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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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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3월 13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2.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관광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05쪽 의안번호 4097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2024년은 흥타령춤축제가 20회째를 맞는 해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국제춤대회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당초 29억 원에서 시비 6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 규모입니다.

변경 사유는 지난해 16개국이 참여했던 국제춤대회 참가팀 규모를 30개 팀으로 확대에 따른 초청비용과 행사운영비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흥타령춤축제는 87만여 명의 관람객과 43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참가와 국제춤대회 등의 외국인 방문객 유입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년을 이어온 천안 흥타령춤축제가 천안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세계적인 춤축제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097호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추경에 지금 6억 원 정도 올린 거죠?

○관광과장 김응일 네.

이상구 위원 본예산에서 예산 증액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김응일 본예산 때는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작년에 운영했던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올해 기본계획이 아직…. 3월 중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윤곽을 잡았을 때 이 정도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할 거로 확인이 돼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2023년도에 보면 16개국 16팀이 참가했죠?

○관광과장 김응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24년도에 초청팀이 거의 50%가 증가가 됐는데, 30개국 30팀이에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그 정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기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는 섭외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응일 차별화?

(「섭외.」하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 예, 섭외.

○관광과장 김응일 예, 섭외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해서 3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접수 결과는 지금 28개국에서 33팀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응일 접수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별도로 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구 위원 초청이 아니고?

○관광과장 김응일 그분들에 대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구 위원 접수해가지고 심의해서 초청을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응일 예.

이상구 위원 지금 14개 팀이 증가를 했는데 대략 나라별로는 다양한가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대륙별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해 참가했던 16개국도 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나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접수 현황에 보면 이 나라들이….

○관광과장 김응일 예, 현재까지 접수된 나라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서 추가된 나라들이 지금 아르헨티나….

(「칠레.」하는 위원 있음)

어디죠, 또?

(「칠레.」하는 위원 있음)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 네 나라 중에서 28팀이라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응일 아닙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전체적으로….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관광과장 김응일 28개국이고요.

이상구 위원 예, 예.

○관광과장 김응일 팀 수로는 1개국에서 2팀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3팀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 행사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압니다만 이제 코로나 지나서 흥타령축제를 하고 있는데 14개 팀이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네.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하단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전통춤이죠?

○관광과장 김응일 예, 예.

이상구 위원 너무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나?

조금 더 그거를 벗어나서 세계화에 맞출 수 있는 어떠한 춤축제가….

물론 전통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게 당초에 처음에 국제민속춤대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민속춤만을 위한 경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민속춤 중심의 팀들이 참가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민속춤을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는 거는 아니고, 민속춤 플러스 창작춤, 현대무용을 접목한 창작까지도 저희가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르의 춤을 추는 팀들도 참석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흥타령축제가 삼거리가 공사 중이라, 두 번을 지금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네.

이상구 위원 호응이 좋았고 여러모로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앞으로 천안삼거리 쪽으로 이 흥타령축제를 다시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속할지 한번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서 하게 된 이유는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행사를 못 하게 되는 여건 때문에 그렇게 옮겨졌던 거고요.

거기가 최종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게 되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조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흥타령축제가 올해가 20회 맞죠?

○관광과장 김응일 예, 횟수로는 20회째가 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근데 본 위원 소견으로는 지금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회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3억만, 도비 3억밖에 못 써요, 지금.

○관광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 어려움이 별도로 뭐 있는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응일 저희가 이 흥타령춤축제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사실은 국가로부터 계속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 인정을 받아왔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때 당시는 국비를 1억 5,000부터 해가지고 최대는 5억까지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국비 지원이 끊겨지게 됐냐면, 이게 문화예술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는 국가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못 받게 된 거고요.

그 후에 그 대신 도비를 저희가 2022년부터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0억, 100억씩 이렇게 국비, 도비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그렇게까지….

이종만 위원 예, 그쪽에 비해….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고, 그쪽에 비해서 우리가 35억 대비 3억 도비 쓴다는 거는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관광과장 김응일 저희가 도비는 좀 더, 사실은 저희도 증액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출연도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도비가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비는 없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글로벌 축제 이거를 지향하고 있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글로벌 축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공모사업인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연간 5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더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종만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예전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흥타령춤축제가 사실은 10월 달에 하고 나면 행감을 할 수 없죠?

○관광과장 김응일 네.

엄소영 위원 어쨌든 간에 두 달 안에 정산을 해서 볼 수 있는 가결산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먼젓번에도 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행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어쨌든 또 세워야지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엄소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10억을 삭감하겠다, 10월 달에 하는 건데 굳이 일찍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을 건데 왜 세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본예산이 천안시에서 서야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예산이 그냥 다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행감을 전혀 제대로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꼼꼼하게 다 보거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나도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이 다 다시 또 반영이 되어야지 되고….

이게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을 그냥 계속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지금 6억이 올라와서 이 부분들은 거의 보니까 초빙해서 항공이나 숙박비가 가장 그 예산에 비중을 차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엄소영 위원 이 흥타령축제를 하는 데 예산이 많다, 적다도 중요하죠,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정산 부분에 있어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담당 부서에서 문화재단하고 이야기가 돼서 정산을 빨리해서 그런 거를 마무리해서 잘 보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난해도 지적받고 저희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완을 최대한 해서 제공해드린 바 있는데 당연히 올해도 그렇게 해서….

물론 정산이 정확한 정산이 덜 됐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나온 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집행사항 같은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본예산 심의도 받고, 행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올해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와 계시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흥타령춤축제를 하고 이런 정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일단 삭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그렇지 않도록….

엄소영 위원 정산 부분….

○관광과장 김응일 저희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하셨어요? 2024년도 거.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달 안에 기본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달 안에 기본계획이 나온다고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예.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끝나고 바로 기본계획 수립한 게 아니고?

그럼 몇 월 달에 시작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기본계획은 1월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도 바로 금방 나오진 않고요.

그래도 그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수립을 하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9월 달에 행사 끝나고…. 끝났잖아요.

올해 16개국 더 추가로 초청을 하려고 하시는데….

○관광과장 김응일 네, 네.

김길자 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을 1월 달에 그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장 김응일 그렇죠.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생각해서 1월 달에 올리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사실은 작년에 그런…. 구상이죠, 하나의 계획이 구체화된 거는 아니고.

작년에 흥타령춤축제가 끝나면 평가보고회 같은 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때도 전문가들이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구상을 물론 갖고 있고, 그걸 구체화하는 게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올해부터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에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구체성 있는 것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추경은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예, 지금….

○관광과장 김응일 추경에 필요한….

김길자 위원 동의안이….

○관광과장 김응일 예, 저희가….

김길자 위원 출연 동의안이 지금 거의 다음 달에 있는 추경을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응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

김길자 위원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올라오는 게 맞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9월 달 행사잖아요. 그죠? 흥타령은.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출연(변경)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나, 절차가 맞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말 그대로 기본적인 어떤 윤곽이나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있지만 세부 추진계획에 앞서서 전체적인 흥타령춤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달 안에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월 달인데 그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뭐….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나라를 더 추가해서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2,400 정도가.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보셨나요, 정산서?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정산서 보셨나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전년도에 26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35억이라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9억 3,000 정도가. 맞아요?

전년도에 26억 600만 원이 지금…. 260억?

○관광과장 김응일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총 저희가 집행액은 29억이 들어간 거고요.

김길자 위원 네.

○관광과장 김응일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26억이고, 도비 3억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29억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3억하고 시비가 32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지금 3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관광과장 김응일 시비 포함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건 6억이 들어가는데요.

도비는 아직은…. 도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가 플러스해서 29억이었는데 도비 3억을 제외하고 시비가 이번에 6억을 늘려서 총 35억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지금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관광과장 김응일 네.

김길자 위원 현재 시비가, 현재 시비가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 6억을 더 올리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3억 빼고 26억으로 시비는 잡혀 있고요.

김길자 위원 원래 현재 지금 본예산에 26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그리고 도비가 3억이 플러스돼서 총 29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관광과장 김응일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은 6억인데 6억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잡을 그런 예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관광과장 김응일 시기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다 계산…. 참가 수에 따른 소요 예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때는 사실은 정산도 안 된 상태였고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도 안 됐는데 올리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다음 달에 또 추경 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면 다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이 사실은 되게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거야 추경은 시장님이 원하시면 추경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다라고….

저도 지금 한 6월이나 그때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님 의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그렇게 작은 예산 몇천만 원이라면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예,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이 변경을 하시는…. 기존 계획이 있을 거고, 지금 기존 계획에서 6억을 올리는 변경 계획이 있을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김길자 위원 혹시 기존 계획안하고 변경 계획한 안하고 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은 무슨 자료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아직 방침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무슨 결재를 받거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16개국에서 30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 동의안을 올릴 때는 어떤 기존 계획이 있을 거고, 변경된 계획이 나왔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6억을 올리신다는 게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내용을 갖다가 당연히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동의안을 제출할 때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방침 받으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함에 있어서 증액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방침 받으신 게 있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안 방침 받으신 거 자료 좀 지금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 유영진 자료 보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 답변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흥타령축제가 작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있는 본예산에는 그때 시기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9월부터 시작되면서 11월에는 이런 거를 나와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결산이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액을 과하게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에 준해서 29억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던 거고요.

근데 이런 기본계획은 있었던 거죠.

그때도 11월 때 흥타령춤축제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먼저 위원님들께 그 시기가 기본계획이 담겨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조금 5월이나 이렇게 됐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때 맞춰가지고 그것도 같이 드리면서 아마 제공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좀 안 되면서 기본계획이 조금 아직은 완벽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작년에 나왔던 이런 수립했던 계획에 의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지금 이거 받은 자료를 보면 11월 초에 문화재단에서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어요. 그죠?

○관광과장 김응일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1월 8일에 이게 왔는데 11월 27일에 예산법무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9월 달에 하고 책자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못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물론 서류상으로는 11월 8일이고, 11월 27일이지만 이게 행사 끝나자마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 수립계획에 맞춰서 본예산도 올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30개국으로 해놓고 지금 29억으로 맞춰서….

과장님, 이 6억을 올리는데 행사비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본예산에 계획을 이렇게 해놔서 책자를 못 고쳐서 못 올리셨다고 하시고 지금 6억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음….

김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따로 행사 심의 받는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심의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길자 위원 뭐 행사….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행사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응일 아, 자체적인 어떤 내부의 방침이고요, 하나의.

김길자 위원 네.

○관광과장 김응일 그리고 이거를 심의 받는 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없고요.

다만 이게 3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도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거는 올해까지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도 그것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30억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29억으로 말하자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30억이 넘어가면 도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기준이 있죠?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1억에서 뭐….

○관광과장 김응일 축제는 30억 이상은 도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예.

김길자 위원 자체는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자체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는….

○관광과장 김응일 자체는 3억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3억까지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예, 3억까지이고, 그다음에 도는요?

○관광과장 김응일 도는 30억까지.

김길자 위원 도는 30억까지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는….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30억 이상이 되면….

○관광과장 김응일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29억이 올라왔으니까 도의 심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도의 심사는 이게 22년도에 3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유효는 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도 사실은 저희가 39억 원으로 좀 이렇게 올려놔 있는 상태인데 그건 심의가 진행 중이라….

김길자 위원 39억?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10억을 더 올리셔서 하셨다는 말씀….

○관광과장 김응일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속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여기도 보면 당초에 한 9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됐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언제 의뢰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저희가 1월 달에 올렸고요.

김길자 위원 네.

○관광과장 김응일 이거는 4월이나 5월경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39억으로 해서….

○관광과장 김응일 예,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중앙투자심사도….

○관광과장 김응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3년은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3년 또 하면 또 이렇게 또다시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조금 이렇게 겹쳐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일단 첫 번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성 사업은 1억에서 3억이 자체심사고, 그리고 또 3억에서 30억 미만은 시·도심사….

○관광과장 김응일 예, 도심사입니다.

복아영 위원 예, 시·도심사.

○관광과장 김응일 네, 네.

복아영 위원 30억 이상부터는 중앙….

○관광과장 김응일 중앙….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근데 아까 30억 이상은 도심사라고 하셔가지고 도심사랑 중앙투자심사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중앙투자심사를 30억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천안시가 언제 제출을 했죠?

○관광과장 김응일 1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1월 달에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복아영 위원 근데 저희가 추경은 언제 예정이 되어 있죠?

○관광과장 김응일 어떤….

복아영 위원 추경.

○관광과장 김응일 1회 추경은 4월 달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출연 동의안이 언제 올라와 있죠?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3월 현재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렇죠?

○관광과장 김응일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무조건 받게끔 되어 있죠?

○관광과장 김응일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죠?

○관광과장 김응일 4월에서 5월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출연 동의안이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중앙투자심사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받게끔 되어 있고, 지금 아직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오히려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중앙투자심사도 거의 부결에 가까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아영 위원 아니죠. 이 출연 동의안과의….

출연 동의안은 말 그대로 이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문화재단에 출연을 동의한다라는 뜻이고….

○관광과장 김응일 네, 네.

복아영 위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받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30억 이상의 축제 행사성에 대한 사업에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근거에 맞춰서 거기에 시기별로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출연 동의안을 올리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심사를 아직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어떤 게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아영 위원 자….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의회에 출자 동의를 않고 또 했으면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의회에서 예산이나 출자 동의안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라 어떤 것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복아영 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출연 동의안을 거쳐서 가는 것이….

복아영 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복아영 위원 가장 순서는 뭐냐면요, 30억이 넘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승인을 받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출연 동의안을 받고 안 받고 의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를 거기의 승인이 언제 떨어지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30억 이상이 이런 시기가 이런 일이 발생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작년에 먼저 했었어야죠.

○관광과장 김응일 저희가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축제가 끝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복아영 위원 다른…. 동의안이 먼저냐, 아니면 예산이 먼저냐, 그리고 지금 추경이 세워지기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참고자료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거, 추경 세우기 전에 편성 전에 출연금이 본예산에 해도 되냐 이거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30억 이상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승인이 아직은 안 난 거 맞고요.

맞는데, 지금 현재는 도 투자심사 29억까지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받아놨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는 예산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투자심사 심사규칙에 보면….

복아영 위원 그러면….

○관광과장 김응일 네.

복아영 위원 지금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아직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응일 동의를 해주시면….

복아영 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승인이 안 났을 때는 나중에 이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추후의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광과장 김응일 도 투자심사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억 이상이 투자심사하는 심사 시기와 그 기간들이 다 절차나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출연 동의안이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실제로 30억 이상은 무조건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거를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거조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위원장 유영진 잠시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 따라 금일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관광과장 김응일

○출석인

  • <천안문화재단>
  • 문화사업국장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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