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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4회 제1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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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2월 23일(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제10차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시 0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0차 회의 시 정책기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회기 연장 건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심사 기간을 정해서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상임위원회 존중 원칙을 말씀드렸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기권으로 표결하신 강성기 위원장님께도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기구와 정원 관리의 목표를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복아영 위원 목표 관련돼서 어떤 거를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구체적인 목표라 하시면 조직개편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복아영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를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목표는 1항 1호부터 3호까지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직개편의 목표는 일단 저희 조직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개편을 할 때는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으로 큰 목표로 삼고 매년 저희가 행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번에는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긴급한 사안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규정에 따르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이거는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확한 기준은 잘 따르고 계시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해명자료를 낸 거 보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저희가….

복아영 위원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 시에 중기지방재정인력운용계획에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인력 운영계획을 5년간씩 매년 수립하지만 이 부분을 전면 저희가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복아영 위원 네, 조직개편….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부 조직개편에 있어서 조금 일부 운영계획을 참고로 해서 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해명자료 보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은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 인력 운영계획으로 조직개편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문 관련된 제출은 서면보고 형식 관련해서는 규정상 보고형식이 정해진 방식이 없다고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몇몇 지자체는 그 보고방식이 결국에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천안시는 어떻게 했는지 다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법 조항에 따르면 이렇게 인력이나 그리고 또 조직이 어떤 업무에 어떤 영향에 있는지를 짜는 게 결국에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며, 또 하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짤 때는 재정계획도 같이 수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천안시는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명자료를 내는 게 맞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임시회를 다시…. 아니, 회기 연장 건을 다시 하면서까지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 건지, 그럼 그렇게 시급했으면 7월 달에 건설도시국 개편할 때 그때 같이 미리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게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6개월∼7개월 만에 개편하는 건 오히려 시민분들한테 혼란만 야기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저희가 다시 지난번에도 사전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국 설치에 대한 자율화가 시행된 게 지난 3월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부득이 건설교통국을…. 과밀 국이 그 당시에는 1개국에 8개 과의 체제로 되어 있었고요.

복지문화국이라든가 기획경제국 등 8개 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우선 건설교통국을 저희가 먼저 분국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하나의 분국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하에서 저희가 기초 검토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건설교통국을 먼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1개 국에 8개 과로 지금 굉장히 포화될 대로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이것을 분국을 할 필요성을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준비 기간을 갖고자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까지 가도록 저희도 좀 더 심도있게 좀 더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그런 사전에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례회 회기 전에 제출을 했으면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득이 이번에 분국을 할 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복아영 위원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기사나 자료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한 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부분을 풀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무지막지하게 개편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있는 거고, 조직과 정원 관련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서 그만큼 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정에 따르면 결국에 무지막지하게 그 기구와 정원들이 늘어나고 조직개편이 마음대로 자치단체장마다 마음대로 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 뭐냐면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여야 하는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내야 된다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비까지도 입법예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복아영 위원 과연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결국에 지방의회라고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 6개월 만에 이렇게 조직이 대규모 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보류된 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압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어….

복아영 위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네?

과장님, 저 여기 계신 과장님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여기 계신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와 그리고 법률적인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서로 행정부와 의회가 각각 상호 존중해야죠.

그런데 지금 과연 행정부가 이 조직개편에 급급해서 지금 하시는 행동이 과연 맞는지 진짜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24년도 4월 달에 나온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거기에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해서 지방자치 정원기구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방안이 나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나온 행안부 지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 지침상에 23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4년 3월 29일 시행이 되면서 이게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뭐 등등 해서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 추진방안에 보면 “자치단체의 기준인력은 22년 수준에서 동결, 27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 본예산에 과밀 부서를 확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5,500에 대한 예산을 세워드렸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분은 2027년까지는 동결하라는 지침서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올해 개정 조례안에 13명 증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번에 저희가 한시기구를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K-컬처추진단하고 스마트도시추진단 한시기구를 설치하면서 부득이 18씩해서 16명의 정원이 느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는 인력 동결 기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최대한 재배치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22년 정원 동결 이후 2,466명 현원 정원 체제로 저희가 유지를 했다는, 재배치로 그동안은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7월에 부득이 저희가 직산도서관이 생기면서 사서직이 느는…. 사서직이 원칙으로 그 부분에 3명을 부득이 증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한시기구로 16명의 증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김길자 위원 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부득이 재배치를 했고 나머지 13명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증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에도 지금 재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 조례안은 13명을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행안부 지침은 그러니까 재배치를 원칙으로 해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그리고 한시 그런 직분을 해도 그냥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재배치로 하는 게,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 재배치인데 13명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현 지금 행정안전부가 물론 재배치하에 기준 인력 동결을 하라고 하지만 그 기준 인력 동결의 의미를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매년 연초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13명의 증원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지금 금년도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포상금 1억 3,000과 함께 그동안에도 이렇게 재배치하에서도 기준인건비하에서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그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 달에 국 분할을 하고 지금 6개월 만에 이런 또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이게 11월 8일까지 저희 정례회 전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이거 입법예고가 언제부터 언제 된 거예요? 언제부터…. 끝났나요, 입법예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입법예고 절차는 마쳤고요.

김길자 위원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안도저·조례안이 본 위원이 어제가 받기로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받기로는 12월 4일 날까지 접수를 해라 했는데도 못 하고 12월 5일 날 제목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12월 10날 조례안이 제대로 올라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끝났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28일까지입니다. 네, 네.

김길자 위원 28일까지.

예, 28일까지 끝났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늦게 올린, 늦게 상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이거는 절차에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저희가 의회 회의 규칙에 일단 회기 시작 전에 10일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거는 있고요.

또한 단서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조직 내에서 각 작업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과정이 검토 기간을 신중히 하다 보니 입법예고도 11월 21일 날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례회 회기가 저희가 30일 이상이다 보니까 그 회기 이전에 제출을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러한 조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숙고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길자 위원 저희가….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부득이 이렇게….

김길자 위원 예. 과장님,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조례안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정감사고 예산 심의 했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 솔직히 자료검토 하루 없이, 하루도 쉼 없이 30일간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12월 10일 날 조례안을 내시고 12월 18일 날 저희한테 심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는 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올라오는 게 과연 맞는 얘긴가,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도 부족한 이 마당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나를 여쭤보고요.

정말 긴급한 사항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정말 긴급한 사항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지, 긴급한 사항이 도대체 뭔지 다섯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정례회 회기 전에 제출했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부득이 저희가 행정 내부에 있어서 검토과정과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 이렇게 회기 중에 제출했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가요, 다른 부서도 조례안도 안 올라오고 입법예고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 안 시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길자 위원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정말 대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는 거쳤다고 하지만 조례안이 이렇게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4년 6월 4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지원 위원 네. 그때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가 3명이 증원되고, 재배치로 인한 직급 상향에 따른 승진 비용을 감안해서 연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연간 1억 8,000만 원이니까 5년간 9억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이지원 위원 저희 이 검토…. 아니, 아니. 보조자료에 의하면 이번 조례안은 5년간 약 21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리고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기준인건비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정원인데 이게 많이 늘리면 페널티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예상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는 페널티….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페널티 제도를 시작을 시행이 되고요.

저희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교부금이 삭감되거나 이런 식의 페널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저희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별로 기준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기준인건비에 또 초과로 허용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저희가 기준인건비 제도하에서 이렇게 인력을 증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 되면서 저희가 받는 페널티는 없다고 이해하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네.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6년 만이었죠? 그때 2018년 이후로 5개 국에서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국이 되면서 이 행정 조직도가 7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되었던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때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박종갑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그 당시에는 2,466명에서 3명이 도서관에서 증원이 돼서 2,469명이 됐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2,482명으로 13명이 증원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이지원 위원 제가 받았던 자료에 보면 국이 늘어나니까 국장님도 늘어나고 과장님도 늘어나고 팀장님들도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런데 읍면동에는 1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620명이 계셨던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619명으로 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박종갑 위원님이 건의하셨던 내용 기억하셨을 거예요.

풍세면에 23년 12월 기준으로 인구가 4,300명에서 8,4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읍면동에는 이 조직개편안에 그러니까 배분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개편되는 이 정원 조정표에서도 보면 심지어 읍면동에 있었던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이지원 위원 풍세면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각 31개의 읍면동에는 정말 사람 1명 인력 1명이 증원시키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을 대할 때 최접점에서 마주하는 사람이 저연차 공무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시민이 개인 민원을 해결할 때 국장이나 과장님을 뵙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저희가….

이지원 위원 13명이 증원이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저희가 최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위직들의 직급을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자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력을 하위직에 대한 직급 부분은 지난 조직개편까지 시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13명이 조직개편 하면서 총 47명이 7급 이하가 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직급이 상향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직급이 올라간 거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이지원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한 거는 이 풍세면의 예시처럼 주민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렇게 직원이 보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원조정표를 보니까 13명이나 정원이 늘어났는데 다만 한두 명이라도 그런 읍면동에서 늘릴 수는 없었던 건지, 심지어 보면 여기 619명에서 620명으로 1명이…. 그러니까 감소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셨고요.

행정 일선의 기관인 읍면동의 조정이 좀 불가피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1명은 사실상 목천 같은 경우는 장기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장기결원이 오랜 기간 동안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목천읍에 1명을 성남면에 민원업무 담당으로 재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쌍용2동에 또 장기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을 공공시설과에 지원업무로 재배치는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풍세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읍면동에도 정원 증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풍세면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한시임기제를 우선 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 증가에 따른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한시임기제…. 제가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한시임기제인지 아닌지 일반 시민은 잘 구분은 못 해요, 민원을 받으러 왔을 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하지만 공무원이 한시임기제인 직원과 정직원과는 서비스의 질이 저는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풍세면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성 1동 같은 경우도 60 몇 개의 통에서 지금 73통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그런 서비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원조정표 할 때 이렇게 13명이나 늘리면서 이렇게 중간 관리급만 늘리고 이렇게 읍면동에는 늘어나지 않은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앞으로 저희가 한시기구 2개의 추진단에 정원에 부득이 재배치 기조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6명에서 3명은 재배치를 했고 부득이 13명이 증원을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신 부분, 행정 일선의 기관인 읍면동에 이러한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이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직렬별로 하위직에 대한 승진 적체를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이번 정원조정 이 총괄표에서도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동안에도 저희가 2023년도에도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62명, 24년 상반기에 47명 등 총 109명의 7급 이하 승진 상향에 대한 해소를 조직개편 시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7급 이하 승진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총 47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천안시가 인구가 점점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 행정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올라왔나 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돌려막는 실정이라고 저도 느껴지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7월 1일 날 이 행정 조직도가 바뀌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6월 4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병하 위원님께서 6년 만에 개편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과밀 과가 많으면 건설 쪽 파트에서 나눠지고 복지팀도 8개 과에서 35개 팀이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또 나눠지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때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다, 검토한 바가 없었다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6월 말까지, 그러니까 7월 초까지도 이렇게 검토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게 불과 5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온 게 살짝 저도 의문스러워서….

다른 지자체의 이런 행정기구 정원조례에 관한 행정기구 개편할 때 사유들이 청주시도 재난이나 시민 안전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또는 김해시는 도시 역사 대전환 차원에서 이렇게 틀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 이렇게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이유가 이 정도의 큰 주제인가,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언급한 거에 저도 한번 첨언을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지난 7월 때 위원님도 경제산업위원님으로 계셨지만 그 당시에 분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과밀 국 정말 포화될 대로 포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국의 필요성은 굉장히 제가 느끼고 있다고 설명을 그 당시에도 드렸고요.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조직개편안 심의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포화된 상태로 포화된 국을 분국 하는 차원이고, 또 스마트도시추진단처럼 저희 시의 역점사업들을 저희가 그러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그런 추진단이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 7월 1일 자로 기획경제국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기획경제국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기획경제국장으로 발령돼서 갔는데, 사실 그전에 의회사무국장 할 적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이 당초에 건설교통국을 나누는 그 안을 제가 처음 접했을 적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 부분이 좀 더 행정 수요가 많고 한데,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국이 너무 적게 분할이 된다.’라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7월 1일 자로 가서 처음에 저도 쭉 저희 과를 보면서, 그리고 나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제가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이겠지만 너무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책기획과장한테 “한번 국 분국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당초에 정책기획과장 답변이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부담이 되는데요.”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물론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이 우리가 그거를 행정을 분국을 해서 결국 그게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더 늘어나면 그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김길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대한 분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무지막지한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를 말씀하셨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아마도 처음에 맨 처음에 건설교통국을 분국을 할 때 아마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많이 하면 부담이 돼서 이렇게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 가장 시급한 건설교통국을 분국을 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선 아까 김길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분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시라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행정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 거점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산업단지 조성도 저희가 현재 15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5개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2개 더를 이렇게 해서 17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살길은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은 결국은 새로운 기술을 육성을 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고 천안시가 더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다른 시 어느 시보다도 스타트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이라든가 복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복지는 지금까지 해왔다 치더라도 문화와 체육에 대해서는 시민의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첫 번째로는 행정 수요가 급증을 했고, 두 번째는 업무의 비대성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요.

국에서 과가 7개, 8개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너무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을 기획조정실과 미래전략국으로 나누고, 또 복지문화국을 복지와 그리고 문화·체육으로 나눠서 보다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일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인 게 결국은 시민의 삶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국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순서 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좀 더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 제가 인정하고요.

이런 소통의 부족으로 결국은 오늘의 이런….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24년 6월 4일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지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7월 2일 날 새로 부임하시면서 말씀하신 필요에 의해서 적극 지시를 검토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국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국 통솔 범위를 조정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 등을 우선 첫 번째가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거점형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그러한 전담할 부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 수요에 저희 시가 추구하는 역점 사업을 대응할 그런 한시기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과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답답스러워서, 과장님 답변에 답답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행정절차법상 며칠 이상으로 예고 기간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복아영 위원 천안시는 며칠 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번에….

복아영 위원 일주일 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복아영 위원 자,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20일 이상 하되,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하되 제4조 단서 규정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입법예고 대상에 제외되는 사항이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조례가 그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입법….

복아영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복아영 위원 자,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복아영 위원 공문에…. 의사팀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조례안 공문 제출 일자가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상정 일자가 12월 18일입니다.

행정절차가 이렇게 행정절차법상도 어기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어기면서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해도 되는지가 정말 답답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과 몇 개월 전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개편에 관련된 평가와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한다는 게 행정절차법상도 어기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제가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렇게 조직개편 관련된 거는 입법예고를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몇몇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상에 긴급 요하는 사항에 아주 제대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따르고 있고요.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천안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시민의 삶의 질과 정말 연관되어 있는지도 정말 아쉽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그….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그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심사보고서가 6시까지라.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짧게 할게요.

우선적으로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이병하 위원이 “또 하냐?” 그러니까 “안 한다.”, “계획이 없다.” 아무튼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리 70만 충남의 수부도시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이 부분은 짧게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있다, 없다로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절차상에….

배성민 위원 있다, 없다로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요. 다만….

배성민 위원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저희가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도 조직 관련 부서장으로서 충분한, 사전에 회기 이전에 정상적인, 단서가 아닌 그런 회기 전에 제출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에 저도 일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입법예고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어서 법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단축했다는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아무튼 절차상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배성민 위원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상임위 심의가 그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민 위원 저기 우리 그러면 상임위 심의를 왜 해요?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아무튼 보류가 나왔는데 그거를 왜 위원들을 압박을 하고 의장을 압박을 해갖고 회기 일정까지 연장해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왜 만드냐고요. 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날 우리 본회의 하기 바로 직전에 또 시장님이 찾아왔어. 의장님 실로. 이게 압박 아닙니까?

상임위 왜 합니까? 상임위를.

그렇게 말이야 저기…. 행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이게 실은 우리 천안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충주시도 지금 임기 말 자리 늘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 있고, 거기 또한 민주당 위원들하고의 어떠한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임기 말에 대대….

(손드는 사람 있음)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임기 말에 갑자기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막이 진짜 없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이 상한선 폐지하는 내용 나오고부터 이게 지금 언론에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고위직 늘리기에 나선 지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거냐, 인사권에 대한 남용이냐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에서 정해준 심사 기간이 금일 저녁 18시이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청수
  • 사무직원 전다정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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