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4.12.0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7.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8.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23.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35.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37.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배성민·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철환·이지원·이병하·조은석·김명숙·박종갑 의원 발의)

4.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종만·유영진·이상구·이지원·노종관·김영한·유수희·장혁·김철환·권오중·김강진 의원 발의)

5.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행금·정도희·이지원·유영진·이종만·김영한·권오중·복아영·류제국·김길자·정선희·이상구 의원 발의)

6.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행금·노종관·김영한·유수희·조은석·복아영·유영진·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11.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이상구·박종갑·김영한·김강진·이지원·조은석·육종영·김행금·노종관·유수희·권오중·정도희·류제국·김철환·장혁·엄소영·이종담 의원 발의)

12.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김강진·조은석·정도희·김명숙·유영채·이병하·유영진·이상구·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13.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종만·유영진·이상구·이지원·노종관·김영한·유수희·장혁·김철환·권오중·김강진 의원 발의)

1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엄소영·이종담·김강진·육종영·김명숙·이상구·이병하·박종갑·정도희·류제국·김길자 의원 발의)

15.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정도희·유수희·김철환·권오중·이지원·박종갑·강성기·김명숙·복아영·조은석·류제국·김강진·노종관·김길자·김행금·배성민·유영진·이상구·이병하·육종영·엄소영·유영채·이종담·이종만·장혁·정선희 의원 발의)

22.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류제국·김명숙·정선희·강성기·배성민·박종갑·이병하·복아영·유영채·조은석·엄소영·김영한·김철환·정도희 의원 발의)

23.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이상구·김행금·이종만·이지원·김강진·유영진·김명숙·장혁·육종영 의원 발의)

31.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이상구·장혁·김행금·김철환·유수희·노종관·유영진·김명숙·이지원·정도희·김강진·김영한·류제국·이병하·엄소영·박종갑·권오중 의원 발의)

3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유영채·김명숙·이병하·김길자·복아영·정선희·강성기·김영한·권오중 의원 발의)

33.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도시·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강성기·권오중·김강진·김길자·김명숙·김영한·김행금·노종관·류제국·박종갑·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수희·유영진·유영채·육종영·이병하·이상구·이종담·이종만·이지원·장혁·정도희·정선희·조은석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장으로부터 광기술산업 육정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등 7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0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2024년 희망과 새로운 기대감을 안고 천안시의 발전과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계층별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째 맞이한 천안흥타령 춤축제와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시의 역량을 확인하였고 15개의 산업단지 조성, 6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2024 거점형 스마트도시 선정,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 사업에서 대통령상 수상 등 여러 가지 성과로 우리 시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고민하면서 24년 마지막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천안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4,706억 원보다 235억 원이 증가한 2조 4,9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54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4,177억 원으로총 예산 규모는 2조 9,1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84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1,34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958억 원보다 116억 원이 감소한 3,84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1,3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84억 원, 동부바이오·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지원사업 61억 원, 국내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9억 원,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35억 원, 청년기금 조성 20억 원, 직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17억 원, 버스비 무료화 지원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51억 원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2,959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56억 원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218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금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재정투자를 실시하며 중점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천안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건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엄소영, 유영채, 육종영, 배성민, 김철환, 이상구, 김영한, 강성기, 장혁, 박종갑, 유수희, 조은석, 김강진 의원으로 이상 열세 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배성민·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철환·이지원·이병하·조은석·김명숙·박종갑 의원 발의)

4.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종만·유영진·이상구·이지원·노종관·김영한·유수희·장혁·김철환·권오중·김강진 의원 발의)

5.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행금·정도희·이지원·유영진·이종만·김영한·권오중·복아영·류제국·김길자·정선희·이상구 의원 발의)

6.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제9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 이지원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 이지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이지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류제국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양봉산업 육정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는 사안으로 정도희 의원 외 11인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기술원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유망사업인 광융합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으로 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라믹기술산업 육정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첨단 기술과 세라믹의 융합을 통한 첨단 소재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주도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의 준공에 따라 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백석농공단지 내 근로자복지센터의 준공예정에 따라 근로자복지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개혁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행금·노종관·김영한·유수희·조은석·복아영·유영진·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11.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이상구·박종갑·김영한·김강진·이지원·조은석·육종영·김행금·노종관·유수희·권오중·정도희·류제국·김철환·장혁·엄소영·이종담 의원 발의)

12.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김강진·조은석·정도희·김명숙·유영채·이병하·유영진·이상구·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13.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종만·유영진·이상구·이지원·노종관·김영한·유수희·장혁·김철환·권오중·김강진 의원 발의)

1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엄소영·이종담·김강진·육종영·김명숙·이상구·이병하·박종갑·정도희·류제국·김길자 의원 발의)

15.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0항까지 11건의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천안시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천안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영진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접종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종영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도희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을 사회적 뭍의와 소송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본 위원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조은석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 휴가를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천안시 공무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생략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포상 등 지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근거 마련 및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리를 증설하고 현지 생활 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면 일부 감면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정도희·유수희·김철환·권오중·이지원·박종갑·강성기·김명숙·복아영·조은석·류제국·김강진·노종관·김길자·김행금·배성민·유영진·이상구·이병하·육종영·엄소영·유영채·이종담·이종만·장혁·정선희 의원 발의)

22.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류제국·김명숙·정선희·강성기·배성민·박종갑·이병하·복아영·유영채·조은석·엄소영·김영한·김철환·정도희 의원 발의)

23.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행금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복지문화 장혁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 장혁 복지문화위원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 외 2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목적으로 천안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구역에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미 교통 약자 및 경차·전기차 등의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현실을 감안하여 구획의 총 수를 조정하고 오탈자 등 수정 및 차량표지 발급과 관리 방안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길자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간병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관련부서, 기관, 단체와의 협력 시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되거나 공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체 기구 명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8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복지할인카드가 2014년부터 신규 발급 중지 및 사업 중단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5월 천안시 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정비사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의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조항 및 별표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산도서관의 개관으로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이상구·김행금·이종만·이지원·김강진·유영진·김명숙·장혁·육종영 의원 발의)

31.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이상구·장혁·김행금·김철환·유수희·노종관·유영진·김명숙·이지원·정도희·김강진·김영한·류제국·이병하·엄소영·박종갑·권오중 의원 발의)

3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유영채·김명숙·이병하·김길자·복아영·정선희·강성기·김영한·권오중 의원 발의)

33.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도시·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유수희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 유수희 건설도시위원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부속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대지 내 공지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종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당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만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배성민 의원 외 9명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수립 의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조성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사업추진 업무협약」동의안은 2020년 국도교통부 고령자 복지 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부담금, 사업 부지 무상 임대 등에 천안시 의무부담분에 대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도시숲과 정원을 가꾸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강성기·권오중·김강진·김길자·김명숙·김영한·김행금·노종관·류제국·박종갑·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수희·유영진·유영채·육종영·이병하·이상구·이종담·이종만·이지원·장혁·정도희·정선희·조은석 의원 발의)

(11시 3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8항 폭설에 따른 피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주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천안시 농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1월 27일 성환읍에 최대 23cm 눈이 내리는 등 천안시 동북부지역에 기습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어 재배하던 과수가 쓰러지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수많은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국내 거봉포도의 43%를 생산하는 천안시 입장면 포도 주산지의 경우 단시간의 폭설로 거의 모든 농가가 피해를 입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폭설로 인한 피해는 수중기를 내포한 습설로 일반 추운 겨울에 내리는 건설에 비해 무게가 최대 3배가 더 무거워 일반 농가에서는 대처하기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천안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안시 농가 지역의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11월 27일 천안시 동북부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조속히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피해 농가에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기 예고 및 농가의 재해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해 2024년 12월 5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 김행금강성기권오중김강진이종담장 혁정도희김철환
  • 육종영이지원유영진노종관김영한이종만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1명)

  • 류제국이병하복아영엄소영배성민조은석박종갑정선희
  • 김길자유영채김명숙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박주현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