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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9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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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와 연석회의〕


일 자 :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으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총괄 설명을 진행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이종만 위원께서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4124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종만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총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 3조 2,843억 원, 세입 결산액은 3조 3,777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7,658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6,18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5,027억 원 중 3조 3,771억 원을 수납하였고, 133억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1,11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2,843억 원이며, 지출액 2조 7,658억 원, 이월액 3,887억 원, 집행잔액은 1,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1조 7,628억 원이며, 총 부채는 3,377억 원으로 순자산은 11조 4,25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비용은 2조 1,846억 원이며, 총 수익은 2조 3,930억 원으로 2,084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1조 1,875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순자산 증가 및 감소를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11조 4,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금 무슨 책자….」하는 위원 있음)

(「이거…. 위원님, 이거….」하는 위원 있음)

8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27억 원이며,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466억 원이 감소한 986억 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6,646억 원이 증가한 7조 7,509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신규취득 등으로 9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0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9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10쪽, 의안번호 제4125호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 지출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북 만경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맞춤형 AI 방역강화 등 24건에 40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31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1쪽부터 12쪽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의안번호 제4126호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청년기금 등 총 19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 594억 3,9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27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2억 6,600만 원의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이종만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23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3조 3,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2조 7,6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118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6.6%,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4%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105.4%, 수납액 96.9%와 표기해 세입예측이 개선되었으며 1,250억 원이 미수납되어 134억 원을 정리보류하고 1,116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 2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2,8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조 7,659억 원을 지출하고 3,888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기능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가 31.6%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환경 15.8%, 교통·물류 11.3%, 국토 및 지역개발 9.8%, 기타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23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375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2.12%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 결과 2,084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충실히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를 해 주신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천안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서 주신 자료는 나중에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공시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이 책자는 외부기관에도 배포하지요?

○회계과장 조용재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저희들이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드리는 게 아니고 기관이나 국회나 다른 상급기관에도 배포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허위사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그때는?

(대답 없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금 자료는 안(案)이기 때문에 여기 거와 관련돼서 수정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수정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결산 관련돼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실·과별로는 자체적으로 숫자를 잘 정리하셨을 텐데 저희가 결산서 보시면 첫 페이지 인사말씀, 박상돈 시장님 이름으로 인사말씀, 소위 말하는 총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평에 보면 열한 번째 인사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세출은 전년 대비 923억 원 감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위원들이 주신 자료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두 번째 줄에 전년 대비 924억 원이 감소…. 1억 원 차이 여기에 내용은 있어요. 왜냐하면 923.9…. 9,000만 원이니까 소숫점 해서 반올림하면 924억 원 이해는 돼요, 내용 파악에. 다만 그 옆에 잉여금은 전년 대비 1,652억 원이 감소했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주셨던 페이지 10쪽. 맨 밑에 ‘총괄분석 전년대비’ 세계잉여금 자료 보세요. 천육백오십…. 9,000만 원이에요. 이건 반올림해도 1,651억 원이에요. 1억 원 단위가 반올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억 차이…. 결산검사에서 1억 차이는 반올림해서 표기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들, 결산서….

천안시장 박상돈 시장 인사말씀에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박종갑 위원님, 그거 맞지요?

박종갑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인사말이라는 건 총평이거든요, 내용이. 전체적인 실·과에서 올린 글들을 내용을 담을 때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내가 이런 이런 결산해서 총괄로 총평하는 글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쭉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죄송하지만 현충일 때 여러 의원님들 하고 하다가 잠시 시의회에 나와 가지고 자료를 봤거든요. 심각한 오류가 발견이 돼서….

잘못하면 이건 허위사실로 기관에 배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조치하세요. 심각한 오류입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내는 자료에는 시장님 총평은 있지 않아요. 개요의 일반 결산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만 책자로 나가는 자료는 상급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쳐서 배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사해 주셨던 결산위원님들한테 부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저희도 반올림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셨고 총평에는 약간 전년 대비….

총평에 둘째 줄에 924억 원이라고 세출 표시는 하셨고, 그다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납 관련돼서 예산현액 전년 대비 검사결과 분석에 세입결산이 있지요.

2,574억 원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결산검사 총평에 첫째 줄에 결산세입이 3조 3,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5억 원이라는 표기가 돼 있고요.

다음 첫째 줄 11페이지에 ‘검사결과 분석’에는 2,574억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기에도 반올림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향후에 다른 결산위원이 되시면 그거 한번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결산 승인안 8페이지 보면 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466억 원이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53억 원이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한 30%가 넘게 감소를 했어요.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몇 쪽인지를….

장혁 위원 8페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렸습니다. 한 번만….

장혁 위원 잘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책이고요. 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53억 원이에요, 채무가.

근데 올해 지금 466억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로 보면 거의 30%가 넘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난해 채무 관련해서 저희가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봐야겠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상환하신 겁니까?

(「빚을 갚았으니까 빚이 줄었겠지요.」하는 사람 있음)

덩치 큰 걸로….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제가 지금 사업별로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작년에 본예산에 140억, 추경에 85억 5,000, 2회 추경에 301억을 상환했습니다, 일반회계를.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정 부분에 채무가 있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 모습을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023년 결산 승인을 위해서 결산위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정부 고생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의견서, 검사의견서 44쪽 볼게요.

‘예산전용 최소화’ 해 갖고 여기 결산위원들도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2021년에는 전용한 건수가 21건, 2022년은 79건, 2023년은 118건….

해가 거듭할수록 전용한 횟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건에 대해서 사업 명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천안시 자체의 전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지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먼저 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건 변동이라든가….

예산이라는 자체가 어떤 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 확정적이지 못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에 변동사유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전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21년도 21건은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73건으로, 결산서상에 73건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자료에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되는 거는 맞고 23년도에 늘어났던 사항은, 신부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면서 그 부서에 있던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불용액을 아마 금년도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인 편입니다.

그거를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마지막에 12월, 11월쯤 됐을 때 불용액들이 발생하다 보니 11월, 12월에 전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이 컸던 이유는 저희 소각시설 1·2호기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 한 28억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환·신부문화회관…. 문화재단 위탁을 하면서 그것도 2억 5,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이병하 위원 예, 전용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검사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 21건이 오타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오타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늘은 건 사실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안은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서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못 사용해서 불용액을 남기기 싫어서 전용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예산안을 세울 때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최소화하게끔 만드는 게 예산의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아까 말씀드렸던 불용액 최소화는, 저희가 연말 정리추경 하면서 되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관찰하고 전용도 그 사유를 확실히 저희가 정립을 해서 이렇게 전용 금액이 늘어나거나….

이병하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정리하고 다시 세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전용해서 써 버린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 말씀은 그건 아니었고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다 보니 5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사항들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과하게 삭감하지 않도록 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잘 예산을 실용적이게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 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총괄 부문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정과, 동남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17개 읍·면·동, 서북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14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경영미 청년담당관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저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서면으로 처리한 것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전 협의를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 사전 협의를 언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위원장이 일일이…. 위원님들 다 일일이 찾아뵙지를 못해요.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면 전문위원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전문위원은 위원장님이….

제가 사전에 여쭤봤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셨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은미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디어디 서면으로 하자’라고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고 전문위원이 그거를 각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 하나도 없었으니까 인정하는 걸로 하는 거고….

정선희 위원 그러셨군요.

저는 이걸 물어본 적도 없고 전문위원이 아까 사전에 와서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위원이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전문위원께서도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하길래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전문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 중간에 전달을 안 해서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리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질문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마’에 예산의 이용와 전용, 이체 사용 현황 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청년인턴 운영금으로 900만 원 전용하신 거지요?

○청년담당관 경영미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정책 추진비를 청년센터 운영비로 전용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경영미 23년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행정수요가 있어야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뽑아 달라고 해야지만 저희가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행정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청년인턴제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너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900만 원을 전용해서 청년인턴제로다가 45명에서 46명을, 1명 더 운영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비는 제4회 청년의 날, 9월 15일 날….

9월 셋째 주 날, 청년의 날을 행사하면서 4억 9,000만 원으로다가 행사비를 했지만 도비 4,500에 저희 시비 4,500이 갔는데 다 되지 않았지만 이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도 매칭이 800만 원 더 들면서 저희 시비도 매칭하면서 800만 원이 전용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15쪽,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행정지원 강화에서 국제화여비가 5,500만 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비율이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장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비율이 크게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처음 국제화여비를 세워서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했었는데 아마 3년이라는 코로나 이후에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업무상 조금 바빠서 지원자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크게 따지면 기획연수, 그룹연수,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아니면 충남도하고 연계된 역점시책이었는데 중앙부처 역시도 코로나 이후이다 보니까 그런 매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사전설명 때 들으니까 한두 팀씩이 숫자가 빠져서 갔더라고요. 제가 일부 들어보니까 허들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뽑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심사할 때도 가서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 오시던데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들을 좀 낮춰서 많은 팀이 참가를 해서 숫자를 꽉꽉 채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장혁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선진국 가는 걸 꺼려 하고 일정 부분 동남아 쪽으로 가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선진국 가서 보고 오셔야 이게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자기 부담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 세금으로 다 보내 줄 수는 없는 거고 일정 부분 자비 부담은 꼭 시키면서 예산을 증액을 하시더라도 선진국 쪽으로 한번 목적지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보고서는 충실하게 잘 써 오시겠지만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베끼지 마시고 충실하게 써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담아서 정말 천안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걸 그런 연수보고서….

많이 안 써도 돼요. 10페이지만 써도 됩니다. 자기 생각을 담아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17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천안타운홀 운영 사무관리비가 지금 돈이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한 80%가 남은 것 같아요, 20%만 집행을 하시고. 80%가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저희가 당초 예측을 할 때….

당초 예측을 할 때 타운홀에서 문화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왜냐하면 문화공연을 누가 할 건지 정해야 되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반납 금액이 생겼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시설물 운영관리 비용이 절감된 게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사무관리비는 그렇고요. 나머지 공과금이라든가 통신요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장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80%가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일을 못할 이유가 있거나….

○자치민원과장 김웅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장혁 위원 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 사업에서 타운홀 운영에서 공기 부족으로 소방수신기 납품 입고 지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그쪽 가서 행사 참석하고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대이고 올라가면서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녁 때 행사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 소방수신기 납품 입고 지연이니까 지금 현재….

○자치민원과장 김웅 공사 완료했습니다.

장혁 위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1월에 완료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만 작년에 12월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월한 것 뿐입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쪽 타운홀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2가지를 봐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안전에 물리적으로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안전대책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서너 시간 비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가지 염두에 두시고 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적극 올리셔 가지고 제때제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시설물하고 관련해서 안전관리, 특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내용, 순서 보고하면서 혹시 우리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받은 적이 없나요, 위원님들?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아까 그건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수희 위원 예, 말씀은 하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위원장 유영채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유수희 위원 동남구, 서북구에 관련한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장 유영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세요.

유수희 위원 전문위원님이 개인 비서는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하고만 얘기하시고서는 위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두 분이 개인 비서가 아닌데 어떻게 이 다섯 분의 나머지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서면이다’, ‘아니다’ 보고 자체도 받은 게 없는데 뭘로 서면을 갈음을 해서 하는지 보다보다 계속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민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저도 같은 거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117페이지에 천안 타운홀.

그러면 예산을 그때 5,000만 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어떠한 부수적인 그쪽에서 사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 세웠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 당시의 담당자 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이걸 세우고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표를 잘 짜지 않아져 가지고서는 이거를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80% 정도 되는 잔액이 남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희 위원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계획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자치민원과장 김웅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상 못한 겁니다.

유수희 위원 여건이라는 게 계획이 안 짜진 건지….

금액은 분명히 예산은 수반이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계획이 어떤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건이 어떤 여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거를, 문화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우리 60주년 행사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수희 위원 시간이 없으셔서 못하신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미처 그걸 못한 겁니다, 작년에.

유수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일하셔야 되는 인력의 부족분도 저희들이 바쁜 건 알겠지만 그렇다라면 그 예산을 그렇게까지 많이 세워서 남기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유수희 위원 118페이지. 제일 위에 콜센터운영, 공공운영비에 3,97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보니까 통신요금 납부잔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3,900 정도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전부터 계속했었던 내려왔던 요금 납부에 준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텐데 어떻게 3,900만 원 정도까지의 비용이 남았다라고 하면 콜센터 사용량이 적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통신요금 납부내역인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당초 예산을 세울 때요. 전화요금 50만 원씩 1년 12개월, 그다음에 문자상담료 50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망 이용료, 임차료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단가 자체가 우리 예상했던 단가보다 조금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수희 위원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유수희 위원 콜센터의 그만큼 상담 민원이 덜하거나 상담 내용이 줄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줄은 건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닙니다.

유수희 위원 요금 자체가 납부가…. 단가가 낮아졌다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상담전화 요금이라든가 문자상담료, 망 이용료는 정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의 기본 가격을 우리가 요금이 나가던 게 있으니까 예산액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한다 치더라도….

○자치민원과장 김웅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유수희 위원 그건 당연한 부분인 건데요. 이걸 예산을 세웠던 그전의 이 담당자는 또 누구신데…. 이걸 전년도 거를 분명히 편성표를 보고서는 예산을 세우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요금 같은 경우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행사계획은 어떻게 비가 오거나 이래서 좀 더 추가되거나 못해서, 진행을 못해서 그럴 수가 있지만 요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단가가 금액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상담이 줄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월 얼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예산을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데 이 3,900이라고 하면, 월 평균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300만 원 좀 넘는 거죠.

유수희 위원 그렇죠. 300만 원씩이나 과하게 잡았다가 그걸 남겼다라고 그러면 이유가….

○자치민원과장 김웅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

유수희 위원 잘못 세우신 거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잘못 세운 겁니다.

유수희 위원 잘못 세우신 이 직원분은 지금 계세요, 자치민원과에? 작년에 이걸 세웠었던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자치민원과장 김웅 팀장님은 같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신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여기 계세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진중록 팀장이에요?

유수희 위원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신….

○위원장 유영채 유희숙 팀장님?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팀장님, 이거 잘못 세웠어요? 예산을?

예산 잘못 세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유수희 위원 소명 기회를 저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팀장님이시니까 팀장님이 그 당시에 이걸 계획을 하셨던 분인지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아셔 가지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이외에는 아시는 게 없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유영채 유희숙 팀장님, 말씀하세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예. 저희 연도별 콜처리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콜 상담이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으로 이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 예산을 세울 때는 협약을 2년 동안 해서 그 협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월별 청구액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는 콜 건수가 40만 4,000건, 21년도에는 45만 6,000건이었다가 22년도에는 37만 8,353건, 2023년도에는 32만 2,230건의 콜상담 건수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게 단가가 낮아져서 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도 분명히 코로나 때는 더 많은 민원들이나 어떻게 소통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23년도에는 조금 더 줄 수는 있다라고 본 거예요, 본 위원도.

그래서 제가 콜센터 상담민원 내용이 감소한 부분이냐라고 한 건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단가가 낮아졌다고…. 단가가 낮아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단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걸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에 대한 콜센터 위탁 건도 지금 2,000만 원 정도….

저기, 그 밑에 주민자치 활성화 시설비 있지요?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 이게 지금 7,4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쌍용3동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세웠을 텐데 이게 7,400만큼의 시설비의 남은 잔액에 대한 내역을….

○자치민원과장 김웅 2개인데요, 사업이.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별관 증축이 4,544만 5,000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수신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2,860만 8,000원이 남아서 그 금액이 된 겁니다, 2군데.

유수희 위원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2가지로 더군다나 지금 쌍용3동에 별 건 2개가 아니라 지역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다라면 여기에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건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금액도 확실하게, 그러면 내용이 더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용3동 별관 증축에 대한 사업보강비였는데 그게 사천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4,500.

유수희 위원 4,500? 그럼 4,500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4,500이 남는….

어떤 부분들이 보통 기능보강이 들어가고 주로 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별관 증축에 들어가는 내용….

○자치민원과장 김웅 별관동 3층을 증축하는 거였어요. 188.02㎡을.

그 사업비를 했는데 건축, 토목, 기계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 금액이 4,500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입찰잔액이 4,500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유수희 위원 굉장히 낮은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겠어요?

다른 기본 업체들보다 4,500….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산이….

유수희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총 예산이 8억 1,000이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8억 1,000이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8억 1,000에서 4,500이….

유수희 위원 국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신가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주 사업….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보통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 95%, 96% 정도….

입찰 같은 경우 85%대 정도 하는데요. 95% 한 거니까 거의….

유수희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쪽에 과장님 보시면 공기부족으로 소방수신기 납품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납품하는 데에 입고가 늦어져서 이게 됐다고 하면 어떤 업체에서 잘못이 있는 건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닙니다. 공사를 12월에 시작했는데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으면 이월을 안 시키잖아요.

김행금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근데 이게 공사 공기를 보니까 1월 초에 준공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행금 위원 소방 수신기가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지금 타운홀에 소방 관련 기기가 기존에 1층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기존에는 타운홀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 현대지요 ― 현대건설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과다청구가 판단이 돼서 관리주체를 바꿨거든요. 바꾸다 보니까….

김행금 위원 관리주체를 바꾸는 바람에 지금….

○자치민원과장 김웅 소방 수신기를 그쪽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그 건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신축설계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지연이 아니고 정상추진인데요. 7월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김행금 위원 여기에는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119페이지에.

그래서 무엇이 지연이 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것은 당초계획에는 지금 2025년이지요. 25년 이전에 준공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가 공유재산 계획 변경을 또 했잖아요,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2025년 11월로 지연됐다’ 그 말씀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김행금 위원 앞으로는 제안설명하실 때 그런 이유를 간략하게지만 이해가 빨리 되도록….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비 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지원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셨네요. 그 전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참석수당 및 지급 회의운영에 대해서 말씀, 전용의 이유를 드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게 1억 6,900짜리 행사거든요, 그게. 60주년 행사가.

그런데 그 행사를 하려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어떤 업체에 줄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초 예산에 평가위원 관련 수당을 책정을 못했어요, 사무관리비로. 그래서 부득이 400만 원을 전용해서 평가위원 수당을 주고 진행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못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안 하셨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예산 절감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것은 일견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예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당초의 예산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에 반영 못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실게요.

23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주셨지요?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2페이지 보시면 성과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 있습니다. 목표, 자치행정력 강화,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라는 목표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봤더니 성과지표에 있는 성과목표가 타운홀 내 미팅홀 운영 횟수예요. 그렇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정선희 위원 측정 방식은 미팅홀 대관 횟수입니다.

그리고 달성률을 봤더니 22년부터 목표는 100%였지만 실적률이 22년 실적이 100%, 23년 달성 성과가 205%예요. 그렇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정선희 위원 이 상황을 보고 우리 타운홀에….

지금 사전설명 자료에 보시면…. 이거 과장님, 사전설명 자료 한번 보시죠.

사전설명 자료 보시면….

○자치민원과장 김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사전설명 자료에도 전용을 해서….

아, 전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용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는데 공공…. 이 실적이 205%….

205%까지 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100% 이상….

200%까지 넘어갔다는 소리이면 그만큼 방문자 수도 많았고 그만큼 경비가 많이 집행됐을 건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지표는 서로 연계되지는 않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타운홀 내 미팅홀 운영이라는 것은 타운홀…. 46층이죠. 46층에 소회의실이 1군데 12명짜리가 있고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2개 회의실의 대관 횟수를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개별적인 사실과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성과지표를 운영횟수라고, 여기 분명히 측정 산식에 운영횟수가 분명히 있었고 본 위원은 추측건대 횟수가 이렇게 많았으면 방문자 수가 많았으니 그만큼 비용이 많았을 텐데 왜 비용이 남았냐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이 이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예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실적이 100%였는데 달성성과 205%예요. 205%이면 벌써 100% 이상의, 벌써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회의실 운영은 일반적인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공공운영비 3억 1,900만 원 중에 그렇게 큰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페이지 120쪽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지금 8억 7,0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액수도 상당히 클뿐더러 30%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설명 붙여 놓은 거 보니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보상불가하여 별도 대책 수립으로 불용’ 했는데 이걸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셔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8억 7,000만 원 중에는 소규모위험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행암리하고 소사리 세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긴급정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만 4,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위험시설 행암리 세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보상하는 걸로 뭔가 잡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성성저수지에 저수지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밑의 인근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여야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매입을 적극 반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저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안전시설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어서 매입을 못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혁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대신에….

장혁 위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안전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대신에 비구조적 사업으로 그쪽에 다른 안전예방대책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장혁 위원 그러면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 땅을 안 사고도 애시당초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감사원 감사에서….

장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땅을 사서 매입해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근데 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비구조적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혁 위원 이 부분…. 끝나고 자세하게 풀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그늘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서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 김태명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영채 몇 페이지인가요?

장혁 위원 121페이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30%가 넘게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그늘막 유지….

장혁 위원 아직 안 끝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죄송합니다.

장혁 위원 근데 그늘막 유지관리가 조금 저기 한 면이 있다고 그런 민원도 없잖아 있는데 돈을 바빠서 못 쓰신 겁니까, 아니면 안 쓰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집행잔액은 예비비적 성격이고요. 저희가 그늘막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연말까지 그걸 가지고서 정비를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늘막이 유지관리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스마트’ 하면 그것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것도 같고, 또 수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폈다가 접었다 하는 것도 무지 힘들고 그러면 기계적인 고장은 오죽 많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냐’, ‘일을 안 해서 관리를 못하냐’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관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팀장님 일 굉장히 잘하시는데 질타하는 소리 아니에요. 당부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두 번째 칼럼 보면 재료비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제설제가 7,8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건 뭔 소리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제설제…. 대설대책비가 도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기간, 사는 기간이 부족해서 못 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샀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우리가 제설제로 올해 쓴 예산이 얼마예요? 다?

○위원장 유영채 자료를 드려요. 안 들리게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양 구청에 6,269만 4,000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장혁 위원 총 예산이 그거예요? 제설제 구입 비용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동남구에 3,657만 5,000원이고 서북구에 2,611만 9,000원입니다.

장혁 위원 근데 7,800이 이월이 됐네….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아파트 내에는 당연히 본인들 예산으로 제설제를 구입해서 본인들 인력으로 뿌리는데 아파트 외부 있잖아요. 아파트 외부에 제설제를 뿌리는 건 그건 사실 아파트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그 소장님들이 경비원분들 협조를 부탁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같이 뿌리려고 하면 그게 아파트 외부에, 아파트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린 게, 관리소장님들이 얘기하면…. 그 제설제 갖다가 어디 팔아먹지를 못해요. 그니까 묻지를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갖다 드리든지 갖다 가져가시라고 하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제가 그 뒤에도 전화를 사실은 서너 번 받았어요. 여기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하니까 제설제가 부족해서 못 드린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한가 보다’ 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사업….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에 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혁 위원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8월 달쯤에서 제설대책 간담회를 제가 할 거거든요. 그때 제설대책 간담회를 할 건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설제 갖다 달라고 하면 배달까지 해 드리세요.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걸 그분들이 나서서 해 드리는데….

이건 이만하겠습니다. 이거 이만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임 팀장님한테 제가 1분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제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장을 가니까 2·9의거 관련해서 그분들이 사진 찍고 그러고 계세요.

제가 부탁드린 거, 80년 역사편찬. 그거 진짜 우리 천안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진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보기가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새로 잘못된 수정본도 이렇게 다시 붙이시면서 정확하게 총 금액의 집행잔액을 나눠서 분리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제일 위에 지금 자연재난피해복구 잔액이 지금 4억 7,800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사유를 보니까 중복지원금 제외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어떤 자연재난의 보상금이, 어떤 재난·사고에 대한 것이 나갔고 어떻게 중복이,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이거를 찾아서 환수조치가 된 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자연재난예방 피해복구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호우 피해가 났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복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인 보험이라든가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농·축협에 보험을 들었으면 이중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해서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개인들이 들어 놓은 보험이 있어서 거기서 보상을 받았을 때는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들어지는 보험이나 천안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더라면 개인 보험으로 들으신 분들이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안 들으시고 해약하실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개인 분들이 보험을 드는 것은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있고 그분들 개인별로….

유수희 위원 보장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천안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한도액과 개인으로 들었을 때 한도액이 틀리니까 개인들이 들어서 당신들이 받고자 하는….

수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서 개인으로 받으신 분들은 중복보장 안 되기 위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기에는 금액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운 건지 금액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잘 다시…. 당해 연도나 내년도 거는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백석지구 한창 많이 문제 있었던 항타기 전도 사고에 대한 배상금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집행잔액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도 사고로 인해서 그때 어떤 분들, 어떤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나갔던 내용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지금 배상금이….

유수희 위원 항타기 사고 때문에 백석지구에 침수돼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침수되신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차….

유수희 위원 차량….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차량 침수 그리고 주택파손 등에 대한 피해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그게 예산 금액을 잡았을 것보다 1억 5,600 정도의 이 잔액이 남은 거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많이 피해 보신 분들에,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되신 부분인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수희 위원 문제가 없도록?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충분히 배상금 지불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정지구하고 봉명지구 개선사업은 올 연말 안에 다 끝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저희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래요. 올해까지 최대한 마무리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청사관리 용역. 이게 1억 700이 맞지요? 집행잔액이요? 청사….

○회계과장 조용재 예.

유수희 위원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낙찰금액이 예상이 얼마였었는데 차액이 1억 700까지 나올까요?

○회계과장 조용재 46억 2,800….

유수희 위원 46억….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에 따른 입찰 차액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예요.

인력운영비로 여러, 보수직, 기타직 근로자 보수로 해서 운영비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금액이 꽤 커요. 근데 다 사유가 보면 퇴직, 육아휴직에 대한 변동사유 발생인데 물론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예견치 않은 부분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금액적으로 다 크거든요. 이것만 더하기를 해도 십 몇 억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일부 정리했어야 되는데 혹시 복직자나 퇴직자, 명퇴자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감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거는 조금 안일한 계획이고 대처였다.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육아 부분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이 부분은 나와 있을 수 있고요. 또 출산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누군가는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예상치는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바로바로 그게 데이터가 안 될 때는 미리 사전에 그래도 언제쯤에 예상을 해서 휴가를 낼 예정이다라는 미리 조사만 조금 더 이루어져도 그 예산액을 세울 때에 충분하게 플러스마이너스를 담아낼 수 있을 거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차후부터는 인건비도 저희들이 철저히 계산을 해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이거는 진짜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이 예산 정도이면 다른 데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세웠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잔액으로서 이렇게 십 몇 억씩을 남긴다라는 건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수희 위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 맞춰서 이 정도의 금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 한번 더….

○회계과장 조용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건 23년도 꺼니까 24년도에는 혹시라도….

이제 내년의 결산이잖아요. 24년에 세울 때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웠을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 결과치로….

다음부터, 25년도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조용재 올해부터도 예산이 인건비를 100%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하고 정리추경에 초과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2차 추경에서 남는 걸 쓰더라도 어쨌든 많이 세우시지 않고 내년 결과치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차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페이지 135쪽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 25%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유소년,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해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당초에 8억 원 최종 예산은 700명 정도에 지원하는 금액이었었고요. 어쨌든 700명 지원은 본예산 4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 2회 추경 때 국가로부터 추가 금액이 더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최종 집행한 거는 목표는 700여 명이었지만 최종 지원된 거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체육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이 있어서 520명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하반기 4분기 정도의 추이를 봐서 잔여 금액은 정리추경 때 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원래 700명 정도 생각했는데 한 520명 정도 했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2022년도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한 수혜자는 759명이었습니다.

장혁 위원 759명이었습니까?

이게 사회보장계층에 스포츠강좌 이용권까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일정 부분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다음에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사용하시고…. 보수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건립 감리비가 1억 원인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장혁 위원 예, 종합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최종 예산 55억 원입니다.

장혁 위원 55억 원이죠. 그중의 감리비가 1억 원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감리비가 더 될 거 같긴 한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공사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감리비가 너무 부담이 되게 올라서 이게 참….

공유재산…. 심지어 감리비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혁 위원 법적인 사항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종합게이트볼장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 완공이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5월 달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착공계가 제출됐고 착공계에 따르면 금년 6월에 이 달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장혁 위원 연말에요. 그럼 올 겨울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장혁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되는 거니까 신속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백석동 파크골프장은 이게 언제 준공이지요, 이건?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계획상으로 금년 11월입니다.

장혁 위원 금년 11월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장혁 위원 그럼 지금….

어제도 본 위원한테 도솔공원에 시설물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 전화를 해서 알아봤거든요. 지금 도솔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풍서천 파크골프장하고 백석동 36홀이 조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솔광장은 어쨌든 재산관리관은 공원녹지과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체육시설 기반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백석동하고 풍서천 가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도솔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빨리 나와 가지고 시민들 요구에 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서와 성과지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결산서를 봐 주십시오.

결산서 페이지…. 274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134페이지, 결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정선희 위원 정책목표가….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 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스포츠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네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네.

정선희 위원 이 주요 내용을 읽어봤고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목표의 달성현황을 봤더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실적이 역시나 아까 그 비용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서 아마 성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가 98%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89%….

정선희 위원 실적이 89…. 89%.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충청남도가…. 저희가 9%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를. 위임사무 중에서 비장애인은 성과지표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만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지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성과분석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목표는 90을 잡았는데 89%이면….

정선희 위원 잘하신 거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제가 듣기로는 이게 S등급을 받았다, 위임사무에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 중에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들어 있는 사업, 그 팀을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하는…. 스포츠산업육성팀인가요, 스포츠산업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스포츠산업팀.

정선희 위원 스포츠산업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 명들이 쭉 리스트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정선희 위원 그중에 유독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목표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136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스포츠산업팀에서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전문체육….

정선희 위원 맞습니다. 심지어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은 어차피 우리가 재단에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했다고 쳐도 나머지 사업들도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예산 비중이….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 비중이 그닥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을 목표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는 전년도의 금액 가지고 처음에 본예산을 세워줍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충분히 좋은 취지이다 보니까 국비를 더 확보해서 광역한테 배정해 주고 또 광역도…. 천안 같은 경우는 수부도시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실비 금액을 충남 중에서 천안, 특히 아산 쪽에 많이 배정합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바로 밑에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이용강좌 이용권이 따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성과지표에 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정책의 성과지표로 들어간 겁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성과로 들어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장애인 스포츠이용권이 들어간 거고요.

아까 사업명에서 ‘장애인’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저희 보고하는 결산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서는 허위로 작성하신 겁니까?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실적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장애인이 포커스인지 장애인 스포츠 이용강좌 이용권인지 아니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34쪽에 있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실적 거기에는 앞에는 ‘장애인’ 자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비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인 건지 아니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인 건지 2가지 질문….

정선희 위원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34쪽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성과지표인 거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134페이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34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실적이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실적이고요. 그 앞에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이라는 글자가 공교롭게도 장애인과 스포츠하고 두 가지 항목이, 사업이 있었는데 정책사업 목표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나와 있었고 그 밑에 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꾸 밑에 있는 장애인사업이라고 얘기하시니 1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그러면 위에도….

정선희 위원 제 것만 잘못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성과보고서 134페이지 내용이…. 성과보고서 134페이지요.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게 작성이 잘못됐거나….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닙니다.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금액상으로 89%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실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성과지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만 성과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나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앞에 페이지가 잘못 기록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잘못된 게 맞아. 잘못된 게 맞지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실적이 장애인에 대한 것만 실적이 나온….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자를 빼 먹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책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이게.

정선희 위원 제가 잘못됐냐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맞습니다. ‘장애인’ 자가 아까 빠져 있다고 글씨가….

정선희 위원 빠져 있다고 얘기했지, 잘못된 거냐고 물어보시니까 빠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잘못되신 거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정선희 위원 성과보고서 자체가 잘못돼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성과보고서가 의원님들한테 지금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지칭을 하신다면 사업 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다음에 잘 챙기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 명을 이렇게 해놓고 저희한테 결산보고를 받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자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같이 겸하는데요.

135페이지에 아까 말씀해 주신 하단에서 세 번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이게 지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스포츠이용권에 대한 스포츠 종목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게 보통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상대로 사회취약계층에다가 지원했던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지금 생활체육 종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어쨌든 이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시설은 천안시에 금년도 기준으로 402개소가 돼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취약계층인데 연령대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만 5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유수희 위원 만 5세부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8세.

유수희 위원 18세요. 그러면 유소년과 청소년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다양한 종목은 범위를 많이 확대를 해 놨으나 사실은 청소년들, 또 유소년들 과연….

유소년까지는 그래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시간 안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체육에 대한 강좌 이 부분을 과연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 활용 가능한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그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덜 등록이 돼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맞기는 하거든요. 저는 조금 이 수요되는…. 신청 종목이라든지 수요되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서 다양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의 계층에서 이 연령대에서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도가 있거나 어떤 게 더 활용도가 높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범위라든지 집중해서 어차피 수여를 해 준다라고 하면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낮은 빈도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2년에 대한 부분에 23년도 결과치이고.

올해도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우거나 현재 진행형에 있어서 잘 활용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 집행이?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까 말씀마냥 집행률이 물론 정리추경 때 감 배정 못했지만 금년도….

지난 2023년도 11월에 신청·등록한 유아·청소년들이 972명입니다. 현재 그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선호도하고 한번 사례를 비교·분석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쪽에 좀 더 책정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무래도 확실히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반기 970여 명 정도의 접수율을 보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2차 추경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난해 기준에서 거의 80% 이상 증가된 인원 추이입니다.

유수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라면 굉장히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부분이니까 되게 좋은데 본 위원이 한번 조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수요 실태적인 부분에 종목이나 편성과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136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에요. 제일 마지막. ‘설치보수’ 해 가지고서는 ‘공기 부족’ 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이월액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5개 종목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5개 사업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가 거의 다 된 건가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 끝났습니다.

유수희 위원 다 끝난 것들 아까 나열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어요. 천안 반다비체육관. 저희가 행안에서 저번에 한번 방문했던 적도 있었지요.

지금 총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2월에 이렇게 넘어왔었던 사유가 있어요. 이 사업비 변경이라는 것이 축소였습니까, 확대였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변경됐는지….

본 위원이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확실한 부분은 ― 아직 자료를 받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 본 위원들이 갔을 때도 사실은 장애인체육시설, 일반 비장애인과 같이 사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장애인 분들이 우선순위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역할에 조금 부적합한 부분들이 솔직히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전에 혹시 사업 설계도라든지 예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로 변경된 건지, 확대가 된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사업비는 당초에 107억 원에서요.

유수희 위원 제일 처음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유수희 위원 107억 원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바뀐 거는 108억 4,000만 원이니까 아마 도비가 추가 지원돼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현장방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후에 시공사에서 다 보완을 했고요. 현재는 11월 초 개관을 목표로 해서 가장 중요한 주차장 증설문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배치라든가 집기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11월 초 개관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안의 실내 내부적인, 더군다나 물을 받아서 이용해야 되는 수중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만 수중재활실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계단에 대한 거를 보완을 했던 거였고요.

유수희 위원 계단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에 나머지 부족한 거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해서 11월 초에 그게 같이 다 맞물려서 문제없이 개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특히 수중재활실 같은 경우는 넘어질 경우에 부딪히면 다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펀지 푹신푹신한 그런 거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어쨌든 그렇게 보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맡겨서 보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그전에 107억에서 108억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사업기간이 2023년도 준공에서 2024년도 4월로 준공되다 보니….

유수희 위원 그것만 미루어진 상태인데 예산이 똑같이 수반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수중물리치료실의 계단이든….

처음 초창기 때 설계라든지 예상금액이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걸로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었고 더 좋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설계 변경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후 행감 때 한번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럴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성과보고서 134페이지를 보면 다시 또 의문점이 생겨서…. 정말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자가 빠졌다고 하기엔 그 밑에 3번 성과분석을 보시면 성과분석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노력’, ‘매년 수혜자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 강화’라고 성과분석을 하셨는데 이 성과분석에 의하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장애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 지표를 계산을 해 보면 또 장애인인 건 맞는 것 같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어려우니,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신청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쪽.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몇 개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미리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혼나야 될 부분은 혼나야 되고.

‘나.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그거 한번 봐 주세요.

예산 현액이 56억, 지출액이 52억, 집행잔액이 4억 2,000이지요? 책자 135쪽이요.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보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집행잔액이 4억 5,000….

○위원장 유영채 다음 쪽 보겠습니다.

10건이지요, 총?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10건이 그럼 천안도시공사 위탁운영,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이 86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그다음에 도시공사 위탁운영,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이 18억.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종합운동장 기능보강 8억, 태조산 암벽장 개보수가 1억 2,000. 이게 합치면 지금 108억 5,000이에요.

108억 5,000인데 뒤의 거가 지금 56억으로 나와 있지요? 합산이 164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지출액도 마찬가지이고 지출액도 155억.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집행잔액이 9억 6,000.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의원님들 책자에는 아마 4억 2,0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국장님. 이게요, 지금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 부서에서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4개 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든 복지든, 건설교통위원회든 분명히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게 5년간 책자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시면….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으로 가시든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전 국장님들 다 부르시고 예산법무과장 부르시고 과장들 다 불러서 이거 체크하셔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의원님들 다 책자 다 고쳐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무슨 말씀인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이해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숫자 틀린 거 다시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해했지요? 몇 개 부서는 다 제가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 거는 제가 지금 못했는데 어차피 알아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도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예요, 전체적인 문제. 우리 천안시 전체적인 문제. 알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장혁 위원 말씀하신….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님 발언하신 것 듣고….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거 놓고 전부 다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숫자가 맞는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0개 사업에 대한 집계금액이 어쨌든 한 16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56억 정도 나왔고, 집행잔액이 원래 9억 6,90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는….

장혁 위원 이거 엑셀로 안 합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한글 문서이다 보니까….

장혁 위원 이거 숫자 집어넣으시기 전에 엑셀로 다 돌려 갖고 숫자를 확인해서 넣어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하시면 의원들이 전자계산기 갖다놓고 다 숫자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피차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사업 세목별 부기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하여튼간 부정확한 자료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바로 수정해서 고쳐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진짜 많이 황당하고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셔 갖고 앞으로 맨날 그것만 잘 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체육과도 지금 아신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알고는 계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았으면 수정했지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아셨습니까?

굉장히 정말 경악 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세부사업명만 봤었지, 몇 건에 대한 총괄 집계표는….

장혁 위원 이거 작성…. 팀장님, 작성 어느 분이세요?

유수희 위원 이건 엄청난 크나큰 실수고요.

장혁 위원 승인심사자료 이런 식으로….

유수희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 페이지만 더하기가 됐고 뒷 페이지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는 끊겼어요. 지금 더하기를 해 보니까 앞 페이지에 금액만 나와 있어요. 건수는 10건인데.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지적도 잘 돼 있지만 행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페이지 넘어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짚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조은석김행금정선희

○출석위원(경제산업위원회)(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3명)

  • 이종만엄소영이상구

○출석위원(건설교통위원회)(4명)

  • 권오중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김해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청년담당관 경영미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 자치민원과장 김웅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조용재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 <농업환경국>
  •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축산과장 김영구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맑은물사업본부>
  • 관리과장 이덕희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동남구>
  • 건설과장 배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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