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0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청취의 건

2.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3.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시정 전반에 관한 청취의 건

2.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정선희·육종영·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이상구·김명숙·엄소영·권오중·조은석·박종갑·김철환·김영한·김행금·강성기·유수희·이지원·노종관·정도희 의원 발의)

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재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및 복아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정전반에 관한 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청취의 건

(09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석필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9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부시장님께 당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제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지금 부시장님 좌석에도 놔 드렸나요?

○사무직원 이강옥 예.

○위원장 김길자 자료가 있습니다.

A 의원이 받은 자료와 B 의원이 받은 자료가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똑같지 않고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자료 제출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비단 한 의원님에 국한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들께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특별히 또 부시장님께 차후에 남은 9대 의회 2년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점 조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자료 보셨나요?

○부시장 김석필 예, 대충 봤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각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석필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제목은 똑같거든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요구를 아마 했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혹시 시차를 두고…. 내용은 같은데 시차를 조금 텀(term)이 있어서 제출했다면 아마 사전 경쟁이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언뜻 봐서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이 건에 대해서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계기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부 많이 힘들 겁니다.

자료…. 의원님들이 스물일곱 분이나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료 제출…. 자료에 근거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를 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시지요?

○부시장 김석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저희가 시민 제보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만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 이 자료만 봤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내신 분들에 대한 분명한 이유든 소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내용 측면에서는 똑같은 자료 요청에 의한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누락되거나 불성실해 보이는 내용으로 보면 한쪽은 인적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해요. 내용 측면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언제 요구를, 어떤 용도로 요구를 했는지, 또한 이게 시기적인 것도 있고….

작성자가 같은지 저는 궁금해요. 굳이 이게 지금 A 의원 사례와 B 의원 사례를 보면 B 의원 사례 거를 보면요, 최종적인 마지막 서류에 보면 계약이 완성된 것 같아요. 박상돈 시장님의, 이사장님의 그 직인도 있고 또 영입되시는 분의 그분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A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인이 없어요.

그렇다라면 계약 전의 서류와 계약 이후의 서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완성이 됐는데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이력서라든지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걸 보면 이미 계약이 돼서 그분에 대한 인적이 굳이 또 이렇게 가려지거나 이렇게 돼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도대체 이 서류가 A 의원과 B 의원의 사례가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부에서 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거를 제출한 분의 어떤 의견이 담아져 있는지 저는 그게 먼저 들어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마지막 보시면 직인이 있지요? B 의원 사례 거는….

○부시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계약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그거는 공용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의 서류에 이력서에 이름의 성만 들어가 있고 이메일 주소조차도 없고 생년월일조차도 없고.

그렇다라면 이분의 어떤 약력을 어떻게 뭘 보라고 하는 건지, 당연히 B 의원님 사례에서 봤을 때는 계약 도장까지 찍혔는데 이거를 우리가 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실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료 제출이….

하나는 계약이 완료된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성만 있고 자료들이 조금 삭제가 됐어요. 오히려 계약이 됐다면 그 서류가 사실은 완성적인 부분이 강할 텐데 그 부분이 바뀌어서 있는 거라 저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지금 부시장님도 여기서 이 서류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거고 이거에 대한 전혀 소명의 내용을 들으신 게 없다라는 거지요?

○부시장 김석필 서류는 처음 봤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 이거 A 의원, B 의원 사례 저희도 사실은 이게 처음 접하잖아요. 한번 설명….

○위원장 김길자 예, 이거는 예시를 한 겁니다.

제가 다른 의원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시로 제시한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저희가 10시에 각 상임위 회의가 있거든요.

유수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서 저희 위원들이 어느….

한 지점의 이거를, 이 건으로만 집중하는 건 아니지만 사례를 들었을 때 이게 너무 상이하게 다르니까….

사실은 저는 저희 행안에서 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자료를 물론 제가 비교를 덜해 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다라면 저희도 이번 기회에 많은 비교도 하겠지만 행정부도 행정부대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긴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지금 계약서가 완성된 본에서 이렇게 왔다라면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분의 어떤 해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작성자의 어떤 의식의 문제인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너무 많이 황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운영위원회…. 우리 입장에서 향후 2년 동안에도 이러한 자료 제출이 A 의원이 됐건 B 의원이 됐든 똑같은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올해 또 행정감사가 있고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럴 때 각 부서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상이하게 들어온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본 위원도 이거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부시장님께….

이것 좀 부시장님 갖다 드리시고요.

(사무직원,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원본은 사실 제가 보물처럼 제가 갖고 다닙니다. 차에다가 계속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부분…. 물론 그 부분을 인쇄기 오류라고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자료는 전부 잘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오는 그 자료만 저렇게 인쇄기 오류가 되는지 정말 저는 의아스럽고요.

그거를 담당자가 하더라도 부서장이 한번 떠들어 봤으면 저런 부실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자료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건 제가 다시 또 회수할 겁니다, 부시장님.

한번 보시고….

○부시장 김석필 네, 위원님.

○위원장 김길자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의원님 계속하시겠어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서류가 어쨌든 A 의원, B 의원이나 제출되어야 돼요. 지금 다르게 왔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A 의원과 B 의원 꺼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기준의 거로 똑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지금 계약서 완성본인데….

○위원장 김길자 누구는 똑같이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저도….

복아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부시장님 답변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저는 솔직히 A 의원도 제가 아니고 B 의원도 제가 아닌데요.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제가 느낌으로는 A 의원 거는 전체 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이고 B 의원님한테 드린 거는 전체 다 공개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삭제해서 준 거거든요.

근데 B 의원님 거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물론 이게 저희가 부시장님께서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근데 어떤 게 계약되고 어떤 건 계약되지 않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둘 다 계약된 건 맞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누군가한테는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 삭제하고 제출하고, 근데 다만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왜 직인과 사인은 삭제를 안 하는지 의문이거든요.

근데 A 의원은 개인정보는 다 공개가 돼 있고, 직인과 사인은 왜 삭제를…. 이거는 왜 모두가 다 공개가 돼 있지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게 삭제되고 삭제되지 않고’의 여부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원칙과 기준 없이 이렇게 제출한다라는 거죠.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만약에 원칙과 기준에 준하면 진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계약 내용에도….

그니까 어떤 의원님한테 갔는지 저희 다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작성하신 분이 제가 그래서 동일 인물인지, 동일 인물인데 A 의원과 B 의원에게….

이렇게 상임위가 예를 들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나 김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요청했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든지 어떤 개인감정이라든지 이래서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거를 작성한 분이 만약에 동일인물이라고 하면 정말 B 의원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서는 계약 직인까지 찍힌 완성된 서류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춰진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아까 복사기 오류의 그전 다른 사례처럼 복사기 오류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사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같은 담당자거나 같은 부서에 있는 실·과 직원이 담당 부서장이든 누구한테든 어쨌든 그 결재나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제출을 했을 거란 말이죠, B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근데 B 의원 사례는 A 의원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원한테 제출할 때 어떤 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님은? A 의원과 B 의원의 사례라고 하면?

○부시장 김석필 정확한 자료가….

유수희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A 의원 사례가 제일 정확한…. 어떤 의원이 요청을 해도 이 사례가 가야지 되는데….

○부시장 김석필 제가 전에 도의회도 있었고 하다 보면 자료를 동시에 요청하면 어느 한 분이 요구를 하더라도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 전체를 똑같이 나눠 주게 되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보시게. 그럼 자료가 틀릴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마 A 폼(form)으로 가든 B 폼으로 가든 동일하게 나갔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뭔가 다르든가, 같은 자료는 요청했지만 시기상으로 달랐다든지, 아니면 제출하는 사람이 달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서 냈다든지 아마 그런 고려를….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부시장 김석필 하지 않았나….

유수희 위원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상임위이면 모든 상임위의 의원들한테 전체 다 해서 나눠 준다 했잖아요. 그건 상임위에서 같은 상임위니까 상임위에서 요청을 했을 때 얘기이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체육과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처음 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상임위 의원님이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석필 그랬던 거 같아요.

유수희 위원 이거는 부시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안 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저희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사례인지 정확하게 그거는 한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자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게 한 것은 사실 지난번 노조와 자료 요청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은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자료 요청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자료 요청은 의원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 상태에서 이어왔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각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줄인다, 줄인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한다 해도 어떤 때에는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부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그래서 행정부도 성의껏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사안들이 조금 더….

하다 보면 실수는 있겠죠. 실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행정부한테 권고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받들겠고요.

사실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가야지만이 의원님들이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직원들도 나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하고 동일하고 그런 자료가 제출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또 직원분들에게 잘 지시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지난 일이지만 한 가지만 부시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254회 22년 10월 17일 날 1차정례회 때 일어난 일인데 출연 동의안이, 미래전략과에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부터 14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10월 26일 날.

그다음에 27일 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는 거는 의회의 역할을 부시장님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부시장 김석필 도에서도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출연 동의안을 구분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시간도 많이 주고 예산도 텀을 두고 예산도 예산 시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례라고 보거든요.

상례라고 보지만 사실은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급할 경우 아마 종종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출연 동의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꼭 예산을 완벽하게 100% 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예산도 해 준다는 의미도 갖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잘되거나 예산 심사가 잘될 수 있다면 출연 동의안도 급박한 경우라든지 빨리 추진하고 시기가 늦게 시작됐지만 내년부터 본예산에 담아서 들어갈 그런 사항이라면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용인을 해 주신다면 동시에 할 수도….

없는 규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는….

육종영 위원 할 수 있겠죠, 부시장님.

26일 날 동의안 중에 27일 날 예산 심의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부시장 김석필 그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그때 한번 세게 주의를 줬는데 이거는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부시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자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A 의원, B 의원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셔서 이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주셨다는, 부시장님께 주신 자료 있잖아요.

복사기의 물리적인…. 복사기 오류로 하신 거는 그러면 그냥 단순한 실수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길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사기 오류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의원한테 제출하는데 담당자가 확인도 안 하고 올리는지 아니면 부서장이 한 번만 이렇게 넘겨 봤어도….

분명히 지금 백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백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의원한테 제출하는 건지….

그것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거 외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만 지금 아홉 면인데 그 외에도 한 번만, 두 번만 넘겨보면 백지가 상당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발견을 못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단순히 인쇄기 오류다라고 치부하는 건 조금 저는 안일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복사기 오류로 인정하셨으니까 담당자님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앞으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사실 자료 요구는 이제 저희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에게 자료 요구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5년 정도의 자료를 살펴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초선 때부터 지금 한 6년간 매번 5년 정도의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5년의 자료를 보는 것조차도 사실 저조차도 하나하나 보는 것 또한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하나 공부하고 자료를 밤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시정질문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여기 시의회에서 아침에 실제로 나갔다가 씻고만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공부를 다들 하시면서 그냥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시장님과 과장님,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과 왜 다르지요?’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걸 왜 본인한테 하시냐. 국·과장한테 본인이 위임을 해 준 사안인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위임을 해 줬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 대신 답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시장 답변과 국·과장 답변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왜 다들 선서하십니까? 거기에 지방의회가 과태료…. 위증에 대한 과태료 묻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하다못해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깎을 거면 깎지 왜 질문을 하냐고, 예산 심의 때.

제가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정말 제가 정말 속이 상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끝나고 나서는…. 그때 회의 끝나고 나서 공허함과 회의감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인간으로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분들께서도, 부시장님도, 여기 지금 기획경제국장님도, 예산법무과장님도,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언론인분들도 다 여기에 그냥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로 역할에 있어서 존중하고 배려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 요구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들 과장님들께서 다들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하다못해 위증 아닌 위증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예산 심의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부가 책임감 있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본인 위치에서 본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원 해결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부시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 김석필 예, 위원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안시 공무원이 사실 전체를 다 따지면 한 3,000여 명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성실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워낙 사례가 많고 개인별로 자료를 요구하시다 보니까 일부 부분이 자료 제출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잘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들과 같이 면밀히 살펴서 시정활동 하는 데에 의원님들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부시장님과 같은 생각인 게, 지금 사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몇 명의, 몇 분의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 시작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부 또 너무 잘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수 직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각각 무조건….

부서의,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에서 뿌려야 되는 이게 정말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담당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담당자는 이거를 확인해서 보내 주는 담당자가 있는가 반면, 보내 주지 않는 담당자가 있어요, 제가 그 현황을 행감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이걸 사실 초선 때부터 2019년 때부터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사실 그런 사례가 많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는 제가 당연히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피드백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사실 해야 되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런 분들은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인사 때 정말 점수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는, 정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박재현 국장님한테 약속을 꼭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도 그리고 또 성과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무조건 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부시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도 저는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김석필 예,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직원 모두 다 열심히 하는데 일부 의정활동 하시는,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황천순 의장님이랑 박상돈 시장님이랑 21년도 12월 9일 날 천안시의회랑 천안시랑 인사운영 협약서를 맺었어요. 이때 당시 협약서만 맺고 사실 그 이후에 나머지가 진행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니까 ―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무원법인가 ― 어쨌든 거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정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방의회 자체도.

근데 어쨌든 전에 천안시의회랑 천안시랑 인사운영 관련된 협약서를 맺은 거에 따르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멈춰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또 있더라고요.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3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적인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한마디로 법에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어차피 저희가 천안시의회와 천안시와 인사운영 협약서도 맺었고 그리고 또 법령에도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38조에 정확하게 강제조항으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1항부터 4항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쨌든 간에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셔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석필 인사운영 협약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 가지고 한번 걱정하시는데….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인사운영 협약서는 지금의 의장님과 시장님 간의 그런 거긴 하지만 이건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특별법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이 강제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김석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 김석필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비단 예를 들은 게 성별영향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단 이렇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공무원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같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안 좋게 저희가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앞두고 사실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볼 수 있는 게 자료거든요. 새벽 2시, 3시까지 자료를 보고 갑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안 보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 조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앞두고는 한번 우리 국·과장님한테 당부를 한 번씩 좀 더 세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쇄기의 문제인지, 직원이 그냥 확인 안 하고 갔다 준 건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들이 이걸 확인 안 하고 의원한테 제출한다는 것….

지금 아까도 같은 자료를 누가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이거 서류를 보라는 얘기인지, 백지를 보라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자주 목격이 돼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사실은 저희가 송구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공부 안 하고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대우를 하나 싶은 정도의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사실은.

○부시장 김석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네, 물론 그렇지 않겠죠.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자료를 토대로 시정질문도 하고 시정의 전반적인 거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자료가 부실하다면 우리는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그런 걸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 부시장님께 남은….

저희가 9대의 임기가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저희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행정부도 행정부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석필 오늘 말씀 주신 사항 많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의정활동,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도 열심히 하면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서류 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4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6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으로 5월 31일 의장단과 협의한 결과,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속기록에 남기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이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이 순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원종민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아니지, 수정….」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이 되는 거지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정선희·육종영·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이상구·김명숙·엄소영·권오중·조은석·박종갑·김철환·김영한·김행금·강성기·유수희·이지원·노종관·정도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천안시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임용에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사청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회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인사청문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4127호 천안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아영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에 대한 임명을 청문회를 통해서 하자는 제안을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했었어요.

때맞춰서 우리 복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제2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위원회 보면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있는데 10명으로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의원님?

2조 2항…. 아, 4조 2항.

복아영 의원 그 이유는 저희가 5개 상임위원회잖아요,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임위원회별로 교섭단체별로 2명씩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10명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1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표결할 때 5 대 5 나왔을 때는 부결이 되잖아요. 청문회 채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아영 의원 네.

육종영 위원 동수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꼭 10명으로 정한다는 게 맞는 건지….

복아영 의원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저희가 이게 검증을…. 표결에 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았고, 저희가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검증에 대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표결에 대한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아까도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청문회 요청을 안 하면 이 조례가 사실 ―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 유명무실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아영 의원 육종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제가 보니까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110여 개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광역 포함해서.

근데 대부분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이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인사청문회를 이행을 안 해도 돼요.

육종영 위원 네, 맞아요.

복아영 의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방자치법도 보니까 23년도 9월 달인가 그때쯤에 시행이 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개정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결국에 시장이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제안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랬을 때에 ‘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왜 하지?’, ‘이 조항이 왜 있지?’ 솔직한 심정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0여 개의 조례가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된 부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조례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도덕성이나 검증성이나 여러 가지 자질 문제 그리고 책임감의 문제 때문에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법에 있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의 권한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연 이게 ‘저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물음표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의 의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라는 조항이 생기기 전에 관악구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과 기초의회가 협약을 맺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 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있지만 대부분 다 임의조항이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 이게 시장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과의, 물론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도 보여지긴 하지만 굳이 시장님이 동의안을, 이런 부분들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희 천안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좋은 진행절차라고 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추천해서 10명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국회에도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H 사장 임명할 때는 건교위원들이 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쪽 분야의 상임위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밑에 보니까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추천한다 했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8대 때는 4 대 2 경우, 각 상임위가 4 대 2였었어요. 지금은 4 대 3, 3 대 3 이런 경우도 있지만 4 대 2 경우였을 때는 비율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

복아영 의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각각의, 동등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육종영 위원 각 교섭단체에서?

복아영 의원 네.

육종영 위원 좋고, 그럼 전문성에 따라서 국회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 임명할 때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인원이 7명인데 10명이라면 각 당 원내대표 추천으로 1명씩 하든지 각 당에서 하나씩 추천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아영 의원 안 그래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곳은 각각의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상임위별로 2명씩 추천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각각의…. 이게 당 대 당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육종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원님. 당 대 당으로 가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복아영 의원 그거는 사실 ‘그게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그럼 복지문화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랬을 때 문화재단 관련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폭넓게, 의회가 폭넓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임위원회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상임위에서 아무리 내가…. 만약에 복지재단에 관심 있다 그래도 현재 경제에 있으니까 복지에다가 어떻게 부탁을 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거기 관심 있으니 나를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복아영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육종영 위원 구성할 때 국회처럼 전문성을 인정해서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심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지 그쪽에 아무리 관심 있다 그래도 그쪽에서 상임위 활동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전문성 같은 건 덜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도, 그쪽에서 몇 년 동안 상임위 활동했던 분보다는.

복아영 의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추천을 받는 거죠, 상임위원장님이.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약간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그쪽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고 각 당 원내대표 추천해서 한 분씩 해서 9명 정도로 하는 게….

지금 상임위가 최고가 많은 데가 7명씩 계시니까, 의원들이, 제일 많은 데, 그니까 9명 숫자로 정해서 각 당에서 원내대표 추천 한 분씩 하는 걸로 하나 제안해 주고 싶고요.

복아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원내대표가 추천을 하는 거면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고요.

육종영 위원 원내대표가….

복아영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하자라는 제안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육종영 위원 그리고 추가될 인원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데가 일곱 분이니까….

아까 10명으로 한다 했었는데….

복아영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거면 10명 그것도 수정을 해야죠.

육종영 위원 글쎄요, 10명도 수정을 해서 한 9명 정도로 해 가지고….

복아영 의원 그거야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종영 위원님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는 저도 수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상구 위원….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6조….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해 주는 거지요, 이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7조 3항….

복아영 의원 네, 그렇죠.

육종영 위원 그럼 여기다, 연장해 줄 것…. 이렇게 문구를 ‘인사청문회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그러면 연장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게. 기간을 정하여….

이 3항을 보면 연장해 준다는 걸로…. 그게 연장해야 된다 생각이 들까요, 의원님?

복아영 의원 그거는 문구가 뭐가 맞냐 틀리냐….

육종영 위원 연장이라는 걸 모르니까….

복아영 의원 그게….

육종영 위원 연장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지요.

복아영 의원 그거는 단어 선택의 취향이라고 하면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거고요. 이따 토론 시간 때 다시 한 번 따져볼게요.

그다음에 15조. 인사청문회 회의 공개 있잖아요, 의원님.

복아영 의원 네.

육종영 위원 여기 앞에 보니까 6조에 보면 6조 8호에는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가 있어요, 첨부자료에.

복아영 의원 15조….

육종영 위원 15조에 보면 인사청문회 회의 공개 내용이 있잖아요, 15조가.

복아영 의원 네.

육종영 위원 근데 여기 6조 8호에 보면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복아영 의원 네.

육종영 위원 이게 동의서를 받은 것 자체가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전에.

근데 공개 여부를 따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데 사전에 공개 여부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안 된다는 다른 별도의….

복아영 의원 잘 읽어보시면요. 제6조에는 인사청문 요청하는 첨부자료에 대한 공개 동의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5조의 인사청문회 공개에 대한 내용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없는 범위를 넣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회의 내용을 공개 범위에 넣는 건가요? 회의 내용을?

복아영 의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조에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자료에 1호부터 9호까지 내용들을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한마디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 동의서를 받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육종영 위원 그래요, 맞아요. 동의서를 받겠다는 거고.

복아영 의원 6조는 그렇고요.

육종영 위원 15조는?

복아영 의원 15조는, 인사청문회 공개 이거는 ‘다만 각 호는 공개할 수 없다’ 이거는 1호부터 5호 이 내용은 인사청문회법이 있습니다, 또 따로. 그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거는 인사청문회법에 있는 내용….

복아영 의원 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자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육종영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발의해 주신 복아영 의원님 대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 근본적인 생각, 질문이 들어요.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저희가 시장 인사권의 축소에 중점을 두신 건지 아니면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중점을 두신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 쪽에 있는 기관·단체장을 할 때는 복지문화에서…. 아무튼 복지문화는 문화를 다루니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2명 해서 각 당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것이 중점을 두신 건지 아니면 2가지를 다 병행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인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아영 의원 국회도 그렇고 지금 여기 기초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도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저희가 해도 결국에 임명권자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또한 임명권자는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발의하고자 하는 건 저희가 해도…. 제가 인사권을 축소하고 그럴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했던 건 정말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장이나 공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리고 시민분들의 알 권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감,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법에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1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로 다 제정되어 있는 기초단위뿐만 아니라 광역단위조차도 결국에 임의조항으로 다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이런 현실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결국에 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회 이 개정안이 작년에 어쨌든 개정안이 생겼는데 이 개정안을 정말로 저희가 시행하고 이행하려면 어떤 게 옳을까요?

이상구 위원 저도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문가가 들어와서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를 더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각….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다 그러면 문화재단 쪽으로다가 문화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사청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쭉 보면 여기에 연임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임이 안 되는 건가요?

복아영 의원 임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 무조건 인사청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5조인가요? 5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증거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거조사를 하실 건지….

복아영 의원 이것 또한 사실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저 또한 인사청문회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예측이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 저희가 제보를 받든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뿐 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증거조사의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복아영 의원 그거는 당연하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침해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조 6에 보면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범죄경력 증명서를 떼서….

복아영 의원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범죄경력은 어떤 기준까지 저희들이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져가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복아영 의원 이 부분도 사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도 사실 많이 담겨져 있는데 기본적인 범죄경력 증명서지요.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음주를 몇 번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범죄를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든가….

복아영 의원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상구 위원 참고 사항입니까?

복아영 의원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을 받는 자료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음주를 세 번 했다고 문화재단 이사장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자격이 없다’ 이런 걸로도 판단…. 이걸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중의 일부….

복아영 의원 다만 참고사항으로 보겠죠.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자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우리 복아영 의원님 외 25인이 이렇게 동의를 공동발의를 한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우리 복아영 의원님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표명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육종영 의원님이 구성원…. 특별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상임위에서 행감이든 어떤 부분들을 다룰 때 그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가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성원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에만 집중으로 두기에는 다른 분야에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혼합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지자체장이 임명을…. 결국에는 청문회를 통했지만 임명하는 부분은 권한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의 시간이고 검증의 결과와 토대를 갖자고 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청문회는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취지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흘러 흘러 와서 이렇게 왔었다라고 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누구나 어디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안 갖고 임명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치라든지 문제성들을 좀 더 사전에 예방하고 잡아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전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범죄경력 같은 경우도 성범죄 경력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그런 경력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임명을 했을 때, 임명권한으로 임명했을 때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책임성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 저는 그 취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충분하게 인지를 했고 그래서 동의를 했고 충분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구성원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는 상임위원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같은 임기에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이든, 아니면 또 의원들이 ‘나도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 청문회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표명을 해서 그 위원회 구성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혼합체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아영 의원 지금 제가 말씀 들었을 때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는 상임위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유수희 위원님께서는 지금의 체제로….

유수희 위원 예, 아까 추가적인 것 얘기하셨지요? 추진해서….

복아영 의원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추천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수정 가결할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아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정회 시간에 저희 여기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25명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동의를 해 주셨지만 더 꼼꼼하게 봐 주신 덕분에 더 좋은 조례안으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지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원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10으로 한다”를 “10명 이내”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을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로 선임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 2일 이내 선임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찬식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찬식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김길자이지원복아영육종영김영한박종갑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원종민
  • 의정팀장 박찬식
  • 총무팀장 이진호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박희정
  • 입법정책팀장 김춘금
  • <부시장직속>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