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행정보건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
일 자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의회 대회의실·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페이지 3쪽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 같은 경우 3회 추경 당시에는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대외적 요건으로 민선 8기 2년 차의 안정적 마무리와 지원 없는 현안 약속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그런 편성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올해만큼은 유일하게 건전재정 기조 속에 전략적인 재정 운영 수행.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건전재정을 의미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재추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세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건전재정을 첫 번째로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갑 위원 세입이 줄면서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 차질이 좀 있죠,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우선순위, 시기적인 조절을 통해서 지금 순기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은 현재로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차질이 없어요?
페이지 21쪽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때 한 22억 들어왔었고, 2회 추경 때 506억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116억 감소했는데 차질이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저희는 아직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좀 나중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조 자체가 흐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렵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많은 것들을 시기 조절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꼭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한 금액이 얼마죠?
600억 편성하셨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위원장 강성기 몇 쪽인지 말씀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페이지는 25쪽 보면 되는데요. 25쪽 순세계잉여금 보시면 되고요.
2024년…. 매번 이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2023년도에 550억 편성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채 위원 1,370억 됐고, 2024년도에는 550억 편성해서 1,507억 됐고, 2025 내년에는 600억 편성됐는데, 이 600억 편성한 근거는 어떻게 편성을 하시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가장 큰 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총 928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1,373억, 2023년도에는 1,507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세가 30조 결손발표가 됐고….
○유영채 위원 아니, 적게 편성하지 말고 이거 내년에도 분명 1,300억에서 1,500억 사이로 아마 될 거 같아요. 600억 편성을 해놓고.
다들 많이 쓰게끔 나눠주고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제가…. 물론 잠정치지만 제가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507억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000억이 넘지 못한다.
물론 제가 정확히 수치를 맞출 수는 없지만….
○유영채 위원 내기 하실래요? 1,000억 넘나, 안 넘나?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저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년도에는 1,000억이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위원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 넘고 있어요. 그죠?
○세정과장 오병창 이번에 정리추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지방세 자체를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세 자체가 작년 결산 같은 경우 한 6,500억 시세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 예측하는 금액이 6,050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가 적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500억 이상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에서 4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부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절대 발생을 못 시킨다.
물론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년도 결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아주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추경을 자주 해야 되고, 추경을 자주 해야 되면 또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잘 유념해가지고 잘 편성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요.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기정액 대비 89억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천안시에서 공영개발 관련해가지고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9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예, 세정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로 폐지된 사항이고요.
폐지된 특별회계고,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통해서 105억을 차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차입금과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던 토지매각이 이루어지고 그 차입금을 상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빌려준 돈을 받다 보니 이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았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네.
○이병하 위원 어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공영개발….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오목리입니다.
○이병하 위원 오목리?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네.
○이병하 위원 성거 오목리?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네.
○이병하 위원 성거 오목리 어떤 건으로 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대학인의 마을 관련 사업이 있었고요.
○이병하 위원 네, 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거를 매각을 할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한 게 아니라….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분납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폐지하면서 수익이 발생을 했고, 그 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을 상환한….
상환하다 보니 공영개발이 늘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심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환경위생과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안녕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 이계동입니다.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천안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천안도시공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인건비 등은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26쪽이요.
공무직근로자 보수하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워낙 큰 금액에서 이만큼 감액한 거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된 건지 왜…. 기간제를 인원을 덜 쓴 건지 궁금해서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삭감 부분은 채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결원된 부분도 있고 그렇고, 예를 들면 태조산공원 레포츠단지 같은 경우 공무직을 8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조금 늦게 채용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좀….
12개월 예산을 반영했는데 좀 많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안 된 부분이에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밑에 6억 8,700은 지금 성과급, 등급에 따른 성과급인가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26페이지에 평가급 및 성과금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마지막 추경에 거의 3억 이상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본예산에 자체 평가금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등급이 어떤 등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에 평가등급 몇 등급 받으셨나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다 등급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다 등급 받았는데 증액을 편성할 만큼 성과금을 그전에 책정을 못 했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은 했는데…. 왜냐하면 평균….
전년도….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전에는 몇 등급 받으셨죠?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나 등급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 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다 등급 받았는데 증액이 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최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자체 평가금만 예산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등급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작년에는 9억 세웠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9억에 추경 없이 본예산에 9억 책정하셨어요?
지금 보고하신 자료는 본예산 자료 아닌가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예, 24년도 본예산 자료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24년?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예, 24년도 본예산…. 이 예산을 작년도에 세운 거니까요.
○정선희 위원 아, 예, 예.
이거는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한번…. 본예산이든 결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8페이지에 지급수수료 관련이에요.
이 지급수수료의 사용하는 항목이 어떤 거죠?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구용역비는 따로 세워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기 뒤쪽에 자료 보니까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이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이 연구용역비 말고 다른 연구용역이 또 있나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이건 감사팀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정선희 위원 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28쪽은 감사팀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급수수료가 어떤 목으로 감사팀에서 사용하냐고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
○정선희 위원 아시는….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모르세요?
이게 뭐 변호사 선임비 이런 거 아니에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시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부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수임료, 또 저희가 외부에 꼭 소송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될 예를 들어서 자문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 때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세웠는데 사용하고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설명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아니면 자문료, 예를 들어 그런 부분과 관련된 자문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부장님이 아까 대답을 하실 때는 연구용역비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이 틀렸으면 시정을 해주셔야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잘못된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강성기 네, 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감사팀에 있는 지급수수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저기 우리…. 답변 다시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전체적으로 지급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28쪽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28쪽에 지급수수료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용역이라고 하시셔 되게…. 그죠?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제가 이해를 잠깐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 지급수수료 지금 사용하고 나머지 액을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 내역 이것 좀 다시 한번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예산 이거를 설명을 하시러 오시는 분이 예산 항목이 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부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우리 도시공사가 작년에도 한 12억 남았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작년….
○위원장 강성기 올해도 13억이 남았어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경산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정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달라고 했고, 본예산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13억씩 남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희 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억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어쨌든 적정하게 예산을 본예산 때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사업장을 1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12개 사업장에서 다 같은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나오는…. 예를 들어서 동력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몰아서 저기 하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하게 어쨌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저희 통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목별로 다 사업장이 다 다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금액을 갖다가 합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자체를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 부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시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본예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모자라거나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 있잖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지금 14억 정도 되는데 일반 허가과 같은 데는 2배가 넘어요, 남는 돈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부족하게 세웠다가 모자라시면 추경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95페이지요. 맨 밑에 아까 설명에 추가 자재 구입하느라고 지금 1억 4,000을 또 계상한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배성민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올 4월 달에 아케이트 소재가 난연 재료를 보통 쓰고 있는데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 기준을, 행안부 지침에 그 강화 기준을 의무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 기준을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좀 증액 편성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4월에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올 4월에 개정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3억을 했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지금 1억 4,000을 더 한 거잖아요, 추가 자재 구입하느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배성민 위원 이거 공사가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니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내년 5월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
○배성민 위원 이건 연차사업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명시이월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명시이월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배성민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법 시행령이 4월 23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업표준 규정을 개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지침에 의무적으로 맞추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4월에 했으면 지금 12월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 4월에 개정돼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배성민 위원 설계를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설계를 했는데 그 기준이 변형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감액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정선희 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줄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감액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정선희 위원 이 이유를 조금만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2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이 됐단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정선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전반적으로 도비 지원이 전액 많이…. 50%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분을 같이 감액 편성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은 다 지출 완료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리고 196페이지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정선희 위원 이것도 지출 잔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하고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하고,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194쪽이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할인판매 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기정액보다 균특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게 정리추경에 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늦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당초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많이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저희가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그 평가에 따라서 다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거에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본예산의 1.5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지금 그러면 국가에서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11월. 이번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 달에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번 달. 11월 달. 11월.
○김길자 위원 아, 지금 12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2쪽 하단에 민간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데요.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스마트화를 혁신지구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기업 경쟁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D프린터라든지 고가 장비는 개별 중소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곳에 모아놓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토대로 저희가 또 개별 기업들을 찾아서 기술 경쟁력 사업이라든지, 또 스마트교육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어디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이게 현재 백석동에 있는데요. 미래에이스하이테크 내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많이들 이용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인데요.
현재 장비 계속 구축되어 있고, 지난 5월부터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홍보도 디지털홍보관이라고 있는데요.
백석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각 개별 기업체라든지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볼 때 홍보는 미흡한 거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더 독려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만들어놨으면 알아야 또 이용을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홍보 좀 해주시고….
근데 4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존에 올해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비 4억인데요. 총사업비는 한 80억입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그중에 저희 시비가 28억인데 작년에 한 14억 있었고요.
올해 14억을 계상하는데 기존에 10억을 계상하였고 이제 추가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4억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업비 안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올라온 거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03쪽에요. 천안 제3·외국인·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5억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뒤에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208쪽에요. 이게 지금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기간도 또 1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서 올해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속비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363억 사업인데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5억, 말씀하신 국비가 5억을 필요해서 했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굳이 올해는 5억이 필요 없겠다. 내년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처럼 감액을 국비를 5억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190억에서 360억으로 늘어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부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와 또 그 과정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개정한 사안인데 주로 내용은 완충저류시설에 설치 지침이 개정이 돼서 용량이 계상이 된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반영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자연히 좀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상 강화돼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완충저류시설도 이게 면적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거의 2배….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자체를….
○김길자 위원 다시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감리비라든지 선정 방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부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재원을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한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국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9페이지요.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국비가 상당히 좀 적게 내려왔죠, 25년도 사업에? 국비 책정 보니까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5억이 줄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5억 정도가 줄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상당히 줄여서 책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예산액이 너무 줄었어요. 일이 진행이 되나요, 이렇게 하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
○배성민 위원 25년도에 우리가 이제 할 거잖아요, 내년도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산 편성해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예.
○배성민 위원 지금 국비도 줄고, 시비도 팍 줄여놨는데 당초에 43억 원어치…. 아무튼 일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으로 팍 줄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당초보다 2년 정도 늦게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상 금액을 연부액을 당해연도에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총 43억인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22년∼26년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설계를 다시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설계를…. 지연이 됐다고요. 다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배성민 위원 설계가 지연이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아직도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아, 설계 지금 하고 있던 거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그 과정이 내년부터….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신가봐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팀장 김현경 산업단지관리팀장 김현경입니다.
저희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은 환경부와 재원 협의가 완료돼서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원래는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협의라든지 각종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많이 소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올해 이월된 거는 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시비를 조금 적정하게 편성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보니까 22년도부터 한 거예요, 사업을?
○산업단지관리팀장 김현경 저희가 설계는 22년도 6월에 착수를 해서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지금 환경부와 재원 협의가 올해 5월 정도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각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관련 인허가를 좀 더 마무리해가지고 상반기 내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27년도까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준공이?
○산업단지관리팀장 김현경 저희가 공사 기간을 한 2년 정도 잡고 있고요.
27년으로 잡고는 있지만 공정관리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좀 늦어지는 거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팀장 김현경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207쪽에 제4일반산업단지 도로 확장 사업이 올해에 사업을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도로 확장 사업 올해 9월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감하고, 내년에 6억 8,000이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김길자 위원 내년으로 이 사업비도 넘어간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착수하고 지출이라든지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김길자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가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속히….
내년 26년까지인데요. 저희가 공정관리를 잘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5년도에서 26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사업 기간도.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사업 기간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사업비도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12쪽이요.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도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거는 도비와 상관 없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4월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2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를 7월에 올려서 10월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득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10월에 받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확정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사업 기간이?
운영 사업…. 27년까지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그렇습니다. 27년도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27년도까지 300억?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총사업비 300억짜리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국비가 200억이고요. 305억짜리입니다. 305억.
○김길자 위원 305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말고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요.
6산단에 들어가기로 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위원장 강성기 6산단이 지금 계속 사업자를 선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월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대체주간사가 업무대행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서 별도 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6산단 대체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요? 어디가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금 지정이 돼서….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업체가 어디 업체가 되어 있어요?
업무지정하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산단개발주식회사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지금 산업단지추진단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그게 태영에서 하다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태영이 부도가 나서….
(손 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기반구축팀장 류재욱 미래전략과 기반구축팀장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다음 부서에서, 산업단지추진단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대체사업자로 해서 산단개발이라는 회사에서 분양하고 PF…(청취불능)…일으키는 거까지는 대체업무를 받았고요. 메인 대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태영건설 후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지금 토지 매입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톤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31페이지요.
이게 이 사업이 100% 도비사업이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총사업비가 확 줄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이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쪽 5산단 확장 용수공급시설 전체로 동부 쪽에 있는 산업단지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는데도 사업이 돼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노선을….
○배성민 위원 노선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축소시킨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 자세한 설명은 또 따로 드려야 되겠지만 당초 티웨딩부터 이쪽 쉽게 말해서 에코벨리까지 한 개 노선으로 계획을 세었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동부바이오, 일부 구간을 5산단 확장, 일부 구간을 수신, 신사까지 가는 노선으로 구간구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줄어든…. 사업은 가능합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비가 줄은 거예요, 사업비가 줄어서 사업을 변경한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사업…. 그 사업은 똑같이 다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용수공급에는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웨딩에서부터 동면에 있는 바이오산단, 동면에서 순환까지 에코산단 있는데 그 중간에서 5산단하고 신사산단 쪽으로 노선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쭉 하려고 하다가 그 노선이 생기면서 사업비가 분할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과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단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말씀…. 궁금해서 묻는데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6산단이 지금 태영 말고 업체 선정이 됐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업체는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게 현대엔지니어링하고요. 기존에 활림, 이렇게 해서….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들어와서 계약을 이제…. 시행자가 선정이 됐냐고요. 계약을 하신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까지 계약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업무 위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태영에서 쓴 75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PF를 일으켜서 그쪽에 대출을 받아서 75억을 갚아야 되는데 PF를 일으키려면 토지 동의율 70%, 입주계약 60%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실질적으로 본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업무 위임만 하신 상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조금 아까 미래전략과에서 얘기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서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 말로 위임해가지고 사업 차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본 계약은 안 하고 위임만 한 상태고.
지금 토지 매입 동의서를 받고 있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몇 프로나 받았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 정확한 수치는…. 30% 정도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30% 정도 받았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럼 몇 달 정도 있으면 거의 다 받으실 거 같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 입주계약하고 토지 동의 받는 걸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위원장 강성기 입주계약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6산단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7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60% 이상 들어오려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 60% 들어오려면 15개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15개 정도 들어와야 되고 토지 동의안 70% 이상 받아야 PF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때 정식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지금 누구 명의로 그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 산단개발….
○위원장 강성기 주식회사를 만드셨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활림하고 또…. 활림하고 또 있잖아.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현대엔지니어링.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현대산업개발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장 강성기 현대엔지니어링, 활림. 또 하나 있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산단개발.
○위원장 강성기 산단개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그 3개 업체가 산단추진개발주식회사를 다시 만드는 거라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아닙니다. 산단개발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강성기 그게 법으로 하자가 없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
○위원장 강성기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그게 결론은 지금은 주식 인수까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태영 걸 75억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원상태로 되면 6산단 개발주식회사로 다시 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주식회사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가 볼 때 선행되어야 될 게 태영하고 현대엔지니어…. 그러니까 산단추진주식회사랑 양도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그거는 진행이 된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지금 그거는 업무 위임계약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쪽하고는 다….
○위원장 강성기 태영하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산단하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현산은 아니죠.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현대엔지니어링…. 아니, 현대엔지니어링, 활림하고 해서 산단추진주식회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그거는 지금 업무 위임 협약을 만들어서 그건…. 쉽게 말해서 활림은 지분이 당초보다 변경된 사항 때문에 그쪽하고 다 협의를…. 된 사항이고요. 태영은 어차피 참여를 못 하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전체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손 드는 사람 있음)
뒤에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입니다.
원래 6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라고 해서….
○위원장 강성기 있었어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천안시 20%, 태영건설이 50%, 활림하고 그다음에 KR투자증권이 이렇게 참여해서 6산단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는 제6산단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6산단주식회사의 대출자자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되는 바람에 그 자리를 메꿀 대체자를 우리가 물색을 한 거고요. 그거를 대체자를 하겠다고 사업제안을 들어온 게 산단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제안을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주로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담당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F 선행조건인 사전청약 60% 이상, 토지 합의 70% 이상을 달성을 해야 PF가 실행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현재 태영도 워크아웃돼서 다 모든 회사를 철수하고 인력을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주식을 인수하려면 75억 기 투입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으려면 PF를 일으켜야 되고 PF를 일으키려면 아까 그러한 청약업무나 토지 보상 업무를 해야 되는데 태영이 할 수는 없고 그러면 6산단주식회사에 그 업무를 일부 위임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쳐서.
그래서 6산단주식회사에서 분양과 보상, 인허가의 세 가지의 업무를 산단개발주식회사에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해서 산단개발에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 안까지 업무를 하겠다. 청약률 달성하고 토지 보상률을 달성하고 나면 PF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주식을 태영의 주식과 나머지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해서 다시 6산단주식회사의 주주로 들어오겠다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토지동의나 사전청약은 원래 사업시행자인 6산단주식회사의 명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럼 산단개발주식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활림하고 6산단하고 해서 만든 주식회사가 아니네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아닙니다. 산단개발주식회사라는….
○위원장 강성기 따로 회사가 있는 거네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네, 따로 별도의, 이 6산단주식회사에 출자를 하려고 만든 개발시행 전문법인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게 자본은 없고. 그렇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자본은 10억을 갖고….
○위원장 강성기 자본금 10억이에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예, 자본금 10억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KR…. 뭐죠? 활림 말고 아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KR투자증권은 이미 주식양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도, 거기의 주식까지도 다 가져가는 걸로.
○위원장 강성기 거기가 지분이 몇 프로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KR투자증권이 13.3%.
○위원장 강성기 그걸 다 여기 산단개발주식회사가 인수를 한 거예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이제 인수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현대엔지니어링한테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한테 향후. 현대엔지니어링 20%….
○위원장 강성기 향후?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예.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기 그럼 지금은, 지금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그러니까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PF 조건이 달성이 되면 그 PF를 하려면 거기에다 또 하나 뭐가 플러스돼야 되냐면 대규모 건설사의 책임준공보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현대엔지니어링이 하겠다고 시공참여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이 20%의 지분을 나중에 받겠다라는 그 계획으로 사업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태영건설 50%하고 KR투자증권 13.3%, 활림건설 16.7%입니다. 그러면 그 2개 합친 게 80%거든요. 80%에 대한 지분이 나중에 어떻게 개편되냐면 산단개발 55%, 현대엔지니어링 20%, 활림건설 5%로 다시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6산단주식회사 내의 출자 지분의 구조를. 천안시 20%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강성기 나중에 바꿀 예정이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PF 조건이 실행이 돼서, PF가 실행이 돼서 자금이 확보돼가지고 기 투입 비용 75억을 환수를 하면 그때 주식을 넘겨받겠다는 거거든요. 태영이 그래야 주식을 줄 수 있다.
○위원장 강성기 그 75억을 갚아줘야….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예, 왜냐하면 주식을 넘겨줬는데 채무를 못 갚아버리면 나중에 자기들도 문제가 되니 자기가 현재 기 투입 비용…. 그 채무 75억을 갚아줘야만 주식을 넘겨줄 수 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이게 PF 대출이 안 일어나면?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그래서 업무위임협약 기간도 무한정 준 게 아니고 내년 말까지 준 겁니다. 내년 말까지.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1년이 또 늦어진 건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아니고 그냥 업무만 위임 계약을 하신 거네? 산단개발주식회사랑?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네, 업무위임협약 체결은….
그런데 지금 당장 사전청약이나 토지보상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기 아니, 6산단개발…. 6산단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6산단개발주식회사의….
○위원장 강성기 산단주식회사.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주 인력들이 태영건설 자회사의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인력과 사무실 이런 게 철수를 해버리고 그냥 서류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로만 그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 일할 인력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워크아웃 이후부터.
○위원장 강성기 6산단개발주식회사는 활림이나 우리 쪽 직원분들이 안 계셨어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예, 맞습니다. 대기업이 50% 출자를 하다 보니까 태영건설의 자회사의 성격으로 설립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 불안해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쭉 가는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최초에 어떤 사업을 누가 제안해서 시작하는 거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 투입된 비용이 사실적으로 한 13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F 그쪽에 돈…. 나머지는 매몰시키고 75억만 갚아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까지 다 돼서 이걸 지금 어렵게 이끌고 가서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KR투자증권도 13.3%의 지분을 현대엔지니어링한테 줬다 그러셨잖아.
(「줄 계획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줄 계획인 거예요, 그것도? 준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쪽에서 주식…. 지분을 자기 돈을 70억을 전체를 그쪽 회사를 갚아줘야 자기들이 주식을 다 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이 주면 안 됐을 때….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건 태영 얘기고. 그건 태영 얘기고, KR투자는 13.3% 지분을 지금 이양하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식을 이양해 주시겠다는 건가 묻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KR투자증권에서는 지금 기 투입된 비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비용도 아니고 그런데 왜 13.5% 지분을 왜 주셨어. 16.7% 지분을 왜 주셨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그때 개발 이익에 대한 지분입니다, 그건. 지분이. 산단을 조성할 때 각각 쉽게 말해서 개발해서 사업해서 얻는 부분하고 또 전체 …(청취불능)…10% 이익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KR투자가 자본금 1원도 투자 안 하고 개발 이익만 주는 거예요?
(손 드는 사람 있음)
단장님 설명 좀….
팀장님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산단조성팀장 정용선입니다.
그러니까 KR투자증권은 출자한 목적이 금융주선을 위한 출자자였습니다. 그런데 KR투자증권이 금융주선을 못 하다 보니까 PF를 못 일으키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이상 PF를 못 일으키니 주식을 양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왜냐하면 KR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기 때문에 KR투자증권이 이 PF를 일으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6산단주식회사 사업을 위한 PF를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못 일으키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주식을 내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KR투자라는 데가 PF를 일으키기 위한 금융권하고 창구를 개설하는…. 그쪽에서 업무대행이네요, 일종의?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원래 금융주선 수수료를 자기들이 목적으로 해서 PF를 일으키면 금융주선 수수료를 받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수수료 받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분을 줬잖아, 지분을.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그걸 선점하려고 지분을 출자한 겁니다, KR투자증권이, 최초에 6산단주식회사에.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1원도 안 들이고….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자본금 냈습니다. 자본금.
○위원장 강성기 얼마 냈어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저희 6산단주식회사가 10억이니까 13.3%니까 1억 3,300만 원은 냈습니다, 자본금은.
출자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자본출자금은 내고 그 지분을 출자를 하고 그걸 대신해 내가 금융주선의 우선권을 갖겠다라는 목적으로 들어온 건데….
○위원장 강성기 1억 3,300만 원 자본금을 내가지고 그 큰 사업의 16.7%의 지분을….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아니, 13.3%.
○위원장 강성기 13.3%의 지분을 주는 게….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주식회사가….
○위원장 강성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네, 원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그 지분은 자본금의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도 10억 중에 2억을 출자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20%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분을.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예, 본인들이 금융주선을 못 하니까.
○위원장 강성기 넘겨줬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예, 못 하니까 자기들 포기하겠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이거는 팀장님이 잘 관리하셔야 될 거 같아. 제가 볼 때 지금도 되게 사상누각으로 불안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그래서 지금 산단개발주식회사가….
○위원장 강성기 또 제2의 태영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해진 건 없고 그 기준을 맞춰서 PF대출이 일어나야 태영한테 70억을 갚고 그 지분을 내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간에….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그래도 지금 11월 달부터 벌써 인력, 비용 투입애서 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청약하고 토지보상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진짜 차질 없게…. 6산단 주변에 토지주들이 지금 재산세 어마무시하게 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진짜로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 네, 조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산업용수 공공페수 연계처리시설 이런 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용수공급시설 이런 거요. 그렇죠?
단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김철환 위원 어쨌든 이게 도로를 활용해가지고 관을 묻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난해 성환 쪽, 직산 이쪽에 공사를 하면서 산단조성추진단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공사 겹쳤던 거 같아요, 아마. 그래서 더 찾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굴착하고 관을 묻고 가포장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너무 엉망으로들 해놓더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난해 그로 인해서 진짜로 북부생활권 주민들은 굉장히 타이어도 많이 파손되고 차도 많이 파손되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공사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단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또 농어촌공사나 다른 전략이나 통신 이런 쪽도 …(청취불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놓고도 복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공사를 바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무래도 자세히 저희가 보지를 못하니까 재포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니까 포장을 하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포장을 해놓고 나서 결국에 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전면 재포장을 하고, 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신경을 잘 써줘야 되는데 이게 남 일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타이어 휠까지 다 망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실제로 타이어 가게 가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하루에 7∼8개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산단조성추진단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공사들이 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 하실 때는 그런 부분 꼭 업체에다 전달을 강력하게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 252페이지랑 253페이지 로컬푸드 가공센터 이게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 사업비는요.
○복아영 위원 이게 개소식이 언제 할 예정인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개소식은 12월 중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여기가 현재 지금 1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었고 그때 저희가 위탁 동의안 올라왔었는데 예산이랑 조례안이랑…. 동의안이랑 같이 올라오는 거 때문에 그때 사실 동의안이 보류가 됐었는데 사실 조례를 저희한테…. 그때 입법예고 중이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으시지 않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개소식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온 거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어느 정도 집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장비랑 위생기구, 주방기구 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게 계속…. 저희가 현재까지 24년도 말에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복아영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가공센터 관련해서 12월 이십 며칟 날 준공 예정이라고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12월 2일까지….
○복아영 위원 12월 2일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복아영 위원 12월 2일까지 지금 현재 짓는 것만, 건물 짓는 거까지만, 내부인테리어까지만 끝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지금 집기 없이 건물만 준공된 상태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계장비가 지금 8,500 정도 올라왔고 위생기구가 1억. 맞나요? 1,000만 원. 그리고 주방기구 800만 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개소식 용역이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무공간 조성까지 올라왔네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12월 2일 날 저희가 준공 예정이었고 그러면 이 기계가 언제 들어갈 예정이었죠? 왜 이번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려야 됐는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한 4억 정도를 지금….
○복아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동의안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조례의 시기도 사실 맞지 않았었잖아요. 지금 조례도 원래 1월 달에 올리시려고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로컬푸드가공센터 관련해가지고 원래 12월 2일 날 준공 예정이었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회추경이든 올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 시기든 동의안 시기든 예산 시기든 하다못해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 하나 요구드릴게요.
이 위생기구, 주방기구 그리고 기계장비, 개소식 용역, 사무공간 조성 관련해서 세부내역 저한테 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컬푸드가공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에 원래 연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시장님 방침이든 뭐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 끝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지금 그거 조례 관련돼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혹시…. 출력해서 일단 주셔야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바로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복아영 위원 예산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저희가….
○복아영 위원 그때 심사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심사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 말까지 친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위탁금이었는데요. 위탁금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위탁금으로 갖고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로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리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받아보고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조례 관련돼서도 출력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존경하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 한번 해볼게요.
로컬푸드가공센터 개소식 준공이 12월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저희가 준공은 12월인데요. 제가 아까….
○배성민 위원 저기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12월로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죄송하지만 3월로…. 그걸 잘못 알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틀려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죄송합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개소식은 언제 하셔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개소식은 아까 3월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고….
○배성민 위원 그러면 3월에 개소식을 하는데 개소식 용역을 정리추경에다 올려요? 본예산에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3월 건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위탁금이 잔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너무 안 맞잖아요, 아무튼.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무튼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위탁금이…. 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잔액 발생된 게 국고라든가 이걸로 반납되기 전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반납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방책이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배성민 위원 약간 편법이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편법은 아니고 이게 국비가 딸린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배성민 위원 시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편법이 맞잖아, 그런데.
그 위탁금…. 아무튼 이번에 위탁금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배성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 할 거를, 내년 3월에 할 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비….
○배성민 위원 없어요, 아무튼?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국비….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냐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 별도 시비로 또 세워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를 최대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공센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사업으로 가공센터를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업인들의 농산물의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최대한 가공을 해서 농가들의….
○위원장 강성기 그 말씀이 아니고 가공센터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아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농촌친활력플러스 70억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 중에서…. 그게 올 연말까지 마감이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탁 계약이 끝납니다.
○위원장 강성기 24년 12월까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70억 중에서 1억 6,000이 남았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청취불능)…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반납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공장도 그렇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자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자금이 1억 6,000 반환할 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될 거 같은데.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기회주시면 한번….」하는 사람 있음)
제가 얘기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하실 때 이 사업이 왜 일어났는지 신플러스사업 70억 중에서 가공장 짓고 다 하고 남아서 1억 6,000이 남았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 가공장에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럼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는 돈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강성기 아니, 어떻게 저보다도 이렇게….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하시고….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과장님 설명 들을 때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알고서 설명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설명 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예,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우선 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던 친활력플러스 사업 총사업비 70억 중에 계속비사업이 있는 게 있고 일반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 부분에서 이런 민간위탁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었고 기존에 농림부와 같이 공동 사업했던 사업비가 그쪽으로 정리를 하고 이 예산, 1억 6,000을 삭감하면서…. 제가 봐도 조금 미흡했던 거….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나 개소식 예산을 굳이 지금 여기에다 넣느냐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달게 받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가공센터에 필요한 기계장비라든가 사무공간 조성은 저번에 무상임대라든가 조례하고 별개로…. 일단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건물 준공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무공간, 교육이나 회의장이나 사무공간 있어야 되고요. 또 기계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요즘에는 건축 준공까지는 12월 초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건 필요한….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무상임대 부분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 기계장비라든가 장비는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민간위탁비에서 남은 예산을 조정하면서 추가 증액은 못 하니까 이번 기회에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넣는 거보다는 기존 잔액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식 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심의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그런 측면에서 우선 내년 3월이든 5월이든 장비라든가 이런 조례라든가 모든 게 통과됐을 때는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이 없이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이런 장비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무공간 조성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라도 넣어서 정비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냥 거기 아무것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상태여서 사무공간에 맞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가 주방이나 이런 생산 장비 같은 거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자꾸 하나가 엉키니까 자꾸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총사업비 내에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맨 마지막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정선희 위원 248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248페이지? 네.
○정선희 위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이거를 저희가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하나를 편성했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편성 내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시비.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셨다는 거….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정확한 사업의 명을 잘 몰라서 말씀드려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농산물생산자단체나 법인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광고에 따른 마케팅비라든가 어떤 홍보물 제작 이런 거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홈쇼핑에 투표에 방영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TV방송에….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떤 상품이 어떻게…. 한 사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성환에 흥타령쌀로 한번 떡국 떡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참여하게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는 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다 안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도비가 확정이 됐다면 수요조사를 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도비가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수요조사입니까, 홈쇼핑 지원입니까, 홈쇼핑에 나가는 물품을 선전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게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방송의 출연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거를….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방송출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자꾸 그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거 다음 넘어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년에 진행했던 내용 있으시면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정선희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 사업비가 저희가 신규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금년 9월에 배 일소하고 열과, 낙과 피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비품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하느냐데 어렵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를 선별장에서부터 출하했을 때 물류비, 농가들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1톤 트럭 한 대가 보통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임대료, 물류비가. 그런데 저희가 전액은 안 되고 물량 대비 했을 때 한 대당 3,750원 정도로 해서 요율 한 2.5%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톤당 750원…. 그러니까 한 차당 750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3,750원.
○정선희 위원 3,750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정선희 위원 그럼 이게 지원을 해준다면 이 배 농산 유통에만, 지금 설명에 의하면 배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배만 해당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농산물은 해당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배가 9월에 저희가 한 400여 농가로 낙과 피해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일소 피해가 거의 다 입다시피 했는데요. 그 농가들의, 어떠한 조금 농가의 손실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 자매저수지 데크공사 건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1억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광덕 매당리에 자매저수지인데요. 이게 총사업비 설계된 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도비 오천…. 기존에 도비, 시비 해서 5,000만 원이 확보됐고요. 그래갖고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시비를 내년 1회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1억 5,000만 원을 해서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내년 1회 추경에 담아갈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농업용수 저수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농업….
○정선희 위원 농업용수 저수지에 데크공사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게 저희도 봤는데 전면을 하는 게 아니고 제방 쪽으로, 저수지 제방에 앞쪽에다 한 40여 미터만 해달라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앞쪽에 한 40m 구간만 데크 설치를 하게 될….
○정선희 위원 농업용저수지는 우리 시의 저수지인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제가…. 어느 저수지요?
○정선희 위원 자매저수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자매저수지요?
○정선희 위원 시 저수지인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것도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건.
○정선희 위원 시의 저수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정선희 위원 네. 그런데 농업용저수지인데 이런 공사가 있어서 되게 의아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거는 제방 쪽에 하는 거라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에 수해복구비는 꽤 많이 올라왔는데 그 비용만 들어가면 수해복구는 전부 다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에, 금년은 다 완료되고요. 지금 저희가 입장, 성환 쪽에 피해 난 거는 저희가 추후에 국비라든가 확정되면 그때 하고 금년 거는 다 이거는 마무리됩니다.
○김길자 위원 이건 이제 여기 올라온 건 수해복구, 수해피해 그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렇죠? 정리추경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위에 거 7월 호우 피해복구는 그때 9월 전에 급하고 그래서 명절 전에 지급하라고 해서 9월에 그때 예비비 해서 저희가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거는.
○김길자 위원 251쪽에요.
운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있어요.
이게 원래는 27억인데 16억 2,500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못 받아서 감액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놨…. 올려놨었는데 국비 교부가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국비 교부가 안 내려와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안 내려와서 감액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이 예산은 내년에 내려올 걸로 생각하셔서 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내년에 또 저희가 기대….
○김길자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김길자 위원 이거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닙니다. 저희가….
○김길자 위원 아니, 27억 올려놓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국비가…. 저희가도 우는 소리 많이 하는데도요.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반 이상이…. 60%잖아요, 16억이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것도 바로 설계 마무리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손 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뒤에 담당 팀장님이 손을 드셨어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기반팀장 차병길 농지기반팀장 차병길입니다.
운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농촌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평리 그다음에, 수신의 속창리 이 세 구역을 지금 배수…. 항상 저지대여서 침수가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25년 3월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 상반기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감액으로 올라왔으니까 여쭤보는….
○농지기반팀장 차병길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 14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원활하게….
○김길자 위원 원래는 140억짜리예요, 전체 사업비가?
○농지기반팀장 차병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국비가 교부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국비를 원활하게 확보해서 농촌공사에 예산 확보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쪽이에요, 과장님.
풍세면 용정리 구거 확장공사.
이거는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용정리, 예. 여기가 사업구간이 중복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는 사업 구간….
○김길자 위원 사업구간이 중복이 됐다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사업구간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빼갖고서 보성지구 그쪽으로….
○김길자 위원 보성리 2차 여기에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2차 지구로 저희가….
○김길자 위원 거기로 포함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자매저수지 데크길 공사가 이게 자매저수지 크기가 얼만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아주 작지는 않고요. 중규모 정도 저수지는 됩니다. 시장저수지보다는 많이 작고요. 중규모 정도 저수지.
○김철환 위원 그런데 1억이면 다 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총사업비가 1억 5,000이니까 아까 데크길하고 연산홍길, 데크길은 40m입니다. 제방에다 설치하는 데크.
○김철환 위원 제방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제반에다만 설치해 달라고….
○김철환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대홍저수지 같이.
○김철환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일부만 설치….
○김철환 위원 일부만 해놓으면 나중에 다 해달라고 한다고, 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 앞에서….
○김철환 위원 또 해놓으면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해달라는 하는 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전체를 다 하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일부만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도의원 지역현안 밀착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요. 도의원님도 이 정도 사업 범위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 이러다 보니까 설계가 40m로 제한돼서 설계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40m…. 그럼 여기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거는 구간 안 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40m 데크길 설치해가지고 40m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 제방 쪽으로.
○김철환 위원 왔다 갔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제방 쪽으로 해서….
○김철환 위원 40발자국 정도 되네요, 그럼? 가는데? 오는데 80발자국?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래갖고 크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데크….
○김철환 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 되면 연장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죠? 연장해서 다 해놓으면 또 데크길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이걸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 저수지를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진짜 여기 주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다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도의원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구간을 정해가지고 한 거라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약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일단 요청한 주민들하고도 말했을 때 일단 그거 데크길이라도….
○김철환 위원 일단 그거 해놓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데크길이라도….
○김철환 위원 추후에 더 연결하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니에요. 추후 얘기는 없었고요. 데크길만 해주면, 그거라도 해주면 고맙다, 하는….
○김철환 위원 입장에 시장저수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김철환 위원 거기 데크길 다 연결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일부 구간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8대 의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걸 왜 그만큼만 했냐. 그 당시에는 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해놓고 보니까 이거 뭐 데크길로 아니고 아무 사용 용도가 없어. 가서…. 굳이 여길 찾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1억 5,000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놓고서 뻔히 나중에 더 해달라고 할 텐데 그때 되면 다 예산 세워서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대홍저수지도 마찬가지, 그건 사업 성격이 달라서 그 돈에 맞춰서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것도. 대흥저수지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과장님, 40m 왔다 갔다 걸어가려고 데크 설치해 놓고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수지를 경관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만 조성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김철환 위원 이거 데크 없어서 지금 못 봐요? 볼 수 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무튼 그거하고 연산홍 꽃길을 조성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 설계도 있죠? 설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김철환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설계….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축산과장입니다.
2024년 축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63쪽에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이종봉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현재 한우 개체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한우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암소와 한우를 출산이 아닌 비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시술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시설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우 개체수 조절도…. 많아서 조절도 해요?
○축산과장 이종봉 전반적으로 한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예, 국비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40%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두당 10만 원?
○축산과장 이종봉 예, 두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서?
○축산과장 이종봉 네.
○김길자 위원 신청한 농가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종봉 신청되어 있는 농가 지금 받고 있습….
○김길자 위원 69농가가…. 아니, 69마리에 대한 농가 신청분이 69마리?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신청해서 이것만 받으신 거다?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도에 교부결정이 늦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좀 볼게요.
지금 성환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2003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없었죠?
올해도 없었나요, 그럼? 올해도?
○축산과장 이종봉 예, 올해도….
○김철환 위원 내년도 없고….
○축산과장 이종봉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3억을 세운 건데요.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이종봉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내년 6월까지 다시 보완 요구가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집행 못 하고 내년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완기간이 내년 6월까지예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25년 6월까지입니다.
○김철환 위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지금?
(손 드는 사람 있음)
네, 팀장님.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축산유통팀장 이성일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3억 원은 22년도에 시비로 3억 원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천안공주낙협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6월까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천안공주낙협에 대한 국도비 교부는 20년도와 21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재재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23년하고 24년에 예산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6월 지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국도비 예산은 다 반납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교부가 될 사항입니다.
○김철환 위원 반납을 했다 내년에 보완을 해서 다시 교부가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데?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16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중에서 한 5∼6개 부서에서 …(청취불능)…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6월 달까지 보완을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보완기간이 도시계획과에서 천안공주낙협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이 사업이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거 같아요, 몇 년 동안.
이게 뭐가…. 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의문이 드나요, 혹시 팀장님?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천안공주낙협에서는 지금 보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투자된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실제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설계에 대한 일부 부분은 자담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자부담으로?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꽤 들지 않았을까요?
공사비가 꽤 클 텐데.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설계비도 많이 들었죠?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지금은 설계비가 100% 나간 건 아니고요. 일부가 나가서 한 2억 5,000대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2억 5,000.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김철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필요한 시설은 맞잖아요.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이어서 질문해볼게요.
그러면 6월에 보완 다 처리를 하면…. 국비는 지금 반납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고 보완 처리해서 다시 국비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저희가 내년 국도비 교부 신청을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대한 것도 올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민 위원 신청하면 다 주나요?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 상황에 맞춰가지고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주는 거는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국비 요청하면…. 제 말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100%.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교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100%?
○축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 지원이 있어요, 사업비가.
○축산과장 이종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올해 24년도에 청년농이나 후계농이 축산업 허가 내서 농장을 개설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축산과장 이종봉 그거는 자료를 좀…. 올해 창업이나 등록한 청년농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일단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더니 몇 군데 있던데, 허가 난 데가.
우리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축산과장 이종봉 위원장님,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마친 수료생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가 4명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사업 내용은 아는데, 청년농이나 후계농들이 축산업 허가를 내서 농장 허가 내신 분들 몇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자료가 없으세요?
담당 팀장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
○축산과장 이종봉 예, 별도로 드리….
○위원장 강성기 청년·후계농이 창업한 축산영농인들 자료 좀 있으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에서 악취실태 연구용역조사가 아산하고 이게 합의점을 못 찾아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 후에 아산 지역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용역사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려면 조사 기간이 필요해서 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저희가 용역이 천안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아산 지역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천안·아산 경계지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아산지역까지 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산지역도 일부 합니다. 더 할….
○위원장 강성기 일부 …(청취불능)…쪽에 조금 더 하신다는 거예요? 북수리 그쪽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배방읍 갈산리….
○위원장 강성기 북수리….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쪽 부분.
○위원장 강성기 갈매리 여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쪽 부분. 갈매리 쪽으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가 축사 말고도 또 있죠? 우리 지렁이가 축산으로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 쪽에 있는 건 풍세면 용정리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용정리에 축사 말고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용정리에는 축사 외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음식물폐기물처리장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음식물…. 지렁이가….
○위원장 강성기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던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일단 중간보고까지는 나왔는데 최종보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추가조사 완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김장철 같은 때에 배춧잎이라든가 시래기, 무청 이런 것들이 다 지렁이 먹이로…. 동면에도 지렁이 사육장 있어요. 그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먹이로 다 소화가, 소분이 안 되니까 그냥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발효가 돼서 썩는 거예요. 부패가 돼가지고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를 근본적인 걸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용역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이 악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델링도 해보고….
○위원장 강성기 아니, 미치는 거는 당연히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그거에 대한….
○위원장 강성기 원인 제거를 하셔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 말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까지 이번에 여기에 같이, 이제 이 결과가 나와야 개선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청취불능)…산란계든 양돈이든 한우 비육을 하더라도 동물들이 먹는 양만큼만 있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과도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패가 되고 침전수 나오고 침전물이 생기고 이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는데 용역한다고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도·감독을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재활용업은 사실 저희 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이 업에 대한 허가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랑 같이 협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걸 근본적인 걸 없애주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기후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3차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78쪽에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1억 1,300을 감액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으로 하게끔. 그러다 보니 1억 1,300이 감액하게 된 거죠?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지금 보시면 민간부분이 있고요. 그밑에 공공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당초 1억 1,300을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했으나 민간에 잘못 계상함으로써 민간에서 감액을 하고 감액한 부분을 공공으로….
○김길자 위원 공공으로….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이전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이거 반환금이에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이 반환금인데 운행 경유차 배출…. 이번에 그러면 영수증이 올라와서 이번에 이거 반환하는 건가요? 2019년도 건데.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2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길자 위원 예, 280페이지.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이게 201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반환하게 됐냐라고 의문이 가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정산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도하고 환경부하고 사업 정산을 마무리해야만 저희들이 반환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늦어져가지고 이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거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운영…. 그야말로 8억 7,200은….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이게 세 가지 사업인데요. 조기폐차라든지 저공해조치라든가 화물차 전환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조기폐차하고 있습니다만 경유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고차에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서 어느 게 더 이득인지를 생각을 하시다가 많이 취소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이거 보증금 안 받고 그냥 중고차 매매로 하시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그게 더 이득이라면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입니다.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거기 같은 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요.
요즘 그러면 수소·전기차는 수요가 없어서 이러는 건가요? 왜 그러죠?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지금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원인 파악한 거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차가 넥소차입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지금 출시된 지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일모델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연료비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서 연비가 한 2분의 1 연료비가 적게 들거든요, 전기차가. 그런 거 때문에 수소차가 아무래도 보조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전기차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24년도에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올해 실적이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원장 강성기 예.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는 한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전기차 수에서 조금 줄은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전기차도 지금 최근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도 많이 수요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84쪽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삼 쪽이요?
○김길자 위원 284쪽.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위탁.
1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1월 달까지예요, 기간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년인데요. 왜냐하면 12월 달 거는 정산을 내년도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에 명시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15억은 인건비 중에서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이 저희가 풀로 1년 치를 계상해 줬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안 가는 분들, 그 근무를 안 한 것들 따져 보니까 한 10% 정도는 매년 이렇게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걸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렇다고 하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확히는 할 수 없…. 여유가 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잔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거의 10% 정도가 이렇게 매년 감액으로 올라온다면 이건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너무 세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이 정도의 감액이 또 감액 편성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내년도에는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여기도 지금 2억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영비에서 2억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라 이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목천에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력비하고 수도 …(청취불능)…그런 게 좀…. 1년치를 하다 보니까 반년치 정도로 해서 오바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히 하셔서 연말에 이렇게 감액하는….
여기도 지금 30억이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목천이요? 2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청소행정과가. 아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예.
○김길자 위원 청소행정과가 30억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되도록이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으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83쪽에 보시면 깨끗한 도시 조성 해가지고 29억 7,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미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백팔십사….
○위원장 강성기 삼 쪽에 제일 위쪽에.
깨끗한 도시 조성.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자료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뭐가 다 포함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포함돼서…. 284쪽 저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성기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감액한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9억 정도는.
개별 건이 아니라 총,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깨끗한 도시 조성사업으로 분류된, 세부적…. 분류된 거 합계가 29억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위에는 31억 9,000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깨끗한 도시 조성하고….
목이 목별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기 도시공사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도시공사 다 포함한 거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항목까지 포함한 정책사업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이 29억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2억 합쳐서 총 31억이 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인력운영비가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출석위원(행정보건위원회)(3명)
- 육종영김강진이상구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장 혁엄소영유영진
○출석위원(건설도시위원회)(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청수
- 사무직원 전다정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 <행정자치국>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조용재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 <복지문화국>
-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축산과장 이종봉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건설안전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맑은물사업본부>
- 급수과장 박종구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출석인
- <천안도시공사>
- 본부장 김진수
- 기획안전부장 이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