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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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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월 24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김영한·배성민·김명숙·권오중 의원 발의)

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유영진·박종갑·유영채·이종만·김영한·노종관·이종담·배성민·육종영·정선희·엄소영·김명숙 의원 발의)

3.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2023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권오중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이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김영한·배성민·김명숙·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담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사 및 공공시설 방문 목적과 관련이 없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과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부설주차장 운영 시간, 제6조 및 제7조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주차요금 관리 및 주차장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주차장 관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영돈 의안번호 제4068호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검토 결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는 어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7조2항의 주차요금 50% 감면사항에 있어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또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세 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감면 혜택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거는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차, 이종담 부의장님. 저쪽 가서 앉으셔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있는 부설주차장 거기에 한정돼서 만든 조례안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은 우리 행안위 쪽에 시설관리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시청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함께 관련 부서 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이거 보면 제가 가끔 민원 있어서 알아보면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쪽이나 어디나 다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공공청사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공공청사는 회계과 시설관리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교통정책과에서 맡는 게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조례는 지금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 교통정책과 또한 함께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검토는 할 수가 있는데 주무 부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주무 부서는 어쨌든 간에 천안시 청사로만 놓고 보면 회계과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 조례 운영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청사 및 부설시설 주차장 부분, 다른 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또한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검토 또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에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 부서다.’, ‘회계과 부서다.’라고 딱 가르마 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회계과하고 함께 지금 조례안을 운영하도록 하는….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공청사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냐, 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의는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현재 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 회계과에서 진행한 용역은 유료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배성민 위원 마무리 언제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지난해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에…. 회계과에서 실시한 유료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이 조례안에 요금이 책정됐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쪽에 보면 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청 주차장 344면, 전체 344면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항상 방역차량이라든지 공용차량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특히나 유료화가 되면 방역차량은 동절기, 특히 동절기에는 얼 수도 있고 그렇기는 때문에 지상에 못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특별한 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차량,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해서 주차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특수한 차량의, 동절기의 동파로 인한 위험이 있는, 동파사고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하주차장 유지하고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 관외,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외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의회동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시청사 쪽으로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말씀하신 방제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방제차량 위치에 대해서는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하주차장 좁은 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있으면 다른 시설에 어떤 보호시설을 해놓고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동파 피해가 없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긴급이나 민원이나 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 청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긴급출동도 못 할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청사 내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방역차량들만 해도 지금 몇 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상설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조례안이 운영이 된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회계과 지금 팀장도 배석해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기대효과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겪으시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방문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 교통약자들이 오셔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천안시청을 방문, 이용해야 하는데 일부 차량, 일부 천안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시하고 회계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직원들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외부차량, 저희 시청의 직원 차량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차량을 장기 주차해놓고 외부 나가는 차량, 오늘 같이 눈이 많은 날도 밖에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소복히 쌓인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직원들 차량이라기보다는 외부인들이 주차를 해놓고 장기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조례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유료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나 남양주시 특히 인근에는 아산시 또한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크지는 않지만 지금 일정 부분에 주차요금을 납부케 됩니다. 주차요금을 납부케 됨으로 인해서 100% 조례에 대한 찬성보다는 일부의 어떤 반발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 외의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적 측면에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 조례를 통해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들 이런 부분들 적용을 해서 시민의 어떠한 민원사항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민의 어떤 최소한의 피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최초 2시간은 무료입니다. 최초 2시간은 무료이고 또한 30분당 500원씩 크지 않은 주차요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 천안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순수 민원인에 대한 불편은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불편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아마 무료에서 유료라는 그런 부분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미리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또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저희 청사 내의 주차시설은,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운영케 되는데요. 회계과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올 9월까지는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후에 보완점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 유료화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우리 천안시의 민원 때문에 오는 방문객들이 주차 때문에 많은 불만·불평, 민원 접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취재하러 온 기자분들, 이런 분들에 관련돼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취재의 목적이면 천안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천안시정은 홍보가 있어야만이 시정에 대한 어떤 빛을 본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7조에 감면사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유연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조항이 조금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을 거 같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이게 될 건가.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추후 해주시고요.

지금 조례안 12조하고 13조하고, 12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고 13조는 위탁관리예요.

유사한 거 같은데 12조하고 13조하고의 구별하는…. 뭐죠,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12조는 천안시 도시공사나 어떤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면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13조 사항에 대해서는…. 아, 제가 잘못,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12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비용을 주면서, 일정 부분을 주면서 관리케 되는 거고 13조는 그냥 위탁관리, 위탁만 주는, 위탁을 통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실질적으로 특수한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만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거의 다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천안시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내에 있는 부분이나 천안 역전시장의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이 조례안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 내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래서 조례안이 12조하고 13조하고 유사한 조례안인데 굳이 12조는….

이종담 의원 위원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의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가 아니라 용역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개연성 또 외부위탁, 도시공사 아닌 다른 업체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위탁과 위탁관리 두 가지를 다 넣게 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아,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는 단체가 따로 있죠?

그렇게 하고, 85쪽에 주차요금표 별표가 있는데요, 과장님.

‘구분’에 보면 ‘천안시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공공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공공시설에 보면 월정기권 적용범위에 ‘천안시 공무원(공무직 포함), 청사 등에 근무하는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월정기권이 1만 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쪽은 직속기관이라면 읍면동까지 포함시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 적용되는 주차장이 문성동주차장인데요. 문성동주차장이나 읍면동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주차장은 전혀 전무합니다, 해당 지역에.

그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필요한 주차장, 읍면동 직원이 이용해야 될 주차장, 맑은물사업본부나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 유료화시킨다고 하면 직원들은 이러한 혜택은 충분히 주어져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반대로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역으로….

이종담 의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청은 청사 내 300대 외에 바깥에 댈 데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댈 데가. 그런데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이곳은 거기에 만약에 정기권을 끊지 아니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주차장 주변에 오히려 교통 유발을 발생시키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청과 구청과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사무소는 별도의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다. 저도 사실은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그런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본청 내에는 주변에, 청 내에는 300대지만 외부, 외곽에 임시주차장 포함해서 공원주차장까지 포함하다 보면 좀 댈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청이나 이런 데는 불가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공용차량을 과장님, 어디까지 공용차량으로 볼 건가.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차 같은 거는 공용차량인데 지금 지하에 가면 그밖에 공용차량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과…. 조그만 경차 같은 게. 보건소도 많고 또 관련 기관도 있어요. 여성가족과라든지 국마다 관용차량이랄까, 공용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공용차량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공용차량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료화가 진행된다고 하면 공용차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부분, 주차면을 많이…. 지하주자장이 103대의 주차면인데 103대의 주차면 중에 공용차량이 일부 많은…. 다수 차지한다고 보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해당 부서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보다는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어떤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 이거 외 주차장이 있으니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이게 처음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공청사 내에 지금 300면 조금 넘는데 공용차량에 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지하에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차들이. 지상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찍 오면 8시 10분 정도에 출근하면 그때도 거의 꽉 차요, 지하는. 거의 다가 그런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차량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서 몇 대 정도가 지금 우리 청사 내에 공용차량이 있나 그걸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 해당 팀장도 배석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회계과에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파악을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다음에 청 내 주차장 요금이 부과되는 곳에 예를 들어서 동파라든가 위험성이 없는 차량 외에는 외부에 댈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렇게 하셔야지, 정기주차권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이 있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면 10만 원 내고 정기차량…. 구매하신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용차량을 아주 긴급 차량 외에는 청사 밖에 대는 게 효율적일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담 의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 있어요.

감면에 관련, 의사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 주차장 조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입법 담당자들하고 그다음에 회계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누락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안을 넣어서 다음에 개정하느니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서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깐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7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위원장 권오중 7조4항에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이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장은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회계과 지금 직원이 나와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회계과 팀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회계과 관련 팀장님께서 7조4항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여기에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회계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조1항4호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가지고 시청사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할 때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청주차장은 봉서홀에 유료로 대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대부분 2시간이 넘어가고요.

그다음 시에서 시정을 펼치면서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오셔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많은 또 방문객들이 오시고 그런 적이 자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7조1항4호의 조항이 좀 불편하더라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회계과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신 7조1항4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우리 행정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행정부에서 원하면 그냥 이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권오중 예.

이종담 의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를 계속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봉서홀에서 열리는 대형행사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실제로 허가라든가 또 여건이라든가 이렇게 급한 일로 오는 지역의 민원인들이 차를 대지 못해서 민원 처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대형행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청내 주차장이 아닌 외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숙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제5호 천안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6호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제7호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세대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증명서류를 제시한 경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이종담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유영진·박종갑·유영채·이종만·김영한·노종관·이종담·배성민·육종영·정선희·엄소영·김명숙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고층화, 대규모 단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택 내의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설비 및 냉난방,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4호에서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와 안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윤영돈 의안번호 제4077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금번에 개정 예정인 제3조1항14호 및 15호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보수 및 보강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하나 조례에 명시한 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되며 금번 조례 개정 예정인 내용이 우리 시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관리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고층화, 대규모된 단지들 지금 제 지역구에도 펜타포트라든가 보통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소방설비라든지 화재 관련된 화재경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층 주택 관련된 소방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또 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대부분 완비가 되어 있는데 과거의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법 개정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소화설비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 위주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그렇게 주석을 달아야지.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누가 봤을 때, 이 안을 봤을 때 개정 이유 보면 고층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가 소방시설이 잘 안 된 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과거의 아파트도 15층 이상이라든가 20층 이상 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 된 게.

이종담 위원 그런데 20층 이상 넘는 데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잡으려고 노력들 하고 있고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이종담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에 필요한 냉난방,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들이 내고 있는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거…. 개정을 해가지고 경비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던 제 지역구에 있던 쌍용동 대우타워 같은 데도 경비실 같은 경우 신축했고 또 별도로 공용부분을 확장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럼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경비실 신축하는 것도 해주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신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소방법에 맞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걷고 수선충담금을 걷는 아파트까지 지원해줄 것인지 그러한 여력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아파트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과거의 저희 지원 조례에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이종담 위원 아니, 자부담 비율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거 그런데 자기들이 비용 부담하지 않고 100%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들도 오래되면, 5년이나 10년 되면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400개인데 그거 다 수용 감당하겠어요, 명문화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펜타포트나 이런 데도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냉난방기 교체를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소방시설이라든지 경보기라든지 이런 거 교체 시설해야 되는데 단위도 커요, 그런 데는, 제가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이거에 준해서 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를 명문화 어떻게 할 건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아니, 저희가 매년 연초에 지원 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점수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과거에 했던 지원 방식 그대로 또 이 항목을 추가해서 똑같이 지원….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중소형 아파트 또 오래된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고 했으면 그런 대형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오래돼가지고 이거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걷히고 있는 아파트들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원할 거라는 얘기지.

그럼 무슨 명분 갖고 그걸 안 해줄 거냐, 이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대형 아파트 위주로 또 됐을 때에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저희가 과거에 세대 수 규모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점수제로 매기거든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도 알아요. 아는데, 결론, 그러면 사실은 이 법의 취지는 그런 노후화되거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추후에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가 노후화됐을 때도 소방설비라든지 또 이런 경비원 시설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거기도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방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중소 아파트, 옛날 아파트, 그렇게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못하는 열악한 아파트 그런 데가 주요 대상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기준을 할 거냐.

지금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런데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조례안 발의하면서도 이 혜택을 받을 아파트는 아주 극소수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방금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일부로 이게 들어가면 이 혜택받을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추후에 예산을 화재탐지기나 스프링클러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자. 그거를 지금 방금 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올해 본예산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에서도 화재설비에 관한 예산만 따로 한번 확보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어…. 우리 천안시가 공동주택 예산이 한 5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불과 2년만에 재원 50억 정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 시세에 비해서는 아직도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좀 다른 지자제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우리가 안전에 연관된 거거든요. 우리 서북구에서도 지금 며칠 사이에 두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지원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연관된 화재에 관련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고 또 냉난방 지원은 사실은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행정부에서. 그런데 그동안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예전에 되어 있던 거는 아파트 전체 스프링클러 그런 게 없는 게 있는데 몇 년도부터 바뀌어갖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2018년부터 6층 이상 아파트는 전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여기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아닙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설치되어 있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소방법은 항상 개정되면서 보면 거의 개정되면서 즉시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건물 짓는 데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좋은 발의해주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는 데는 없죠? 그죠? 경비실에.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아직도 경비원실이나 근로자 휴게실 같은 경우는 없는 부분도….

김영한 위원 없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그거 지원과 그다음에 고장 나면 수리비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세를 지원해 주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전기세는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경비실에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아니, 경비실에는 아니고 저희가 전기세 지원하는 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 데는 보통 아파트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시설 그런 게 전혀 없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과거에도 지원했었고요.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노후된 아파트 우선순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 대상에서 거기 범주에 포함되는 우리 이런 설비가 없는 그런 아파트, 아까 많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대상 아파트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필요 예산액이?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산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스프링클러가 안 된 단지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배성민 위원 스프링클러? 우선적으로 그거 위주로 하실 계획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배성민 위원 그거는 몇 개 단지 정도 되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가 총 428개 단지 중에 230개 단지가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의 절반인데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배성민 위원 그럼 없는 게 아닌데? 많은데?

이거 예산 충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비 지원 예산액이 있죠, 매년?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배성민 위원 그럼 관리비 지원 예산액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몇 군데씩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순번 정해서?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배성민 위원 엄청 오래 걸린 거 같은데.

권오중 의원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배성민 위원 그렇지.

권오중 의원 그래서 저는 공동 지원…. 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 화재안전 장비만 관련된 예산을 확보 좀 하려고 한….

배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동주택 콘크리트 수조관 그거랑 엘리베이터 그거 따로 빼서 지원하듯이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몇 세대 안 된다라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니까 거의 절반 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서는 아파트 재개발할 때까지도 못 할 거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비 지원 예산액에 포함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섰죠, 이번에?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총 38억 섰습니다.

배성민 위원 38억 중에서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는 소방설비나 이런 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 정해서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아니죠. 어쨌든 세대 수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점수제로 가기 때문에요.

배성민 위원 신청은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준다?

상당히 안전에 관한 거는 백 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발을 맞춰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더뎌지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따로 빼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소화설비 내용을 보면 소화펌프하고 소화수관, 자동화 탐지시설 설비인데요.

반 정도가 이게 지금 설치가 공용부분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노종관 위원 그럼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엄청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또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지하주차장이 제일 많을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까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비용이 진짜 엄청난 비용이…. 본 위원이 이쪽 부분은 잘 알아서 공사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소방설비를 공용부분에 우리가 새로 신축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운영되는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물론 자부담에 대한 룰은 지금 각 사업지원 어떤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용을 잘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예산이.

그리고 공사비가 한 단지 하는데 대략적으로 몇 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제 그동안 경험 결과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시행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항상 자부담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지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제가 할 때는 적정 상한가를 딱 정해놨어요. 1억 이상은 안 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는데, 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과거에 했던 식으로 최고 8,0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과거의 기준으로 따져서 할 생각인데 아직 자세한 거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자부담은 30%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배성민 위원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3항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074호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31-3번지 일원에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천안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입장 가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2010년 5월 24일 최초 지정·고시되었으며 22년 12월 13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구 면적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주민 제안되어 23년 3월 23일 수용 통보된 사항입니다.

23년 5월 12일 천안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23년 5월에서 12월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 23년 12월 6일 천안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38페이지 도시관리결정(변경)조서입니다.

대상지역 일원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없는 사항이며 용도지구의 경우 당초 입장 가산 유통개발진흥지구 8만 5,650평방미터를 입장 가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9만 6,474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면적의 경우 종전 용도지구 면적과 동일하게 당초 8만 5,650평방미터에서 9만 6,474평방미터로 1만 824평방미터 확장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물류시설에 대한 활용도 및 적정한 건축배치를 위하여 유통용지 면적은 기정 2만 6,788평방미터에서 변경된 6만 2,640평방미터 계획했으며 녹지의 경우 원형보존녹지 5,871평방미터 및 완충녹지용지 도시계획시설 포함 1만 2,662평방미터 등 총 1만 8,533평방미터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대상지의 우수 처리 등을 위해서 저류시설, 도시계획시설 1,817평방미터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대로 1개 노선 변경, 중로 1개 노선 및 소로 3개 노선 신설 등 총 1만 2,601평방미터로 계획하였고 대상지 내 주차장 용지를 883평방미터 수립하여 단지 내 교통 수요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41페이지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관리계획 조서 및 51페이지 기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 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윤영돈 의안번호 4074호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56페이지, 칠 페이지 볼게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유통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건 알겠고, 늘어났죠, 많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이 유통용지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반면에 보존녹지, 완충녹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또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엔에프씨 진입로 자체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지금 차후에 엔에프씨 진입로가 도로 계획이 생기면서 15m 정도를 다운시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 줄어드는 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유통지구는 이렇게 많이 늘리는 반면에 굳이…. 그러면 유통지구는 그대로 두고 완충녹지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어요? 비율은 그래도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지구용지가 많이 늘어나면 이 녹지지역도 그만큼 늘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어쨌든 계획고 부분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15m 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내려갔어요, 도로계획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완충녹지나 원형녹지가 줄어든 반면 계획시설, 도로나 이런 게 좀….

배성민 위원 그럼 유통용지도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10년 전에는 유통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금 상태에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사업자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근데 계획상….

(손드는 사람 있음)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요.

잠깐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녹지율이 주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획지면적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획지면적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전에 계획된 거는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하역해서 바로 실어나르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듯이 물류창고는 물건을 하역하고 선별해서 피킹작업을 해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시스템상 대규모로 될 수밖에 없어서 획지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녹지는 예전에는 녹지용지였습니다. 녹지용지는 천안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엔에프씨, 과장님이 말씀하신 엔에프씨 때문에 앞에 전면부로 완충녹지를 수립해서 가로환경을 조금 도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지는 오히려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더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럴싸한 말씀 같지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정도라는 게 있어. 상식적인 거.

자, 봐봐요. 유통용지는 2배 가까이, 2배 이상으로 늘려놓고 완충녹지는 2배 이상 줄여놨잖아. 이거를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말이 되냐고.

우리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 녹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내가 보면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녹지 깎아먹은 거밖에 더 되냐고.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저희는 녹지를 조금 제외하고 도로나 그다음에 저류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로 결정해가지고 이쪽의 마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구비를 했고요.

그리고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는 많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엔에이프씨….

배성민 위원 도로는 거기 몇 구간 짧게 거기만 더 해서 폭이 넓어졌나?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예, 폭을 더 넓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당초에는 사업지 남측, 밑에서 진입하는 거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엔에프씨 진입로 도로가 생기면서 대형차가 다니니까 위로 진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계획이 한 15m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사업시행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보시면 녹지면적은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지역 특성상 그런 계획이 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지부분을 저렇게 감소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 사업지역은 늘려주면서 녹지지역은 반 이상 줄여가면서 이게 해야 될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나라는….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다른 방법은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래서 어쨌든 녹지는 덜 확보했지만 도로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그쪽 요구사항을 해서 많이 확보가 된 거죠.

배성민 위원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진입도로….

배성민 위원 아니, ‘그쪽 요구사항’이라는 게 그쪽이 누가 요구한 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물류단지나 이런 걸 조성하려면….

배성민 위원 본인들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냐, 어쨌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게 어떤 시스템에 맞게끔 하다 보니 그런 거고 그러면 ‘너네 맞춰주는 중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넉넉하게 해라.’ 그래서 도로를 기존의 폭보다 배가 되게끔 기존의 폭을 확보한 거고요.

배성민 위원 그것도 지들 유통사업하기에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그것도 있지만 여기 마을분들이 이렇게….

배성민 위원 아니, 자꾸 저기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가지 마.

나는 딱 그거야. 도로야 본인들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큰 차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어쨌든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공공시설이라도 얻어와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원하지만 우리도 요구한 바는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보면 62페이지 보면 법적 근거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어쩌구저쩌구 해갖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견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들 의견 듣고 참고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배성민 위원 반영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최대한 반영해야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건….

배성민 위원 의견청취는 사실은 다 결정돼서 나온 얘기를 위원들은 일단 참고해라, 이런 수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래도 절차적으로….

배성민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사업자 부지는 저렇게 늘려가면서….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위원님, 조건으로 이 단지 내에다 차폐 조경을 많이 심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확보한 거보다 더 하게끔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이게 용지겠지만 안에는 조경을 더 심어서 녹지율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건 나중 문제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근데 지금 거기 현장을 나가셔도 이미 훼손이 되어 가지고 암이 도출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암 위에 나무가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흉물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토취장으로 쓰는 데 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제 뜻은 충분히 의견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녹지시설은 그렇지만 그 안에 조림을 할 수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12월 6일 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별다른 말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기반시설 부분하고 이제 인근에 주민들 고용창출 이런 부분하고 내내 하도하게 되면 지역업체 쓰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

배성민 위원 그러면 8월 16일 날 했던 주민설명회 때 우리 주민들은 어떤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주민들 피해 안 가게 잘하라는 얘기 그런 쪽으로 얘기 많이 하고요. 하게 되면 지금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배성민 위원 그게 뭐가 있어요? 뭐 얘기 나온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인력이나 이런 부분 쓸 수 있는 부분 쓰고 또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내용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적인 견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정도로 해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가셔도 돼요. 오늘 오후에나 내일이나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도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중식….

(손드는 위원 있음)

어차피 중식 시간 하고…. 좀 길어질 거 같아요.

노종관 위원 잠시 간단하게….

○위원장 권오중 예.

노종관 위원 공사 언제 시작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노종관 위원 계략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계략적으로…. 하고, 25년도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25년도에 시작….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배성민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좀 붙여서 하자면, 아까 말씀하실 때 ‘녹지공간을 왜 이렇게 다 줄였냐.’ 이랬더니 과장님께서 ‘녹지공간이 생각보다 흉물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흉물스럽다는 자연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 살려야지.

그런데 지금 그걸 살리지 않고 유통용지로 너무 많이 넓혀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 유통용지도 자연녹지용지 못지않게 잘못하면 흉물스럽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떤 변경사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명분으로 크게 해놓고, 이 부분이 입장 쪽인데, 이게 과연 잘 될지, 자연까지 훼손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면 이 유통용지에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하겠다.’라는 거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걸 뭔가 명분을 명확히 확정을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그냥 나무 몇 개 심고 이렇게 해놓는 거는 그냥 구색만 갖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도로를 좀 넓히지 않았냐.’ 했는데 배성민 위원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유통용지를 위해서 넓혀놓은 거지, 옆에 있는 녹지용지까지 줄여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어쨌든 녹지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을 계획고나 지반고 이런 걸 수정하면서 많이 녹지가 감소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녹지공간을 기본…. 기준적으로 건물 짓고 나머지 부분에 녹지공간을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교목류나 이런 걸 많이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유통용지를 많이 넓히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제…. 다시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앞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엔에프씨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원형녹지 부분을 도로 부분으로 내주고 나머지 부분을 계획고가 15m 내려가다 보니까 원하는 원형녹지는 형성할 수 없었고 나머지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녹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결과보고 주민설명회 한 거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존대로 진행해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여부 또는 마을에 이득을 주는 방안. 여기에서 보니까 답변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향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이 주변에 발파 등, 기타 등등 해서 이쪽이 이런 도시지역도 아니고 약간 녹지가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올 거 같고 여기 행정부에도 올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답변가지고 과연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지금 주민설명회 이건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설명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차후에 저희들이 받을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쨌든 그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분을 거기에 반장이라든지 어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주민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민원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하고 일차적으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업주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추진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서울인가 거기 지금 옆에 아파트 짓는 데에서 주택단지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뭐도 쳐놓는다 했는데 지금 너무 시끄럽다, 먼지도 너무 많다. 처음에는 먼지도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변해놓고 나중에 민원은 다 저희들이…. 저 진짜 전화 많이 받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줘라.’ 그래서 몇 번 가기도 했는데 그게 별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대응을 하시되 이런 민원사항이 진행될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의견청취, 사실 이게 지금 ‘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산업’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려던 것을 이 산업유통, ‘산업’이 들어가면 그럼 공장이나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주거시설 또 거기에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이런 것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바뀐다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물류기능만 하고 있던 거를 대규모 점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어떻게 보면 혜택주는 거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여기 지금 47페이지서부터….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해 하다 보면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허용용도가 거기에 있는 거만 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도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그죠? 높이도 8m 이상 또 혜택 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쪽 지역이 축구종합센터 들어오면서 난개발로 인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특정한 기업이라든가 특정한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산업’이란…. 변경을 들어가지고 이런 주택이나 대규모 점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똑같은 땅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내 눈에도 봐도 이게 똑같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특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통시설 해야 우리 시한테, 유통단지 들어와봤자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게 결국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시 이렇게 ‘산업’으로 해가지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대규모 점포도 아웃렛처럼 그렇게 옷이라든가 특정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혜가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도로 하나 딸랑 하는 거 외에는 실제로 녹지도 훼손되고 시에다 기여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 이걸 이렇게 해줘야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야기드리면,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인데 당초에 허가 난 진입부분이 엔에프씨 진입로 진입도로 4차선 내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가 원형보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고가 도로가 생김으로써 15m 내려가니까 원형보존할 수 있는 보존지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인위적으로 완충녹지를 확보해라. 그래서 앞에 좀 확보하다 보니까 원형보존지는 줄어들고 완축녹지는 늘고, 이렇게 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해도 특혜를 많이 주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종담 위원 엄청난 특혜죠. 이거 유통단지만 할 수 있는 거에다가 대규모 점포에다 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용도변경을 해주는 건데, 용적률도 지금 굉장히 완화되는 건데…. 땅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엔에프씨 진입로로 이 사람들 땅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찾은 게 이거인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

이종담 위원 아니, 이 땅이 나중에 백배, 이백배 뛸 수도 있어요. 집 지을 수 있고 가게 할 수 있는 점포가 들어가는데 일반유통에서 산업유통이 변경이 되면 엄청난 특혜더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굉장한 특혜 시비가….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사례를 지금 쉬는 시간에 찾아보고 왔는데 이거 때문에 의회 동의 못 구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산업’ 자 하나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가 변동도 엄청나게 상승요인을 갖고 오더라고, 이게, 추후에 보면.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강청 의견도 들었고 산림청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었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단독적으로 그냥 하나만 들어갔으면 저희도 별 할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엔에프씨 진입도로 하면서 이 사람 갖고 있는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딱 우리가 수용하고 나머지 거를 그냥 모르는 척 개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게재에 맞게 증설시켜서 주민들….

이종담 위원 아니, 유통지구로 그냥 하면 되지. 또 왜 거기다 과도한, 도로 하나 들어가는 거 때문에…. 이게 ‘산업’ 자가 하나 붙은 게 산업유통진흥지구가 아니라 이 ‘산업’ 하나 붙음으로써 이게 공장도 짓고 근로자 주택, 물류시설 플러스 대규모 점포, 엄청 과대한 혜택이 돌아가더라고,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메인이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 나머지는 사무실나 이 정도, 대형점포 이 정도이지 아파트나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이 없걸랑요, 지금.

이종담 위원 아니, 주택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 물류시설로 해놨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 대규모 점포라든가 아웃렛이나 이런 걸 용도 변경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파트나 이런 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짓고요.

이종담 위원 주택도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이종담 위원 근로자 일반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이런 거 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공장, 근로자 주택, 물류시설 플러스 대규모 점포.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러니까 아파트는 못 짓고 근로 자주택이나 대형 점포는 물류단지를 하면서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산업유통시설로 했다가 결국에는 도시개발진흥…. 속도에 따라서 추후에 분명히 이거 아파트로 변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종담 위원 근데 과장님 없죠, 그때는. 퇴직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택이나 일반 점포들이 잔뜩하고 한 몇 년 후에 상권이 형성이 된 다음에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얼마나 이걸 지켜낼까요? 저는 그거 분명 과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파트를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거의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서는 아파트 입지조건에는 안 맞는다고….

이종담 위원 저는 우리 천안에 물류단지가 쿠팡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잖아요. 과연 우리 천안에 기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제조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류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큼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류시설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산업유통단지로 변경까지 해서 의회청취까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이거 제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물류보다는 아마 그런 대규모 점포라든가 아울렛이나 이런 형태로 축구센터 연계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택지로 계획이 변경돼서 아마 그렇게 갈 우려도 있고요. 그런 금싸라기땅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그쪽….

이종담 위원 굳이 이렇게 산업유통단지로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땅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유통단지로 하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의미는, 유통단지나 산업유통단지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르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명칭만 그렇게 바뀐 거고요.

이종담 위원 아니, 명칭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점포 내용이 다른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책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 그런데 몇 년 후에 거를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유통단지로 이것만 면적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산업유통단지로,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그런….

이종담 위원 땅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지침이 1종과 2종이 합쳐지면서 산업형하고 유통형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었는데, ‘산업형’·‘유통형’ 이게 따로 따로 였는데, 지금은 아예 명칭 자체가 ‘산업유통형’으로 합쳐져가지고 명칭을 ‘산업형’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48페이지 보시면 허용용도가 이미 딱 찍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통…. 앞장에 보면 47페이지 보면 기정에 유통시설에 따른 물류창고, 이거는 그때 법령에 맞춘 거고요. 4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어차피 똑같은 유통단지인데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을 법에 지금 맞게 조정하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실 그 산업형은 지금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이걸 바꾸거나 아파트로 바꾸게 되면 용도를 바꾸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거형이 들어온다면 시가화예정용지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거의가 없어, 거의가 없긴…. 다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제 법이 통폐합되면서 명칭만 바뀐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면적이 그냥 십만 평방미터, 삼십만 평방미터 이런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종담 위원 저는 이거 분명히 여기요, 물류보다는, 나중에 보세요. 아웃렛이나 대규모 점포 잔뜩 지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거하지. 제가 장담을 할게요. 그렇게 안 할 거 같아요? 무슨 물류, 여기에서 무슨 물류를 얼마나 하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지금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물류단지로서는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나가는 거니까….

이종담 위원 물류는 없고요. 점포만 잔뜩 들어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점포가 들어오려면 대단위 아웃렛 매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여기가 그 정도로 물량이 수요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한 번 거치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위원님 얘기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물류단지로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바뀌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영한 위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영한 위원 그럼 지금 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다시 밑에 ‘산업’ 자가 더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러니까 당초에도, 당초에도 1차 변경을 했잖아요. 한 거를 내내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구만, 지구만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바뀌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지금 높아진 거죠.

김영한 위원 용적률 같은 경우는 160%에서 200%를 했는데 높이만, 4층 똑같으니까, 고(高)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고는 높여지고 용적률이 200%로 바뀐 거고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200%인데 층수도 바뀌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층수는 그대로예요.

김영한 위원 그대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영한 위원 그리고 녹지공간 아까 얘기했는데 녹지공간도 보면 보니까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책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데 끝에 이렇게 좀 잘라서 이런 데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녹지공간 좀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거는 수용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끝에는 이렇게 돼서 지금 못 짓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지공간이 너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처음에 이렇게 한 거하고 두 번째는 다 삐뚤삐뚤한 거까지 다 했잖아요. 이거를 이쁘게 잘라가지고 녹지공간 양쪽에 넣어주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러니까 위원님….

김영한 위원 사실적으로 건물을 다 지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공간 확보되는 데는 조경이나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에 부가가치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많은 부분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 고용창출이 될 거 같고요. 인력이 필요하면 인근 주민들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입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면 지역에 있는 차를 우선적으로 지입할 수 있는 그런 경제효과를 조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쪽한테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많은 우려 사항이 있지만 저는 주민들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직접 체감하니까, 주민들은.

그래서 2023년 8월 16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때 한 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다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원형녹지 현행대로 보존하지 왜 보존하지 않느냐. 녹지용지가 감소된 이유가 뭐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주민들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되도록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어쨌든 설명회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을 100%는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수용을 해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거기는 더군다나 발파음이 나오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적극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사업시행자와 간담회나 이런 걸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왜냐, 기존에 8만 5,650제곱미터가 9만 6,474제곱미터로 변경이 되면 1만 800 정도 제곱미터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지가.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이게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한 3,000평….

○위원장 권오중 3,000평 정도. 더군다나 또 용적률도 상향이 되잖아요, 기존 160%에서 200%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사업자를 위한 거 아니냐,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높이도 층수는 4층이지만 12m에서 20m로 되는 거고, 다 사업자한테 유리한 조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보니까 40페이지 보면 40쪽에 토지계획이용결정 사유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원형녹지라든지 완충녹지는 다 감소해요, 지금.

공공시설용지도 감소가 됐네요? 이건 어떤 공공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감소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40쪽.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녹지가 없어….

○위원장 권오중 공공시설용지 변경되어 가지고 감이 1만 1,184제곱미터가 감소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어떤 공공시설용지를 하려고 했는데 감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녹지….

○위원장 권오중 녹지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공공시설이 녹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녹지는 그 위에 완충녹지도 있고 원형보존녹지도 다 있는데…. 이건 다른 거 같은데요?

팀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감된 게 녹지부분을 감된 걸 말씀드리는 거….

○위원장 권오중 공공시설용지가 녹지 감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녹지는 위에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원형보존녹지도…. 녹지 감된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따로. 변경 내용에 보면.

녹지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40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그게 결정변경 사유서에는 감으로 조금….

○위원장 권오중 우리 저기 한영진 팀장님 마이크 대고 답변하셔.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1번에 보면 공공시설용지는 1만 1,184가 증됐는데요.

○위원장 권오중 감이잖아요, 감. 증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그런데 그 밑에 결정변경 사유서에 공공시설용지가 4117에서 15301로 지금 증가된 부분인데 이게 감으로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니,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위에 결정교서가 보면 증으로 결정조서는 됐는데 밑에 오기가 난 거 같습니다. 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아마….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타가 난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예, 앞으로는 이러한 게 재발되면 안 됩니다. 자료 만드실 때 꼼꼼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이게 용적률 상향된 거는 과장님,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다 논의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용적률 상향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의견청취에도 올라온 증이 되고 감이 된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 다 거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한 번 거친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오타를 잘 봤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우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우려를 표한 사항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개발하면서 토취장으로 쓰던 거를 유통용지로 하니까 암 발파하는 이런 부분, 녹지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사실 이게 2010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그동안 안 됐다가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 거잖아요, 사업자한테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우려를 하고 계신 거고, 특히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천안이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1인당 녹지공간이.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녹지구간을 훼손해가지고 사업부지를 늘려준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만 또 행정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쳤으니까 의회에서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건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수용될 수 있게끔….

아까 혹시 배석하려고 했다가 나가신 분들 지금 계신가요, 바깥에?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팀.

○위원장 권오중 그분들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해봐요.

위원님들 혹시 이분들한테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 지금 오신 분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어디에서 오셨나.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반산업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호섭 팀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 시행사이신가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저희…. 예, 회사 자체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자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앉으세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 여건 변경된 게 다 사업자 위주로, 사업자들 위주로 지금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들이 많은 의아심과 궁금한 게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혹시 우리 위원님 업자…. 사업하시는 분한테 질의할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기존에 보면 주차장도 좀 문제가 많네요. 주차장이 지금 전체 평수는 3,000평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주차대수는 주차가 지금 883제곱미터면 267평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럼 주차가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80대 정도 돼요. 80대 정도, 대략적으로. 그러면 평수도 3,000평이 늘어났는데 주차대수는 같다. 지금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천안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물류로 지입하는 차량은 별도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그 말씀하신 외부에서 오는 주차에 대한 것만 표현한 겁니다. 물류 자체에 대한 차량들에 대한 주차장은 다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유리한 쪽은 더 늘려놓은 거고, 사실적으로 보면. 좀 불리한 쪽은 늘린 게 없어요, 줄이고. 녹지공간도 마찬가지고 주차대수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3,000평이 늘어났는데도 주차공간은 같잖아요. 녹지공간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제가 잠깐 설명을….

녹지구간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녹지가 저희 사업부지에 있는 녹지가 저희 사업부지 외에 지금 변경이 되면서 도로 위에 엔에프씨 도로가 생기면서 그거는 자연히 없어진 부분이고요. 나머지 녹지에 대한 부분은 원형에 대한 부분 지켰고 새로 생긴 부지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외부에 표현되는 거는…. 지금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시 관리를….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녹지를 또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기존보다 녹지공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봐봐요.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 기존이고 지금 변경이잖아요.

도로 넓혔다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도로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도로도 물류창고 하려고 넓힌 거지, 이게 일부러 넓힌 건 아니잖아요. 물류창고가 큰 차 다니니까 좁다 보니까 교행이 힘드니까 넓힌 거고 녹지공간도 줄어들었고 주차공간도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표를 잠깐만 좀…. 표로 해도 괜찮을까요?

(「설명해요.」하는 사람 있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녹지는요, 이 녹지가 이만큼이 저희 사업부지가 아니라 위에 도로 생기면서 이게 사라진 부분이거든요. 실제 남은 녹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거의…. 여기도 조금 저희가 감소를 했지만 여기 도로 생기면서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큰 부분인데 이거는 엔에프씨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녹지가 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김영한 위원 그 부분은 얼마 안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봐봐요. 이거 조금 없어졌다고, 지금 도로 난다고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에 반영시킨 게 없잖아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지금 표현 안 되어 있는데 녹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사업자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지 실제로 녹지가 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숫자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책자를 했으면 녹지공간 여기에 이쪽에 좀 일부 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가게 쉽게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책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녹지공간 없다고 계속 지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표현이 그런데, 자투리 같은 데, 공장을 정형화시켜서 짓고 옆에 그런 데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 권오중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청취불능)…

○위원장 권오중 예, 앉으시고.

김영한 위원 그리고 주차부지도 사실적으로 조금 늘어나…. 있으면 일부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권오중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차.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원형보존녹지 투(two)로 되어 있던 부분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표현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 꼭지 쪽에 있는 그거는 도로가 되면서 아예 없어진 거 그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그밑에 원형보존녹지 투하고 원형보존녹지 쓰리(three)는 확연히 줄어든 건 맞고요. 그래서 아까 자체적으로 자체 녹지를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체 녹지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놔도 그거는 한 거는 맞으니까 아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건축물 배치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여부지를 다 이렇게 해서 녹지 축으로 쭉 연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명기를 하면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배성민 위원 정형화해놓은 외 쪽을 자투리 공간을 다 녹지로 하겠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예. 다 녹지로 띠로 두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건축법에도 획지면적의 20% 이상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배성민 위원 그거는 그런데, 봐봐.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거 하려고 하면 어차피 녹지공간 얘네들도 기존에 이렇게 완충녹지나 원형보존녹지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 외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면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 자체에서도.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성민 위원 그게 아까 20%라고 얘기했잖아.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그게 이제 법상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배성민 위원 그 봐봐. 대충 내가 봐도 20%야, 딱.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그거는 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에도 옥상녹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충족이 좀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배성민 위원 거기 유통 원, 투, 쓰리, 포 있는 데다가 다 옥상녹화 할 거예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현재로서는….

배성민 위원 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구단위지침에 명기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침에 하면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준공할 때 어차피 지침대로 이행 안 하면 건축물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행해야….

○위원장 권오중 그게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20% 해놓고 그거를 존치시켜 놓으면 다행인데 그걸 훼손시켜 가지고 교묘하게 또 다른 걸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한영진 이거는 개별건축물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공 이후에 사실상 행정부에서 태클 걸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거는 계속 지구단위지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위배되면 1,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일단….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배성민 위원 나 하다 말았….

○위원장 권오중 아직 안 하셨어요?

배성민 위원 예.

지금 옥상녹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책사업이기는 해요. 이 ‘옥상녹화를 활성화하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옥상녹화 해서 제대로 실행이 된 게 없어요. 관리가 안 돼. 왜, 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검토 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일단 계획상으로는 저희는 사전 다 검토를 했고 자세한 거는 실시설계 반영할 부분인데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협업해서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옥상녹화사업을 했어.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안 해. 그럼 어떤 법적 제재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굳이 그걸 유지관리하고 할 거 같으면 건축부서로 넘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배성민 위원 아니지. 이게 실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2년, 3년, 5년 뒤에, 10년 뒤에 옥상녹화사업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 면적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

저걸 다 유지관리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거 하다가 ‘아, 못 하겠다.’ 하고서 딱 접어버리면 녹지는 없어지는 거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10년이건 20년이건 유지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회피할 수 있는, 현재 넘어갈 수 있는 일시방편적인 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시에서 10년 뒤에도 봤는데 ‘어, 너네 왜 옥상에 이거 녹지 안 하고 있어.’ 제재할 수가 있냐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건 없다니까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행정적으로 그런 건….

배성민 위원 내말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임시방편적인, 회피하려고 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그 옆에 어디 부지나 해갖고 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부지 하는 거는 하고, 부지 하는 거는 지금 얘기….

배성민 위원 부지도 내가 봤을 때는 20%고 나중에 다시 저기해도 되는 거라 그런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데 어쨌든 그건 하고 옥상부분도 어차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한다니까 나머지 유지관리까지는 여기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배성민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죄송한데 우리 배석하신 시행사 분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도 본인이 가서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할 사유가 없거든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 담당 팀장입니다. 그거는 사전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의견 개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분을 모셔다가 다시 한번 해야 될까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제가 회사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말씀하신 부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8월 달 주민공청회 할 때 우리 혹시 부장님 참석하셨나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그때는 회사가 저희…. 인수하면서 저희 회사 소유가 된 거라서 그때 있던 사람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는 그 주변 주민들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계속 체감을 해야 되니까, 피해를 봐도 그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8월 달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은 혹시 보셨나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주민들하고 많이 사업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반영해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혹시라도 사업자 측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무책임하게 하면 주민들이 혹시 단체행동을 한다. 그럴 시에는 우리 행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업자 측에서 오신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되도록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저희가 하는 자체 사업들은 반드시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천안시 많은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꼭 활용하기를 부탁드릴게요.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예, 반드시….

○위원장 권오중 더군다나 호반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봉산 민간특례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브랜드 이미지도 있으니까 앞으로 호반은 우리 천안시민과 함께 천안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반산업부장 최호섭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정회 좀….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숙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추가한다.

첫째, 건축대지 내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둘째, 사업 시행 시 천안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 및 협업하여 추진하며 셋째,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의안번호 제4075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서는 용적률의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만 정하고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 이번에 각 호별로 산정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조례 제34조의 단서 내용의 상위 용도지역을 한 단계 높은 용도지역으로 정하여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 수립 기준 상한용적률 산정 방법을 준용하였으며 2호 공동이용시설 및 3호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윤영돈 의안번호 제4075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강문수 과장님이 그동안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공원녹지과장 있다가 동남구 건설과장….

○위원장 권오중 동남구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있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여기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셔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도시재생과는 제가 1년 6개월 만에, 팀장일 때 도시재생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업 제가 진행하던 과정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행하던 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동남구 건설과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다 원도심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문수 과장님이 도시재생에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빈집하고 소규모주택이 몇 가구나 돼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지금 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했을 때 총 469개가 빈집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동남구가 몇 개예요, 이 중에서? 동남구가 많죠? 아닌가요?

○위원장 권오중 많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양 구청별로는 제가 아직 분할을 안 해봤습니다. 조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현황자료만, 집계만….

이종담 위원 파악되면 한번 주세요.

사실은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사실 그 면적이나 그 필지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이종담 위원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놨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남구라든가 서북구에 개소별로 몇 개나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빈집이 사실은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대규모주택을 짓는다든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헐어서 공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 완화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나요?

기대효과.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용적률 완화가 개정….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종담 위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기대효과는 어쨌건 소규모주택 정비라든지 재개발·재건축이 원도심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종담 위원 마중물이 될 수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그럴 수도 있고 원도심에 대한 재생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일종의 보면 공공사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공공사업의 목적을 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법에서는 가능하면, 용적률을 최대한 가능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비율만큼은 용적률을 더 완화를 해주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효과는 낙후된 지역을 다시 재생을 하는 게 제일 크죠.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시내권에 있는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완화해 주면 사실 큰 기대효과라든가 건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농촌 지역의 또 시 외곽에 있는 빈집들은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을 해주시는데 우선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주택들을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그래서 저희들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비해제구역 내 지금 정비 해제된 지역 19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빈집이 4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비 보조사업 도비를 받아서 현재는 빈집 6개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공유주방이라든지 주민쉼터 그런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런 빈집들이 있으면 미관에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하니까 그거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공적시설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으로, 또 도심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깨끗하게 철거해서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이나 다만 열 면이 됐든 스무 면이 됐든 이렇게 주차장 조성해놨다가 추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용도로 시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조례만 개정해놓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높은 건물을 짓거나 새로 집을 짓거나 저는 그렇게 할 거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이종담 위원 그동안에 그 정도 경제력이 있고 위치가 좋고 도시의 활력소로서 그 빈집이 있었으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매입해놓고 추후에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완화돼서 저는 개인 소유자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11월 6일 날부터 빈집 정비 계획 공람을 했더라고요.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런데 4항에 빈집 정비 계획 주요 내용에 보면 ‘마’에 빈집 정비 계획안이 있어요. 아마 자료가 지금 없으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빈집이 정비해제지역 이런 데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일반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건축과에서 철거작업 1년에 한 40여 개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럼 철거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천안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빈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빈집을 활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는 정비해제된 지역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건축과가 됐든 천안시 전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는 정비해제된 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정비기금 갖다가.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나머지 정비 해제된 지역 외의 빈집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님 의견이 맞고요. 건축과하고 잘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이 조례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실태조사 데이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469개라고 그러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469….

○위원장 권오중 그럼 1년에 20개씩 해가지고, 그래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

그걸 좀 어려우셔도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76호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한 정의 및 용어의 정비와 대상마을 선정 방법, 요금 기준, 비용 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여 공공형 택시인 마중택시와 농촌택시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 방법 관련 내용의 정비와 마을대표자 및 택시대표자 용어 등 정비, 안 제3조 대상마을 선정 방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적극적 발굴하고자 하며 안 제4조4항으로 운영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의 요금 기준 마련으로 관내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운행 일지 및 탑승 유형, 지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 또는 원안동의, 개인정보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음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 부담과 관계 없는 조항의 개정으로 미첨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윤영돈 의안번호 제4076호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과장님, 이게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정 부분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로서 필요한 조례라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게 시내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사실 형평성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개정안 중에 제3조에 시에서 그걸 대상마을…. 아까 개정 이유도 보면 시에서 선정을 마음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청하지 않아도. 이건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지금 소외지역에 마을대표를 통해서….

이종담 위원 마을대표들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야지, 시에서 그냥 필요하다면 막 갖다 박으려는 게 문제가 있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뜻 아니고요.

이종담 위원 그 얘기지, 뭐야,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민 동의를 받아서 처리는 하되….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건 안 되지. 주민들이 신청해야지. 가뜩이나 이거 형평성 문제 제기, 얘기되고 비용이…. 교통복지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갖다가 막 택시 같은 거 운행해주고 그러면 그게 포퓰리즘이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데요, 기존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던 지역을 마을버스를 빼고서 농촌택시 내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마찬가지야. 왜 이거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냐고. 주민들 동의가 있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해야지, 절차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필요하면 저희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종전대로, 이 조례는 종전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한테 제출하고 그래서 시에서 대상마을 선정하는 게 그게 맞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막 갖다가 예산 쓸 거야? 그러시면 안 되잖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주민들 물론 동의하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 동의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그냥 주민 동의도 없이 갖다가 그냥…. 여기다 갖다, 저기다 갖다 택시 갖다가 해갖고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비용 주겠다. 이거 포퓰리즘이지. 우리 돈이 그렇게 많아?

발굴은 하되, 발굴은 시에서 하되 주민대표한테 얘기해서 ‘해갖고 오십시오.’라고 해갖고 해주는 게 맞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조례 개정 이거는 빼요. 이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보면 개정안에 보면 3-4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존처럼 우리가 발굴하고 이장이나 해서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 해. 안 할 거 같애? 자기들이 혜택 보는데.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저희가 준수를 할 것이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준수하자고. 원칙 준수해서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 이 마을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장님한테 연락해서 “이걸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바로 투입됩니다.”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종담 위원 제가 아무리…. 이거를 조례를 살펴보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 그 조항은,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굴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이중행정이지. 주민 동의 받았는데 뭘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 말씀하신 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을 판단하고 또 설명을 드려서….

이종담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 주민 동의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민 동의 받아서 그렇게 하면 돼. 굳이 이렇게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는데 주민 동의 받는다매. 받아 갖고 하면 그 절차를 하면 되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 조항이. 주민 동의 어차피 받는데 뭘 또 그렇게 절차를 또 만들어. 어차피 받는다며, 이렇게 해도 받는다며. 받는다면 절차대로 해야지. 해서 해주면 되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막 해? 안 되지. 주민들이 ‘내가 교통 소외지역으로서, 이장으로서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오면 거기에 동의 받아서 제출하면 하는 게 그게 누가 보더라도 포퓰리즘이 아닐 수가 있어.

아, 주민들이 이렇게 하루에 몇 차례, 무슨 사유로, 이렇게 해서 버스도 오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몇 차례. 택시 등하교라든가 시내 나갈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막 맨날 이렇게 하면 지정 막 하고…(청취불능)…그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야.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지. 기존처럼 하고 발굴은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 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부서에서 발굴됐으면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양식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명 받아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단지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지금 수요응답형 택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 저희가 택시는 마중택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7월부터 농촌택시 해가지고 광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광덕, 광덕 외에 또 다른 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농촌택시는 광덕에서만 하고 있고요. 마중택시 같은 경우는 성환이나 직산 이렇게 다른 읍면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직산 같은 경우는 DRT도 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거기 중복된 데는 빠져 있고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정 이후에 보면 대상마을 선정 방법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 선정이 가능하도록….” 이 문구는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거를 넣은 사유가 있나요? 이 문구를 삽입한 사유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동의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주민들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숙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단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님,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9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대리 윤영돈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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