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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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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8.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1.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3.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1.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25.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29.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30.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노종관·유수희·김행금 의원)

1.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정선희·육종영·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이상구·김명숙·엄소영·권오중·조은석·박종갑·김철환·김영한·김행금·강성기·유수희·이지원·노종관 의원 발의)

2.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박종갑·이종만·배성민·류제국·복아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유영진·엄소영·정선희·이상구·강성기·유수희·김명숙·정도희·이지원·김영한·이병하·조은석·김철환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유수희·김행금·정선희·조은석·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엄소영·김명숙·이종담·이상구·김철환 의원 발의)

12.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김철환·강성기·이병하·이지원·김강진·유수희·정선희·조은석·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노종관·김영한·김길자 의원 발의)

13.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길자·노종관·이상구·류제국·장혁·이지원·이종담·이병하·김영한·김명숙·김행금·조은석·박종갑·정선희·유영채·육종영·유수희 의원 발의)

14.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류제국·김길자·김행금·유수희·노종관·박종갑 의원 발의)

15.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류제국·유영진·이종만·노종관·김행금·장혁·유수희·김철환·강성기·김강진·이지원·권오중·김영한·복아영·이병하·김길자·육종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선희·박종갑·강성기·이종담·노종관·김영한·배성민·김명숙 의원 발의)

26.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권오중·이종담·노종관·육종영·유영채·김영한·류제국·복아영·이병하·정선희·박종갑·조은석·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장혁·복아영·김명숙·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

28.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시장 제출)

30.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병하 의원, 부위원장에 류제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노종관·유수희·김행금 의원)

(11시 03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일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이 더 기대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론은 IT, 센서, 임무 장비, 융복합 등의 특징을 지닌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 기술의 결정체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산업은 항공, ICT,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제작, 촬영, 운영 및 서비스 창출, 첨단시스템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세계 드론산업 규모는 2021년 32조 원에서 2032년 146조 원의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가, 소형의 단순 촬영용에서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인공위성 대체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론을 2017년부터 국가의 혁신 성장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주도하에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화성, 보은, 고성, 영월에는 드론 비행시험장이 조성되었으며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도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는 2016년 드론 실용화 촉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드론 설계, 생산,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드론을 투입하여 적조 예찰을 수행했으며 나주시는 2019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용 드론의 시험 검증 및 성능 개선 등 기업지원을 수행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관련 산업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레저산업으로의 저변확대로 신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충청남도에서도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등의 드론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드론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는 드론산업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드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할만한 기술의 집약체이자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의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드론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드론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드론공원 조성입니다.

드론의 안전한 사용과 비행 행위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드론공원은 드론 조종사들이 규정된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 기술을 연습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드론 조종사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며 지식 공유와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내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전문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드론 관련 기업, 연구기관, 교육 기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면 이를 통해 협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드론시험 비행장,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 집적화된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드론 관련 업무를 총괄할 부서의 필요성입니다.

총괄 부서에서는 드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계획,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조율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 연구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 천안시 경제에 있어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드론산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5분발언을 통해 드론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최근 군 입대 후 훈련 중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바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과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천안의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끝마무리 중 입영을 앞둔 청년을 위한 환송식 장면입니다.

입영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깎은 어색한 머리의 청년을 중심으로 연단 앞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모든 교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을 위해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당연한 마음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해 갑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목표, 생각과 소신도 변해 갑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에 대한 지금의 청년들, 이른바 MZ세대들에게 애국심과 충성은 어떤 무게로,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지 저희 기성세대들이 한번 쯤 살펴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춘을 국가에 바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자 도리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천안시 차원의 입영 청년 격려 차원의 가칭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천안시가 매월 입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는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시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부모님에게는 걱정과 우려가 아닌 안도와 자랑스러움을 전해 드리고 나라에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둘째, 입영장려금 지원 제도 시행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주요 시, 군 지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입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도 입영지원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영 장병과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천안시티투어버스 무료 제공을 제안합니다.

입영을 앞두고 군 복무에 대한 압박감과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라도 비우고 지역을 돌아보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 고장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은 군 입대 영장 수령 시점부터 복무기간 휴가 시 이용은 물론 제대 후 한 달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추억의 음악을 기억하십니까?

이 곡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내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애국충절의 고장이자 호국보훈의 도시인 천안시답게 따뜻한 정책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째도 둘째도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23년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진입할 전망입니다.

천안시 역시 2024년 5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8만 8,740명으로 전체 천안시 인구의 1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0만 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노인 빈곤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불량을 겪는 어르신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 발생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식사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시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무료 급식소 운영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식사돌봄서비스는 나이와 건강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고, 이를 잘 섭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식사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식사돌봄 지원과 영양 상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어르신식사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어르신 맞춤형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인 온마을 사랑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잠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온마을사랑채는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식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영양사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맞춤형 식단을 처방합니다. 식사 배송자들은 맞춤형 식사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온마을 사랑채는 산, 학, 관이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천안시도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식사돌봄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정선희·육종영·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이상구·김명숙·엄소영·권오중·조은석·박종갑·김철환·김영한·김행금·강성기·유수희·이지원·노종관 의원 발의)

2.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위원회 추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의 확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직무와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박종갑·이종만·배성민·류제국·복아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유영진·엄소영·정선희·이상구·강성기·유수희·김명숙·정도희·이지원·김영한·이병하·조은석·김철환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 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김길자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천안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되는 위임사무 변경 내용의 반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보증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영 안정과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성거, 입장지소를 기존 장소로 활용하여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같이행복센터와 연계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유수희·김행금·정선희·조은석·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엄소영·김명숙·이종담·이상구·김철환 의원 발의)

12.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김철환·강성기·이병하·이지원·김강진·유수희·정선희·조은석·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노종관·김영한·김길자 의원 발의)

13.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길자·노종관·이상구·류제국·장혁·이지원·이종담·이병하·김영한·김명숙·김행금·조은석·박종갑·정선희·유영채·육종영·유수희 의원 발의)

14.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류제국·김길자·김행금·유수희·노종관·박종갑 의원 발의)

15.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하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신속히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재난안전시설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과 위급상황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용품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 제명을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으로, 제2조 2항 4호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제외로, 제4조 2항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설비 및 용품 지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김행금 의원 외 16명이 제출한 조례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레가 2021년 3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우리 천안시도 지역별 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위임이 없는 조례는 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요청하였으나 심사결과 표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조례 제정 범위와 유권 해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 의원의 부결 요청 사항으로 이에 유수희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조례는 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자 중 취약가구에 한정하던 사항을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주소를 둔 천안시민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여 김명숙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 부여된 각 조문의 체계를 변경,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실의 체계적인 운영과 비대면 행정처리의 활성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실효성이 저하된 재택당직근무를 폐지하고 관련 수당의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제2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장을 앞둔 축구종합센터 내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정비하여 천안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간 형평성 도모와 시민들의 원활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의 용도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사업 합숙훈련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제4조 1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조례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류제국·유영진·이종만·노종관·김행금·장혁·유수희·김철환·강성기·김강진·이지원·권오중·김영한·복아영·이병하·김길자·육종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 외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예방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근거 신설 등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천안시꽃밭 수탁기간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선희·박종갑·강성기·이종담·노종관·김영한·배성민·김명숙 의원 발의)

26.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권오중·이종담·노종관·육종영·유영채·김영한·류제국·복아영·이병하·정선희·박종갑·조은석·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장혁·복아영·김명숙·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

28.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시장 제출)

30.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과중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을 보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등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지하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수희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처리구역 내 계획하수량 증가와 오수의 적정 처리 및 방류 하천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천안시와 가칭 천안 성환 그린워터주식회사 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일봉공원 내 포함되어 있는 종교시설 및 교육 연구시설의 일부 제척으로 그린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한 후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시행하되 향후 제척되는 부지 지장물, 토지 등 비용에 합당하는 대체시설물 또는 토지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캠핑카 주차요금 및 임시주차장 등의 유료 운영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한편 단지 조성 사업에 노외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을 강화하여 향후 조성되는 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다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중 공영주차장 3급지를 삭제하고 캠핑카의 월 정기주차요금을 크기에 따라 세분화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하 위원장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2024년 5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를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병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수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수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과 민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나름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은 부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제9대 천안시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이 의회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원내 의정활동 수행과 역할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9대 후반기 의회 2년을 바라보면서 깊이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의정활동이란 의회 안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거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질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주요 안건심사 대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임위원회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해당 안건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상설화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세심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판단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의 원활한 원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위원장님들과 위원 분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 대부분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의 직무는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의 유지와 사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위원회의 심사 제1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같은 규칙 제58조 위원의 발언 제1항,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 중에 유감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비아냥 수준의 적절치 못한 발언,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등 질책성 발언 등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는 물론 행정부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그래도 의견을 집약해 표결을 요구하는 다수 위원의 요구를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마지막까지 외면하는 것은 명백히 각 위원님들의 원내 의정활동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반영하거나 조율하고자 하는 설득과 타협의 노력 없이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소속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발언권과 제안 등 위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이란 명목으로 발언과 제안 등등을 묵살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이러한 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의원 개개인에 대한 존경과 예를 갖추어 협의체 기구로서 의회를 바로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천안시의회 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정도희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조은석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원종민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송재열
  • 서북구청장 이종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농업기술센터 성거ㆍ입장지소 건립(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4년 제2차 수시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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