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6.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심사안건

1.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류제국·김길자·김행금·유수희·노종관·박종갑 의원 발의)

3.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김철환·강성기·이병하·이지원·김강진·유수희·정선희·조은석·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노종관·김영한·김길자 의원 발의)

4.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길자·노종관·이상구·류제국·장혁·이지원·이종담·이병하·김영한·김명숙·김행금·조은석·박종갑·정선희·유영채·육종영·유수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

3.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김철환·강성기·이병하·이지원·김강진·유수희·정선희·조은석·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노종관·김영한·김길자 의원 발의)(계속)

6.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유수희·김행금·정선희·조은석·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엄소영·김명숙·이종담·이상구·김철환 의원 발의)

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계속)

12.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해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상 11건의 안건 및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경영미 청년담당관입니다.

부의안건 143쪽, 의안번호 제4141호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안시 관내대학 지원 및 인재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류가 있는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오류가 있는 안 제10조에서 제12조 중 현행 제10조를 안 10조로, 현행 10조를 안 제11조로, 현행 제11조와 제12조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고 현행 제11조 회의를 안 제12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법제심사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의견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문체계 오류 정비로 재정수반이 없어 미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사전 설명 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한번 질의는 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번호가 제대로 안 매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조문 번호가?

○청년담당관 경영미 예, 잘못됐습니다.

장혁 위원 근데 이건 기초 중의 기초도 아니고 기본 중의 기본도 아니고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십일, 십이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번호를 제대로 못 매겼다는 건….

2017년도 8월 달에 의원 발의를 하는데….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청년담당관 경영미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위원 마음 같아서는 그때 조례 관여되신 분들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부 공무원들하고 의회 입법지원관 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알면 이게, 번호도 못 매기는 사람들이 의회에 앉아 있고 행정부에 앉아 있거나 이런 얘기를 들을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류제국·김길자·김행금·유수희·노종관·박종갑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근거를 규정,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에 대해 현행 조례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의 불량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가 시급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던 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먼저 발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 개정안을 적용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김명숙 의원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일단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만 우리 시에 비슷한 조례들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그 건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나 그다음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소방 관련들 조례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현행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화기하고 단독경보 감지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 개정을 하실 때 차라리 그런 항목들을 같이 넣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명숙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범위가 물론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범위가 단독주택과 여기서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 그래서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김명숙 의원 그 조항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선희 위원 예. 그런 걸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물론 지금 있는 조례안들은 사회복지시설이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도 취약가구에서 천안 주소, 시민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가 더 확대됐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그 관련한 이야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관련했을 때 향후에 중복되는 이런 조례안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첨부해서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에 말씀드려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고 개정안에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취약가구에서 천안 주소, 시민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는 지원대상이 넓어졌다는 의미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비용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다만 의원님의 개정안에 비용추계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비용추계서가 없기에 이런 질문을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천안시에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11만 5,331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수로 해서 소화기와 감지기를 지원한다고 하면 소화기가 3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감지기가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4만 5,000씩 해서 하면 52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했을 때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의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원을 저희 과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90%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폭이…. 지원대상 폭이 넓어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소방시설, 화재예방 대비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적극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향후에…. 이 52억이라는 예산은 이거는 지금 현재 당시의 토털을 52억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52억을 어떻게 연간으로 어떻게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한다는 건 그다음에 수반되는 게 유지보수 차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설치 지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고 유지보수는 소유주께서 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원 외에 유지보수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설치’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설치를 빼고 소방시설 지원이나 용품 지원 이런 쪽이 맞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06페이지….

혹시 이거 부의안건 가지고 계신가요?

106페이지 보면 제5조 제목에 보시면 가운데쯤 될 거예요. ‘시장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천안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설은 다가구 집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에게 한다고 있어 가지고 그럼 거주지가 여기 아닌 사람들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용도별 건축물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한정을 한 거고요. 아파트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관리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거주는 하고 있어도 주소지가 여기 안 돼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하는 취지는 인명보호하고 재산보호이긴 한데 그건 맞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원래 한 달 이상 사시면 주소를 옮겨놓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숫자를 흘려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52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52억 원…. 그러니까 11만 5,331세대입니다.

장혁 위원 11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5,331세대.

장혁 위원 제가 그 숫자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단독주택이….

장혁 위원 잠깐만요. 천안시 인구가 거의 70만 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장혁 위원 근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세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70만 명인데 세대당 인구가 3.1명, 3.2명…. 20만 호가 넘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파트가 제외된 거고요. 세대수가 단독세대도 있기 때문에….

장혁 위원 아파트 제외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장혁 위원 저는 공동주택만 보고 아파트, 기숙사 제외를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이 지금 취약가구에서 천안 주소 시민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시키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한부모하고 65세 독거노인 등 안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외 수급자들도 들어가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전에는 혜택을 봤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까지 포함,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보충자료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좀 한번 봐 주세요.

다중주택도, 1개 동에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입니다. 그러면 200평 이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도 3개 층 이하일 것.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것….

그럼 공동주택에서요, 아파트 주택으로서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규정하는 그 기준이 5층 이상이 되는 건물을 아파트로, 거주하는 대상이, 거주하는 분들이 5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을 아파트로 지금 건축법에는….

○위원장 유영채 그거를 제외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위원장 유영채 4층짜리….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4층짜리는 아파트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연립주택으로 보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다세대주택으로 보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연립주택은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제외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번에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합계가 660㎡를 초과할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초과해도 그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초과하면서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중대재해….

의결 안 했어?

○전문위원 이은미 아니, 이병하 의원님이….

○위원장 유영채 이병하 의원님 안 오셨어?

○사무직원 김해뜸 이병하 의원님 아직 안 오셨어요.

○위원장 유영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김철환·강성기·이병하·이지원·김강진·유수희·정선희·조은석·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노종관·김영한·김길자 의원 발의)

(11시 39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행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사고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는 점검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절한 말씀 드립니다.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안전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일단 안전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될 참인데 이 조례 전에는 그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관한 이런 유사한 조례는 없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유사한 조례는 있었는데 지금 김행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을 위한 시설과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조금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혁 위원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계층한테 지원을 하느냐 시설 내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지금 이건 이용건물이니까 건물에 대한 지원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한 거라든가 노후시설 자재교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조금 아까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기와 그다음에 감지기를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고 용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 추계가 안 나왔어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955개, 어린이집이 500개….

근데 지난번에 김태명 팀장님이 와서 사전설명을 하시길래 내가 여쭤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우선은 지금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이용건물이 확인을 해 보니까 1,738개소인데요. 그 시설에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많이 설치나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장혁 위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장혁 위원 그런 대답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가 추계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까처럼 김명숙 의원 발의한 것처럼 11만 호에 50억 정도, 52억인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수긍을 해 드리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왜냐하면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소화기나 감지기처럼 3만 원, 1만 5,000원 들어가는 게 있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화설비 대상이 되는 게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 설비 등 대상이 되는 설비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조 지원범위에서도 예산 범위 100분의 50으로 한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대상이 되는 물품은 많이 있는데….

100분의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도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김행금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행금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위원님 만족하지 않으신 건 맞아요. 근데 이 안전취약계층의 이거는 정말 유사시에 기초질서를 잡기 위한 최고의 큰 팩트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소방시설 이런 건 지금 다 되고 있죠.

만약에 유사시에 재해건물 화재로 났을 시에 그때 상황에 준해서 50%라 준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는 이 금액을 여기서 아마 올릴 수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 재산 가치가 얼마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사에 문제가 됐다는 그거하고 일반 개인의 어린이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하고 추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지 않나….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4조 지원범위를 놓고 보면, 지금 4조 1호 보면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이건 예산추계가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해야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이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굳이 내면 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원하는데, 2호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시설 및 용품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재난하고 사고 없어도 일상적으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서 운영자가 ‘감지기 달아주시오, 경보기 달아주시오, 소화기 달아주시오’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 예산 정도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지, 이건….

김행금 의원 팀장님이…. 팀장님이 공부한 부분을 설명을 해 보셔 봐요.

장혁 위원 그리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물품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중첩되는 물품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고 심사시킬 때 아주 구체적인 끝 단위 액수까지 맞추고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액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시예산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겠다 하는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건 다 인지상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한테 맡겨진 책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김행금 의원 저기, 존경하는 우리 장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 77페이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럴 시에 기초질서 활동하는 데에 중점이 제일 큰 거예요.

장혁 위원 그니까….

김행금 의원 그렇게 됐을 때….

장혁 위원 김 위원님 제가 지금 그걸….

김행금 의원 아니, 그 부분을 팀장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행금 의원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혁 위원 그 취지를 내가 몰각하고 내가 그걸 싫어 하는 게….

77페이지는 뭐예요? 자율방범….

김행금 의원님, 지금…. 지금 김행금 의원이 말씀하신 조례가 뭐예요?

난 지금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68페이지입니다.

김행금 의원 68페이지요.

아니, 제가 페이지 수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장혁 위원 77페이지는 김행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김행금 의원 맞아요. 지금 68쪽을 말씀드린 걸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각종 재난 사고 났을 그 당시 초기 생존에 관한 이 조례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행정부에서는 범위를 세울 수가 없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김행금 의원 다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의원 100분의 50 이거에 준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아마 팀장님이 준비가 많이….

장혁 위원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유영채 예, 설명하세요.

○안전관리팀장 김태명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조 지원범위 1항에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용품에는 방호두건, 방연마스크, 호루라기, 조명봉, 재난장갑 이런 용품이 있고요.

그 2항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한 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시설에는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는 수직경사 강하 시 피난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의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개략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강하식 피난기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있고 그리고 재난장갑 같은 경우는 몇 천원에서 1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범위에서 시설이 지금 1,72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설유형이나 시설이용자 연령, 그리고 특징 등을 사전에 점검해서 그 시설에 꼭 필요한 그 시설이나 용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선정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기 전에 그 시설을 점검한 이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용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예산 산정을….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팀장 김태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걸 웬만큼 추산을 해 줘야…. 지금 장혁 위원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장혁 위원 잘 짚어주시네요.

○위원장 유영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한정해 놓고 예산 추계도 안 해 주고.

그런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해놓고 조례는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타 지자체 예를 들면 고양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 조례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안전취약계층 감지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4만 5,000원 곱하기 1,742 하면 한 7,800만 원 정도 하는데 50%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면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설 중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과장님,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이게 1,700개니까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100개 정도라도 샘플링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몇 군데나….

1,700개니까 내가 다 가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한 동네별로 대표할 수 있는데 이삼십 군데라도 골라서 가서, 한 군데 가서 해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 이 시설, 이 시설이 필요하니까 한 군데에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20개 샘플링 조사했으니까 곱하기 뭐예요? 60을 하든 70을 하든 그럼 1,600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대략적인 비용추계가 나와야 ‘그렇구나, 이거 해 주면 우리가 이게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겠네, 20억 정도가 필요하겠네’ 그렇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까 1,700개 곱하기 4만 5,000원 하니까 7,0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무리한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지금 조례 통과시키면서 당장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도 김명숙 의원님 조례 통과시키면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 입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요, 지금.

많이 물어볼 것도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냐, 예산이 얼마나 들고…. 예산이 안 나오면 이게….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4조에 각종 재난안전용품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조례예요, 이게.

안전시설이라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과장님,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 주세요. 안전시설. 엄청 광범위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셔야지. 그게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해놓고 지원범위는 다 안전용품 지원, 안전용품 지원….

김행금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의원 지금 사례를 보면 서울시 구로구에 우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화재…. 아니, 이 내용이 있는데 안전재난시설이라 하면 이 안전재난 자체가 예비비가 충분히 300억이라는 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안 세워도 특별하게 화재로 재난이 났든 이럴 시에는 이 예산을 산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이 준비가….

○위원장 유영채 아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건요. 예산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장혁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주시라니까. ‘안전시설’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행금 의원 취약계층이지요.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의원 어려운 취약계층.

○위원장 유영채 아니, 취약계층은 아니고….

김행금 의원 지금까지 여기 손이 닿지 않는….

○위원장 유영채 아니….

김행금 의원 안전취약계층이니까….

장혁 위원 인적범위하고 물적범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장님은 인적범위….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장혁 위원 물적범위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유영채 취약계층은 아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실 정도로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팀장님!

○안전관리팀장 김태명 예,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안전관리팀장님 얘기를….

어떻게 돼요?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해 주셔 봐.

○안전관리팀장 김태명 안전시설은 재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유영채 전체 다야. 전체 다.

○안전관리팀장 김태명 4조 2항에서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그렇게 3가지 정도로 크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원장 유영채 그래서 이용건물….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제4조 1호에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초기 생존이 무슨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커지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용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살아날 수 있는…. 아까 팀장이 말했던 안전 방호두건, 방연마스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 불날 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고 예방 또는 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너무 광범위하게 두루뭉술하게 해 오신 거야, 지금.

제2조 제2항에 사호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유치원은 좋아요. 유치원은 좋은데 병설유치원이라는 거는 학교에 포함된 학교 부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천안시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건 파악을….

49개소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49개소야. 49개소는 천안시교육지원….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천안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 대상은 전체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죠.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유치원, 괄호 열고 ‘병설유치원 포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조항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상을 조항에 넣다 보니까 들어갔고요.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 유영채 천안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에서….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시설을 준비 내지는 갖췄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에요. 이 조례의 내용에 담았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이 지원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병설유치원은 말 그대로 그 학교에 딸린 유치원이기 때문에 병설유치원까지도 교육지원청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 여부를 하고 오히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은 교육청 지원에 따른….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조사해 보고서는 없으면, ‘지원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거는 오히려 충분하게 교육지원청의 법이라든지 어떤 것을 찾아서 학교에 이런 시설로 지원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유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거는 오히려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이라는 게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대상을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대상을 한번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취약계층이라 함은 그런 것, 저런 것 구분이 없이….

아동시설이라든지 한부모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에 관련돼서는 토털 포괄적 의미를 담고, 특히 아동이고 어린이들의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례가 되면 지원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중복이 되거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 이걸 담았다고 하면 단서조항으로라도 ‘단, 중복적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제외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담아둘 필요가 있다.

이게 행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 집행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중복이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건 사실 업무량도 많고 그렇게까지….

또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화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나중에 그것이 적발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조문에 의해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한 그것을 오히려 담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포괄적 의미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시설이고 포괄적 의미로 담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조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 보충자료에요. 노인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복지관이 2개로 돼 있네요? 그렇죠?

경로당 750개, 노인대학 5개, 노인생활시설 88개, 노인이용시설 110개, 955개 합계.

복지관 2개는 어디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쌍용노인복지관하고요, 아우내은빛복지관.

○위원장 유영채 그럼 청당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요? 어디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건 안전취약계층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위원장 유영채 아,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안 넣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말씀드리는….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의원님.

김행금 의원 네.

○위원장 유영채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을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김행금 의원 용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유영채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이용건물, 안전….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안전시설은….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라는 거는 이건 예산을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김행금 의원 위원장님, 용어 좀 다시 한 번만 전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천안시 안전….

○위원장 유영채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장혁 위원 안전용품이요?

김행금 의원 재난이 빠지고요?

○위원장 유영채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김행금 의원 시설이 빠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유영채 이용건물이 있으니까요. 이용건물 안에….

안전시설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다니까요.

유수희 위원 저도 한번….

○위원장 유영채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요.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저도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유수희 위원입니다.

시설이라 하면 저는 유영채 위원장님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그 시설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화재예방이라든지 재난 문제 있을 때 본 위원이 전에 어디 학교에 어디에 갔을 때 저걸 본 게 있어요. 미끄럼틀로 대피시설로 본 게 있거든요.

그니까 그게 여러 초등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사실 학교에는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 어린이시설….

이 취약계층의 부분에 이 건물들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말 그대로 용품이 아니고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시설로 들어가지요, 미끄럼틀이라면?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용품은 떨어져 있는….

유수희 위원 소모성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시설 같은 데에 부착이 돼 있는….

유수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끄럼틀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재난이든 화재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피하거나 아까 초기 대응에 있어서 용품으로 따지면 마스크가 있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에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두고 시설물을 이용한다라면 그것도 그분들의 신체·생명에 대한 부분에 안전에 대한 예방인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범위에 특히 취약계층 시설물에 반드시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조금 비싸다고 치지만.

그래서 지금 국비로도 지금 현재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로써 지원하고 자부담을 일부 해 가지고 시설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그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천안시에서 이 조례를 담아서 국비로 설치가 안 된 부분, 또 중복해서는 어차피 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더 확대범위로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이 시설이라는 제목이 빠져 버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인원을 빨리 대피시키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 및 용품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그 범위에서는 분명한 지정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김행금 의원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4조 지원범위에 2조에 보면 안전시설 및 용품 지원이기 때문에 유수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수정….

예, 그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예, 이상입니까? 이상이에요?

유수희 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유수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 추계를 저는 샘플 조사해 가지고 그냥 곱하기 60이나 70 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산 추계가 더 필요해졌어요. 이거 범위를….

위원장님은 예산 추계를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냥 ‘재난안전용품’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려고 넘어가시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전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렇게 통과돼 버리면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몇억씩 하거든요.

몇억씩 하는 게…. 1,700개 중에서 몇억씩 하는 게 3억짜리가 10개만 나오면 30억이고 100개 나오면 300억인데….

○위원장 유영채 근데 이 조례에 지금 제4조 지원의 범위에 미끄럼틀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장혁 위원 안전시설에 그게 포함이 돼 버리면요. 안전시설 범위에.

○위원장 유영채 그래서 안전시설 범위가 끝이 없다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라니까.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 유영채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장혁 위원 취지에 공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지원범위가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가 명확하지가 못해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용어의 정의도 그렇고….

용어의 정의가 있나, 없나….

김행금 의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고 조례 발의를 함에 있어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 부분, 행정부에 귀감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시설은 꼭 들어가야 맞는 거고, 그 추계를 못 낸 이유는 행정부에서 어떤 공부를 덜해서가 아니고 큰 틀로 웬만한 데는 돼 있고 이게 났을 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100분의 뭐라는 이런 말씀을 남긴 것 같고요.

여기 충분히 하신 말씀에, 위원님들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안전지원용품 같으면 이 조례 본 의원이 하지도 않았어요.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장혁 위원 그러면 김행금 의원님.

김행금 의원 네.

장혁 위원 이게 최소한 2조 정의에서 1호가 ‘안전취약계층이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전시설 때문에 이걸 제정하신다고 그러면 안전시설 1항 해 갖고 지금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유수희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안전시설의 범위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까지야….

김행금 의원 그 부분이 중복되는, 여기 68페이지를 보면….

장혁 위원 위원장님, 김태명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유영채 예, 대답해 주세요.

○안전관리팀장 김태명 예,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이 3가지에서 세부적으로 품목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시설이라는 게 광범위하다는 말씀도 동의하는데 이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안전시설로 보지 않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화재예방에 한정된 지원 조례안이에요, 그럼?

○안전관리팀장 김태명 예, 여기 보시면 2항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채 그니까 2호에 있는 게 이용건물….

그럼 화재예방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심취 있게 위원님들이 이런 안전 또는 안전시설, 안전용품 이 단어, 용어 선택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안전이라는 거는요, 지나쳐도 무방할 정도였었고요. 그다음에 이 범위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서 현대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어디에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도 전에 박종갑 의원님께서 ‘묻지마’ 형태의 그런 조례, 또 생각지 않았던 우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조례를 내는 부분들도 사실 예견치 않았던 내용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따라 붙는 거는 안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정의를 딱 잘라서 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앞으로 어떤 것에 어떤 것이 있어도 거기에 계속 따라야 되는 건 결국에 뭐냐? 안전이라는 이유를 대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방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도 시설로 들어가겠죠. 용품으로도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시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더라면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한 번에 해야 되는 것이 조례가 있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예산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순차적, 제일 위험도가 높은 데 이렇게 가듯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서 추계가 안 돼서 위원님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예산 범위가 정말 취약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 또는 용품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이게 들어갈 부분인 거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시다발로 똑같이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시민의 생명, 특히 취약계층의 다수 이용, 다수 인원들이 많이 접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어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라 함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읽었을 때 정의가 사실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이 조례안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길자·노종관·이상구·류제국·장혁·이지원·이종담·이병하·김영한·김명숙·김행금·조은석·박종갑·정선희·유영채·육종영·유수희 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활동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동 중 도출된 개선 및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본적 조례가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 명시화를 통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위로, 지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의견 하면서도 여기 나온 부분이지만 저는 보험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보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현재 ‘보험가입을 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저희 천안에는 천안시민안전보험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체육회라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때그때 드는 보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협의회분들이 보험을 또 따로 별도 드는 게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사실 전에 보험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너무 각 부서에서 자기들 것만 역할을 너무 잘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중복된 보험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축소할 수 있는 것,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안 해야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담아지면서….

물론 이분들의 노고에, 안전에 노출된 부분에 보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이미 활동상의 상해를 입었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당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 엄소영 의원입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했어요. 여기 조례에다가 담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 안전보험이 있지만 자율방범대를 가입하면 가입하면서 ‘1365’….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게끔 돼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다 종합보험이 따로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우리 자율방범대가 따로 보험을 들게 되면 여기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또다시 들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1365’에 가입이 바로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유수희 위원 네, 맞습니다.

‘1365’에도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보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쪽하고도 중복될 수 있고 물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 위주의 보험이다 보니까 이 보험이 천안시에 언제 또 재계약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는 대비해서는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을, 단체보험을 천안시에서 이미 지원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보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다가 보험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상태로 가되 중복해서 보험에 가입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어쨌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각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이미 이 보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해당 부서는 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야 되다 보니, 들다 보니 행위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험에 어떻게 중복됐는지를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감지하거나 이거를 체감적으로 느껴서 이거를 뭔가를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해당 부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어떠한 부서나 담당자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여태까지 어떠한 그 노력도 슬림해진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 현재 동남구·서북구 총 합쳐서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지요? 대략?

○자치민원과장 김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서북 합쳐서 780명 정도, 800명 정도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800명 되어 있고 만약에 보험을 가입해 드린다고 하면 거의 다 아마 업무봉사 기간, 시간 동안에 다치는 것 또는 사망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 부분을 가입하고자 하는 게 거의 상해보험의 목적일 것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고 거기에서 다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꼭 명시가 돼서 이렇게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종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제도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이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현재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상태이면 언제든지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지만 현재는 이미 그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나중에 혹시라도 보험들이 없어지거나 안 들어졌을 시에 대비를 해서 그때 개정으로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담아져 있는 다음에는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은 인식을 하고 현재 가입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또 해당 상임위 의원들…. 의원님들이 해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그 보험만 신경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역할에.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신경 안 쓰면요, 언젠가는 ‘보험 들어도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몇백만 원이든 돈 1,000만 원이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분별하게 가입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어쨌든 그분들이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걸 염려하셔서 엄소영 의원님이 11조에 중복지원의 제한이라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종합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을 들 만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조항에 중복보장을 얘기를 말씀을 여기 담아 놓으셨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얘기지요. 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 부분에 여기서 그런 것도 아예 명시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취득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신차 구입할 때, 신설 지대에 구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 취지는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지대거나 이럴 때도 무조건 신차를 추가로 해 주는데 지원한다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나가는 비용이지 않을까….

그러면 중고차를 쓰다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이랬을 때 그 매매 금액이 발생을 하고 그 기존에는 이 금액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서 신설 지대라든지 아예 추가적인 차량이 됐을 때….

노후된 차량이나 폐차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러면 취득세 그거를 넣고 추가되는 부분을 지대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저는 취득세 부분을 신설지대에 조금 국한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다라면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자치민원과장 김웅 거기에 대해서….

유수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김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자율방범대 재산 목록을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사무실 포함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팔아서 그거 가지고 관련 비용에 충당을 했는데 천안시에서 취득세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는 경우는 그 차를 천안시에서 가져다가 처분을 해서 천안시 수입으로 잡고 취득세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차량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컨테이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죠. 컨테이너라든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시설장비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주 소모품이 아닌 이상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건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자치민원과장 김웅 작년에 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내용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담아주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수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임무를 갖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민생활안전 분야,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수희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심의·의결을 통한 시·도경찰청장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년 연임 불가하고.

이 운영, 인사, 임명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시·도지사의 ‘시’라는 건 광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광역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시·도지사는 지휘·감독을….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제도 자체가 도지사 권한이에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도 사무를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자치민원과장 김웅 현재는 업무가 시·군에 내려와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전혀 없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위원장 유영채 천안시에 자치경찰이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없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경찰부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만 천안시에서 업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없지요. 상위법에도 없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까 검토보고 때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없지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상위법에도 없고 한데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하는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수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저도 이걸 다루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알았던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시민의 안전은 경찰과, 또 천안시의 행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죠.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결국에 시민의 안전이라 공익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치사무…. 자치경찰이 천안시에 현재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찰업무 자체가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사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아마 시민의 일선의 곁에서 시민의 안전을 좀 더 강화하고 밀착형으로 하기 위한 경찰행정에서 아마 그렇게 자치사무, 경찰 업무로 구분되어지고 더 밀착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 ‘안전’, ‘안전’을 요구하고 조례도 만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전에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거나 일선에서 일을 하는 건 경찰분들이거든요.

경찰업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성, 청소년, 아동, 취약계층 여러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약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충분하게 마약에 관련된 예방교육이나 피해지원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어요. 다른 기관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에서 한계점을 느끼는 거는 사건이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일선에서 제일 먼저 현장을 가거나 조사를 하거나 조사권, 수사권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분들은 자치경찰사무 업무자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나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예방이든 지원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적어도 도의 임명기관이 있고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천안시에서도 그 재정적, 행정적 기반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자치경찰사무에서도 그분들이 좀 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일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럼 좀 더 적극적인 치안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한 취지의 의도로 이거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셨어요. 하셨는데요.

천안시는 일단 국가경찰에서 지금 다 치안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경찰 업무는 천안시에 없다고 말씀….

○위원장 유영채 자치경찰은 없지요. 자치경찰 자체가 천안시에 없는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자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분권과 자치발전에 근거해서 자치경찰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 시·군·구에는 업무가 없지만 치안이라는 것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경찰 제도가 운영되지 않더라도 이런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도 의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지원사업이 제일 큰 목표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위원장 유영채 제5조 1항을 한번 보시면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이거는 천안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지금 수록돼 있고요.

마을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유지·관리는 천안시 이것도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분실습득, 보호조치도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고, 보호조치는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다 돼 있습니다.

실종예방 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보호도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수록되어 있고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돼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천안시 자치경찰이 없는데 또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지원 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다.

이건 중복되는 안(案)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천안시에 자치경찰이 없다는 것….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법적 상위법에도 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런데 어떻게 조례가 올라와서….

유수희 의원 제가 조금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걸로는 자치경찰사무….

이게 지금 외부에 우리가 자치적으로는 경찰사무를 볼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조직? 이런 걸 만드는 자치경찰사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미래적으로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취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위원장 유영채 아니, 따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으로 돼 있다니까요.

유수희 의원 위원회는 도에 있죠.

○위원장 유영채 21년도인가….

유수희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창설이 됐을 거예요.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이 있는, 위원회인 거고요.

○위원장 유영채 그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다 관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도에서. 시에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해야 될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를 가져오셔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법적 근거는 없지만….

○위원장 유영채 상위법에도 없어.

○자치민원과장 김웅 전국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 유영채 전국적으로 돼 있어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겠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근데 우리 천안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전국적으로….

○위원장 유영채 몇 개 있어요? 한….

○자치민원과장 김웅 한 자치단체가 제가 세 보기에는 대략 40개에서, 그 정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만들어야 된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15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도에는 있어. 당연히 도에는 있어야 될 지원 조례안….

○자치민원과장 김웅 도가 하니까….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유수희 의원 의무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조례에 담아지지 않은 상태라면 좀 더 천안시에….

충남도는 있지만 충남도의 여러 읍·면·동 단위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충남도의 최고 큰 수부도시이고 인구도, 안전관리, 치안에 관련된 노출이나 사건·사고에 밀접하게 되어 있는 데는 천안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자치경찰사무….

지금 경찰업무 중에서도 이거 내용 나열된 걸 보면 사실은 다른 부서나 어떤 데서 범피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본 위원도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경찰사무 보시는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그거하고는 별다르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이드에서 조직화를 만들어서 자율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있었던 사건·사고가 넘어와서 이루어지는 지원이나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가 있다라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것들에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그 모든 단계를 다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피해지원이라든지 또 여기서 보시면 안전시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을 너무나 많은 걸 접하고 알고 있어요.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원도 부족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정말 이 부분의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것을 행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거나 그 기관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거나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즉시 못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많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 기관이든 자기 기관의 자기의 역할들을 제일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는 게 최고의 공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사무 자치업무에서….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찰사무에….

지금 자치경찰이 천안에 없고 그 기관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경찰사무 자체 업무가 자치사무경찰을 보고 있는 그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그게 존재를 안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게 안 된다라는 자체가 조금….

○위원장 유영채 차라리 국가경찰 지원 조례안을 하시면 모르겠어요. 다툼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천안시에서 하는 모든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천안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천안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상위법이 없어요. 기초단체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하는 이런 조례가 아예 없다니까요. 없는데 어떻게 이걸 조례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건지….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정회 시간 주시면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그렇게 하고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금 행정부하고 본 의원하고 또 이 자치경찰사무를 보시는 부서하고 이 부분이 이해도가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볼게요.

우리 천안시가 자치경찰사무에 관계돼서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지금까지 유례적이고 아니면 혜택을 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경찰사무 관련은 아니고요. 기존의 법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범 CCTV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가정폭력, 교통, 다양한 방면에서 근거 법률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 말씀 과장님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게 행정이잖아요. 상위법에 준해서 국회에서 내려오는 건 만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방자치 36년의 강화되는 지방자치분권이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원 존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김행금 위원 그럼 시의원은 행정을 볼 때 도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도지사가 줄지 안 줄지는 그건 차후의 얘기이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상임위의 부위원장이시고 위원장이신데 제가 지금 이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훑어보면서 5조가 가장 우리 천안시에는 많이 가까움에 지금 준한 것이 보였어요. 유수희 의원님, 공감하셔요? 5조에?

그러면 거기에 순찰 및 범죄예방 진단활동, 마을방범 CCTV 이런 것도 일종의 안전으로 들어가고 주민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건데 방범 CCTV는 지금은 스마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하고 있어도 이 앞전에 의원님들 조례 발의할 때 심지어 이거보다 더 미약한 것도 조례 발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상임위의 의원님이시고 위원장님이시니까 이걸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시는 그 저의가 뭔가 난 그 말씀을….

○위원장 유영채 ‘저의’라는 말은 말씀이 지나치시고요.

제5조 지원사업이 있지요.

김행금 위원 네.

○위원장 유영채 지금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 지원사업에요, 1호에서 5호까지 있어요. 그렇죠?

1호에서 5호까지 하나라도 없는 게 분실, 습득 이것의 지원에 관한 조례만 없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제가?

김행금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영채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방범 CCTV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이거는요, 천안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있어요.

천안시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은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과 3항에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김행금 위원 아니, 지원이 되고 있는 걸 왜 조례로 못 만드느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유영채 지금 왜 안 만드냐는…. 만들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김행금 위원 제가 말씀이 안 끝났으니까….

유수희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의’라는 말은 뺄게요. 되고 있는 걸 ‘지방자치’라는 용어 때문에, 지방경찰 사무의 용어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지 되지도 않는 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지원해 주고 있는 걸 왜 이걸 ‘꼭 도에서 만들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가….

○위원장 유영채 도에서 만들어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김행금 위원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천안시에 도에서 지원이 내려왔어요?

○위원장 유영채 도에서 관리를 해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를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줘야지요.

김행금 위원 그건 부분도 있지만 이걸 만듦으로써 도의 지원사업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살림살이를 잘하고자, 못하고자 시민의 견제로서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국가사무가 있는 거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국가사무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비를 그만큼 아끼는데 왜 이걸 법으로 도에서 해 주길 바라는가….

우리가 찾아 만들어야죠. 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자치경찰사무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김행금 위원 이 경찰을 자치경찰서로 머리에 넣으시면 이건 안 풀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게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올라온 말이….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주민참여 이거 다 하고 있는데 분실, 습득 보호 조치만 안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원이 내려오는 걸 왜 굳이 이거를 안 만들면서 못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거 없어서 도비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도비, 국비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셔 봐요.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틀렸는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포괄적인 말씀이라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들 의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법이 있어서 받는 거하고 없어서 받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잘 아실 거예요. 도비 매칭을 많이 깎였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거의 깎였을 때 충청남도의 도의원님도 지역이 천안에 계시면 그분도 의정활동을 하고 내 지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기초의원만큼은 6대 때는 재량사업비가 있었는데 7대 때 들어 없었기 때문에 없지만 도에는 정해져 있지요. 그분들이 매칭을 했을 때 여기서 받지 않으면 그 의원님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묶어뒀다가 슬며시 쓰는 경우 있고 백업해서 예산 도에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제가 행정을 볼 때 받은 돈을 안 쓰고 도로 보낸다는 거에 제가 제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속상했던 부분처럼 아니, 도비 매칭 받으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발전이 되는 건데 도의원님들 행동하는 확장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막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제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반대 의견이 있다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없지요. 도의원들이 여기다 매칭하는 돈이 먹고 노는 거라면 먹고 놀지 마, 우리 시비도 안 맡기게 하겠지만 여기에 준해서 습득, 분실, 보호조치 이런 말이 있고 방범활동 다 이루어지는 우리 생활권이에요.

그러면 좋은 건데 왜 위원장님은 굳이 이러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분실 습득을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분실 습득을? 분실은 물어줄 거예요?

김행금 위원 분실 습득은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는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 안 내려와서 중단됐겠죠. 이건 경찰사무잖아요. 경찰사무에서….

얼마 전에는 신문도 봤어요. 경찰사무에서 버스, 기차, 택시에 습득되는 걸 전부 다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사무에서 그걸 다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 부분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3사 버스에서 하다가 택시에서 돕다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법을 만들어서 준해서 경찰사무에서 경찰이 하든 경찰이 못하면 시에 요청이 오든 그 경찰도 우리 자치사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냐….

유수희 의원님 이거 조례 발의 어렵게, 지방자치에 관계돼서 자치경찰사무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보면서 ‘도비 매칭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고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잠시 내 민원 때문에 뒤에 들어와서 그 안에 논란이 있었던 거를 제가 못 들었는데 굳이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위원장 유영채 경찰을 지원해 주는…. 우리 시비로 경찰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김행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없어서 지금 만든다잖아요.

(손드는 의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유수희 의원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말씀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경찰업무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제일 천안시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련된 밀접한 기관은 저희 시의 행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치안 관련되고 어떤 소방 쪽보다도 경찰 쪽이 더 많이 민감하게 밀접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5조의 지원 사업에 내용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열해 주신 여러 조례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조례들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들의 내용이 우리 행정 쪽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다른 소그룹들의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다른 서클에서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이 자치경찰사무 업무를 보시는 실질적 경찰행정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과 자문을 조언을 줘서 이렇게 가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똑같은 예산이 내려오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CCTV가 안 돼 있는….

전에 장혁 의원님께서 공사현장 같은 데에 대한 CCTV 얘기를 하셨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만 일선 경찰분들은 늘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무엇에 굉장히 중요도를 여깁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가 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에 그칠 수밖에 없고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안을 받고도 우리 행정부에서 자치민원과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이 각 부서의 과별로 맡은 업무,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예산의 중요도에서 밀리는 경우….

사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도 옛날에 ‘CCTV 왜 이렇게 여태껏 설치 안 됐냐?’라고 했을 때 예산 수반에서 항상 뒤로 밀렸다는 얘기를 행정부에서 늘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행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차등적으로 계속 바꿔가고 늘려 나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많이 그나마 설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곳에 이 CCTV가 반드시 1순위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재정적인 것이 다른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라면 여기는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이곳에서 이런 사업이나….

사업이 아니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게 어떤 무리수가 있거나 어떤 비리적인 것이 있거나 말도 안 된 타당성이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모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이라든지 그 건에는 조례가 법령에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자치경찰사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더 기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강하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보태서 설명 드리자면 우리 천안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도 상위법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방재정법을 고려해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미 지금 우리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없다고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상위법령은 없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민자치….

죄송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의 사무를 이미 지금 사무를 하고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발령받아서 우리 천안시 경찰서에 있지만 않은 것이지 자치경찰사무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의원님?

유수희 의원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렇다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도, 본 위원은 제정이 됐을 때 오히려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기초의회로 자치경찰사무 범위 내려오면 그때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세요. 하시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본 위원은 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내시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그 제안으로서….

○위원장 유영채 독단적…. 제 생각입니다.

유수희 의원 그러면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생각도 말씀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수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영채 아니, 위원장으로서는 시의원의 의무를 근무태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걸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시는지….

그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거를. 법적 근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정선희 위원님도 그랬었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근거 법령이 없음에도 조례를 담아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이 조례 또한 근거법령이나 그 조례가 근거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조례 심사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고 이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집약하고 있는데 단지 계속 위원장님의 의견으로만 ‘근거법령을 가져와라. 그러면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때 내려오면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위원장 유영채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새마을 뭐라고 했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새마을지도자.

○위원장 유영채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예 없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거기는 조례를 만들었죠.

○위원장 유영채 상위법에 없는데도?

○자치민원과장 김웅 법에 없는데 만들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상위법에 없이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상위법에 없는 걸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천안시만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천안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천안시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채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글쎄요, 제 상식에는 일단 조례라는 게 가장 저희가 따지는 게 상위법령, 상위 조례를 따지는데요. 그 예외조항이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외조항이라는 거는….

만약에 새마을이면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으면 그 옆의 거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 상위법에 없는 거를 지원해 주는 조례는 없다니까요, 과장님.

아마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아마 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을 거예요, 상위법에.

김행금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위원장 유영채 지방재정법에 그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천안시 이게 있어요?

정선희 위원 98페이지 보면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

관계법령,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

○위원장 유영채 하여튼 본 위원장은 상위법에 없는 조례안은….

정선희 위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이 되지 않았던 이런 조직이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하잖아요.

김행금 위원 그걸 재정법으로 만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그걸 제정해서 그래서 조례안을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있다면 상위법령을 침범하지는 말아야겠죠.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단지 상위법령에 근거에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열악한….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천안시는 자치경찰이 없다니까요. 천안시는. 경찰은 자치경찰이지…. 그냥 자치경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니까 경찰로 하는 거지, 천안시에는 지방자치 경찰사무가 없다니까요, 아예.

정선희 위원 자치경찰이 없습니까, 자치경찰사무가 없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경찰은 동남서, 서북서에 업무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천안시에 자치경찰이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천안시에는 업무가 없습니다. 자치경찰 업무….

유수희 의원 천안시 행정에 없다는 거고요,. 경찰서에 자치경찰로 규정해서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 게 행정 쪽에….

○위원장 유영채 똑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본 위원이 말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유수희 의원 똑같은데 저는 자치경찰이 천안시 행정에 없는 거지 자치경찰….

천안시 행정에 자치경찰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조례의 내용은 저는 취지는 아니고요.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보고 있는 자치경찰 분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재정적·행정적 천안시민을 위해서….

여기 지금 97페이지에도 보면 5조에 마련한 조항에서도….

전에 아마 저희 의원님 중에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의 안전관리 이거에 대한 조례도 들어왔었지요.

예를 들면 이게 천안시 조례에 담아져서 어떠한 그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말 그대로 이거는 목적도 주최도 주관도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결국에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라고 했습니까? 천안시 자치장에게도 쥐어줘야 되고 경찰도 병력에 쥐어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에 준하는 어떤 병력이든 그 혼잡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활용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누구한테….

그냥 단순히 지자체장이거나 경찰서에다가 책임지는 것만이 저희들의 역할일까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담고 그 조례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있는 거고, 잘못 세워졌을 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그 논리로만은 솔직히 위원장님의 천안시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사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박하신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영채 예, 또 하세요, 계속.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라고요.

다 하셨어요?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장 유영채 이해가 안 가시지요? 저도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제가 법적 근거도 없고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 주니까 보류를 하시고 다음 위원장이 바뀌든 위원회가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제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유수희 의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조차도 묻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 주지 못하신다는….

○위원장 유영채 아니, 다 들었어요.

유수희 의원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장 유영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제가.

유수희 의원 그러면 원래 만약에 위원장님의….

이 상임위원회 진행을 주도하시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이해가 안 가면 전체 의결권도 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 위원장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상위법….

유수희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해가 안 가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유영채 상위법에 있는 근거를 가져오시라니까요. 그럼 조례안 동의를 해 주신다니까.

김행금 위원 말이 안 되지요. 똑같은 위원들인데….

유수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 유영채 위원장 권한입니다. 됐습니까?

김행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를 발의하는데 위원장 권한이라는….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김행금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나섰어요?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의사발언을 하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의사발언 하시고 말씀하시라고요.

김행금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방자치에서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권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치시의 귀감이 되면서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방자치의 완화가 된 게 지금 불과 충청남도에서 시의원들이 있고 도의원들이 계셨어도 4년 전, 지금 말하면 9대에 들어와서 완화가 많이 돼서 지방자치 경찰이라는 사무가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특별자치시, 제주도나 이런 데에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에 관해서 시장이나 책무를 다할 때 시장이 먼저 이 행정을 찾아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시에서 조례를 왔겠죠.

근데 이걸 더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들 기초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법을 가지고 준해서 잣대로 본다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데 ‘충청남도에나 지방자치 권한이 있고 우리 천안시에는 없어요’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법은 없으니까 그 말씀에 일리는 가요.

하지만 지금 이 조례 발의를 하시는 유수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법은 없지만 지금 자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구·동남구.

그걸 우리 자치시장이 임명을 해서 자치경찰을 만든 게 아니라 도에서 왔기 때문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걸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많은 조항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5조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가장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열악한 5조에 준해서만 ‘법을 가져와라’ 하신다는 말씀은 위원장님의 사적 감정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위원장 유영채 5조에….

김행금 위원 거기에 근거를….

○위원장 유영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5조에 대한 지원사업은요, 우리 천안시 지원 조례안에 다 있다니까요.

김행금 위원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위원장 유영채 말씀을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행금 위원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누구 하나 어느 의원님이 반대를 하면 이걸 조율을 하고 협업을 해서 의논해서 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위원장님은 이거 위원장 권한입니다….

여기가 공산당입니까, 위원장 권한인 게?

다수결에 의해서 의원님들 다 각각의 생각을 집약해서 천안시 발전으로 가는 것만….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공산당이라니요?

김행금 위원 아니….

○위원장 유영채 공산당이라니요.

김행금 위원 ‘위원장 권한입니다’ 하는 거를….

○위원장 유영채 그게 공산당이에요?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김행금 위원 공산당이 아니니까 제가 그 말씀을 넣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아니, 아시고 하시라니까요.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5조 지원사업에 없는 게 없다니까요. 다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의사팀에 얘기해서 전문위원님 이 진행상황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김행금 위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유수희 의원 의사팀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행금 위원 그런 법은 없어요.

유수희 의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위원장님께 한번 더….

○위원장 유영채 아니, 위원장님의 권한을 따지기 전에 법적 근거를….

유수희 의원 권한을 따지기 전에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찾아보면서까지 했는데 위원장님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사팀에….

○위원장 유영채 위원장 권한으로….

유수희 의원 정말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그럴 수 있는 건지 알아봐 달라는….

○위원장 유영채 법적 근거를 가져오시라니까요. 그럼 조례안 동의해 드린다니까요.

장혁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면서 말씀을 했는데요.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김웅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충돌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치안업무 향상을 위해서 대의와 추기를 생각한다면 이 조례를 굳이 또 안 통과시켜 줄 이유도 없고 또 통과시켜 줄 이유도 없어요.

그럼 이게 모호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의견을 모아서 표결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동안 쭉 듣고 있었는데 그건 과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의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행감 때 자율방범대 건으로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는 경찰서에 가서 담당자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얘기 도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자치경찰사무의 경찰 산하조직으로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이 이루어집니까….

예산이 많이 적어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어서 당신들이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많이 적어서 교육을 자주 틈틈이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창피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거는 국가행정의, 국가경찰의 사무이기도 한 부분이지만 그 정도로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하시는 분들의 역할에 행정적·재정적 부분이 제한선이 너무 많고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그러면서 어떠한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윗선에 계신 그분들이 제일 많은 탓을 듣고 제일 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치경찰사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정말 천안시 시민의 많은 다수의 여러 안전과 많은 것들에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을 잘 지금보다 조금 더 잘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수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는 대표의원 유수희를 비롯한 정선희, 이상구, 이지원, 류제국, 이병하, 김철환, 엄소영, 노종관, 정도희, 김행금, 조은석, 김영한, 이종만, 유영진, 육종영, 강성기, 김강진, 권오중 총 19명이 공동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있는 우리 상임위이잖아요. 그러면 이 19명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으니 다만 여기 있는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도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행정안전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최소한 수렴해 주시면 이 19명의 의원들에 대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법적 근거를 가져오세요, 과장님, 팀장님. 그러면 조례안 동의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법적 근거 이전에 제가 아까 요청 드린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써 이 상임위 조례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거 받아들이고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계시든 사무직원 분이 계시든 의사팀에 확인하셔서 조례 부분의 심사에 있어서 적어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 상임위의 일이니까 상임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안건을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서 ‘상위법령 근거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단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건 여기 상임위에 있는 저희 위원님들까지도 저는 속된 표현으로 묵살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갖다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보류 요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장혁 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을 속개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잠시만요. ‘보류’라는 표현보다요.

잠시 시간…. 차수 변경….

의사일정 순서에 대한 변경으로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라는….

회의 순서를 좀 미뤄 준다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요청했던 것처럼 저희 의사일정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조례 부분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팽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순서를 조금 변경토록 본 의원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김철환·강성기·이병하·이지원·김강진·유수희·정선희·조은석·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노종관·김영한·김길자 의원 발의)(계속)

(16시 49분)

○위원장 유영채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수희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제2조제2항 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로 변경한다.

제4조 제2항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시설 및 용품 지원’을 제4조제2항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및 용품 지원’으로 변경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유수희·김행금·정선희·조은석·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엄소영·김명숙·이종담·이상구·김철환 의원 발의)

(16시 53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만 규정하고 있는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병하 의원께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말 잘하셨고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다만 우리 제7조의 중점관리대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7조의 중점관리대상에 ‘중점’이라는 의미가 조금 모호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는….

이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는’이라는 단어가 혹여나….

우리가…. 용역인가요? 50억 이상 사업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위탁사업 말고 우리 건설할 때도….

(「감리 시행사….」하는 사람 있음)

그런 쪽에 주면서 ‘그쪽에다 책임을 묻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천안시가 직접 관리를 하든 천안시가 지배, 운영·관리를 하는….

운영이라는 말도 어차피 포함이 돼서 중대재해에는 운영을 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도 지배하거나….

‘지배’라는 말이 조금 무겁다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 수단에 한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거제시에서 입법예고된 똑같은 조례안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운영·관리로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중점관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상위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그리고 ‘시특법’이라고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일정규모의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10개 시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제규정으로 관리를 하게 지금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충자료에도 이미 그 내용은 다 봤고요. 그 보충자료에 있는 중점관리대상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만 이 중점관리의 대상에 이미 이 조례안의 1조에서 4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아까 보충자료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다만, 중점관리를 조금 더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안을 한번 잘 조례안대로 잘 이행을 해 보시고 해 보신 다음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중점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예방업무에 대한 추진 규칙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 규칙을 봤더니 세부내용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10조에 사무의 위탁 있지요? 이 건에 관해서도 시행규칙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관리라고 해서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에 관한 것, 공사에 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규칙에 마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시행 잘하고 계시고 업무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 한번 해 보시고 규칙을 좀 더 마련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안전 및 감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추진 규칙의 내용을 읽어보니 세부사항이 참 잘 정리되어 있다 보니 한번 참고해 보십사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정선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규칙을 시행할지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의원님.

이병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세심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관리하고 이거를 잘 예방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에는 과하다 싶을 만큼 더해야 되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이 사회가 지금 한편으로는 가슴 아플 때가 많아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점관리대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재해 부분이 있잖아요.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있는 이것을 일부러 넣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체장이 처벌받게 돼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강제조항으로 넣은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조의 4항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또는 수단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그만큼 크게 안전에 대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인지 좀 하셔라, 그래서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행규칙이 꼼꼼하게 만들어진다면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다시….

○위원장 유영채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중점관리대상에….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들었는데요.

중점관리대상에 ‘시가 관리하는’으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는.

제7조에 ‘시장은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는’을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수단’이라고 바꿔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병하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선희 위원 네.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가 시민재해로 210개를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곳은 한 3분의 1 되나요? 관리하는 것은 210개가 되는 거죠.

관리라는 명목 하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 문구를 그렇게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은 천안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꼭 해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 터미널, 그런 데에 천안시에서 관리·운영을 안 해도 관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는 그 단어에 모든 것을 망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이라는 것과 관리라는 건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포함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까 이병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리를 하더라도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위탁을 해서 사업주가 관리를 잘못해서 중대재해 대상이 됐을 때는 그쪽에서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포괄적인….

정선희 위원 결국은 운영과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위법을 쫓아가면 이미 중대시민재해도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맨 마지막에? 단체장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유롭지 못합니다. 단체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라는 말을 쓰란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병하 의원님 말씀처럼 관리가 더 포괄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산업재해나 이런 쪽은 발주처가 책임을 지지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운영을 따로 하게….

정선희 위원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발주처가 책임집니까?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시민재해는 단체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210개의 시설물이 천안시에는 당연히 단체장이 처벌대상의 기준이 돼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210개의 이 시설물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있는 큰 다리, 교각, 터널, 터미널시설, 병원. 그거는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아도 관리하게끔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운영을 넣어야 될 것인지, 관리만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관리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관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포괄적으로 다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 끝에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운영을 안 해도 당연히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죠.

‘관리’라는 그 문구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아져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부하고 상의할 때에도 고민을 했다라는 점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과 관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의 책무와….

이 중대재해에는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출연·출자기관도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산업재해는 우리 대표 책임자이신 CEO가, 대표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단체장이 지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렇게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하 의원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시설물 종류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그중에 안전체험관, 종합사회복지관,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한들문화센터, 천안축구센터, 국립체육센터가 있습니다.

5,000㎡ 이상이면 1,500평 이상인데요. 1,500평 이상인데 천안반다비체육관이 연면적이 몇 평인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5,000㎡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연면적이 5655.24㎡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혹시 연면적이….

○위원장 유영채 예, 연면적이요.

이게 4월에 준공식까지 마친 상태이고. 그렇죠? 지금 새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위원장님. 그거 건물 공사는 끝났는데요. 아직 인허가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반다비체육관은 그 인허가 절차….

○위원장 유영채 개정안을 또 해야 되겠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인허가 절차가 끝나게 되면 포함을 시키면….

현재는 내부공사까지만 끝난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준공식 마치고 내부공사….

지금 인테리어 실내공사 지금 하고 있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도 같이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개관식은 10월에서 11월에 할 예정에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언제 이거 마치고 나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공중이용시설….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반다비체육관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내년부터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4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55쪽,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3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4개 기관 명칭변경, 두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7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에 의거 통제구역 설정을 추가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기준’에 의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심의사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조례 제9조 ‘통제구역 설정 및 기준’, 제10조 ‘대피명령 및 방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중 제2항 제2호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을 ‘천안시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제3호 ‘제607기무부대 천안기무반장’을 ‘천안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제4호 ‘국가정보원 천안안보상담센터소장’을 ‘천안시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제8호 ‘천안교육장’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제4호 ‘통제구역 설정’, 제5호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중 제3항 ‘제3585부대 1대대’를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로 변경, 제4호 ‘제3585부대 1대대장’을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9조 ‘통제구역 설정 및 기준’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제16조 ‘통제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27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제10조 ‘대피명령 및 방법’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제17조 ‘대피명령’, 동법 시행령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통합방위지침’ 중 ‘제3585부대 1대대장’을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0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4142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비대면 행정처리의 활성화, 본청·구청 당직실의 체계적인 운영 등으로 재택당직근무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기관의 근무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재택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2항입니다.

재택당직근무 폐지로 인하여 재택당직근무의 수당 지급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장혁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이게 재택근무를…. 재택근무자한테 당직수당을 주는 걸 지금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삭제하게 되면 아까도 예산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거 삭제하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4억 7,000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4억 7,00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이거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져가질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불만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재택당직 근무하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말 같은 때 착신 전화를 돌리기 위해서 해당 읍·면이면 읍·면을 가서 전화를 돌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 또 재택하는 동안 전화를 항시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단 만족도도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도 만족도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보안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 예산은 절감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그렇다고 보시면….

장혁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어느 분이 이거 발견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총무팀장하고 담당자가 일단 적극행정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장혁 위원 총무팀장하고 담당자….

총무팀장님은 권 팀장님이고 담당자 분은 어느 분이세요?

(「…(청취 불능)…」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름이 뭐예요? 크게 대답해 봐….

○행정지원과주무관 박기진 박기진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박기진 주무관님.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세요.

모두 다 만족하면서 예산은 절감되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회계과장께서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책과는 사업 연결성을 고려하여 2호와 3호 및 4호와 5호를 함께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제2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의안번호 4144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변경 등 9건으로 취득은 토지가 3만 6,687㎡, 건물은 8,137㎡, 공작물 2식이며, 총 사업비는 864억 400만 원이고, 사업 취소는 건물 4,560㎡, 총 사업비는 128억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호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조성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71쪽입니다. 안건번호 1호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수신에 위치한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외투기업의 선호도가 높아 현재 100% 입주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량한 외투기업의 지속 유치를 위해 기존 외투지역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18필지 15만 3,177㎡ 중 국가 60%, 도 20%, 천안시 20%의 비율로 시는 지분만큼인 3만 63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58억 원이며, 국비 694억 원, 도비 232억 원, 시비 232억 원입니다.

해당 확장부지 15만 3,177㎡ 중 9만 754㎡는 2022년도 정례회에서 안건 의결받았으며, 6만 2,423㎡ 추가 확장으로 전체 확장부지 15만 3,177㎡에 대해 안건을 올렸습니다.

입주 수요는 반도체 업종 등 4개 사 15만 3,177㎡ 입주예정이며, 입주완료 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진국의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기, 현 팀장님. 지난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기존에 구매했던 토지 평당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는 토지 평당 가격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두 가격을 다 비교했을 때 가중평균 가격하고 이렇게 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저기, 팀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팀장님,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한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제가 답변….

○위원장 유영채 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22년도 11월 달에는 평당 분양가가 170만 원 정도로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오늘 이번에 올린 거는 평당 250만 원인데요.

그래서 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사유를 파악했거든요. 그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채 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5산단 확장부지 내에 있던 분양가 상승원인 중의 중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소유하고 있던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같은 게 추가가 됐고요.

또한 가축사육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도 부지 보상뿐만 아니라 이전비와 휴업에 따른 손실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보상이 적용이 되었고, 또한 수용재결, 이의재결 신청에 따라 보상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평당 분양가가 높아졌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원가 상승요인이 부지의 가격 상승뿐 아니라 용지비하고 공사비 같은 게 포함이 되거든요. 공사비도 약 2년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 사유가 발생된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지난번에 사전설명 왔을 때 본 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일단은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2년이 안 됐거든요. 22년 10월인데 지금 24년 6월이니까 한 20개월? 2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평당 17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평당 80만 원이면 이게 50%가 넘게 상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증가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가격으로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 드리고….

거기 매도자가 누구예요? 매도 주체가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시행사를 얘기하시는….

장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시행사는 뉴테라개발인데요

근데 최종 평당 분양가가 산정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자부하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자부나 도도 수용을 해서 이런 평당 분양가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년 전에 하지 왜 이제서야 하냐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그 부분의 확장 부분인 거잖아요. 기존에 지금 저희 천안시하고 계약되어져 있는 곳이 나라가 일본하고 몇 군데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프랑스하고 네덜란드입니다.

유수희 위원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새로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나라,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덜란드입니다.

유수희 위원 네덜란드지요? 그전에는 네덜란드는 없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없었습니다. 추가된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라고 할까요? 여기 입주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초기 처음 계약이 지금 현재 입주해서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는 거지요? 확정된 곳이 몇 개 나라이고, 네덜란드가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운영이 된 건 아니고요. 하려고….

유수희 위원 그렇죠, 입주예정….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 다 계약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업종별 계약기간이 다른지 아니면 계약기간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계약이라든지 그런 과정 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업종별로 그 계약기간이 상이한 거는 없고요, 위원님. 처음 입주 시에 10년간 임대 계약하고요. 5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10년간 하는데 만약에 그 사업체가 우리 천안시하고 우리나라의 천안시에 공장을 두고서는 수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예상치보다 안 돼서 먼저 또 해약하고서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장이 어쨌든 50까지인 거고 초기 계약은 10년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계속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갱신해서 자동 연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10년마다 다시 연장계약을 하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 여기 있었던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건지, 새로 신규 사업권을 주는 건지, 어떤 천안시에서도 어차피 임대를 하는 부분인 건데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10년 이후에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재계약 건이거나 신규 계약 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규정이 또 따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 10년간 임대 계약하잖아요. 그 이후에 연장계약 할 때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그 기업의 그동안 임대료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장할 건지 그 판단을 그렇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그 기업이 연장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10년이란 시간에 또 다른 어떤 해외 기업이나 또 다른 업종의 분야가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종들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맞춰서 천안시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천안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나와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현재 천안에 외국인투자지역이 2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천안은 백석동에 40개 기업이 있고요.

지금 5산단에 16개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하는 거는 4개 기업인데 이렇게 추가적인 외국인 기업인 투자상담이 오잖아요, 산자부나 코트라나 도를 통해서.

그럴 때에 3개 기관이 상의를 해서 ‘천안에 오고 싶다’ 그러면 ‘천안에 지금 외국인투자지역이 밴드가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다시 공유재산….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떤 자료를 받으신 내용이 제 질문에 부합하는 거면 설명은 추가적 보충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거 자료는 저기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 계약서인데요. 산업단지공단하고 기업하고 한 계약서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갱신계약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10년 임대기간 만료 후에 입주기업이 계속하여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입주기업은 공단에게 갱신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유수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미 입주돼 있던 기업이 3개월 전에 연장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새로 입주 회사가 있어도 일단 우선순위를 그 먼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지금 근거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건 또 약간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유수희 위원님이 하신 질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20개월 전에 170만 원 주고 산 땅을 지금 20개월이 지나서 평당 250만 원씩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0개월 전에 이 땅을 미리 사 놨다면 세이브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그건 계산 안 해 보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근데 미리 살 수가 없었고요.

장혁 위원 그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이, 지금 외국인투자지역이 지금 입주율 100%로 임대 가능한 잔여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건데….

사실 호텔도 그렇고 어떤 시설물이 100% 가동률을 보이고 100% ‘아큐페이션 레이트(occupation rate)’를 보낸다는 건 이건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업체나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칠팔십 퍼센트 성으로 낮출 수 있게 용량을 키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볼 여지는 없는지 제가 지금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회계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공유재산을 사전에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장혁 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사업비 조항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총 1,158억 원이 듭니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외국인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50년간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과연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 금액 예산이 23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인 기업을 유치했을 때 말씀하신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세수확보 차원인데요. 우리 천안에 있는 기업 중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 ‘탑 파이브(top five)’ 기업을 보면 대략 40억에서 160억까지 냅니다, 1년에. 그런 세수 확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는 고용…. 지금 여기 330명 되는데요. 고용에 따른 효과, 인구유입 효과, 간접적인 거는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함으로써 건설경기, 그런 간접비용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직접비용 플러스 간접비용을 합쳤을 때는 몇 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딱 이렇게 산출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입니까?

조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두정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취소, 제3호 두정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77쪽입니다. 안건번호 2호와 안건번호 3호 같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 두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취소 건과 안건 3호 두정동 공영주차장타워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 심의 받은 두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하주차장 조성 시 주차면수 대비 사업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또한 과다하여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두정동 858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부지 면적은 1,514㎡이며 건축계획은 지상 6층 7단으로 180면 주차 가능한 타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 원으로 그중 도비는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제외한 건축공사비 50%인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취소된 게 지금 79억 원 들여서 128면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 토지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게 지금 182억인가…. 188억 들여서 지금 180면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새로 말씀하시는 건 한 면당 1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지난번에는 더 싼데요, 면당 계산해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답변드리겠습니다. 177쪽….

기 심의 받은 79억 원에 대해서는 심의 당시에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심의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공공건축 기획용역 결과 148대 조성하는 데에서 199억 원이 소요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혁 위원 얼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199억이요.

지하로 갔을 시에 148대 조성하는 데 199억이 든다. 그럴 바에는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다라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장혁 위원 예상액수 편차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 부분 또한 영향을 미쳤고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산정할 시에 79억 원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장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과 제가 듣고 싶던 답변을 미리 해 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게 사업비가 공사비랑 다 오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격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심의로 들어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몇 평이지요? 평으로 한 500평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1,514㎡니까 500평 가까이 됩니다.

장혁 위원 한 500평 정도 되지요?

그럼 이게 평당 어느 정도로 봅니까, 지금 가격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공시지가가 330만 원 해 가지고 평당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장혁 위원 공시지가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46억으로 나왔고요. 평당 1,0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평당 1,000만 원 내외요?

그러면 그 주변 가격하고 비교해서 비싼 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토지 취득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토지를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고지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불당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분들께서 주차장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에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180면을 두정동에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은 이런 감이 전혀 없으시니까 20억, 30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억, 30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면당 1억 정도 들고 어떤 때는 1억 2,000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180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고 말씀들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장혁 위원 말씀들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을 만드시게 되면 그 주차장 조성비용을 정확하게 발표해 갖고 그 주차장에다 붙여 놓으세요.

시민들도 이 사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 두정동에 180면 만드는 데에 180억이 듭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만들지 말재. 본인들이 만들지 말재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몇 년 몇 월 기준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액수….

우리 엄소영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행사마다 다 예산 붙여서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차장에다가 그걸 딱 붙여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공사추진 현황판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다’, ‘시민들이 얼마짜리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천안시 주차장이 한계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각종 민원에 시달려요, 이 주차장 때문에. 불당동도 그렇고 성성동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걸 근데 500면 만들면 500억이고 600면 만들면 600억입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 드리고도 결코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면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타당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을 25% 내외에서 이거 55%, 60% 올리지 않고서는 우리 시 예산 전부 다 주차장 만드는 데 다 써야 돼요, 지금.

그니까 제가 우리 시 집행부에 계신 교통정책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토목정책,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 정말 같이 머리 써서 한번 방안을 연구를 같이 더 열심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트램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대로요.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노선 개편이라든지 혁신적인 부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지금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이 너무 낮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시발전이 저해가 되고 지체되는 현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개선안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시 역량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대외경제 여건이 그렇게 되면서…. 경전철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못 된 측면이 있는데 이미 실기했습니다. 이미 실기했으니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좀 더 치열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설교통국 직원들한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사전보고 때 설명 들으면서 어쨌든 서행적인 부분으로 선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추이가 1층에 공원이 있는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다시 1층을 공원을 재정비해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들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령공원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 비용 대비 옆의 땅을 사서 하는 게 나아서 이렇게 지상으로 짓는 거를 결정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 가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임위 소관이 교통정책팀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시에….

불당동이나 이런 신도시들은 사실은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모자란 주차난이거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조금 더 오래 전에 지어진 동이나 이런 데는 세대 수나 주변에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이 굉장히 예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불편해서 열악한 환경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쌍용동이 오래 전에 동이 설립이 됐고 쌍용동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구나 면적 얼마에 공원을 반드시 조성을 해야지 되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법정면적이 지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예전에 그렇게 지어져서 공원을 놓고 근데 그 공원의 활용도라든지 그 주변의 사용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잘 안 맞는 경우,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많이 그만큼 발전하고 그 세대 수별로 차량은 더 늘어나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쌍용동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쌍용동 구 롯데마트, 현대 대하마트지요. 대하마트 주차장을 본 위원은 사전설명 때 알았거든요. 거기가 지금 천안시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지원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해당 지역은 고유사업으로요. 저희가 일정 부분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저녁 9시부터 아침시간 때까지 그 지역주민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사업, 주차장 개방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주차장입니다.

유수희 위원 오히려 그렇게 큰 마트의 활용도를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본 위원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아셨습니까, 혹시? 모르셨지요? 인근에 사시는데 모르셨고 저 또한 그 지역에 있고 하면서도 내용을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거의 입주자들이나 대하마트 이용 손님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 대하마트 이용하면서 다녀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내, 또는 그 주변 인근의 상권들을 좀 더 살리고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개방에 대한 천안시 지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는지 활용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밤 9시 이후나 아침까지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상권을 이렇게 하고자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입주자 분들이 거의 종일 지상에다 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를 대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 안의 공원도 사실은 있는데 그 공원을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인근에 천안시가 자투리처럼 1대, 2대라도 세워질 수 있는 그 공간녹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만드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하고 별개 건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하마트 개방사업에 대한 인접 상인분들이, 상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도심구역 내에 과거에 지어졌던 택지개발구역 내에 있어서 자투리 땅, 저희가 필요한 땅, 활용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 대하마트 길 건너에 자투리 땅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옛날 도미노 피자 옆에 있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쪽 부분에서 보행자….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보행자 통로인데요. 실질적으로 보행자 통로라기 보다는….

유수희 위원 아무것도 무용지물로 그냥 잡풀만 한 번씩 나오고 있고 차도 못 올라가고 보행자도 가지 못하고 거기를 뚫고 나갈 수도 없는 그 면적도 천안시의 땅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보행자 도로입니다.

거기가 도로인데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 도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 또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너무 반가운 소리고요.

아무튼 그런 다각도 면에 좀 더 정책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더 앞서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호 화령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제5호 원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183쪽입니다.

안건번호 4호 화령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 제5호 안건 원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심의받은 화령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공공건축 기획용역 결과, 주차 면수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공원 일부 및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지상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631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 취득절차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공원부지 일부의 20면을, 취득 토지의 20면을, 총 40면 내에 가능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이 소요되며 토지 매입비로 6억 8,100만 원을, 공사비로 9억 7,700만 원으로 재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호 용곡배수지 사면토지 매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급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급수과 급수팀장입니다.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급수과 소관 안건번호 제6호 용곡배수지 사면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용곡동 344-109번지 1필지로 전체 면적은 1,926㎡이며 약 580평입니다.

매입예상 금액은 14억 6,000만 원입니다.

본 토지는 용곡배수지와 정수장 역세척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1983년 용곡정수장 및 배수지 건설 당시부터 편입되어 우리 시에서 수도시설을 관리하였으나,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개인 사유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실효된 개인 사유지 2만 5,000㎡ 중 2만㎡를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입하던 자연토지 중 일부를 최근 토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힌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 행안에서 이거 재산 심의할 때 이 땅 말고 옆의 땅 매입한 것 있었지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네, 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게 언제지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202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작년이지요, 그러면.

평당 얼마였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평당 매입단가는 50만 원대 초반이고요. 평수는….

유수희 위원 지금의 이 면적보다 작나요, 크나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이번에 매입하는 땅보다 작년에 매입하는 땅이 더 큽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나 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 사진에 안 나와 있어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면적은 2,450㎡고요. 총 매입금액은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수희 위원 2,450?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2,450㎡입니다.

유수희 위원 평방미터요?

그러면 면적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보다 훨씬 커요. 그죠?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네.

유수희 위원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총 금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수희 위원 12억 5,000이요.

지금 14억 5,000, 14억 6,000 정도로 지금 58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는 거는 분명히 행정부에서 작년에 저희 행안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설명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 때도 이 땅이 이분이 매매를 이분은 안 하신다고 해서 개인이 개발해서 뭐를 사용하시든 안 한다고 해서 이거는 매입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 그러면 다음에 매입하지 않냐? 분명히 행정부에서 매입할 일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 하나로 이걸 매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장기간 동안에 여기가 이렇게 묶여서 당신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압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설명, 검토보고에서도 20년도 7월에 도시계획이 시행되면서 23년도에 여기에 땅을 매입한 게 있어요. 그러면 3년의 시간도 있었고 23년도에 그 당시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50만 원대로 했는데 불과 작년….

23년 몇 월입니까? 하반기로 알고 있어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2월 달쯤에 저희….

유수희 위원 23년 2월이요. 그러면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평당 가격이 50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이 580평의 14억 6,000은 평당 가격 얼마입니까?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7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거의 20에서 25만 원이 올랐어요. 평당 가격.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때 차라리 행정부에서 여기 이 땅도 우리가 반드시 어떠어떤 용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땅 주인이 토지주가 매매할 생각이 없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저희들이 ‘이걸 매입해서 어떤 어떤 용도에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올라왔다면 ‘아, 결국에 성공을 했구나, 이분의 의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 토지를 그러면 매입을 해서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당장에 지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용곡현대아파트라든지 다른 상권들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그거의 목적에 아마도 그 당시에는 매매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금액이 안 맞았든, 당신이 정말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심이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평당 가격 20만 원, 25만 원이 오른 상태에서 ‘나 이거 매매할 테니까 이거 천안시에서 사 줘’ 그러면 천안시는 무조건 이거 사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싶습니다. 산다라면….

물론 천안시에서도 이거를 장기간 묶어서 가지고 있었던 도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분명한 의미 부여는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장소를 무엇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필요할 때, 어차피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고 이분은 오르기를 기다렸다는 것밖에 안 보여지는 부분이고, 행정부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걸 다 떠나서 이유 불문 ‘저희가 이거 부지 매입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완전하게 확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의사만 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 천안시에서 언젠간 매입할 건데, 어차피 가격은 올라 있는 부분이고 이 땅을 반드시 우리가 사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매입을 하십시오. 이분은 지금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이 시민분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하게 값이 올라가거나 이분의 연령대든 뭐든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부도 이거는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 이거 매입할 일 없습니다. 다시 이거 가지고 매입해야 된다고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발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천안시에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당시 가격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필요 없는데 그분이 매매할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한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대답해 주시는 분은 급수팀장님이세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이 빠쁘신가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과장님이 장기휴가 가셔가지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6월 말로 그만둡니다.

장혁 위원 6월 말로 그만두셔요?

6월 말로 그만두시니까 팀장님이 나오신 거고….

책 189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매입하고 일부 5,484㎡를 매입하지 못하였으나….

그건 왜 매입하지 못했는지는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1,460㎡를 매입해요.

그래서 보니까 50 초반짜리 땅이 75만 원이 됐으니까 50%가 올랐어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한 1년 조금 넘어서.

그러면 미취득한 시설부지 3,558㎡는 언제 얼마에 사실 거예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이 부지에 대해서는요. 우선 현장여건이 저희 역세척이나 배수지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떨어져 있고 그 부지는 현재 단독주택이 건립이 돼 있거나 부지가 조성이 완료된 땅이라서 실제적으로는 매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계획을 짤 때 지금 완료대로 3,500 남은 땅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서 향후계획을 더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유수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연장선 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1,460㎡도 한 1년 전에는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필요 없는 땅 아닙니까? 제척하시면 되잖아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현재 그 위치가 좀 더 시설물에 가깝게 있는 토지고요. 현재 위치 자체에 기존 도로를 내면서 옹벽만 설치된 상태고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매입을 하면 향후 매입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적을 걸로 예상은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장혁 위원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지금 부지 조성이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혁 위원 부지 조성이…. 용곡배수지 사면 부지 조성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니다?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그래서 정비가 되기 전에 미리 매입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요.

이 위치 자체가 저희 수도시설 배수지하고 역세척 시설에 인접해 있어서 어쨌든 저희 시설물이 노후된 시설이라서 그 사면을 민간이 개발했을 때 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 최대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필요한 땅이었네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땅이면 민간이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축조하게 되면 우리 시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도 필요한 땅이었네.

그러면 이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시에서 필요한 땅이지만 난 안 판다고 버티다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버티다 버티다 ‘내가 판다’ 하면 시청에서는 언제든지 사 준다?

그러면 이거 지금 3,558㎡도 지금 현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 뒤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지 위치상이요. 거기에는 별도의 시설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진짜 해 드리기 싫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호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2단계 개량 및 3단계 증설공사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193쪽입니다.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2단계 개량 및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천처리구역 내 인구증가와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하수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병천하수처리장이 1·2단계 개량 및 3단계 증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 사업비 288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1·2단계 개량 1만 8,000톤, 3단계 증설 3,000톤입니다.

증설이 완료되면 일처리 용량 2만 1,000톤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부지 현황은 196쪽,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8호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페이지 198쪽입니다.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설치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앙령리, 안궁리, 와룡리 등의 농경지는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성환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21억 원으로 재이용시설 2만 톤과 관로 5.6km를 설치하여 농경지 254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부지 현황은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호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후면부지 매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동면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안녕하십니까? 동면 부면장입니다.

203쪽, 안건번호 9번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후면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에서는 올 하반기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2025년 12월을 목표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한곳으로 모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신청사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 규모에 비해 주차장 부지나 주민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자료에 보시듯이 부지 한쪽 모퉁이만 솟아 있는 비정형 형상으로서 청사와 접하고 있는 후면부지 2필지 매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필지는 면적 총 2,125㎡,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동면에서는 이번 후면부지 매입을 통해 신청사를 이용하는 주민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동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면장님. 본 위원이 우연하게 거기 지나가다가 제가 전화 드리고 방문을 했었지요? 그래서 마침 부지를 보고 왔었는데요.

지금 이 취득 예정인 현 청사 입구, 위에 취득 예정인 부분은 주차장 부지활용 용도 면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아직 확정된 설계는 아니지만.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여기가 조금 현재 있는 청사보다 많이 높지요? 땅이?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네,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어쨌든 거기에 저기를….

토지를 만들고 다지고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차피 현 청사도 새로 리모델링이든 다시 짓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데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만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혹시라도 담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조금 더 고도 자체가 높은 데에 있고 그다음에 그늘지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면 요즘 많이 태양광 판을 놓고서는 옥상 같은 데 많이 대여를 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원으로도 쓰고 매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놓더라도 캐노피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올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주차장 부지로만 놓는 것이 아니라 캐노피로 해서 어떤 건물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청사는 청사대로 지어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예, 위원님 의견 받아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 편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토지 매입이 지금 평당 얼마였었지요?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평당 40만 원….

유수희 위원 40만 원에 몇 평 정도….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642평이고요.

유수희 위원 매입 금액이 그래서….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2억 6,000 정도.

유수희 위원 2억?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6,000.

유수희 위원 6,000이요.

사실 도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도 면적도 넓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되게 오래된 청사이고 그 지역 민들을 위해서 또 다르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어떤 실내 탁구장이 됐든 무엇을 쓸 수 있는 캐노피 형태로 해서 주차장도 놓고 그런 다목적 공간을 활용도를 하시면 훨씬 더 매입금은 싼 대신에 건축가액을 조금 들여서라도 편의시설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00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0항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45호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3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 종합운동장 및 북부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 및 사용료가 조정됨에 따라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6조 별표 3에 규정된 체육시설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 실외테니스장 조정된 이용료를 반영하여 어른 1시간 이용료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고,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강좌, 다목적체육관은 북부스포츠센터의 조정된 체육시설 이용료를 반영하여 수영 월 강습 주 3회 기준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헬스장 월 회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부서의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9시 04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46호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협약사항인 축구발전기금에 대한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축구발전과 축구를 통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협약서의 관련내용은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발전 및 축구를 통한 체육진흥을 위해 25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합계 100억 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유·청소년 축구선수 육성지원 사업, 유·청소년 전국축구대회 개최 지원사업,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대표의 공개훈련 축구교실 지원사업, 축구 관련 천안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지원,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축구경기 지원 등입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천안시 소재 법인·단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리공무원 등 기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부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개인정보 사전심사에서는 개인정보 운영 시 유·노출에 주의하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유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안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19년 8월 1일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맺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25년부터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고요. 그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시 대한축구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 등 본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 천안시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조례안을 보냈을 때는 1호에 대한,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고 국가대표 경기에 대한 지원은, 천안에서 개최하는 국가대표 경기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협약 안에 보면 9조 지역사회 공헌 부분이 있고요.

‘9.3’에 보면 국가대표 경기 개최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시에서 연 1회 대표팀 경기를 유치비용 없이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대표 경기라 하지만 천안시에서 개최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던 거고요.

1호 합숙훈련에 대한 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고 협약에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검토의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자료에 4조, 5조, 6조에 대해서 일부 조문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된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정선희 위원 검토보고 결과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지금 용도에 대한 말씀하셨고 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부분이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축구센터에서 1호에 보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 국가대표전의 합숙훈련 지원 사업. 이것이 1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6호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축구경기 지원에 관한 것이 6호에 해당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맞아요.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298페이지. 기금의 용도에서 지금 1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나요, 지금?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취지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을 할 때 이 제정안은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약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 제정안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었습니다.

당초 보냈을 때는 장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1호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사업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에서 1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협약 제7.1.1에 보면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 등 본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은 저희도 이 협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사업’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숙식, 숙박비, 식비,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금 기금에서 계속 사용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과연 납득 가능한지….

제가 축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축구 국가대표팀 좋아하고 훈련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축구 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사업을 우리가 계속 한정 없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건 일정부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저도 그런 의미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고요.

다만 7.1…. 좀 전에 말씀드렸던 7.1조 1항의 협약 근거 때문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안에 포함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액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합숙훈련이라고 하기 때문에 액수는 아마 이 기금의 원금을 쓰더라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혁 위원 원금을 쓰더라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6조에 보면…. 6조 2항 볼게요. ‘기금은 제3조 3항의 목표액 조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운용이자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목표액 조성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운용 이자수익 범위 바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축구 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사업이 이게 일이(一二) 억짜리가 아닙니다. 그분들 식사도 굉장히 잘 먹여야 되고요, 고단백질 영양식으로. 그다음에 숙소도 우리가….

그럼 숙소를 어디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천안, 아산에 호텔이….

거기에 우리가 원래 유스호스텔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용도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안 주무시고 다른 데 가서 비싼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자야겠다 그러면 그 숙박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국가대표팀 숙소는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숙사로 82실이 지어지고 있고요.

숙박이라고 그러면, 합숙훈련이라고 그러면 숙박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축구협회의 정관에 보면 그 목적사업이, 국가대표훈련이 목적사업으로 있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것이 고유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장혁 위원 이걸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천안시에서 예산 절감을 해야겠다는 이유로, 또 기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만약에 ‘국가대표팀을 제대로 못 먹여서 그런다’ 그런 얘기도 나올 판이에요, 지금.

이건 굉장히 독소조항이고요. 한번 알아보셔요. 1년에 국가대표팀 합숙훈련비로 지금 얼마씩을 활용하고 있는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본 기금에서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하는 건 아닐 테고요.

대한축구협회의 고유목적 사업이 국가대표선수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 비용은 대한축구협회에서 댈 것이고 여기에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이 돼야 될….

장혁 위원 그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8 대 2로 한다’, ‘9 대 1로 한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일정 부분 문제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으로 대한축구협회의 고유업무인 축구 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수희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1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

(「제명이 틀렸어요.」하는 사람 있음)

조례 제목…. 잠시….

위원장님, 잠시 자료 준비 때문에….

○위원장 유영채 잠시 자료 수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수희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1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계속)

(19시 53분)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수희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관계로 인하고, 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5조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중복으로, 조례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관계에 의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해서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수희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예.

유수희 의원 아까 수없이 정회 시간을 계속 가졌었고 검토의견 시간도 가졌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 의견도 사실은 청취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표결에 부쳐 주십사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위원장님께서는 근거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쨌든 표결 자체에 진행을 안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유영채 예.

유수희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많은 조례들이 있는 것도 맞고요. 지원하는 사업에 나열된 부분을 보면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하게 실질적 업무를 보고 있는, 자치사무 경찰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업적인 걸로 따지면 업무협약이라는 것도 맺고 MOU를 맺어서 무언가를 서로가 공유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서 좀 더 시너지로 효과를 내는 것들이 그런 협약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관급 기관에 어쨌든 그쪽에서도 자치 고유업무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천안시민의 모든 공익적인 안전 또는 치안…. 안전이 치안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감당키 위한, 그것이 엄청난 큰 지원사업도 아니고 그것을 예방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속도전에 있어서 부분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진행코자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의 부분이었었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계속….

행정부에게도 아쉬운 점이, 충분히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여러 조례들이 있고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업무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 본인과 이 동의를 해 주신 의원님 의지는 분명하게는 대다수의….

결국에 그 뒤에 민원의 공익적인 부분은 공익서비스, 치안서비스, 여러 가지 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있었고 시민들의 바람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의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었는데 참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많이 심사숙고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표결에 부쳐 주지 못하시고 상위법령에 의한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 조례, 같이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대표성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첨예하게 계속 대립적으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한 달 뒤에 행정안전위원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계신 동안에 다시 하시든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류는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주신다고 하면 부결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만들어 시민의 치안의 안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의 조례를 다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부결로 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유수희 의원 다른 위원님들 부결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유영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의 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요.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 주시면….」하는 위원 있음)

유수희 의원 다음에 다시 하려면 보류를 선택을 하면 그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의 그 승낙이라고 할까요? 승인이 돼야지만 다시 그거를 상정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결하면 다시 제가 동의를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다시 리셋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류로 하면 그때 상임위에서 또 그 위원장님의 어떠한 심기라든지 어떠한 지금의 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부결….

심의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결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다시 올려서 그때 표결을 받든, 부결을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하는 걸로 저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회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20시 0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2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으로 회부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조은석김행금정선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 이병하엄소영김명숙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김해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청년담당관 경영미
  • <기획경제국>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 자치민원과장 김웅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회계과장 조용재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 <건설교퉁국>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맑은물사업본부>
  • 급수과장직무대리 류재욱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동남구>
  • 동면장직무대리 남궁승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