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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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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류제국·유영진·이종만·노종관·김행금·장혁·유수희·김철환·강성기·김강진·이지원·권오중·김영한·복아영·이병하·김길자·육종영 의원 발의)

2.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류제국·유영진·이종만·노종관·김행금·장혁·유수희·김철환·강성기·김강진·이지원·권오중·김영한·복아영·이병하·김길자·육종영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 관내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32호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유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입니다.

263쪽 의안번호 4158호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수탁자의 수탁계약 해지 요구에 따라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꽃밭은 서북구 축구대로 204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정원은 45명, 종사자는 15명으로 연간 추정 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꽃밭의 주요 기능으로는 화훼 임가공 등의 수익사업, 장애인 보호 고용 및 취업 알선 기회 제공,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로 개척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6월 중 공개모집 후, 7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4158호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에서 해지한 동기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지난 5월 달에 거기 근무하는 시설장이 학대 판정을 받았고, 법인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수탁 해지를 하고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를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종만 위원 현재 그러면 해지 통보를 했는데….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운영의 문제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현재 저희 협약서 내용이나 각종 해당 법률에 보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해지 통보의 공문은 받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간까지는 협약이 유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래서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예,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유지 중에 있고요.

시설장이 본인 자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시설장의 업무를 직무대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향후 앞으로의 대안….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의회에 지금 긴급 동의안으로 해서 동의안이 끝나면 15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6월 중에 공고를 마치면 바로 7월 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종만 위원 7월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수탁자 공고를 하실 텐데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첫 번째 공고를 했을 때 수탁자가 1명이었어도 그렇고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렇고, 1명이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공고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1명이었을 경우에는 그 1명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맺고, 만약에 두 번째 수탁자에도 전혀 지원이 없다면 공고가 계속 연장되는 그런 형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지금 안 됐을 경우에는 한빛인에서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음, 최악의 상태는 그럴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사정을 미리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문의가 오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상 꽃밭에서 시설장의 학대 문제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고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제가 알기로는 고발까지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고발이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권익옹호회에서 알게 된 건가요? 누가 신고에 의해서 지금 알게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결과는 권익옹호기관의 통보로 인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권익옹호에다가 누가 분명히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아, 최초에 이 건에 대해서 민원으로 제기된 거는 해당 분들이 권익옹호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이상구 위원 이 시설장은 누가 뽑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시설장은 법인이 임명합니다.

이상구 위원 한빛인에서 법인에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 시설장의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한빛인 법인도 수탁을 포기한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5년간 약 49억 8,500만 원이라 5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운영이 잘 되어야 되긴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운영이 지금 유지 중이라고는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운영이 잘 돼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친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 직원들이 영업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거래처가 많아서 그런 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이익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유동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법인의 문제, 시설장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영업활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시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어디 법인이 수탁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게 안 나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운영비와 그다음에 종사자, 우리 근로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설 기능보강비 이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책임지는 게 직업재활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가 지급이 어렵다면 법인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는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진행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느 수탁자가 어디가 될지 그렇게 했었을 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나중에 인건비 이런 게 재활시설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쨌든 인건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났었을 때 거기에 종사하던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수당을 좀 주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그동안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그때와 반대로 지금은 앞으로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사실은 그 친구들 인건비도 걱정을 해야지 될 정도가 되면 종사자들이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셔서 다시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많이 또 확보를 해야지 재활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선정되는 수탁자는 좀 더 염려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 231쪽 의안번호 제4147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변화하는 출산장려 정책 흐름에 맞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개인정보 사전심사에 대한 개선사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검토에 대한 내용은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24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47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양육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근데 이번 조례를 보면 29조 2항에 보면 “양육비 대상 자녀가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해”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그럼 이게 양육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보통 이게 입학 연도거든요, 거의. 이게 입학 축하금인지…. 이게 정의가 좀 불분명….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광의의 개념으로 양육은 아이를 자녀를 성장해서 키우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를 하다 보니…. 왜 이게 연령을 7세, 13세, 16세로 하냐면 만 나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고민한 내용은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또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뒀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연령 제한이…. 한 번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입학할 때 1년….

이상구 위원 입학할 때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러니까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걸 양육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왜냐하면 양육할 때 저희가 참고서라든가, 이게 사용하는 게 학원을 간다든가….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축하금이 더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이게 좀….

이상구 위원 입학 축하금이 맞지….

이거 보통 우리가 양육비라 하면 아까도 말씀…. 민법 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통념상 생각하는데, 6세 입학할 때 10만 원 이렇게 입학할 때만 주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왜냐하면 이걸 좀 넓게 펴놔야 저희가 지원했을 때…. 조례에 포함시켜서 출생 관련돼서 지원할 경우에 하는 거로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의미로 좀….

이상구 위원 또 한 가지는 31조에 보면 양육자란 개념이 나오는데 양육자라는 게 보통 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그럼 입양기관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

보통 다자녀가 지금 3명 이상인가요? 2명으로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2명으로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가정상 입양을…. 예를 들어 1명을 입양기관에 보내고, 1명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입양기관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현재로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을 때….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자녀 이상부터 지원하려고 저희가 이거를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네 자녀를 말합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것도 좀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한다든지, 다시 아이를 낳은 경우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같은 개념으로….

이상구 위원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으면 네 자녀부터 지원하는 거로 저희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부분에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양육비 이러면 보통 개념이 다달이 지급하는 거를 보통 양육비라고 생각을 다 하거든요.

다만 7세, 13세, 16세에 이렇게 준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틀처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라고 하면 출산에 대한 거는 가족이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 조례를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가정’ 자가 들어간 조례가 5건이 있고,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천안시에 4건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거는 아니지만 내용이, 다만 여성이나 아동 뭐 양육비다 이러면 보통 여성, 아동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 같고, 다자녀 이러면 인구수에 또 관계가 돼서 사실은 자치민원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또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 거주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악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없었고…. 다만 그냥 준다,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7세, 13세, 16세 이렇게 정해놨는데 아까 입학하게 되면 축하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사실은 나이를 떠나서 8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이가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약간 또 이게 애매모호한 게 나이가 한 살씩 줄어서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에서는 보통 학교 들어갈 때 주는 거는 다 축하금으로 주더라고요, 보통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축하금을 주는 게 입학할 때 중학교 축하금, 고등학교 때도 축하금 주는 게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교복을 또 애들 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해줘요, 30만 원 정도씩.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20만 원씩 아이들 학교 갈 때 주는 거다라고 하면 엄밀히 보면 교복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일부 그쪽에 같이 함께 축하금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시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가 아동 하나 낳기도 어려운데 많은 다둥이 자녀가 경제적 부담으로 더 확실하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 고민하다 보니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교복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자녀 다른 부서도 얘기하셨는데 아이를 키우고 저출산 인구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 부서가 함께, 온 마을이 키우듯이 저희 시청의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예산도 많이 드는데 학비를 해준다거나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가칭인데 거기에는 학원비도 쓸 수 있고, 뭐 옷도 살 수 있고요. 또 참고서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데 저희가 시에서 다둥이 가정에게 우대를 하고 뭔가 도움을 드리고 하겠다는 표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 나오기를 저도 바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다자녀라는 게 우리 천안시에서 다자녀를 몇 명 보고 다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2자녀부터가 다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2자녀 이상 되면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다자녀로 하는데 네 자녀 이상 준다는 게 약간 좀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솔직히 무늬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네 자녀 가구가 몇 가구가 돼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334명이고요. 340명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마음 같아서도….

엄소영 위원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2자녀에서부터 다자녀라고 하는데 2자녀에서부터 주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176억 정도 소요됩니다.

엄소영 위원 다만 세 자녀에서부터는 그래도 해야지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 저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고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 범위에서 순서대로 네 자녀 주다가 또 예산이 좀 되면 세 자녀로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통 출산장려 이런 거로 해서 준다 하면 조금 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세 자녀에서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자녀 334가구 주면서 이 양육비를 “7세, 13세, 16세에 주겠다. 120만 원씩 주겠다.” 한다라고는 했지만 가구 수에 대해서 정말 적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또 이게 지원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본인들이 신청해야지 된다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엄소영 위원 근데 본인들이 신청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또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찾아서 하라고 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 뭐 여러 가지 이러는데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고 분명히 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찾아서 신청을 하라고 그걸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읍면동 통해서 하고, 저희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요즘에는 리로스쿨이라 그래서 개인 통신문을 학교에서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우리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334가구면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보내도 읍면동에서 그쪽에서 보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인원이라도 다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다음으로 247쪽 의안번호 제4148호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정의 및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에 관한 사업의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여성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여성 고용 향상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및 참여자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특화사업 선정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민참여단의 자격, 임기, 실비 지원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의 내용에 대한 부서 협의사항, 특이사항은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48호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8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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