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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4.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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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

4.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6.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8.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9.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10.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

11.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2.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채·강성기·유수희·김영한·배성민·노종관·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2.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6.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7.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8.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9.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2.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노종관·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박종갑 의원 발의)

13. 천안시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배성민·김길자·강성기·김행금·복아영·박종갑·엄소영·류제국·이병하·조은석 의원 발의)

15.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오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 외 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2024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채·강성기·유수희·김영한·배성민·노종관·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0조 제7항에서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17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덕희 관리과장입니다.

우리 시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도 부합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법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권오중 의원님이나 해당 부서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세대에서 주민등록상 18세 이하로 1명 이상인 걸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리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전에 3명 이상이 돼야 됐었는데 1명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자라는 거지요?

○관리과장 이덕희 현행 조례는 18세 미만…. 세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해 주신 내용으로는 주민등록표상에 세 자녀가 있으면서 1명이라도 18세 미만이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녀는 셋이에요. 근데 18세든 다른 주민등록지로 옮겼을 때 그러면 2명으로 등록되는 거잖아요. 2명 중의 1명이 18세 이하일 경우에 그러면 해당이 안 될까요?

○관리과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3명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자녀가 3명이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2명만 돼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보통 이렇게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도요금과 일반적 성인들이 있거나 4인 가족의 기에에 수도요금의 금액이 혹시 대략 평균적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오중 의원 금액보다도 궁금하시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다자녀 혜택이 한 세대당 2,000원 혜택받는 거예요.

큰 체감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나 천안시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점적인 게 저출산 어떻게 극복할 건가 거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음에 불구하고 세 자녀 있는데 수도세 감면이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는 감면이 아니에요.

왜냐? 1명이…. 자녀는 3명인데 1명이 주소지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 자녀 자체가 다자녀인데 요즘 정부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저출산 갖다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세 자녀 자체가 다자녀인데 왜 혜택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의 민원 사례처럼 본 위원이 그 질문을 요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거는 물론 금액적으로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혜택을 받는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면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과연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물 소비량이 더 많을까, 가족 수는 되지만, 다자녀라서, 성인이 같이 거주를 하는 다자녀 세대수가 소비량이 더 많을까….

저는 18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늘려야 된다. 어차피 출가하기 전에는 그 가정의 세대원 구성이라는 거죠.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그 한 가족의 직계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폭넓게 이거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혜택 주는 것을 청년….

18세까지는 아직 학생이거든요. 별로 그거에 대한 체감이나 혜택이나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까지도 받는다면 ‘아, 지자체가 내가 이러해서 이런 혜택이 작지만 이런 배려를 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면 그 지자체에 머무르려고 하는 또는 세대를 구성해서도 이 지자체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말씀 취지처럼 저출산·고령화 또는 의원님의 민원 사례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세대수를 걸러도 많은 세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요금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적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닌데 이 18세라는 것이 그냥 평균치로 우리가 미성년자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저는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성인 돼서 우리가 기준점을 성년으로 해놔도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나가서 생활하면 어차피 주민등록상 탈락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본법을 완화시켜서 확대를 시켜 놓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 또한 민원 사례 분들 같이 또 다자녀를 두신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 드려 보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는 나중에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다시 한번 더 조례 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권오중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안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안시에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혜택 보는 거잖아요. 1명 이상 있을 때도.

그러면 지금 천안시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관리과장 이덕희 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 미만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7,0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면 대략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관리과장 이덕희 월 2,000원 정액이기 때문에 연간 1억 7,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모두 다 신청했을 경우.

김영한 위원 개인적으로 혜택 보는 건 많지는 않네요, 2,000원이면요.

금액이 사실은 2,000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의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지금은 한 1억 얼마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출산이고 고령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요?

○관리과장 이덕희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죠. 시 자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 이덕희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급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종구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 의안번호 4267호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주체와 산정기준 현실화 등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해석상 이견을 없애고 불필요한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인자부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수도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근거에 대한 상위법 수도법 68조를 조례안 1조에 명시하였으며, 시 실적을 반영하고 보다 근거를 명확화하여 조례해석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조례안 제4조 및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실정에 맞는 수돗물 부과물량 기준을 재설정하고 단위사업비 산정기준을 현행화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 및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전협의 근거 및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화하여 수도행정의 절차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례안 제7조를 개정하고, 별표 1 표준 협약서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4267호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667호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데 저번 9월 23일 저번 회기 때도 한번 개정을 했었어요. 그때 개정했던 건 뭐였었지요?

○급수과장 박종구 그때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

이병하 위원 이 조례 내용 안에서 개정이 됐던 사항인데 어떤 개정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서원들 모르세요?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급수팀장 박혜정 급수팀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류제국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요. 부과대상 관련해 가지고 별표 2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신 사항 건입니다.

이병하 위원 저번 9월 달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죠.

그러면 이 조례를 한번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실·과에서는. 그것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이 개정이유가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을 한다고 해요.

이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이 조례랑 수도법, 상위법 때문에 우리 천안시가 피해 본 건이 많지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많습니다.

이병하 위원 피해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급수과장 박종구 주로 부과대상에 대해서 납부 주체에 대해서 99%가 해당되고요. 1%는 이중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니까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이중 부과했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부과 건으로 99%,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를 하지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이병하 위원 2016년에 패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답 없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수과장 박종구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5억 5,000이죠.

2018년에는 87억, 2019년에는 2억 5,000, 2020년에는 68억, 2021년에는 83억, 2022년에는 8억 5,000, 작년 2023년에는 232억. 맞나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계속 2016년부터 이 똑같은 건으로 계속 우리 천안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박종구 지금 전국적으로 144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곳이 48개 시·군입니다.

이병하 위원 48개 시·군에서 제정을 한다고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지금 제정….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20년도부터 22년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결과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면 144 시·군·구에서 이 비슷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진 게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 내려 보내 갖고 그거 근거해 갖고 해 왔던 거잖아요.

애초부터 이 표준조례 근거로 만들어 내려보낼 때 자체부터 잘못 내려보낸 거잖아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이병하 위원 맞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맞지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좋다 치겠습니다.

수도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대답 없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이 2022년 1월 11일자로 개정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는데…. 맞아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 11일 날 개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그때까지도 우리 천안시는 모르고 그냥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2022년 1월 11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럼 개정된 그 사항을 발 빠르게 맞춰서 그때 개정만 했더라도….

2023년…. 2022년 건 뺄게요. 2023년에 232억 패소 금액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송 건이 아니고 전에부터 이어져 온, 사전에 이루어진 그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연수가 넘어오든 어쨌건 간에 2022년 1월 11일 날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그거에 발 빠르게 맞춰서 해야 그 다음에 이러한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44개 시·군·구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 준 표준조례에 의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위원님, 제가….

이병하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아까 말씀하신 23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23년도에는 232억 변제를 안 했을 거라 하는데 이미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계없이 이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시행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잘 알다시피 불당지구 때문에 LH하고 소송 붙은 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억울합니다.

이병하 위원 억울하죠.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를….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억울하고….

이병하 위원 만들어서 내려줬으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게 어떤 때는 기준을 A로 갔다가 또 그다음에 B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억울한데 그래서 그나마 억울하지만 중앙정부에 지금 항의를….

당연히 저희가 확인 안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문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에서는 표준안을 내려보내지 않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요.

이병하 위원 그게 2022년 1월 11일자로 개정된 상황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조례를 개정했어도 지금 소송이 진행된 건은 이미….

이병하 위원 어쩔 수 없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병하 위원 2024년에 지금 2건 소송되는 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그것도 그전에 이미 원인이 발생된 그전에부터 발생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21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조례를 발 빠르게 하지 왜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도 분석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상수도 원인자부담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행정체계가 얼마나 안일하냐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 같아요.

2016년부터 같은 건으로 계속 패소를 했어요. 뭐 때문에 패소했는지 그 이유를 검토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될까?’ 확인하고, 다음 연도에 그렇게 안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매해 똑같이 많게는 몇 억….

아니,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까지 이르게끔 계속 똑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송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수도법 개정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과 시민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항의를 했지만 2007년도에 내려왔지만 지금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작년에 용역도 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국장님, 그냥 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아닌 건 아니다, 중앙정부든 우리 지방정부든.

아니, 똑같은 사안으로 맨날 패소하면서 돈 맨날 갖다 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 한 것 있겠습니까, 그럼?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늦게나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거,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안 했냐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진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아야 곳에 총 488억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진짜 오고 가는 일이 없고 시민들 혈세 아무 데나 쓰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깐 팀장님 있지요?

지금 이 소송에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소송 관련해서 이게 ‘건 바이 건’도 있고, 이게 누적해서 한꺼번에 소송이 이루어진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급수팀장 박혜정 급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 사례가 되겠고요. 전국 사례이고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온 건은 청수지구 및 배방지구, 탕정지구…. 보통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된 현상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9, 20년부터 집중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건축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사항이고, 2021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시행 주체에게 부과해야 되는 거지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서 21년도에 행정부에서 솔직히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인지를 하고 21년부터는 건축주한테,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주한테 개별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했고요.

그 이후에 택지개발지구 내 개별 건축주로부터 이후에 계속 발생된 소송 건이거든요. 22년, 23년도 건에 대해서는.

계속 그전에 이루어졌던 건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2021년 이전에 이루어진 원인부담금,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그 금액이 총 금액이 43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급수팀장 박혜정 맞습니다. 개별 건축주한테 부과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 이후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급수팀장 박혜정 예, 2021년부터는 행정부에서는 개별 건축주한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비단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LH하고 연관된 지자체에서 우리 천안과 동일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산정하라, 원인자부담금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2022년부터는?

○급수과장 박종구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저희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주고 있지요?

○급수팀장 박혜정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용역 완료됐습니까?

원인자부담금 산정하는 거를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 개발하는데?

○급수팀장 박혜정 급수팀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그 용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부 민원 제기하는 게 용역 맡은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팩트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용역 받은 업체는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을.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셔요.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연락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급수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의 지역발전과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지향하기 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공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노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현재 수립 중인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본 재정비계획은 풍부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역사, 문화경관을 지닌 우리 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개발압력의 증가에 따른 경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현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관의 질을 제고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2018년도에 수립했던 2025 천안시 경관계획 이후 변화된 천안시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경관법상 5년마다 재정비 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계획에 반영코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우리 천안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소재하고 있는 상고 하천, 도시와 도로, 역사와 문화 등 각종 경관자원을 조사 및 분석하여 경관기본구상 및 경관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시행계획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천안시 경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은 경관미래상으로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독립 경관을 창출하고자 문화경관도시로 설정하였으며, 천안만의 조망, 길, 독립, 도솔, 참여경관 등 5가지 추진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권역별 경관계획입니다.

기존 4개의 대경관권역과 5개의 소경관권역이었던 것을 전원경관, 자연휴양, 도심녹지, 문화도시, 명품도시, 독립문화, 미래산업 등 7개의 경관계획으로 보다 명료하게 재정비하였고 각 권역별 경관관리방안 및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438쪽 축별 경관계획입니다.

기존 4개의 자연경관 총 4개의 교통경관 축이었던 것을 동남구 산지, 자연형 하천, 도심형 하천, 철도, 고속도로, 천안 상징가로, 오룡정주 등 7개의 경관축으로 재정비하여 자연성, 쾌적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39쪽 거점별 경관계획입니다.

천안타운홀 성성호수공원 등 새롭게 개장한 문화관광 소와 기대도시 천안 전략에 따라 철도역사와 도로관문지역을 대폭 추가하여 기존의 28개소 경관거점이었던 것을 53개소 경관거점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430쪽,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경관계획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의 태조산, 불당신도시 등 10개소에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압력, 공정성, 상징성, 공감대, 인지성 등 5가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재평가하여 최종 12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이 있는 성성호수공원, 천호지, 태조산, 성환천 및 천안천과 원성천 일대를 자연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원도심 중점구역이면서 천안타운홀 조망권 일대를 도심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개발지인 부성도시 그리고 경부선 철도1호선 역사 일대를 도심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의 주요 골목에 해당하는 천안대로, 남부대로, 광풍로 및 천안 도심 간선도로를 가로형중점경관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도로별 경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각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또는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는 경관지구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441쪽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조망, 가로, 자연녹지 등 8개 경관유형 가이드라인를 제시하였고, 추가로 건축물, 간판, 색채, 야경 등 4개의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업무용 건축물 등 용도별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 형태 및 권장재료, 색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42쪽 실행계획입니다.

천안들의 관문의 경관정비, 봉서산 센트럴파크 조성 등 7개 분야 24개 종류의 장단기 경관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 공사용 표준디자인 개발, 일봉산 사거리 및 남부오거리 교차로 정비,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정비 등 시민들이 빠르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장기사업으로는 봉서산 센트럴파크 조성, 성성호수공원 2단계 정비, 미디어 아트거리 조성 등 천안의 고품격 경관을 상징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보면 경관지침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도시디자인 향상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법적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관프로그램에서는 공무원 및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볼라드, 차선 규제봉, 공사가림막과 펜스 등 우리 시의 각 실·과에서 우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이템 7가지와 민간의 협조가 절실한 5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공공캠페인 7개, 민간캠페인 5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66호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한 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잘돼 있는 타 지역 많이 다니셔서 천안시와 맞는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서 잘되도록 실현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녔는데요. 잘된 데가 너무 많은데 조금 힘드셔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경관계획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2018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8년도에 계획 수립한 거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실현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염혜숙 계획은 잘 세워졌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구상했던 거보다는 효과는 좀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구체적인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번에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번에도 우려스러운 게 지금 계획만 봐서는 200만 되면 우리 천안시가 진짜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대로만 되면 우리 천안시에 벤치마킹하러 올 것 같아요, 다른 데 안 가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계획을 크게, 좋게만 하고 실현 가능성은 과연 5년 후에 또 다른 의원들이 평가했을 때 얼마만큼 실현됐을까 이게 궁금하고….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과연 이 계획이 얼마만큼 실현이 될까.

왜냐? 계획은 정말 잘 세우셨어요. 계획은 잘 세웠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게 조금 우려스럽고.

선정을 기존 10개소에서 12개 지역으로 늘렸는데 2개가, 기존 10개에서 12개 2개가 추가된 거예요? 10개는 그대로 있고?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추가된 게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추가된 거는…. 저희 용역사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권오중 위원 예.

○위원장 노종관 네.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중점경관관리구역 말씀하시지요?

기존에 불당신도시와 청수·신방 쪽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건물들이 다 경관심의를 거쳐서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를 했고요. 해제한 부분은 그렇게 2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조산이라든가 천호지는 유지가 됐고, 성성호수는 약간 규모를 성성호수 진짜 가시권 안에 드는 범위로 축소했고요.

신규 추가된 부분은 도로 관련입니다. 이번에 계획은 우리가 시민들이 도로에서 체감하는 도시 이미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도로 중심으로 경관관리를 강화하자는 이번에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없었던 큰 천안시의 골격과 중심의 생활도로, 간선도로 주변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지역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위원이 있지요?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네.

권오중 위원 선정위원은 어떤 분들이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나요?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선정위원이 따로 계시진 않고요. 저희 나름 외부에서 선정기준을 5가지 요소 정도를 선정합니다.

권오중 위원 내부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저희 연구팀에서.

권오중 위원 용역사에서 선정한 거예요?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예, 그리고 공청회를 저희가 거쳐서 시민….

권오중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지요?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시민공청회 1회 지금 했고요.

권오중 위원 1회 어디서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문화회관에서 했고 그때 오신 숫자는 백 분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때 공청회 했을 때 혹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이 몇 가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시민들이?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시민분들 중에서는 세 분 정도가 의견을 주셨고요. 패널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날 토론회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는 특히 가로중점경관을 이번에 신설하고 조금 더 지난번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공개공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건축물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계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해 달라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안해 달라는 부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 지금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경관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이상 시민분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 설문지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고요.

혹시 과장님 경관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있지요. 의무적으로 구성돼….

○건축과장 염혜숙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운영 잘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잘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 야간 경관에 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야간경관 관련돼서?

용역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저희 안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야경챕터가 있습니다. 야경을 할 때 조도라든가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점, 하지 말아야 될 점 이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야경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별도로 수립하고 별도의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번에 용역에서는 야간경관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주문한 거는 없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박경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야간경관 관련해서 경관위원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경관구성위원회 분이 새로 구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한 위원 분도 추가로 더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우리 천안시가 관광이 목말라 가는 데가 아니라 스쳐 가는 데다.

천안시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의 자연적으로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아마 매년 야간경관 특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천안시도 야간경관을 잘해놔서 야간에 관광 오는 분들이 여기서 머물다 가야지 우리 실질적으로 시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체감이 되기 때문에 먹고 자고….

야간경관이 우리 천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있어서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허가 날 때 공동주택마다 야간경관을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공동주택 허가 날 때?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더 위원들이 주문하셔서 심의 시에 그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가 야간경관 특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대로 책자도 그렇고 천안시가 이대로만 되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하려면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불당신도시 관련해서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건지 설명해 주세요.

뒤에서 해 주셔도….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아라이엔지 소장 이자영입니다.

불당신도시는 2018년도에 시작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의 맨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건물들이 거의 다 올라와서 지금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당신도시가 중점구역이었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중점구역이 아니더라도 기타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지역에 구역에 상관없이 대형건축물이라든가 민간분양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로 충분히 불당신도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봤고, 특히 불당신도시도 그렇고 신방동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도 앞으로 관리가 된다고 봐서 이번에는 중점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쪽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신도시로, 여기 천안아산역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GTX 노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니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접목했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야간경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야간경관이 굉장히 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5년 전에 수립할 때는 야간경관이라는 말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 지금 야간경관이 붐이 됐는데 이게 5년 계획으로 하면 저희가 그 이후에 거의 수립될 때쯤 되면 이것도 다른 새로운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접목은 하되 좀 더 미래를 보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 계획을 잡아야 그때 정도 됐을 때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경관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선제적이 되려면 외국 사례도 접목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주신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님께서 많이 분석하고 해 주셨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업이 담당 공무원들이 연계가 잘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 버리면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멈출 수 있으니 그런 연계할 수 시스템이 잘되었으면 하는 거를 담당 부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지금의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에 있지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그때 이거를 이루어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도로중심의 경관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전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 누구나 경관을 가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도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공청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그 공청회를 앞으로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 연령대를 어느 정도 다양하게 해서 지금의 젊은 연령층,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층, 그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미래에 꿈꾸는 그런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계획보다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와 같이 관련된 부서들이 잘 협업해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설명 때부터 많은 양의 자료를 잘 보이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보면서 사실 저도 천안시민으로 있고 있으면서, 또 건설도시위원회에 오기 전까지는 이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깊게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5개년….

먼저 2018년도에 했나요? 18년도에 해서 5년째 돼서 다시 앞으로의 5년을 지금 계획하는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전의 5년 꺼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거에 대한 달성률이랄까요, 맞춤형으로….

율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나요?

계획을 했고 그기에 맞춰서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고 구체적인 것들을 했을 텐데 그럼 과연 변화가 그거에 따르는, 계획을 따랐던 거에 몇 프로 정도 혹시 변화가 있었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는 했었지만 아쉬움이 제도적인 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따라와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축과장 염혜숙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 욕심으로 볼 때는 반도 실현이 안 됐다고 보고요.

가장 주요 원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강제성을 둘 수 없다는 것….

물론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민간 영역은 이게 사업비랑 관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지금 이런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지침이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해서 반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 또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들을 사업들을 예시를 해 달라고 용역사한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작지만 작은 것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계획에 맞춰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한다면 5년 뒤에 이 자리에서는 자신 있게 ‘50% 이상 달성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뭔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아주 작지만 또 시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작은 소소한 변화들이 ‘이거 바뀌었네. 이렇게 하니까 좋네’라는 분명한 어떤 피드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그래서 아까 5년 전에….

50%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또 맞춰서 앞으로의 5년 계획에도 거기도 중복된 장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2개 장소가 추가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까 법적인 구속,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주체, 주체들이 시민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천안시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계획한 거니까.

그럼 이것이 만약에 다 통과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시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왜냐하면 사업주들은 그전에부터 이 땅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했던 이런 게 있을 텐데 딱 어떤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게 걸려 있을 때는 내 것이, 나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도 걸리고 저거도 걸리고 해서 거기에 부딪혀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이런 것들이 서류 접수를 했을 때 ‘이런 규정,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지 미리 사전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공시하게 돼 있어서 열람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모든 소규모의 사업주들이나 이런 형태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소소하게 자기 건물, 자기 땅에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열람해서 뭐를 찾아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미리 사전에 공지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건지….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국계법에 의한 경관지역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행위제한, 용도제한이 있지만 저희 경관심의는 어떤 행위나 용도의 제한이 아니라 형태라든지 색채라든지 또는 똑같은 재질의 마감재료라도 선택 여부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조언을 해 드리고, 또 사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법리적인 제약과 법리적이지 않은 제약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그럴 때 오시면 저희가 경관 심의 시에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드리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사전에 경관조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천안시에서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심의 시에 검토를 하니 이런 자료에 대한 이런 계획에 대한 것도 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경관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 서류를 준비해 올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신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곧바로 경관심의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유수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염혜숙 이 지역이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저희 부서는 다 한 번씩 거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럴 때 담당자,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런 제약이라든지 심의과정, 절차, 준비서류 다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잘 편의성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해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자료 주신 거에 마지막 뒷장에 보면 큰 자료요. 6장의 실행계획 쪽에 보면 경관프로그램 제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장에는 공공실무캠페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담아낼 계획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실행계획입니다.

유수희 위원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안8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1경부터 이렇게 쭉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수희 위원 여기 3경에 보면 천호대교가 있어요. 천호대교가 우리가 IC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곳이 천호대교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8경으로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관을 살려서 8경에 제안하고 싶으신 거지요?

○(주)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잠깐 설명 좀 드리…. 아라이엔지 소장 이자영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천안8경에 보시면 국보 봉선홍경사갈기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있는데 도시경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그거보다는 시민들이 외부인들이 천안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천안톨게이트도 물론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겠지만 ‘천호대교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왜 천안8경에 없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 자주 보고 인식되는 그런 경관을 중심으로 8경이든 12경이든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예시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저 역시 천안 톨케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첫 번째가 어쩜 저렇게 톨게이트에, 교통도시의 교통요지에 있는 천안 톨케이트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깜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천호대교가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렇게 아주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2년 안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천호대교가요?

(「천호대교는 아치형….」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니까 아치…. 2년밖에 안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치를 구성하면서 톨게이트 입구인데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이 간격을, 그리고 이 좋은 입지에 딱 정면에 보일 수 있는 정말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무언가의 느낌이 딱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아쉬웠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새롭게 잘 되어 있다.

물론 톨케이트에서 나와서 나가는 곳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톨게이트도 어떤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그 다리를 건너고 들어가고 하는 차량이나 천안시민들의 이미지에서 충분히 그 천호대교를 가지고 경관을 살려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도 늘 가졌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반드시….

제일 첫 번째 큰 이미지거든요, 천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서 보니까 볼라드, 차선 규제봉, 공사 가림막, 이 7가지 보면서 굉장히 잘 짚어내셨다.

기본적으로 공사 가림막 보면 천안시가 오히려 훨씬 더 충남의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몇 년간에.

근데 단 한 번도 정말 이 공사가림막이 깨끗하고 잘돼 있다는 이미지를 받은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계선상에 있는, 이게 비교하면 참 안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이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아산만, 아산 장재리만 넘어가도요.

아산에서 그거 뭐지요? 아산밸리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가림막에 아산밸리 있고 아주 컬러풀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산시의 심벌마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고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가림막을 해놓은 걸 보면서 그냥 딱 이거 보는 순간 ‘여기부터 아산이구나’, ‘아 이건 아산지역에서….’, 또는 아산은 이렇게….

계속 ‘아산’, ‘아산’, ‘아산’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개념을 갖다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여기 설명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애물단지 운동기구….

진짜 애물단지 운동기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정말 이게 시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라,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동기구들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어르신들 고령화로 가니까 고령분들이 사용하고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전환해 주고, 맨날 똑같은 어떤 헬스적인 기구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양성을 좀 더 겸비하고 그 동네의 맞춤형의 운동기구나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분리수거장도 굉장히 잘 짚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저기 있지요? 타운홀.

타운홀 같은 걸 보면 야간에는 사실은 뭐를 해놔도 이뻐요. 추가로 뭘 안 해도 사실은 야간에는 불빛만 보여도 이쁜 게 야간조명인데 낮에 경관으로 봐서는 사실 거기가 주변이 조금 오래된 원도심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주변 인근을 2층, 3층에 대한 지붕 도색에 대해서 컬러를 통일감 있게 주겠다라고 담아내신 것 같아요. 맞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잘 찾으셔서 이중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보여지는 시선, 반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담아내면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 8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오히려 천안역이 인근에 있는 타운홀은 타지 분들은 그러거든요. 반드시 들러야 될 곳, 야간에. 타운홀 카페를 꼭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잘 실현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중심대광장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58호 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신부동 119번지 일원에 도솔광장 중심대광장7이 기 조성되어 여가활동, 녹지휴게공간의 기능으로 연중 사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심대광장7을 폐지하고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중심대광장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 변경 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중심대광장7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3년 12월 21일 광장의 시설물 설치를 보류하여 일부 면적을 폐지하여 변경결정을 하였고, 20년 17일 공사 후 도솔광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시설물 관리를 공원녹지과에 인계하였습니다.

이후 도솔광장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이 포함된 부지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현재 도솔광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중심대광장7 2만 3,098㎡를 폐지하고 주제공원인 문화공원을 6만 1,427㎡를 신설하고 시설명은 도솔공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58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4년 9월 23일에서 10월 10일 주민열람 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셨어요.

청취 내용이 무엇, 무엇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청취 내용은 별 의견 나온 건 없고요.

이병하 위원 열람 공고만 올려놓고 아무 의견도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특별한 의견이 나왔으면 여기 내용에 넣는데 그다지 큰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열람 공고 난 것도 제가 몰랐어요.

이런 것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같이….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고를 내갖고 의견청취를 들으려 하니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고만 내고 ‘알아서들 봐서 의견 청취하고 할 말 있으면 하라’라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누가 이거를 알고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 잘못이겠지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만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병하 위원 그렇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이행을 안 하면 사고 나잖아요.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이행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사 준공이 2017년 4월에 났어요. 그 후에 사업 준공은 안 난 거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어쨌든 그 지구 안에 들어간 부분이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부지를 하나 해놓으면 각 실·과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다 넣고서 그걸 합리화를 시켜서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 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최초 문화…. 이 도솔광장을 만들 때 목적 외 적인 것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연공원으로 다 바꿔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줘서 잘 유지·관리하게끔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우후죽순 다른 실·과에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뭐 해 줘, 이거 뭐 해 줘, 뭐 해 줘’ 하면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핑퐁 치더라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도솔광장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 했었던 것도 있고요. 시정질문 이후에 거기에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사업본부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도 있고.

‘그럼 빨리빨리 정리를 하라. 정리를 왜 안 하냐?’ 하니까 서로들 줄다리기를 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게 합친 것 아니에요. 완전 이걸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관리·체계적이게 관리·유지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 공원사업녹지본부로 던져 주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자연녹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관리 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로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빨리 이런 게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젠 ‘도솔광장’이 아니라 ‘도솔공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앞으로 도솔공원이 천안시 관문에 있는 공원이고 그다음에 대학가에서 내려오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공원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도솔광장을 폐지를 하고 도솔공원으로 신설을 하는 건데요. 도솔광장과 공원의 차이점, 그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암벽등반장과 파크골프장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냥 묵시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광장하고 문화공원하고는 차이점은 광장이라고 하면 어떤 교통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된다고 보고요.

문화공원이라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 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고요.

파크골프장은 조만간 아마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쓰레기매립장, 풍세, 성남 하고 있습니다. 완공단계에서는 원래 문화공원 취지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파크골프 인원수하고 3,000명 이상이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할 방안은 없고 일단 백석동, 풍세, 성남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면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아마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백석동은 18홀로 알고 있고요. 36홀로 알고 있고요.

풍세 게 18홀인가, 성남 거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많은데 아마 그거 갖고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준공이 되면 전국에서 천안시는 파크골프의 성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암벽등반장을 도솔공원에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암벽등반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한데 관문에다 그거 설치할 때 검토를 잘 했어야 되었는데 지금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동호회도 있고 그러니까 옮기지는 못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처의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를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인가를 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대체할 방안이 없네요, 암벽등반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지금 향후 운영방안 계획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권오중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은 그분들이 다른 데에 구장이 없어서 여기 사용하다가 우리 시에서는 성남도 있고 백석동도 있고 풍세도 있으니까 그리로 가셔라.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이동하시기가, 어르신들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도 어쨌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거기가 바람직한데 어쨌든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 계획성 있게….

어차피 운동하고자 하는 거니까 옮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권오중 위원 발로 이동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성남이나 풍세 가려면 자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도솔광장이 모든 천안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동안 어르신들이 사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지금 무조건 그 세 군데가 생겼으니 그리로 가셔라….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어쨌든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고요.

성남이나 이쪽 백석동은 준공 열람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 이관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권오중 위원 예, 그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잘 원만하게 어르신들하고 잘….

만약에 이전하더라도 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만약에 거기 못 쓰게 하면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혹시라도 불상사 안 일어나게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문화공원으로 하게 되면 공원면적의 건폐율은 2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문화공원으로 하게 되면?

대신 부지면적 거기에는 제한이 없지요?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건폐율이 제한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건폐율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권오중 위원 20%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건물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공원으로서의 목적이 안 맞죠.

권오중 위원 안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건물은 웬만하면 안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되도록 지금도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암벽등반장도 썩 좋지는 않거든요. 미관상도 그렇고 굳이 암벽등반장을 왜 거기다 했냐 시민들이 지금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되도록 건폐율 20% 있지만 되도록 건물 짓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안에 있을 때 암벽등반 설치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암벽등반 그 설치물이 저기였지 않았어요? 공원의 용도이면 어떤 용도에서….

공원이에요, 광장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때 당시….

유수희 위원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설치한 거고 지금 상태는 공원 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상관이 없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광장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어쨌든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잘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 권오중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인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이라는 것으로 거기를 정하고서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미 조성된 걸….

유수희 위원 조성된 것을….

그렇다면 거기에 사실은 문화공연이나 뭐를 할 수 있는 무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용도….

거기서 문화공연을 하려고 하는 공연팀이 없어서인 건지, 또 시민들도 거기에 발자취가 그렇게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지는 발걸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실 용도적으로는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어도 문화적인 형태는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지만.

저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연 행정부가 하는 업무가 시민들 공익을 위해서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그냥 우리가 어떤 거 조성에 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많은 이용을 하고 용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인구수 감소하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건강한 노인이 많이 존재할수록 지자체의 지방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도시인 건데 거기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다니기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파크골프라는 거는….

파크가 공원 아니에요? 공원에서 하는 골프를 파크골프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체육으로 구분을 해서 옮겨야 되고 그거를 폐쇄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담당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공원에서 그게 청년이나 문화만 조성이 돼서 그들만이 이용하는 거리로 구분하는 것보다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 새벽부터 나가면 1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화공원으로 하고 폐쇄했을 때 과연 그 공원에 새벽부터 그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는가.

어쨌든 저희가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모든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잘 정리해서 활용가치를, 시민의 공익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5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행을 의회에 보고하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88개소,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26개소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으로는 426개소 중 도로 240개소, 주차장 5개, 공원 34개, 녹지 8개, 공공용지 1개, 학교 3개, 공공청사 2개, 하천 132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688개소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이며 도로 447개, 공원 63개, 녹지12개, 하천 135개, 기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3단계로서 1단계 25년에서 27년, 2-1단계 28년에서 29년, 2-2단계 30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여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현황조서 및 기타 조사, 기타 자료수집·분석, 2024년 7월부터 2024년 9월 미집행시설 분류 및 사업비 산출, 2024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시의회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 이후 금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공고를 할 예정이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등 제반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5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집행시설이 2023년도에 비해서 38개 감소한 688개소로 조사되었는데요. 38개의 감소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는 시설이 426개나 돼요. 그렇게 미집행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원조달 문제인데요. 재원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PF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 미진한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유영채 위원 매번 세금을 들여서….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447개….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도로 437개, 공원 63개, 하천이 135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매년 보면 계속 1년 내내 도로를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고, 공원도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계속 보수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또 만들고 이러는데 이거 계속해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재원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실·과별로 올라온 부분을 취합하는 부분이고요.

도로 같은 건 건설도로과, 공원 같은 건 공원녹지과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설 대비 추진하는 비용이 어쨌든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원 확보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미집행되는 시설이 감소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좀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가장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재원조달인데 그건 두 번째 치더라도,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사정이 민간업자들도 어렵기 때문에 추진되는 게 상당히 미진합니다.

유영채 위원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냥 단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나 제도 같은 것 혹시 하고 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 문제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그러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별로 1단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진행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 같은 게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해제하는 부분도 하번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해제도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제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청구 들어오는 게 대지 부분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1년에 두세 필지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저희 시도 하고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권오중 위원 신청하는 게 극히 일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저희 시는 지금 대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대지 부분만.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668개 중에 1단계 25년도, 27년도 51개, 2단계 6개….

이 추세로라면 633개 다 하려면 몇 십년 걸리는…. 수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원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재원도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재원이 없으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걸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병하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매해 똑같은 말씀 듣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이 정확히 파악하셨고요. 저희들도 근본적인 걸 찾고자 타 지자체하고 사례도 보고 했는데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202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2024년이 더 늘었어요. 맞지요?

왜 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줌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해 주고 결국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얘기만 계속 되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매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저희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개수가 몇 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예산이 실·과에서 있는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소수인데 민간업자가 하는 것들은 단위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하면 도로를 서너 개 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하니까. 그런 게 실적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민간 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민간 빼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민간 빼고 말씀을 하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민간 빼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소수입니다.

이병하 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보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거저거 많이 하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또 다른 거 하려니까 다른 사업을 누군가가 툭 튀어나오고. 우선순위 넣다 보니까 밀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돼 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들도 내용 잘 알지만 지역구에 어떤 부분을 부탁하면 일단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 의원님 얘기하면 그쪽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정확히 인지하신 거고.

그 대신 천안시가 주관을 갖고 대로나 이런 큰 거는 양보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일몰제에 의해서 20년 이상 해제되는 게 가장 많고 나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제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재산보호….

재산을 갖고 있는, 자기가 도로 없애면 자기 재산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함부로 취소하는 건 어렵고 일몰제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거는 해제가 됐다가 다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정해 놓으면 20년 그냥 묵혔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아무 문제 없이 없어진다? 그전에는 다르게 해제할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죠. 본인들이 거기 신청하면 없앨 수 있는 건데….

이병하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도로가 나면 자기가 땅값 올라가는데 누가 없애겠냐고요.

이병하 위원 20년 동안 그거 바라고 있다가 일몰돼 갖고 아쉬워 하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다시 와서 그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병하 위원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다시 지정한 건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 때 하든지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든지 이렇게 가고 또 해제된 데에다가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완충녹지 해제되면서 건물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상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개인 사유권이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건축허가 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은 부분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매년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재원조달인데….

이병하 위원 근데 금전적인 재원조달이 맞겠는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무분별하게 지정해 갖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은 무분별하게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는 게….

이병하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정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불합리했을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대로, 중로, 소로 어떻게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쩔 수 없다면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얼어질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천안시가 성장하는 도시이고 계속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천안시 재정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해 가지고 지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민간 사업구역일지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민간에서 PF 자금을 투입해서 회수를 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결정해 놓고 즉시 즉시 민간에서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시설 결정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큰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 증가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그래서 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은 앞서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병하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민간 말고 그러면 2024년 총 합계가 688개가 되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여기서 민간영역 빼면 몇 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시설은 민간 영역, 행정부 영역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병하 위원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대장을 속된 말로 …(청취 불능)…을 까야 되겠지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천안시는 행정의 수요도 늘어나고 도시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앞으로 좀 더 커지는 도시일 텐데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채워지는 건데 그런 것을 채워지기만 했지, 충족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나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난다.

더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서 늘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니, 안 늘어나면 도시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늘어나야….

이병하 위원 그렇죠. 늘어나는 만큼….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럼 천안시가 …(청취 불능)… 안 되는 건데….

이병하 위원 그만큼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해소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제가 제 돈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최소 방안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또 욕 먹을 건데 여기저기 해 달라면 안 해 주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선정해서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매우 속 답답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나름 이해는 합니다.

페이지 336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집행계획 수립변경 688개소 있잖아요. 거기 표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항목별로 해서 지금 현재 현황인 부분이고요. 보면 기타 부분에 있어서 밑에 표시로 이러이러한 항목이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유수희 위원 기타 296건 중에서 집행이 265건이 집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집행이 31건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시민들에게 제일 눈에 보이고 생활 편의적인 부분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렇죠? 그때그때 바로 했으니까.

그런데 미집행된 건들을 보면 종목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많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하느냐, 삭감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율(律)로 따지면 미집행 건수라든지 미집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표에서도 보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역시 동남구 쪽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미집행되는 경우, 또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그쪽으로 미집행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서의, 동부·서부의 균형을 조금 더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의 의미도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의 지역은 지역대로 있고 의원들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것이 곧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편의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요청들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좀 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좀 내역을 보니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면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책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혼란과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텐데 천안시의 불신으로 이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요. 그거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도 실무부서인 건설도로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해서 집중해 가지고 먼저 시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을 여기저기 조금씩 벌여놓고 뭐 하다가 만 거 같이는 보기도 그렇고 시민들도 불편하게 할 거다. 그런 상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혼란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부서들이 건설도로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지만 이거는 어느 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이 해결이 많이 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일부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PF도 안 되고 이율이 쎈 관계로 신방, 방상 신흥마을도 있고, 신방 구룡지구도 있고, 성거 소우리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게 지지부비진한 것 같아요. PF도 안 되고 그래서.

이율도 늘어난다든가 PF 발생이 잘되면 일부 장기미집행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나간 게 34군데 정도 되는데요. 여의도 증권가 그쪽 얘기도 올해 PF는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 삼성이나 LG 연구원들 오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언제쯤 괜찮겠습니까?’ 하면 내년 중반을 얘기하더라고요, 초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자금 풀리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 이율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빨리 내려가서 PF도 발생 일으킬 수 있고 금리도 내려가서 도시개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60호 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266-5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 현대화 및 설비 고도화에 따른 건축물 증축을 위하여 용도지역 내 높이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1997년 5월 16일 위성통신기지국을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4년 2월 20일 용도지그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주민제안이 되어 2024년 7월 3일 제안서 수용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후 2024년 8월 1일 천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절차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344페이지 주요 사업내용 등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본관동, 별관동으로 이루어진 건축계획에서 3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증축 등을 신축·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면적 약 9,101㎡, 연면적 약 4만 4,457㎡ 증감되며, 이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증가 및 주요 내용 등 데이터센터가 추가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조입니다.

먼저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면적은 총 9만 732㎡로 변경사항 없으며, 제안내용 중 건축물 및 통신 안테나 높이를 40m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 현대화, 설비 고도화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정 변경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경우 총 종전 용도지역 면적과 동일하게 9만 732㎡이며,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명과 용도지역 명의 일치화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건축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 도로용지로 구분하였으며 신규 건축물 증축에 따라 건축물 시설용지 및 도로용지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시설 및 가구, 획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과 같이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천안 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장님! 도표를 갖고 보충설명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시죠. 그러면 잠시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쉽게 면적이나 지구단위 변경은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킴)

부지 내에 있는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게 변경된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용량이나 부족하니까 이게 주로 KT가 혼자 이용하는 건데 이여면적을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안테나가 어디 있나….

이게 40m로…. 40m로 하는 거고, 건물 높이 40m 되는 거고,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건물을 층수나 이런 걸 많이 높여 주는 그런 겁니다. 면적이나 이런 건 늘어나는 게 없고.

(「지금 현황도가 20m에서 40m로 높여서 현황 잡아놓은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이게 40m 되죠.

유영채 위원 40m니까 안테나를 40m로 올려야 된다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데 이거는 활용하면서 이거는 키운 거죠.

김명숙 위원 뒤에는 건물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없어요, 뒤에는. 이것만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센터가 문제긴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건데 경기권에서 전기나 물 용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김명숙 위원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미 성남면에 하나 들어와 있고 직산에 하나 들어와 있고 또 부성동 산단 거기에 하나 진행 중이고.

근데 꼭 필요는 한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 시대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천안시보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빨리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김명숙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유수희 위원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노종관 설명 듣고 하세요. 다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치울까요?

○위원장 노종관 예, 들어가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잘 설명 들었고요.

지금 이 추진경위에서 주민제안 수용 통보가 24년 7월에 일어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변경된 그 20m에서 안테나도 40m로 변경되는 것들도 저희 사전보고 때도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도 이 토지나 여기에 들어온다는 이 내용에 대한 것 말고 안테나가 추가적으로 높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주민분들과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공람하고 설명하고….

유수희 위원 다 설명하고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민가라든지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받거나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안테나도 그렇게 높은 곳에 설치되고 하니까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고 몸에 유해하면….

지금 유사 케이블 같은 경우도 선로가 지나가면 양쪽으로 1km씩 보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몸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 정도로 발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가까운 민가에 있는 킬로수가 그렇게 가깝거나 세대수가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장소를 또 선정이 됐었을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그래서 됐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기존에 건물에 있는 지역에….

유수희 위원 증축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민가는 없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 게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현대화·고도화잖아요.

클라우드는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원시설.

○위원장 노종관 저장센터이고, 또 여기 하나 보면 위성기지, 통신기지국….

이거 처음 실시할 때는 이 용도로 이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됐던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그 용도 그대로 했는데 지금 데이터나 보관량이 많아지니까 규모만 커진 걸로 보시면….

○위원장 노종관 저장센터를,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드는 과정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기존에 본관동, 별관동, 2개 동으로 건물이 있는데 증축동으로 해서 4층짜리로 해서 새로 지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대로라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저장용량을 많이 넓히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여기 KT 데이터센터로 운영 중이에요, 여기가? KT에서 쓰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KT 전화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해 주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이병하 위원 만약에 여기서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의견청취만 하는 거예요? 동의 하든 안 하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 곤란한 것 물어보시면….

이병하 위원 그리고 토지 면적은 그대로이고 위로만 짓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여기 건물이 옆에 있으면 옆에다가….

이병하 위원 증축동은 맨 뒤에다 짓는 거고 아까 저거 보여주신 거에 큰 건물….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안테나가 20m에서 40m 올라가는 거고.

이거를 해 줬을 때 KT가 되게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분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병하 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본관동하고 별관동 지정됐던 게 이거는 언제 지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게 최초로 한 게요.

이병하 위원 1997년 5월 달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병하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변경해 갖고 처음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 용량 그것만 갖고도 가능했는데, 쓰는 게, 지금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란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앞으로 더 쓸 걸 대비해서 더 크게 만든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민가도 없고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변경시켜 줌으로써 우리 천안시민들에겐 피해 보는 건 하나도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병하 위원 확실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아까 공감되는 내용들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까?’라고 설명할 때 여쭤봤는데 ‘이상 없다, 괜찮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추후라도 그 지역에 들어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을 거다라고 단정을 지으셔서 다시 한번 그 답을 들으려고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구 내에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데요. 지구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무슨 개발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용도를 완화시켜 주고 하면 KT에서 천안시민한테 인센티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주요 사업내용 보면 토지이용계획 안에 녹지용지가 감소가 돼요.

건물 높이 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조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내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 있던 데가 녹지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도면 제시)

이게 기정인데 이렇게 변경되면서 녹지나 이런 게 들어가는, 이게 녹지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처음에 이 사업할 때 녹지 비율이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여기 감소가 되면 그 녹지 비율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은 녹지율을 맞춘, 법정녹지로….

권오중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 그러면 법정보다 높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처음에 여유가 있었던 게….

권오중 위원 여유가 있었던 게 지금 딱 맞춰지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법정보다 낮아지는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게 하면 저희가….

권오중 위원 그니까 그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낮아지지는….

권오중 위원 낮아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오중 위원 낮아지는 거…. 만약에 낮아지는 거면 특혜를 주는 건데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를 주면 뭔가 천안시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법정비율보다 미달되는 건 아니니까, 딱 맞춰지는 거니까는….

절대 미달되는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저희가 허가 내 주면 만약에 미달되면 저희도 감사받고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니까.

권오중 위원 뒤에 하 기자님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천안에 이런 데이터센터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인허가가 나간 게.

김명숙 위원 인허가가 나간 게….

그러면 나중에 거기도 여기처럼 이렇게 하다가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는 KT인데 거기는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기는 주변에 주거하는 곳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주민의견 청취, 직산읍에 생긴다면 직산읍 의견을 듣고, 성남면에 생긴다면 성남면민 의견을 다 들어서 시작….

김명숙 위원 근데 여기는 주민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하실 때는 주민 의견수렴을 제일 1번으로 잘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367쪽, 의안번호 제4261호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인 원성동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주택공급을 유도하여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2024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으로 위치는 동남구 원성동 635번지 일원에 약 15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모선정 이후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성동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인프라 시설인 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공원, 노인회관 등을 조성하여 노후된 원성동 일원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뉴빌리지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유관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여 10월 8일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접수하였습니다.

12월 최종 공모선정 발표예정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원성동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원성동을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61호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뉴빌리지 사업 공모신청에 사업위치가 어느 정도 635번지 일원인데 이 일원은 기존에 정비 해제된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2020년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입니다.

그거는 사업비로 보면 국비 15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인데 혹시 시비 70억은 정비기금에서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새로운 사업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죠. 정비기금 갖다가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사업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그동안 사실 우리 천안시가 많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서는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뉴빌리지 사업과 같이 정비 해제된 지역…. 그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다시….

해제된 데는 사실 15년,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정비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그 정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정비 해제된 지역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이 뉴빌리지 사업은 용적률이 기존 사업보다 높아지지요?

얼마만큼 높아지나요, 용적률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2배요.

권오중 위원 1.2배요.

이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지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활성화계획을,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돼서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가 되면 개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에 대한 1.2%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만약에 최근 큰 건물을 짓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되는, 의제되는 구간으로 됩니다.

권오중 위원 뉴빌리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파트 수준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뉴빌리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19개 해제된 지역이 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공모사업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해제된 지역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뉴빌리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관리방안을 뉴빌리지 사업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옛날에 원성동이 삼사십 년 전에는 사실적으로 부자동네에 있었어요. 그렇죠?

부자동네였는데 지금은 …(청취 불능)… 그렇고 개인주택도 그렇고 너무 노후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취하고 나서 이게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신청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청이 돼서 국비 150억, 그다음에 도비 30억, 시비 70억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원성동에 옛날의 명성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뉴빌리지 사업과 기존의 정비사업이 어떻게 틀린지 구분하는 거를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사업이 그전에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노후된 불량 건축물인 다수인 지역을 다 헐고 다 전면적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정비구역 사업이었고요.

뉴빌리지 사업은 그게 아니라 기존의 노후저층 지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안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정주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정비사업은 조합이라든가 조합을 구성해서 개인 민간에 100% 민간 금액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저희 뉴빌리지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할 경우 국비와 도비, 시비 등 공적자금 투입을 해서 거기의 기반시설을 고쳐주는 거죠.

김명숙 위원 지금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저희가 한 사례가 돼서 원성동이 활성화되고 지금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주택단지로서 뭔가 전국에 이슈화되면 어떨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울의 평창동 같은 곳을 만들어 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굳이 왜 아파트만 하려고 했냐’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성공하면 저희가 굳이 도시 재생을 하는데 정말 역으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역세권이든 그쪽 지역 다 원도심 쪽.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많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저희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힘이 되어 드리겠지만 많이 애쓰셔서 이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10월 달에 접수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하기 전에 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이거 청취하고 한다고 한 걸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시기적으로….

이병하 위원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죠.

10월 8일 날 접수는 한 거고요. 11월 달에 사업평가 진행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1월 중에 현장평가를 올 거고요. 12월에….

이병하 위원 최종 선정….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발표 평가 이후에 최종 선정….

이병하 위원 접수 어디어디 했어요? 우리 천안시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게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에 특화대상 사업에서 바뀌어서 뉴빌리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 첫 타라서 30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30군데를 선정한다? 전국?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럼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접수할 시점에 2배수 접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2배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60여 개….

이병하 위원 충남권에서는 어디어디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충남권에서는 예산, 금산, 당진, 저희까지 4군데.

이병하 위원 4군데….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서류상으로는 등수가 최고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근데 저희가 현장평가나 발표평가에서 만전을 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주요내용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회관 리모델링, 주차타워 여러 가지 시민편의시설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마을에다가 새로운 마을 불려준다. 뉴빌리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 생활하는 것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아파트와 똑같은 환경을 개선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후저층지에 비해서 기존의 여건보다는 더 좋은 여건으로 조성된다는 거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그까 목표일 텐데 본 위원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다 노후화되고 몇 군데는 거점, 거점만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만들었는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오셔 갖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잘 활용이 안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을 한 거점시설을 짓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은 이후에 유지관리의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준공 이외에 운영관리 부서를 선정하고요. 그쪽과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파악해서 건물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천안역전 쪽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천안시가 국비 500억 들여 가지고 했던 사업이 일몰됐어요. 올 6월에.

아세요? 이쪽 부서 아닌가요? 도시재생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천안 역전지구 뉴딜사업을….

이병하 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했던 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거기에 복합캠퍼스타운이라고 그 건물 하나를 철도부지의 협의가 제일 늦어져서 내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 공모사업에 맞게끔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행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중에.

국장님 아시지요? 뭔 얘기하는지, 그거?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과정과 계획과 향후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 못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실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선정돼서 원성2동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옛날에 부자동네였는데 지금은 제일 가난한 동네처럼 보이는데 바로 부자동네 안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동네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천안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원성동에 처음부터 천안에 왔을 때 진짜 부자 동네인지 위원님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아쉽죠. 그러니 거기에 몸 담고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애착을 갖고 떠나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자리를 지켜 가면서 조금 더 노후된 곳에서 많이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금액적으로 거의 250억 원을 들여서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2029년, 거의 2030년에 아마 완성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기존에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들이 아직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아마도 청년이나 일부러 나가면 나갔지 들어와지는 형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쨌든 원도심에 가깝죠.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도 있고 구체적 주소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원성2동사무소….

유수희 위원 대로 약국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맞은편입니다.

유수희 위원 바로 맞은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신부동하고도 가까우려면 가까울 수 있는 거리거든요. 다른 도심권의 서북구로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그런 도시가, 뉴빌리지 탄생될 때 어차피 거주자 분들의 지역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주변에 어떠한 인프라를 놓자 하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서울이나 다른 도시 같은 데도 보면 아주 오래된 지역, 그다음에 개발이 조금 하기에는 좁은 면적을 가진 지역은 다시 재생처럼 해 가지고 하물며 공장이 카페가 되고 포장마차 거리가 돼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르신들, 현재 거주자 분들은 노후에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을 그렇게 들여서 해 놨는데 그냥 놔둘 것이냐.

아까 유지관리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사시는 거주자가 있어야 유지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곳이 현재 단순하게 현재 그 거주자 분들에 의한 뉴빌리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의 어떤 상권 인프라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알차게 담아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와 봤던 사람들이 ‘이런 곳도 괜찮겠다.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줘야 계속 이게 순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주변의 그 동네에 유명한 식당 같은 게 있다면 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더 활성화되게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경우는 삽교천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원성동이 물론 상권유지는 아닙니다.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주자 분들의 당장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주차타워는 물론 들어가요. 근데 내 집 앞 놔두고서는 주차타워 생겼다고 해서 주차타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내 집 당장 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죠. 그걸 정비사업 같은 걸로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천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서 적응하기도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공간을 활용을 하거나 나중에는 그것이 카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서부역 근처에 아주 오래된 집이 카페명소가 돼 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집 하나에.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그런 상권으로도 형성될 수 있으니 아마 당장 허물기에 대한 주차 관리나 나중에 카페나 원성동 벚꽃축제 할 때 식당처럼 일일식당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들도 담아낸다고 하면 나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잘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보면 기존 주거지역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해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이 잘 성공하려고 그러면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듯이 수요대응형 주택공급 유도 및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후에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 물론 용적률은 1.2배 정도로 이렇게 높여질 수 있겠지만 다른 인센티브들이 어떻게 제공돼야 될지,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만약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허그(HUG)’를 통해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금이 시중은행과 틀리게 2% 대의 저리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걸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동네 분 몇 분들이 자율주택 정비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건물들이 한두 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한 배치를 마련해서 정주환경이 마련되면 급속도로 도시 재생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아시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371쪽. 의안번호 제4262호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정비시기가 도래에 따라 변화된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변경된 건축물 밀도계획을 기준적용 등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설명순서는 과업의 개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정비시기 도래에 따른 변화된 현황을 반영, 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회 추진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주민요청 등 여건변화의 고려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신규 지정대상 8개소이며 기준연도는 23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기초조사 및 분석, 관련법규 검토,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등이 있습니다.

계획의 법적지위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으며 금회 추진하는 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입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중 가장 선행되는 계획단계 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기본계획안 수립,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로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의 단계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후보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안으로 필수요건은 면 1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의 소비율이 60% 이상 등 선택요건 1개 이상인 지역이 되겠으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필수요건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200세대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회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총 8개소이며 재개발 4개소, 재건축 4개소입니다.

재건축 예정 후보지는 표와 같이 1998년도에 준공한 봉명동에 위치한 우영아파트, 1985년도에 준공한 쌍용동에 위치한 이화아파트가 있으며, 1988년 준공한 성정동에 위치한 주공5단지, 1992년에 준공한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현대아파트로 재건축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예정 후보지는 봉명동 소재 옛 천안의료원 인근 봉명동 40-177번지 일원이고, 원성동 소재 천안중앙고 원성동의 611번지 일대가 있으며, 성황동 소재 복자여고 인근 성황동 8-6번지로, 신부동 소재 신안초 인근 신부동 58-24번지 일원 총 4개소입니다.

이 중 원성동 소재 천안중앙고 원성동 611번지 일대는 현재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곳으로 10월 31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후 의견검토를 거쳐 최종 예정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나머지 7곳은 주민의 찬성이 다수인 곳으로 예정후보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 이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금년 12월 최종 승인 및 고시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62호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지 아까 말씀하실 때 재개발 지역 중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원성동 일대가 찬성과 반대가 대립이 심하다 하셨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정후보지로 한 중앙고 주변은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을 해제한 지역입니다.

해제 이후에 주민들의 일부 의견으로 와 가지고 다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현 시점에서 찬성하는 세대가 약 400세대이고요. 반대하는 세대가 357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보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다시 했는데 반대가 많으면 여기는 빼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봉명동 일대는 어디쯤지요? 아까 의료원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봉명동 일원은 굴다리 지나자마자 순천향병원 올라가는 길과 옛날 의료원 가는 코너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냥 …(청취 불능)…은 있는데 워낙 순천향병원에서 이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석동…. 재건축 중에 백석동 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거의 다 1980년대이고 여기는 90년이 넘어서인데 여기도 지역으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저희가 기준은 준공 20년 이후에 20년이 초과하면 불량·노후건축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 중에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한테 재건축을 해 보겠다라고 신청한 지역입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당초보다 재개발이 11곳에서 15곳으로 4개가 늘어났고 재건축도 당초 4군데에서 8곳으로 4군데가 늘어났어요.

저희가 2021년도에 정비해제지역을 19군데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보니 36개 정도가 재개발을 천안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15년 이상 경과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로 묶여 있으면 기반시설이 더 안 되잖아요. 더 낙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해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정비해제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여기에 또 포함이 됐어요, 일부.

몇 곳이지요? 이거에 포함된 데가? 정비 해제됐다가 다시 포함된 데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포함된 데는 이 1군데입니다.

권오중 위원 1군데인가요?

불과 3년 전에 어렵게 정비해제를 시켜 놨는데…. 그때 정비해제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정비 해제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와 가지고 불과 3년 지났는데 다시 또 여기를 재개발지구로 선정됐다?

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전에 36개소, 재개발 29개소, 재건축 5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2개소, 36개소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조합설립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19개소를 해제를 했었습니다.

해제한 이후에 그 옆에 한성아파트라는 게 재개발이 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인근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자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면서 그때 그 지역의 세대주, 그니까 토지 소유자의 400명 가까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극히 일부예요. 다 문제가 지금 노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직원분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 지금 천안시 재개발하는 데 보면 거의 다 평당 보상가가 400에서 500 정도 해 주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럼 일반주택들 넓어야 30평에서 50평 정도입니다. 400만 원씩 보상받으면 제일 넓은 게 50평, 2억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그 30평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3억 5,000, 4억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집 주고도 아파트 못 들어가요.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동안은 재개발이면 내 집 주면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도 재개발 서류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재개발이. 4군데가 늘어나고 재건축이 4군데가.

지금 도시재생과 직원분들 힘들잖아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어렵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가 없어. 왜? 그동안 조건 맞으면 다 해 준 거예요, 허가를.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을 늘리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가 지금 일반주택 건설이 지금 세대수가 3만 1,000세대,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이….

도시개발이 6만 5,000세대, 재개발이 1만 2,000세대, 재건축이 3만 3,000세대, 지금 추진 중인 것 해 가지고 한 11만 세대가 돼요, 천안시에 현재. 우리 지금 이거 4군데, 4군데 빼고도.

그러면 우리 천안시 인구가 7,000만 원을 안 넘어요, 5년 전부터.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현재 지금 11만 세대가 추진중이예요, 이거 빼고 재개발·재건축 4군데, 4군데, 8군데 빼고도.

앞으로 미분양 사태가 날 것 같아요, 천안시에. 현 상황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재개발·재건축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셔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고요. 예정구역 안에서 2년 이내에 주민들의 소유자의 50%, 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하거나 이런 문제점을 다시 인지를 시켜 가지고 사업이 진짜 그래도 추진한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옛 예정구역에서 다시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형태입니다.

권오중 위원 좀 번거롭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현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재개발·재건축 할 시에 어려운 상황.

우리 천안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데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계속 지금 현재도 다 어렵잖아요. 부창지역, 대흥4구역, 주공4단지도 다 지어놨는데 문제 있죠. 제일고 다 지어놨는데 입주도 못하고 있죠.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 결정할 때 얘기해 주셔야죠. 설명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면 시청 찾아오고, 시의원들 찾아오고, 끝내면.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면.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되면 자기들이 아무말 없이 넘어가고요. 안 될때만 저희한테 와 가지고 뭔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민간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직원분들이 그냥 조건만 맞으면 다 내주셔 가지고 끝내는 19군데 정비 해제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맞는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거의 다가 원도심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거든요. 그분들이 그 도장 찍어주면 아파트 하나 생기는 줄 알고 해 줬다가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냉정하게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다른 데는 다 주민들이 거의 100% 동의하는 거지요? 원성동 빼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00%는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많은 …(청취 불능)…들이 찬성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대략 얼마 돼요? 칠팔십 프로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예정구역을 설정할 때는 주민의 몇 프로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러기 때문에 일부가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이에 2년 동안….

이병하 위원 준비해서 만들어 갖고 와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요건이 돼야지만 정식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동 일대는 지금 400 대 357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원성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구역이었기 때문에 됐던 부분을 해제했다가….

이병하 위원 다시 시작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존의 재개발구역으로….

저희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병하 위원 어차피 저기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니까 그런 불편을 본인들이 체감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부터 사전에 예정구역도 안 된다고 먼저 반대를 하시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러면 357가구가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정구역도….

이병하 위원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지금 그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다시 계속 주민공람을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의견을 계속 청취할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대립되면 못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왜냐하면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반대를 많이 하시고요.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수도 문제지만 추후에 토지 면적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어찌 됐든 간에 권오중 위원님이시나 이병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다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향후에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과정도 저희도 민원이 생기고 행정부에서도 힘든 일인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0%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10% 반대해 가지고 계속 잡음 생기고 문제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8개소 의견청취를 하지만 최종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를 건 거르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 하신 말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 억울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죠, 행정부에서도.

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진짜 오로지 모든 것이 전해지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용역 할 때 참석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표본편차가 너무 작다. 그 당시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참고사항도 안 돼요, 사실. 왜냐? 너무 응답률이 작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권오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만약에 찬성으로 채택되더라도 추후 과정에서는 그 의견 수렴할 때 어느 정도 충족요건이 돼야 된다.

이거 예정구역으로 갈 때는 그때 참여율은 참고가 안 돼요. 너무 표본이 작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이거는 예정지역이라 더 이상 저도 더 이상 저기는 안 하지만 향후 결정할 때 그때는 의견 수렴할 때 당사자의 50%라든지 그걸 정해서 그거에 미달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냥 대충 몇 명 해 가지고 그거 했다? 용납 안 됩니다, 다음에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정비계획은 법적으로 동의가 법제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고, 농고 앞에 아까 권오중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또한 천안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1채당 1.2대로 알고 있는데 거의 1.2대, 1.3대 놓고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개발할 때 주차문제를 해결 못하면 지금 못해요.

전부 천안시 주차문제 때문에 백석동도 그렇고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가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도 신방동 일대를 제가 아침에 5시경에 돌았어요. 돌았는데 길가에 전부 차 나와 있고 아파트 안에는 이중 주차하고 다 그래요.

그것도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와 권유를 해서 재개발할 때 아파트라든가 혹시 공원 부지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주차 좀 확실하게 더 대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같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385쪽, 의안번호 제4263호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환역 일원은 천안 북부생활권 구도심에 위치한 평택·아산 등 인접지역 신규개발 집중으로 인한 경제인구 이탈 및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하여 지역상권 및 생활환경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기능의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고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신청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시범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성환역 일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환경 재생을 위한 성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치는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1번지 일원에 약 23만 6,000㎡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금년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2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068억 원으로 국비 250억 원,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386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및 지역계획 연계 등을 위한 산업경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97쪽,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성환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을 교육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활성화계획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활성화계획 안을 설명,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계획에 맞춰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의 세부사항은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63호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들어간 시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 다? 몇 종류에서 몇 가지 얼마 정도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5년부터….

유영채 위원 예, 25년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올해 2건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거하고 전에 했던 거하고요? 2건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기타 2414억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금액 그걸….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허그의 기금 융자금과 민간투자비를 기타로 잡았습니다.

유영채 위원 경제인구가 얼마나 이탈하고 성화 이화시장 등 건축물이 얼마나 노후됐길래….

성환 이화시장은 노후된 건 맞는데 그걸로 지금….

어차피 공모사업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시비 354억….

3,000억을 투자해서 들어올 사업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전에 이화시장 일원이 국가혁신지구로 공모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걸 혁신지구로 하게 되면 ‘리츠’ 방식이라고 해서 천안시와 공사, 그리고 허그가 기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고요. 또 그 외적인 부분은 융자 형태로 허그에서 지원합니다.

유영채 위원 국비 250억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건 공모에 선정되면 250억 원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뉴빌리지 사업은 도비가 30억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뉴빌리지 사업은 국비 150억, 도비 30억.

유영채 위원 도비 30억.

도비가 여기는 50억이네요? 그에 비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국비에 비례해서….

유영채 위원 늘어난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여기에 시비가 354억으로 잡힌 거는 저희 시비 순수예산 플러스 그 시유지에 대한 현물출자금까지 포함해서 354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유영채 위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매년 얼마씩?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시비 말씀….

유영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시비가 한 200억 원 현물출자를 할 거고요. 나머지 한 150 정도를 계속비 사업으로….

유영채 위원 현물출자는 뭘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이화시장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유영채 위원 시유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그거를 현물출자를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오룡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혁신지구나 리츠사업이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오룡지구는 현물출자한 이후에 민간기업에 일부 출자하는 형식이고요. 혁신지구는 민간기업이 출자를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0.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389쪽, 의안번호 제4264호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룡경기장 철거 이후 장기간 개발계획 지연, 대규모 공유지의 계획적·효율적 활용,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및 복합체육시설 등 건립을 통한 동서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천안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이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민간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협약사항입니다.

천안시가 날인하는 협약서는 총 4건으로 주주 간 협약서, 표준사업약정서, 사업협약서, 현물출자 계약서 4건입니다.

390쪽입니다.

주주 간 협약서는 출자자 간들의 역할과 기본적인 관계 등을 정함이 목적이며, 주식의 종류 및 출자의무, 복합체육시설의 부지 및 건축물을 천안시가 취득함에 따른 처분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표준사업약정서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와 업무상 역할, 출자 및 융자 등 사업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이 목적이며 사업의 내용, 부동산 매입 및 관리, 출자금의 사용용도 및 반환,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사업협약서는 본 사업의 시행, 공사, 분양 또는 매각, 자금의 조달 및 관리 등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세부적으로 정함이 목적이며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복합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인수, 다른 약정서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계획서는 동남구 원성동 31-70번지 외 34필지, 공유지 현물출자에 따른 보통주식 부여에 대하여 합의함이 목적이며 현물출자 토지 세목과 면적, 출자가액, 보통주식의 부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대규모 공유지의 계획적,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발이익 공공기여를 통하여 시 재정 절감 및 이익환원, 인구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및 동서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당사자 간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2쪽 협약서 세부사항 및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64호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협약 동의안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서 협약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 동의 얻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협약 언제 해요, 동의 얻고?

추진사항, 추진일정을 보니까 협약 언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번에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고 사전보고 이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출자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협약을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협약 몇 월 며칠 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명절 전….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입니다. 9월 12일자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9월 12일자.

근데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024년 9월 12일 날 협약했다고 쓰면 되는데 매매계약, 약정체결, 출자. 이렇게 썼어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약정체결 사항인데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사업명에 오룡지구 민관협력 도시재생 리츠사업 협약을 했다고 그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뭘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명시해다가 건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니까 저번에 우리가 동의안 다른 거 받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협약체결 조례에 보면 긴급하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미리 진행하고 선 조치 후 보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소홀이 있었다.

그리고 추진경과 사항을 봤을 때 추진사항을 봤을 때 모호하게 적어 놨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24년 금년도 6월에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득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리츠 영업인가.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그리고 주택도시공사인 허그에서 출자하려면 그 영업 인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에는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요.

이병하 위원 그래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건데….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 날 우리 사업 협약햇다 써놓으면 되지 매매계약 체결, 약정, 출자 왜 이런 식으로 써 놨냐고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그건 죄송합니다.

이병하 위원 정확하게 쓰시면 될 거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어차피 이거 해야 될 사항이에요. 동의 안 해 줄 의원님들도 없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앞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죄송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런 것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후 일정 보면 10월 달에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지장물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부지 안에 있는 지장물은 철거를 하고 있고요. 원성1동사무소….

이병하 위원 옮겼죠,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옮겼고 철거를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서요. 10월 바로….

이병하 위원 아직 철거는 안 하고…. 바로 철거할 계획….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왜냐하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인접한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피해발생 여부….

이병하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배소 교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배소 교회 피해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철거할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예, 오랜 기간 하다가 되는 만큼 원도심지역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센터를 지으려다가 이게 또 변경돼서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스포츠 이렇게 할 수 있는 빙상장, 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잘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주민편의시설 중에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사우나 관련돼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몇 번이 변경이 됐어요.

앞으로 사우나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실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우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니고요. 편의시설이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권오중 위원 편의시설에 어떤 걸 들어올까 설문지에 ‘사우나를 원하는 게 많다’ 그러면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권오중 위원 왜 못하셔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

권오중 위원 아니죠. 먼저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럼 뭣하러 설문조사를 해요?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사우나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내부 검토해서 ‘안 된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희망 고문이죠.

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시면 하신다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대답은 아까와 똑같은….

권오중 위원 아니,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사유가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주민이 원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럼 설문조사를 안 하든지….

설문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는데 내부검토 끝에 만약에 못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의 생각도 어쨌든 시민의 편의적인 시설도 분명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든 이렇게 해 보신다고 하셨고요.

그 조사 내용에 질문 내용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오는 것도 다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숙제 같긴 하지만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우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그 초안이 잡히게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결정된 설문조사서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시민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함께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약서가 4개 협약서가 있지요? 약정서 포함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노종관 약정서랑 협약서가 변경이 있을 때는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 9월 12일 날 협약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협약내용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 제출해서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협약서….」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1.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399쪽. 의안번호 제4265호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재생 이유, 도시재생 기본구상, 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의 개요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감소, 사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4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도시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금회 계획은 대내외 여건변화 대응 및 도시재생 활성화 조정 등을 위하여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5년을 목표로 하여 재수립하는 계획입니다.

6페이지. 다음은 도시재생 여건분석입니다.

법적세태 분석에 따른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물리환경 부문, 3개 부문의 지표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7페이지. 법적 쇠퇴기준과 더불어 도시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0가지 세부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복합 쇠퇴 구상한 결과, 원도심의 쇠퇴도가 심각하여 쇠퇴지역이 집적되어 있어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을 위한 재생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재생 기본구상입니다.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비전은 젊은 문화, 활력 있는 도시로 되살리는 리플레이 천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하여 젊은 도시, 안전도시, 상생도시 3대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권역설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활성화지역에 대한 현황 및 재생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연계관리 방향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19개소 중 13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활성화지역 확대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쇠퇴규모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 지정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연계를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남도의 승인신청 예정이며 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5 천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65호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의안건 책자 410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몇 분의 의견을 듣고서 우선순위를 설정한 건가요?

전문가는 어느 분이 참여하셨어요, 우선순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팀장을 통해서 답변….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입니다.

제가 별도로 나눠 드린 책자에 보시면 132쪽에 수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도 해서 50명 이상의 그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계층화분석이라고 AHP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법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 분석이고 이런 전문가 분석은 정성적 분석이거든요. 그걸 다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앞에 선정된 부분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후순위에 선정되거나 선정이 안 된 지역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걸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아니라 만약에 선정이 안 된 지역이거나 후순위에 선정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선정됐냐? 선정된 근거를 자료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 선정….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평가결과라든가 이게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추후에 이게 수립되면 이 자료는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쇠퇴 진단을 하셨는데요. 인문사회 부문하고 산업경제 부문하고 물리환경 부문을 쇠퇴 분석결과 나왔는데 이게 지금 등급이 낮으면 그래도 덜 쇠퇴한 지역이고 4등급은 아주 쇠퇴한 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몇 페이지….

유영채 위원 402쪽이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쇠퇴도가 심한 거고요.

유영채 위원 예?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1등급으로 갈수록 쇠퇴도가 심각한 거고 10등급으로 갈수록 쇠퇴도가 약한 겁니다.

유영채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읍·면 지역 동면이 2등급, 성환·광덕·북면·입장이 4등급, 중앙·원성2동이 3등급, 원성1동·쌍용1동·쌍용3동이 4등급인데 그럼 1등급은 없고 지금 한 9등급, 10등급은 또 없는 건가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 행정 읍·면·동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1등급….

유영채 위원 불당2동만 10등급이에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예.

유영채 위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제가 나눠드린 책자 96쪽에 보시면….

유영채 위원 몇 쪽이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9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읍·면·동별로 종합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거 지금 쇠퇴 진단을 내려서 쇠퇴 저기가 안 좋은 곳을 여기다 해놓은 거지요? 책자에 수록을 하는 거지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 쇠퇴 분석결과, 쇠퇴진단을 받은 곳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더라도 저희 자체 시비를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진 못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쌍용3동에 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살기 좋은 동네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4등급으로 쇠퇴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체 수의 감소 여부 그리고 노후건축물의 3가지 등급으로 판단하는 데요.

쌍용동 같은 경우는 죄송스러운데 인구라든가 사업체의 감소보다 건축물, 아파트들이 20년이 넘어가면 노후건축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용동도 일부 지역이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쇠퇴도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재건축이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가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유영채 위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쌍용동….

유영채 위원 뉴빌리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요. 지금 쌍용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밀집하기 때문에 재개발은 어렵고요.

만약에 주민들에 의해서 재건축을 원한다면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전국적으로 옛날에 계획도시들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방향을 결정해 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쌍용동과 백석동을 하나의 구역으로 잡아서 향후 어떤 재생방향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31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 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천안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해서 PPT 자료 주신 것 16쪽 그것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우선순위별로 해서 쭉 중장기계획까지 나열해 주셨어요.

22쪽, 원성2동인데요. 이게 앞서 우리가 뉴빌리지 관련해 가지고 의견청취 들었을 때 그 부지가 이거예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거는 넓은 부위….

이병하 위원 그렇죠. 뉴빌리지가 이 안에 포함돼 있죠.

근데 그 뉴빌리지하고 그때 설명했을 때 보면 화령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 활성화지역을 할 때 기존의 사업계획 있던 면에다 덮어서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하주차장은 안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지금 계획으로는….

이병하 위원 여기 쓰여 있어 갖고 어떻게 되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계획으로 화령공원은….

저희 뉴빌리지 사업 추진이 안 되면 현재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화령공원에 다시 리모델링하고요. 일부 부지, 그 아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병하 위원 그러면 뉴빌리지 선정이 안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업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요.

이병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니까 현재 화령공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사업이 서 있어요. 근데 뉴빌리지 공모 때문에 잠깐 보류한 거고요.

만약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이병하 위원 원안대로 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게 지하주차장 만드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화령공원의 일부 구간을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면적 내에서 주차장을 짓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도면을 준비하면서 작년 자료에 없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혼선이 오는 게 저도 그래요. 당초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거에 변경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설명할 때 알았거든요.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변경된 걸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저도 이전까지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줄 알고 주민들한테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 주차난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 의견청취 건 설명하시면서 저도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앞으로라도 국장님, 비단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위원들한테 설명한 사업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변경돼요.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고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회기를 떠나서라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노종관·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박종갑 의원 발의)

(17시 3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정원문화 진흥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제2항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18호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때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도 전문가 초청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전문가를 초청해서요.

우리 시에서는 상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현재는 100여만 원 선에서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300만 원도 가능한데 현재는 100여만 원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몇 팀 정도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올 기준 했을 때 단체가 단국대 포함해서 4개 팀이 왔고, 개인이 4팀, 한 46명 정도가 올해에 참석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또 편안하게 정원을 관람하면서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정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생소해서 그런데요. 정원문화라고 하면 현재 그러면 이러한 활동이나 이런 개최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나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한번….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올해 같은 경우는 천안천에서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들여서 행사를 2주간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재료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즉석에서 그러면 정원에 관련해 만들고 뭐를 하는 건가요?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네, 저희가 팀마다 섹터를 정해 주면 거기에 맞는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300여만 원의 금액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사다가 자기들이 거기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 전시가 끝나거나 콘테스트가 끝나면 그 작품들은 어떻게 돼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 작품들…. 그니까 다년생이라 해서 다년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쌍용6공원으로 이식했고요. 그다음에 일년초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때 배부했습니다.

일년초 같은 꽃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행사 끝나는 마지막 날에 다 드렸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거는 몇 월에 어떤 때에 보통….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저희가 올해 5월 29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2주간 천안천에서 행사를….

유수희 위원 홍보는 되고 있는….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그전에 3월 달부터 했습니다. 3월 달부터 대학생들도 하고….

유수희 위원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가족단위가 됐든 친목도모 단체가 됐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병하 위원님께서 이런 콘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뭔가 콘테스트 형의 시상금을 수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또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하 위원님께서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저번에 참석하시고 더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어떤 건축 관련돼서 제가 질문할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역시도 젊은 세대들이 요즘 같은 삭막한 때에 정원문화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발전적인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정원문화 조성·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안 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병하 의원님과 함께 그 현장을 갔다 와서 이병하 의원님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거기를 갔다 와서 너무 좋아서 제가 페북에 올렸여요. 올렸더니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더라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도 ‘이런 게 있었나’ 궁금하셨는데 알았으면 가셨을 텐데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2주간 했지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2주간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내년에는 조금 전시기간을 길게,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전시기간을 길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이병하 의원님이 이번 조례안을 만드신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큰 상금은 아니지만 상금을 줌으로써,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이 전시회 때도 가니까 대학생들이 재활용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우리 김명숙 위원님 연구모임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정원박람회에 세계적인 작가들이 더 넓은 공간에다가 작품을 전시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만큼의 공간과 예산을 주면 그것 못지않은 작품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간도 늘려주고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게 여러모로 우리 담당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의원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노종관 예.

이병하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말씀 해 주셔서 개정안을 낸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천안천 변에서 자투리 공간에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박람회같이 콘테스트를 열었었는데 그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해 주고 싶음에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 아니겠습니까. 정원문화 조성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요.

말씀 하나하나 해 주신 것 잘 새겨듣고요.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안건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시 4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483쪽, 의안번호 제4268호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동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68호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배성민·김길자·강성기·김행금·복아영·박종갑·엄소영·류제국·이병하·조은석 의원 발의)

(17시 5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호 의안번호 제4215호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선희 위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국가나 사업주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인데요.

장례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법무부에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조례안하고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노종관 정선희 위원님이 답변….

유영채 위원 예, 편하신 대로 의원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의원님이 하시면….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해 주신 유영채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중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중대시민재해라고 한다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했을 때 사고가 중대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를 우리가 중대시민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범위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시민재해에 무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중대재해는 해 드려야 되는 건 맞고….

시민재해에 좀 더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의원 그것도 있지만 중대재해라고 하는 부분은 당사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유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심리치료나 이런 법률지원에서는 해당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일 때는 산재사고가 됐을 때는 당사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조례안에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유영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시에 지금 중대재해 발생 빈도 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2022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성거 일반산단 용수공사 시설공사에서 2023년에 6월에 1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분도 천안시 거주자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거는 발주가 시·군·구였었던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저도 이 통계자료를 받았을 때 3년 치, 22년도부터 23년도 치까지 받았을 때 중대재해 사망이나 이 건수는 어떤 건수로 지금 현재 천안시에 파악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중대시민재해 보험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실비 말고, 저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재해로 사망 시에 나오는 보상 규모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천안시에….

자연재난 내지는 사회재난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재난피해자에게 2,0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대재해든 재해가 아니든 어쨌든 중대재해로 사망해도 천안시민의 거주자로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조례안에 따르면 그중에 1곳에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정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이 조례는 가입을 안 했거나 사업주가, 또 사각지대에 보험적용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 또는 피해 유가족에게 어떠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조례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천안시 거주를 두고 있는 시민이 어떤 근로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망하셨다.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아까 2,000만 원의 보상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되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설명을 우리 정선희 위원님한테는 아니지만 저도 해당 부서에다 문의를 했을 때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외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로 단기간에 가끔 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요.

그랬을 때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의무적으로, 그걸 놓치거나 안 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될 수 있겠죠. 지원 규정이 될 수 있겠죠, 의원님.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분도 어쨌든 사각지대이고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잖아요.

정선희 의원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사건·사고의 빈도 수도 거의 3년 치의 통계를 가져와도 지금 1건의 발생 여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시·군 발주의….

유수희 위원 시·군 발주 건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외에 기업체라든가 공사현장에서 발주하는 거는 좀 더 있습니다.

2022년도에 12건, 2023년도에 14건.

유수희 위원 이게 중대재해 건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러니까 산업재해에서 산재법에서 보면 중대재해라고 하면 1명 이상 사망….

유수희 위원 1명 이상 사망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니까 이게 중대재해로 해당은 되지만 될 수 있습니다. 사망 1명이었을 때는.

근데 소송을 걸어서 CEO가,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졌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유수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주신 이 자료가 22년에 12건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23년도에 14건이 있거든요.

이 12건과 14건 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 수가 들어가서 중대재해 사건이 있었는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파악이 안 됩니다.

유수희 위원 파악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유수희 위원 저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4년 6월 달까지 현재 6건 플러스 현재 3건, 해서 9건.

그렇게 해서 12건, 14건, 9건이 있는데 그게 중대재해 사망으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니까 판결은 아닌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정선희 의원님께서 올리신 거는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근거가 아니고….

유수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묻고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는 그 다음의 내용들을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고가 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건 진행 중이에요. 중대재해 판결의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중대재해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지원합니까, 그럼 이 조례대로라면?

이 조례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재해법에 된 사망, 또는 유가족에게 천안시 거주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결국에 중대재해법이 여기서 기준이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틀립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찌 보면 특별법 성격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2조 2호에….

유수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거기에 보면….

유수희 위원 그니까 산업재해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1명 이상이면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조례가 중대재해 피해자잖아요. 산업재해를 얘기하지 마시고 산업재해 내에 사망이 있거나 그다음에 몇 개월 이상의 저기 한 내용이 있어요, 기준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 유가족 지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중복 받고 있거나 보험에 가입이 돼서 지원할 수 있거나 하면 당연히 안 해 줘도 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근로자, 유가족, 피해 유가족에게 주자라는 얘기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이 조례가 어떤 건수 대비 실효적이지는 않지 않겠나.

예를 들면 피해 유가족이라고 하면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너무 많은 것들에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

맞아요. 직장에 내가 돈 벌러 나가서 예기치 않게 이런 사고를 겪고 유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각지대라 함은 결국에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23년 6월에 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예방과 관리의 자체를 아무리 강조하고 뭐하고 해도 예견치 않은 사건·사고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에 이거의 사건의 책임은, 이 사고의 책임은 사업주가 받아야 되는 거고 의무적 가입이잖아요. 의무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예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렇게 한 부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행 과정 속에 이 공백기가 생기니까 그 기간에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취지에 담아져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업주의 부분인 거는 충분하게 사업주의 책임을, 형사처벌적인 문제이고 또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험의 공백기가 있고 어쨌든 합의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족들이나 어디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가장(家長) 또는 자녀를 잃었을 때 피해유가족의 트라우마, 심리적 불안,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목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범죄피해 예방지원센터, 그냥 일반 사설 단체들도 있어요. 지원도 자치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건도 결국엔 범죄피해 유가족이거든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조례를 차라리 어떤 개정이나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유족들, 사망한 피해자….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 유가족, 갑자기 불의의 사고, 우연의 사고 이렇게 해서 담아내는 게 더 낫지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이 조례가 다른 타 지역에 어디에 있습니까? 발의된 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괴산군에서 시행하려고 발의 중에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저희랑 똑같이 발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국가적으로도 계속 중대재해법을 더 강화하고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법이 있음에도 자꾸 이런 사고발생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하나 그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발전된 법안이 더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같이 스타트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선희 의원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 관련해서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도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엄청 신경을 쓰시고 그거에 대한 투자도 하시고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경찰서나 법원 이런 것도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해 주기 위함이고 실제로 중대재해로 이거는 중대재해 처벌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유가족이 발생하고 그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적인 제도,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게….

잠시만요. 24년 7월 25일자 보도자료인데요. 법제처 보도자료예요.

사실은 이 조례안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때 법제처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이 필요한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입법컨설팅을 통해서 총 4개의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4개의 안이 법제처에서 나왔었는데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었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괴산군 사례가 있었는데 괴산군 사례는 괴산군 안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주소지에 상관없이 다 보상을 해 주는 범위가 넓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하면서 취지는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우리 인구정책과도 생겼듯이 인구유입에 대해서 지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건을 염두에 두고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천안시에서 소득세를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천안시민으로서 이 아픈 상황을 겪었을 때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제안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괴산군과 다른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현장이에요. 천안시에서 현장이어서 사망했는데 어쨌든 발주처나 뭐나 다 이게 천안시 현장인데 천안시 거주자가 아니니까 안 해 주고, 또 인구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천안시의 거주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의원님께서는 충북 괴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충북 괴산의 그 범주, 지원하는 범주·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직계존속, 예를 들면.

근데 의원님 거를 보면 굉장히 폭넓게 많이 저기지요. 지원하는 가족에 대한 범위가. 같나요?

정선희 위원 저도 비속, 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수희 위원 조금 더 넓게 돼 있는 걸로 봤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본 의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안전보험도 천안시 같은 경우도 독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너무 잘 되어 있는 보험 중에서도 어쨌든 그냥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 2,000만 원의 지원금이 그분들 입장에서 ‘중대재해다 뭐다’ 이런 규정 자체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지금 장례지원비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0만 원 정도의 산출기준을 주셨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다음에 심리적 상담치료가 몇 회당 이렇게 기준을 삼으신 거는 같은데….

오히려 저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천안시에서 재해 사망이나 2,000만 원의 비용이 더 처벌규정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도 바로 사망진단서만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유족들에게 장례지원비, 어떻게 보면 장례를 할 수 있는 지원비에 충분히 저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아주 극소수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천안시에 저번에 우리 청소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차가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저 거기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결혼할 여자친구, 신혼집까지 다 사놨는데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현장에서 일하러 나왔다가 뺑소니범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여기의 현장의 사망의 원인은 산업현장이에요. 근로자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간 근로현장이거든요.

저는 거기는 거기의 룰과 거기의 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진짜 하루아침에 일하러 간 사람이 뺑소니나 우연한…. 정말 그거는 우연한 사고죠. 불의의 사고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자식을 잃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잃고 얼마나 충격이 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거야 말로 더 트라우마가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지원에 대한 조례가 너무나 광범하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지금 충분히 아마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중대재해 사망자는 천안고용지청 중대재해 수사과가 있어요.

질의를 해 봤는데 7월에 1명 내국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 1명 내국인 있었고, 9월에는 없고, 10월에 현재 1명으로 내국인이 발생됐어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명 미만 정도가 중대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괴산군에 입법예고 된 조례는 우리 천안시의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괴산군 제5조 재정적 지원이라는 곳에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조례라고 말씀하셔서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1,800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되고 있고요.

또 추가 설명 드리면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유족급여나 장례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장례비, 유족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연금, 휴업급여, 요양급여 이런 내용을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과 재활에 대한 부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상병치료라든지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지원, 그다음에 심리상담, 관계 증진캠프, 직업능력평가 강화훈련, 재활스포츠 활동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간병 지원. 이런 지원 내용들이 있고요.

각종 재난심리상담 이 내용까지도 지원범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관은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화상전화, 채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중대재해법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산재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그런 위법이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하고 있지만 총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근로자 재해보험을 별도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형사합의금이라든지 기타 어떤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중장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외주 발주를 줄 때도 거기에 산재보험에 꼭 가입돼서 그 비용을 공사 입찰자한테 지불해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돼 있고 한 분, 한 분 하루하루 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게끔 그렇게 국가에서 정확을 펴고 있는데 지금 현 조례를 보면 과연 우리 천안시민이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는 중복해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산재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일용으로 들어왔다가 주소를 천안에 두고 있을 때 했을 때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례비 말고 심리치료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라 하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업주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그걸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법적 처벌과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다시 제가 설명 드리면, 중복지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지원범위에 보면 물론 당사자도 있지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주소지가 천안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부모와 자식과 함께 한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소가 과연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행위를 하는지 사실 그 부분도 의문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히 이런 지원을….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네, 말씀하시죠.

정선희 의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행정부랑 많이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폭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침을 통해서, 향후에 지침을 통해서 금액을 제한해서 그 폭은 조금 더 조절하자는 말씀을 제가 같이 행정부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물론 산업재해는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 매뉴얼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우리가 안전장치는 많이 없었다. 그리고 사망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을 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해당이 되죠. 이 사고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유가족이나 또는 유가족에 대한 그 가족들이 받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근데 아마 사업장의…. 복지 서비스가 좋은 사업장은 실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취업지원까지 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다 해 주지만 우리가 모든 업장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따라 가려면 아직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갭을 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었고요.

저는 물론 이 조례안으로 보장을 받는 우리 시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사실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거는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재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향후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고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천안시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물론 이게 무슨 서비스….

‘서비스’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천안시민을 생각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는 잘 아시다시피 철도, 차량, 교통, 기타 설계, 기계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철도나 이런 거는 준공공기관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고 또한 설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과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중대재해법이 자기과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죠. 법적 보호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이 조례가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의도했던 부분을 메꾸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유가족 지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지침으로 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반 우리 기업이나 사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많은 당사자가 고통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과연 소송이나 거의 대부분이 형사 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우리 천안시에도 주소를 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행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제7조에 보면 고의라는 용어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고의로 중대재해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과실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고의라는 부분은 단어 선택에 약간의 저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고의를 따질 때 언어적으로는 고의지만 자살일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하더라도 그거는 산업재해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중대재해를 켜셨을 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례지원은 저희가 만약에 지침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심리치료나 법률지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중대재해 관련해 갖고 천안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니까 안전 및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제정했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후에 그 유가족과 그 피해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 공공기관에서도 시민재해랑 산업재해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시민재해 영역이 제일 많겠죠.

다리, 터미널, 역사, 그런 데는 천안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감독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그러니까 말씀하는 그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면 대상은 됩니다. 단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병하 위원 중복 지원되고 아니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중복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니,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병하 위원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법이 강화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다 적용되는 거고요. 민간사업장에서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1명 이상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이병하 위원 중대재해가 성립되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명이 사망했을 시예요.

그래서 보면 4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책을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은 지금 조례안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도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시책을 계획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중대지배 예방 및 안전에 관해서 설명회 같은 것 지금 하고 있나요? 내년도에 예산 세우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일단 저희 시 관내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 계획을 세워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병하 위원 그거는 50인 사업장, 강화되기 이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은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병하 위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고요. 천안시에서….

이병하 위원 전체 사업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되는 데가 50인 이상에서 5인으로 강화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2024년 1월 24일 강화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식당도 다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사업장도 다 대상이 돼 갖고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데이터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일 긍정적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정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관심을 갖는다는 게, 갖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건설도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중대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 산업재해 외에 고용보험이라든지 법률공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중대재해 안전과 예방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 조례안은 지금 천안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는데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괴산군이 지금 발의돼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선제적으로 정선희 의원님이 하시는 게 좋은 장점이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많이 발의했는데 이 피해자 및 유가족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괴산군 외에는 발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조례안 중에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인데 유가족 범위가 보니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렇게 돼 있는데 직계존속은 아시다시피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돼요.

과연 그렇게까지 이 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되나….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은 너무 범위가 넓다. 배우자, 형제자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직계존속, 비속은 증조모, 증조부까지 올라….

그래서 만약에 되더라도 범위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말씀하세요.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권오중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의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4년 7월 25일에 보도자료를 뿌렸을 만큼 아직 이 안에 대한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 또 말씀대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니 저는 확인을 했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 이런 사항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범위, 직계존비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지침 안에 금액을, 한도금액을 정해서 아까 심리치료는 제가 듣기로는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금액을 축소시켜서 범위에 대한 거를 보완하고자 그렇게 지침을, 그건 지침으로도 정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만큼 우리 시민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민원, 주거지원, 심리지원을 이런 걸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장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유가족 정의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지원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조례 제정 시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고, 재해발생 건수로 보아 조례 수혜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조례의 효율성이 적으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데 타 법령, 조례, 기관의 조례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조례의 효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을 줄 것이라는 부서의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선희 의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깊이 고민하시고 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한 애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천안시민의 1명, 1명도 소중하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 지원범위가 광범위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조례의 수혜 대상자가 매우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긴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리신 결론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조례안으로 다시 한 번 올라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우리…. 나머지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에 보상되지 못하는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사실 제가 힘이 돼 주지 못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앞으로도 제가 26일 간담회를 통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조례안에 대해서 노사정과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이 내용, 지금 알려주신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정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좋은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수정하고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결과가 됐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음에 좋은 조례를 더 잘 다듬어서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조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을 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판단해서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돼서 삭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9시 3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강승호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관리과장 이덕희
  • 급수과장 박종구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참석인

  • ㈜아라이엔지소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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