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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4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2024.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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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6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 중 행정자치국 자치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이 설치된 부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예산 심사에 우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자료는 14페이지고요. 타운홀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가 1억 6,000에서 전년도 9,600인데 6,4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타운홀 운영에 따른 카페 운영이 재료비가 금년에는 9,600이었는데 1억 6,000으로 올린 이유는 커피 재료라든가 우유라든가 각종 단가가 좀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판매금액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해마다 좀 찾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높이 계상을 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찾는 인원 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사실 많이 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신규사업도 많기는 한데. 과연 이게 다 신규사업이 해야 할 일인가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보충자료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사업인데 이게 이제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 사업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금년에 양경모 의원 도비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와서 올해는 금년에는 못 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신한철 도의원님께서 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마련해서 6,000만 원가지고 하는데요. 미군 가족 천안 투어라든가 한미 청소년 문화 교류라든가 각종 심포지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천안에 주한미군 많이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평택에, 주한미군은 평택에 있고요.

조은석 위원 예, 평택에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의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과연 천안시 지자체 상관이 있을까 크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기 보충자료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민자치대학의 운영에 관한 건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내년에 처음 계획하는 사업이고요. 민관합 협력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50명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교, 백석대학교와 연계해서 18차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 계획이고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무과정으로 해서 운영해 볼계획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교육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백석대하고 협의를….

조은석 위원 3, 4분기로 해서 교육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씩 교육기간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대학하고 똑같이 방학기간도 두고요. 봄학기가 끝나면 가을학기 또 시작해서 18차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은석 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좀 보니까 보통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교육기간이 정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방학도 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전문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수료증 수여는 1년 코스를 마친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씩 딱 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1년 코스를 마쳐야지 줄 수 있습니다.

18차시를 이수해야지 줄 수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251페이지를 중심으로. 각 단체들 지원하는 금액들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맹, 민주…. 단체한테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법정운영경비 이것도 있고 이것은 이제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그, 하고 각 단체마다 또 행사들을 해요. 거기에 또 따로 또 지급이 되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따지고 보면 거의 그렇게 조금 행사비가 지원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 단체 지원은 주로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단체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보조가 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단체에 해마다 이렇게 매년 진행되는 반복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 8억 6,6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와 이렇게 동결을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요.

이상구 위원 주로 내용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내용은 단체별로 조금 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 지원단체, 지원금액으로서 이런 각종 대회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따로 또 잡아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단체보조사업은 매년 경상보조는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 거고요. 법정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이상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내부의 운영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행사 보조는 매년 조금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단체하고 요구하는 사업비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 매칭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조금 중복되는 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251페이지에 민주평통 새마을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 생생현장교육이라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민주평통에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의원사업비로가 1,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시비 1,000만 원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버스 임차료나 숙박비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신규사업이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상구 위원 그 옆에 보면 252페이지 그것도 민주평통에서 또 천안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어울림한마당 4,000만 원 또 세웠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당초에는 북한이탈주민의날이 금년도에 처음 7월 4일 날 이렇게 생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좀 폭넓게 북한이탈주민 어울림한마당으로 해서 축제 비슷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 무대 설치라든가 체험부스라든가 축하공연, 이런 거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비매칭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또 바르기살기 나라사랑 문화체험 나눔 한마당 2,000만 원이 또 신규로 또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것도 도비 매칭 1,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무대장치라든가 음향설비, 부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고 태극기 그리기라든가 독립투사 소개라든가 전통놀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정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지금 예산이 단체 지원한테 1억 원 넘는 데 있고 6,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다 또 지원을 해 주고 따로 행사는 또 따로 또 지원을 해 주고 단일행사 같은 데 이렇게 행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중복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이거 작년에 안 하셨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금년에 못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금년, 참. 금년에 못 하셨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31개 주민자치협의회 박람회가 취소가 됐다는 거는 좀 유감이고요. 그걸 또다시 이 예산에 올렸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주민자치박람회는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1년 동안 준비한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든가 우수 작품을 전시하든가 하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박람회고요. 그래서 박람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구 위원 반드시 필요한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구 위원 금년에 못 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금년에는 좀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장들이….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부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서 취소도 할 수 있겠네요? 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했고 올해는 자숙의 의미에서 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물론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못 할 수는 있겠죠. 다만 31개 단체에 속해 있는 다른 주민자치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행사가 지속적인 사업이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취소해 버리고 이것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도 그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주민자치박람회가 못 하게 됐다는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되는 만큼 또 주민자치연합회가 새롭게 꾸며지는 만큼 박람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거기 콜센터 상담사 의자 구입 관련해 가지고 언제 처음에 구입을 한 거죠?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의자가 언제 구입된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몇 년에 구입했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지난 번에 콜센터 방문을 한번 했을 때 좀 오래된 의자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다고 콜센터 직원들 1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전화를 받는데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거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뭐 이렇게 부서지거나 못 쓰는 상태가 아닌데 피로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교체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의자가 구입된 지는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혹시 사진이 있으면 사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사업성과 보니까 24년도 7월에 회의 한 번 하신 겁니까? 성과라고 한다면 정기회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1번 정기회의를 하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정기회의는 1년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2번에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산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7월 달에 한 것도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그런데 아산이랑 이 협의회를 통해서 잘 이야기가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전에는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잘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좀 진행이 잘,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잘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사이가 안좋아서 1년에 1번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상생협의회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의장국이 아산입니다. 내년도에 천안이 맡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되고요. 금년에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에 택시인가 그거는 해결된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천안아산 협력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이기 때문에 천안아산상생협의회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렇게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구입비. 여기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24만 명 정도 도서대출을 한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24만 명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 아, 이게 지금 방수비랑 그런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탁사업비인데요. 자본적 위탁사업비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뭐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고 도서구입은 그중에 일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산시가 이렇게 의장일 때는 아산시도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기본적으로 천안과 아산은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천안아산상생협의회 운영을 위한 것만 의장국이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으로 한 1회당 3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2회 7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아산시랑 거진 50대 50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나머지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50대 50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거점캠프 운영 이게 24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5개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축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점형은 읍·면·동별로 있는 자원봉사 활동 공간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보통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캠프가 많이 활용이 되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많이 활용된다기보다는 프로그램 기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준다든가 자원봉사자들을 신청했을 때 신청을 받아준다든가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보통 민원 안내 정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 캠프 위치가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임대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다섯 개소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이야기한다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였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248쪽에요. 과장님.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3,500이 증액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증액 사유가 좀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콜센터 운영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당되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운영비 약간 오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승분이고요. 25년도, 26년도 민간위탁할 예정이고 지난 번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정도희 위원 250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자료를 조금 만들어 주셨는데 올해 것과 비교할 수 있게 최근 3년간 올해 것 빼고 3년간 4년 치를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이렇게 세분화 구분해서 주시고 밑에 활동지원내용까지 최근 4년 치 것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254쪽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인권보장 및 중기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정도희 위원 5,000만 원짜리 있는데 용역 어떻게 하는 거고 이게 법정 의무사항인가요? 이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천안시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6조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2년도에 인권조례가 처음 생겼고 이번에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258쪽에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올해 한 50억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죠? 이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189억입니다.

정도희 위원 189억이요? 그러면 26년 상반기 준공 목표라고 그랬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올해 50억 들어가면 내년에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60…. 정확한…. 67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도희 위원 올해 50헉하고 내년에 67억….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좀 볼게요. 254페이지하고 연관된 건데 2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통장협의회 정기총회하고 화합한마당이 8,000만 원 예산 서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통장도 타지역 비교견학 그것도 2,000만 원 더 서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새마을부터 해 가지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유독 이 이통장 이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도 물론 각 읍·면·동에서 이장, 이통장님들 역할의 중요성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당도 10만 원이 올라가지고 연간 한 500만 원 넘는 그런 수당도 받고 있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이통장에 대한 이런 연수라든가 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마을이나 또는 자유총연맹,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통장님들 전체 숫자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숫자하고 또는 자유총연맹 숫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숫자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좀 형평성을 잃어 보이는 그런 예산편성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 구성원의 숫자로 보면 이통장이 1,198명이고 새마을 같은 것은 1,696명이고 바르게 1,100명, 자유총연맹 410명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각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전에 편성이 아니라 형평성 잃었으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러니까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대회가 재작년에 9,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9,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8,000만 원으로 줄었고….

이종담 위원 새마을하고 다른 단체는 행사…. 똑같은 행사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시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새마을 얼마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1,500이었는데 1,450 계상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기 8,000이요. 8,000하고 1,500하고 몇 배예요? 인원 수도 별 차이 안 나는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종담 위원 있죠? 있으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난 해하고의….

이종담 위원 제가 깎자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깎자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봉사라든가 하는 목적이라든가 부합성에 보면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실비보상 사실 받지도 않고 있고 수당도 받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행사 비용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 제가 초선 시절에 여기 상임위 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개선 관련해서 한번….

이종담 위원 그냥 과거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작년에 여기 단체 8,000 했고 여기 단체 1,500 했고 여기 이거 1,000만 원 했고 이렇게 했다가 계속 그냥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산이라는 거는 거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어디 쪽 단체가 많으면 깎지를 못 하면, 못 한다면 순차적으로 올려서 거기에 맞게 균형감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 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님….

이종담 위원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전체적인 예산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다시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제가 너무 살펴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어떻게 시정됐는지 제가 좀 지켜볼게요.

이게 너무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 원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뭐 수당으로도 월 40만 원씩 받고 있고 상여금도 받고 있는 데다가 또 회의하면 읍·면·동에 회의수당 또 주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연합회 이통장연합회 그것도 모임하면 거기에 또 참석수당 또 주더라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거기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다 맞춰가야지. 지금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 참석수당 하면 9,000원 줘. 이통장협의회는 똑같은 31개 읍·면·동에 대표자들 모이는데 2만 원 줘.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종담 위원 어떻게 할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각 성격….

이종담 위원 여기 너무 많은 것 제가 깎을 테니까 추경 때 골고루 나머지 단체, 7개 단체한테 다 배분하실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각 단체별로 또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시정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음 250페이지 볼게요.

자율방범대 예산 좀 볼게요. 일반보전금 보면 이게 진짜 법정,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법정단체가 됐죠?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방범대도 이제 법정운영경비를 지급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없던 비용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료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자동차보험료가 보통 한 1년에 보험료 나가는 게 많게는 그렇게 큰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한 200만 원 넘더라고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0에서 어떤 때는 뭐 거의 300 가까이 납부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보험료가.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월 회비 2만 원 내가지고 인원이 많은 데야 괜찮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보험료 다 내다 보면 운영도 어려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내년 추경에 보험료, 시에서 그것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험료도 넣어 주시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외곽지역이라든가 순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야식비 같은 경우 4,000원씩 365일 중에 160일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통상 매일 순찰을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매일 돌아요.

한번 가보셔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렇게 예산은 4,000원에 하루 4명씩 160일을 계상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4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한번, 과장님 한번 직접 현장에 어떻게 봉사활동하는지 순찰도 해 보고 도보 순찰도 한번 해 보시고 돌아다녀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라고 있는데 외국인이 자율방범대로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서 보통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게 외국어가 잘, 국내자율방범대원들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자율방범대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주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산은 지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대원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주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대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외국인 방범대장?

○민간협력팀장 채희철 민간협력팀장 채희철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양 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아니, 예산은.

○민간협력팀장 채희철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 야식비 지급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선집행이예요, 후집행이에요?

○민간협력팀장 채희철 후집행입니다.

이종담 위원 후집행.

그러면 돈 어디, 자율방범대의 명의로 만든 통장이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각 지대별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너무 좀, 감사 한번 해 보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따랐는지, 부족한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실비로 영수증 청구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종담 위원 부족하지 않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미터도 찍어본 것도 감사 좀 해 보시고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부족한 건지, 실제로. 연간 계획한 것 처음부터 감사 한번 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실비기 때문에요.

실비기 때문에 보통은 한번 점검 나갈 때 한번씩 보기는 하는데.

이종담 위원 킬로 수하고 좀 이게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매일 쓰게 되어있어 가지고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법정단체가 되어서 경찰에서 이제 관할을 받고 있잖아요? 경찰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산은 법 자체에 자율방범대 관련 법에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복비나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또 한 가지 251페이지 볼게요.

여러 단체들, 법정단체 지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천안 재경 향우회, 지방행정동호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지방의회의정동호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해 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것은 지원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냥 친목회, 운영비 성격이 아니고요.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종담 위원 주로, 지방의정동호회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의정, 재경동호회는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이종담 위원 지방행정동호회 천안시 예를 들어서 무슨, 이 돈 갖다가 뭐 하는 데 주로 써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산불예방사업이라든가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호회는.

이종담 위원 이 돈 갖고는 그럼 식대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안 됩니다.

사업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방의정동호회도 만든다면 이런 활동, 산불보호라든가 자연정화, 환경보호 이런 활동 하는 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사업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상생협력센터 협의회 위원인데 올해 회의도 거의 개최도 안 됐고 상생협의회가 사실은 그래서 양 시 간에 광역단위로 교통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불일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양 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협의회 위원 하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맡형답게 양보한 게 많아요. 토지가 불합치된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위원하면서 대승적으로 아산에도 편입도 시켜줬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각장 문제, 소각장 갖고 여태 아산에서 저렇게 몇 개 단지 되지도 않은 데 가지고 과다하게 우리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렇게 협의 안 해 주고 우리 쓰레기 매립,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 다 됐는데 저렇게 못 하게 해서 우리 큰 피해 입게 되었어요. 상생협의회 뭐하러 해요? 이거. 문 닫아버리지. 제가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시장님도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토지경계구역이라든가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가 우리 시하고 겹쳐있는 거 제가 그거 다 양보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 얼마 전에 장애인학교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하는 문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천안시에 있는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줬으면 학교고 뭐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인허가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상생협력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협력이 안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여태 저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상생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 기능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는 소각장 문제라든가 잘, 아산 쪽에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어느 적당한 선에서 돈을 요구해야지 이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시민들 쓰레기 문제 그거는 같이 양 시가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거든. 너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상생협력센터 잠시 문 닫아요. 저는 예산 이거 통과시키지에 않을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 해결하고 여러 가지 해결될 때까지는 잠시 문 닫았으면 좋겠다, 제 이 생각이에요. 상생이 안 되는데 상생협력센터 이거 운영해서 뭐 합니까? 잠시 폐업했다가 상생이 잘 되걸랑 그때 열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도 그런 경고의 의미를 줘야지 맨날 우리는 끌려다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자치박람회 이 사업도 반복하지만 향후에 몇몇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31개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중단이 된다면 이것도 고민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든 뭐든 모든 단체가 이런 행사 다 하는데 몇몇 임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1,000명이 넘는 그런 회원들이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그런 총회라든가 그런 행사에 참여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게 했어야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있었고 자숙의 의미로 안 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일부 그 일을 만든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는 좀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아니 몇 명이 주먹질하고 했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31개 읍·면·동 중에서 주먹질한 두 사람이면 나머지 두 사람이고 나머지 29개 주민자치는 뭐하는 거야? 그동안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자치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와서 내가 우리 동네에 와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를 그것 때문에 경각심 때문에 못 하게 된다?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금년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못 한 거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 두 사람의 주먹질 때문에 못 하게 했으면 시에서 중심이 돼서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들 모이게 해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치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기구고요. 연합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이종담 위원 싫었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말아야지.

의회에서 이거 예산 자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년 잘 하겠다? 내년에 또 싸움박질 안 한다는 얘기 누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내년에는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다시 출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한번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몇 명이 싸웠다고 해가지고 행사 안 하는, 그 행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네친목회도 싸워도 회의는 하고 밥은 먹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31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총 몇 명인데, 800명이 되는 분들인데 몇 분 때문에 그 행사를 취소하고 준비했던 것 다 뭐가 됐어요? 그런 불만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범대가 지금 현재 몇 지대가 있어요? 방법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31개 지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31개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는 건가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지대가 이렇게 원래 지금 법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법에는, 각 읍·면·동별 지대가 하나씩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쌍용지대라든가 쌍용 1, 2, 3동 그렇게 합해서 있다든가 원성1동의 동부지대라든가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읍·면·동별로 구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들어가고요. 기능보강사업에 간판을 다시 다는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니 그런데 현재 지금 31개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쌍용1, 2, 3동에서도 쌍용지대 하나 있고 성정1, 2동도 묶어서 있는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묶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31개 지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31개, 여성지대도 있고요. 아까 외국인지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1개….

○위원장 육종영 다 포함해서 31개 지대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동남에 17개 지대, 서북에 14개 지대 해 가지고 31개 지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번 조례도 통과됐지만 새마을 관련해서 도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도비….

○위원장 육종영 회의수당 참석수당 주는 것 있었잖아요? 지난 번에 조례 변경해 가지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운영비 관련인데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을 지출하려면….

○위원장 육종영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새마을회원들 참석수당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 가지고 3대 7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조례 변경되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거를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회의참석수당을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우리 시에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삭감한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시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도비 내려갔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도비는 나중에, 아직 매칭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도비도 안 되고 시비도 안 됐는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런데 도에서는 준다고, 내시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준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새마을가족들은 이게 회의수당, 참석수당 조례 지난번에 변경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다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다 이런 것도 공지했었죠? 그런 것, 참석수당 준다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희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부서의 어떤 사정상 예산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 것 때문에 양치기소년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또. 다 이렇게 광고를 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 안 해 주면 그게 양치기소년이지 뭐예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본 위원도 7년째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도의원한테 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하는 도비 요청을 한 건도 안 해 봤어요. 여태까지. 이게 왜 문제가 돼냐면 도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의원들은 사업비가 있어서 주는 거는 좋은데 도의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1개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계속해 주다가 안 해 주면 여기 지금 매칭하는 도의원, 내가 이름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이분도 분명히 그랬어요. 전에 도의원이 자기 틀리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안 해주고 이번에 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도 분명히 이런 거 매칭,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왜 거부를 안 해요? 도의원이 바뀌면 보나마나예요. 지원을 못 해 주는 사업인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보조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보조가 있고 행사성 보조가 있는데 행사성 보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매칭이 주로 차지합니다. 그런데 행사성 보조를 하면 어떤 단체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실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데 또 시비를 매칭을 안 한다는 것도 부서 입장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위원장 육종영 반대 의견을 내셔야지. 이런 거는, 행사성 이런 것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것을 반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

○위원장 육종영 이게 뭐 단체에 주는 선심성 그 예산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런 단체에서 선심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매칭 안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저희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대표적인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263쪽입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납부안내 홍보 1,000만 원 잡혀 있기는 한데 어디다가 홍보하시고 그러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보통 납세, 우리가 쓰는 납세 편의 시책이라든지 세정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그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플래카드하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편의 시책 홍보물. 아니면 자동차세, 예를 들어 연납 같은 경우, 1월 달에 연납하게 되면 홍보물 등 읍·면·동 같은 데 이제 제작해서 비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 카드 제작 적은 돈이기는 한데 3,300원에 500장을 제작해서 하는 거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이거는 저희가 밑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500명 선정을 해서 1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이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조은석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오병창 이거에 대한 카드 제작 비용입니다. 각각.

우리가 이제 천안사랑카드로 10만 원 적립을 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또 안내문 제작해서 이렇게 동봉해서 해 주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이런 거는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문자만 전송해도 될 거 같기는 한데. 굳이 카드 제작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밑에 부분에 성실납세자 포상금 5,000만 원 이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조은석 위원 그렇죠?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세정과장 오병창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5,000만 원 동일한 거고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조기집행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조기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12월 달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담게 되면 저희가 조기집행 12월 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비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추경할 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본예산에 전부 다 세웠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은석 위원 포상금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뒷페이지요?

조은석 위원 아뇨, 여기 성실납세자 포상금.

○세정과장 오병창 천안사랑카드.

거기다가 1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명…. 그래서 제작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과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전부 시스템 교체가 됐어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교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차세대종합시스템이라고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안부 산하기관인데요.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안분해서, 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만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같은 경우 돈이 많으니까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이렇게 행안부에서 위탁한 업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거는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체납관리팀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체납액이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는 시스템이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체납액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문자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세웠는데 전자 송달이라는 게 이게 올해부터 도입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체납이 발생되면 다 이제 고지서로써 발송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카카오톡으로.

정도희 위원 카톡으로.

○세정과장 오병창 카톡으로 저희가 전송….

정도희 위원 할 수 있게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간에 어쨌든 그게 제일 효과적인 거 같아요. 체납 관리에 대해서는. 몰라서 잊어버리고 못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예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세정과장 오병창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전자송달이라고 해서.

정도희 위원 전자송달.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정도희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2,552만 원이고 올해 예산 편성했고요. 세외수입도 한 2,000만 원 해 가지고 총 한 5,000만 원….

정도희 위원 그게 이제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그런 기능이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문자로는 없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저희가 카톡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정도희 위원 전국적으로 한번 자동으로 그냥 체납이 되면 문자가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전국적인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카톡도 좋지만 그거 일일이 다 하려면 또 일이니까 자동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세정과장 오병창 이것은 동남구, 서북구가 있는데요. 동남구, 서북구에서 평가를 읍·면·동별로 연말 12월 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체납 징수라든지 지방세 납기 내 홍보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뭐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세정과장 오병창 인구 대비는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는 지방세 징수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많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큰 읍·면·동이 계속 이렇게 타가는 겁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오병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최우수, 장려, 우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장려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면 같은 데가 위원님 말씀대로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 같은 경우는 한 군데씩 포함을 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우수가 아니라 그냥 포함시켜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정과장 오병창 아니요,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양 구청에서 구청별로 이제 평가를 해서 저희 세정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순위가 매겨져서.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최우수냐 우수냐는 사실 세수 규모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평가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세수를 많이 받았다,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 거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잘 되는 읍·면·동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받는 읍·면·동이 많겠네요. 매년.

○세정과장 오병창 예, 보통 받는 데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 많은 데는 더 세금 많이 내니까 받는 것 아닐까요?

○세정과장 오병창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평가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양 구청에 일임해서 어차피 이제 구청에서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양 구청에서 올라오면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구청에서 올라오는 점수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구청 의견만 떠넘길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면이나 이런 데는 받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세정과장 오병창 그래서 면 같은 경우도 한두 군데는 항상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우수 평가가 아니라 그냥 읍·면·동에 사람 없으니까 한 군데씩 껴서 준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업 예산 목적이랑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동 같은 데 이제 아파트가 새로 돌아오면 부과징수실적이 자동적으로 좋습니다. 사실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조금 실적이 나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부과징수 데이터가 나쁜 읍·면·동은 계속 나쁩니다.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한두 개 조정하는 정도이지 나머지는 그대로 실적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명에 맞게 명확하게 기준명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거를 좀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전년 대비 이것도 한 50% 정도 올랐는데 특정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오병창 이게 이제 세무업무 담당자라든지 예산 담당자라든지 어떤 그런 예산 시급하게 되면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20년 동안 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15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5만 원 상향이 돼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입니다.

조은석 위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조은석 위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는 다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5만 원으로 되어가지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이게 바뀌었군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올해 5만 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방세차세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시스템 바꾸면서 직원들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20년 동안 못 올린 것 올려주자 이게 아마 예산법무수당하고 똑같을 겁니다. 예산법무수당이 거기가 아마 15만 원 받고 있을….

○위원장 육종영 여기하고 감사관실의 특정업무비가 거기하고 여기 똑같이 제일 두 부서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 한번…. 혹시 있나요? 보충자료.

여기에 보시면 시유재산 매각 대금이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세입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예, 세입. 세입 부분이요.

시유재산 매각 대금.

어떤 거를 매각을 하죠? 자산.

○회계과장 조용재 대부분 저희들이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도 하고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재개발에서 편입용지가 금액이 30억, 10억씩 됩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 무상으로 다시 취득하는 겁니다. 도로 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저희들 매각한 사안입니다.

조은석 위원 대체적으로 토지 쪽이네요. 물권이.

○회계과장 조용재 예, 거의 토지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보충자료에서 2페이지 보시면 세입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제법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조은석 위원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나요?

○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위원님,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사전에 설명했고요. 여기 또 세출만 다루는 거니까….

조은석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 2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 천안도시공사 위탁운영에 보면 천안역 지하도상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조은석 위원 이게 이제 좀 비교증감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데 3,000만 원이 조금 늘은 게 천안역 지하상가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건 지하도 상가에 통로에 냉난방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상인회나 이쪽에서 요구가 와서 도시공사에서 이제 저희들 요청이 와서 3천만 원 또 추가 편성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냉난방시설 새로 그렇게 신설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통로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통로에 냉난방시설 많이 부족한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보완하는 사항….

그리고 보충자료 277페이지 보시면 그 전체적인 보수가 상당히 감액이 된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전부 다 못 세웠습니다. 6.5개월 분만 세우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세입을 보고 이제 추경에 다 반영하기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네,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있잖아요?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 이 부분은 좀 증감이 됐긴 한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조용재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최정욱 경리팀장 최정욱입니다.

4대보험 증가분 말씀해는 거죠?

조은석 위원 예, 맞습니다.

○경리팀장 최정욱 이게 4대보험은 이제 보험료 인상분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을 편성해 가지고요. 그 퍼센트만큼 올려준 겁니다.

조은석 위원 몇 프로나….

○경리팀장 최정욱 대부분 1년에 2.6%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4대보험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갖고 편성을 하고 또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예, 예. 2.6% 정도 4대보험 각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퇴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경리팀장 최정욱 퇴직금도 똑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구입이 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이상구 위원 일단 설명 좀 들어 볼게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 회계과에서 그동안 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된 차가 총 9개였었는데 작년 8월부터 시 차량을 통합관리해서 38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유차량 4등급 나온 차량하고 노후차량 7대가 있습니다. 7대를 폐지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차 4대를 구입하는, 구입할 예정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노후 몇 년 정도됐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있습니다.

10여 년이 다 경과한 차량입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74페이지 천안역 지하도 상가 빈 점포 관리비가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빈 점포가 몇 개 정도 돼요?

○회계과장 조용재 사실 저희들이 지하상가 285실이 있는데 빈 점포는 47실입니다. 나머지 회의실, 수유실, 관리사무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70개 호실에 대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년에는, 작년에는 몇 개 정도가 비었었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구 위원 대동소이해요?

이게 천안역 그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시키려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이상구 위원 근데 이게 거의 진행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를 진행하실는지.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 천안역이 역세권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고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천안역 증개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안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에서 물론 지하도 상가 천안역 활성화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 있는 점주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를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빈 점포를 그냥 매년 7,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빈 점포 관리비는 저희들이 납부하고 관리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는 또 천안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를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천안역 그 지하상가는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개발도 되고 있고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겠다?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 입장에서도, 딱히 저희 과에서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뭔가는 해결책이 거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활성화도 안 됐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뭔가 좀 다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봉서홀 장비 구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이상구 위원 장비 구입할 때 평가단이 구성이 됩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예, 장비를 구입할 때 무대조명협회에서 평가위원을 추천받아서 평가를 해서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회계과장 조용재 예.

저희가 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조명협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이상구 위원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조명협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그거를 산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평가위원이 7인이에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이상구 위원 그럼 거기 조명협회에서 7명을 선정을 해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무대감독이라든가 조명 전문가라든가 학교 교수들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상구 위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유료 사전 정산기 구입 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이상구 위원 이거 시설할 때 이거 설치 안 했었던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설치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봉서홀에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봉서홀에 낮에 좀 행사 있을 때 사전정산 않고 나가면 정산료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봉서홀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요. 저번에 한번 봉서홀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그거를 이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이상구 위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회계과장 조용재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272페이지 사무실 정비 등 물품 이동용역, 이거 그냥 물품 옮기는 거 사람 사서 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물품을,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실 이동할 때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이동용역을 연간계약을 맺고 분기별로 한 만큼 용역 대가를 지불합니다.

김강진 위원 짐만 옮겨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사무실 배치도 하고 가구 다 배치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가구만 옮겨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예.

김강진 위원 이거를 그냥 사람 사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해서?

○회계과장 조용재 업제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김강진 위원 그럼 이거 1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1년 계약하고 이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 일어났을 때 비용을 계산해서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짐을 옮기는 용역을 따로 사서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예.

저희들이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 파티션 같은 거 저희들이 조립을 못 하고 배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그럼 이게 건별로 해서 예산을 계속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1,200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용역을 맺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1,200에서 1년 동안 용역 맺고 이동용역이 발생 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00을 다 전부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돈이 안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조용재 돈이 안 나갑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이 시에 미술품이 몇 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회계과장 조용재 미술품이 총 355점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수장고에…. 건립….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미술품 감정은 A등급, B등급 두 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A등급이 1,000만 원 이상, B등급이 500만 원 이상 취득금액이. 그래서 A등급은 19점, B등급은 28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구입해서 창고에 있을 거면 왜 갖고 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수장고에도 있고 벽면에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가?

이게 뭐 5년마다 계속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5년마다…. 예, A등급, B등급 건수가 많지 않아서…. 올해도, 25년에 3건입니다.

김강진 위원 3건 하는 데 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700만 원 했지만 금액을 확인해서 이거도 감이,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평가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회계과장 조용재 이게 관련 법이 5년마다 감정평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B등급 이상.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 같은 게 나오나요? 안 받으면?

○회계과장 조용재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없는데 법률적으로 5년마다 감정을 받게끔 돼 있어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갖고 있으면 왜 처분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또 미술품도 의회도 걸려있고 시청에도 사무실 같은, 복도 같은 데 큰 데 걸린 게 있습니다. 좀.

김강진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다른 지자체도 다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 용역. 어디다 이렇게 전화, 컨설팅 업체가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컨설팅은 1년 상시로 하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교육이 있는데 한 번 교육에 4시간씩 교육합니다. 기초교육, 심화교육 해서 150명씩 교육을 하고 교재도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오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라든가 지출 분야에 문제 있을 경우 컨설팅을 받습니다.

김강진 위원 컨설팅 따로 이렇게 모여서 교육도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2번 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 거예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 충남에 있는 업체 한 군데 있고요. 그쪽에서 회계 분야 책도 집필하고 충청남도 도 감사위원도 역임하셨고 행자부 계약과장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몇 년 동안 거기랑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천안시는.

○회계과장 조용재 지역업체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오래된 겁니까 그럼?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 …(청취불능)…부터 시작한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랑 해야겠네요?

○회계과장 조용재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충남에.

김강진 위원 이거도 의무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조용재 직원들이 일하면서 자문, 컨설팅도 받고 그래야지 좀 업무가 수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72페이지 물품관리 라벨형태 구입하고 272페이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내용이 다른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물품 태그를 구입을 해서 물품을 구입 시 태그를 붙이고 시스템 유지는 그 태그를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할 때 전자로 다 찍으면 그 물품이 나오고 소요연수, 내구연수가 지나면 금액이 감소해서 나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를 이렇게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조용재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물품이고 하나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273페이지 조직개편 등 집기비품 구입. 이번 추경 때는 얼마였죠?

○회계과장 조용재 5,900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5900. 그거는 어떤. 조직개편….

○회계과장 조용재 이번에 1월 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국이 2개 추가 생기고 과가 3개가 더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기비품 구입비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273페이지 1억은 어떤….

○회계과장 조용재 사실…. 내년도 조직개편을 상반기에 확실하게 일어날지모르니까 저희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조직개편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한번, 추경에 질타를 받았지만 선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세워놓은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추경이나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용재 조직팀하고 또 잘 커뮤니케이션이…. 저쪽에서도 말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김강진 위원 그거를 이렇게 집기하고 리모델링 보니까 1억씩 해서 2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 추경까지 하면 2억 5,000 들어가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용재 아뇨, 일단 이걸 소진이 되면 더 추경에 세우지만 소진이 안 될 경우 그냥 끝까지 갑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조직개편할 때 이렇게 계속 비용이 들어가면, 조직개편 개편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개편? 그냥 천안시 청사 내에서 리모델링하고 가구 사는 데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그것도 가구도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하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직원이 더 늘어나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저희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

○회계과장 조용재 국장 직위 같은 거 늘어날 경우 국장실 새로 하는 건 집기비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는데 조직만 개편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시청사 내에, 다른 구청이, 구청이 총 정원은 안 들어갈지 몰라도 시청 본청 내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책상이나 이런 거는, 가구는 배치해 주어야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그 변동 수가?

○회계과장 조용재 그것까지 저희가….

김강진 위원 대충 하면, 그렇게 이렇게 1, 2억 계속 조직개편할 때 돈을 들일 정도로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제 예측은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273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에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왜 구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8,000만 원짜리? 어떻게 쏠라티보다 더 비싸요? 이건 누가 타시려고 구매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 차가 지금 그것도 한 7년이 넘었습니다. 킬로 수도 넘고. 그런데 고장이 너무 잦고 지난 번에도 한번 고장나서 3, 4일 동안 못 타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차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 차도, 그 차는 어떤 겁니까? 시 소유 자산입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이거 시장님 차 사려고 하는 거다?

○회계과장 조용재 2억 8,000 중에 1대입니다. 8,000만 원짜리.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뭐 풀옵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버스보다 비싸요? 쏠라티보다? 우선 뭐 시장님 이동차량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김강진 위원 천안역지하상가 이거 이렇게 보수하는 비용이 274페이지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냉난방기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예산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매년 들어갑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빈 점포가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총 점포 수가 몇 개고 빈 점포 수가….

○회계과장 조용재 총 점포 수가 285개고 공실로 있는 게 47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김강진 위원 계속 이렇게 지하상가 운영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강진 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4억 3,000 정도 위탁비가 경비로 나가는데 임대료, 관리비, 주차요금,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4억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지출하고 수입하고.

김강진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점포 수가 계속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기도 합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강진 위원 계속 줄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많이 줄지도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대로 이렇게 유지된다. 이게 계약이 몇 년입니까? 여기가?

○회계과장 조용재 5년입니다.

김강진 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운영 관계는 전반적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봉서홀 장비 구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이 부분 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거를 하시려는 거에요? 지금?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김강진 위원 협상에 의한, 왜 최저입찰 이런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용재 조명기구 자체가 사양은 있지만 거기에 좀 내부 부품이 조금 불량한 게 있습니다. 중국산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좋은 제품을 써야지 성능도 있고 올해 내구연한도 길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평가를 한 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최저입찰 이런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사실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협상에 의한 계약해 가지고 금액도 다시 써 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김강진 위원 이게 최저입찰과 같은 거에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최저입찰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다른데, 협상을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 가격을 써 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이게 왜 최저입찰 이런 거로 해야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나머지 다른 계약들 다 수의계약과 같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래도 안에 부품, 내용이 부품이 틀리기 때문에 최저로 하게 되면 무슨 제품인지 무슨 부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모든 계약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제품을 하려면 최저입찰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하고 물품만 해당되고 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사는 좋은 물품 안 갖다 써도, 똑바로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회계과장 조용재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에 용역…(청취불능)…만 해당되지 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예산이 클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산 안 큽니다.

김강진 위원 안 크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지금 저희들 구매하는 거 중에….

276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봉서홀 2천장 투광실 LED 조명기기 장비구입 7,800만 원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거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김강진 위원 지금 275페이지 주차장 유료 사전 정산기, 이거는 지금 본청에 하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조용재 본청에 2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2개 있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김강진 위원 본청에 2개를 사용을 많이 하나요? 시민들이?

○회계과장 조용재 많이 사용합니다.

김강진 위원 2시간 이상 주차하면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하루에 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하루에 40만 원정도 들어옵니다.

김강진 위원 하루에 40만 원이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 2개 하나의 봉서홀에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민원실이 나가는 쪽이 의회 쪽에 있는 그쪽하고 정문 쪽에 나가는 게 있어서 두 군데 해야지 민원인들이 불편이 덜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본청보다는 본청에 2개 있는 데 하나를 더 구입한다는 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 276페이지 임시청사 건축계획용역.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 백석동에 저희들이,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9,470㎡ 땅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지에, 좀 잔여부지에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성정1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가 85년도에 준공돼서 너무 낙후돼서 그쪽에서 건물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건축계획용역을 해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이야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백석동 행정복지센터가 면적이 잔여면적이 7,300㎡가 남습니다.

김강진 위원 276페이지 시청사 1, 2층 재배치 건축계획용역, 이건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시청이 지금 너무 좁고 1층에 버즈나 커피숍도 있고 이런 부분은 1, 2층 전부 전반에 대해서 재배치해서 건축계획 용역을 줘서 배치를 한번 다시 해서 청사를 넓게 써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주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 전부가, 공공건축과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안이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올해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38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이제 공무원 보수, 인건비를 책정을 다 못 하고 내년 추경으로다가 한 450 정도를 밀어넣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런 경우가 거진 있었나요? 저희가?

한 70, 80%는 세워도 50% 이상을 안 세운 적은 거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회계과장 조용재 65% 정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만큼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재정이 지금 세입이 조금 예측보다 적은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렇게 이제 내년 6월에 추경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6.5개월 세운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6월 달에 반드시 추경이 이렇게 돼야 되고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서 한 400, 500억을 인건비로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면 추경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세우지를, 제대로 못 세울 것 같아요. 추경에서. 그런 거를 봐서 어차피 보수 같은 거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원래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반드시 줄여야 할 돈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도희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어디, 동면하고 성남면 두 개 세우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정도희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나, 한 개의 읍·면·동 하나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새로 신축을 할 때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순수한 건축비는 373만 원 정도 예상하고 부대, 감리비 다 합치면 평방미터당 4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어디는 크게 지으려고 할 테고 어디는 작게 지으려고 할 테고.

○회계과장 조용재 그거는 동은 인구 기준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동은.

○회계과장 조용재 네, 그리고 읍은 읍하고 면하고 상한은 다르게 정해져 있고요.

정도희 위원 별도로 이렇게 있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정도희 위원 읍, 면이 아무래도, 읍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예.

정도희 위원 그러면 1년에 2개씩은 의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겨?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 계획은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예산이 좀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려워서 이런 해는 1개로 줄인다든지 건너뛴 해도 있어야 되는데 450억 예산을 인건비도 못 세우는데 120억 세웠잖아요. 청사 신축비로다가.

그런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해서 어디는 뭐 한 120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디는 60억 갖고 짓는 데도 2배 차이 나는 읍·면·동이 이런 게 있거든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5쪽 하단에 보면 행정동 승강기 교체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정도희 위원 이건 어떤 승강기,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가 지금 시청사가 건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내구연한도 지나서 정밀안전진단도 자주 받고 있고.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행정동 같은 데는 승강기가 1,170킬로인데 그거도 한 30% 줄여서 직원들이 많이 못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본청 2대, 의회동 하나 이렇게 3대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3대 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도희 위원 전체 승강기 몇 대 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1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12대.

그중에 3대를….

○회계과장 조용재 연차적으로….

정도희 위원 교체하겠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정도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봉서홀 회전문 철거 및 자동문 설치 4,000만 원 잡았는데 뭐, 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회계과장 조용재 문제는 없는데 문이 회전문이고 양쪽에 미는 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출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회전문을 철거하고 거기다 자동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교체하시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장애인분들 고려해서 저희들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275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실 절전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기존에 없고 신규사업입니다.

조은석 위원 이걸 절전기를 구입해서 설치가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회계과장 조용재 정확한 플러스는 모르는데 절전 효과는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효과가 당연히…. 얼마만큼의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이제 이상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봉서홀 회전문을 자동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센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밀리거나 사람들이, 할 때는 제 역할을 또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한다면 굳이 이게 자동문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봉서홀 생각만큼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해야 하나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저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전문이 안에 있으면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청취불능)…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

○회계과장 조용재 일반문은 또 미는 거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은 오시면 항상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은석 위원 설치를 해도 이게 …(청취불능)… 한쪽만 설치해도 될 것 같긴한데 만약에 장애인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회계과장 조용재 두 군데가 아니라 회전문이 봉서홀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하고 두 개…. 냉난방기 때문에 하려면 하나만 하지 않고….

조은석 위원 앞, 뒤로?

○회계과장 조용재 앞, 뒤로. 이게 한 개로 놉니다.

조은석 위원 방송실 안쪽에 있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기 276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몇, 중간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조용재 법적 기준이 있어서 거의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매년.

매년 받을 때 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지적사항이 지금 …(청취불능)… 노후돼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자주….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제 지적사항 나온 것 중에 이제 주차장…. 그것도 포함돼 있기는 한 것 같은 데.

○회계과장 조용재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청취불능)…로 받았길래 이게 교체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그건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청사관리팀장 정재훈입니다.

조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기관의 교체 공사는 저희가 이제 전기안전점검을 하기 전에 이미 육안으로 기둥, 철제기둥들이 멀고 높고 해가지고 파손이 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기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용역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게 그분들 의견도 지금 붕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 바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눈이 많이 올 때나 할 거 같기는 한데 저도 봤거든요? 육안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기는 하는데.

○회계과장 조용재 안전을 위해서는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셔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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