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낙찰차액이 있는데요. 낙찰차액의 각, 건별로 사업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낙찰차액은 말 그대로 이제 설계가 대비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서 계약금액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95% 내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입찰 보는 거는 85%, 86% 됐을 때 금액이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이.

노종관 위원 대부분 입찰은 일반경쟁입찰하고요, 수의계약하고 제한입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낙찰가가 87.745%에서 거의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노종관 위원 나머지 이제 차액은 잔액으로 남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작은 액수의 어떤, 예산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떤 입찰방식을 택했는지 지금 보면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신방동 중앙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입찰입니다.

경쟁입찰로 한 건데요.

노종관 위원 일반경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노종관 위원 낙찰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을 전체,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이제 설계변경을 낙찰차액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반납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프로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게 이제, 낙찰차액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차액 부분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예산 내,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변동이 있는 거죠. 각 사업….

노종관 위원 한 가지만 더…. 도시바람길숲 조성 시설비 있잖아요? 81억.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노종관 위원 그것도 낙찰차액이 5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이 집행잔액사유에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것도 있고 안 쓴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 경우는 옆에 이제 표기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확인을….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82페이지요. 부성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이월액에 2억 1,000만 원이죠?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예, 2억 1,000만 원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월액에 그러면 사유가 어떤 걸 이월을 한 거고 지금 집행잔액의 사유로 부성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되어 있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하는 게 집행잔액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2억 6,600만 원 갖고?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우선은 이월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에 대해서 잔금이 우선은 올해에 나갈 예정이고요. 24년까지 계속비 이월 운영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사업 완료에 따라서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생태교란식물 제초 공사, 기타 공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기, 제 질문의 요지는 383페이지 보면 이월액이 있어요. 이 이월액의 사유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집행잔액이 382페이지에 나오는 집행잔액도 사유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성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도시사업과장대리 민예진 사업비는 3억 6,875만 원이 들어가고요.

배성민 위원 그런데 3억 대인데 그러면 제가 대충 봐도 4억 7,000만 원대인데. 지금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도시사업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2021년 7월 달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사업비 부분을 3억 6,800만 원 말씀하신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일부 중간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24년 6월,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지급금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계속 혹시나 부성지구를 유지관리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액을 조금 여유 있게 2억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월액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2억 6,6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사업은 끝나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요. 명시이월사업에서 사유가 공기부족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이유보다도 공기부족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사업이 대부분 이제 2회 추경 때 선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2회 추경, 9월에 예산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이 사업들은 다 추경 때 세워진 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진 상반기 중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요.

병천2공원 조성에서 거기 사고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로 사고이월이 됐다는데 무슨 소리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병천2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30천안시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거기에서 공원구역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다렸다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우리 일, 우리 행정부에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역이 결정이 되어야 그 구역에 맞는 설계가, 설계는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을 결정을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로….

배성민 위원 구역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늦게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그 부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협의가 늦게 와 가지고 지금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배성민 위원 농림부에서 협의가 늦게 내려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그래서 천안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병천2공원도 결정이 되어야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기다리느라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한라비발디에서 세광아파트까지 지하차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아시죠?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도시사업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건설사업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로과에서, 건설도로과에서 일부 거기 남부대로에서 일부 지금 차선 넓혀가지고 지하차도까지만 하고요. 안 한다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알아서 하게끔 한다는데 그런 내용은 뭔가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곡한라비발디와 남부대로의 연결에 관한 공사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도로과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몇 번 저희가 실무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사항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김영한 위원 지금 보니까 땅, 일부 땅도 더 들어가야 되고….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도로도 더 넓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협의, 같은 시 공무원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좀 절충 잘 해서.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중단된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넘어서 지금 주민들의 엄청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개통하냐 하는데 올해 7월 말인데 원래 작년 말에서 7월 말로 또 연기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아직 덜한 것 같고 협의를 빨리, 전적으로 봐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남부대로 관련돼서 공사가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상황을 한 내일 정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곡눈들지구 도시개발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실시설계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실시설계는 마무리되는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조금씩 조금씩 게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착공 예정은 언제예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착공 예정은, 착공은 2025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원래 계획은 언제였었죠? 착공이.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저희가 원래는 2024년 말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행정절차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련 부서가 한 46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관련, 사업과 관련돼서도 추진 경위를 좀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392쪽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중에 시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는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됐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은 이제 당초 계약을 6월에 계약해서 다음 해 6월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1년 사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 6개월로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는 1월 달에 계약해서 하는 거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 393쪽에 천호지 수변경관사업 이월액이 13억 4,800만 원인데 사업이 다 마무리됐죠?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이월액이 13억이면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기존 사업보다?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축소된 게 아니고요. 연말에 화물연대 파업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준공만 연말로, 아니, 다음 해로 넘어간 거거든요. 사고이월되면서. 그래서 축소된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하고 남은 부분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예산이 지금 13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지금은, 지금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다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단풍공원은 어디죠? 목천인가요?

사고 이월사업 제일 하단 부분에. 단풍공원 환경정비공사.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쌍용동 뜨란채아파트 옆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것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8,000, 자재 수급 이것도 공사 마무리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이 부분도 이제 2회 추경 때 사업이 선 건데요. 연말에 이제 하반기에 화물연대 파업하고 겹치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중지에 걸려서 같이 사고이월시켜서 올 4월에 다 공사는 완료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완료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대리 최준열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 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94쪽에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대리 최준열 그것은 죄송한데 세무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예, 예.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차량세무팀장 김성태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권오중 예.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이게 이제 164억인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월된 체납액입니다.

해서 미수납액 중 약 75% 정도가 의무보험 과태료 15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아니 25% 정도가 검사 지연 과태료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등록 지연 과태료라든가 이런 기타의 체납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방안은 있나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세정과하고 지금 우리 유관기관들 이렇게 통해서 경찰들 입회하에 음주단속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같이 합동으로 영치단속도 하고 있고. 제일 저희가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채권 확보, 신속한 채권 확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고 기타 부동산, 예금 이런 압류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검사 안 받아서 과태료 나오는 거는 무슨 제재가 없잖아요? 나중에 폐차시킬 때 내면 되잖아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폐차시키거나 이전할 때 압류를 해제해야 되니까 그럴 때 대부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가 그래서 지금 체납이 자동차세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시민들이 다르게 생각해서 말소나 폐차, 또 소유권 이전 이런 때에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거기다가 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차령초과말소라고 그런 거는 압류가 있어도 말소가 되는 이런 법령이 있어서요. 사실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상당한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초과말소로 말소할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최고 많은 게 뭐예요? 자동차세인가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자동차세는 양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징수하는 거고요. 저희 쪽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 이 대부분이, 95% 이상이 이 과태료라고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10년 동안 만약에 10년,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어떤….

김영한 위원 제가 듣기로는 10년 넘으면 말소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아, 차령초과말소….

김영한 위원 네.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승용차는 10년, 12년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약 12년 정도 이렇게 화물차하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12년 그 기간 내에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김영한 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체납된 사람들 넘버 떼러 다니고 하잖아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예.

김영한 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뭐 과태료를 안 내서 그러는 거예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대부분 읍·면·동하고 시청 세정과, 또 양 구청 세무과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는 거는 자동차세 징수 목적을 위한 거고요. 저희는 단독, 과태료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협조 받기가 거기에는 전산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지금 같이 협조 요청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과태료 안 냈을 때도 차량등록사무실에서 가서 넘버를 떼 갖고 오나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예, 30만 원 이상인 해당 차량은 저희가 영치 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12년 연수가 지나면 다 전부 말소되고 해제되는 거예요?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압류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말소가 가능합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추가로 좀 질문드리는데요. 결손처분된 불납결손액 있잖아요? 9억 1,000.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라든지 어떠한 무자력자에 한해서 결손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어떤 사례들로 이게 결손처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량세무팀장 김성태 지금 차는 이제 저희가 시가표준이라고 해서 차가 노후 정도에 따라서 해마다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령초과말소가 압류해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체권 확보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그런 과태료 체납자들은 무재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 말고는 부동산, 일체의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압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가 되어 버리면 체납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기타의 재산도 없고 해당 차량이 시가가 현저히 낮다거나 이렇게 하면 체납액 비율로 계산을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는 물론이고요.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403쪽이요.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가….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 403쪽은 건설과인데…. 여기는 산업교통과.

김영한 위원 죄송합니다.

399쪽이요.

위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미수납액. 제일 상단 부분에 344만 2,000원 미수납액 관련돼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김영한 위원 예.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일반회계 지금 말씀….

○위원장 권오중 예, 예.

일반회계 미수납액 동남구 344만 2,000원 그거 질문하신 것 같아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뭔가.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지금 일반회계인데요. 지금 아마 과태료 같은….

○위원장 권오중 주정차과태료 아니에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과태료, 미수납액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주정차과태료 미수납액.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들 많이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봐 가지고는 주정차가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나 아마 농축산 쪽에 있는 과태료로 지금 예상….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주정차는 특별회계니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이건 일반회계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건설교통위원회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페이지가 좀 잘못되지….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지역경제 부분에 어떤, 주유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또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 어떤 과태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김영한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403쪽이요.

주민숙원사업추진 시설비 14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네, 14억 1,800만 원은 그중에 일부 2021년도 4회 추경에 유량동 교량 설치 공사비로 12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통수 단면을 확보를 하려면 우선 교량 신설에 대해서 높이가 한 현재보다 1m, 하천보다 높게 올라가야 되고 그게 지금 900만 원짜리 상수, 광역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것도 이설해야 되고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암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교량이 상승을 하다 보면 양쪽 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들이 진입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통장님한테 전달을 했고 통장님들이 그쪽 마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손이 된 겁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유량동 주민들께서 다 사업 철회한다는 것을 동의한 건가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거기서, 통장님이 거기 회의해서 그 사업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해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철회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407쪽에 과장님, 동남구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광덕하중곡선 202호 도로개설. 사유가 보면 계속비사업에 따른 계속비 이월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예요.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죠?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여기 이제 보통 사업은 사업기간을 산정을 할 때 보통 용역기간부터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시작을 예산성립용역을 하고 실제 발주하는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실제 이제 착공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가 어디죠?

위치를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쯤이라고 한번 대충 말씀해 주시면….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매당1리 마을회관 옆으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사유가 201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5년이에요. 기간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다. 기간이. 아무리 용역기간도 있고 그렇지만 총공사비가 얼마 사업이죠? 이게.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이 사업비는 2,000…. 22억인데요. 지금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보상기간이, 이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읍·면 지역이 보상이 농어촌도로 개설하다 보면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수용 안 하면 이것 이렇게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동남구청은 이후로는 웬만하면 토지 수용을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밟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사업 승인을, 사업을 승인을 못 받으면 중토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강제집행, 토지수용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까지 같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공사착공은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지금 현재 착공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보상 중인….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 계속 보상 중인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예, 지금 보상이….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404쪽이요.

신방동 교랑 설치공사 잔액 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죠?

404쪽 중간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위원장 권오중 404쪽에 하단 부분. 신방동 교랑 설치 잔액.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404쪽이요?

○위원장 권오중 예, 404쪽.

김영한 위원 아래에서 다섯 번째.

그 위치 좀 어디인가 좀.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이게 신방동 천안천에서 구룡천 간 교랑 설치 공사예요.

조금 내려오다 보면 신방통정지구 옆으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신설. 그 교량….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셔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신방통정지구와 천안천 구룡천 거기 접하는 부분에 신설 교량이 하나 준공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김영한 위원 또 한 가지, 최고 밑에 줄에 주민숙원사업 신방동 해 가지고 예산 미집행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이거는 이제 동에 시설비로 재배정을 해 준 예산인데 동에서 집행을 사업을 선정 못 하고 집행을 안 해서 미집행으로 남은….

김영한 위원 동에서 집행을 안 해 준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예.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신방동 주민숙원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인가요? 혹시?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주민참여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냥 주민생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구청에서 재배정을 1,000만 원씩 해 줬는데 읍·면·동에서 그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분명히 각 읍·면·동에 지금 한 1,000만 원씩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액수로 합치고 보면 액수가 조금 되는데 저희가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래요. 자질자질한 것, 하다 못 해 어디 밥솥을 하나 갖다 놓든지 청소기를 사든지 뭐한 것. 이 예산에 대한 홍보가 안 된 건지 동장님이 아는데도 이것을 안 푸는 건지 왜 다 반납을 하죠? 이렇게 미집행을 하죠? 1,000만 원씩 동네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이게 이제 목이 시설비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장들이 필요한 돈이 시설비 쪽이면 썼지만 그 시설비 쪽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 필요한 데는 또 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또 해당 쪽에서 받고…. 이렇게 항목이 조금….

배성민 위원 항목이 목이 시설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시설 쪽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든가 이게 1,000만 원 갖고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사실상….

배성민 위원 쓸 수 있는….

○동남구청장 이주홍 큰 사업은 구청이나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반영을….

배성민 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게 뭐 한두 개 읍·면·동만 이렇게 미집행이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읍·면·동에서 이렇게 미집행을 한 거면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자꾸 미집행하고 한 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나요? 왜 미집행을 계속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별도로 원인은 뽑아본 것은 없고요. 일단 추정을 하기는 저희들은 동 지역은 토목, 건축이 직류가 없습니다. 행정직이 건설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돈 주면 알아서 풀깎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서 쓰겠지 했는데 사실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쓰는 거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렇게 각 읍·면·동에 1,000만 원씩 세웠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들도 그거를 동의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야지. 돈이 부족해서 못 쓴 거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지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을 안 쓸 것 같으면 아예 삭감을 해 버리든지 다른 데다 쓰게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것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다 넣어놓고 아예 그러면 몰아주기를 하시든지.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그래 가지고 올해는 재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에 확인을 하고 거기서 재배정을 그거를 안 쓰겠다, 못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려고….

○동남구청장 이주홍 위원님 이건, 읍·면·동장들한테 재량사업비 식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것은 사실상 읍·면·동장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한 거고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읍·면·동장 건의사항이 대다수 읍·면·동장이 그런 의견을 내니까 이런 걸 시행을 하는데 사업을 검토한 거는 아니고 재량적으로 하라라고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한 건데 어느 동에서는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시설비로 쓸 용도가 안 되는 데는 반납을 했고 또 읍·면 쪽에는 그런 사업이 많이 시행이 되니까 그쪽은 다 집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정을 할 때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쪽은 배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행정은 법보다 좀 유연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법은 그 틀 안에서 해야 되지만 행정도 그 틀 안에서 해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제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딱 이게 탁상으로 1,000만 원 딱 묶어놓지 말고 조금 융통성 있게 어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성정1동에서 안 썼으니까는 이쪽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것 해 주자라고 하든지 어디다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튼. 돈을 예산 해 놓고 이렇게 보기도 나쁘잖아요. 재배정예산 미집행 해 가지고 쭉 있으면 이게 보기도 나쁘잖아,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지금 서북구에서도 조만간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어떤 집행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각 동별로 받아서 동남구하고 같이 이걸 쓸 수 있게끔 한번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설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목이?

(「목이 지정이 돼 있어요.」하는 사람 있음)

사실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원성동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동장님이 발만 동동 구르고 저기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양수기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동장님이. 동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선조치 후 그걸로 아마 바뀌었을 텐데 예비비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동장님이 긴급할 때 예를 들어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가능하잖아요? 양수기 구입 같은 것은? 그래서 동장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 몇 군데에서 사용을 안 해서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하여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 서북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축과장 장세종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축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축과장 이석희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409쪽이요. 명시이월.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대상 건축물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남구건축과장 장세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축물으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시설 중 고시원, 목욕장 이런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김영한 위원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사유는요?

○동남구건축과장 장세종 저희 대상은 18건인데 6건은 마무리도, 12건 중에 작년 8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제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다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도하고 두 가지 이제는, 하나만 해당돼도 대상이 됐었는데 작년 8월 달에 내려온 지침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 예산이 남아서 올해쯤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는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 늘게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혹시 사업 대상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다는 건가요?

○동남구건축과장 장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 서북구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고요. 나가셔도 돼요.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일에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로 부시장 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관리과장 조용재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산업교통과장 인국열
  • 건설과장 오석교
  • 건축과장 장세종
  • <서북구>
  • 서북구청장 한권석
  • 산업교통과장 김태종
  • 건설과장 연제국
  • 건축과장 이석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