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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2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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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양 구청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창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제안과 격려를 보내주신 육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언론매체가 몇 군데나 되죠?

○홍보담당관 김창수 지금, 2024년도 현재 280개 사에 출입 등록되어 있는 게 한 402명 정도 됩니다.

이상구 위원 인터넷신문하고 같이 다….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모든 매체 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언론매체, 그다음에 기자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홍보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저희가 광고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내부적으로 만드는 광고비 집행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 기여도, 그다음에 언론의 인지도, 그다음에 발행부수, 시청출입기자 연도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광고비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287개사 402명, 287개사라고 그랬는데 광고비 집행은 2024년도 120개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집행되는 언론사 측에서는, 그 집행 그런 기준에 따라 집행할 때 큰 불만 같은 거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적게 받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달라고, 지금 지역언론사 같은 경우 어려운 언론사가 많거든요. 지금 내수경기가 안 좋아서 외부에서 지금 광고 받기가 어렵거든요. 관공서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1년 정도의 저희가 계획을 짜서 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신청을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언론사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 언론사도 많기도 하지만 좀 편중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특히 이제 천안시 언론매체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네, 네.

이상구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지금 저희가 본예산 16억 서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천안흥타령춤축제가, 흥타령춤축제가 개최되는데 9월 26일부터 개최되는데 그 방송 주관사가 TJB가 되었습니다. TJB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TJB 특집 8시 방송을 천안시편을 제작해서 흥타령 및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를 천안에다 하자, 제안이 들어와서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여기에 한 거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9월 23일 날, 한 20시 25분부터 한 50분까지 25분 정도 하는데 시장님께서 거기에 방송을 출연하셔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흥타령춤축제 및 시책 홍보하고 그다음에 한 3, 4꼭지 기자들이 리포트하는 거로, 형식으로 여기서 현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보니까….

이상구 위원 뉴스죠? 뉴스.

○홍보담당관 김창수 네, 뉴스입니다.

이상구 위원 5분에서 10분, 이게 뉴스는 5분에서 10분은, 5분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5분인지 10분인지 확실히 몇 분 정도….

○홍보담당관 김창수 그거는 10분 내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구 위원 10분 내외로?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그럼 그날, 흥타령축제 내에 따로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뉴스 진행을 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오픈스튜디오를 거기다가 제작해서, 8시 뉴스가 여기서 중계차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 뉴스 중간에 직접 흥타령축제….

○홍보담당관 김창수 시장님이 대담식으로 하고 인터뷰하고 한 3, 4꼭지에 흥타령 관련해서 여기 이산학 센터장이라고 저희 출입기자가 있거든요.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3,000만 원 들여서 뉴스 진행하는 거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각종 지금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여러 가지 방송이 있겠지만 그나마 최고의 홍보효과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송출이 되면 큰 홍보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흥타령축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처음 진행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창수 네, 네. 오픈스튜디오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사가 늘어나서 더 예산도 늘어난 거죠?

○홍보담당관 김창수 아니, 이 3,000만 원 추가….

김강진 위원 아뇨, 아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홍보담당관 김창수 업무추진비는 매년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1,900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시에서 시장님…. 행정지원과에서 배려해 줘서 추경에 항상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깎아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더 세워서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지금 저희가 한 보통 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마 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서에서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언론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유대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배려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항상.

김강진 위원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시는 예산 이렇게 주는 거예요? 홍보비.

○홍보담당관 김창수 아까…. 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 예산의 내용을, 증액요인을 보면 언론사 이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언론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거기도 이제 홍보비도 주고 계속해서 이제….

○홍보담당관 김창수 저희가 언론사가 무조건 저희가 출입 등록했다고 해서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행기준에 보면 저희가 출입등록 한 2년 정도 해야지만 그때 시점부터 1년에 한 번 주고, 1년에 2번 주거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줍니다.

첫 번째부터, 네다섯 번 주는 게 아니고, 2년 지나야지만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게끔 이렇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매년 늘어나나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늘어납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110개사 정도 줬는데 올해는 한 120개사 정도 지금, 홍보비는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1인 미디어도 있고 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네, 1인 미디어도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같은….

김강진 위원 매년 느는 건가요? 작년이나 올해 비교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매년 늘어난….

○홍보담당관 김창수 지금 저희가 늘 수밖에 없는 게 매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69개사에서 이제 287개사로 늘어났잖아요? 한 2년이 넘으면 저희보고 광고비 요청을 합니다. 항상. 바로 출입등록 했다고 그래서 저희 보고 광고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이 되면 광고비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기간이, 그 기간은 2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홍보담당관 김창수 에, 출입등록입니다.

김강진 위원 이제 정정보도라든가 반론보도 요청도 저희가 하죠? 시에서.

○홍보담당관 김창수 저희가 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번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담당 부서에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정정보도 요청한 건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정정보도나 반본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사가 많아지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도 시 예산을 주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홍보담당관 김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기여도 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내부규정에. 홍보기여도가 비판기사, 저희도 저희가 홍보비를 주는 것은 언론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저희 시 시책이나 주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언론홍보비를 주는 건데 비판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다음 연도에 홍보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언론 문제로 정정보도라든가 반론, 이런 것 때문에 소송 걸린 게 있어요? 언론사하고?

○홍보담당관 김창수 소송 걸린 건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 제가 8년 만에 이 상임위 와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87개?

○홍보담당관 김창수 지금 이게 287개사입니다.

이종담 위원 287개 중에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홍보담당관 김창수 지금 120개사 정도….

이종담 위원 120개사?

○홍보담당관 김창수 네.

이종담 위원 그럼 나머지 167개사는 왜, 못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홍보담당관 김창수 등록만 하고 출입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종담 위원 그럼 120개사는 지금 이렇게 출입도 하고 있다?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출입도 하고 저희한테 홍보기사도 쓰고 저희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이종담 위원 아까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언론홍보비를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네, 네.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발행부수라든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있을 거고요. 메이저 언론사도 있을 테고 인터넷 언론사….

○홍보담당관 김창수 인지도도 보고.

이종담 위원 예, 인지도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 있을 텐데 그 지표를 통해서 광고 집행한 내역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총금액 얼마를 집행을 했고 또 실제로 인쇄매체를 통해서 발행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인터넷만 받고 있는 업체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언론도 있지만 또 인터넷도 병행하는 언론도 있고 있잖아요? 방송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 비교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그렇지 악화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또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홍보담당관 김창수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을 통해서 이번에 흥타령춤축제 3,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잘 하셨어요. 이거 칭찬할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의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디어시대에 유튜브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한번에 이렇게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사실 TV 방송이나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흥타령춤축제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조금 전에 광고비 지급 내부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네, 네.

○위원장 육종영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창수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병학 예,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임병학입니다.

아까 회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좀 서면으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와서 한번 좀 인사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서면 안 하고 자리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한미순 청년담당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지속가능성장미래혁신기업 청년채용지원사업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한 제조업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시에는 이제 연간 인건비 월 최대 200만 원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밑에 하단에 시 추가 사업으로는 당시 행안부 공모를 할 때 시 대응사업비가 필수사업비였거든요. 거기에 따른 10%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40인 이상 300인 이상?

○청년담당관 한미순 50인 이상….

이종담 위원 50인 이상.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좀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지원된 회사에 지금 몇 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어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29개 회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29개 회사.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그리고 참여인원은 53명으로 중간에 퇴사한 분이 있기 때문에 54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지원을 받고 나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청년담당관 한미순 현재 근로인원은, 누적인원은 54명이지만 현재 근로인원은 45명이고요 전부 정규직 채용이 기본조건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근속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청년담당관 한미순 현재, 그러지 않아도 한번은 언제까지, 지금까지 채용 이후로 현재까지 근무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파악은 안 했고요. 3년이 지나면 저희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요.

3년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파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퇴직하는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거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지원받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 시민의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고 또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지원이 끝나면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느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좀 건의를 좀 해서 균특이면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300인 이상 기업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300인 이하 사업들 중에서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지만 작은 기업들에 들어갔다가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니즈에 맞지 않아서 사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기업,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자꾸 이직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계속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 또는 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도하고 또 정부하고 국비사업을 하는, 공모사업 하는 데다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안정되고 좋은 기업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좀 파악해서 근속연수라든가 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몇 개 기업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직종의 회사가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도 사업에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 좀 볼게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그래가지고 37억. 이것도 국비 18억 해서 시비 13억하고 도비 5억 해서 총 37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고요.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부모와 일단 청년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부모세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재산기준은 부모소득기준은 4억 7,000만 원, 청년기준은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 돈을 지급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월세를 사는지 아니면 그것을 용돈으로 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일부는 월세, 일부는 저기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의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랄헤저드라고 그래야 하나, 그거를 기준에 맞으면 신청하고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그냥 다른 데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심의할 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기준에 맞추면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조건만 맞으면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 주니까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천안에 남아서 또는 천안에서 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곳에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것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전에 이근영 시장님 때 했던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우리 LH임대주택에 원룸을 얻으면 그곳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LH에다가 돈을 직접 줘서 거기서 거주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을 우리 시비로 월세를 얻어서 그곳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월세라든가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박봉에 9급 공무원들 들어와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있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인 거주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돈이 다른 데로 새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이게 일몰이 되고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라도 그런 입안을 통해서 거주하고 싶은 천안, 그리고 일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주거환경조차도 없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지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은 2025년 2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현재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종료되기 전에라도 지급해 가지고 그 돈이 실제로 월세에 쓰는지 아니면 자기 용돈으로 쓰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 실제로 보면 이거 용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잖아. 그러면 이것 가지고 중위소득에 맞는 사람들, 다 자식들 신청해 가지고 받고 좀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도 해 주시고 추후에는 실질적인 그런 청년들한테 주거환경 개선,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우리 시에서 좀 준비를 해 주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그런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안서동청년센터 집기구입비가 1,700만 원 업해서 올라오셨는데 증액사유가 좀 있나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당초에 이제 집기구입비 예산은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시설비가 일부 증액이 되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가 이제 부족했던 이유는 안서이음으로 가려다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 안서이음에 대해서는 쉼이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공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시설비 증액이 됐고 그 부분을 전용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부족한 부분은 1,700만 원 계상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반환금 한번 볼게요. 작년도 예산인데 청년도전지원사업 6,5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8억 예산 중에서….

정도희 위원 총 8억인데 6,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93% 집행을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청년도전사업은 구직청년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연계사업인데 중도에 이제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학생들의…. 분들에 대한 잔여액, 남은 돈, 반환금액입니다.

정도희 위원 신청을 했다가….

○청년담당관 한미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분….

정도희 위원 6,500만 원 10% 가까이 된다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아니요, 10%가 아니고….

정도희 위원 10% 가까이 돼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예, 7% 정도….

정도희 위원 7, 8%.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저도 안서이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공사에 대해서 이게 입찰인가요, 수의인가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저희 수의계약입니다. 아니….

조은석 위원 수의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아니, 2억 2,000 입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로 계약의뢰 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설계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설계내역. 그거 한번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일단 30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직원이 한 명이 늘었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증원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늘은 이유가 뭐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저희가 업무량이 과다하고 지금 대학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몇 명 지금….

○청년담당관 한미순 12명입니다.

이상구 위원 1명 더 늘어서? 11명에서 12명 된 거죠?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과목변경이라고 있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주도형 커뮤니티 운영이었는데 당초 사업 추진을 저희가 과목을 청년센터에 위임해서 추진하도록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과목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바르게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구 위원 실수입니까?

○청년담당관 한미순 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이상구 위원 조금 안 맞아서?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안 맞아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청년네트워크워크숍 이거 지금 4개 분과 53명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공개모집하면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데 53명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이.

○청년담당관 한미순 저희가 60명이….

김강진 위원 지원했습니까?

○청년담당관 한미순 당초계획 인원입니다.

당초계획 인원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저조했네요, 그렇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이번에 올봄에 21명이 전부 새로 2년에 한 번씩 이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조하신 분들은 새로 21명을 재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워크숍도 하고 하면 정책제안 같은 것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내용 보시면 9건의 정책제안이 들어왔었고요. 청년포럼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아카데미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제안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 대표적인 사업이 그 2개입니까? 제안대상.

○청년담당관 한미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현재 지금 휴직자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정도희 위원 29분.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정도희 위원 제복 춘추복, 하복, 동복 다 같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전체 점퍼까지 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정도희 위원 29명이면 얼마죠? 예산이 1,70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1,700이고요. 1인당 한 59만 3,000원 정도로 저희가….

정도희 위원 59만 3,000원 1인당….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예. 벨트 이런 완장까지….

정도희 위원 사계절 전부 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예.

정도희 위원 교육비가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경비가 일단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1인당,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만 9,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하나는 교육생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탁교육생이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승진자 이렇게 포함해서 두 가지 요인으로 부족분에 대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그렇습니다. 예.

정도희 위원 그다음에 심리상담실을 조성하는데 물품구입비도 있고 조성비도 있고 인테리어비….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청내에다가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실을 지금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 인테리어비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비용하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누가, 상담을 누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임기제로 해 가지고 전문심리상담사를 채용해서 심리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도희 위원 심리상담사 월급….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정도희 위원 월급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것은 지금 임기제 저희 총괄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아,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네.

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직원심리상담실 이거 조성하는 것 물품하고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조성한다는 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게 지금 장소는 예전에 여기 2층에 보면 축구단사무실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 공간이 확보는 됐고요. 거기에 지금 인테리어비용 크게 따지면 지금 사무공간, 그다음에 상담공간, 그다음 대기공간 이렇게 구획해 가지고 세 가지 공간이 들어갑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은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분리 안 되어 있고 일반 사무실입니다.

김강진 위원 거기 사진도 하나 첨부해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김강진 위원 이게 그리고 물품도 지금 시청에 남는 게 없어요? 꼭 이렇게 새걸로 사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일단은 심리상담 저희가 이제 선진지 가가지고 한 데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집기가 일반 사무집기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조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책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드러운 색상, 파스텔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사무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이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견적서 이런 것 다 받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예.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정도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심리상담실에서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담실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상구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상담을 해 왔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외부에 위탁을 해서 11개 지금 외부전문가 상담을 지금 위탁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심리 상담 공간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 2가지를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위탁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예.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1차적으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초기, 예를 들어 불안감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단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일단은 상담공간을 운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 고위험군이 발굴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아까 저희가 현행….

이상구 위원 위탁 준 대로 다시 이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위탁 공간, 위탁, 전문기관한테….

이상구 위원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다시 더 상담을 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심층적으로 심리상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진작에 이게 있어야 될 상담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시작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지금 심리상담을 하는 직원들은 많은가요? 어느 정도쯤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마음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했을 때보면 지금 대상자가 한 100여 명 가까이 해 가지고 상담을 했고요. 주 상담내용은 예를 들어 불안감 해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많이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이 심리상담실이 활성화를 좀 시켜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함을 없애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고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줘서 심리상담 받고 있으면 그 위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심리상담 받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내에서 이렇게 받고 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외부센터가 11개소를 저희가 동남하고 서북하고 지정해서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가 가지고 비밀스럽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간.

김강진 위원 그럼 이게 청사 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비밀이 지켜지지 않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가 있어서 일단은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활성화가 외려 더 잘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꺼려서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라든지 본인, 어떻게 보면 심층적으로 본인보다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냥 상담공간처럼, 힐링공간처럼 가 가지고 일단은 얘기하는, 자기 마음 나누고, 그래서 공간도 사실은 약간은 구획을 해서 2층에다 마련을 했고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연 상담인원이 한 6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불안감 해소라든지 대인관계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 1,700만 원인데 몇 명이에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 지금 28명입니다. 휴직자 1명 빼고….

이종담 위원 천안시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28분의 청원경찰이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2017년 이후에는 신규채용 없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이종담 위원 얼마전에 16억 횡령사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횡령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청원경찰 외적인 일반업무를 보게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사방호하고 경비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도 저한테 제보가 오는데 아직도 우리 그 업무 그 사건이 터지고 났는데도 아직도 청원경찰을 청사방호하고 외 업무, 행정업무하고 단속업무를 아직도 시키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범위 외 근무자는 총 9명입니다. 양 구청에 3명, 그다음에….

이종담 위원 왜 개선이 안 되죠? 우리 공무원을 더 충원을 하든지 해서 그 자리를 청원경찰에서 배제하고 그 업무를 정상적인 자기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9명이 자기 본연의 청원경찰 업무 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16억 횡령사건의 경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지금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청원경찰을 그때 당시에 뽑을 때 당초 뽑을 때는 청원, 청사 방호 외적으로 단순업무,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게끔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2008년도,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지금 약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 이후로 청사방호만 보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뽑았던 사람들이 정년퇴직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업무가 청사방호업무로 가게 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9년까지 지금 퇴직자가, 28년까지 퇴직자가 10명입니다. 그럼 10명이면 지금 아까 얘기한 9명들이 자연감소로 일단은 유도해 가지고 신규채용 없이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퇴직자 중에 청사방호업무가 만약에 근무자가 퇴직을 하고 청사방호업무가 아닌 지금 주정차단속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청사방호업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6억 횡령사건이 결국에는 그런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 외에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졌으면 즉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들 본연의 업무로, 물론 인원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 업무 배제시키고 그 인원을 충원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그 업무를 9명이나 되는 인원이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아직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빨리 시정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은 지금 일반업무 당초에 문제가 됐던 행정업무는 다 배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사업무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청사방호에 준하는,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에서 하는 업무지 일반행정업무가 아닌….

이종담 위원 아니, 행정업무가 됐든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그런 업무 외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단속업무든 행정업무든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직원들을 지금 청사방호할 수 있는 지금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없는데 그럼 이 직원들이 본인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당연히 청사방호업무로 뽑혔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2008년 전에는 유사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뽑혀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청사방호만 보라고 그래서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담 위원 내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업무에서는 배제시키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일반업무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일반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인원은, 신규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부족한 인원은 인력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건 이렇게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현행법상 사실은 사각지대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 인원을 다 소진하고서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청사방호만 보도록 딱 이렇게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뽑아놨을 당시에는 불법주정차라든지 단속업무라든지 이렇게 유사업무를 보는 친구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대응은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감소를 시키든 아니면 청사방호 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대체업무를 주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한 28년도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연의 업무로 다 돌아갑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사방호라고 하만 결국에는 구청 또는 본청, 또 아니면 보건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지시하고 나머지 업무는 실제적으로 단속업무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과장님은 그전에 2008년도에 법이 해서 그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에서 아직도 그 업무를 하지 않고 단속업무라도 단순업무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하는 하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

이종담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중교통과하고 산업교통과에 지금 3명씩 있는 건데 그쪽에 또 빠지게 되면 결원이 생기고 그 인력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청원경찰이 행정업무가 됐든 단속업무가 됐든 청원경찰법에 부여된 임무 외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배제시켜야 되겠다고 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단순업무니까 계속 정년퇴직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 일 터졌을 때 바로, 청사방호로 돌렸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인력수급문제에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양 경찰서에서 충분히 천안시 입장을 받아들여서인지 시정명령 자체를 28년까지 유예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이종담 위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원경찰은 우리 시에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로 다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9명에 대해서, 28명 중 9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조치를 아까 얘기한 지금 해당 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조직부서하고 얘기해서 되면 바로 조치해서 아까 얘기한 28년 이전이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당장 급히 서두를 일이기는 하지만 빨리 계획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라도 업무를 좀 본연 업무, 청원경찰 업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행정지원과에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청원경찰이 우리 직원들 총액인건비에 이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이 지금 2018년도 이후에는 안 뽑는다고 했었는데 자연 감소돼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위원장 육종영 감소 기다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청원경찰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누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청사방호 업무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28년까지…. 지금 9명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감소가 28년까지 10명이 되어가지고 청사방호업무 외적인 사람을 지금 세이브시키는 거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청사방호를 보게 되면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채용이 그때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그 업무만 딱 맞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09쪽 타운홀 전망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매년 적자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적자는 어느 정도 돼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매년 3억 정도….

이상구 위원 매년 3억 정도요?

물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센터, 문화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3억씩 거기서 이제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3억이라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저기는 없을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적자를 줄이려면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커피라든가 음료의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요.

이상구 위원 기존에 시중에 팔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싼가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많이 쌉니다.

커피 한 잔 기준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기준으로 2,500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쌉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타운홀이 천안에 오면 가볼 만한 곳으로 손꼽이고 있어요. 사실 타운홀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봐주시고요.

콘서트가 1년에 9회, 연 9회가 진행이 되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금년에 9회 정도….

이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3회차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회당 700만 원 맞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회당 70만 원, 210만 원….

이상구 위원 70만 원이군요. 700인….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210만 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헷갈렸습니다.

이제 지금 210만 원이 지금 올라온 게 의자 임차….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의자 임차….

이상구 위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공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동안 했던 금액이 당초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고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대부분 집행을 했고 일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시립, 천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도 많이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바르게운동 천안시협의회 단체지원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효실천어울림한마당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효실천어울림한마당행사는 바르게살기천안시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공연 위주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공연도 있고, 효실천한마당이니까 공연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식사 제공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식사 제공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50명 정도, 450에서 500명 정도 이상인데 50명이 더 늘어난다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제 기존 프로그램하고 이게 두 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추가라는 게 어떤 것 말씀하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밸리댄스하고 난타공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6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50명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무슨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2개를 더 추가해서 난타하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조금 더 추가를 쪼개서 설명을 드리면 밸리댄스는 8,080만 원, 그리고 난타공연 80만 원, 그리고 기타 그늘막 100만 원, 특수효과 100만 원, 그리고 당초 밴드를 60만 원 계상했었는데 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40만 원 인상을 했고요. 지역가수도 두 팀은 똑같습니다마는 조금 질을 좀 높여가지고 한 팀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50명이 늘었다고 해서 증액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효실천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식사 제공이 됐을 경우 50명이 늘었을 때 예산 증액이 되지만 사실상 공연 위주로 할 때에는 100명이 인당 50명이나 시스템 들어오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거의. 그래서 내가 좀 여쭤봤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봉사 경력 2년 이상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맞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대학생들에게는 최대 200만 원 현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맞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다.

연초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받아가지고 3월 말에 장학생을 선발을, 확정을 합니다.

이상구 위원 심사는 어디지서 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새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서 심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던데 그것에 충족되는 사람들로 해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번 선정이 됐다가 다음에 두 번도 선정이 가능한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졸업할 때까지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구 위원 맞습니다.

두 번 가능도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올해 38명이 올해는 선정이 되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선정이 지금 마친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38명 선정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매년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거는 해마다 좀 차이가….

이상구 위원 달라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있는데 보통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 언제, 지금 하죠?

장학생으로 하면 그거 장학증서 전달 몇 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산이 수립된 후에….

이상구 위원 된 후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이통장협의회 천막구입비가 올라오셨는데 천막이 기존에 있던 게 좀 낡았나요? 교체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도희 위원 도비, 시비 붙어있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도비 50%, 시비 50%로 붙어 있는데 각 이통장협의회장님께서 도의원들한테 직접, 안종혁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것을 시비를 붙이려면 교체 필요성이 있는지 부족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해 보셨는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통장협의회장이 요구를 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회장 말만 믿고 그냥…. 예산 세우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하죠.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낡아서 교체 비용인지 뒤에 팀장님….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얘기하셔요.

○자치행정팀장 진중록 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이제 읍·면·동의 천막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들이 있고요. 이통장에서 이통장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천막들은 예전에 개별구비했던 사례들이 몇 개가 있고 지금 대개의 경우 별도 천막들이 없어서 동이나 이쪽 거를 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장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은 지금 거의 없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체육대회할 때 읍·면·동에서 가져와서 하던 거를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진중록 예.

정도희 위원 김장봉사, 새마을 김장봉사 5,000만 원 예산을 주는 것 매년 하기는 하는데 김장 때 추경에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고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 예산을 안 세우고 해야지 맞는 거지 해마다 이게 김장철 다 되어 가지고서 세워달라, 세우지 말라 얘기들 많은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김장봉사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도희 위원 해마다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새마을부녀회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작년에 김장을 못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게 부녀회장 부재였습니다. 부녀회장 부재였는데 부녀회장이 없다 보니 김장봉사를 24년 금년도 본예산에 수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새로 부녀회장이 되신 분이 올해도 김장봉사를 매년 했던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25년도 본예산은 요구를 하면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원래 있던 사업이죠, 이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원래 있던 사업인데요.

정도희 위원 왜 그걸 안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는지, 본예산 안 세우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것은 매년 추경에 수립하는 이유는 아까 답변 중에 있었는데요. 장학생 선발을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확정된 후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래 맞죠.

몇 명 정도는, 계획에 아웃라인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계속 가는 게 몇 명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서 거기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장학금 줘야지 그렇다고 1,000명 요구한다고 1,000명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렇게 되면 불용하는 예산이 또 생기게 되고요.

정도희 위원 일부 불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을 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 보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금년 계획대로 금년 9월 중에 이제 설계가 끝나고 10월쯤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금년 예산에 1회 추경에 23억이 세워졌고 금년에 50억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좀 삭감되는 상황이었고요.

정도희 위원 67억,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금년에 73억 수립하면 189억 중에서 23년까지 예산, 그리고 당해 연도 24년까지의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해를 조금 잘못했나 내가….

언제 완공돼요, 그러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내후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5월 정도, 내후년….

정도희 위원 5월 정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26년 5월 정도….

정도희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토지매입 하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정도희 위원 끝나고 설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정도희 위원 벌써 한 2, 3년, 시작한 지가 2, 3년 된 것 같은데 안 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2년 안에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천막 있잖아요? 읍·면·동 사무소에 천막이 많던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새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이통장협의회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요가 사실 이게 이 돈이나 읍·면·동에 있는 천막이나 우리 시에서 다 구입을 한 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읍·면·동에 있는 천막이 보통 한 2, 3개씩는 다 있거든요. 보통 새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게 있는데도 또 사놓고 결국에는 보관도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낭비가 아닌가. 돈에 작고 많고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더 사주고 없는 곳에는…. 아니, 없는 곳에 사주고 있는 곳에는 좀 집행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 31개 딱 해 가지고 너무 다 뿌려주면 결국에는 이것 낭비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정도희 의장님 얘기하셨지만 읍·면·동사무소에 몇 개씩 있는지도 다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금 조금 전에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지금 이종담 위원님 지적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구입해서 주고 나서는 천막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것을 사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종담 위원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아니면 “다른 몫으로 주십시오.” 다른, 더 필요한 자치민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필요한 그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도의원님들이 갖고 온 예산을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좋지 이거 있는데 또 하고, 광 파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또 하고…. 집안에도 텐트나 이런 것 한 두 개 있는데 또 사면 낭비 아닌가요? 쓰지도 못하는 것 계속 쌓아놓고 써야 될 텐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읍, 면…. 지금 이통장협의회 별도 천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주는 건데요.

이종담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사실 읍·면·동이나 면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게 있어요. 물론 오래된 데는 더 많고 또 신설된 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구매해 가지고 해서 최소 2, 3개, 4개씩 다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계속 잘 문제 없이 다 써왔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고 노후화된 거라든가 교체될 것 나오고 그것만 좀 구매하고 이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도비 내려왔다고 그냥 무턱 다 매칭시켜 가지고 다 구매해 주면 결국에는 또 쌓이고 쌓여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지적사항 합당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앞으로….

이종담 위원 그냥 도에서 그냥 돈 내리면 무조건 다 사 주면, 결국에는 도에서 다 사주라고 하세요. 우리 시는 살림살이 빡빡하잖아요. 교부금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살림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읍·면·동별로 천막 몇 개 있는지 전부 파악 한번 해 보셔서 자료 좀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정확한 수요 파악하고 구입연도까지, 상태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아까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봉사 질의하셨는데요. 이것 참 걱정스러운 게 읍·면·동에서도 김장을 다 담더라고요. 따로. 새마을 것도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담았고. 시에서 하고 또 작년에는 안 했고.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새마을회에서 김장을 담아서 31개 읍·면·동에다 다 똑같이 배분을 하더라고. 각 나눠주고 해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것을 굳이 읍·면·동으로 예산을 뿌려줘서 각 읍·면·동, 31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작년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백석동 포함해서 저희 동네도 그렇고 다 작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김장을 담아서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에서는 다른 쪽으로 하고 김장에 봉사는 예산만큼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게 어떤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천안시새마을지회에서는 해마다 김장봉사를 하고 있던 거고요. 읍·면·동에 배부되는 금액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소량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별로 김장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31개 읍·면·동에다가 나눠줘서 어차피 새마을에서 해서 또 나눠줘서 저소득층이나 이쪽으로 또 배분하잖아요? 새마을 천안시에서 천안시새마을회에서 해서 또 다 담아서 또 이렇게 나눔하잖아요? 다 31개 읍·면·동으로.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또 따로 하고 그러니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이렇게 배분을 31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줘서 거기서 그렇게 기왕 하는 것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새마을에서는 본연의 봉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새마을이 김장하려고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새마을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31개 읍·면·동으로 그렇게 예산을 좀,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쪼개서 내려주면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안 했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무리 없이 다 읍·면·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안서북시민경찰위원회 기능보강사업. 도비 750, 시비 1,750.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예산인데 맞죠?

제가 의원 3선 하면서 이 예산 처음 보는 예산인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종담 위원 더군다나 시민경찰위원회는 우리 시하고도 전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참여하는 것도 않고 경찰서 산하 위원회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태워줘야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경찰 산하 위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처럼 순찰활동도 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자율방범대도 또한 경찰 산하의 조직이거든요. 법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민경찰위원회는 법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거 생전 처음 올라왔어. 그래서, 5대 5도 아니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저 처음 봐요. 그리고 5대 5도 예산도 아니고 꼴랑 750에 우리가 이만큼, 1,700이나 우리가 대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있는 범피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돈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자치민원과에서는 예산 세울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예산 200만 원 내려주고 시보고 1,000만 원 세우라고 하면?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예산인지 고민은 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시민경찰위원회 이 예산은 1회성 사업이고. 이 시민경찰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봉사에 필요한 기능보강인데 냉난방기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종담 위원 경찰예산으로 해야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경찰예산으로는 보통 아까도 자율방범대도 그렇지만….

이종담 위원 최소한 5대 5는 해야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경찰 산하 조직 자율방범대이긴 하지만….

이종담 위원 5대 5는….

시민경찰위원회 어제 조례도 통과됐지만 그러면 최소 한도로 도에서 예산을 2,500만 원이면 5대 5는 해야지, 5대 5는. 도비하고. 이것 꼴랑 750만 원 대놓고 자기들 다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최소한 도에서 돈 내려오면 5대 5 정도 사업을 해야죠.

이것도 어느 도의원이 해 놓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세운 거예요? 이것 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않은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도에서, 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우리….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구형서 의원이, 750만 원이 이미 내려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312페이지 볼게요.

보전지출 쪽에 보면 반환금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금액 큰 게 있는데 쌍용3동 주민자치이월사업 있어요. 2,000만 원. 이거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쌍용3동주민자치센터 본관을 증축한 사항인데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렸고 당초예산은 8억이었는데 8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쪽에, 주차장 위에 한 층 했던 것도 증축했던 그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 수신면 이거는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수신면은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인데 균열이 있어 가지고 수리, 수선을 한 사항이고요.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정산하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교육 힐링교육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결국은 이게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이기는 한데 이게 일회성, 2회성으로 이런 힐링교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지속적인 일상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담이 필요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상담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창구에 보통 앉아가지고 하루종일 민원의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게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요즘 악성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힐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연 2회로 해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회는 힐링교육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건 직무에 대한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상담 쪽으로 해서 그런 해소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상담 쪽으로 해서 해소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봄에 5월 30일 날 34명을 대상으로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힐링특강이 있고 컬러그래피가, 루지체험 등이 있었는데요. 컬러그래피가 빛과 색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 치유, 거기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 2회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효과가 봄에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조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천막, 이통장협의회 천막 있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그게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새마을회하고 이제 바르게살기하고 천막을 해 줬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건의한 예산인데 이게 천막을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도 하고 새마을회도 단체모임을 하고 할 때마다 천막을 빌려 쓰거나 천막 없이 행사를 할 때를 제가 보고서 건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갖고 있는 천막들도 다 부서진 것, 수량 조사해 보시면 부서진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천막을 빌려 쓸 수도 없고 또 목적에,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딱 그렇게만 배정해 놓으니까 천막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새마을회 김장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 가장 큰 연중행사로 알고 있는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맞죠?

작년에 사실 이거 김장봉사를 안 했…. 그리고 이게 김장을 나눠주는 대상이다를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새마을에서 나눠주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맞습니다.

그게 행키라든가 단체가 많지만 이게 뭐 김장을 하더라도 좀 나눠주는 대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실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거기에 정해져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예산도 중요하다.

최근 동남구 자율방범대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금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언론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희가 연합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실비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야간순찰에 따른 간식비라든가 유류비 정도만 진행,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려면 연합대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연합대를 빨리 구성하라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공문 요청이 필요하다. 연합대 구성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라고는 못 하고 저희한테는 예산집행권이 있으니까요. 금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9월 말까지는 연합대를 구성해야지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개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동차취득세하고 이런 거는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자동차취득세는 이미 동남구 2대, 서북구 2대 3대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을 하시고 올린 거예요? 추경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직 안 하신 거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통장 천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뒤에 팀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32개를 읍·면·동장이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장 육종영 갖고 있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읍·면·동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이통장협의회에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가지고 보관은 어디서 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보관은 결국은 저도 읍·면·동에 결국은 보관하게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보관할 거 같은데 다….

좋아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 세트당 75만 원인데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천막 하는 데 물어봤어요. 이게 자바라 천막이에요, 아니면 몽고텐트 같은 그런 천막인지, 어떤 거예요? 천막 내용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천막 75만 원은 이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천막이 저도 저희도 찾아보니까 35만 원에서 45만 원….

○위원장 육종영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50만 원….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천막 하나에다가 테이블 4개를 포함시켜 가지고 세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서 천막 등 구입이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타운홀 관련해서 1년에 3억씩 적자를 계속 본다고 그러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이걸 계속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사람은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아까 커피값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음료 단가만 올려서 이 3억이라는 적자를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거를 적자를 메꾸려면 46층, 47층인데 46층은 타운홀 회의장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적자를 많이 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 육종영 지금 그럼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거는 공공성을 띤 회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공공성을 띠었다고 판단되면 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계속 이게 적자를 해도 계속 운영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거는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한번 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방안 좀 해 보셔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310쪽이요.

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건 법정단체인데요. 자유수호 보호를 위한 그런 단체로 알고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 3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범피 정도는 법정단체이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줄 수 있고요. 법정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위원장 육종영 운영비 주면, 법정운영비 인건비예요, 뭐예요?

이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 60만 원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총액이 3,600이에요 3,673만 원인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인건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누가 상주해 가지고 누가 있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사무실장이 있고요.

○위원장 육종영 한 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임대비 같은 거도 있나요, 여기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임대비가 없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는 법정단체로서 사무실을 예전부터 무료로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자유총연맹이 여태까지 천안시에서 어떤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체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자유수호보호를 위해서 계속,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 밑에 보면 동남구, 서북구 자율방범대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9월 달까지는 이 사람들이 법정운영비가 없으면 뭘로 어떻게 운영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기정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것는 취등록세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취등록세?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차량.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장봉사 새마을, 5,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 읍·면·동에, 31개 읍·면·동에 나눠주면, 내려주면 하는 동네가 있고 또 안 하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제가 아까, 이 새마을회,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하는 예산은 김장봉사는 새마을회에서 내려가서 하는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읍·면·동별로 배정되는 것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위원장 육종영 그 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거는 이것 플러스 다른 예산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것 조금, 읍·면·동에서 지금 김장하고 있는 것도 시에서 도움을 줘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어느 비용에서 주는 건지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31개 읍·면·동으로 다 따져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 꼴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읍·면·동으로 할 수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요. 조금 전에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새마을회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로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 김장봉사를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저도 새마을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제일 큰 행사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1년 중에 제일 크고 김장도 많이 나갔었는데 읍·면·동에서 줄 수 있는 것, 아까 그거 예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김장봉사.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기능보강이 2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컴퓨터 한 대하고요. 프린터기 한 대, 그리고 문서쇄단기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130만 원, 70만 원, 70만 원 해 가지고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이게 원래 전년도에도 성실납세자 10만 원씩해서 500명을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원래 다 담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이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12월 말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담고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보통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원래 예산이….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전년도 5,000만 원….

정도희 위원 전년도 예산 5,000만 원 똑같은데….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본예산에 2,000만 원만 세우고 추경에 3,000만 원 추가로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김강진 위원 이것 차량유류비하고 자동차 정비 수리비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예산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용차량이 통합 관리하면서 기존 9대에서 42대로 늘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실과에있는 예산이 6,328만 원 감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차량이 각 실과에 그렇게 상시 사용해야 되는 차량이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도 통합관리하면서 차량유지도 그렇고 차량 구입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의회 주차장에 있는 30여 대를 따로 빼서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차량을 쓰려면, 이제 앞으로 회계과에 다른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면서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배차신청을 하면 그 즉시 이제 남는 차량, 유휴 차량을 배차해서 차 키하고 위치를 알려서 쓰고 그 시간 내에 반납하고 이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 차량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지금 오룡홀 밑에, 오룡홀 쪽에 보관했고 그다음에 많이 안 쓰는 차는 봉서홀 밑에, 도로변 옆에 차량을 많이 빼놨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 차량의 관리가 잘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조용재 관리는 실과에서 해서 잘 됐는데 실과에 있는 차량을 1년 동안에 쭉 사용한 게, 차량운행일지 보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많이 이용하게끔 관리 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등 집기물품 예산 관련해서 1억 4,000 더 증액된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김강진 위원 지금 이 집기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앞으로 구매하실 내용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집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연초에 5,000만 원 세웠는데 그것은 이미 1월 달에 하천과가 생기면서 4,000만 원 집행했고 7월 1일 자로 과가 오룡홀에 3개 과가 생기고 국장실도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외상으로다가 구입한 겁니다.

김강진 위원 미리 집행하시고 이렇게 추경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직원들은 배치가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회계과에서 가장 잘 아실 텐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본예산이나 추경 끝나는 대로 조직개편이 그때 이루어진 것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뭐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겁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가구를 넣은 데는 어디고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어디고….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충자료 드렸듯이 오룡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과에. 신규로 늘어난 과는.

김강진 위원 이거 우선 집기목록 좀 한번 주시고요. 가격 단가하고….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위원님, 보충자료 드린 것 뒷부분에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동안 사용했던 또 집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재활용해서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강진 위원 모자랐던 게 1억 4,000만 원씩이나 됐던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김강진 위원 지금 여기 국장실도 집기 다 들어갔을 거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예.

김강진 위원 오룡홀뿐만이 아니라 다 들어가 있네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김강진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는 회계과에서 선 조치하고 후 보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 명심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방금 김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인 없이 미리…. 많이 잘못된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행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꽤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특히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0 저희들이 일단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도 본예산 1회 추경 당시 조직개편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파악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앞으로는 조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317페이지에 승강기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이상구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회계과장 조용재 19년 차입니다.

이상구 위원 19년이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이상구 위원 19년 만에 이번에 바꾸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바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에 다 바꾸면 승강장 마비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3대만, 의회동 하나, 행정동 2대만 일단 교체하고 내년에 예산 또 세워서….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11대인데 거의 내구연한 지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건데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승강기 안점점검을 1년에,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그래서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상구 위원 추경에 이번에 이거 하고 내년….

○회계과장 조용재 본예산에 세워서 또 할 겁니다.

이상구 위원 세워서? 그래도 큰 문제 없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때 해도?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11대가 있는데 교체를 한꺼번에 하면 민원인들,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타기 때문에 행정동 같은 데 1대 고치고 한두 달 걸리니까 2달 간격으로 계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직산도시관도 태블릿PC 구입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PC 구입이 우선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직산도시관 말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하반기에 신규자가 있고요. 직산도시관 이제 신설에 따른 도시관 보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정도희 위원 전체 몇 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150대 정도….

정도희 위원 150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컴퓨터만 150대이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그리고 태블릿PC는 간부들한테 보급된 거고요. 태블릿PC 기능은 워드 기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의라든지 할 때 열람용이거든요. 30대…. 20대 해서 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태블릿PC는 기존에 129대가 기존에 있고요. 조직개편에 따라 증설에 따라 간부들한테 보급되는 거하고….

정도희 위원 그게 20개가 증가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20개….

정도희 위원 조직개편 해서 늘어나는 게 간부가 20명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조직개편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구년수가 5년이거든요. 5년인데 화면 자체가 흐리다 보니까 잘 보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수선의 어려움이 있고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20대 중에 조직개편에 필요한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게 몇 대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신규로 보급되는 것은 조직개편에서는 국 증설이라든지….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필요, 몇 개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몇 대가 교체되는 건지 알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20대 정도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세우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기존에 저희들이 접수된 거 보면 간부들한테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는 데는 지장이 있어서, 노후 태블릿PC 교체를….

정도희 위원 두 개, PC 구입하고 태블릿PC 구입비하고 세부자료를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 통화연결음 녹취시스템 성능 개선 4,2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이것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요. 그동안에는 녹취를 하게 되면 통화연결음하고 통화할 때, 상담할 때 ‘녹취합니다.’ 하는 멘트가 나갔거든요. 지금 우리 시스템는 통화연결음의 민원인한테 ‘녹취가 될 수 있습니다.’ 멘트가 나간 이후에 직원들하고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멘트가 나간 다음에 녹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간에 녹취했지만 지금 연결 당시….

정도희 위원 지금도 멘트가 나가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거의, 그러니까 지금 기능 자체가 기존에는 악성민원인이라든지 민원 통화할 때는 본인들이 샵이라든지, 샵, 눌러가지고 녹취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예, 현재는 그런 부분….

정도희 위원 무조건 다 자동으로 녹취되게….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때는 수동으로 했고 이것은 자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예.

정도희 위원 CCTV 성능 개선도 있고 이쪽에 관제센터도 교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서 이렇게 긴급성이 좀 필요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추경에 특별교부세 나왔던 것은 교부세에서 2억 지원받은 거고요. 3,750하고 7,500은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백석동에, 설치 장소는 백석동에 브라운스톤 뒷길 보면 가로수, 공원이 있거든요. 아파트 후문 쪽에 세 곳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동안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설치 장소가 설치할….

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하나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컴퓨터 150대라고 말씀하셨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 준 자료에 146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164세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PC를 구매하게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구매를 더 수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청취불능)… 자리를 140대로 들였던 거고요. 증감액은 그동안에 우리 계약에 조달이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나는 부분에서 다시 수의계약 쪽으로 업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이해를 못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다시 하시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2단계 경쟁이라는 조달에 입찰을 하게 되면요, 낙찰차액이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발생되는데 그 금액 자체를 반납을 않고 추가로 우리가 사실….

이상구 위원 남는 금액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수량을 늘려서 구매를 변경 가능합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저도 PC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분 PC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처분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5년인데 저희들이 국가정보기본지침에 보면 물리적으로 파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불용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거기에 보면 하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안에 있는 것은 하드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드를 분리하고 그걸 나머지를 파쇄를 따로 불용처리하면서 파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못 하게 그런 식으로 매년,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업체는 저희들 불용처리할 때 파쇄라든지 그런 업체가 따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문서 파쇄하듯이 업체 맡기고 직원 직접 가서 방문하고 해서 파쇄하는 걸 직접 보면서 확인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드 자체를 완전히 쇳조각을 분쇄를 하게끔 지켜보면서….

조은석 위원 그렇게 폐기처리를 하더라도 약간의 가격적인 요소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 세입으로, 수입으로…. 금액은 저기…. 파기가 되는데 150만 원 정도인가….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323쪽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위탁사업운영비에 보면 이게 지금 테니스 강사들의 월급이 월 65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김강진 위원 지금 현재 강사 세 명이 있는데 월 650씩 주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평균 650 정도….

김강진 위원 월급만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주나요? 비싼 건가요,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른 지자체까지는 비교 못 해 봤는데요. 어쨌든 운영하는 면을 보면 하루 7시간 정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그다음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해서 총 7시간 강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주에 3번, 2번만 하는 건가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주 2회 반도 있고 주 3회 반도 있고, 주 2회 반은 화, 목요일 날, 주3회 반은 월, 수, 금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2개 날짜에 일하는데 하루 7시간씩 일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평균 정도 7시간 정도….

김강진 위원 그러면 650만 원이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하루 따지면 한 18만 원 정도로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강진 위원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고요?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없이 그냥 풀로 강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그거는 나머지 시간은 개인시간일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반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강사로 봐서는 하루에 7시간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김강진 위원 이게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아산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테니스 수업을요. 같이 들을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관외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난 달부터 도시공사에 주문을 좀 하였습니다.

시스템은 바로 조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민들만 이제 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김강진 위원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때 아산시는 어떻게, 천안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강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김강진 위원 이게 실외랑 실내랑 또 가격 차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강습료가 실내는 월 18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실외는 1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강습을 받게 되면 그 강습기간이 8개월 정도 한 명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그런 것도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1년, 18개월로 좀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 2회 정도로 해서 지금 주 2회 반도 있고 주 3회 반도 있는데 가능하면 대기자가 한 150명 정도가 있으니까 주 3회 반을 조금 없애버리고 주 2회로 줄여서 대기자가 없이 좀 늘려보려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왜냐하면 민원을 많이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한번 신청을 하면 이분이 8개월 동안 우선권을 갖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요. 그렇게 하면 실제 대기인원이 엄청난 겁니다. 8개월 동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래서 강습하는 거를 주 반을 주 3회를 줄이고 없애고 주 2회로 가는 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용역,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객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마 그게 지난해가 아마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아마 첫해가 아마 그렇고 올해는 인원이 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8억을 들여서까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이 사업이 코로나 때 한 3년 정도가 운영을 못 해 왔지만 어쨌든 시민들에게, 학생들이 또 어쨌든 다른 공공도서관도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삼삼오오 같이 가족들끼리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좀 부모 손 잡고 집에 있지 않고 야외 나와서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아요. 하셔요.

○천안도시공사문화체육부장 신재환 문화체육부장 신재환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을 …(청취불능)… 시작됐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위탁 받으면서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14년부터인가 15년부터 저희가 이제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15년부터 연 8억씩 들여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겁니까?

○천안도시공사문화체육부장 신재환 15년부터는 저희가 오륜문광장 종합운동장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솔광장은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당시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던 사업입니까?

○천안도시공사문화체육부장 신재환 그때 이쪽 오륜문광장만 했을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해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15년도에 3억, 16년도에 뭐 이렇게 해서 2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씩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천안도시공사문화체육부장 신재환 예,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해서 그렇게 도솔광장이 시작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속 하실 거면 매년 8억씩 해서 계속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마 그당시에 2015년도에 도시공사 위탁 맡을 때는 아마 아이스링크, 스케이트만 3억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전통썰매장이 아마 추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이 4억으로 좀….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기간 보니까 딱 1달씩 이용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50일간입니다.

김강진 위원 50일, 50일….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겨울방학되고 한 2월 초, 둘째 주까지….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50일 운영하면서 4억 들이고 8억 들이고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언론 쪽에서 보도된 것 보면 시민들이 많이 좀 좋아하고 호응하고 하는 것 봐서….

오륜웰빙파크가 빙상장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 한번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지어지고 나면 이 사업들이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김강진 위원 대충 몇 년도입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아마 건설경기가 좀 전보다 좋지 못해서 아마 시행사가 좀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과장님 어쨌든 그것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일반운영비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2차 추경이 710만 원 올라왔는데요. 왜 이게…. 올라온 배경이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1회 추경 때 임대료를 좀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체육회가 사무실 3개하고 회의실 2개, 창고 2개, 부대비용에 대한 도시공사의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좀, 1회 추경 때 빠뜨리고 못 세웠던 부분….

이상구 위원 빠뜨려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왜 빠뜨려요, 이거를?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마 체육회에서도 저희 체육진흥과한테 놓치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 계속 올라오니까 사무, 이것은 고정적인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빠뜨리고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회 쪽에 공지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체육회 쪽에다가도 꼼꼼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난 해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3억 3,000만 원 할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두 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봐도 분위기가 저희가 천안시도 전국노인체육회도 유치했었지만 아마 입법발의가 되어서 노인체육회도 아마 그런 운영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등록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했었는데….

이상구 위원 조금만 가까이 대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사실상 작년에 올해 국민체육진흥법에 운영비 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이번 2회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상구 위원 안 된 이유는 왜 안 된 거예요?

입법이 안 돼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네, 입법이, 국회 입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국회 입법이 안 돼서 그래서 해 놨다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마 그 주최가 대한노인회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노인체육회장이 되어야 될지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보면 2,000만 원이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온 이유가 종목 25개 종목 외 공 굴리기, 박 터트리기, 2인삼각달리기 이 3가지 때문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체육대회가 선수들만의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또….

이상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3종목의, 공 굴리기하고 박 터트리기 이 3종목을 추가했다고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스를 조금 다채롭게 해 보려고요. 가족들이 부모들 같이 와서 체험이든 또 아니면 퀴즈존이든 사생대회든 스포츠카페 다른 부스운영 비용 보상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산출내용에 보면 명랑운동회 신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설명하신 부스나 이런 거 더 해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시민 이것 시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이 자체가 시민들과 늘 같이하는 건데 여기서 뭘 더 한마음, 시민들과 뭘 더 함께, 뭘 더 하신다는 건지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개회식이 끝나면 이제 보통 거의….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 체육대회는 시민과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부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예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이것 세울 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기본 부스운영비에 있습니다.

추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종목 공, 굴리기, 박 터트리기, 2인삼각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예산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2,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사업 명세서에는 명랑운동에 대한 3개, 4개 정도만 명문을 해 놨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지금 사업멍세서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부스 운영을 하게 되는 참가보상비를 좀 더 드리려고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산출내역을 하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저희가 사업명세서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금 신규채용을 한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특장차가 국도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배정, 배차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장차 운영 인건비입니다.

이상구 위원 특장차 운영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기사 인건비….

이상구 위원 신규채용 9급 1명, 사무국 증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사무국 증원은 사무국장께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서…. 10월 달 승진입니다.

이상구 위원 승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의결되면 승진될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안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1,000만 원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개관식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무대음향 등 설치 6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대하고 음향 개관식 하는 데 650이 잡혀있어요. 볼게요. 천안컵 전국 생활체육 레슬링 산출내역서에 보면 이게 어디서 하냐면 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용량이 20킬로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음향이. 큰 데서 하는데.

그러면 반다비 거기 장애인체육관 거기는 이게 650이 이게 맞아요? 산출내역에.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산출내역도 다시 좀….

이상구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반다비 개관식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수막 초청장 200만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무대 음향 등 설치가 650, 이날 낮에 하죠? 개관식.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낮에….

이상구 위원 이 650이 잡힐 수가 없어요. 개관식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사업명세서 이후로다가 다시 또 견적 받고 또 했는데….

이상구 위원 아니, 이 견적이라는 거를 이게 무슨 공연도 아니고 개관식 하는 데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오면 꼼꼼하게 보셔서 이런 거를 지적을 해 주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개관식을 지금 반다비체육센터에서는 테이프 커팅만 하고 개관식 행사는 장애인종합체육과 내에서….

이상구 위원 장애인체육관은 저도 자주 가는 데예요. 650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장애인체육관에….

이상구 위원 무대시설로, 거기 무대도 돼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무대가 가보시면 알지만 좀 협소하고….

이상구 위원 무대를 새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새로 해야 됩니다.

이상구 위원 개관식 하는 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거기 트러스 같은 거 다 세워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지만 사진도 있지만 무대를 설치할 만한 체육관 무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무대하고 구조물….

이상구 위원 아무리 무대를 세운다고 해도 이것은 과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무대가 한 200만 원 정도 추계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트러스 한 150만 원 정도 추계했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프 커팅도 커팅했을 때 에어샷, 스파클라 한 150만 원, 그다음에 음향 100만 원, 나머지 사회자 보조사회자 비용 해서, 여러 비용 해서….

이상구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2024 김학석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아까 종별 선수, 가족까지 해서 5,000여 명 온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종담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5,000명이 오면 우리 천안시에서 전에도 이런 대회가 큰 대회가 열렸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그리고 바가지요금. 이것 원성이 아주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가지요금하고 이런 거 좀 근절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가 이거 돈 조금 벌려다가 아주 천안 이미지 엉망으로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갔더니만 완전 바가지 씌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면 온양으로 가요. 온양서, 그러니까 개최는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하고 숙박은 아산 가서 해 아산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소탐대실 하는 거지. 우리가 큰 대회 열고 실제로 먹고 자는 것은 아산 가서 하고 대회만 유관순체육관 또는 배드민턴체육관 와서 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회 개최하는 것 참 잘 하셨고 좋은데 그런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를 늘리려면 우리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좀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가격만 받아도 우리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근 아산시에서 그 효과를 다 누리더라. 그게 저는 전에 있던 여러 대회, 전국대회 종별 무슨 땡땡 축구대회부터 해 가지고 그런 대회 때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이 안 되는 분들은 천안에서 자야 되는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아산에 호텔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호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숙소 아산 가서 자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 우려스러운 건데 대회 중심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협회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시에서 할 것은 물가,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이것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꼭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과 못 누려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 요금 안정화하고 식품안전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다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 업무를 부서가 추진할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게 오명을 써요. 한번 이 대회 개최하고 나면 몇천 명이 다녀가면 천안 갔더니 바가지가 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산 가서, 온양 가서 자고 먹고 했더라.

저녁에 거기 가서 다 놀고 애들 데리고 아침에 차를 와 가지고 경기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6페이지 그 앞 페이지 볼게요. 도민체육선수단 강화훈련 출전경비 지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도민체전에 이번에 이제 76회 대회 것 지난해보다 한 11억 1,000 정도의 1회 추경 때 반영을 더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번 도민체전 서산 것 개최를 이제 종료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계획보다 좀 남은 비용입니다. 잔액 비용….

이종담 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이종담 위원 쓴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1회 추경 때 선수단이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비용을 단체별로 1,000만 원에다가 연속 우승하면 500씩 더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80% 정도는 저희가 천안시가 우승할 거로 보고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승을 못 한 종목들에 대한 선수들 보상비용이 감액….

이종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도 얘기했지만 밥값 문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실제로 밥 한 끼에 1만 5,000원씩 막 하는데 9,000원? 지금 9,000원인가요? 한 끼당?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8,000원인데 내년부터 9,000….

이종담 위원 내년부터 9,000원인데 그것 갖고 먹을 데가 없어요.

이것 법률상 우리 공무원들 매식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방안 좀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 달랑 그 인원수 해 가지고 메뉴 8,000원 해 가지고 하면 밥 먹을 데가 사실 없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거부터 돈이 모자라가지고. 나쁘게 보면…. 한 끼 덜 먹고 한다든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이종담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좀 만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정부안이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정부에서, 장관이나 오거나 하면 개선하고 법률적 문제라고 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현실적인 거잖아요? 아니, 물가는 실질적으로 체감 우리 정부에서도 체감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매식비 9,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체육행사 이런 거 다 맞추라고 하면 사실 구내식당 이용하기 전까지는 어디서 9,000원짜리…. 이 동네 가보면 점심 때 다 1만 5,000원이잖아요. 여기 가 보면. 9,000원 갖고 돈이 모자라잖아. 그런 현실적인 것들 좀 자꾸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건의를 해야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요구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23쪽에 보면 천안정 지하수 개발이 3,000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내년도 예산을 이제 짜다 보니까 저도 협조를 해서 관정 개발이라는데 이게 관정 규모가 중형이에요, 대형이에요?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소형 관정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소형 관정인데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이번에 1회 추경 때 생활체육공원도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그때도 비용이 한 1,800 정도, 1,900 정도 들어온 거로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이거는 이제 위치가 천안정의 위치가 지금 한 정의 관정이 개발돼서 채취해서 먹고 있는데 물이 좀 딸려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를 좀 아래쪽에다가 착공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요. 거기서부터 천안정까지 관로매설비용 1,000만 원을 추가 좀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관로 비용이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육종영 농업정책과도 소형 말고 중형 관정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할 때 2,700이에요. 전기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소형관정인데 3,000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액수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관로 그거는 여기에 내용이 안 됐으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4쪽 밑에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육종영 천안시 70개 단체 대회 때마다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이 돈으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풀사업비고요. 어쨌든 한, 저희가 63개 가맹경기 단체가 있고 대회 개최는 한 74, 75개 정도가 개최가 됩니다.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럼 1개 단체에서 2번 할 때도 있다는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회원 수가 많은,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 축구나 배드민턴 경기 같은 경우는 개최비용을 2번 하는 데도 있고 3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여기 자료로 보니까 2024년 천안컵 전국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육종영 이 레슬링 이게 종목이 인기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 하필 레슬링 종목을 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레슬링대회가 또 볼 것도 있고 시합만 또 외에, 시합 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팔씨름이든 다른 부대시설도 좀 갖추고 특히 저희가 이번 레슬링대회는 시민체육개최 날에 26일 날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그래서 어쨌든 시민체육도 참여하고 레슬링대회도 참여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좀 주기 위해서….

○위원장 육종영 전에 서북구 문화원 행사 여기서 오륜문 광장에서 한 적 있죠? 문화원 행사를 해서 했어요. 좌우지간 했는데. 씨름을 했어요. 그때. 초청경기해 가지고 했는데 씨름선수들도 덩치도 좋고 이렇게 얼굴이 저기하다 보니까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거로 기억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하필 레슬링을 했을까 인기도 없고 동호인도 없고 그랬을 텐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총 풀사업비가 11억 7,600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이게 종목별로 나눠주다 보면 큰 대회는 일단 많이 지원을 할 테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읍·면·동 왜 예를 들어서, 성환읍장기 족구대회라든지 입장면장기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는 내가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300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제일 많아야 150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상한선이 150인데요. 그래서….

○위원장 육종영 상한선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래서 이번에 일단 100% 인상을 해서 한 300에서 500 선으로 좀 규모를 늘리려고 지금 방침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규모가 좀 큰 읍, 면 행사는 좀 더, 아까 말씀대로 한 500까지 정도, 이렇게 조금….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만 조건은 읍·면·동장배를 하든 읍·면·동장 체육회장배를 하든 그런 타이틀로 가는 것만….

○위원장 육종영 그렇죠. 별도 체육행사는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 전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마음체육대회 여기 대회를 하면 음식을 하잖아요? 과장님. 음식은 여기 체육공원 내에 음식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위원장 육종영 아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똑같은 공원인데 한번 무슨 근거로 이게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공원 쪽에서는 푸드트럭 외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읍·면·동 부스까지 다 설치해 주고 물까지 다 대주고 할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풀어야 되나….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닙니다. 업무는 또 구청 환경위생과 파트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육종영 환경위생과 가면 공원녹지과라고 그러고 공원녹지과 가면 또 구청 환경에서 한다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방법 좀 알려줘요.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그다음에 328쪽 한번 볼게요. 초, 중, 고 학교 경기장 시설 보수 보강이 이제 충남체육대회 거기 도대회 충남체육도대회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학교 같은 데에다가 이제 시설 보강을 해 준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전에는 계속 이렇게, 내년에는 특수하게 이제 충남도대회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기존에 충남도대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육종영 교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그쪽서….

○위원장 육종영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학교시설, 체육시설. 학교 내에 체육관.

○위원장 육종영 이걸 왜 질의했냐면 이게 지원해 주는데 학교 운동장은 빌리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관이 학교장으로 좀 지정되다 보니까 아마 학교장 재량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교육감님,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물품관리, 학교장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종영 이것 지원해 줄 때 한번 학교 체육관 같은 데, 특히 체육관 개방하는 조건 좀 한번 제시해 봐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전체 세부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반다비 개관식 때 장애인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거기서, 커팅식, 테이프커팅식은 바깥에서 하고 공식행사는 장애인체육관에서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이상구 위원 거기 무대가 있어요. 장애인체육관 안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도 사진 좀 찍…. 자료,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의원님들 행사 많이 가면 무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트러스를 거기서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굳이 거기 세울 필요가 없다고. 개관식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무대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상구 위원 아니에요. 거기서 행사 다 해요.. 거기서 좌식전국배구대회도 거기서 다 거기 무대에서 다 하고 거기서 다 해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 굳이 무대를 설치해서 그걸 한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풍세 그라운드골프장 철거 공사 부분인데요. 이게 풍세그라운드골프장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2022년…. 1년, 2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는 10월까지 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대략 비용이 6,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일단은 들어가는데 그 후로 다시 인조잔디를 할 생각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 부분은 철거된 이후에 그라운드골프 임원분들하고 풍세면장하고 별도의 미팅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또 할 것인지 아니면 천연잔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구장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풍세, 그 천이 사실 장마철에 물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결국은 다시 이런 철거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축구종합센터추진단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두 개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 축구종합센터 네이밍 및 BI개발용역 이것도 그냥 한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내용인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네이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네이밍을 좀 아름답고 글로벌한 거로 네이밍으로 하고 BI도 우리 축구센터가 걸맞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BI로 이렇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거 받아서가 아니라 한 업체 찍어서 그냥 만들어 와라는 식인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금 저희가 할 때는 용역비가 부산대학교 네이밍용역을 할 때 5,500만 원 정도 잡고 다른 데 용역비는 부산시 광역시 오페라하우스 용역비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성을 포함한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강진 위원 왜 하필 부산 거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거기는, 거기가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거기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오페라하우스 네이밍을 짓는 데 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5,500만 원 선에서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부산 거기를 한 업체를 지금 여기다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아니에요.

다른 업체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용역업체 하나 선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김강진 위원 그렇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게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구협회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김강진 위원 원래 네이밍 및 이거 용역하는 데 이렇게 5,5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다라는 과장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큰 돈은 아닌 게 아니라 적정하게 최대한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싶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지역활성화 등 용역비요. 9,500만 원이요. 이것도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이것 이 용역은 단순히 그렇게 정책적인 그런 개발 그런 기본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용역비가 싸게 하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책 개발 용역 학술용역 같은 경우 1억 정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사항도 1억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조금 9,500만 원 선에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는 좀 상금을 크게 열고 공모 같은 것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업체를 하나 그냥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네이밍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카피도 잘 하고 그래서 축구협회하고 상의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조금 물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지역활성화 이거는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억 정도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올려서 내용도 우수하고 자질도 있고 그런 것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김강진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조성팀장 최치열 조성팀장 최치열입니다.

지금 저희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지역활성화용역 자체는 어떤 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지금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즉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는 업체들이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하고 외부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평가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절차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업 내용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보니까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 틀리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촌협약 그거를 했는데 용역비만 3억이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종축장 주변 위탁 개발 이런 것도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억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따라서 다 금액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 용역 과업지시서 좀 한번 주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금 아직….

○위원장 육종영 작성을 안 했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과업지시서 작성 중인데요. 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제 네이밍 용역개발이 여성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성, 수의계약.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금 이 네이밍용역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500만 원, 다른 데는 2억 하는 데도 있고 8,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축구종합센터 네이밍 및 BI개발 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지역활성화 기본용역도 그렇고 산출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여기가,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축구센터는 완전히 또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게끔 된 용역에 산출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리팀장 강희경 관리팀장입니다.

네이밍 및 BI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밍하고 B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6월 말에 생활체육시설이 준공이 됐잖아요? 내년 5월에도 이제 축구협회가 내려오고 가장 현안사업이 저희 네이밍을 정하는 거였고 계속 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성정동에 있는 천안축구센터랑 혼돈이 온다, 계속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좀 산뜻하고 좀 글로벌한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 시설이 전국 최초의 시설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생활체육시설, 국가대표훈련장, 축구역사박물관 이런 시설이 다 혼합되어 있는 시설은 세계최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간단하게 홍보 같은 것 할 때도 이름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거에 걸맞는 이미지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게 가장 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업체도 확인하고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용역은, 어떤 지자체는 최소 5,000부터 1억, 2억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또 예산도 좀 아껴야 되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아직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액수, 적은 비용 좋습니다.

세계 최초고 굉장히 좋은 이름, 네이밍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보면.

○관리팀장 강희경 또 저희는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었….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좀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는 하고 싶은데 싸게는 한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게 또 아니고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최초이고 좋은 개발, 좋은 정말 실력 있는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관리팀장 강희경 저희도 사전조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좀 잘하는 업체 사전조사한 업체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업체도 사실은 이제 빨리 사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몇 개 선정된 업체 중에서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거지만 다들 실력도 있고 사전, 전문적이고 또 이 금액이 작다 하다더라도 자기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들 이것은 하는 게 자기네 업체의 명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금액을 떠나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좀 다수, 현재 있는 중입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사실 용역비가 다양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산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 축구종합센터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관리팀장 강희경 저희도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은 공모를 해 봤지만 양질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양질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공모전도 많이 고민했고 직원 공모도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업체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료 소스를 정했을 때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제가 자료 수집한, 알아본 업체들이 조금 자질이 되지 않았다 싶었으면 더 많은 예산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명예라고 생각을 해서 저렴한 예산으로 또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할 생각을 아예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수의계약이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도록 좀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관리팀장 강희경 감사합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축구종합센터 네이밍 및 BI개발용역 5,500만 원인데요. 축구종합센터가 네이밍이 상표 또는 회사 이름을 짓는 건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고 이게 원래 결정됐던 건 아닌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것은 가칭입니다.

이종담 위원 가칭이에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게 상표권을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사전설명회 때 상업적 목적으로 쓰지 않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게 과연 나올까, 그래서 5,500만 원 돈을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돈을 쓸지, 왜냐하면 사실 상업적 목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기업이라든가 기업 명칭을 네이밍 스폰서를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에는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이것보다 더 좋은 네이밍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한 이유도 천안이 지리적으로도 국토의 중심에 있고 또 축구센터를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성정동에도 축구센터가 있고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천안이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축구협회하고 저희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사실 유치가 된 건데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파주에 있는 축구종합센터 그거를 옮기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가칭을 쓰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돈 이거 들이지 않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앞에다가 천안 붙이고요. 그러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항상 축구 관련된, 또 국가대표 경기가 나올 때면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앞에 타이틀에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5,500만 원을 써 가면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름만 짓는 용역이 아니라요. BI라고 그래서 천안의 정체성을 담는 그런 용역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축구센터는 우리 천안시가 지은 것,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가 내려와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까지 포함된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우리 좀, 그냥 단순하게 천안이나 이런 건, 이런 게 아니고 또 기존에 저희가….

이종담 위원 아니, 천안의 정체성이 뭐예요? 과장님, 지금 천안의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아니, 축구종합센터가 축구로 말하고 축구로 뭐 하려고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한 거고 그 관련된 시설들 박물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인조구장이라든지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구장하고 국가대표훈련장 이것뿐인데 거기에 또 정체성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막 혼란이 오는데.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리팀장 강희경 협상과정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때부터 저희가 천안시랑 대한민국축구협회랑 협약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때 협약서상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는 명칭은 가칭이고 새로운 명칭을 제정하는 거로 협회에서는 공모할 때 의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명칭 사용 건에 대해서도 협회에서는 이것을 외부 스폰서, 예를 들어서 DGB파크은행, 그다음에 수원 라이온스클럽에서 외부 회사를 통해서 스폰서로 마케팅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시설이 협회에서 전체 네이밍권을 가지고 스폰서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 공적인 시설이 들어갔고 공적인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협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밍권에 대해서는 스폰서마케팅에 활용하지 않고 어떤 공적인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협회도 여러 가지 여론 수렴했던 결과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는 명칭은 너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딱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축구센터는 너무 헷갈리고 그다음에 천안축구센터는 명칭이 있으니까 천안이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또 시설이 명칭이 중복성되고 천안이 브랜드화하는 데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까지 심의를 할 때도 그랬고 이름을 새로 짓는 게 여러모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협회와 협의를 한 결과 협회는 스폰서마케팅에 활용하지 않고 좀 공적이고 세련된 이름으로 글로벌한 이름으로 친숙한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뭐 얘기 좋은데요. 지금 추세가 우리 공적 영역인 곳에도 야구장에도 네이밍스폰서 줘서 경비를 절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축구종합센터 이제 준공이 되면 시설위탁을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밍스폰서를 이용해서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러 기업체한테 그것을 주고 협상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해서 우리는 그것을 충당하고 그럼으로써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협상할 때. 굳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돌고 돌아가지고 분명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말, 천안이라는 말 이거 안 들어가고 이거 축구종합센터 명칭 과연 누가 알아볼까. 그것보다 좋은 네이밍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시고 나면 아마 제가 분명 장담하는데 이 네이밍 이거 용역 끝나고 나면 결국 돌고 돌아서요, 나중에 시장님이 대한민국 넣으라고 할 거고 천안 넣으라고 그럴 거예요.

○관리팀장 강희경 일단은….

이종담 위원 그런 사례가 과거에 천안시에서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그런 사례를 몇 번 지켜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기왕이면 혈세가 천 몇억씩 들어가면서 준공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것, 상업적 활용 왜 못해요?

○관리팀장 강희경 저희도 그래서….

이종담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도 다 광역시나 시에서 시설을 완공하고 프로구단한테 주고 프로구단한테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이거 명칭권 주고 그 수익을 구단수입하고 대전시 또는 이런 데에서 구단에서 수익을 나눠갖고 있어요. 왜, 구단 자체 수입으로 구장을 다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축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명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5년이면 5년 해 가지고 20억이든 30억이든 받으면 5대 5로 수익 배분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 축구센터 이용하는 운영비라든가 경비, 그다음에 직원들 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기업적인 마인드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축구 천안시티FC도 민간한테 넘겼을 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거도 네이밍스포츠 바꿔서 할 수 있고 그런 마음, 열린 마음 갖고 구단 운영을 할 수 있고 축구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협상을 할 때 닫아 놓지 마라. 네이밍스폰서 상업적 이용할 수 있게끔 수익 배분을 우리 시하고 나눌 수 있게 해라. 아니, 세금 들어갔다고 안 된다면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세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다시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다시 기업으로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이밍스폰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운영권 돈 나가는 것, 우리가 충당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축구센터 이것보다 좋은 단어 없어요. 대한민국, 그래야 축구에 메이커가 천안이고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나올까요? 저는 제가 장담을 하건대요, 두 갈래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돈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하셔서요 네이밍권은 축구협회하고 최소한도로 5대 5 배분 내지 6대 4더라도 그쪽이 6을 갖든 우리가 4를 갖든 수익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시민의 세금도 혈세도 아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냥 뭐 공적자금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관리팀장 강희경 위원님,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제가 한마디….

대한민국축구센터는 세계적인 시설로 만들려고 저희는 기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한화이글스파크를,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할 때 한화이글스파크라고 홍보하면 저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종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은 네이밍 쓰고 그다음에 축구센터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혼용해서 쓰는 구장도 많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그런 것을 용역주려고 지금….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얘기죠. 1,000 몇억씩 들어가는 것을 그냥 네이밍스폰서 하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관리팀장 강희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협상을 진행했어가지고 협상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부터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나머지 협상은 1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이밍협상만 5월에 끝났어요. 그 가장 중점된 게 위원님 말씀처럼 스폰서에 활용해라, 그 대신 수익 5대 5로 달라, 우리 지금 시티FC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거기다, 그 수익금은 거기다 쓰겠다, 달라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도 계속 검토를 하면서 수익배분 절대 안 된다, 걔네들이 계속 지침을, 설득을 했는데도 수익배분은 절대 해 줄 수가 없다, 자기들이 뭔가의 그런 스폰서랑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확히 저희한테 밝히지는 않데 그래서 걔네들이 양보를 한 게 그러면 전체 명칭은 스폰서 마케팅, 너네한테 수익배분은 절대 해 줄 수 없으니 스폰서마켓팅은 활용하지 않고 공적인 이름으로 한번 잘 지어보자라고 5월 달에 협상결과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1년 넘게 협상한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운영비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1억 5,000짜리로 하시는 거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어떻게 채용공고를 내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9월 중에 채용공고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9월 중에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김강진 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이요. 여기 지금 충무병원 응급의료센터 많이 이용하나요? 이게 응급실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응급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번에 온열환자 뭐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충무병원 응급실도 한번 갔었다고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병원을 경유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충무병원 응급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결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한다고 하면?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이제 등급이 나뉘어지고 당초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것 10일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33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이게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매년 평가해서 지금 그러면 몇 개 기관한테 지금 이게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천안시 서북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이종담 위원 충무병원.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이거는 주로 용도가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면 병원에서 이 비용은 알아서 쓰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응급실 전담 근무인력 인건비하고 시설비 등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8페이지. 궁중보건의사 숙소 5,450만 원 중에 이번에 59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어떤 숙소예요? 아파트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 이탈 방지를 위해서 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까운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본인이 방을 구하면 보건정책팀에서 계약하고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5,000 한 400만 원이면 월 한 500만 원 돈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월 45만 원.

이종담 위원 45만 원. 오피스텔이에요? 원룸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예, 원룸이요.

이종담 위원 원룸. 계약해서 시에서 계약하고 공중보건의가 거기서 살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또 떠나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연간계약 해서.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보건의 한 명 금액이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예, 1인 4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전체 비용이고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930만 원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했는데 작년도에 이게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왜 반환이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사업 시행 전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지원한 의료기관 수와 실제 부족분 신청한 의료기관 개소 수가 달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가 계산, 계수를 누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 22개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미신청사유가 해당되는 곳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 개정 전에 설치를 한 게 3개소이고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여를 한 곳이 2개소이고 수술실을 그 사이에 폐쇄를 한 곳이 한 곳이 있었고요. 소액으로 의료기관보조금을 이제 신청사유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곳이 3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와 계약을 한 곳이 1곳 해서 10개소가 미신청사유에 해당돼서 12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시민들도 우리 천안시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기간 동안 포함해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특히 충무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줬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그런 명절 기간 포함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 감독 좀 잘 좀 해 주셔서 안전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위원님,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러는데 시내 말고 읍, 면. 동은 말고 읍, 면 지역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보건지소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여기 혹시 뱀에 물렸거나 농약 중독됐을 때 해독제 같은 게 비치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제가, 직산에 이제 양당지소라고 있는데 보건소 있는데 주변에서 뱀에 물렸나 봐요. 그런데 응급 119차 오기 전에 가까우니까 보건소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약을 구해서 이렇게 먼저 먹이거나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래요.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119 차 실려가서 치료를 했는데 읍, 면 지역에는 뱀이나 농약치료제 이런 게 있을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네.

○위원장 육종영 해독제 같은 게 예산 비치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기, 건물 유지보수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이번에 마음애병원에서 위탁이, 시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직원들 새로 뽑고 거기에 노조를 또 새로 신설했나요? 노조가 또 다른 노조가 생겼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복수노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노조에서 저한테 온 성명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여러 논란과 허위사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외부에 고군분투 중이며 실추된 이미지를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허위사실, 직원 비하발언 등이 포함된 언론플레이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천안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더 이상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마십시오.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 감시, 견제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센터 근로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춰 무리한 평가와 반영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업무방해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센터 근로자는 다 같은 천안시민입니다.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센터 근로자의 노력과 결실을 방해하고 함부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2024년 1월 26일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지만 매번 센터에 대한 부정적 상반된 발언을 통해 기관의 신뢰, 정상운영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발언을 멈추고 발언에 대한 책임지고 편향되지 않게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누가 시켰어요? 이거 임직원 일동 해 가지고 나한테 임직원 일동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 왔는데 나는 70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1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으면 나는 그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줄 의무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메일 보내 가지고 멈춰라? 폄하하지 마라?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개별 노조의….

이종담 위원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직원 일동. 임직원 일동 해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이거 의원의 입을 틀어막자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개별 노조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별개의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같은 노조면 한 명의 노동자라도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을 위해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폄훼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발언 억제하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글쎄요,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개별 노조에서….

이종담 위원 아는 바 진짜 없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노조에서 왜 그런 어떤 거를 의원님께 보냈는지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육종영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종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 심의니까요, 위원님.

이종담 위원 아니, 연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행감에 다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아니, 행감하고 예산하고 이거는 연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예산하고 연관 있으니까.

○위원장 육종영 연관 있으니까? 그럼 좀 짧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저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게 위원님한테 전달이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종담 위원 아시잖아.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노조에서, 노조, 복수노조가 있다 보니까 두 분들이 대립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서로 견제하고 이러듯이 센터 내에도 17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견제하고 대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미지 실추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저희도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품에 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직시하고 그들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계속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취하하세요.

취하하셔서, 소 취하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그것은 저희가 이번 달에 2차 변론이 있고요. 일단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취하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돈은, 그 혈세는 과장님 돈으로 쓴 거예요?

그 소송한 것?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저도 시에 소속된 공직자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누구 돈으로 쓴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노동자가 이겼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항소한 것 아니에요?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또 낸 것 아니에요? 이게 무리한 것 아니에요? 무리한 게.

지노위하고 중노위는 노동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 확정판결 난 거예요. 행정소송 해야 100% 또 지는 거야, 그런 소 비용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 있었느냐는 얘기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찾아 뵙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담 위원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은석 위원님 한다고 그랬었는데.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방식 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치매안심센터 운영 말씀….

조은석 위원 네, 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지금 성정동,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지 내에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쉼터 운영, 그다음에 조기 검진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이런 종합적인 치매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혜택은 치매 확정을 딱 받은 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확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저희한테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치매 확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기 검진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매는 빨리 진단해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진단받고 저희 관리하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의 목표라고 하면….

조은석 위원 조기검진 받게 되면 비용은 무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치매 검진을 해서 치매환자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진료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감별 검사비, 선별 검사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김강진 위원 그렇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최초 년수는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꽤 됐나요? 10년 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지금 13년도부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충남도 천안의료원에 더 많아요, 아니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 더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천안의료원이 더 많습니다.

김강진 위원 더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왜냐하면 천안의료원은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시립노인병원은 만성환자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무릎 관절 수술이나 이럴 때 간병 서비스 필요한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이 더 많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환자 수가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신청한 거 보시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저희가 23년도에 340명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2명이 지원이 벌써 나갔어요. 전년도 기준에서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도 조례하고 지금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료원에 이렇게 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입원하신다 하면 도비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도비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추경이 끝나고 도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정리추경까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시작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코로나 때는 좀 못 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신 것.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에 대한 홍보비, 거기에는 2회 추경 요구액이 0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이거는 매칭 비율이 좀 변경이 되어서 그, 조정하는 거라서, 그 기금 도비 시비에 1,000원? 그 단위가 조금, 조정하는 겁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매칭 비율의 비용을 좀 조정하는 거라서,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요구 금액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예산액은 변함이 없고 기 도시비의 매칭의 금액을 좀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왜 기재하신 거예요? 자료에.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1,000원이라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된 금액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가 된 겁니다.

김강진 위원 단위 때문에 0원이라고 적으신, 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소외계층 구강 관리 보건소하고 학교 2개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인애학교하고 백석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니트체어들이 설치가 되어서 치과 공중보건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주 2회 나가서 아이들 구강검진이나 교육이나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돼서 지금 계속 보수해 가면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 올해도 그런 보수, 보강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내구연한 있는데 학교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 부담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 쪽에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가 많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345페이지 보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이상구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잠시만요.

처음에 저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하고 나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이상구 위원 출산 이후죠?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출산하면 이제 출산한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진행을 해서 그 검사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지원을, 검사비나 이런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영유아, 장애인 영유아 조기발견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정말 아이가 낳기만 하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국가검사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부모들이 추가로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조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이상구 위원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이상구 위원 진짜 아이를 낳고 나서의, 왜냐하면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이들이 조기발견해서 거기에, 경계성 지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치료를 안 하면 심한 장애로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거 좀 연계해서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6쪽 한번 볼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있어요. 2억 9,8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이게 원래 난임부부한테 시술비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소득기준이 180% 이하인 대상 부부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동안 난임부부들이 난임시술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일정 어떤 소득 수준이 있어도 이 비용을 부담해서까지 난임치료를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충남에서 충남형으로, 그러니까 소득 기준 전부 다 폐지하고 소득기준이 180%가 넘더라도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로 신규사업비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혜택이 얼마나, 몇 분이나 봐요? 이런 혜택이.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당초 예상 인원은 한 270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체외수정이 252건, 인공수정이 54건으로 해서 당초 예상한 건수보다 지금 많이 지금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신선배아인 경우에, 이게 나이별로 또 다르거든요. 만 44세 이하나 만 45세 이상으로….

○위원장 육종영 산모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육종영 산모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그럴 경우 체외수정할 때 뭐 신선배아를 한다고 하면 최대 110만 원까지 1회, 그리고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90만 원 이렇게 지침에 정해진 금액이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천안시도 인구 증가 속도가 이제 줄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특히 신생아 탄생이 또 더 막 줄고 있으니까.

이런 지원도 사전에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 좀 해서 미리 좀 해서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준비 좀,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2024년 7월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천안시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거 감염병대응 일반, 언론 보면, 아니, 이것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삭감. 인원 감축하여 예산 감액.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처음에 보고 드렸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네, 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그거는 5월 1일자로 코로나19가 하향조정됨으로써 그에 관련된 업무도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사실 이제 직원들이 맡아서 해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357쪽에 인력운영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비상대책반 운영한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저희 감염병대응센터에서는 역학조사반이라든지 아니면 대응하는 반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직원들, 팀별로 조직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약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를 감축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접근방법도 조금, 그때 위기사항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는 다시 조정해서….

김강진 위원 다시 뽑으시려고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아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현재는 치료제가 나와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자로…. 2일자, 811개를 저희가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환자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걸렸을 때는 치료제를 복용하시면 회복이 빠르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는 위험한 질병이니까 그것에 대한 예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홍보 쪽에 저희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환자 현황 파악은 가능한 건가요? 시에서도.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현재는 질병청에서 보고 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나오는 현황을 보고 있고요. 표본의료감시체계라고 해 가지고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 네 군데에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토탈로 해서 몇 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몇 명이에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지금 현재로는…. 잠깐만요. 1,164명입니다.

김강진 위원 코로나 환자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은 크게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두려움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입니다.

저기 페이지 356페이지에서 질병 예방 관리 파트를 한번 보시면…. 보시고 계십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조은석 위원 2023년도에는 최종사업비가 8,500인데 2024년은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억 500이에요.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방역 인부 인원이 4명, 이렇게 똑같나요? 지금하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356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조은석 위원 예, 예.

여기 보조자료에 보시면,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면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 현황.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조은석 위원 그 부분에서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3년도 방역 인부나 그다음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은지, 24년도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방역 인원이 3명이다,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위원님, 다시 한번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조은석 위원 네, 질문의 요지는 23년도에는 예산 8,5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해서 1억 5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 상승 요건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최종이 8,55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토탈 1억이 넘게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라는 게 이번에 생겨가지고 네 분에 대한 것은 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방역 인부분들이 일을 하실 때에는….

조은석 위원 그 피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피복비. 예, 예.

조은석 위원 23년도에는 피복이 지급이 안 됐나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그때는 간단하게 마스크, 방역마스크하고 조끼 정도만 입고 일을 하셨는데 산업안전법 36조에 의거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그런 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20% 정도 올랐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있나요? 이 자료.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갖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대상에서 보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취약계층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취약계층, 조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지적인 장애를 가지신 취약계층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알고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그래서 저희가요. 저희가 이분들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읍·면·동의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가가호호로 일일이 다 방문해서 이렇게 선택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읍·면·동에 그분들을 집중으로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조은석 위원 예, 사회복지사….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발견하고 필요하신 분들을 선택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요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보시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지적장애를 가지신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문의드립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대입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0페이지에 취약계층 방역사업 있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이상구 위원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의원 사업비입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이상구 위원 도의원, 시의원…. 시의원이 붙인 거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시의원 아니고요. 충청남도의 안종혁 도의원님이….

이상구 위원 도의원님이….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이상구 위원 시의회, 시의원은 아니고 그냥 시에서 3,000을 붙인 거네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럼 주거취약 400가구, 이 선정 기준, 400가구로 한 이유가 있나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저희가 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만 3,327가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 해 드릴 수 있는 금액도 안 되고 그리고 시기적인 여건도 안 되어서 이분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보니까 403가구 정도가 적절….

이상구 위원 그럼 그 400가구를 선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그 방역비가 1회 가구당 들어가는 소요 금액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건 지금 취약가구가 2만 가구 이렇게 될 텐데….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400가구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이상구 위원 이 400개가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상구 위원 지역별로는 편중이 어떻게 됐는지.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우리 31개 읍·면·동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선택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한 지역당 한 12개 정도….

이상구 위원 직원분이 어떤 직원분들이….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이상구 위원 사회복지를 담당….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이상구 위원 그 지역의 사회복지사?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그러니까 읍, 면에 31개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신….

이상구 위원 담당 읍, 면 직원분들 중에….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그렇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행정보건진료소 방수 공사 있는데 예산을 진료소 증진실 시설 개선으로 변경했어요. 이유가 왜 이렇게 애초에 방수 공사를 하려다가 이렇게 바꿨죠? 방수는 안 해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행정보건진료소가 2008년에 준공을 해서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저희가, 그 주민들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 시설 개선 쪽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최초에 부기명을 방수 등 공사 이렇게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약간 건강증진실 시설 개선 쪽으로 하는 게 좀 제목에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애초에 제목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방수는 안 해도 돼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그거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방수가 들어가는 거입니다. 방수와 시설 개선이 같이….

이종담 위원 그러면 방수 등 했으면, 등….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그런데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예산 사용하는데 방수가 좀 중점적이기보다는 약간 시설 개선을 해서 포괄적으로 조금 폭넓게 포함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다음에 신중하게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잖아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종담 위원 아까 서북구는 충무병원이 돈 타 가지고 여기는 또 단국대학교병원하고 순천향병원 이렇게 다 받아갔네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종담 위원 응급의료센터 있는 곳은, 의료기관은 거의 다 받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저희는 천안은 이제 동남구 지역은 순천향하고 단대하고 이제 천안의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 의료기관이 있고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단대는 원래 권역 응급의료센터였고요. 순천향병원은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올해 이제 권역 의료센터로 순천향병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상분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게 1억 4,000이에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종담 위원 1억 4,000이 순천향병원한테 다 가나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지금 5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1회까지 해 가지고 4억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단국대학병원하고 천안의료원에 2억씩 받은 거에다가 1억 4,000이 추가가 된 건가요? 순천향병원이? 그래서 5억 4,000이 된 건가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이거는….

이종담 위원 그리고 아까 서북구를 보면 충무병원이 4,400만 원 정도 했는데 병상 규모라든가 응급의료센터 규모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난 건가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아니요.

이종담 위원 여기는 금액이 크길래.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이제 등급을 A, B, C로 나누는데 A 등급일 경우는 2억 5,000이고요.

이종담 위원 2억 5,000이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B 등급일 경우는 2억입니다.

그리고 천안의료원은 이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향병원이 지금 원래는 평가를 A 등급 받았는데 이게 작년 거를 평가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받아서 금액 조정을 하느라고 B 등급에 해당되는 2억을 이제 예산을 지정이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단대병원은 2억 5,000 줬고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이종담 위원 그러면 충무병원은 아까 서북구는 4,400만 원이었는데 이거랑 다른 건가요, 소장님?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지금 같은…. 사업의 성격이고요. 권역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100%를 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제 천안 충무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섞여서 국비가 70%, 이제 도비가 9%, 저희 시비가 21%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담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맞습니다. 네, 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약지역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이것은 의료 취약지역인 곳에 저희 이제 단대병원이 자문기관으로 해서요. 지금 올해 그쪽에 ICT를 활용해서 이제 원격진료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자문은 단대에서 하고 있고 그 의뢰 기관은 홍성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이 지금 올해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단대병원에 이제 사용되는 운영비, 수당비, 교육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홍성의료원이나 아니면 서산중앙병원이 사실 이제 천안보다는 의료취약지역인데 단대로 의뢰를 하기보다는 병원으로 직접 환자들이 오시는 것을 선호해서 사실 건수가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의료가 원격보다는 직접 의사를 대면해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도 이것 계속 예산 줄어들겠네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이것은 기금 100%라서요. 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게 뭐 새로나병원이 지원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금 병원들이 많나요? 천안에.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지금 저희 동남구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제 200병상, 200병상 이하인 의료기관에, 이제 병원 급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원을 하는 의료기관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나병원 이게 26년 12월 말까지 설치 의무 기한인데 이제 새로나병원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올해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병원에 환자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내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새로나병원이 올해 이제 설치를 취소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고요.

지금 이제 동남구에 저희가 설치가 있는 데는, 해야 되는 곳은 이제 새로나병원 포함해서 10곳입니다.

10개 병원인데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새로나병원 한 곳입니다.

김강진 위원 10곳 중에 새로나병원 한 곳인가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그래서….

김강진 위원 다 설치가 된 거예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그래서 26년에는 새로나병원에서 설치를 하겠다, 그때까지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대상 병원이 병상도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200병상 이하….

김강진 위원 200병상 이하요.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10곳밖에 안 돼요? 동남구에?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병원급이니까요.

김강진 위원 10곳밖에 안 돼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예, 병원급 의료기관이라서.

김강진 위원 그런데 그럼 9곳은 설치가 됐고 한 곳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정정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이 10개인데요. 단국대병원은 지금 200병상 이상이라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기관은 지원대상인데 그중에서도 8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새로나병원만 26년까지 설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안 하고 26년까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개소 중에 단국대하고 새로나병원하고 2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26년 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이제 사고에 대한 거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최대한 저희가 새로나병원하고….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더 권고하겠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단국대병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4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운영 사업, 이게 건수대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여기는 응급의료기관과 민간 이송업체가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이 이제 저희 해당되는 단대, 순대, 천안의료원, 나은필병원 4군데인데 응급의료기관에는 정액제로 이송관리비를 3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요. 민간 이송업체는 2군데가 있는데 이제 건수당, 거리당 이렇게 환산을 해서 산출표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송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이렇게 이송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거는 이제 129라든가 이런 사설 응급차가 움직이잖아요? 이제 거리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고 병원 간 이송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가 각 다른 병원으로 가는 이송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빙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보내오는 서류를 보고 확인해서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환자를 없는 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이러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충분히 그 서류를 확인해서 증빙에 대한 거로 저희들이 지출이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대충 건당 얼마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거리라든가 이송 건수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요. 최하 2만 원에서 많게는 단가표가 있는데 35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 기준표 좀 자료 좀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 지원 변경인데 이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어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상구 위원 왜 바뀌었죠?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이게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기금에서 해당되는 기금인데 저희가 애초에 본예산 때 도에서 이제 예산 확정이 될 때는 국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해서 기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어디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이상구 위원 도에서 잘못됐다?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상구 위원 국비로 하지 말고 기금으로….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상구 위원 기금이 맞다?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상구 위원 국비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국비로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변경으로, 이게 국비가 아니었고 기금이다. 응급 의료기금이다 해서 저희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5쪽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있죠?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상구 위원 이게 2023년도에 590만 원 세웠고 기정에 1회 추경에는 없었고 2회 추경에 2,3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상구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이거 공립요양병원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 해당되는데요. 치매전문병동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이게 내려와가지고요. 저희가 린넨 같은 것 보관하는 청결실이나 시설 침대 매트리스 교체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어서 이걸 세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2회 추경 때 필요해서 지금 세운 거죠?

1회 때는 그게 필요치 않았었고.

유동성이 많은 거잖아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저희가 국비사업을 각 시설별로 요청을 받아서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주는 게 국비가 섞인, 매칭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담지 못했고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선정이 된 부분이라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사업비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기금으로, 기금이 50%네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68쪽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있어요. 4억 1,160만 원. 총액이. 그다음에 그거 다음 장 보면 밑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억 3,700만 원이 있어요. 그것 좀 두 가지 설명 좀 해 봐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환사업은 이게 원래는 이제 국도비로 했던 사업인데요. 지방이양이 되면서 이제 도비 75, 시비 25% 해서 180%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난임부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 사업이고요. 그 뒤에는 도에서 180% 이상자도,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없앤 도, 충남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서북구 보건소장님, 아까 서북구 할 때….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할 때는 왜 이렇게 전환사업이라고 표시 안 하고 틀리게 해요? 양쪽 보건소가 다?

서북구 보건소 할 때는,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 안 했잖아요. 전환사업….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건강관리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예, 예.

346쪽에….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346쪽이요?

○위원장 육종영 서북구나 동남구나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예산 보고를 할 때 왜 틀리게 보고를 하는지.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게 이제 하나는 전환사업이고 하나는 그냥 도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업은 도에서 이제 국비를 통과를 뭉태기로 받아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하는 거고 이 지금 369페이지 난임시술비는 당초부터 이제 도에서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환사업에 대한 추경 조정사항이 없어서 계상을 안 한 거고요. 도비사업 자체만 지금 계상이 됐기 때문에 양쪽의 예산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동남구는 4억 1,160만 원하고 1억 3,700 다해서 한 5억이 넘는 거라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산모 숫자가 어디가 더 많아요? 소장님.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서북구는 지금, 이 지금 추경에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전환사업으로 해서 따로 지금 이제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지금 총액으로 따져봐요. 총액을.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총액은 지금 여기 계상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본예산서에 보면 금액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기정액에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에.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자체가 지금 전환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종영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러니까 총액은 국비전환사업하고 도 자체사업하고 같이 가져가는데요. 동남구는 이번에 전환사업하고 도 자체사업하고 추경에 조정할 일이 있어서 같이 여기에 지금 부기 명기가 된 거고요….

○위원장 육종영 좋아요. 좋은데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어디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일단은 서북구가 지금 많게 계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여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지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서북구 것은 전환사업이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본예산….

○위원장 육종영 전환사업이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명기 안 된 것 좀 한번 알려줘 봐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건 본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종영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 주세요. 이제…. 아, 여기까지…. 잠깐만 앉아 있어요.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렇게 선집행하는 경우가 이번에 보니까 나왔는데 아까 부서 위원회 심의할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두 번 다시 예산 통과는 어렵다. 이렇게.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저희가 사전에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 것들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이든 아니면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반영해 주면 하겠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반영이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이종담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예산이 선집행된 건지는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이번 회계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그런 것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 올리면 예산법무과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당연히 책임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줬지만 저희가 사전적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전 부서에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 금액의 작고 큰 것을 떠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100만 원이 됐든 의회의 승인 없이 돈 집행하는 것은 좀 준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늦은 시간까지도 남아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첫 행정보건위원회가 의회 역사상 처음 생겨가지고 많은 토론과 또 합의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대체적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관행은 앞으로 이제 없다.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김창수
  • 감사담당관 임병학
  • 청년담당관 한미순
  • <기획경제국>
  • 예산법무과 전경자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조용재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 <동남구보건소>
  •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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