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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9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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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허가과, 축산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결산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12쪽에 보면 우리 천안도시공사 위탁운영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 남는다고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결산서 2022년, 2021년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계속 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운영비 준 거에 의해서 예비비 빼놓은 거 안 쓰고 남은 돈인가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5,000만 원을 늘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예비비가 발생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행이죠, 예비비 안 쓰는 게. 그만큼 돌발사고 같은 게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매해 비슷한 금액이 나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렇습니다.

그 5,00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자료를 보니까 16.1%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타 부서에 비하면 되게 많은 편인데….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큰 거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비비만? 다른 거는 저기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게 오늘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하에 시의회에다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충실하게 제출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이 자료는 물론 그전에 자료를 만들었겠지만 전년도에도 이 띠지 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

좀 최소화해달라.

그런데 오늘 결산심사하는 오늘날 아침까지도 2개 부서는 오늘 아침에도 이걸 고치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제가 오늘 일찍 출근했었는데 그 직원도 진짜 일찍 출근해서 이걸 고치는데 보니까 이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연석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숫자 같은 게 이게 결산은 되게 중요한데 오늘같이 이렇게 자료를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특별지시사항으로는 말씀하셨고 전 직원한테 전파를 할 것이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전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자료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또 어떤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와 관련해서 충실하지 못한지 그 부분도 추후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부시장님도 챙긴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실무과장들 전달…. 책임부서니까 전달 잘해서 자료 제출 성의 있게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돼서 저희가 우리 부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금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기금인데 이게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관리를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현재 이율이요?

박종갑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금 보통 조금 낮은 거는 3.38%, 높은 거는 3.94%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3.94까지?

이번에도 뭐 시군구 지정 때문에 막판에까지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마 마무리는 지은 것 같은데 가장 큰 규모의 기금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재정 관리 잘하셨으면 하셔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11페이지에요, 건전재정 사업운영 기타보상금이요.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이 신고포상금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낭비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그게 연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도 삭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그 당해 연도 내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거 남아 있더라도 예비비처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경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작년에도 비슷했나요,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남아 있는 잔액은 제가 작년 거는…. 이게 이제 23년도 건데요. 22년도 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실제 건수는…. 건수도 비슷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작년에 지급…. 그동안은 거의 지급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고 작년에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 관련해서 1,300만 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2022년보다는 2023년도 집행잔액이 적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건에 대한 포상금이 1,3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굉장히 큰 건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7억이 넘는….

김강진 위원 그리고 세종사무소 임차료 같은 거는 사무관리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또 이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 한 분….

김강진 위원 그건 어떤 예산에 포함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금 한 분이 나가 있어서 임차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인건비 말고는 저희가 정부를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일부의 업무추진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업무추진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이건 순수한 임차료입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청 미달이라는데 참여자가 이렇게 안내하고 공모했는데도 신청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애초에 저희가 3명 모집했는데요.

2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1명이 미달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안내는 어떻게 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일자리 홍보 그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청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3명인데 2명밖에 안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보시면 공기 부족이라 했는데 그럼 공기가…. 공기를 늘리면서 또 예산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7쪽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17쪽이요.

강성기 위원 중앙시장 노점가판대 형태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은 지금 가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인 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거 변경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치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92개소인가 3개소 설치하려고 했는데 76개소밖에 지금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월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 가판이 지금 형태가 다 틀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 가판형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형하고 그래서 조금 그 형태가 좀 틀립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이미 이건 다 완료를 했고요.

예상 사업은 다 지금 소진해서 지금 올해 다 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추가 예산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방금 강성기 위원님께서 이제 노점 가판대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앙시장 내 노점이 불법이에요, 합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노점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부터 이제 관습화돼 있던 거고 지금 형태로는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도로점용허가 받고 이렇게 중앙시장 내에서는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14쪽이요.

14쪽에 보면 예비마을기업 육성해갖고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제 불용 2,000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가.

1,000만 원씩 2개소 준다고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청 왜 안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비마을기업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이용해서 마을 5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특성화된 거를 추진하기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 이제 점차적으로 일몰사업하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 위주로 지금 현재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는 2024년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는 2023년에는 2,000만 원 세웠고 2024년에는 3,000만 원 예산 세웠더라고요.

이렇게 일몰되는 사업이고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왜 1,0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사업 위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비마을기업 육성해가지고 추가모집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고요.

이병하 위원 추가모집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2023년도에 2,000만 원 세워서 2개소해갖고 2,000만 원 들여서 예비마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사업 왜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1,000만 원 더해갖고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 실제적으로 그 예비마을기업에 지금 기존에 있던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예비마을기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병하 위원 기존에 있는 예비마을을 위해서 세워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거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병하 위원 이게 뭐 하기 나름이네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저희가 점진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할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되 나머지 기업은 이제 그 인증제도 절차를 이제 앞으로 도입을 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거에서 인증에 합격한 데만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예비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2022년에는 1,000만 원, 2023년에는 2,000만 원, 그다음 예산은 2,000만 원 세웠는데 결산 때는 0원, 안 썼고요.

2022년 결산 내역을 보니까 1,000만 원 썼어요, 그때.

그때도 이제 빵꾸…. 세웠던 금액보다 다 못 썼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때도.

이병하 위원 이거는 사업이 좀 이 데이터기록만 봐도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점차적으로 이제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두 군데 저도 현장방문을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경영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에서 이제 자부담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컨트롤C, 컨트롤V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를 통하고 이 사업이 굳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했을 때 얼마큼의 시민과 시에 득이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16쪽이요, 전용 1,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골목상점가 마케팅사업으로 했다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작년에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모집했는데 연말에 지금 문성동하고 직산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으로 500만 원씩 두 군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병하 위원 마케팅 비용이라면 뭐 언론에다가 했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니요.

처음에 만들고 나면 이제 홍보도 하고 카다록도 만들고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됐으니까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자기들 홍보카다록도 만들고 마케팅사업이라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소소한 행사도 하고 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무관리비는 뭐 안 모자랐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좀 남아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성과보고서 페이지 13쪽에도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건수가 달성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고 그 페이지 15쪽 승인심사 자료에도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넘게 돼 있잖아요.

신청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초창기 때는 홍보가 좀 덜 돼서….

박종갑 위원 초창기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보면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024년 3분기까지 보면….

작년 2023년 3분기까지 보면 집행액은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조금 홍보가 덜 돼서 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두리보험료 가입자들이 저기 와서 이제 분기마다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이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때 초창기에 홍보가 부족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은 현재까지 이제 홍보가 돼서 계속 지금 사업 집행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판단, 분석에서는 홍보의 부족이었고 이게 이제 인식이 제고가 됐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지금은 기업장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걸 아는 기업들은 계속 신청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그걸 이제 듣고 이제 신청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겠네요, 충분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많은 분들이 인식적인 제고가 뒤따를 거고 페이지 14쪽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수납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넘어요.

자료 봤더니 미수납액 내용이 부정이익환수금이 280만 원 정도 되고 시장사용료가 30만 원 정도 미수납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점용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장옥 사용료가 조금 미납된 게 있고요.

박종갑 위원 시장 사용료는 장옥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장옥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연체됐다가도 저희가 계속 납부를 받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박종갑 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부정환수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인데….

박종갑 위원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지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사람이 세운 인건비를 금액 이후에 이제 인건비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 인건비를 소급해서 저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서….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어떤 거, 유형이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약선푸드라고….

박종갑 위원 약선푸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약선푸드라고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집행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집행을 할 때 그전에 이제 계속해서 쓰던 사람이 인건비를 그전 예를 들어 4월에 지급했으면 3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를 환수 조치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행정심판 중이기 때문에요.

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미수납에 관련된 사유 자료 좀 따로 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14쪽 한번 볼게요.

전통업소 명인 육성사업이 64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반도 못 썼어요, 그죠?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그런 저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명인은 작년에 2명해서 신청이 됐는데요.

전통업소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전통업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육종영 위원 이게 기준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좀 이렇게 업소가 계속 예산을 세우는데 돈을 집행을 못하는 거는 천안시 자체에 이제 그런 업소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해서 더 선발을 해야 맞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명인하고 전통업소를 발굴을 하고 그러는데 전통업소나 이제 명인이 된다고 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인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단계가 있어서 도 명인, 중앙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명인을 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업소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는다고 그래서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통업소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 소재를 두고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그 업소를 25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거….

육종영 위원 지원 같은 거 별로 미미하고 이러니까 뭐 신경 쓰기 싫어서 신청 안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실제적으로 전통….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이 있어요.

4,293만 원이 이제 부지 임차비가 변동에 따랐다는데 어떻게 변동된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 성환 이화시장 첫 주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월 임대료 산정을 했는데 원래 12개월로 산정했다가 6개월밖에 집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그 다음 장에 사업량 변경은 또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다음 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육종영 위원 15쪽 전통시장 상점과 지원 이화시장.

성환 이화시장 임시주차장 공사 사업량 변경.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사무관리비 15페이지 말씀하시는….

육종영 위원 15페이지 중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이거 지금 이게 원래 이화시장을 처음에 할 때 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CCTV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게끔 원래 설계가 돼 있었는데 임차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을 것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CCTV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도난 같은 것도 막고 사고 접촉 이런 것도 확인하려고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에?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CCTV는 하나는 설치는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입출입할 때 하는 그런 CCTV하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창고가 조그만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화시장 상점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음벽하고 추가적으로 몇 군데 더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걸 안 한 상황입니다.

근데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다시 14쪽 하단에 보면은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예비마을 육성 이게 2,000만 원은 꼭 신규 선정하는 마을만 주는 거 되는 거예요, 두 곳 1,000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해서 신규할 경우에 이제 집행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육종영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했을 때 기존에 선정된 업체를 인증받기 위해서 더 이제 그걸 지원해줬는데 차라리 선정이 안 됐으면 그런 업체가 더 인증받게 거기다 지원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게 이제 연차별로가 있어서 연차별로 지원금액하고 지원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육종영 위원 그건 무조건 선발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2년차 준사회적기업, 3년차 인증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저기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기 미수납액이 타 과 비해서 좀 금액이 좀 커요.

1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시도비 등 반환금이 한 7억 6,000되고 지자체보조금 반환액이 한 2억 5,000 정도 일단 사이즈로 보면 큰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여기에 이제 그 사유는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외투기업이 당초 계획했던 투자 FDI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환수사유가 생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저희들한테 분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분납 처리를 받아줌으로써 올해 지금 분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안까지는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올해 저희들이 4차인가 5차를 이렇게 기업이 협의해서 분납을 해주고 올해 안에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박종갑 위원 올해 안까지는 정리가 마무리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쪽에 이월 현황 관련해서 동일 명목의 사업명인데 산업단지시설비에요.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사업인데 이게 명칭은 똑같은 건데 공기부족에 따른 하나는 명시이월, 물론 금액이 또 따라서 사고이월도 있는데 시설비인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하나는 동일사업 명의에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또 사고이월 금액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제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한 금액이 3억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게 좀 부족했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다시 추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 기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초 처음 세웠던 거를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세운 것도 그 공기가 좀 많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명시한 이후에 또 하다 보니까 사고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박종갑 위원 이거 언제 완공돼요, 그럼 정확히 날짜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4월 달에 1차 연결공사는 완료했고요.

2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안전관리계획 같은 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 중이고요.

6월 달에 2차 연결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저기 경산위 마지막 심의하시는 날이네요, 위원들과. 지금 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현액이 431억, 그다음에 지출한 게 284억, 이월된 금액이 145억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7,000.

그러면 비율이 한 0.4%,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는 예산을 다 잘 썼다, 세워놓은 예산을 잘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잘 쓰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액수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도 많이 하고 산단도 많이 유치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 정책사업 목표로 지향을 좀 하고 있어요, 지향을.

그래서 제가 그 성과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정책사업 목표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첨단 산업도시를 육성한다라는 표명 하에 성과지표명은 기업지원예산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유지관리 예산집행률이 있어요.

근데 다 올해 달성이 미달성됐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잡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달성된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산업단지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좀 있습니다.

완충저류지라든지 풍세 2단계 폐수처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게 사업 규모도 크고 금액이 큰데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당초 설계보다 뭐 설계가 최초에는 예산 편성해서 설계를 했을 때 100억 이상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 행정절차가 추가가 되는 사항도 생겼고 그런 것들이 생겨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산 사용이나 집행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2023년도만 이렇게 봤을 때 미달성이 돼서 또 2022년도에는 어땠을까라고 또 한 번 봤습니다.

성과보고서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미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2022년에도 미달성이었고 2023년에도 미달성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을 인지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 성과보고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성과 저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예산 투입도 안 했고 아예 무관심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인 면으로는 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만 부풀려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밖에 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명하고 정책 수립하고 예산 집행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무관심하거나 방치했다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다 보니, 지금 계속비 같은 건 한 5년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부진했다는 거는 인정은 합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당연히 무관심하지 않았겠죠.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안, 성과계획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이렇게 우리는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보고서에는 항상 미달성이에요.

그거는 그럼 이 자료만 봤을 때 시민들과 본 위원,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제가 이제 기업지원과 21년에 와서 지금 현재 3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틀린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기업지원과 3년 반 하면서 상당히 기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가지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점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 조금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맞게 신속하거나 좀 완성도가 높게 되지는 못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비단 우리 기업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올 이번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서의 것도 다 봤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는 부서가 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성과계획을 할 때에는 진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해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미달성됐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시민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18쪽 한번 볼게요, 하단.

우수기업 유치가 독일투자사 규모가 축소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축소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게 저희들이 독일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도하고 충남도내 시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나 계획상의 시군에 홍보부스가 지정이 됐었는데 그 면적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면적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 작업 이루어지던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육종영 위원 독일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어서 설치비라든지 어떤 물품 제작 비용들이 감소돼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4일반산업단지 도로 진입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26년도까지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총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현재 13억 2,8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 토지보상비로 나간 거예요? 설계비 뭐 이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보상협의 지원이라고 있는데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현재는 다 여기는 다 됐고요.

지금 현재 감리를 선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 선정되면 바로….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감리만 선정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해서 26년 안에는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거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항상 출퇴근 시간에 병목구간 있는 거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차질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과장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구호성금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에 맞는 건가요, 이런 것도?

국내 재난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해외에도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 아시지만 23년 3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교류도시 재정적 지원 근거 조례를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개정해가지고 했구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개정을 해서 예비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금액이 1억 3,050만 원이에요.

결정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금액 결정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국에 튀르키예랑 교류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도시들의 사례를 쭉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규모랑 맞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스탄불한테 한 1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앙카라한테 한 30만 달러를 했는데 저희들 규모랑 거의 비슷한 수원이나 용인, 성남도 했는데 거기는 한 10만 달러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와 좀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10만 달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렇게 송금 결정을 그렇게 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타 단체 같은 데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이거는 예비비만 1억 3,000이고요, 총 액수는 1억 8,000인데요.

그중에는 의회에서도 성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직원해갖고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그 기업 관련 단체에서….

육종영 위원 총액이 한 1억 8,000 정도 하고 예비비만 1억 3,000 썼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18페이지에 우수기업 유치 국외 업무협의요. 몇 명이 가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 대부분 포함한 5명 정도 갑니다.

김강진 위원 5명 가는데 8,000만 원 쓰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이게 한 번은 아니고요.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두세 번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뭐 독일인가 거기 가실 때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간 걸 다 포함시켰단….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작년에 이제 세 번 갔는데요.

미국 뉴욕하고,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세 번째는 네덜란드하고 독일 이렇게 갔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거 가신 게 다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갔을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MOU를 체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 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의 본사에 가서 본사에서의 어떤 우리 천안시에 대한 기업 유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도하고 이제 같이 가서 도하고 우리 시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이나, 이런 협의 같은 걸 하고 오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협의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결과는 현재 다 진행이 투자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도 행안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투자지역 확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5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김강진 위원 그것도 평당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 됐던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거는 평당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좀 오해를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시기적인 부분은 당초 처음에는 170만 원 정도 됐지만 저희들이 계약에 당시에는 한 80만 원 상향된 250만 원으로 지금 계약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80만 원이 인상이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 산단 조성 안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이제 이전하면서의 어떤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면서 몇 년 동안 발생하는 손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평당 분양 보상가에 산정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분양가가 올라가서 80만 원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그러면 170만 원일 때 샀으면 됐지, 왜 250만 원일 때 사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80만 원이었을 때는 저희가 이게 국비가 60%고, 도비가 20%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때는 국도비 이거 매칭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지도 못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 후에 준공한 후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이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10%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는 적절하게 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원래 다른 산단 조성할 때도 그렇게 보상을 다 해주면서 평당 가격을 매겨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김강진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그럼 이것도 독일 1건이 아니겠네요.

이 독일 1건의 사무관리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닙니다.

여기 기업 유치 관련 사무관리비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줄은 거에 대한 사유만 적다 보니까 이제 이 독일 것만 여기다 명시하게 된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뉴욕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다 사용했던 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것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업 홍보책자 같은 것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진 위원 실제 이렇게 국외 업무협의 가실 때는 대부분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까 말씀…. 5명 정도.

김강진 위원 항상 5명씩 나가는 겁니까, 그럼?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5명이 예를 들어서 작년 사례를 들어보면 뭐 부시장님, 저 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팀장, 담당자 그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한번 자료로, 상세한 자료로 좀 하나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중에 2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이월됐다고 그랬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민간보조사업 몇….

강성기 위원 24쪽.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4쪽이요?

강성기 위원 예, 제일 위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이거는 충청남도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강성기 위원 주택 지원사업이 지금 태양광하고 뭐 이런 거 지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 신청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거는 왜…. 이거는 먼젓번에도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건 충청남도 지침이 업체가 충남에 있는 업체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외부 업체에 한 것들은 자부담으로 처리되고 우리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설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 지금 시민들이 태양광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신청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럼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외부 업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때는 신청을 받았었던 건데 그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올해부터는 충남 내에 그 업체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성기 위원 사업자 선정을 시에서 해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전체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에요.

강성기 위원 개인이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들이 신청하는 그거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업체들 하는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강성기 위원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을 한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래서 이제 천안지역 업체가 아니라 시공을 못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시공을 못 해준 게 아니고 시공은 다 끝났는데요.

강성기 위원 보조를 안 해준 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보조금 집행이 안 된 거….

강성기 위원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부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강성기 위원 23쪽에 보면 거기도 밑에 보면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그럼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업체가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발생된 겁니다.

사업 신청을 했던 업체가 4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건.

강성기 위원 그럼 지금 지원해주는 게 5억 7,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5억 7,000에서 3억 8,000 지출하고 1억 2,700이 남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남았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거는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그것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강성기 위원 주택 지원사업에 보시면 예산에서 지출을 빼면 1억 2,700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 관내 업체에다 다 시공을 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럼 지원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원된 사람이 있고 지금 관내 업체가 아니라 지원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강성기 위원 그러면 그 지원된 업체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으면 나머지 시민들도 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사실은 이게 저기 뭐야…. 대상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대상자수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23년도 주택 지원사업 추진 충청남도 추진계획 방침이 충청남도 소재 시공업체로 제한돼서 원래는 132개 주택을 보조를 해주게 돼 있었는데 그 시공업체가 충청남도 소재 시공업체가 아닌 그런 개소는 시공을 못하고 23년도에는 78개소만 시공이 된 사항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선정을 했을 때, 그죠? 관내 기업도 있을 거 관외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78가구만 관내 업체랑 사업을 하신 거고 50몇 가구는 관외 업체랑 사업을 해서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철환 저 뒤에….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죠.

○신재생에너지팀 이강혁 미래전략과 신재생에너지팀 담당 주무관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2022년도에는 저희가 132개소를 전액, 그 당시에는 저희 충남도 지침에는 이런 충남도 업체에 있는 보조대상자로 제한을 안 한 상황에서 저희가 132개소 모두 다 지급을 했고요.

23년도 기준에서는 지침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기존 대비 이게 78개소로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 작년에 78개소 것만 충남업체 소재하고 계약 맺은 대상자가 78개소였습니다.

그리고 132에서 78을 뺐다는 내용은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성기 위원 자, 그러면 아니, 시민들이 우리 주택에 이거 신청을 했어요.

업체 선정은 그럼 관내 업체로 연결을 해주셨으면 누락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저희도 염려….

강성기 위원 그거를 안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으면 그런 내용을 신청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공지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시민들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지금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충남도 업체로 제한됐다는 지침은 저희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남 다른 타 지자체 시군에서도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천안시민들이나 다른 저희 도민들도 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이거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강성기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도에서 한다면서요.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업체 선정은….

강성기 위원 업체 선정을 도에서 한다고 하셨잖아.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업체 선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각 대상자가 업체랑 계약을 맺은 건에 대해서 충남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강성기 위원 지급을 한 거고 관외업체는 지급을 안 했으면….

자, 내가 태양광을 우리 주택에 설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걸 안내를 하셔야지.

재계약을 하든 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주민들은 신청을 했어. 근데 바뀐 내용도 모르고 이거는 관외 업체니까 지원 못 하겠어서 못 해준 거고 관내 업체 한 사람들은 지원해주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그렇게….

강성기 위원 업체 선정도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며요. 위에서 정해준 건데 그런 안내를 하셨으면 이렇게 지원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안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대상 개소수가 23년도에는 축소가 된 것이고요.

강성기 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팀장님이 지금 안 오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 그거 신청하신 분들 무진장 많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면 대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무관님 말씀해보세요.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나요, 태양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건 맞습니다.

이건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이 한 먼저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0분 정도가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무슨 뭐 대기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대기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4,000분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4,000분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강성기 위원 지금 그 얘기…. 4,000분을 지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침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신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안내조차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니, 지금 개별적으로 신청 와서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가구들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2년도까지는 아까 우리 주무관 얘기한 것처럼 시공업체가 충청남도로 제한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저희 23년도에 그렇게 제한이 돼서 그 가구를 지원해주는 가구가 일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셔봐,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다면서요.

근데 관내 업체 때 계약하신 분들은 다 해드렸잖아, 그죠?

근데 관외 업체한테 계약한 사람 안 해주셨다매.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위원님, 그렇게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가구수가 22년도에는 132개 가구였었는데 23년도에는 78개 가구수로 축소가 돼서 충청남도 소재의 그런 시공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좀 늦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말이 하실 때마다 틀리잖아요, 지금 또.

관외 업체들은 그럼 또 시간이 지연돼서 그것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닙니다.

우리 지원해드리는 농가 가구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연차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연차별로 해드리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22년도에는 132개 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던 사항이고 23년도에는 78개의 가구를 소재로….

강성기 위원 처음에 선정된 가업 몇 가구였었어요? 120몇 가구라고 하셨잖아, 조금 아까.

23년도에 신청한 가구수가….

○위원장 김철환 그 뒤에 주무관님 말씀해보세요.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 사업 선정 자체를 최초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먼저 국비 선정 대상자로 선정된 그 가구수가 저희 지자체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서류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지자체 지방비를 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확인을 하고 선정을 최종 승인을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남업체인 경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은 됐으나 우려하셨던 부분이 아까 광역 거가 아닌 타 시도일 경우에는 그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분이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는 국비만 받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은 이번에 안 하고 다음 연도에 하겠다 그러면 사업 포기를 하게 된 거….

강성기 위원 그럼 지금 23년도에 신청한 지원 대상이 처음에 몇 가구였었어요? …(청취불능)… 132가구라 그랬고.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 범위에서는 126가구 정도로 2023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은 하였으나 78가구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래서 1억 2,700이 남았잖아, 그죠?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예,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럼 바뀐 지침을 얘기를 해서 신청자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4,000가구가 넘게 밀려 있으니 잔액 안 넘기고 바뀐 지침을 알려줘서 사업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그 생각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네, 맞습니다.

작년에 4월에 그 지침이 내려와서 당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도 이걸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이걸 시민들도 당연히 몰랐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도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져서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시 홈페이지나 그리고 읍·면·동에다가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성기 위원 올봄에 이거 신청했다가 포기한 가구가 몇 가구예요?

이거 태양광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한 가구 있었죠?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올해 기준에서는 신청했다 포기한 사례는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포기했던 사람은 없고요.

신청자 자체가 작년 대비 국비 예산이 반절 정도 지금 확 줄어가지고 아마 작년 대비 목표보다는 조금 덜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포기자는 없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렇게 많이….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긴 거는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지침이 바뀌었으면 그런 안내를 시민들한테 신청한 가구한테 다 안내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가 있어야 그게 맞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셔? 부서에서 그걸 안 알려줬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올해는….

강성기 위원 시공사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겠냐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올해는 충분히 공지를 해서 알려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주무관 얘기한 것처럼 작년 4월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안내라든가 바뀐 변경내용 같은 거를 이거는 갑자기 무작위로 뽑아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으니 자료 다 있을 거고 주소 있고 전화번호 다 있으실 테니까 안내는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몰라서 지금 놓친 거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작년에 120여 가구한테 이게 지침이 4월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환 자, 과장님, 계속 같은 말이 지금 한 10분째 이제 서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강성기 위원님 의도는 뭐 그런 게 변경됐으면 안내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못 했지 않았냐,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죠,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앞으로….

○위원장 김철환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철환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아직 질문을 못 하신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여기 식사를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하신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이병하 위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결산승인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잘 한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안을 세우잖아요, 매년.

우리 정책사업 목표로다가 두 가지를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어떤 어떤 거였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정책목표로는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도시 조성 이렇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 및 에너지 효율적 관리 이렇게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정책사업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달성해야 되겠다, 목표 수치를 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제 R&D 지원 사업건수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올해 성과를 달성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병하 위원 네. 근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는 성과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잖아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얘기인 즉슨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 그 내용인 거죠, 이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거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네. 연동이 되는 거라 저 본 위원도 좀 살펴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성과보고서를 보니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100으로 잡고 100% 달성을 다 했더라고요, 2022년에는.

2021년도를 보니까 150으로 설정을 해놓고 150을 달성을 해서 100% 또 달성을 다 했어요.

2021년, 2022년은 달성을 다 했는데 2023년은 달성이 안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전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3년도 예산을 잡을 때 22년도 실적을 예상을 해서 대상 가구 수를 정하고 그 정도 예산을 산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업체가 충남도 외의 업체는 지방비 지원이 안 되는 거로 도에서 작년 4월에 지침을 내리셔서 거기에서 대상 가구가 126가구 정도였었는데 78가구로 대상 가구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달성성과가 미달을 한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보니까는 충청남도 주택지원사업 지침 중 보조대상자 지급조건 변경이 됨으로써 달성하는 데 좀 힘이 들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보면 2023년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된 거예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2021년에는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150을 잡았어요.

2022년에는 성과목표치를 100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 2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꾸리려고 노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재작년도보다는 미비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과책정을 했든…. 대충 그냥 우리 다 전년도, 올해 다 100% 만족을 했으니 내년도에는 2배 한번 해보자. 안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사업은 목표는 공격적으로 잡은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지침이 갑자기 변경이 되는 거를 예측을 했었으면 그렇게 잡지 않았을 텐데….

이병하 위원 그리고 공모에 선정될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뭐 공무원이 일을 하면 공모를 하면 당연히….

이병하 위원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공모에 선정이 될 목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공모가 만약에 됐는데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또 혜택을 보는 주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세웠을 때는 그만큼의 노력은 더 뒤따라야 된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잘 이해를 좀 하시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잘 챙겨야 될 부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24쪽이요.

이체를 7억 4,000을 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신부동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재조성하는 게 그 조직개편되면서 그게 이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시민문화회관 자리에 시민문화복지센터 짓는 건데 그게 원래 미래전략과 소관이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당초에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한 거로….

이병하 위원 문화복지센터인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당초에는 이게 천안시 문화도서관본부 그쪽에서 있었던 조직이었었는데 성환문화회관…. 아, 이게 내용이 이게 신부문화회관이 아니라 성환문화회관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성환문화회관의 냉난방 교체사업 관련해서 미래전략과가 담당 부서였다가 저기 문화예술과로 이제 이관해줘갖고 이렇게 이체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병하 위원 근데 왜 저기 문화회관은 원래 그런 문화예술 그쪽 소관인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갖고 있었어요?

뒤에 저기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미래전략팀장 유명열 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게 당초 에너지효율화 사업 때문에 에너지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 전체로 봐서 문화 그쪽이어서 문화부서로 파트를 이관시킨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냉난방 교체사업이어서 에너지 관련이어가지고 미래전략과에서 갖고 있었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은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이니까 그냥 니네가 갖고 가서 거기서 해라라고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미래전략팀장 유명열 조직진단을 통해서 당초 냉난방기 교체만 에너지 파트만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되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성환문화회관에 냉난방 교체사업을 하면서 예산안을 잡을 때 왜 미래전략과에서 그거를 잡았냐 이거지. 성환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기네 냉난방기 교체하려면 자기네 거기다가 해갖고 예산안 잡으면 되는데 왜 미래전략과에다 그렇게 해서 잡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게 당초에 이게 저희 에너지팀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국비를 잡다 보니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이병하 위원 아까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국비를 잡아서 시비 매칭해갖고 미래전략과에서 하려 했으나….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과로 성환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이관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병하 위원 아니, 원래 문화예술과의 조직이 성환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당초에는 거기가 문화예술과 조직이 아니었었고 문화도서관본부 시민문화회관 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사업소로는 저희가 재배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같은 본청이 되니까 재배정이 안 되는 사업이라….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어서 우리가 국비랑 매칭시켜서 도서관 내려주려다가 도서관 소속이었던 게 이제 본청 소속으로 …(청취불능)…로 들여오니까 같이 해주면 그러니까 이관해서 줬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

이병하 위원 잘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죄송합니다.

사업소는 이관이 되는데 본청 간에는….

이병하 위원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재배정이 안 되는 상황….

네, 제가….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아까 강성기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소재 업체로 한정돼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신규 업체가.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업체수까지는 저희가….

김강진 위원 어떻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전국적으로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수십 개 업체가 선정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김강진 위원 충남에만 수십억 개가 있다라는 말씀….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아니, 전국에 수십 개가 넘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안에서 이 주택 지원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선정을 연초에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아까 충남 소재에 한정된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셨어요?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그중에서 이제 충남 소재에 있는 업체하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그거는 저도….

김강진 위원 많나요, 굉장히?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좀 많습니다.

김강진 위원 한두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재생에너지팀주무관 이강혁 예.

김강진 위원 25페이지에 보면은 용역 중지해서 이월사업들 많은데 이렇게 용역이 하다가 중간에 중지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간혹 좀 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김강진 위원 간혹가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기업지원과 결산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서 제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는 동일한 사업 관련돼서 이월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풍세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 관련돼서 처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한번 생겼고 그다음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또 있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동일 기준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5쪽입니다.

지역에너지센터 통계목은 전산개발비예요.

예산 현액은 1억 2,000 정도 되고 이월액은 또 2,64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유는 공기 부족입니다.

24년 4월 용역완료.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구축용역 동일한 명목으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사업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공기 부족이라는 내용이 동일한 이유로 사고이월 사업 명칭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런 이유가 생기죠?

예산 부족도 아니고 앞서 제가 기업지원과에 동일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예산 부족 사유가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는 명목을 들었는데 여기는 똑같은 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발주가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도 발주하다 보니까 일단 착수하면 계약을 성립되면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해서 다음 해에 연속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무튼 동일한 명목인데 명시이월도 했고 동일한 명목으로 또 사고이월도….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는 명시이월은 계약이 성립 안 되더라도….

○위원장대리 박종갑 안 됐으니까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일단 발주해서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 이제 그 기간이 공기가 부족했을 때 그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뭐 이월은 있는데 아무튼 사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공기가,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산 부족은 아니고 공기 부족으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거 아무튼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뒤에 관련된 산업단지추진단이 있지만 잘 아실 거예요.

6산단지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하셨잖아요.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대체 주관사가 선정이 진행 중인데 아직 요원한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 추진단에서 대체 주관사 선정을 급히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계속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게 설계비 10억 원을 지금 국비를 받은 상황인데 대체 주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를 강행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원래는 상반기 중으로 대체 주관사가 선정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해온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어차피 그쪽 지식산업센터는 건립을 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대체 주관사 선정에 따른 기간을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올 안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이 설립에 따른 건축설계는 미리 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약간 걱정반 우려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저희도….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산은 투입돼야 될 상황이 있는 건데 지금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요원하다 보니까 이걸 주무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는 2개사가 지금 얘기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어렵다는 얘기를 또 언론상에서 들은 내용도 있고 부서에서도 들은 내용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하반기 때는 서둘러서 설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계속비 이월사업 보면 사유가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기도 부족한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 그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용수 공급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한 3년 내지 4년간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한 거고요.

먼저 예산 부족한 거는 다른 사업 가지고 이제 좀 급한 데로 돌려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동부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거기 한 200억 정도 부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도하고 협의하실 때 도청에 찾아가셔서 협의하세요, 아니면 공문만 왔다 갔다 하세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니, 당연히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했고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그러한 내용이 왜 나왔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른 데는 총 사업비가 딱딱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동부바이오는 당초 200톤에서 700톤으로 사업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자한테 “아, 이건 결정 안 됐다.”하고 넘기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걸로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강성기 위원 그럼 차질은 없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차질 없습니다.

그거 차질 있이 일하면 이 자리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계약은 다 완료된 상태라고 하셨고 그럼 언제쯤 착공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내년 6월에 착공.

강성기 위원 내년 6월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강성기 위원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요, 한 30년까지 잡고 있어요, 빙그레.

강성기 위원 2030년?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단계별로.

강성기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 상수도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 상수도공사는….

강성기 위원 그 공업용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4년 걸린다고 했는데 30년이면 앞으로도 6년인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제가 말한 30년은 빙그레가 다 짓고 단계별로 다 짓고 나서 가동하는 시점을 3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강성기 위원 저는 용수 공급을….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용수 공급은 저기 내년 말….

강성기 위원 내년 6월에 착공해 내년 말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니, 후년. 후년이니까….

강성기 위원 25년 정도 끝난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6월.

강성기 위원 1년 정도면 끝나요, 그게?

그게 좀 돼야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고향이 동면이시잖아요.

열악한 상수도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식수를 사다 드신단 말이에요.

빙그레 용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얘기를 하길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차질없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제 일례로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빙그레 하나 때문에 관로를 당일 건으로 봤을 때는 관로 하나 묻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또 동면 들어가는 관도 있고….

강성기 위원 바이오산단.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다음에 또….

강성기 위원 에코산단.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옆에 또 수신산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로 하나를 묻으려고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부BIT 산단도 똑같아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수신산단, 바이오산단, 수남리 에코산단에 같이 이렇게 용수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렇죠. 관로 하나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 도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용수 공급량 200톤에서 700톤으로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두 산단 들어가면 용수 공급량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접 산단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시가 또 부담해야 될 게 뭐냐하면은 당초에 동면 쪽에 가는 상수도관 애초에 묻으려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제 그런 걸 지금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6월쯤에 착공해서 2025년 6월까지는 거기 관로공사는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강성기 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네. 우리 산단조성추진단에서 이렇게 결산내역을 다 주셨는데 우리 사업보고서 위주로 저는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산단조성추진단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정책사업 목표를 두 가지를 잡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우선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살리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공장 설립 및 개발행위 허가, 공장 건축허가 등으로 지역 개발을 도모한다 하고요.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두 가지 정책사업 목표 아래 성과지표를 공장 설립 민원처리 기간단축, 그다음에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반 조성 예산집행률을 높인다. 이런 건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맞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이병하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성과보고서를 좀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안에 있는 성과지표 두 가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실적,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보면 성과 달성이 안 된 걸로 미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일단은 산업단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6년에서 길게는 한 10년까지 간다는 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로서는 현재 우리가 LG생활건강 조성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성거산단이 조성이 됐습니다.

2개가 이제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산업단지는 동부바이오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직산 도시첨단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산단 확장, 그렇게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중인 사업은 6산업단지라든가 풍세2산업단지, 그다음에 에코밸리, 신사산업단지 그렇게 4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승인 중인 거 신청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인허가 부서에 도는 게 지금 현재 수신산업단지 1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가지고 승인신청서를 만드는 게 이제 군서산업단지라든가 천흥산업단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지금 13개 산단 조성, 그다음에 15개의 산단 조성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면서 산단 조성을 열심히 일구어 나간다.

홍보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성과보고서 내용만 본 게 아니라 2022년 성과보고서를 또 보니까 2022년 성과보고서 달성률이 이제 48% 미달성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 성과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2022년 성과 분석 내용하고 2023년 성과 분석 내용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원인 분석의 뭐 보상의….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얘기일 거예요.

보상협의회 지연의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지연, 관련 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성금보증액 한도초과로 공사성금 일부 지급,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하셨어요, 2022년에도.

그럼 2022년에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진일보 나가서 2023년에는 이런 똑같은 원인 분석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23년에도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원인 분석은 똑같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제 왜 그러냐면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내내 패턴이 똑같아요. 당초에 승인받는 과정까지 한 3년 내지 4년 걸려요, 사실.

그리고 이 토지보상을 하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저기 금액 좀 많이 좀 올려달라,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건설경기도 사실 계속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인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뛰어다니고 해도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눈앞에 바로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이병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에는 성과 달성률 목표를 100으로 했는데 92% 했어요.

이것도 미달성이긴 하지만 거의 근접했다 봅니다.

2022년에 48%, 2023년에는 53%예요.

그러면 2021년까지는 우리 천안시가 그거에 대비해서 잘…. 뭐야, 활발하게 잘 진행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2022년 이후에는 너무 크게 외연적으로 너무 확장을 한 거 아니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 그것보다도요.

그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앞이 확확 보이죠.

근데….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무리하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런데 이제….

이병하 위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해야 하는데 이만하게 가려니까 성과는 성과대로 미흡하고 진척되는 거는 없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자료상은 그런데요.

이병하 위원 아니, 자료상으로 얘기하지 그럼 뭐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제 뭐냐면 공무원들이 의욕이 넘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연초에는 우리가 이 사업은 연말이면 이것까지 끝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욕을 표시를 한 거고.

근데 사실 해보니까 주민들하고의 토지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안 되는 건데 그 성과지표는 사실 자료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100%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좀 늦춰주면 돼요, 우리가.

이병하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의욕, 열정,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맞죠?

행정에 있어서 열정과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분석이 있고 정책을 잘 설정을 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천안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잡아놨는데 그거 못 달성했다고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반될 수 있는 정책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사실 그래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산단이 지금 여러 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PF가 안 돼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도 안 되고 공사가 지금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답답한 건 우리가 뭐가 더 답답하냐면 느닷없이 그냥 한 내일모레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답변이 못 됐을 때 ‘아, 우리가 좀 준비 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짜 열의를 갖고 하는 그 모습에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행정은 우리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수반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역할 아니겠어요?

열정만 보이고 그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단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이해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올해는 더 열정적으로 해서 달성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조금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장님, 그죠?

어떤 이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기간이 부족했다, 다른 타 부서들은 다 쓰여있어요, 그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 사유가 다 이제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보통 3년, 4년짜리 사업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3년, 4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

김강진 위원 단장님, 그 공사 기간 부족한 게 당연한 건 아니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러니까 이제 1년간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는 거죠.

4년간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이제 올해는 한 10억 썼다가 내년에는 20억 썼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는 한 30억 썼다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기간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기간 부족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사기간, 사업기간은 정해놓는데 그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더 늦어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그 안에 끝내겠다고 공사기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죠? 근데 너무나 이 자료만 봐서는 공사기간이 당연히 그냥 부족하다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공사 기간이 어떤 걸 하는데 부족한지는 좀 기재를 해주셔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네,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7산단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중단됐나요, 하고 있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중단해놨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6단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육종영 위원 6산단은 지금 진행이 큰 업체 두 군데에서 저기 의사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잘 됐나요, 그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뭐냐면 뭐 대기업들이 이제 막말로 해서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죠.

쉽게 얘기해서 지역업체 다 배제시켜라, 그리고 여태까지 들어간 돈 안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조건이 오니까 저희들이 수긍을 못하는 거죠.

육종영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들어가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게 나타나잖아요, 뭐 뭐 들어갔다는 거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다 나타나죠.

육종영 위원 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경비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돌아가게 한 거는 니네 회사 탓이다.

그러니까 니네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이걸 정상화시키려면 지금 현재 이게 청약률이 한 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60% 정도만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아마 유리한 고점에서 저기 건설사 이렇게 하는데….

육종영 위원 지금 모든 여건이 점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이게 진짜 사업이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나와요.

근데 2개 업체가 했는데도 거기하고 또 안 맞아갖고 또 무산되는 그런 판에 있다고 그랬는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거기 말고도 또 중견사 도급순위 한 40위 아래, 저기 40위권에 있는 그 2개사도 현재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걔네 그 건설사에서도 요구하는 건 그래요.

한 청약률 한 60% 정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이제 하다못해 공기업 그런 것도 딴 데 가려고 하는 것도 6산단 쪽으로 좀 유도 좀 하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제 청약률만 조금 높이면 큰 차질 없이 할 것 같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육종영 위원 네, 믿어볼게요, 과장님.

그리고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거기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부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육종영 위원 지금 이렇게 돼도 이게 거기가 추진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의 정상화를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체 건설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하고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용역하는 설계기간 있잖아요.

용역하는 용역납품 기간하고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사실 본예산 세울 때도 우리 위원들하고 진짜 심도 있게 상의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건데 물론 이쪽 추진단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 6산단이 추진이 지지부지하니까 이게 또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될지 안될지.

그래서 좀 천천히 하자 그랬는데도 우겨갖고 그때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6산단이 빨리 정상화돼야지만 이것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어쨌든 그게 뭐냐면 미래전략과에 세운 예산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기간도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큰 그렇게 뭐 지금 현재 6산단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만 큰 차질은 없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설계 기간 1년은….

육종영 위원 예.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 6산단이 문제가 해결된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성기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강성기 위원 단장님, 아까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5산단에 지금 남동발전에서 LNG 발전소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강성기 위원 그 주체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과 에너지 팀이에요, 아니면 산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저희는 부지만 조성하는…. 부지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주체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게 맞겠죠.

강성기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이쪽에서는 그럼 부지만 제공하고 그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부지만 제공해줄 수 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렇죠, 부지 분양 쪽으로 가는 거죠.

강성기 위원 분양만 해줄 거고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팀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충분해요, 5산단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5산단에 남동발전 가는 건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5산단 폐기물 때문에 참 고전했잖아요, 시가. 그죠?

그런 고전한 상황에 또 발전소가 들어간다는 건 좀 안 맞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5산단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남천안IC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다 보여요.

그런 데에 지금 외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돼 있는데 그런 데에 좋은 기업 유치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천안이 전력이 딸려서 진짜 발전소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6산단 같은 데 진짜 수혈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기 위원 6산단 분양 때문에 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분양 분양뿐만이 아니라 봤을 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추진단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다 오는 거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놓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강성기 위원 근데 그 민원 때문에 안 받는다 이건 좀 모순된 것 같고요.

그쪽에 이제 시설원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지역 LNG 발전소를 보면 잉여 온수라든가 그런 거를 지역에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줘요, 발전소에서. 만약에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생산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에도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전화 많이 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슷비슷해요.

우리 쓰나미처럼 비슷비슷한데 좀 넓은 의미에서, 단장님도 넓은 의미에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어디냐…. 그런데 부지 제공하면서 이제 추진단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천안시 전체를 놓고….

강성기 위원 진짜 큰 틀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 이게.

왜냐면 지역 농민들을 살 수 있는 방안도 생기거든요, 진짜로.

거기가 매일 오이, 딸기, 포도 다 시설원예잖아요.

그 난방 때문에 사실 더 이렇게 난방비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거는 다른 지역을 보면 발전소에서 다 무상공급해주더라고.

온열이든 뭐든 난방이든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산단 개발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6산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아무튼 산단 개발은 천안시 발전에 있어서 큰 축의 한몫을 발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역할에도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단장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셔서 그 역할에 있어서 남달리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최근에 또 많게는 재산세 증가한 4배 가까이 늘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자료도 봤는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만큼 피해를 보고 계셔서 그런 위기의식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개발은 안 되다 보니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 말씀을 한번 덧붙여 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좀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우리 단장님 산단 개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기 부족 얘기하셨는데 여러 사업들 시설비 중에 맨 밑에 보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 용수 공급시설 건설사업 전환사업이겠죠?

그 위에 천안 풍세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건설사업 이월액이 이게 제가…. 이게 5만 4,000원이 맞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저희한테 띠지 붙여주신 데 위에는 80만 원, 위에 여러 사업들을 보면 단위가 15억, 12억, 32억 뭐 이월사업 금액이 이 정도 큰 거는 이해가 되는데 5만 4,000원 때문에 이게 공기 부족이라는 이게 맞나요, 이게? 제가 자료 보면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게 왜 그러면요.

5산업단지….

○위원장대리 박종갑 5만 4,000원이라고 딱 적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이월로 저희들이 이걸 이해할 수…. 이게 참….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좀 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종갑 한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저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왜냐하면 띠지가 붙어 있는 게 주신 게 보충자료처럼 이게 5만 4,000원 가지고 이월액이라고 표기를 하셨길래 이거 가지고 이 사업을 이월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혹시라도 추가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설명자료 한번 주세요, 단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지금 뭐 설명하실 수 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지출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 지출잔액으로? 이월했어요? …(청취불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먼저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드렸는데 그거를 안 주셨는데 백주현 팀장님, 소식을 못 들으신 거죠?

그날 회의 중이라 그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자료 준비는 다 했는데 저도 보고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인삼농가가 우리 시에 얼마나 돼요?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인삼농가가 한 40여 농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인삼농가가 자꾸 줄더라고요.

강성기 위원 예산이 인삼농가 게 좀 많이 남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인삼농가가 많이 줄고 그러는 바람에….

강성기 위원 지금 우리 포장재를 보시면 지금 작목반별로 오이, 딸기, 포도, 사과 이런 데 이제 박스에는 하늘그린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추, 딸기 이런 데 보시면 도시락용기나 이런 데 하늘그린이 안 찍혀 있잖아요.

아셔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안 찍힌 부분이 어디시라고요?

강성기 위원 도시락용기, 또 1kg 용기의 뚜껑에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천안시는 안 찍혀서 나와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농가를 어떻게 방문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니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종이에 인쇄하는 건 동판인쇄니까 그게 가격이 싼데 그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금형비가 한 4∼5,000 정도 된대요.

이제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포장용기가 거의 일반화적으로 돼 있어요, 딸기든, 토마토든, 대추든.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시면 여기 보니까 컬러박스 지원도 있고 인삼에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놓으시면 천안시내 농가들이 다 쓸 수 있거든요.

포도농가도 쓸 수 있고 딸기농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만나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민원이 그동안 없었어요,

해달라고 혹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지금 포장 작목반이나 농협별로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런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강성기 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줬다고 그러던데요, 저한테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강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포장재 금형제작비하고 그런 것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되지만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드릴 테니까 2회 추경이라도 담아주시면 천안시는 농민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작목반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이게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잖아요, 이장님들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요, 이게 공급처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보면 경영체 등록한 농민들이 다 데이터가 나오곤 해요.

그래갖고 농민들 일일이 할 게 아니라 농협으로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연락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영체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은 안 해주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강성기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강성기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제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봤거든요, 공급된 사람에 대한 차액 그런 거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됐다고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또 경영체에 등록이 돼서 농업소득보다 높고 그런 부분이 한 사람이 못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39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그것도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다는 거 뭐 어떤 농민이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포기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당초에 이제 사업은 교부 결정까지 다 되고 나서 또 이제 변심에 의한 포기거든요, 이게.

농민들이 그런 사업자 선정되고 교부 결정 이후에 개인 변심에 의한 사업 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게 몇 농가 지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농가수.

39쪽 밑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39쪽이요? 저희가 작년도에 6농가 중에서 3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상 포기를 하면 이유가 있을 건데 신청했을 때 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다 하시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강성기 위원 근데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신청하셨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렇죠. 이게….

강성기 위원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포기한 걸로 판단됩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6농가 지원이면 6농가만 신청받지 마시고 복수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포기한 농가들이 생기면 다음에 지원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분들이 조기에 사업을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대체 선정을 빨리라도 누구라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을 텐데요.

이분들이 연말까지 끝까지 갖고 있다가 연말에 그냥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선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강성기 위원 40쪽에 보면 또 시설원예농가 지원해서 사업 포기 및 시비 미매칭 4개 사업 미집행이 있어요.

이 시비를 왜 매칭을 안 해주신 거예요? 40페이지 중간쯤 시설원예농가 지원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게 이제 여기 사업이 이제 오이 운반기 지원사업하고 해서 한 13개 사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에.

여기에서 이제 시비사업을 못한 게 이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

강성기 위원 이게 시비 미매칭이면 도비를 받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시에서도 매칭을 하셔야 되고 작년에 예산, 감사 때도 말씀하셨으면 집행잔액이 엄청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조리 있게 잘 파악해서 하라고 한 기억 나시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강성기 위원 그런데도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농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시비를 안 붙여준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사업이요,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억 5,500 중에서 스마트팜 그 사업이 한 2억대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 23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와 자부담이 50대 50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업이 그다음 우리가 많은 건의를 해서 도에서 7대 3으로 보조가 7, 자부담이 3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은 저희가 일단 포기를 했어요, 사실.

선정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보조를 20% 더 받게 7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연도에 새로 받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강성기 위원 이게 저기 도에서 내려온 스마트팜이 네 군데잖아요, 그죠?

근데 그전에 해주려고 했다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5대 5 비율이 선정됐는데….

강성기 위원 5대 5 비율로 했는데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7대 3으로.

강성기 위원 3대 7이 되니까 한다 그러면 5대 5 할 때는 그 7대 3이라는 게 언제 나왔길래…. 1년 뒤에 나오는 걸 예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5대 5였을 때 자꾸 건의를 한 거죠, 시군에서.

이 사업비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5대 5 할 때 사업자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사업자 선정됐죠.

강성기 위원 사업자 선정이 됐어. 근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거기다가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 보조를 7대 3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연말에 반영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 연도부터는 7대 3으로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미리.

5대 5짜리를 포기하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받은 거죠.

강성기 위원 사업 선정을 연말에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도에서….

강성기 위원 아니, 아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내년도 사업을 이제….

강성기 위원 아니, 스마트팜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에 바뀔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안 해주고 그 이듬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연초에 선정이 됐을 때는 5대 5였었고요, 선정이 됐을 때는.

그랬더니 농가들이 부담스럽고 청년농이 5가 부담스럽다.

그래갖고서 도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7대 3으로 도에서 지침을 변경한다는 정보를 듣고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다음 연도에 7대 3 보조사업을 받은 거예요.

강성기 위원 아니, 잘한 거는 아는데 그런 얘기는…. 능력도 있으시구나.

그다음에 저기 로컬푸드 민간 육성 38페이지 38쪽.

로컬푸드 육성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이 로컬푸드를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는 로컬푸드 말고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었었는데요.

당초에 천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10억짜리 사업이었었는데 예를 들자면 천안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200평을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부 설치의 변경으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10억에서 5억 9,000으로 줄게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건데 지금 농협 말고도 지금 로컬푸드하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활력플러스에서 나오신 분들이 만든 친환경작목반협의회인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여기 옛날에 쌍용동 롯데마트 자리에….

강성기 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거긴 자력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분들 자기네 협동조합에서.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지금 로컬푸드 수수료율이 한 13% 정도 되잖아요.

농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오리지널 로컬푸드직매장,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매장을 여는 방법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3%면 100만 원에 13만 원이에요. 1억이면 1,3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농민들이 포장을 해서 마켓까지 실어다가 진열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매일.

자, 그럼 뭐 왔다갔다 운송비 빼고 뭐하고 나면 실제로 농민들이 남는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순수한 로컬푸드매장, 농민들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자기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그 로컬푸드 어느 팀에서 담당하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산물유통팀인데요.

강성기 위원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산물유통팀인데요.

강성기 위원 유통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그거를 농민들한테는 농협에다 갖다 주면 편합니다, 사실.

부지도 확보 안 해도 되고 판매대행도 해주니까 농민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뗀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그래도 이제 손이 많이 안 가는데 순수한 민간들이 로컬푸드매장을 설립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이나 임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제반되는 운영비용 같은 것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갖고 모 농민단체에서도 농협이 아닌 천안시의 직영로컬푸드매장을 개설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단체들도 있지만 단체가 아닌 시에서 직영하는…. 무슨 얘기냐면요, 딸기 작목반만 납품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딸기, 고추, 토마토, 오이, 메론, 포도까지도 그냥 어느 농민이나 아무나 그냥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매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다 위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장만 하나 꾸려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런데 이제….

강성기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지금 유통팀장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무인매장이나 뭐 이런 거….

강성기 위원 무인매장도 괜찮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이런 거 형태로 해야 되는데요.

강성기 위원 요새 커피도 무인인데, 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도 참 무인매장이라는 게 저희가도 코로나 시국에 이 밑에 자전거거치대 밑에서도 로컬푸드 생산자 법인단체한테 무인판매대를 운영토록 했었어요.

근데 물건 갖다 놓은 물건값은 한 100만 원 정도치의 물건을 갖다 놨는데 보면 막 2∼30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강성기 위원 CCTV가 있는데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저희가 믿고 그냥 무인매장했는데도 무인매장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운영이.

강성기 위원 아이스크림 하나만 훔쳐먹어도 계산 안 하고 가면 걸리는 세상에 2∼30만 원씩 빈다고 그러면 그건 관리 소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때 그래갖고서도 이 아래에서도 코로나 때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지금 가공센터가 얼마큼 진행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지금 현재 기초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 지지난주에 한 25% 봤는데 지금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게 농민 단체에서도 그쪽 자리 되게 원하지 않았다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감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목천 운전리나 성거 옛날에 중부물류센터 부지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상수도라든가 뭐 다른 아파트 개발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마지노선으로 선택한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시에서도.

강성기 위원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운전리 쪽에서 상수도 문제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서 그쪽으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5억 정도.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억 들여서라도 그쪽에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접근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거를 그냥 너무 편하게 뭐 그거 5억 더 든다고 그냥 그쪽으로 가신 거는…. 그 단체에서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근데 이제 여기를 또 이제 어떤 가공도 하면서 가공품 직매장까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또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잘 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완공은 언제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제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기계 들어와서 이제 시운전하고 하면 내년부터 가공에 들어갈….

강성기 위원 그럼 거기도 직매장을 열 계획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강성기 위원 직매장을 거기에다도 열 계획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가공품의 직매장. 거기서 이제 가공하잖아요.

강성기 위원 가공품하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가공품 직매장.

강성기 위원 거기다가도 로컬푸드매장 하나 내주세요, 편하게.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근데 지금 부지가 이제 너무 건물이 타이트해갖고서요. 한번 그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차질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9쪽인데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 관련돼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건이 세부사업명이 48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보면 사업신청 저조건수가 한 10건 정도 돼요.

48건 중에 한 10건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한 21% 정도 되더라고요.

내용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전체 금액이 한 6,900만 원이 넘는데 지출액은 한 1,200만 원이고 오히려 집행잔액이 한 5,600만 원이 남았고 안전인삼실명제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론 뭐 인삼, 약초, 생산자재 지원사업 일몰 및…. 있었지만 인삼실명제 스티커 컬러박스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농업인 월급제 기타보상금으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820만 원뿐이 안 되지만 오히려 잔액은 1,0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지원으로 오히려 안정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잔액 자체가 한 3억 9,000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형태로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신청 저조가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공익형 직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페이지 41쪽 세 번째입니다.

한 23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1,000만 원 이상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인삼실명제 지원 같은 경우는요, 사업비가 일몰과 컬러박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컬러박스에다가 하려면 75kg 용기인데 이게 이제 인삼 굴취시기가 한 9월 말, 10월이 돼야 되는데요.

그때가 돼야지 많이들 이게 규격박스를 사용하는데 그해 작년 이때는 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조기 수확을 하는 바람에 컬러박스를 신청을 안 해갖고 구매를 많이 안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사업별로 어떤 사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건별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게 돼서 인삼박스 그렇게 됐고요.

이제 아까 지적하신….

박종갑 위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이게 도비 지원 도의원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천안에 농산물 쌀 가공공장이 이제 천안쌀조공하고 천안RPC 목천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 홍보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천안쌀조공만 자기네 건물에 맞게 현실적으로 설치를 했고 천안RPC에서 한다고 했다가 천안RPC는 전액 포기를 했습니다.

천안RPC에서 경영상 어렵고 자부담도 어려운 상황이라 천안RPC에서 사업 포기한 게 제일 컸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건 사업 포기예요, 신청 저조예요?

다른 거는 항목에는 사업 포기해가지고 명목을 집행잔액 사이에 사업 포기라고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신청 저조라고 언급이 돼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할 때는 사업주가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부 결정까지 하고 했는데 도저히 자부담 여력이 없다.

포기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 저조가 아니라 이건 사업 포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포기가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 이건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 포기가 정정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이건 저조가 아니고 포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박종갑 위원 다른 것들은 또 비슷한 사유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략작물직불금 같은 경우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아까 이제 제일 밑에 이제 금액이 큰 거.

박종갑 위원 밑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비료가격 안정 지원 3억 9,000짜리 이거는요, 이것도 이제 전년도에 비료가격 차액의 80%를 보존해주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이제 비료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출액이 한 7억 정도 나간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안정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41페이지에 공익형 직불금 23억 집행잔액 발생된 건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농수부 아그릭스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정은 11월 정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 집행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결정된 액을 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서 23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박종갑 위원 전년도도 유사하게 이런 금액 차이가 생기네요,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직불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높게 잡아놓고 아그릭스 프로그램에 입력된 걸로 최종 결정짓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잔액은 많이 발생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40페이지에 있는 전략작물직불금이나 친환경농협직불금도 비슷한 사례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국비가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타보증금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다 똑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37쪽 한번 볼게요.

미집행…. 주요 집행잔액에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작년에 일몰사업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육종영 위원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제 시비를 세워놨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왜 일몰사업을 됐을까요, 이게?

신청을 안 하나, 사람들이? 농가에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도 계속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국비를 확보를 못해갖고 그러는 건지 일몰됐다고 내려와서 저희도 늦게 알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이제 일몰사업 같은 거는 바로 그냥 안 하고 미리 예시를 해줄 텐데 그걸 미리 확인을 못했다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챙겨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38쪽 위에요.

농지 관리업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각 읍·면에 계시는 농지위원들 회의수당 같은 거 주는 그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가 신설이 됐거든요.

이제 그 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1인당 9만 원씩 주는 예산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석을 하면 주는 건데 일부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읍·면에서.

육종영 위원 이게 1억 4,600이면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은 건데 각 읍·면에 농지위원이 딱 직산읍이면 예를 들어서 10명, 성환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이제 회의를 한 몇 번,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이게?

매달 하게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할 때는 15회로 잡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1년에 15일 이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15회.

육종영 위원 15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산 편성할 때는 15번 하는 걸로 잡았었는데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딱 나와서 어느 정도 딱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서 추계가 돼야 될 텐데 너무 대상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15번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위원수 곱하기 15번 한 건데 이게 이제 최고로 잡았었지만 저희도 이제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 심의 대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땐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뭐 두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이거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이 잔액이 발생됐나 했더니 읍·면에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 받아갖고 또 처리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2억 6,000이 본예산에다 확정된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육종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본예산에 일부만 하고 급한 거가 농업예산 못 챙기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니까 뭐 2회나 3회 추경에 해도 좀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그때 세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농업인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게 보니까 내용이 계약 낙찰차액으로 돼 있는데 2억 1,500만 원짜리를 1억 3,400. 이게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둬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농촌협약, 2022년도에 이제 농촌협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용역비거든요, 이게.

그때 하고 나서 차액 발생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차액이 발생되는데 어느 거나 다 입찰하면 입찰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발생해갖고 이게 용역이 잘 될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끝났지만 지금, 그죠? 끝난 거지, 이거는?

뭐 경쟁입찰 무슨 뭐 몇 개 두 개 업체 뭐 입찰방법….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뒤에 팀장님 어떤 방법으로 입찰한 건가, 이게?

○농업활력팀장 이종봉 (마이크꺼짐)공모사업에서 21년도에….

22년도에 공모사업하면서 업체 선정은 경쟁입찰로 했었는데요.

2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작년에 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떨어졌는데 위원님께도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낙찰가액 지나치게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서 다른 능력보다는 낙찰 들어오는 가격을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입찰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가격에 대한 편차에 점수를 너무 많이 주면 일명 그냥 가격으로 갖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도 그런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용역은 잘 됐어요, 이게?

잘 됐으니까 됐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작년에 용역이 조금 부실했다는 얘기가 나와갖고서 저희가 농촌협약도 공모사업에 탈락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육종영 위원 원인 중에 하나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저도 용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그래서 확인한 건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경험 없고 그런 업체가 또 했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처음 하는 업체가 또 했고요.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책사업 목표 중에 체계적 환경정보, 지역 환경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을 보전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써는 환경개선부담금 목표 대비 징수율 이거를 좀 100%로 완성해보자, 목표로 세우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천안시에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잘 못 미치고 있어요, 계속 매해년도.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에 폐차를 했어도 다음 연도 3월에 부과가 되다 보니 조세 저항이 큰 부담금이기도…. 국세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매년 조기, 그러니까 노후 차량 폐차로 인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점점 더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고 또 이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80% 내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원인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어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도돌이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진일보 나가서 이젠 바뀌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매년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가 이게 오기 같은데 이게 2022년 달성결과 이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는 2022년 달성결과의 목표 100, 그다음에 실적 78 그래서 달성률 78%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성과보고서 보면 수정을 안 했나 봐요. 이거 제대로 안 했나 봐.

2022년 달성결과 보면 100, 82%.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이게 오기….

이병하 위원 오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비교하면서 제가 성과분석표를 봤는데 이거 오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예산을 이제 예산안을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 써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사업계획서 세웠을 때에 그 목표했던 것만큼 이룰 수 있게끔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세심하고 각별하게 잘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우리 저기 환경정책과뿐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2쪽에 집행잔액 관련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산업 관련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이게 원래 3명에서 2명 변동사항이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원래?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진행….

박종갑 위원 AS….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ASF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실상 잡다 보니 전년도에 잡은 실적도 많고, 신고건수도 적고, 또 주변에서도 집중관리 지역이다 보니 많이 잡고 하니까 생각한 만큼 야생멧돼지가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3명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2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굳이 3명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초창기에 원래 3명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박종갑 위원 아니어서 2명만 충분히 해도 가능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저기 관련된 내용에서 집행잔액에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페이지 5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산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미발생에서 잔액이 한 2,000만 원이 남은 거고, 140만 원은 저기예요? 일반활동비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니요. 140만 원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상한 돈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 일단은 보상은 해준 거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2,000만 원은 미발생….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2,000만 원은 인명피해 미발생분을….

박종갑 위원 인명피해 미발생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그 집행잔액이 조금 생겼는데 이게 국비가 부족해서 도비, 시비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책정된 국도비 지원 비율이 있는데요.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에 공고해서 접수한 결과 보조금액이 국비 비율이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비나 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지금 인프라 구축이면 지금 충전소라든가 뭐 수소충전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 수소 인프라는요, 수소 연료 쪽에 있고요.

거기는 이제 전기자동차 주로 보급사업입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전기자동차 민간 사업자라면….

강성기 위원 민간사업자 그게 어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아, 충전시설…. 그거는….

강성기 위원 아니, 그게 부서가 어디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아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SK E&S라고….

강성기 위원 아니,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거는 지금 시내버스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시내버스추진단이….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 수소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기 위원 아니, 전기차 충전소.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전기차 충전소는….

강성기 위원 공공주차장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건 도시공사에서 개별 사업부서에서 또 개별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57쪽에 장산리 건강영향조사 개인노출평가 발생해서 이월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용역 과업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항목이 추가돼서 그에 따른 개인노출평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돼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강성기 위원 …(청취불능)… 진행 상황이 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현재 저희가….

강성기 위원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계속 지금 용역 잘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저희 6월 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주셔가지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주민들이 그 연구용역을 신뢰를 지금은 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간 파악한 결과로는 특별하게 주민들께서 특별한 다른 말씀은 없으시거든요.

강성기 위원 지금 그렇게 크게 불만이 좀 이렇게 잠잠해진 상태예요?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 과장님하고 또 팀장들이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면 좋은 쪽으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55쪽인데요. 미수납액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4,752만 원이죠? 이게 사실 과태료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수납액은….

박종갑 위원 미수납액이 과태료….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과태료입니다.

4,700만 원은….

박종갑 위원 결산서 보니까 이제 과태료로 돼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액이 한 2억 6,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체 여기에 차지하는 미수납액 비율이 한 18% 정도 차지해요.

앞서 제가 환경정책과는 전체 금액 대비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비율이 얼마 안 돼서 거기는 5,000만 원 중에 한 160만 원 정도 과태료 미수납이 돼가지고 질의는 안 드렸는데,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 기후대기과는 너무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데 어떤 이유죠, 이거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이거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충전기 내에 주차할 적에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2,800건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한 2억 4,0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한 4,700만 원이 미납부돼서 미수납액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보건데 이 제도가 당초 충전시설이 아파트 500세대 이상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전 시설이 다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에 따라서 사업 초기…. 제도 초기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과태료 징수율도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독촉도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관보를 통해서 사전에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 그렇게 방해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도 안내 고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웬만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앞에다 일반 차 놓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그만큼 홍보는 잘 돼 있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례는 아무튼 고지된 거는 2023년 기준이니까 작년에 아무튼 고지서가 발급됐는데 미수납된 거잖아요? 아무튼 뭐.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태료 부과 이거 만일 돈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렇죠, 저희가 독촉하고 있고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일반 장애인 주차라든지 일반 주차장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 충전소의 주차과태료는 초기 제도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약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전기자동차 업무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후대기과가 이 업무를 보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사실. 과태료 업무는, 이 업무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이 과태료 18%는 사실 적은 비율 아니거든요, 이거?

아마 관리사무소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에 홍보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도 충분히 관리사무소 홍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율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성과보고서 갖고 계세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26쪽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우리 효율적 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지도팀 결산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 예산은 6억 1,000, 2023년….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아, 위원님, 저희 소관은 219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이거…. 이게 저기…. 아, 맞다, 청소팀이구나.

잘못 봤네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과장님, 60쪽이요.

60쪽에 보면 우리 전용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310억 정도에서 한 25억을 전용해서 썼어요.

이거 설명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게 소각 1호기가 22년도에 시설진단을 받아서 그 수리비용이…. 수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두 달 정도가 수리기간이어서 그 비용을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전용해서 민간위탁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1호기 개보수하는 거는 전년도에는 몰랐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게 아니라 1호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시설 진단을 22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뭐를 고쳐야 된다, 그런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2년도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23년도에 그거를 했습니다.

한 2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이것이 30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강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 진단을 받았으면 1호기 개보수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때 위탁비를 본 예산을 세워서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서 그래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 민간위탁금 310억은 안 모자라게 다 쓰고 거기에서 남아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두 달간 가동을 중지하면 거기에 위탁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간위탁에 소각처리 의뢰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개보수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민간위탁금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부는 세웠는데….

이병하 위원 전용을 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일부는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추가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세요?

그럼 밑에 있는 3억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음식물폐기물 저기입니다.

이건 소각시설이고 이쪽 거는 음식물….

이병하 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본 위원이 자료를 알아본 결과 우리 지금 7월 달에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사용은 언제 했습니까? 지출은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지출한 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겠지만 이게 7월 달에 했으면 그 기간이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두 달간 했거든요. 그때 상황에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9월 달에 한 걸로 파악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때 입찰을 해서 그때부터 저기한 거죠.

이병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 천안시가 2차 추경을 2023년도에 2차 추경을 9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7월 말부터 추경예산안을 각 실과에서 올려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한 20몇 억이라는 돈을 7월 달에 전용을 바로 안 하고 정리했다가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될 수 있는데 굳이 두 달이라는 기간을 25억을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왜냐하면 전용을 하고 또 입찰을 하려면….

이병하 위원 이렇게 급하게 전용을 했을 시에는 전용한 걸 갖다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용을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9월 달에 했단 말이죠. 9월 달에 했으면 우리는 이제 돈을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행정은.

바로바로 써야죠, 다른 데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심사를 받아서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리했다가.

그러면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리 당겨놓고 전용을 한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전용을 해서 금액을 확보한 다음에 8, 9월 달에 했으면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좀 있어서 9월 달부터 시작한 거고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승인날짜가 7월 11일 날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7월 11일 날 전용해갖고 빨리 이게 진행됐으면 이렇게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전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몇 달 묵혔다가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 좀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놨다가 그때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각별히 다시 해서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 편의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의 소중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세심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 잼버리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63쪽이나 64쪽, 65쪽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돼 있는데 잼버리 참가자 급식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한 4,000만 원이 넘었고 지출액은 2,300만 원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한 1,770만 원 넘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64쪽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또 65쪽에 예비비 지출에는 지출결정액에는 2,3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한 520만 원, 지출잔액이 한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는 우리가 2,300만 원했고 국고보조금 한 1,7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죠?

예비비 선사용해서 이게 국고보조금 받은 건데 그래서 선뜻 이해 안 가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쓴 거예요, 아니면 2,300만 원 다 쓴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2,300만 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하긴 한 거예요, 2,300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그리고 521만 5,000원은 저희 예비비에 국고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4,785만 원이잖아요.

그 돈에서 2,300만 원을 쓰고….

박종갑 위원 우리가 2,300을 예비비를 집행을 한 거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실제적으로는 저희 예비비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521만 5,000원만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냥 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박종갑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결국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시비에서는 521만 원만 집행된 거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성과보고서 227쪽 잠깐 보실게요.

우리 정책사업 목표로다가 안전먹거리 체계 유지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그래서 우리 성과지표를 두 가지를 잡았는데 우리 천안맛집 지정개소 빵, 이거 빵소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빵소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빵소.

그런데 뭐 이렇게 달성률 좋습니다. 100%에서 한 95%, 89%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에는 95% 달성하셨고 2023년에는 89%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19개를 우리가 선정하겠다 해놓고 18개 선정됐고요.

그러면 2023년에는 19개 선정하겠다고 17개 선정이 된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게 아니고 19개소가 다 선정이 됐었는데 지정조건에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할 때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겠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래서 22년에 1개소가 인터넷에 좀 과장 광고를 해서 저희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18개가 됐고요.

이병하 위원 2022년 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2023년은 저희가 맛집 0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신규는 없었고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하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자동으로 2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성과 달성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병하 위원 성과지표…. 그러면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빵소 관련해갖고 이제 선정을 안 하면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다른 걸 설정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올해가 맛집을 선정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빵으로만은 한 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빵의 도시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미설정이 된…. 어차피 목표는 관련 부서에서 잡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 보고서의 의미가 더 좋아지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게 안 돼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럼 저기 설정 다시 해갖고 빵소 지정하겠네요, 내년도에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올해 설정….

이병하 위원 아니, 올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병하 위원 몇 개 목표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저희가 한 목표량은 거의 똑같은데….

이병하 위원 한 19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사 후에 목표량은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인심사자료 66페이지요.

식품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2023년도 한 2억 2,500만 원 쓰셨어요.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이게 안심식당 관련해갖고 지원물품 구입 660만 원, 그다음에 그게 이제 수저통 660만 원.

그다음에 키친타올 2,200만 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본 결과 2023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안심식당이요?

이병하 위원 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안심식당은 매년 신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신규 지정해갖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금액을 준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생물품을….

이병하 위원 물품을 사서 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는 이 금액을 안 잡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1추경 무렵에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가 얼마가 지원될지를 몰라요.

이병하 위원 그럼 추경에 잡으면 되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1추경에 거의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제가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 다 해서 더 이거 천안 더 안심식당 관련해갖고 본 예산은 잡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기금으로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이병하 위원 기금이 도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게 국비부터 전부 기금으로 매칭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식약처부터 뭐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이 예산은 거의가 기금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잡을 때는 사업량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본 예산에 담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금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이게 국비로 시작한…. 코로나 시기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처음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막 본예산에 목표량을 설정해서 담을 수 없는 게 목표량도 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측면도 있어서 도에서 종합계획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하고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대개 4대 6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4대 6? 우리가 6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이병하 위원 이번에 도비가 1,540만 원 내려왔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올해 예산이요?

이병하 위원 예, 올해.

아니, 2023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2023년이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또 계속 변동도 되고 그렇거든요.

이병하 위원 결산금액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2,860만 원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안내공고 낸 거 보니까 100개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신규.

이병하 위원 신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100개소면 신규 지정하는 숫자입니다.

이병하 위원 100개소에서 그러면 15만 원씩 15만 원 상당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신규 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신규 업소는 그러면 1,500만 원 드린 거죠?

이거 100개 다 들어왔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목표량은 저희가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개 다 들어왔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다 신청 받….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쓴 게 우리가 2,200만원…. 뭐 다 합해서 2,800 정도를 쓴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맞게 썼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마 기존 업소까지 합쳐서 그렇게….

이병하 위원 기존 업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기존 업소는 2020년부터 누적된 업소수가 한 650개소수가 있거든요.

기존 업소는 어떤 해는 한 개소당 10만 원 정도 지원될 때도 있고 그것보다 좀 작게 지원될 때도 있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기존 업소랑 신규 업소가 있을 텐데 기존 업소에서…. 기존 업소에도 키친타올 주고 수저통 주고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두 가지 중에 하나 줄 때도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이병하 위원 신규 업소는 그럼 2개 다 주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신규 업소는 수저집만 주더라도 좀…. 수저집 수요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생수저집이. 그걸로 더 많이 줄 때도 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기존 업소도 이제 선정됐을 당시에 다 지급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0개 또 이제 작년에 신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신규 업소.

이병하 위원 신규 거기도 줬을 거예요.

기존 업소들 준 금액이 이게 1,500이에요, 그럼 100개.

그러면 1,300만 원 정도를 기존 업소에다 준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기금의 사용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지금 따져 물으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금 지출내역 현황을 다 봤거든요.

이거 다 기금 용도에 맞게끔 다 쓰신 거 맞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행사비용도 기금 용도에 맞는 건가요, 그럼?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게 빵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에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를 저희가 제일 먼저 봅니다, 지출하기 전에.

이병하 위원 그렇죠. 용도에 맞지 않게끔 기금을 썼을까 봐 제가 꼼꼼하게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안심식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 금액하고 해갖고 좀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67쪽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잔액 차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2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타 부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물품 제작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떤 물품을 제작하시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호두 청피·박피기하고 가공장비를 들여놔야 되는데 직접 기성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제작을 우리 저희에 맞게끔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납품을 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기성품이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기성품은 있는데요.

저희에 맞게끔 일부 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기성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샀고요.

기성품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광덕에 호두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광덕에 있는 호두유통센터는 명물호두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산림청하고 도청, 시비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지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통센터는 도장리에 있는 시에서 직접 임산물유통센터로 해서 건축을 한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거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물량 거기서 다 소화하잖아요.

물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장리에 있는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당초에 호두로 받았다가 호두가 저쪽 명물에서 해기 때문에 임산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산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변경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줘서 호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호두하고 여러 가지.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난번에….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근데 호두가 광덕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호두 가공을 그쪽에서 해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쪽에는 기계를 놓으면 어디 호두를 갖다가 가공하시려고.

호두가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소화를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다 가공기계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맞는데 생산량보다….

그럼 여기는 기계 놓고 그냥 스톱해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도 일부 북면이나 천안시 내에서 생산된 호두 100% 그쪽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영농조합법인 들어가고 여유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산림조합에서 매수를 해서 가공을 해서 반가공이 됐든 뭐 이런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충분하고도 넘쳐나는데 굳이 또 이쪽에다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투자라는 거는, 그죠? 수익이 안 나는데 투자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돈을 줘도.

근데 지금 그 광덕에 있는 가공공장에서도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다른 물량 다른 시군 것도 받아서 하는데 왜 구태여 또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냐는 얘기예요.

굳이 예산을 세워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

명물호두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천안시가 지금 현재 한 118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공 안 하고 직접 판매하고 남는 거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물영농조합법인에서 20톤 처리하고 나면 일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수매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지금 또 하위 20%는 또 안 받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름이라든가 하여튼 그거는 나름대로 저희가 조합하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쪽에서 해결방안을 찾으시고서 진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탈피기가 아니라 호두기름 가공기계라든가 포장기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안시 호두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전국에서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데 농가들도 깜짝 놀라게 비싸게 하시는데 그거는 특상품만 그쪽에서 수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하위 20%는 수매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하위 20% 가져다가 호두기름을 낸다든가 호두기름도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차라리 그런 기계를 놓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 그런 기계….

강성기 위원 호두 탈피기·박피기 이게 아니라….

(「포장기 같은 것도 저희가….」하는 주무관 있음)

예, 마이크 대고 말씀….

(「포장기 같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그 기름 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등록 같은 거를 내야 돼서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추후에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물량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호두가 120톤이 안 돼요, 전체 물량이.

그러면 지금 광덕 호두 가공센터에서 다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박피나 탈피나 이런 거 다 거기서 하고도 남는데 그중에서 이제 생산자들이 그쪽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하위 20%는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걸 가져다가 이쪽에서 그냥 가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껍데기 깐 호두, 납품 안 된 거 그런 호두를 가져다가 이쪽에서 뭐 기름을 짜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뭐 굳이 그런 기계를 이중으로 들여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호두 갖다가 위스키를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그쪽도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청피 호두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산림조합이 지금 아직까지는 유통망이 있거든요.

중앙회 쪽하고 해서 최대한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광덕에 운영되는 센터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죠,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쪽….

강성기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쪽은 영농조합법인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덕이나 호두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상급만 받기 때문에 중하위 제품에 대한 판로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해소시킬 겸 조합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견제와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농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이게.

나중에 진짜 민원이 박 터지게 생길 것 같고, 제 예상은.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천안에서 호도 총 생산량이 120톤이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시설 투자를 이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도 시도비 받아서 해준 사업이고,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또 하시냐 이거야.

물량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서 천안시내 거 다 하고도 남아서 뭐 영주, 봉화 이런 거 다 수매해다가 다 가공하잖아요, 아시지만.

천안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리적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거는 우리 천안호두라고 표시를 안 해서 나가는 것뿐인 거고 그건 이제 그쪽 걸로 나가는데 그러면 구태여서 왜 이렇게 이중투자를 하냐 이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덕에 있는 호두유통센터는 말 그대로 호두로 특화된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운영하는 건 임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임산물.

강성기 위원 아니, 임산물유통센터 아는데 여기 호두 아까 지금 뭐 이런 거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우선적으로는 호두도 저희도 해야 되고요.

호두도 하고 표고도 할 수 있고 밤도 일부 할 수 있고 대추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기 위원 대추 같은 경우는 하늘그린 상표 달은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지금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2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일부 과잉 생산되면 저장했다가 수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는 진짜 효율적으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데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 살펴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하나만 짧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추가 조성 관련해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지금 예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예약이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게 잠깐 동안 진행….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청소…. 아침에 나가고 나면 청소를 해가지고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텀을 둬서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3시까지만 한다, 청소하고 퇴근하려고.

약간 또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일단은 식품 안전화 기금 관련해서 그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의결했으면….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 지난 2년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종갑 부위원장님, 육종영 원내대표님, 강성기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 아마 어디다 내놔도 아마 남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다양한 정책 많이 발의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또 한승훈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저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분들도 그동안 자료 제출이라든가 위원님들 민원 해결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위원회를 잘 이끌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탄하게 못 이끌어온 부분이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데 우리 위원님들 9대 후반기 각자 원하시는 상임위 가셔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승훈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농업지원과장 박문균
  •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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