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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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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7.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조은석·김강진·이병하·박종갑·김명숙·유영채·권오중 의원 발의)

3.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배성민·김길자·이병하·정선희·박종갑·권오중 의원 발의)

4.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7.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 제의)

(09시 03분)

○위원장 배성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4분 회의중지)

(09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조은석·김강진·이병하·박종갑·김명숙·유영채·권오중 의원 발의)

(09시 05분)

○위원장 배성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육종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는 출석정지 징계 시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다만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시 3개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는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시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4항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4191호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이게 뭐 지방의회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국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국회가 궁금해 가지고 지금.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찬식 의정팀장입니다.

국회도 동일 사안으로 저희하고 저희 조례 개정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박찬식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자료 보시면요, 11페이지 우선 우리 저기 보겠습니다.

충남도 시군조례 의정비 지급제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꼼꼼히 하나하나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공주시는 이 출석정지 시 질서위반 시 3개월 전에 다음 달까지 2분의 1 이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공주시 조례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지 없는데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우리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

○의정팀장 박찬식 의정팀장입니다.

공주시의회 사례는 저희가 입법과정에서 저희 의정팀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이게 그러면 그쪽 공주시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의정팀장 박찬식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정책지원관이 입법 초안 과정에서 아마 사례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료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정팀장 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할….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 여비지급에 관한,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잘 내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참고사항인데요. 언젠가 제주도의회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안 아까 제안설명도 해 주셨는데 권익위 차원에서 계속 이제 이 내용들이 지자체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3호가 저희 규정 봤더니 징계 종류와 의결사항에서 이게 30일 이내 출석정지 사항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한 달 이내, 우리가 기존에는 의정비만 하다가 이번에 수당까지 해 가지고 감액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 포인트가 이쪽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육종영 의원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의 핵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육종영 의원 네.

박종갑 위원 바깥에서도, 언론보도에서도 이번에 천안시의회 관련된 제안 조례잖아요, 사실은? 각종 언론에 의회가 질타도 받을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제안조례라는 건 그만큼 강한 어떤 입법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심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위원님들도 스스로 이런 여기에 좀 그런 조례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더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5분 회의중지)

(0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배성민·김길자·이병하·정선희·박종갑·권오중 의원 발의)

(09시 16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토론회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 제5항에는 공동주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1항에서 제2항은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210호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9분 회의중지)

(0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21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4항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회의중지)

(0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29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9분 회의중지)

(0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2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7항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사퇴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잠시만요, 이거 의결….」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보류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차, 내일 2차 운영위원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배성민장 혁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김철환유영진
  • 박종갑정선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육종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김웅
  • 의정팀장 박찬식
  • 총무팀장 김춘금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윤영돈
  •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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