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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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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3월 13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안

2.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SB프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6.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김행금·정도희·강성기·이병하·이지원·권오중·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김길자·엄소영·김명숙·김영한 의원 발의)

2.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SB프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박종갑·강성기·이지원·류제국·김영한·엄소영·정선희·유영채·복아영·김길자·김명숙·배성민·이종담 의원 발의)

6.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강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병하 의원 외에 15인으로부터 천안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강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김행금·정도희·강성기·이병하·이지원·권오중·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김길자·엄소영·김명숙·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안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에 접목하여 환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사회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 원칙에 따른 시책 추진의 활성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에스지경영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의원님, 조례안 제4조 기본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13가지의 기본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ESG가 환경·사회·투명경영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환경 쪽이 조금 약간 좀 덜 강조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조례 수원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게 거의 비슷하게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수원시 조례에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도 환경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환경 ESG…. 그런데 보시면 환경 관련된 게 5번에 한 항목밖에 없고 뒤에 13 해서 그 밖에 환경 ESG경영에 관한 인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빼셨는데 혹시 이렇게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정선희 의원 네, 정선희 의원입니다.

이지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특별하게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ESG환경에 대한 문제가 항상 지금 대두되어 있고 또 우리 환경 정책이든 지금 이미 환경 쪽으로는 우리가 활성화가 많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만 너무 이렇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접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ESG 중에서 사회나 투명경영 쪽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럼 의원님 의견은 환경 쪽보다는 사회나 투명경영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자 해서 이렇게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선희 의원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우리 작년에 천안시 전략사업실태조사해서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비슷한 ESG 관련된 설문을 했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ESG다 보니까 환경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했었었는데 그 사업적 환경오염물질 저감이나 친환경제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이런 쪽으로다가 가장 먼저 비중 있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쓰신 이 기본원칙에 약간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아, 7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 각 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ESG경영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단체를 생각하신 건가요?

정선희 의원 아니요.

딱히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일단은 ESG 지원 조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위탁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전협의 때도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소통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후에 위탁이 필요하다면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광범위하게 잡아봤습니다.

이지원 위원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천안시 전략사업실태조사를 했었을 때 ESG경영 실태 및 인식, 경영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실 건지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정선희 의원 이미 우리는 ESG에 대한 조례…. 행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ESG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행정부에 있는 정책…. 그 부서들을 보시면 환경부서도 있고 분명히 우리 감사관 이렇게 지배구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것, 또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또 중소기업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어렵게 보고 접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냥 자격증 같은 그런 인증으로 그냥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 그래서 이번에 ESG 인증은 물론 수출을 하시는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냥 인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함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천안시 제조업 중 51.1%가 ESG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작년에도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조 지원사업 1항에 보시면 ESG경영 교육 및 홍보를 시에서 지원할 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ESG경영 교육과 홍보만을 위한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학산업진흥원 말고도?

정선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부랑 그 내용에 따라서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위탁이나 이런 사안까지는….

이지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선희 의원 저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위원님의 질문은 향후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 전문기관의 위탁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지원 위원 이미 과진원에서 이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홍보나 교육에 더 힘쓴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 답변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현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저희도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혁신지원단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 컨설팅항목 내에도 ESG가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 또 과학산업진흥원보다 더 전문적인 요즘 ESG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더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에서 봐서 향후에 결정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에서 ESG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까 그 인증 말씀하셔서….

정선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답변 중에 인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증절차나 인증과정에 대한 거는 조례안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정선희 의원 아, 그 인증안은 ESG인증이라는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기업들에서.

그 인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중소기업이 ESG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선희 의원 네.

이지원 위원 네, 의원님, 8조에 자문단 운영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구성원은 설명이 없어요.

저희가 다른 조례 같은 거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특별히 뺀…. 일부로 빼신 건가요?

정선희 의원 위원회와 자문회의 차이가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문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한 발 내딛는 과정이다 보니 자문단들을 조금 더 구성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없이 편안하게 가는, 그러니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문단은.

그래서 자문단 구성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조의 실태조사 보시면 2항에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하는 거하고 위탁대행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의뢰하는 건 뭐죠?

정선희 의원 위탁이라고보다는 글쎄, 이거를 의뢰할 수 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7조2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산업진흥원이나 또는 다른 기타 등등의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실태조사를 다시 분류하셔서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의뢰를 하면 이 의뢰료는 또 어떻게 지불이 되는 것이며 이게 위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의원 위탁 같은 경우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의뢰라고 한다면 일회성이나 다발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위탁한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또 실태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데 굳이 이거를 다시 시장이, 그러니까 저희 행정부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항목을 분류를 해가지고 쓰여 있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제 위탁과 의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있으니까요.

정선희 의원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아,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제 위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계약이나 형태, 예산의 지출의 형태를 통해서 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의뢰는 좀 더 그거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계약이나 실질적인 지출 없이도 그냥 무상의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의 어떤 폭넓은 그런 해석으로 좀 생각을….

이지원 위원 네. 그러니까 위탁과 의뢰를 묻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조례에다가 일부러 따로 이렇게 넣으셨냐고요.

정선희 의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위탁 전에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건 행정부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가장 과진원에서 조사했었던 이거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ESG에서 모르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ESG경영 교육이 뭔지 홍보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ESG경영 도입이 됐을 때 실천을…. 그러니까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게 예산 및 인력 부족이 과반수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천안시의 중소기업이 ESG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강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 이자를 출연금을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서 이자 지원 가능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신용보증재단 2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평점이 낮아 위에 두 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돕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강진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말고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해주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 원래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나은행하고 농협….

아직 확정해서 조만간 협약식을 할 건데 출연금 같은 거는 하나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기 위원 출연금을 내서,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쪽에서 통해서 바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하지 않고 바로 재단으로 출연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성기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자 지원은 너무 좋은 제도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증재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에서 지금 신용대출해 주는 거 말고도 그럼 파이가 커진다고 보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 이 정도…. 만약에 이자 2차 보전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서민금융지원은 한 3,000만 원 정도 연 서 있고요.

근데 1년 단위고 3% 정도 저희가 보존해줄 계획이고요.

그게 연초에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면 한 3% 정도 이자, 거기서 금융진흥원에서 1년 정도 대출하는 건 19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신용보증재단이 금액이 훨씬 큽니다.

거기는 한 몇백억 정도 되니까요.

강성기 위원 600억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데 3,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건 도에서 지금 현재 2.5% 보전해주고 있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천안시에서 1% 지원해줬는데 각 시군별로 예산 때문에 지원율이 틀려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1%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2.5%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몇백억이라고 그랬는데 몇백억에 대한 1%면 3,0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건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진흥재단에 올해 30억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금을 대출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에서 작년까지 1% 보전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주려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하려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그 예산이 그거 갖고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이자가 그게 3%, 4%도 이게 대출해서 쓰시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100만 원에 대한 3%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타 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목어치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뿐만 아니고 타 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2.5% 지원해준다고 지금 시에서는 안 해주는 거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니, 그거는 각 시군의 형평에 안 맞아서 일단 도에서 중지시킨 겁니다.

강성기 위원 중지면 그것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는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타 시군은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현재 중단된….

강성기 위원 그거는 지원이 안 된 상태, 중단된 상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드리면 이제 소상공인한테 이자 지원을 팍팍 해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최고 몇 프로 정도까지 지원을….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근데 대출이자가 보통 조금씩 틀린데 4.5%, 5%인데 보존율이 한 3.5%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3.5%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최대 3.5% 정도.

강성기 위원 그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할 거고 그러면 준비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충남신용재단에서 이제 지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이제 못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분들이 천안시에 혜택을 받을 업체가 소상공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신용보증재단에서 못 받는 거는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의…. 서민금융지원 자회사 미소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금융 지원 통해서 아주 저신용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많이는 아니지만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은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한 19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거는 미소금융에 한정된….

육종영 위원 미소금융에 한정된 19억?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19억.

육종영 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가 3,000?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거에 대한 이자만 3,000만 원.

육종영 위원 이게 지금 혜택 보는 소상공인이 천안시에 얼마나 있는지도 확실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니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올해 지금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예산에 지금 30억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30억 지금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육종영 위원 출연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출연금으로. 지금 그게 아마 상반기 정도에 소진될 거라고 보증재단에서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양 지점장들을 만났는데 벌써 한 60% 정도는 벌써….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20억을 출연했는데 지금 한 60% 정도는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이제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뭐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육종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단 농협하고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협약을 할 거고요, 말 정도에는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아, 두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09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스마트교통혁신도시 구축 및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인 시내버스혁신추진단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운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운용시한 1년 연장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운용시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7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총 정원 및 기구의 변동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운용시한 연장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시스템 혁신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21년 4월 1일에 설치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운용시한이 오는 3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서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운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이유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보완, 준공영제 및 공영차고지 추진 등 안정적인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정착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운용시한 연장입니다.

미래 천안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21년 4월 1일에 설치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운용시한이 오는 3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13개 일반산단 및 국가·도시첨단산단 등 15개 산업단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성 추진을 위해서 그 운용시한을 향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축구종합센터를 우리가 공모해서 돼서 갑자기 한시기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하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은 기존에 기업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 대중교통과에서 했던 업무를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기존 과에서 하는 거하고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한시기구의 설치의 이유는 저희가 한시적인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했거나 일정기간 후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1개 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부담이 되고요.

그럴 경우 이제 저희가 관련 법규에도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혁신에 대한, 환승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교통 그런 혁신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이제 한시기구로 저희가 3년간의 …(청취불능)… 목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추진단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3개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이 2개가 성환종축장 부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그 산단을 포함해서 저희가 15개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15개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을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시 전체 정원 내에서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자리 하나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기구 만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한시기구를 설치했다고 해서 정원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저희가 인원이 저희 공무원들 인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지금 한시기구도 그 정원 하에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여기 한시기구에.

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과장 자리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단장은 이제 한시기구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폐지가 되면 본청에 있는 부서로 저희가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시에 그 부분은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줄어드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현재 부서, 그러니까 5급 사무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이제 5급 사무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로써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용역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지금 변경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개선이 안 되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고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기를 한시기구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아직 뭐 사전설명회는 좀 안정화될 때까지 좀 이렇게 더 두고 봐야 될 일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에 불러서 해도 이 안정화를 차후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시내버스 혁신추진단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과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추진단에서. 그게 용역이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공영차고지 추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 1년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반기에 6월 말까지는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반기 조직개편 시에 대중교통과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경우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한시기구를 아까 사전 설명할 때도 설치하는 이유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더 이제 업무효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업단지추진단은 천안시가 15개 산단을 추진하고 있어서 업무 연장이라든가 뭐 다 공감을 해요.

여기 전에 주신 자료 기본인력운영계획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8페이지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제 끝났는데 비고란에 산단추진단만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건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연장을 안 할 생각이었나 이렇게 물어봐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산업단지추진단 말고 시내버스혁신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도 저희가 충분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의를 했고요.

지금 연장을 안 하고 바로 조직 내에 흡수를 시키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 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이 한시적 운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버스혁신단에 이게 이러한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혁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일단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조직한 이후로 우선은 전철과 시내버스 간에 환승체계를 도입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보고요.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시내버스 도입이라든가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운행을 했고요.

이러한 노선 전면 개편과 함께 지금 현재 준공영제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노선 혁신하고 공영차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혁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가장 어려운 과제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의 환승체계 도입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이러한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깊게 고민하고 현재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노선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버스기사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들어봤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개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인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러한 교통에 대한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대중교통과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이원화돼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 중에 하나가 버스기사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보고 대중교통과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협업으로 그런 부분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어느 정도는 이제 개선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그런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김강진 위원 생각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는 관련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총괄하는 이제 입장에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버스노선 개선이라든가 지금 산단 조성도 이거 꾸준히 진행돼야 되는 일들 아닌가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경우는 이렇게 15개의 산단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1개의 산단이 기획부터 운영되는 시간이 평균 한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15개 산단이 조성 중에 있는 부분을 한 과로 본청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시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부서에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강진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이 확실한 거냐라는 걸 그걸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은 저희가 6월 중이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요.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조성 중이기 때문에 한시기간은 3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한시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프로젝트가 사업에 있어서 선택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좀 잘해보고자 이런 기구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3개의 추진단이 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NFC가 천안으로 왔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나 산업단지 추진을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공무원 정원 동결을 시켜서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 인원을 빼서 했을 때 그전에 있던 행정부 조직은 힘든 부분이 솔직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하고 견주어봤을 때 비슷한 게 뭐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노선을 기존에 있던 버스 운전기사 그전에 있던 차량을 가지고 케파를 키워서 혁신한다는 이유로 노선은 늘렸는데 차량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선만 키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거 리꼬르 뭐냐…. 행정부에서도 다른 부서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혁신단이 생김으로써 인력을 충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단을 만들었을 때 그만큼의 득이 되는 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라가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목적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은 출범부터 설명을 드렸듯이 전철과 시내버스 간의 환승체계 그 부분에 대한 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출범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한 이런 노선에 대한 부분 한 과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이제 환승체계 도입이라든가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시기구로 해서 당초는 3년간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시내버스혁신추진단과 협의를 한 끝에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렇게 없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의 자리도 이제 보장받으면서 하나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반하는 어느 정도 효과는 더 나와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더 나와야 인정이 되는 건데 나오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번 연장이 되면은 더 신경을 쓰셔서 산단 15개 조성하는 거나 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 노선 개편하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 진짜 우리 천안에 와서 기업을 하려는 그런 기업의 목소리 잘 들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부서에서 이제 혁신단 이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인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인데 이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이 기구에 대한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책 …(청취불능)…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조직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새로운 한시기구뿐만이 아니라 부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하천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라든가 이런 한시기구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직에 대한 거는 상하반기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업무적 연결성도 있지만 조직 단위의 어떤 업무평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그거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까지 이제 한시기구만 우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혁신추진단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도 물론 업무가 있으면 이제 부담을 하겠지만 각 단장의 책임하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약간의 미비한 거는 있어도 지금까지의 교통체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도 이미 LG산단이라든가 저희가 일반산단 2개소를 완공한 상태이고 현재도 지금 13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업추진단에 한시기구로 됨으로써 그 단장의 책임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산단 조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그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각 부서가 이제 추진단 어떤 수립될 때 어떤 목표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틀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지금 1년을 더 연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은 3년을 더 연장…. 1회에 한해서 하면은.

만약 목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은 이제 관련 법규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이 예를 들면 산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3년 간인 25년으로 연장을 하지만요.

저희가 산단이 그 당시에 또 저희가 6개월 전에 사전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속이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희에게 준 거는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에는 1회에 한해는 있지만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SB프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SB프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의안번호 제4093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으로 국비 224억 원이 투입되어 2018년 건립된 천안SB플라자의 관리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재계약으로 천안SB플라자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에 소재한 천안SB플라자로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천안시 출연기관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천안SB플라자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천안SB플라자 건물, 시설물, 부속토지의 유지보수 관리, 입주기관 유치 및 선정, 회의실 대관 및 사용료 징수, 기타 수탁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과진원 출연금 내에서 집행되며 위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위탁운영으로 인해 과진원 내 지원사업과 과학벨트기능지구로써 기술 사업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천안SB플라자 건립 목적과의 연계성을 통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정부 관련돼서 R&D예산 삭감 관련돼서 얘기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특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R&D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현재 혹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뭐 진흥원에는 저희 출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은 별도로 R&D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줄이든지 그런 거는 없이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자체에서 출연금은 당연히 그럴 거지만 또 우리가 또 연구원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영향을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현재 공모사업 여러 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모사업 내에서 국비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조정이 된다든가 하는 그 사항은 공모가 된 다음에 사업비 매칭할 때 그때는 좀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큰 영향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직까지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연구원이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과진원이나 SB플라자가 천안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인 거죠, 두 개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SB플라자는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224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건물을 SB플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관리 위탁운영하면서….

이병하 위원 대전, 오송, 천안 이렇게 해서 세 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세종하고 충북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우리 과진원에서 이거 관리·운영을 그간 3년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임대시설 관리비 징수도 하고 오피스 사용료 징수도 하고 했는데 많이들 사용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지금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많이 입실을 했을 때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9실 오피스가 있는데 28실까지 최고로 차 있었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생겼고 여기 이노스트파크인가 그런 곳도 생겨서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9개의 공간이 있는데 저번에 한 번 갔을 때 공실율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것도 홍보해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스타트업기업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스타트업기업들이 3년간 인큐베이팅하다가 성장을 하면 본인들이 건물을 찾아서 나가는….

이병하 위원 스케일업해서 좋은 데 또 가서 자리 잡는 건데 지금 SB플라자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상황은 공실….

이병하 위원 지금 공실이 몇 개예요, 그럼?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29실 중에서 지금 실 입주가 22실….

이병하 위원 22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들어와 있어요.

이병하 위원 우리 과진원에서 관리감독, 운영 잘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잘 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이제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더 신경 써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천안에서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좀 더욱 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박종갑·강성기·이지원·류제국·김영한·엄소영·정선희·유영채·복아영·김길자·김명숙·배성민·이종담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깊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작년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수질감시장치라고 그랬나? 그거가 지금 예산이 통과 안 됐죠, 그때?

그거는 통과됐어요?

그리고 성성호수공원도 지금 수질 그게 설치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성성호수공원의 수질측정장치는 없고요.

성성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재이용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그럼 이렇게 좋은 조례가 생기면 이게 그런 거를 작년에 이제 성성호수공원이나 일반 하천의 수질 뭐라 그랬죠, 그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모니터링이요?

강성기 위원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설치한다는데 그런 예산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민간단체에서도 수질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원 조례 근거가 있더라고요.

6조의 2호에 따라서라도 어떤 지원비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런 거를 뭐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리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 모니터링….

강성기 위원 작년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조례가 생기면 그런 이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수질정화장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단지 저희 승천천이나 병천천 엄청 많잖아요.

성환천, 뭐 또 호수도 많고 저수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 민간단체에 관련돼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천안에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 환경 관련 단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네 군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환경보전을 전체적으로 의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뭐 그런 단체인데 보조금 형태로 경상적 보조금 줘가지고 관리도 하실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일반 지역사회 사회봉사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또한 지난 작년인가요? 그때 봉사단 40여 분해서 천안천하고 용곡동 그 밑에 한번 쓰레기를 직접 수거를 해봤거든요, 하천 내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 폐타이어도 나오고 뭐 스티로폼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들이 자기가 직접 봉사를 하면서 집게도 준비하고 봉투도 하는데 이걸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신방동주민센터에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공용 봉투 100리터짜리를 해서 그때 11개 정도를 가득 채울 정도로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정화 활동은 민간단체가 경사비 보조금을 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봉사단체들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자기가 순수하게 노력봉사는 하지만 재료비 형태의 어떤 것들은 어디서 이걸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알려주면 그분들 봉사하는 데서도 심적 부담도 약간 줄일 수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또 재원보조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상호 상승관계 이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체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요즘 이병하 의원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해준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게 아까 민간단체가 한 4곳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이 환경단체가 이렇게 고유의 환경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이상한 쪽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얘기 듣죠.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도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는 아직 그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육종영 위원 그런 단체들 저도 많이 듣고요. 그런 민원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4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천안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야생생물관리협회 천안지회하고요.

자연보호중앙연맹 천안시협의회, 천안발전시민협의회,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4곳입니다.

육종영 위원 아, 이런 데 다 환경을 다루는 단체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러니까 야생생물관리협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생태계에서 블루길이나 베스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토종어류 치어를 방류한다든지 이런 사업, 그다음에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심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생태계 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두 군데 자연보호중앙연맹이나 천안발전시민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정화 활동이나 캠페인을 하는 그런 단체….

육종영 위원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업이나 단체 대학 같은 데 이런 데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주기가 좀 좋은데, 보조사업 주기가 좋은데 일반 시민도 있어요, 여기.

시민은 지원계획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시민들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시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종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봉사동아리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저희랑 먼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재료비, 쓰레기봉투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종영 위원 글쎄,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까 그것도 조그마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 방법이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개인….

육종영 위원 한테는 안 주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것은 자원봉사시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 해도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저희도 생각을 못해봤지만….

육종영 위원 지원사업 1번에 시민이라고 딱 돼 있고…. 시민은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강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5,585명의 국가보훈 대상자 중 1,701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8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생활고와 건강 악화 등에 시달리며 힘겹게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발전해 왔음에도 그분들의 그늘진 삶을 세세히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참전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단순 참전 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은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강진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현재로서 배우자가 1,288명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시는 이유는 이제 조금 준비 과정 때문에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김강진 의원님,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잘 봤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 내용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근데 그건 시행규칙이나 별도로 만약에 필요한 경우 있으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종갑 위원 많이 하면…. 그러니까 딱 대상자는 정해서 수급대상자를 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도 우리 참전유공자와 관련 수급 조례에 제4조에 지급 대상자로 정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또 유사 형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밖에 우리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조례상에서는 지금 명확한 부분은 나왔지만 유예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토록 하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취지가 좋은 조례가 나왔을 때 한번 그 내용도 같이 한번 그 맥락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사실상 관리하는 부서가 보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는 청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요구가 와야지 저희들 현황이 파악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게 없으니까.

그런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혹시 이후에도 심의가 끝나면 그 밖에 인정하는 범위에 어떤 분을 지급되고 있는지 관련 내용들을 위원들도 한 부씩 나눠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의회운영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에 적합한 분들의 신청을 받아 접수하였으며, 추천자명단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홍석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홍석연 세무사를 추천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승훈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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