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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7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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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3월 13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

5.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6.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김행금·박종갑·이병하·육종영·이지원·유영진·류제국·엄소영·김길자·김명숙·이종담·김영한·권오중 의원 발의)

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행금·권오중·이종담·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해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의 안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김행금·박종갑·이병하·육종영·이지원·유영진·류제국·엄소영·김길자·김명숙·이종담·김영한·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유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 및 단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서는 7호에서 10호까지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영채 의원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김행금 위원입니다.

이 조례 발의의 김행금의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는 거에는 거의 다 같은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는 동의가 들어간 부분인데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팩트가 하나 있어요. 굳이 왜 시에서 하는 걸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항상 초지일관, 3선이면서 이걸 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이건 유영채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아마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마냥, 조례 취지는 기존의 13조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에 대한 근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동의하고 삭제하는 것 이해하고요.

다만 위탁할 수 있는 현 조례에서 우수선수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체육관련 단체로 조금 세분화한 거에 대한 거에 그런 사항에 발의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문선수 구축체계 등에 대해서 전문성과…. 물론 우리 체육관련 단체가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운영능력이 있는 그런 체육관련 단체에 선수단 운영이나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것은 아마 현 추세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지 않나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다만 그런 성숙도가 무르익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을 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 의견조사, 협의,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끝난 후에 별도로 민간위탁 계획을 작성하고 또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물론 조례 발의를 동의하는 데에서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법에 저촉 안 되는 것 맞지요. 법에 저촉이 된다면 여기에 동의가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의 신념이에요, 각오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음에 상정된 조례도, 좌식배구 동의안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늘 항상 이와 유사한 게 올라올 때는 조례 발의든 예산 편성이든 올라올 때는 꼭 본 위원이 이 질문을 꼭 드리잖아요. 왜 수탁을 하느냐. ‘2,000여 명, 3,000여 명 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가 있는데 왜 이걸 수탁을 하느냐’ 이런 취지는 제가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라 행정부의 어떤 입장인가를 지금 질문을 드려 본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체육회…. 일단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선수들의 부분들의 제안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될 조항들은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 선수들이나 감독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체육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맡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담아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화해서 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현재 저희 천안시체육회 직장인경기부가 종목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조하고 볼링, 철인3종, 좌식배구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거기서 좌식배구는 장애인 좌식배구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수들의 성적이 그동안에 기간이 얼마만큼 정도, 선수단들의 기간이 얼마만큼 됐고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 평균으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가장 먼저 창단한 거는 체조가 2003년도에 창단했고요. 다음에 볼링이 2009년도 창단 그다음에 좌식배구가 2013년 창단, 철인3종이 가장 최근에 2020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철인3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한 메달, 동메달 한 메달, 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체조나 볼링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에서는 성적을 못 냈지만 전국 규모 대회에 대해서는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거의 그러면 체조하고 볼링 같은 경우에는 어언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창단 기간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서도 중위권 이상…. 그렇죠?

현재 성적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좌식배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이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가대표의 정도의 선수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난해 다 선수 7명이 다 국가대표 선발됐고요. 저희가 전국에서는 실업팀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그렇죠. 그다음에 철인3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메달 우수한 성적으로 잘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자체가 우리 체육진흥과의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큰 탈, 무리 없이 성적도, 또 물론 여기에 중간에 제가 감독님들, 코치님들, 선수들 어떤 변화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는 사실은 구체적화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어 오고 아까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좀 더 전문경영, 취지,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또 선수로서의 책임과 여러 가지의 제안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 전이죠. 이게 사실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께서도 저번달에 이거 발의를 하셨었고 그리고서는 동의를 다 구하셨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뺐었어요.

물론 거기서 일어났던 부분은 아마 체육회가 자체감사 부분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을 한번 딜레이(delay)를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작든 크든 간에 다 건의 행정감사 건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경영을 위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발의인 거면 조금 더 감사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서 2년의 시간은 전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운영이 잘되어진 상태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의뢰를 하든 적정한 영향평가를 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러면 그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담아지고 했을 때도 좀 더 명분이 정확하게 담아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마 제가 듣기로도 지난 2023년도에도 발의가 됐었고 상정이 안 된 걸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아마 임용권 때문에 문제가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이해되거든요.

지금 현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에도 임용권은 저희 시장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체육관련 단체 조문에 명시돼 있지만 가는 거는 선수단의 운영하고 관리만 가는 거지 임용권이라든가 지도자·단원에 대한 채용이나 그런 강화 규정은 저희 시의 당연히 승인받아야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전문체육을 하는 체육관련 단체가 그 선수단의, 우수선수 영입이든 그런 전지훈련이든 체력강화이든 전문성과 선수단의 운영·관리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거 있어서 전지훈련이든 여러 가지 운영형태가 뭔가 부족하거나 미흡해서 성적을 잘 못 냈다든지, 감독님들, 코치 운영진들의 어떤 그런 체계가 조금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전문경영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로 우리 체육진흥과가 온 지 얼마만큼 됐지요, 넘어온 지? 이게 복지문화에 있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작년도 연초에 온 걸로….

○위원장대리 유수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년이 조금 안 돼서 본 위원도 깊이…. 엘리트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어떻게 접목이 돼서 얼마만큼의 엘리트 체육회분들이 속해 있는지 사실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전에 체육회분들과 관계…. 종목당 종목 관계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생활체육회 분들의 종목당 분들이 오셨을 때 불만적인 부분, 또 어떤 건의하고자 했던 제안적인 부분들만 들었을 때도 이미 천안시체육회에 과한 부분들이, 과포화상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산 부분, 운영 부분, 또 십시일반 작든 크든 종목별 문제점, 혜안점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크게 종목별 자기들이 부당한 것 또는 어떤 종목들은 과한 것, 그런 것들조차도 생활체육 자체도 손봐야 될 게 많고 관심 가져지는 게 많고 해결 안 되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 시민들이 많이 속해 있는 생활체육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직장운동경기부에 그 권한을 주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생활체육회의 권한을 장시간 동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자체도 잘 한다고 하지만 100% 만족은 다 못해요, 아무리 운영진이 좋아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직장운동경기부까지 둔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 권한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외부에서 압력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와서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 게임에서만 더 권한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모른다는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또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네.

유영채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육회에서 감사를 28건 정도가 아마…. 32건인가 28건인가를 아마 지적 당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하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처음에 상정을 했을 때도 인사권 문제로 상정을 철회를 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빠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철회를 해서 다시 또 체육회하고도 많은 얘기를 사실 본 위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체육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체육회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부서, 어느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감사지적이 나온 게 없다.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인데 이렇게 감사를 28건, 32건이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체조나 볼링, 철인3종 경기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또 위탁을 줘야 되느냐라는 염려를 하시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이거를 지금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단체에다 준다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조례안 발의를,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그러면 제가 발의하신 유영채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러면 체육회에서 요청이 이렇게 있으니 요청을 하신 사항이십니까, 발의를 하신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하신 것입니까?

유영채 의원 아니, 체육회에서 요청을 해서….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회에서 절대 요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문 체육단체에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이 직장운동경기부의 모든 문제점 같은 거를 전혀 파악할 수가, 사실은 그게 힘들다.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아마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건 쉬쉬할 수밖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쉬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거리가 멀다,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어떤 항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사실은 직원들 근무태만이라든가….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도 직원들의 숙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정부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행정부에서 직접 통해서 해야 될 문제를 안 하신다고.

그리고 선수들과 감독들은 행정부에 ‘뭘 해 주세요’, ‘뭘 해 주세요’라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대리 유수희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우리 행안에서 체육진흥과가 넘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방문도 같이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숙소가 리모델링되고 현장방문을 해서 선수들과의 대화시간도 갖고 숙소 방문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고 행정부와 다 했었던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선수들하고도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모 의원님께서 숙소 부분에 대해서 외부 숙소를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선수들을 만나서 그런 의견들을 찾아봤던 걸로 저는 오히려 기억하고요.

그런데 또 선수들은 만나서 미팅을 했었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외부 숙소를 원하는 게 아닌데 외부 숙소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게 자기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어서 뭔가 자기 의견들을 자필을 써서 제출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근무를 우리 행정부에서 안 했다’, ‘태만이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사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부서에 계셨던 우리 팀장님 지금 자리 배석하셨으니까 팀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예.

○위원장대리 유수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전에부터 계속 저희 방문했을 때부터 계셨던 거지요? 그 상황을 아실 거 같아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숙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유수희 네.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숙소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고 조금 안 좋아서 저희가 외부도 생각했던 사항인데 그게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선수들이 지내기는 괜찮다 했는데 가장 불편했던 거는 여자 숙소 뒤편의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유수희 창문이 없다?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창문은 있는데 지하이다 보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다. 그리고 뒤에 오셔서 담배를 피고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차들이 없으니까…. 외부에 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차량이 없으니 불편함을 느껴서 나중에는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고 나가도 좋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추후에 나중에는 본인들 서로 의견을 맞춰서 ‘우리 다같이 그냥 안의 숙소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최종 마지막에 여자 숙소…. 최종분은 외부 숙소로 예산 세워서 나갔지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아닙니다. 안 나갔고요.

○위원장대리 유수희 안 나갔어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남자 국가대표 선수 1명. 남자 선수가 원래 남자 선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국가대표급 남자 선수 1명이 오면서 숙소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유수희 그 선수만….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그래서 외부 숙소 했고요.

그리고 또 1명…. 철인3종 여자 선수가 나가면서 남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선수 1명을 외부 숙소를 해서 2명만 지금 외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그러면 다른 여자분들이나 선수들에 대한, 숙소에 대한 불만은 현재로서는 외부로 나가고 싶다든지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이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건가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가고는 싶은데 차량들이 없으니….

○위원장대리 유수희 없어서….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출퇴근하는 본인 차량이 없으니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훈련이 가까운 장에서 그냥 있겠다라는 게 더 큽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숙소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한 얘기예요. 일부분이지만 근무적인 부분이나 체육회에다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태가 이쪽으로 맞지 않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 선수들의 의견제시,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에 좀 적절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했을 때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위탁하는 사무는 지금 조례도 있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을 만들 수 없으니 체육단체로 그거를 세분화시키자는 내용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이거를 주는 게 아니라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행감에서의 문제점, 일부 직원도 보충이 돼야 됩니다. 저희도 1명이 3개 단체를 다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 보충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정해져야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개정 많이 해 가지고 사실 포상금 많이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몫했다. 우승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한몫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체육단체로 변경해서 ‘간다’, ‘안 간다’가 의미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좌식배구도 올라올 건데요. 이거가 발의가 안 돼도 사실은 민간위탁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을 서로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페이지 63쪽. 의안번호 제4096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그동안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민간시설과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를 거쳐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2의 제목 ‘연습사용이용료’를 ‘체육시설 이용료’로 하고 수영장은 민간시설 요금대비 50%까지 인상하고, 목욕탕·볼링장·펜스장 이용료는 민간시설 요금 대비 75%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수영장 주 3회 월 강습료는 기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다음 장 실외테니스장 1시간 이용료는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월 이용료는 미운영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볼링장 한 게임 이용료는 기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에어로빅장과 스쿼시장은 민간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목욕탕 1회 이용료는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북부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국민체육시설 이용료와 동일하게 인상 적용하였으며 헬스장 월 이용료는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공공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인공암벽장 이용료는 동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는 밥벌이의 엄중함과 비장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르치시기를 ― 돌아가신 선친이시죠 ― 가르치시기를 너의 생계는, 너와 니 가족의 생계는 니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 개인이 비장함과 엄중함을 가지고 나와서 밥벌이를 할 때 거기에 끼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명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원이 빈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이름으로, 그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익의 실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불명확해요. 명확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사회에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아주 비슷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장들은 막대하게 손실을 봅니다. 그 손실 보는 부분은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생계의 엄중함과 비장함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냅니다. 적자를 봐도 세금을 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세금 낸 돈으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관에서 어찌 보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적자를 보면 보조금을 내 줘요. 이건 상식적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국가와 사회를 굉장히….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요.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만시지탄이고요. 만시지탄이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4년, 5년 참다가 와서 울부짖는 절규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요. 현명하게, 현명하게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쭉 보니까 이 용역보고회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짧게 생각해서 이거 쉽게 쉽게 해서 전환 요청하면 요금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진짜 머리 숙여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12년 동안 요금을 손을 안 보고 방치해 둔 거에 대해서는 무사안일주의라고 제가 강력하게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페이지 72쪽. 제4103호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2024년 11월 개관 예정인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과 관련, 센터 이용자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 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등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이며, 2026년 1월부터는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과 통합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운영인력은 12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환경미화,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9억 7,900만 원으로 금년 하반기분 3억 2,600만 원, 2025년 6억 5,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76조 위탁 사무는 기획·총무 등 센터운영 전반 사항과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후 하반기부터 센터 시설 시운전 등 개관 준비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에 관한 전문성이나 인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인력 등을 갖춘 단체는 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이것도 반다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마 그렇게 검토되고 있고요. 장애인 종합체육관도, 또 장애인체육회가 현재 내년도 말까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다비체육센터도 아마….

○위원장 유영채 반다비체육센터나 장애인종합체육관은 통합해서 2026년 1월부터 시작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꼭 이게 장애인체육시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들리는 얘기….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시설에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령 민간시설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100개의 면을 가진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70, 80%의 가동률을 보인다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30%, 40%밖에 가동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일견 타당성 있는 지적들을 해 주고들 계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동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당부해 주시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적정성 검토에 ‘천안시 사무위탁 조례 24조의 의함’이라는 검토 항목 중에 맨 마지막 항목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에 대한 사항이….

첫 번째 줄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많이 공급되지 않아 민간에서도 지역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복지 특화대학에서 서비스 공급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운영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충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제주시는 장애인체육회, 광주 북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양산시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의하면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위원님 말씀마냥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시설들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수영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때문에 공단에 했는데 저희는 수영장을 안 넣고 수중 재활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맡고 있는 장애인체육회가 같은 부지 내에 같이 연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위탁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활센터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 특화대학이나 이런 관련되는 곳이라도 한 번 더 재활에 관한 특화된 부분이 있는지, 그 서비스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장애인 단체라고 아마 위탁 조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가 된 거고요.

장애인단체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도시공사밖에 위탁할 수가 없는 현재 조례상 근거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정성 검토는 잘못된 내용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위원님.

저희 나사렛대 같은 경우가 장애인 특화 대학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쪽에 상당한 인력도 있고 또 경험도 많고 하는데 지금 대학 쪽에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거의 지금 안 맡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도 아니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시설을 위탁하다 보면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실습생까지도 전체 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위탁을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사렛 같은 데서 공모를 한다면 저희가 꼭 장애인체육회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공모 자격이 된다면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체육회나 단체라고 지금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체육회밖에는 지정을 못했다는 말로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운영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근데 보면 시장은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비영리법인에 대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모집 들어오는 거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시고 공개모집 이후에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정하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페이지 85쪽. 의안번호 4104호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유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단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전문적인 선수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 선수단 운영 및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예산은 연간 5억 450만 원으로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86쪽. 위탁사무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우수선수 유치, 선수 훈련 및 각종대회 출전 지원 등이며, 그 밖의 선수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후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목적 및 필요성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단체….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참고를 하자면, 세계대회를 출범하지 못해서 세계대회에 출범하기 위하므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23년도 8월 7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이때도 우승을 차지했고 계속 우승을 하시고 지금 직영체제에서도 성적이 꽤 나쁘지 않은 팀인데 굳이 위탁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민간위탁의 취지 목적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읽고 저도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선수 관리체계 구축 등 그래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어쨌든 선수단 관리체계, 장애인분들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이런 전문체육회로 가는 게 전국적인 흐름 추세입니다. 추세이고, 어쨌든 선수들의 권리향상, 원활한 소통, 인센티브 있지만 고용장려금까지 그런 인센티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직영체제보다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 갖고 있는 단체로 가는 게 바람직한 흐름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어떤 게 효율적이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 관련된 대회출전, 선수 관리,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이런 선수들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보다는 장애인체육에 갈 수 있는 게 접근성에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장애인 좌식배구단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현재 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갖고 있는, 장애인종합체육관의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장애인체육회가 하는 게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취지를 검토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한다는 게 효율성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일었던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쨌든 성적은 다 좋은데 저는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는 이해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8페이지에 2번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민간위탁이 정해졌을 때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읽어보니 첫 번째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한다. 그리고 그다음 줄이 단독신청인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부적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부적격이면 어쨌든 점수가 60점 못 넘으면 당연히 부적격하면 심사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거고요.

어쨌든 우리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사무위임 조례…. 민간위탁 조례에 있기 때문에 1개 단체가 들어오면, 이 얘기는 1개 단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또 1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한다는 내용·취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1개의 신청일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독신청인 경우에도 선정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지를 심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거기에서 부적격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때는 다시 또 종합적인 계획, 방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할지 다시 위탁 공모를 해야 될지….

정선희 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쉽게 얘기해서….

정선희 위원 그거를 지금 어떤 상황에….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1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15일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도 복수의 2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득점을 높게 받는 단체를 선정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1개 단체가 두 번째 공고에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적격성 심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적격성 심사에서 60점이 넘으면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거고, 위탁업체가 60점이 못 넘으면 당연히 선정이 안 되겠죠. 그래도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마냥 부적격으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시 저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탁공고를 해야 될지 재공고를 해야 될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재공고를 해도 계속 그런 상황에 벌어지면 계속 재공고에 그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체육인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 받는 운동선수, 경기부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민간위탁 하느냐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특성이 있습니다. 체육을 하더라도 일반인들하고 장애인인들하고 운동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준비하는 것, 각종 기구라든가 그런 게 틀린데 저희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직원들도 아니고 또 체육업무를 보더라도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대하는 자세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아무리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체육을 전공한 분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 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대상이 없다. 그러면 대상자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당연히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한 번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재공고를 할 것이냐 그거는 방침결정을 저희가 다시 하는데 그전까지는 수탁자가 생기기 전까지 저희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장혁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좌식배구단은 중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선수단이 칠팔(七八) 명 되니까 어쨌든 1년이면 육천여만 원 정도는 고용장려금을 받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사용하는 게 없이 6,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렇죠. 선수단 복지라든가 운영비, 기능강화, 훈련강화 쪽으로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정확하게 행정사무비용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선수단하고 감독들하고 구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 배분 문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건 제가 책임지고 위·수탁 협약서에 명기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명기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칠팔십 프로 이상은 선수단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장애인 선수분들이 좋아하실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위탁 공고 선정해서 심사에 적격성 통과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까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그렇죠?

첫 회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두 번째 또 부적격 난 단체가 다시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1개 단체가 공모에 신청을 내면 우리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15일간 재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개 단체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 단체가 신청을 내면 재공고를 내서 재공고할 때 또 하나가 더 들어오면 2개를 심사하는데, 두 번째 공고를 해도 1개 단체밖에 신청이 안 한다고 하면 1개 단체에 대해서 적격성 검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으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고 60점 미만 되면 신정될 수 없다는 말씀인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냥 부적격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방침결정을 받아서 직영으로 갈지 다시 또 재공고를 해서 위탁 줘야 될지는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래요.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 방만운영이라든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페이지 91쪽. 의안번호 4105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상정 이유는 금년 유소년팀 U-15와 U-12 창단과 기존 프로팀 및 U-18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버스 구입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며, 출연내용은 직영버스 1대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출연금 3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버스구입 2억 5,0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차량보험 및 유지관리비 연 1,000만 원입니다.

구단 직영버스 운영계획은 기존 버스 1대는 프로팀 일정에 따라 유소년팀과 겸용 사용하고, 신규버스 1대는 프로팀 전담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선수단은 프로팀과 프로팀 42명, 3개 유소년팀 82명 포함 총 124명이며, 프로축구팀과 유소년팀 선수단의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이동을 위한 추가 버스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 94쪽. 5년간 직영버스와 지입버스 운영예산을 비교한 결과 직영버스 유지비는 5억 원, 지입버스 유지비는 6억 6,000만 원으로 직영버스 구입 시 5년간 약 1억 6,000여 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버스 1대를 추가 구입 지원하여 선수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버스구입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장혁 위원 지금 94페이지 보실게요. 보면 직영 및 지입버스 예산 비교가 5년 치가 나오는데 지금 프로팀에서 쓰고 있는 직영버스 1대가 2018년식이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6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장혁 위원 6년 됐죠. 쓸 만하지요? 타고 다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니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예산 비교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밑에 표 보면 직영버스 5년간 유지비가 5억, 지입버스 운영하는 유지비가 6억 6,000….

지입버스 대비 1억 6,000만 원 절감효과가…. 숫자가 왜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날까 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지금 버스구입비 2억 5,000만 원은 제대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5년 타고 난 다음에도 버스는 잔존가치가 있잖아요. 잔존가치는 지금 이 표에서 안 늘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단순비교인 건데요. 어쨌든 직영버스는 처음에 구입할 때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년 차 때는 인건비하고 유지비밖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장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5년 뒤 잔존가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 표에 넣어놔야 이게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한 거지….

공무원분들이 주시는 자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황당하게. 그니까 이거 한번 신경 써 줘 보세요. 잔존가치를 포함을 시켜서….

5년 타도 육칠천은 받지 않을까요? 더 받을라나….

꼭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묻고 싶은데요. 여기 인건비 쪽으로 얼마…. 4,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네요.

이 인건비조차도 단순 비교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정선희 위원 단순 비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뭐랄까….

지금 현재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채용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정식 직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셨으면 만약에 체육의 특성상 멀리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아침 일찍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때는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직원은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월봉급제로 받는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월봉급제로 받지만 초과수당이 발생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초과 근무하면….

정선희 위원 초과 근무하면 초과수당이 발생하고 그분이 받으신 역할이 드라이버 역할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무적인 다른 일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정선희 위원 그걸 말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운전업무기 때문에 운전업무가 주여야 하지 않겠나….

정선희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채용을 하시려면 그 특성상에 맞게 채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성에 맞게 채용을 하실 건데 그 특성에 맞게 채용을 하실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인건비 4,000만 원 그냥 책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우리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부족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유영채 예.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정선희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4,000만 원 말씀이신 거지요? 인건비 4,000만 원은 현재 직영버스 기존에 있는…. ‘과장’이라 부르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3,800여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 해서 평균금액이 4,000만 원으로 계상된 금액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성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에 본인은 충분한 설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정회 시간에 받았고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책정한 게 4,000만 원이고 현재 지금 근무하는 운전직의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운전직’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정규로 직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의 월 급여가 약 4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에도 400만 원 정도, 기본적인 수당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 한번 봤더니 초과수당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초과수당은 급여에 산정되지 않고 제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맞지요? 제수당? 제수당에 포함이 돼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봉급 외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맞아요. 400만 원 받으시고 제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초과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초과근무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summary)를 해 봤어요. 서머리를 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7급 17호봉….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8급 17호봉….

정선희 위원 여기 7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료에. 아닌가요? 7급 17호봉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7급 17호봉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7급 17호봉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받은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답해 주시죠.

(「4만 원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유영채 얘기를 들었어요? 확실해요?

(「지금 전화 통화할 때 2월에 초과수당은 얼마냐고 했는데 4만 원 받았다고 적어 드렸는데요. 작년 것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정선희 위원 작년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 2월에 이분이 받으신 게 2월 달에 10만 8,000원 받으셨고, 뒷자리 100원짜리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는 5만 4,000원을 받으셨습니다.

4월 달에는 145만 9,000원을 받으셨고요.

5월달에는 137만 8,000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도 100만 원대, 그다음에 7월 달도 100만 원대, 8월 달도 150만원, 9월 달에도 150만 원, 10월 달 120만 원 등등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씩 거의 평균적으로 받으신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 보입니다.

이분이 초과수당으로 받으신 게 연 1,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재단법인 축구단으로…. 저도 공문을 보냈지만 저희가 4월 달에 제가 직접 나갈 겁니다. 직접 나가서 그동안에 올해 1분기 것 제가 매 분기별로 재단법인은 제가 나가서 회계감사를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가서 보시는 거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때 사전설명 때도 저한테도 누차 이야기하셨고 과장님은 꼭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그거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제가 초과근무까지는 확인 못해 봤고요. 어쨌든 우리 축구단에 올해 10월에 우리 시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체육회가 여러 분들한테 지탄을 받았는데 축구단도 체육회처럼 그런 불상사가 28건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로드맵도 만들고 정관과 규정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하라고 지도하고 있고 제가 분기별로 축구단 재단법인에도 제가 직접 직원들 나가서 그동안의 분기별로 회계처리 집행한 것에 대한 거도 검수도 하고 통장도 보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형태가….

지금 이분이 총 플러스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400만 원대, 한 4,800 맞나요, 연봉이? 그냥 계산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한 사천오륙백 정도….

정선희 위원 사천오륙백에다가 지금 초과수당으로 받으신 게 1,200만 원이니까 5,800, 거의 6,000 가까이 되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5,000 넘는….

정선희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저는 구단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근무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많이 타셨으면 그만큼 초과근무를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혹사시켰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은 고용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 기본급 봉급은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에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받거든요.

저희가 출연기관도 시간외근무 상한선이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로드맵 잡아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용노동부 법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 법을 준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분은 아예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법을 어기면서 천안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고용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의적인 고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한테는 혹사시키는 것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법령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0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하는 사람 있음)

아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출연금이 70억이 집행됐음도 불구하고 3억이 다시 올라왔고 그 부분에 인건비라는 게 올라왔고 인건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도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확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갖고 올라오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페이지 97쪽, 의안번호 4106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 규정에 따라 천안시가 출연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의회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며 축구단 사무실은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입니다.

축구단 사무실 임대현황은 1층 사무국 사무실, 2층 코칭 스탭 사무실로 총 682.58㎡이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5,625만 9,000원입니다.

페이지 98쪽입니다. 시설사용료 감면계획입니다.

감면내역은 축구단 사무실 시설사용료이며 감면금액은 1년간 시설사용료 5,625만 9,000원입니다.

감면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5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5,625만 9,000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이거를 지금까지는 축구단 출연금에서 다 나갔던 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만약에 감면된다 그러면 저희가 70억 속에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지금 예비비가 6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도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할 거고요.

○위원장 유영채 몇 프로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 범위 내에서….

○위원장 유영채 500만 원이네요? 6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600만 원 예비비 있는데 이 5,600만 원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추경 편성하도록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이 5,600만 원도 우리 시의 승인받고 업무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전액을?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해도 70억 5,6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70억 안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하도록….

○위원장 유영채 70억 안에 있는…. 그렇지. 70억 안에 있는 데서….

그럼 69억 4,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프로축구단이 지금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선수는 32명….

장혁 위원 선수 빼고 사무국….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사무국 직원은 17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17명이요.

지금 면적이 이게 너무 과대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보통 대기업체에서도 1인당 3평 정도 보는데 탕비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20명 잡고 3평 잡으면 60평 내지 70평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200평 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마 축구단 특성상 물품까지 보관하는 창고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 보관….

장혁 위원 근데 제가 자꾸 공간활용의 효율성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데 제가 여기 가 보면 지금 면적이 과대한 것 맞아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세요. 17명 곱하기 3평 하면 칠, 삼, 이십일….

지금 51평 내지 60평이면 되는데 지금 200평 넘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회의실….」하는 사람 있음)

회의실이요?

(「네.」하는 사람 있음)

회의실 같은 것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건…. 이것도 부결시키기는 그렇고….

사무실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봤을 때 17명이면 아무리 많이 써도 칠팔십 평이면 충분한데 이걸 200평씩 깔고 앉아 있으면….

말이 거칠어지면 그래요. 조정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검토해서 내가 봤을 때는 칠팔십 평 내외로 줄이세요, 타이트하게. 그럼 타이트한 것도 아니야. 대기업체도 한 사람당 삼사 평이면 되는데 17명이 200평 넘게 쓰는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사무국 사무실 조정을 하면 130평…. 나머지 130평은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 프로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너 사무실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에 현장 나가 봐서 조정을 해 볼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혁 위원 사무실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하시다가 방만한 상태에서 공간이 부족하면 또 지어 달라고 하고 또 지어 달라고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바깥에서 사무실 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이건 사무실을 어디다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장혁 위원 일단 타이트하게 조정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죠. 다문화들 어린이들 와서 축구교실 하는데 걔네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좋은 위치에 주차장 있는 면적을 사용할 데가 없겠습니까, 축구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축구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행금·권오중·이종담·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안보정세의 변화로 인해 대규모 주한미군이 가족동반형의 형태로 인접도시인 평택시에 주둔하여 생활권을 함께하고 있는 현황을 토대로 주한미군공여지역의 최인접도시로서 천안시가 국비사업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수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지역여건을 토대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간 발전 및 교류협력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 및 문화교류 등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견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혁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한미군과의 지원사업이라든가 교류 같은 거는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기존에 자유총연맹에서 7·8전투 행사 때 오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지금 천안시에 6개가 있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성환, 북면, 성남, 풍세, 원성1동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걸 지금 주한미군에게 사용을 허가하자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법의 취지에 따르면 주변지역 개발이 있고요. 상호 교류협력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병천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국비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조례에서 자치민원과 소관은 교류협력입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 장정들이 천안에 와서 시티투어 등 아니면 K-컬처든 흥타령이든 이런 걸 관람하고 상호 이해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거기다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어떤 단체에서 할지 결정하고 지원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공모를 해서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공모란 절차를 거쳐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이게 미군들이 주거도 하고 이사를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비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문화탐방이나 역사투어….

○위원장 유영채 미군한테 지금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니까 그분들이 와서 교류도 하고 천안시에서도 캠프험프리를 방문하고….

○위원장 유영채 그니까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뭐를 어떻게 해 주자는 얘기냐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공여구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있잖아요, 성환부터. 읍·면·동에 국비지원을 받는 거고 여기는 상호교류에 중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혁 의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여구역에서….

(「마이크 켜고서….」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공여구역에서 주변지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K-컬처 때도 그렇고 빵빵데이 때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외국인 관람객들을 데려오길 원하셨는데 그게 버스도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더라고요.

지난번에 상록리조트 가서도 그쪽에서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한미군들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자주 와서 우리가….

사실 그분들은 평택 주변에서만 빙글빙글 돌지, 여기 아산하고 천안도 겁나서 잘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끌고 못 온다고.

근데 우리가 자주 나와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아무래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불당동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미국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두 번 돌아다녀 보면 그후에 자기네들 혼자서 잘 놀고 다니거든요. 그런 물꼬를 터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환이나 이쪽도 가 보면 주한미군기지하고 가까우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거는 한미동맹협회라고 있지 않아요, 사단법인?

한미동맹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혁 의원 거기에서 그 사업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걸 공모를 해서….

○위원장 유영채 K-컬처 박람회 같은 건 공동사업으로 해서 한미동맹협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장혁 의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위원장 유영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혁 의원 거기서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꼭 그 단체로 못을 박지 말고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 놓고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제안을 하면 그건 공모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어떤 게 있나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주한미군들이 몇 명이나 오고 있어요, 미군들이?

장혁 의원 많이 와요. 버스….

이걸 경제적으로 몇 명 오냐 그러면 50명이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평택 험프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놀러 서울로 가고 그다음에 오산으로 가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이쪽으로 물꼬를 튼다고 하면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위원장 유영채 당연히 이태원이나 오산으로 가게 되겠죠.

장혁 의원 우리도….

○위원장 유영채 그럴 만한 시설이 없잖아요, 천안에는. 미군들이 와서….

장혁 의원 시설이 왜 없습니까? 여기 CGV극장도 있고 불당동 여기….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여기 불당동 우리 주점가 있잖아요. 그거 다녀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요새 서울에 광장시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뭐 관광상품이라고 와서 니들 헛돈 먹고 회오리바람도 먹고 다니냐’ 그러지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미군기지 들어가서 식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이소박이하고 깍두기가 있더라고요, 밥하고.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정동도 그렇고 쌍용동도 그렇고 불당동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사는 모습 자체가 관광자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자체가 관광자원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SNS라든가 봤을 때 주한미군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지켜 준다는 명목하에 지금 사실은 주둔하고 있는데요. 선의의 일을 했다는 거는 매스컴에서나 모든 면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장혁 의원 저는 그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선의의 일을 했다는 건 매스컴에서 보지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위원장 유영채 이해하시지요?

장혁 의원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100명 있다 보면 그중에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또 확대해서 그 부분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태원에서 무슨 사고 치고 뭐하고 그런 게 미군들이 많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태원에 미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바라는 게 불당동하고 두정동 주점가에 그렇게 미군들이 많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줘서 자유총연맹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혁 의원 자유총연맹에서는 그런 일은 못한다고….

○위원장 유영채 한미동맹협회에서, 사단법인에서 하시게 하시든가….

장혁 의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공정하게 모든 기관과 단체에 기회를 줘야죠.

한미동맹협회에다 꼭 찍어서 ‘한미동맹협회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특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유영채 모든 게 마찬가지….

그럼 어디에서 이걸 하실…. 공모사업을 해서 어디에다가….

이게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장님,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길을 놓는 거거든요. 한미동맹에서 지금까지 한 건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 재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에서 맡을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맡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경제효과라는 것은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 농산물을 거기 팔 수도 있는 거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500kg, 1톤 들어가다가 수십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천안의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주한미군에 물자가 그렇게 쉽게 잘 들어갈 수 있나요?

검역과정이나 아니면 절차…. 이런 컵 하나를 사도 주한미군은 본인들의 본토에서 해서 갖고 온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발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농산물이 그분들이 원하는 검역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마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도 혹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지금 없죠.

정선희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교류협력이 늘어나다 보면 가능성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장혁 의원 이걸 디딤돌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분들이 드시는 오이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엄격한 검역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두정동에 오고 불당동에 오고 신부동에 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여러 번 먹다 보면 이게 문제가 없고 맛있는 거라는 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길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미군하고 미군 가족들이 나와서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성환, 목천, 북면, 성남, 풍세, 원성1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천안시 주한미군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라리 이렇게 하시든가….

이게 지금 성환, 목천, 북면, 성남, 풍세, 원성 이건 무슨 의도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명시해 놓은 건가요, 이게?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건 상위법에 정해진 단어를 명시한 건데요.

○위원장 유영채 이 지역에서 교류협력을 하자는 얘기…. 그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는데…. 맞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이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천안시 입장에서 볼 때는 ‘등’ 자를 아마 그래서 의원 입법할 때 넣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풍세도 넣었야지. 그래야 동부 6개 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교류협력…. 교류협력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유영채 교류협력 말고요.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 사업은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병천천 변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70억 예산으로 ― 이 중에 국비가 28억입니다 ― 2019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위원장 유영채 공여구역주변지역이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여기가 병천천…. 동남구 북면 연춘리부터 납안리까지.

○위원장 유영채 병천은 아니지 않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북면.

○위원장 유영채 예?

○자치민원과장 김웅 북면이죠. 북면.

○전문위원 이은미 하천 이름이 병천천….

○자치민원과장 김웅 북면….

○위원장 유영채 북면?

○자치민원과장 김웅 연춘리부터 납안리까지 그 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뭔 공사를 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하천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어요, 70억의 예산으로. 이 중에 국비가 이 관련해서 내려온 게 28억이 있었고요.

○위원장 유영채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한미교류협력은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 유영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한 거네?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문화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위한 교류협력은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군들이 천안에 오고 천안시 주민들이 미군기지에 가고 이게 교류협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시설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주민 권익 증진 사업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건 앞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장 유영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민 권익 증진 사업 이렇게 지금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장혁 의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권익 증진 사업이라고 하면 권익이라는 게 법률적 권익도 있지만 경제적 권익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또 문화적으로 혜택을 보면 권익증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근데 지금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고 지금 진보, 보수 2개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총선을 치르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 하나만으로도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후보자를 지금….

주한미군은 필요합니다, 주둔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진영 논리로 따지고 있는 이 상황에 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총선 끝난 후에…. 보류를 하고 총선 끝난 후에 다시 재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장혁 의원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하고 주한미군 주둔하는 거하고….

○위원장 유영채 주한미군이 들어가는 말 자체가 똑같아요.

장혁 의원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혀 가지고 그분들이 나라 나아갈 방향을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하에서 우리 천안시가 받으실 수 있는 과실은 받는 기틀은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니까요. 맞아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장혁 의원 시기는 총선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없이 낸 거고요.

○위원장 유영채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지.

장혁 의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가령 총선 끝나고 6월 달에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5월 달에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아니, 그때 조례안을 다시 해서, 상정을 다시 하셔 가지고 그때 논의를 다시 하시자니까요.

장혁 의원 저는 그건 위원장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동의하기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발언권을 주셔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면서요. 안 계신다고….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위원님이 안 들어오셨었는데 그때는 질의였었고 지금은 질의 이후에 위원장님이랑 오가는 얘기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발언이….」하는 위원 있음)

질문 허락 받고 질문하세요,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갖고 계시는데 이게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 유영채 주한미군 그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라니까요.

김행금 위원 아니, 우리 천안시에 미국 사람이….

○위원장 유영채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김행금 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씀에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위원장 유영채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총선 후에 하시자니까요.

김행금 위원 아니, 그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로 가는 게 천안의 무슨 총선하고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이고 또….

○위원장 유영채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김행금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이지 이건 주관적이 될 수가 없죠.

○위원장 유영채 저 개인적으로 생각….

김행금 위원 우리가 인구조사를….

○위원장 유영채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인 거지….

과장님! 국장님이나…. 주한미군이 우리 천안시에 인구로 투표권으로 차지할 분이 몇 분이나 있나 아셔요? 1%나 돼요?

○위원장 유영채 투표권 참여가 아니라….

김행금 위원 아니, 총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유영채 지원을 해 주자는 조례안 아니에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김행금 위원 그니까 위원장님이 총선 소리만 안 하셨으면 본 위원도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 이건 제가 발언권 갖고 하는 거예요 ―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저도 몰라. 주한미군이 얼마나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대충?

○자치민원과장 김웅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없지요?

그럼 이건 천안시와의 교류협력으로 골을 트자는 건데 장혁 의원님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럼 5월로 시행하자 하면 관계가 없는 거고, 총선하고. 근데 왜….

○위원장 유영채 한 달 늦춰지는 거예요, 한 달.

김행금 위원 왜 총선 소리가 왜 나오냐고요.

○위원장 유영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김행금 위원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이고 저는 총선하고는 이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봐요.

예를 들어 30%나 20%가 차지했다면 혹여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발의하신 장혁 의원님께서 그럼 5월로 시행하자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한발 물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평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명도 없으면 이건 관계가 없는 거지, 총선하고는.

이상입니다.

장혁 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발의한 이 조례안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뭔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조례가 아니라 주한미군과 천안시민과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영채 지원에 관한 게 아니….

장혁 의원 저는 다르다고 봐요, 개념이.

왜냐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천안시민과의 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우리 천안시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위원장 유영채 과실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혁 의원 가령 주한미군 가족들이, 또 주한미군들이 우리 천안에 많이 들어와서 관광하고 그러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록리조트에서 한국관광공사 대전지사에서 주한미군 가족들 사십 가족을 데려다 놓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행사를 하는 걸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전지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주한미군들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들을 대전이나 천안 쪽으로 끌고 오려고 그런 행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박상돈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전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상례적으로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관광객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텐데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이걸 하기는 힘든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빵빵데이 행사 때도 제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편 제공하는 것부터가.

근데 그 당시에도 가령 미군 가족들하고 그 어린애들 빵 좋아하거든요. 걔네들이 빵빵데이에 와서 빵집 순례할 때 관광버스 두세 대가 미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같이 빵집순례만 하는데 그러면 아마 전국방송 카메라 탔을 거예요. 그거 한 컷만으로도 굉장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알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조례라는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 2개로 나눠서 지금 총선을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이지만 문화교류협력이라고 하지만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 달만 늦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혁 의원 그러면 시행을 한 달만 늦추는 걸로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유영채 아니, 시행을 어떻게 한 달을 늦춰요.

장혁 의원 안 돼요?

○위원장 유영채 조례안을 다음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해서 그때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정말 챙피스럽게….

시민의 대변인들로서 조례를 담는 데에 아무리 선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진영 논리에, 진보와 보수의, 선거에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조례 시기를 늦추고 당기고 하고 하는 이 자체는 암담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류협력 차원이든 문화적 교류든 여러 가지 부분이 주한미군과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저기의 진영 논리를 떠난 모든 전체 천안시, 또는 천안시민, 천안시 지역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게 보수와 진보의 시민들의 혜택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에게 해당이 되는….

해당하게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 평택 기지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천안 지역 초등학생들하고 문화교류도 이 사업도 공모를 내야죠.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사람 없냐고.

그러면 평택 캠프험프리에 있는 미국 애들이 여기 와서 한 일주일 한국 가정에 머물고 우리 한국인 학생 애들은 그쪽에 있는 험프리에 있는 거기 가서 미국인 가정에 일주일씩 머물고 그러면 영어공부, 영어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장혁 의원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혁 의원님.

장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하고 싶습니다. 표결에 부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장혁 의원님 의중을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례이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뜻으로, 표결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표결을 하지…. 김행금 위원입니다.

표결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위원장 유영채 계속 논의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김행금 위원 언제까지 논의를 합니까?

○위원장 유영채 그건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언제까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행금 위원 아니, 주어진 시간은….

그러면 차수 변경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장 유영채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끝까지 차수 변경까지 해도 논의가 안 돼서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채 아니, 그거를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김행금 위원 아니, 그랬을 경우에….

○위원장 유영채 의사팀에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물어봐야지.

김행금 위원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자문을 구해야죠.

○위원장 유영채 그걸 자문을 구하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김행금 위원 아니, 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유영채 그렇게 하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김행금 위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구해 보세요’ 할 때 해야 맞지요, 이게 질서를.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이걸로…. 예산 삭감도 아니고 이걸로 이럴 때….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님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문을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사팀에 물어보는 게 낫지요? 의사팀장이나 의정팀장이나?

의정팀장님 왔습니까? 의사팀장이지요? 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요청….」하는 위원 있음)

현수가 의사팀장이지요? 현수가 의사팀장이면 잘 모를 건데….

○위원장 유영채 지금 회의 중입니다. 정회 시간 아니에요.

김행금 위원 마이크는 껐으니까.

○위원장 유영채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 지역의 경제발전과 문화협력교류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젊은 학생들이 국제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총선과 결부시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조례안이 당장 한두 달 늦춰진다고 큰일이 나는 조례안이 아니라는 말씀에도 일정 부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원장님께서도 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심사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시 23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소관 부서별 회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하수시설과, 서북구 건설과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계과 안건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제2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안건번호 1호 회계과 소관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민원실 등 사무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이 열악하여 천안 물류단지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북구 백석동 1112-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연면적 2,800㎡이며 사업비는 219억입니다. 2027년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안건번호 2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94년에 건립되어 29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현 청사 주차장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남구 영성동 62-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연면적은 1,850㎡이며, 사업비는 111억 원으로 2027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호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49페이지, 안건번호 제3호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에 따른 미래 축구중심지 천안 브랜드 강화를 위해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에 사업비 160억 원 규모로 국내유일 축구전문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의견에 따른 건축계획변경, 물가변동, 유사사례 분석 등 현실적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총 사업비가 160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수립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3,861㎡ 규모로 박물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당초 공유재산 심의에서 미반영된 토지 매입비하고 유물구입비가 왜 빠진 거예요? 당연히 포함돼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 수용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일반회계로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을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으로 잡힌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계 간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생각해서 안 넣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3억인데요.

그리고 유물구입비는 실질적으로는 물품이지, 이게 저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번에….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구박물관 건립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궁금했던 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 이해가 가지만 하다 보니까 회계 간의 처리미숙으로 인해서 당초 심의에서 반영돼야 될 게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까도 축구센터…. 천안FC 버스 문제를 가지고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의원들이 사실 세세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해 주고 판단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혁 위원 재심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빠졌던 게 들어오면 그러면 지난번에 심의하셨던 분들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이번 건이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공유재산 심의에서 오케이해 줬는데 가령 3년 뒤에 저는 행정안전위를 떠났는데 다른 분이 심의하면서 ‘얼라, 이건 왜 못 챙겨봤을까?’ 하면 제 입장은 또 뭐가 되겠어요.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박물관 사업 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박물관 만든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싹 잊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매개체로 해서 놀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듀테이먼트라고. 일반적이고 전통적이고 도식적인 방법으로 이거 접근해 갖고 축구박물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축구박물관 용역보고회 때 가니까 연간 수지가 마이너스 30억씩 매년 나는 것 같던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숫자 30억을 떠나서 아마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축구박물관이라고 써놓고 일하시는 분들은 뭘로 일을 하셔야 되냐? 축구를 매개체로 한 테마파크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호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페이지 53쪽, 안건번호 4호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단계 총인처리시설 노후화 및 수질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른 처리효율 감소 및 25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총인처리시설 개량 및 이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302번지 병천하수처리장 내에 총인처리시설 1식을 개량 및 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이강탁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거 지금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시작해서 끝까지 할 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충분히 잡은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공법심의까지 거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김행금 위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공사하면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큰 변경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겠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이 속에 정확하게 내신 금액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다시 하나 건물을 짓는 건데 거기 내구연한은 얼마나 예측하고 계셔요?

천안시에서는 어떤 걸 지으면 십년대계도 바라보지 않고 지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거는 공법을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기자재가 들어가고 그걸 기자재 확보를 위한 건축물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기자재 공법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보통 10에서 12년 되는데 일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아니, 유지보수 기간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게 12년 동안에….

김행금 위원 12년만 하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그다음에는….

김행금 위원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를 할 때 다시 제반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상이에요, 추정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당초의 공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종전의 공법은 섬유디스크필터 방식에서 가압부상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법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제안서 평가해 가지고 그 제안서 평가한 부분이 기술성 플러스 경제성을 평가해 가지고 가장 높은 업체를 해 가지고 공법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전의 섬유디스크필터의 방식에서 가압부상 방식이 좋다는 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방식이 바뀐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 섬유디스크필터의 처리방식에 있는 이 처리시설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2011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2011년이면 지금 현재 2024년이니까 13년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서 당초에 했었던 처리방식인 섬유디스크필터 이 방식이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이 기준을 다시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것도 있지만 기존의 필터 방식이 막공법이거든요.

막을 통과하면서 인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 기존의 막에 비해서 막을 지금 생산한 업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2025년부터는 …(청취 불능)… 강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수질 기준을 지키려면 기존 처리시설 가지고는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선희 위원 사전 설명할 때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4개 사가 제출을 하였는데 그중에 심의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가압부상 방식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4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길래 이게 가장 좋았을까요?

그 내용이 조금 포함돼 있었으면 제가 안 여쭸을 텐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쭤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지금 제안된 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 와 가지고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열렸던 심의위원회 내용이 지금 현재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내용은 있는데요. 각 사가 4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각 사마다의 제안자가 제안한 공법명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제가 준비를 못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자체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최초 설치하면 보통 10년 이상이 지나는데 아까 11년, 12년 이야기하셨나요?

그 정도는 설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써야 되는데 이 시설을 선정하실 때 물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은 하시긴 하셨지만 또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보충자료를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네, 이강탁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가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4개 업체가 제안을 해 가지고요.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로 해 가지고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 자료 요청을 해서 공법까지 했던 그 업체 자료 좀 주셔요, 본 위원한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점수까지 매긴 것까지 정확하게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방류수에서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인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인이 하천에 유입하게 되면 하천에는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여름에 특히 고온일 때는. 그럼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주원인이 인이고요.

또 녹조현상이 발생하다 되면 산소공급이 안 된다든가 햇빛이 차단되다 보면 그 안의 수생생물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그런 게 생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확실하게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법적 기준이 있어 가지고 법적 기준을 100% 제거하는 게 아니고 법적 기준 이내의 인을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법적 기준치가 저희들은 바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0.3ppm에서 내년부터 0.2ppm으로 지금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 인지, 어느 정도의 인체에 미치는지…. 아니, 수질오염에 미치는지 그걸 감을 못 잡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거는 따로 위원장님, 별도로 설명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이설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데 배관만 연결해서 이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기존에 1단계 설치돼 있던 부분 배관을 사용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처리장 내에 사여과지라고 기존의 시설에다가 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 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57페이지. 안건번호 5호 건설과 소관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서북구청 도로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 사무소 철거 후 가설건축물에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동남구 신부동 261-3번지 일원에 도로관리사무소 및 건설장비보관소 건물 세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건물 연면적은 1,276㎡,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고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네, 부지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도로보수원들 휴게시설까지 같이 갖추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네.

○위원장 유영채 갖춰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휴게실…. 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거기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이지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롯데캐슬이라고….

장혁 위원 롯데캐슬이에요? 몇 세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네, 정확하게 그것까지….

장혁 위원 완공이 언제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롯데캐슬 말씀하시….

장혁 위원 예. 거기 제가 현장 방문할 때 가서 보니까 살짝 도로보수원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롯데캐슬 완공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민원이 많이 쏟아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떠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살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한번….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제가 준공까지는 언제인지는 잘 파악은 안 했고요. 다만 그전에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서 도로보수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혁 위원 보니까, 여기 사전설명 자료에 보니까 공사 착수해서 17개월 잡아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저희가 빨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롯데캐슬이 이거보다 더 빨리 입주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공사 준공이 2026년 9월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롯데캐슬이 입주를 더 빨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타당성이 있거든요. 여기 아파트 입주하기 시작하면 여기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그분들은, 도로보수원분들은 죄 없이 눈총을 받는 거니까 그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캐슬 입주시기를 따져 보시고….

김 팀장님, 확인되셨어요? 롯데캐슬 입주시기 지금?

(「25년 10월….」하는 사람 있음)

25년 10월이에요?

그러면 25년 10월에 롯데캐슬은 입주를 하고…. 2025년 10월에 롯데캐슬은 입주를 하고, 우리 공사 준공은 20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2026년 9월로 공사 준공 예정이?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예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거고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먼저 아파트 입주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를 지금 그걸 계속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지금 계획표대로 하면…. 그러면 그게 민원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건 저희가 지금….」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모르세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네, 제가 그것까지는….

장혁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위원장 유영채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도로관리팀장 김동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이 통과되는 대로 건축설계를 진행하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목표는 내년 겨울을 입주를, 새로 신축되는 보수원 사무실에서 내일 제설작업과 내일 동절기를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공정이라는 것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2026년 9월에서 내후년으로 잡았지만 지금 장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로보수원분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민원과 보수원분들도 작업하는 공간도 많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내년 동절기에 새로운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김 팀장님, 이거 첫째는 아파트 주민분들 민원을 견디지 못할 거고요. 두 번째는 도로보수원분들도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롯데캐슬 입주가 2025년 10월이라고 그러니까 팔구(八九) 월 달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셨지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예.

장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거기가 근무환경이 원래 그렇게 열악한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그렇게 열악해진 거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기존에 사무실에 있다가 철거하고 임시로 일단 컨테이너로 옮겨놓은….

장혁 위원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 됐어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잠깐 쓰는 거니까….

저는 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당직 서고 밤새 출동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새로 지으시면서 충분하게 도로보수원분들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세탁실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목적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래서 세탁실을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전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지요?

(대답 없음)

○위원장 유영채 늦어진 이유요. 사업이 늦어진 이유.

팀장님, 알고 계세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예.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가 주택사업 승인이 나면서 도로보수원 사무실의 일부가 그 아파트 부지에 간선 접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지금 임시 사무실로 하는데 그 당시에 사무실 이전에 대한 비용을 일부를 아파트 시행사에서 분담한다고 협의가 진행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진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축을 위한 이전절차가 건축기획 설계라든가 건축기획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유재산 또는 사업비 예산 산출이 늦어지면서 작년도에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작년에 마치고 올해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해서 롯데캐슬에 부지를 주면서 우리가 지금 실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롯데캐슬에 부지를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선희 위원 저희가, 불법으로 시가 점유하고 있었지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건물이 일부가 접촉대상, 50cm 정도가 접촉이 돼 있었던 거지요.

정선희 위원 일부가 접촉이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 자체가 이전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입구가, 공사하는 입구가 여기가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그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사 차량 진출입로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 공사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아파트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준 거고 이거는 아파트 때문에 이전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자재창고라든가 제설자재 창고, 건설자재 창고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체 협소한 부지라서 임시적으로 고가 밑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 지금 사용했던 건데 그전부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하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마땅한 부지라든가 이게 가시화돼서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아파트로 인해서 갑자기 이전을 해야겠다라고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아파트 건물이 철거가 되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이전사업이 가시화가 돼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그때부터 이행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한테 사전 설명할 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사전설명 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이거는 동남구 도로보수원 이전이 저희가 1년 빠른데…. 이전이 빠른데요. 같이 이전한다는 거는 그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같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롯데캐슬 쪽에 아까 앞서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그리고 합의가, 롯데캐슬이 사업 승인이 나면서 그전에 이전하게 되는 부지 이렇게 옮기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전설명 자료에도 그 문제가 기술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비용분담에 대한 어떤 협약을 지금….

그 비용분담이 비용을 분담하는 걸로는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비용분담을 얼마 정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거랑은 별개로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전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분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로 세입처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 오류도 발생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또 같이 뭔가 이전을 하면서 동서고가 밑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는 단국대 IC 입구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설차량들이 이동하기에는 훨씬 더 불편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앞에 시내에 인접해서 들어가고 동남구·서북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서북구 쪽으로 가는 방향은 용이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동남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멀어졌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지금 있다는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서북구 관할 도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IC 쪽 있는 대로 쪽으로 옮겨도 저희는 일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출동 동선 같은 걸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건축물 배치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여건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쪽 부지를.

동남구랑 멀어졌다고 하셨는데 동남구는 동남구에 있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서북구는 서북구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근데 아까….

정선희 위원 근데 그 위치가 서북구예요, 동남구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저희 동남구….

정선희 위원 동남구로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동남구이긴 한데….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동남구로 이전하셨고 서북구로 진입을 하시려면 그 동서고가로 바로 넘었으면 됐는데…. 그렇죠?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저희가 시내를 관통….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쪽 동남구 이쪽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중심지는 시내 동을 거치지 않고 외곽 쪽으로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동을 하신 겁니까?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시유 부지에 일정면적을 찾다 보니 동남구 그쪽의 신부동 쪽하고 저희가 성거 쪽을 검토했는데 성거 쪽에는 아무래도 도로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이동량을 따라서 동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성거 쪽보다는 저희가 동남구 쪽에 있는 신부동 IC교차로 하부 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사유지를 50cm 침범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지를 한 50cm 침범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보수원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됐어요, 연면적이?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도로보수원 사무실이요?

장혁 위원 예. 기존에?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건축 면적이 276.19㎡입니다.

장혁 위원 그럼 한 90평 정도 보고….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자기네 사유지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철거를 요청한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정산이 당연히 끝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비용분담에 대해서…. 비용분담에 대해서 천안시가, 서북구랑 사업시행자랑 비용을 일부분 분담하겠다는 이게 법적 근거라든가….

장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분담이라는 게 저쪽 롯데캐슬하고의 비용분담이 아니라 우리 행정주체 간의 비용분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저희들이 도로관리사무소를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아파트 공사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니까 철거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겠다라고….

장혁 위원 그 우리가 누구예요? 롯데캐슬이에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롯데캐슬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겠다 해서 그 일부 액수가 아직 확정이, 픽스(fix)가 안 된 거예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 아직 안 됐습니다.

장혁 위원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지금 이해는 전혀 안 가요, 지금.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 토지에 내 건물이 일정 부분 걸쳐 있는데 여기다 건물 새로 지어야 되니까 지역구상 경계로 해서 해야 되니까 ‘니 것 좀 물려줘라’, ‘그래 물려줄게’ 그럼 이 물려주는 조건으로 내 건물을 헐어버리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분담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합의가 있고 계약서가 있어야 이게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저희가 기존에 보니까 비용부담 합의만 되고 합의 금액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쪽 사업시행자랑….

장혁 위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죠.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급할 게 없잖아요. 사업승인 받아 가지고 건물은 짓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하고 니네들한테 우리가 돈 못 받은 것 있으니까 준공을 안 내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을 지금 틀리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엄연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준공을 내 주는 것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오는 거하고 엄연히 다른 사안이에요. 이거 결부시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백발백중 진다고요.

제가 아파트 시행자 같으면 돈 안 줘요. 돈 안 줘요. 돈을 안 줄 마음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액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참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께서도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행정서비스도 그렇고 민원실도 협소하고 했는데 완벽하게 주민들께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중앙동….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하는데 지금 대흥4구역, 사직구역하고 영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언제쯤부터 시작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 인구가 지금 중앙동에 5,600명밖에 안 되는데 주변 대흥4구역에 2,700세대, 4,200, 사직구역에 80에 62세대, 영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601세대이면…. 거의 4,15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럼 인구가 지금 현재 중앙동 인구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네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위원장 유영채 언제 할지는 모르고 이렇게만….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도시재생과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래요? 29년이나 경과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백석동, 중앙동 주민들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동남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휴게소 같은 거는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하는 데도 동남구 사무실도 한번 가보시고 비교해서 도로보수원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해서 전혀 이쪽 지금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보수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22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주호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주호 세무사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행금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김해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자치민원과장 김웅
  • 회계과장 조용재
  •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 <맑은물사업본부>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서북구>
  • 건설과장 송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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