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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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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2.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3.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

4.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 제출)

2.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74호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결정 변경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19년 9월 9일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되어 22년 6월 10일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하고, 22년 8월 5일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하여 23년 11월 2일 주민설명회 실시하였으며, 24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하여 24년 2월 21일 주민공람 및 천안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57만 651㎡로 이 중 47만 4,543㎡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게 되며, 변경사유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번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174호 천안 용곡눈들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이경열 국장님 승진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눈들구역 사업이 사실은 그동안 도시건설사업본부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주택도시국으로 오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지금 지나간 얘기를 또 얘기하면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가지고 2년 정도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화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2020년에 환경영향평가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내용은 자세히는 못 보고요. 추진상황만 지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환경평가에서 우리 천안시 눈들지구 도시계획 사업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우려사항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조치가 됐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점이나 있는 부분이 조치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용역 자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조치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 시에는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이용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시간이 안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내용 파악은 됐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실시계획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단계가 그 단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탑재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받으면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2024 천안시 주요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책자 내용에 보니까 2020년 6월에 설계용역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 착수를 했는데 이게 다 지금 착수가 그러면 끝난 게 아닌가요, 용역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전략하고 교통하고는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나 그쪽 하는 부분은 일단 실시계획 하면서 도로가 확정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진행하면서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버스베이를 어디 설치하며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오면 적용을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주민 설명회가 2023년 11월에 있었더라고요.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것도 세부적인 건 제가 모르는데 주로 쟁점 지역이 뭐냐…. 주민들이 민원을 내 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준 게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의견 낸 거를 적용을 안 한 건 없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큰 민원은 없는 상태고.

권오중 위원 이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권오중 위원 주민들은 환지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환지 방식의 특성이 공기가 장기화된 이런 부분인데 재원조달이나 이런 게 미흡할 때는 환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환지 방식을 반대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호응을 해서단지 감보율 관계, 이런 걸 민감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감보율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 상태로 최대한 감보율을 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47만 평 정도가 용도 변경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평방미터 정도가….

권오중 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부지의? 대충?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전체 부지가 57만 561이니까요. 거의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권오중 위원 도시계획 사업의 30% 이상 용도 변경….

그거 하면 30%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30%가 넘으면 도시개발사업을 못하게….

권오중 위원 사업을 못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래서 이거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쪽은 농지로서의 영향력이 거의 떨어지고 도시로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용도지역을 바꿔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렇게 용도 변경하게 되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많이 상향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지요.

권오중 위원 하여튼 늦어진 만큼 이번에 우리 일 잘하시는 김영상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늦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늦어진 만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속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건설도시로 처음 와서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하는데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동 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도에 후보지가 선정돼 갖고 진행된 사업으로 이렇게 자료에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연이 많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거 언제 되느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신 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기억을 잘 더듬으셔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 우리 행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2027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 맞출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잠정 예정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조금 늦어지는데 하여튼 이거는 공정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한 그 기일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시민들은 오매불망 언제 되는지 걱정을 하고 있고, 언제 될 거라 예측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거 되긴 되는 거야?’라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202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시작이 되면 또 현수막 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 이 공기 안에 마치겠다….

또한 그 시간을 안 맞춰 버리면 행정의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진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거 잘 챙겨서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설명회 두 번을 신방동에서 한 걸 다녀와 봤어요. 봤는데, 별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공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주민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려하는 게 최고 문제가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지 않냐….

거기가 지금 한 4,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남부대로도 막히고 하는데 용곡동 지금 현 상태로는 거의 섬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남부대로 지하차도를 본 위원이 해서 입체교차로로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도로 문제라든가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냐.

청수동 쪽하고도 도로 하는 게 지하차도를 하든 육교를 하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도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접근성이 사실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거 검토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와 가지고 토지 경계하고 교통체계도나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를 오자마자 다그쳐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 욕은 제가 먹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탑재해서 성과도가 좋은 교통체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2022년 11월 달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여기 사업지구가 개발 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순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녹지를 확보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녹지도 우리가 자연녹지로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문하는 거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도시가 형성된다면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인데 농지로서는 희소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게 저희가 1인당 6㎡나 사업 면적의 9% 중에서 큰 녹지를 확보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배제시키고 사업 면적의 21.5% 정도의 녹지를 여유 있게 확보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는 면적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죠. 최대한 환경 생태계나 이런 걸 존중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1인당 공원면적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부터 저희가 그런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연수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의원들이 다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공원.

근데 기존에 있던 데에서 공원 조성하려면 어렵거든요. 새로운 도시계획 할 때는 할 수가 있지만 기존의 도시에다가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요즘에 보상하려면 보상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들지구는 새로 도시를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녹지공간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좀 더 여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문한 것처럼 자연순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녹지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설계 지금 다 나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실시설계는 안 나오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토지 자체를 다 흔들 거니까….

여기가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천안천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님 같은 경우 천안천을 녹지화하는 걸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연계해서 다른 데보다는 틀리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탑재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천안시가 그동안 몇 군데 도시계획을 했지만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냈거든요.

이번 눈들지구는 진짜 잘했다. 도시계획 잘해서 도시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면에서 ‘잘됐다’라는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이경열 국장님 승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

도시계획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불당지구도 도시계획이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한 예로 쌍용동 ‘열린치과’ 지역에 보면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 그 부분을 알아보니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상가에서 그냥 바로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용곡눈들지구 힘들게 지금 도시계획 기초를 하는 만큼 30년, 50년을 보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문제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그 차들이 과연 어떻게 그 많은 4,000세대가….

한 집에 2대, 3대라고 하면 차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차들이 빠져나오는 이런 계획이 지금만 보고 계획을, 몇 년만 보고 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굉장히 잘못되어진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조금 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십사 아주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물론 임기가 되시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계가 돼서 다른 분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해서 오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은 행안에 있으면서 공유재산 때 잠깐잠깐 뵀었던 구면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오면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같이 알아가고 배우고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보하다 보니까 얘기가 일부 중복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행안에 있을 때나 작년에 시정질문 때 아마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행정 업무를 하기는 합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시는 건 맞는데 저는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이 아니라 결국엔 인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의 행정부의 역할이, 또한 그분들하고의 이 협치가 잘돼야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그분들에게 빨리 안겨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부분도 주차장 문제 당연한 부분인데 도로가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게 경찰청에서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처럼 이렇게 바둑판 쪼개듯이 쪼갠 데는 처음 봤답니다.

전 사실 그 소리…. 물론 경찰행정 쪽에서의 얘기가 다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도시는 모르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어떤 도시개발이 될 때 사업자한테만 넘겨서 자꾸 도로를 확보하게끔 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돌아가고 행정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나머지 것들을 같이 요청해서 해야지, 이게 속도감도 나고 같이 빈정 상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것이 곧 시민의 공익으로 간다.

여러분들게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질의 끝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 그리고 공기 준수 문제, 그리고 녹지 확보, 주차장 확보, 민원의 원활한 해결, 도로연계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 수행 시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53쪽, 의안번호 제4175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 추진 중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혁신파크 등과 연계를 통해 스마트기술을 활용,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의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표협력기관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사업비용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출연대상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며, 출연금액은 총 사업비 380억 원 중 300억 원으로 26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를 연차별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8월 중 국토부와의 실시협약을 시작으로 사업기간 내 정상적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175호 거첨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조성 사업하면서 이 사업을 과진원에다가 사업을 주는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380억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출연금액은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억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380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160, 지방비 160, 민간투자 60억 원으로 조성돼 있고요.

민간투자 60억 원은 민간기업에서 저희 스마트도시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민자 60억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비와 국비 320억 중에 300억 원은 사업에 의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저희가 총 보조책임자이고 중간에 사업 보조책임자가 됩니다. 걔들에 돈을 줘서 각 기업한테 사업에 돈을 걔들이 집행하는 구조로만 돼 있고요.

20억 원은 저희가 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의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그니까 예비비 형태로 지금 20억을 천안시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과진원에다가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에 선정된 금액을 따와서 과진원에다가 돈을 주고 과진원에서는 또 그 사업을 할 대상, 민간업체에다가 뿌려주고 중간 그거를 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20억은 예비비로 갖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렇게 갖고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예비비 개념보다는 저희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하면 국가 교통부에서 사업을 별도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민간이 있는데 민간 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선정이 다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부터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병하 위원 구성 어디어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같이 돼 있는 게 SK플래닛, CJ올리브네트웍스, NHN클라우드, JB, 코나아이,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리고 다쏘시스템, 아마존웹서비스, 단국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컨소시엄 다 들어와 있는 업체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공모 신청 전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들을 공모해서 받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4군데가 아니라 여기 참여한 데 다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컨소시엄 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110억 해 갖고 올린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주신 자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민간투자비에 60억 플러스 펀드 조성비까지 합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하려면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청조건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니까 컨소시엄들이….

이병하 위원 알아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요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천안사랑카드 연계, 탄소중립포인트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를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행정부에다가 요구도 하고 지적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천안사랑카드를 관리하는 ‘코나아이’ 쪽과 협약을 했던 거고요. 저희 재활용 물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대학 측과 산업체에 1인 산업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먹으면서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거하는 쪽과 배달의 민족과 코나아이가 연계해서 그거를 수거할 때, 분리·배출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을 천안사랑카드에 적립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기존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를 천안사랑카드에다가 줘서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기존에는 중립포인트제는 계좌로 이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천안사랑카드 포인트로….

이병하 위원 기존에 탄소포인트제에서 계좌로 입금했다면 카드로 줘서 천안사랑카드로 쓰게끔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연계를 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뒤에 실무자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입니다.

이 사업구조를 제가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천안사랑카드 같은 경우에 천안시민 약 70만 명 중에 45만 명 이상이 지금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천안사랑 70만 명 중에 약 2만 명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홍보가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대기과와 협의를 했을 때 기존에는 환경부 통해서 계좌로 입금이 되고 저희가 가입한 시민 분들에게 그게 계좌이체 형태로 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로 되면 현금성으로 되기 때문에 천안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안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사랑카드 포인트제로 전환한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하였고 코나아이와 그리고 기후대기과 모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좋은 기획을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면 그 돈 천안시에서 쓸지 어디다 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획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4년 4월 24일 날 민간 컨소시엄 선정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데 거기 선정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2024년 9월에….

8월에는 국토부하고 천안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시고, 그다음에 9월에는 사업실시협약 체결해서 민간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해요.

협약하기 전에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의무부담 사항 발생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래서 저번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로 보면 5조에 ‘천안시장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의결이 있는 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챙기셔서 우리 협약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 한 번 더 받아서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로 와서 용어가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많이 배우면서 2년간 하반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설립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요.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인데요.

우리 천안시와 스마트조성 공모사업의 대표협력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지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컨소를 구성한 이후에 이 사업계획을 도출할 때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나중에 저희가 서부역 혁신지구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20층 중에 그 3개 층을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실증센터라든가 홍보관, 교육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13층에서 15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거에 대한 운영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큰 이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유….

유영채 위원 대표협력기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니까 그쪽에 저희가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한 걸 운영하는 것까지 다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운영 쪽으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실시자….

민간 컨소시엄이 다 구성이 됐다고 하셨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체결도 다 이미 된 상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실질적으로 공모참여를 위한 협약은, 그니까 기본협약은 한 거고요. 그 공모선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유영채 위원 그렇죠. 협약체결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이게 38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난(欄)을 보니까요.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4조 사업에는 이 책자 157쪽, 책자에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난에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천안 산업발전계획 수립, 천안시 기업실태 및 산업동향 조사, 천안 혁신연구소 운영.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과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사업하고 지금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출연 근거가 300억이라는 출연금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근거가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일어나셔서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설명을….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서비스 제공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하게 스마트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200여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현재 15개, 향후에 15개가 더 추가 조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기업들을 육성하거나 스마트기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올해 그전의 타 도시와 차별화를 둔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대표협력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도 천안산업진흥원의 기능이 좀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점차 기업을 지원하는 거나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메인 거점시설을 이노베이션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실증을 지원하고 그리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더 키워 나가고자 작년부터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유영채 위원 팀장님, 제10조…. ‘천안시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본 위원 말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4조 사업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소개 난에 이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며, 지금 분명히 기능도 미비하고 역량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300억을 들여서 출연금을 동의를 해 달라….

이건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저희 관련 법령에는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4조 5항에 전략산업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11조…. 11항에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관리·운영’ 등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이 스마트도시 사업이 기업의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창업을,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 전략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운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과학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역량강화를 위해서 천안시와 진흥원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다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주요 내용도 보면.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AI기반 GPT 개발사업.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공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대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운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학산업진흥원에 300억이라는 큰돈을, 출연금을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출연금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활용을 한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행자의 역할에 사업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통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이 민간기업의 사업비로 교부하는 형태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차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줘요. 그러면 예산 심의는 어디서 받습니까? 나중에 예산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과에서 받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출연금으로 세워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지요.

유영채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받는 것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천안시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안 상정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 300억에 대한…. 160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우리 160억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무리해서 동의를 해 주고, 무리해서 예산을 세워 주고, 사업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과학산업진흥원은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같은 거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받고….

국장님! 제가 알아듣게, 본 위원이 지금 잘 모르니까…..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 사업은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토교통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하할 부분도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많은 책임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출연기관에도 대표기관의 대표성이 약하다 많이 걱정하시고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봤지만 여기서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지켜 보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같이 하시겠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잘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라든지 보안강화 여러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짚어 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출연기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역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이게 아마 성공사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저희 천안시가 최초인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 사업이 전국 최초는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2024년도 처음이고 그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었고 2024년도에 4개 도시가 했는데 우리 천안시가 선정된 것이 최초라는 말씀 드리고, 그전에는 다른 도시도 선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2024년도에는 우리 천안시만 선정이 됐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올해 천안시만 됐다는….

권오중 위원 하여튼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종수 과장님이 그동안 도시재생과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그동안 도시재생과 과장님들 다른 데서 오셔 가지고 업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연속성이 없었는데, 우리 이종수 과장님은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다가 과장님 되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업대상지가 어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스마트도시…. 이번에 저희가 공모선정 요청했던 부분은 서부역 혁신지구와 그리고 저희 스마트그린산단, 2·3·4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단국대의 혁신파크사업과 연계한 삼각형 안을 한 20만 제곱미터를 설정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서부역 인근에는 이 유사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린스타트업이라든지…. 그거 다 입주가 돼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린스타트업 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인 어울림센터는 다 22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100%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옆에 2단계로 짓는 이노스트…. 2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철도 부지와 지장물 이설 관계 때문에 지금 본공사는 10월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하고 저희가 2026년에 다 지어지면 입주가….

권오중 위원 지금 준공된 건물 내에도 입주가 공실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다 차 있는 걸로….

권오중 위원 다 차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교차로 보니까 제가 사무실 임대하려고 보니까 많이 나 있던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선정하기까지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는 굉장히 그거는 감사를 드리는데 선정하고 나서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현재 운영 잘되고 있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 외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종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는 사업 초기서부터 공모신청,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공과 운영 단계를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 단계에 대한, 준공의 운영 단계까지 검토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거점시설로 지은 거는 그때 계획했던 운영하는 부서에 다 이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오중 위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스타트업 기관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스타트업 기업 중에요?

권오중 위원 예.

2년 전에 서부역 앞에서 할 때 그때 사업 설명회 갔을 때 굉장히 포부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빅(big) 사업장도 인큐베이트 해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한 이삼(二三) 년 지났는데 과연 지금 봤을 때 성공한 사례가 있나, 입주 기업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냐하면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성공하고 나서 운영해서 얼마만큼 이게 성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수막 붙일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거든요. 천안시 무슨 사업 몇백 억 선정.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상 그걸 하고 나면 체감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어요, 사실.

30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은 전액 시비로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50 대 50이잖아요. 국비 50 하면 시비가 50% 붙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 우리 직원들 노력은 알겠지만 타 부서에 보면 그러한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공모사업도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이경열 과장님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성공사례가 나와서 우리 시민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 성공사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룡지구 재생사업 구 법원 부지 앞에 지금 거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됐는데.

이건 우리 이종수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잘되는 거는 더 잘될 수 있게, 안되는 거는 더 보완해서 잘될 수 있게끔 중간 점검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또한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도시국이 신설된만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중간점검을 반드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중간 점검한 결과를 우리 건설도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연하게 그런 우려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워낙에 크고요.

아마 충남에서는 저희 천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부도시이고 처음 진행이 되지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스마트 거점도시의 저기를 하고 있을까요, 공모돼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스마트도시의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제일 큰 거점 육성형으로 했고요.

지금 울산하고…. 작년에 선정됐던 데가 울산, 고양시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천안시가 된 겁니다.

유수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의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완전히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남에서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셨다는 노력은 정말 찬할 만합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실무자이신 분들이 말 그대로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스마트’라는 용어가 쓰기는 쓰지만 우리한테 신구 조화에 있어서 우리 구세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체감이나 많은 활용도를 갖지는 못해요.

이거를 추진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좀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하시고 스마트한 것들을 채우셔야 되는 책임을 당연하게 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저희도 가치관이 구세대이지만 모든 거를 다 아우르셔야 되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기량을 쏟을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서부역사 같은 데도 재생사업을 했지만 어떤 결과, 또는 중간점검,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물었을 때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부서는 짓고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것까지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입주를 하거나 그 주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산업 파트 또는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 여러 가지의 부서들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래도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시면 중요하게 시장님과 업무보고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내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내 국의 일이 아니지만 그 정도들은 통달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긴급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거기는 청년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그냥 짓고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책임성은 우리가 같이 공감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내 부서가 아니지만 이거는 천안시 공무원분들께서 다 보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협업할 수 있고 궁금한 걸 묻고 했을 때 같이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돼서 같이 함께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실무자 분들에게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무거운 어깨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대한 성공사례 및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우려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이번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제4176호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체육시설 등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오룡경기장 철거 이후 장기간 개발계획 지연, 대규모 공유지의 계획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복합체육시설 등 건립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등 매입에 따른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8호 및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천안오룡민관협력형도시재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의무부담자는 천안시입니다.

160쪽입니다.

의무부담인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2만 6,611.9㎡에 대해 매입을 확약하고 의무부담 동의액은 토지비, 건설원가, 기타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사업내용입니다.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원성동 일원 옛 오룡경기장 부지에 추진 중으로 전체 면적은 4만 1,176㎡이며, 28년 완료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빙상장,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인 민간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162쪽입니다.

천안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사업 주체별로 역할분담 및 재원조달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공여기여로 시 재정절감 및 이익환원, 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176호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오룡지구 민관협력 도시재생 리츠사업. 이게 2021년 3월에 선정돼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연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추진하는 사업마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겠죠. ‘지연이 되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그만큼 못 얻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부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무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다 되면 그 금액이 770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금액 509억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내서 갖고 오면 된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의무부담액 770억 중 그거는 저희가 추가 부담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 땅을 현물 출자한 금액 507억과 사업의 이익의 배당금 134억 그리고 민간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금액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 이게 약정 체결할 때 저희 천안시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조건을 걸은 거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니까 우리가 이게 다 마무리되면 770억 정도 되는 그 체육시설물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전에 우리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우린 돈 낼 필요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저번 임시회지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오룡지구 민관협력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빙상장을 왜 짓느냐?,’ ‘거기에 테니스장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분양가가 300만 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빙상장 없애고 분양가 낮추면 되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 다 정리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빙상장에 대한 문제와 분양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빙상장은 사업계획대로 유지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때 분양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후분양으로 해서 34평 기준으로 1,520만 원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위원님들하고 동의 다 받았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이익이 나려면 어느 정도 분양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프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사업 이익 발생하는 퍼센트는 60%, 그니까 60%부터 사업 이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100% 분양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금이 133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이하일 때는 약간씩 떨어지겠죠, 사업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 대신 저희가 기부채납…. 매입확약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60%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배당금이 낮아진 만큼은 건설 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의 배당금과 자기들 출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약정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60%가 안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60%가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리스크는 발생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천안시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적극적으로….

이병하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 이 부분이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게 빨리 추진이 돼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많은 시민 분들께서 기다리는 부분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여기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수영장 50m 하시네요. 50m 확실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50m, 10레인이면 적은 사이즈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사이즈….

유수희 위원 그렇죠. 전국대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빙상장 저기 있고, 주민센터 있고, 다목적체육관 있고….

지금 주차장이 227대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이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만이고요. 아파트에는 별도 주차장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227대가 아까 전국대회도 열 수 있을 만큼 수영장 하나만 보고도….

그렇더라면 227대로 이게 수요가 가능할까요? 이게 다목적체육관의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 게 있으면 농구, 배구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들어가는 인원 또는 여러 회원들, 여러 참여하시는 운동인, 선수들, 운동인들 보면 이게 과연 227대가….

항상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의 필요성, 주차장이 나중에 결국에 증축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주차시설이 일차적으로 안 되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227대가 과연 수요가 가능한 건지, 지상으로 올려서라도 미리 초반에 지을 때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국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빙상장이나 국제규격….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긴 합니다. 한데, 다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스탠드가 없고 이게 대회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해 가지고 굳이 좋은 건 아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제공을 위해서는 대회를 안 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고, 이게 저희가 규격은 맞춰 놨습니다마는 어떤 대회를 천안에서 개최를 해서 천안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크다면 치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수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국제대회를 열었을 때 타 지역에서 많이 왔을 때 이걸 얘기한 건 사실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27대라는 규모의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복합적인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시민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차량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뭐하고 하면 이런 차량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이걸 다 몰아넣은 거잖아요, 복합적인 형태로. 그 복합형태에 비해서 227대의 주차 규모는 조금 작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동주택이 634세대예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 입주가 들어가는 세대수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3개 동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분양가가 1,5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금 현재의 기준 산정한 건데 그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유수희 위원 글쎄…. 그러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확정을 해 놓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기가 변화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유수희 위원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유수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가격을 안 올려주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유수희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런 것도 염두에….

유수희 위원 공사 부분의 날림공사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호우 때 그렇게 2년도 안 된, 입주된 아파트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분하게 고분양가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또 제한하는 것도 문제….

그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지금 천안시에 동남구든 서북구든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1,600선까지는 안 넘어갔지만 1,590선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분양을 앞으로 28년도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6년 10월.

유수희 위원 26년도로…. 그럼 앞으로 또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1,520만 원에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거를 조금 넘어갈 것인가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해서 넣는 것보다 적절하게….

왜냐하면 계속 인건비라든지 자재 상승비 때문에 계속 말들이, 저희도 계속 추경이든 뭐든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서 그거는 어폐가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그래도 시민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업체에 부담이 안 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이번에 이 매입확약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바로 약정체결을 준비합니다. 그때 분양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요.

저희가 만약에 분양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약정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보고드리고서….

유수희 위원 가격의 약정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요. 아까 과장님 우려의 말씀이 분명히 그 약정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단서로 해서 반드시 들어가서 절대로 날림공사나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준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권오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공을 들인 사업이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어요, 이게.

267회 임시회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조건부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때 당시 조건은 약정체결….

유영채 위원 어떤 조건으로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약정체결 전에 약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유영채 위원 무슨 약정….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공사와 천안시 그리고 계룡건설 컨소시엄과의 약정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유영채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시지요? 잠깐 말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노종관 예, 팀장님 일어나셔서….

유영채 위원 아니, 간단하게 현물출자 동의안을 받으실 때 조건부 동의로 동의를 받았어요, 심의를.

(「네.」하는 사람 있음)

그 조건부가 뭐였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돼.

(「사업 약정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사업약정 체결 전에….

주민의견 청취 이런 건 없었어요?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안시가 대형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연은 있겠지만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불만 아닌 불만도 있고, 또 시에 대한 신뢰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룡 도시재생 리츠사업도 그동안 10년 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7월 달부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202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그동안 사실 오룡 도시리츠사업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사우나 관련돼서 혹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우나 설치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오중 위원 먼저 의견청취 때까지만 해도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변경된 거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번 회기 이후에 사우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게 사우나가 공공이 해야 되는 시설이냐, 민간 영역이냐라는 부분과 주변의 민원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사우나는 민간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획을 삭제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들문화센터하고 지금 종합경기장 내의 사우나는 민간입니까? 민간에서 운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검토 당시에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당시에는 주변의 여건이 목욕탕이라든가 주변에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북구 분들이 아산으로 목욕을 하러 가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목욕탕이 필요해서 목욕탕을 지었고.

한들문화센터는 스포츠센터의 개념으로 지은 건 아니고 혐오시설 주변에 대한 특례라고 해야 하나…. 그 조례에 의해서 수익사업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답변에 좀 안 맞는 게, 그 당시에도 백석동 내에 …(청취 불능)… 사우나가 있고 인근 주공 11단지 내에도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신 것 같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우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주민들 의견수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전에 저희가 사우나 장을 주민편의시설로 바꿔 놓은 상태거든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주민편의시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편의시설 내에 뭐를 한다고 하는데 에이(A), 비(B), 사우나….

어차피 그 공간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 공간에 뭐를 할 건가 그거를 주민들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룡경기장 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전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인근에 교회하고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하고 민원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에베소교회가 바로 현재 경기장에서부터 10여 미터 이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높은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훼손한다’ 이런 거를 문제를 삼아서 계속 민원을 내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 아파트가 최고 층이 49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천안시에 49층 아파트가 있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천안시에…. 펜타포트도 넘고요.

권오중 위원 하여튼 49층이라면 천안에서 초고층 아파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고층아파트가 인근에 없거든요. 이거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 같이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고층을 해야 되냐….

민간사업이라면 많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 해야 되지만 이거는 민관 리츠사업이잖아요. 민·관이 같이 하는. 그럼 꼭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층수를 줄이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하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이 1년 반 이상이 또 소요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어떤 의견에 의해서 층수라든가 구조, 배치 변화 이런 게 생기면 저희도 반영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으로 해서 공사 기간은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권오중 위원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거예요. 그동안 이게 지속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요구를 하면 더 지연될까봐 요구를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가장 문제되는 건 초고층, 두 번째는 여기가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있는 테니스 시설은 왜 안 가져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마지막 협약할 때 변경할 여지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실상 아파트의 층고를 내리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예전부터 그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셔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테니스장을…. 사실상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체육시설 부지에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배치 문제 때문에 포함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이 민에서 하는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세대수를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세대수를 줄인다고 해서 아파트의 부지 면적이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인데 용적률은 상향이 돼서 층수는 올라 가지만 건폐율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권오중 위원 아니죠. 세대수가 줄면 아파트 부지를 줄이고 다른 걸 넣을 수 있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층으로 하고 세대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려면 그 일정 부분의 면적이 필요한데요. 그 면적이 필요하게 되면 사실상 아파트가 3분의 1 이상이 날아가야 된다 보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여긴 리츠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3분의 1이 날아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정도 날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용적률이 중요….

건폐율은 정해져 있고요. 용적률에 의해서 층고를 제한하는데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건폐율이 줄어들면 하나의 층이 높이가 아니라 세울 수 있는 동이 적어지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동에 대한 배치 구조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권오중 위원 결론은 세대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업성은…. 그니까 이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이라든가….

마이너스는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리츠사업이라는 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어쨌든 이게 공공 리츠사업이고 허그(HUG)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민간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공공시설에 투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기금이 들어갈 때는 적정수준의 이익이 발생돼야 되고, 이 공공시설에 투여할 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투입돼야 될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층고나 이런 부분 고려해서 세대수나 모든 부분, 분양가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모두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협약서는 언제, 혹시 다음 회기 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협약서는 지금 초안 작성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요. 협약서가 된다면 회기 때보다는 별도의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사업 추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회기 전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걸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34세대인데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 계획상에 세대수는 634세대이고요. 주차장은 1,012대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6대로….

김영한 위원 1.6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계획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는 보통 법정대수가 1.2대인데 그거는 많이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타 아파트에 비해서….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227대하고 플러스된 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별도입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심의안건 167쪽, 의안번호 4177번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입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사업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던 민간전문가 제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운영은 민간의 우수한 건축,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공공계획 등에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경관 및 공적 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정의는 안 제2조,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4조,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민간전문가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해서는 원안 동의 또는 해당 없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177호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기존에 우리 천안시가 규정으로다가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원래?

○건축과장 염혜숙 규정보다 매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침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계획 해 갖고….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거에 따라서 했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갖고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맞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선정할 때 각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촉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추천된 위원 예정자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누가 심사를 하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총 몇 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현재 총괄건축가 한 분과 공공건축가 열세 분이 계십니다.

이병하 위원 청년 지역건축가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분야별로 선정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내용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조례안에는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큰 틀에서 규정만 해 놨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이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그동안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운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법의 틀의 안에서 제도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민간전문가들, 건축전문가 이분들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건축을 계획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그 실·과에서 건축직이 다 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식견을 토대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잘못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잘 활용이 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처음에는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셔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자문 협조요청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문을 보내서 매년 협조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총 21년도부터 24년 6월까지 기획은 38건, 자문은 59건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 단추도 자기 구멍에 잘 끼워 맞춰지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진단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잘못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대로 활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를 조례로 상정이 돼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더 확실한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실·과에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우리 천안시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일 열심히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 아직 지금은 조례로 구체화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전에 저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없었는지….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그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상대적인 그런 분쟁이 있었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보완할 점들은 없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거의 봉사의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공개 모집하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었어도 크게 어려운 점이나 보완할 점들은 없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면 어떤 부분들이 그럼 더….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었다…. 근데 지금 조례를 만들기를, 이렇게 올려 왔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더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은 지침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 거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원이라든지 상대적인 분쟁이 없었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더군다나 실·과의 업무협조라든지 또는 강제성을 두기에는 지침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돼서….

김명숙 위원 네, 염 과장님이 잘하셔서 믿음은 가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걸 미리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미 조례를 만드신 거니까 그전보다는 좀 더 향상된 질적으로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시민들에게 그런 보답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보면 많은…. 조례 심사라든지 여러 선정위원회 이런 데에 저도 많이 들어가서 보긴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여비 부분이 있잖아요. 천안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이분들이 오시면 여비 지급이 얼마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한 팔구(八九)만 원 정도 선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귀한 시간이 ― 자주는 아니지만 ― 내서 이렇게 기여를 해 주신다는 거는 봉사의 개념으로 해 왔었고 그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오시는데 보통 1년에 이런 선정…. 만약에 한다라면 이런 선정심사위원, 자문위원 이런 역할들에 몇 회 정도 이렇게 모여지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나 자문했던 38건, 59건, 건건이 위원들이, 각자 공공건축가들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심의위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연간 10건 정도….

유수희 위원 10건 정도. 10회 정도 어쨌든 방문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겸임되나요? 아까 그분들이….

그 심사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별도인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본인이 그 기획에 참여하면 심사위원에는 배제됩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죠. 배제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 근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 7조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로서의 업무를 하지만 해촉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고,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선정위원회 여러 군데 다녀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문가 분들이 이분들이 그래도 와서 해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객관적화가 되고 천안시의 건축에 관련돼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형식에 지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할에, 또 행정부는 그 자문을 충분하게 받고 구함으로써 그것이 반영이 잘되어지고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민간 참여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잘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획 38건, 자문 59건이라고 그랬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그럼 97건이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이건 별개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염혜숙 각각입니다.

유영채 위원 각각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그럼 1인당 97건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총괄건축가를 뺀 열세 분 민간건축가들한테 저희가….

실·과에서 이런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문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공공건축가 분 중에서 관심 있거나 또는 그 분야에 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그 과하고 이 공공건축가 매칭이 돼서 자문을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진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건당 한 공공건축가가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1건당?

○건축과장 염혜숙 예, 1건당 1명의 공공건축가요.

유영채 위원 1건에 1건의 공공건축가요? 지금 97건이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97건이면 97명이, 근데 그게 중복될 수도 있고.

유영채 위원 13명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13명이 돌아가면서 그 업무에 맞는 거에 저희가 선정해 주시면 그 사업 부서하고 이 공공건축가 매칭이 돼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1인당 8건 정도는 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건축과장 염혜숙 평균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서 일고여덟 건씩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그분들 수당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채 위원 9만 원?

○건축과장 염혜숙 회의 참석수당은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자문료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영채 위원 총괄이 1명이지요? 총괄건축가는 얼마씩 받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총괄건축가는 상주시기 때문에 월급제로 받고 있으시고요.

유영채 위원 상근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총괄은?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 건축과 내에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우리 건축과에 총괄건축가가 그럼 항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일주일에 2회 선택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만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연봉제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한 달에 260만 원?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일주일 2회 근무?

○건축과장 염혜숙 예, 그게 엔지니어링 기술 노무….

유영채 위원 하루에 30만 원이 넘네요.

일이 있든 일이 없든….

○건축과장 염혜숙 일은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천안시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분이 출근할 때는 모든 과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자문 요청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수당이 따로 있으면서 여비도 따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비·수당 합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수당은….

유영채 위원 민간전문가들한테? 공공건축가들한테는?

○건축과장 염혜숙 자문이나 기획을 하게 되면 그 자문수당이 있고 저희가 회의라든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참석수당도 9만 원에서 1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중복은 안 되지요?

근데 이 민간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어떤 위원회에요?

유영채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염혜숙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공공건축은 그 공공건축물의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을 법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공공건축가분들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사안, 사안마다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심의할 당시에는 그 사업에 관여하신 공공건축가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국장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유영채 위원 간단하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이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체계적으로 하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해서 후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가를 두는 거고요.

‘건축가가 처음부터 참여해서 컨트롤해 줘라’라는 부분이고 건축가가 참여한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에 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것 아닙니까.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는 배제시키고 빠져라. 왜? 자기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수당은….

유영채 위원 수당 얘기하는 거라고요.

○건축과장 염혜숙 수당은 자문이라든지 저희가 해 주면 1건당 자문료는 20만 원인 거고요. 그 건을 가지고 몇 번을 왔든 따로 출장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당은 회의의 참석수당만 드리는 거지 자문료에 따른 플러스 여기 시청에 방문하는 금액까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공공건축가 열세 분, 총괄건축가 한 분 계신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안광석 총괄건축가님이시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실명 거론해서 그렇지만 저도 천안시의 여러 가지 용역보고회를 보면 우리 안광석 총괄건축가님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우리 일반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경열 도시주택국장님 와 계시는데 이런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좋은 제도를 저는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과에다가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계획과는 우리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전문가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안광석 총괄건축가님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도시계획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갖고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건축물 대상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이분들이 하시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틀립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하고 그 선정위원회는 틀린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건 따로 구성합니다.

권오중 위원 따로 구성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공공건축가 이분들은 주로 천안 지역분들인가요? 열세 분 공공건축가는?

○건축과장 염혜숙 분야별로 저희가 천안시 관내의 중진, 신진 또는 도시계획, 조경, 타 지역 이렇게 골고루 안배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 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특히 천안시 내에 14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 많은 분들하고 대학생들하고의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 하면 어떨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청년 지역건축가라고 그래서 각 우리 관내에 있는, 인근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순천향대 건축학과 학생이 청년 지역건축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잘하셨네요.

앞으로 우리 이경열 도시주택국장님이…. 명칭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변경된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하여튼 대학생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천안시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자원이잖아요, 인적 자원. 대학생들이 많다는 게.

그래서 대학생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천안시가 젊은 도시에 맞게끔 뭐든지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도시계획과도…. 총괄건축가 제도를 우리 도시계획과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이 조례가 2022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멈춘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조례 제정이 법적 사무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의 적시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조금, 운영에 따른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가 저희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를 국비 사업에 공모사업에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가점이 1점 있어 가지고 그때 22년도에 7월 달에 급히 진행해서 그거를 근거로 공모사업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1억 5,000을 저희가 국비를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상위법과 충돌여부를 법제처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담당자가 조금 추진을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민간전문가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염혜숙 자격요건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건축기본법에 건축사, 기술사, 또는 어느 일정 자격을 갖춘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분명히 좋은 제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수당 챙기기가 되는 것이 우려되는 것도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있잖아요. 지금 구성원들의 구성을 보면 서울 쪽 지역이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노종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관련 학과에 있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건축사나 해당되는 자격 요건 갖춘 분들을 많이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축과장 염혜숙 다음 기수에 구성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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