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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6.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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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2.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유영진·김강진·이지원·이종만·정도희·김철환·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이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15시 0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관내 지하보도, 지하차도, 복합지하차도, 터널 등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범죄 예방, 재난 대비, 교통약자 보호, 청결 유지 등 정책 수립 시 고려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매년 지하도로 및 터널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연속적인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실태조사와 정기점검, 긴급보수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계획적 설치 및 유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하고자 관련 정책 수립 시 정보공개 및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5호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관련 법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목적에 기여하므로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지하차도가 몇 개나 있지요? 지하보도가? 지하도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현재 지하차도는 25개소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하도….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 지하보도는 몇 개나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지하보도는…. 8개소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8개요? 어차피 안전시설물은 다 잘돼 있지요? 그렇죠?

돼 있는데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장애인이 못 다니는 도로는 없는 걸로….

유영채 위원 없는 걸로…. 다 계단이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경사로라든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다 설치돼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지금 보도·차도, 지하도로에서요. 8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그렇죠? 보행자 전용 지하보도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거기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 장치가 있는 곳, 그거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육종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려되는 게 제가 제6조 보니까 과장님,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다른 조례안 보면 3년, 5년 시행계획이 돼 있는데 이 조례안 보니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물리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시기가 괜찮으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점검은 시특법에서는 5년마다 시설물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이 조례상에….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중복되는 경우, 점검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은 그때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어서 7조 보니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실태조사도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마다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요.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무리가 가진 않습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어차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특법…. 기존에 하던 거는 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점검을 병행해서 하면 할 수….

권오중 위원 점검하고 실태조사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의미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렇죠. 점검이 실태조사…. 점검은 같은….

점검하면서 실태조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무튼 하시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 보면서 다른 조례안은 거의 다 시행계획이 3년이나 5년마다 수립돼 있는데 이 조례안은 매년 실태조사도 그렇고 안전관리도 그렇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매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육종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지하차도,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가 병행된 곳, 해서 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걸어서 지하도를 갈 수 있는 곳이 차량하고 같이 있는 것 포함해서 8개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순수 보도로만 된 게….

이병하 위원 순수 보도로만 8개….

그러면 천안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보도도 있고 그다음 차량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는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보도로만….

이병하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장애인 분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 없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비탈길로 다 돼 있어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천안지하차도 관련해 갖고 시정질문을 해서 천안지하차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요. 거기에는 비탈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폭이 한 70cm…. 1m가 안 돼요. 거기 경사로가 많이 높고요.

그래서 거기는 장바구니, 카트 같은 것 갖고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랑 터널 안전을 위해서 그간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런 사업이나 그런 행위 자체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하셨었던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근거는 관련법 근거라기보다는요.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미관이라든지 봤을 때 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젠 정확하게 우리 천안시 자체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만큼 더 신경을 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이라는 실태조사랑 그다음에 시행계획 수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천안시민의 안전을 지금 확실하게 맡고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차적으로 이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하차도 관련해 갖고 예전에 이지원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들이 나열이 될 겁니다. 어디가 제일 시급한지에 대해서.

저는 천안지하차도가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거기는 천안역이 이제 증개축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 앞에 대흥4구역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는 차량도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법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 국장이었던 이경배 국장하고의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위원님 말씀은, 천안지하도 자체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검토해 볼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병하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 조례에 담기는 좀 그런 건 아닌….

이병하 위원 조례에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눈여겨 잘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도 그 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해서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많이 걸어다녔기 때문에 이런 지하도로, 특히 성정동인가 지하도로 걸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이랬는데 마침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애 대해서 위험하다…. 요즘같이 범죄도 많을 때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거기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현황,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을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미관이 안 좋으면 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점검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더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또 잘 활용을 하시면 그동안에 지하도로에 위험했던 우범지역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유영진·김강진·이지원·이종만·정도희·김철환·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시 도심지역을 비롯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본 조례안은 보행공간이 일시적으로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공사현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 교육 내용, 복장 및 임무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대상 및 예외사항을 명시하며, 제4조에서는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을,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구체적인 임무를, 제6조에서는 복장과 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4호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보건교육을 4시간을 이수하면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를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현장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 20개 정도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근거를 마련해 놓자라고 한 차원에서 지금 제정을 하시는 거지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오중 의원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의무적인 게 아니고 저희는 우선 관급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유영채 위원 아, 관급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러면 관급공사에 대한 거라고 여기 이 조례안이 나와 있는 데가 지금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있나요? 명시했어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시장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3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도로법에 의해서 공사장에 차량 교통신호소를 두고 있습니다.

보행 부분만 안전한…. 그 사람들이 서서 같은 업무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아예 전문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격과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시장이 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공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공사는. 작은 공사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관급공사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 외의 공사도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거는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고요.

일반 공사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은 할 수 있다. 강압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는 항상 아주 꼭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 보면 135쪽에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그중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런 몇 호의 자격을 갖춘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의….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니까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 여러 가지….

김명숙 위원 잠시만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굳이 하나라고….

왜냐하면 필요한 자격들이 그렇게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필요한 자격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특히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라고 딱 단정을 짓고, 뒤에 보면 2번에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 ‘이 내용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오중 의원 유사한 거거든요. 보행안전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교육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보행안전도우미가 지금 처음 만드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을 너무 명확하게 두진 않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두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권오중 의원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9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따른 견인조치 및 비용 징수와 관련,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 조문으로 추가하여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PM 지정주차제와 관련한 행정조치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1조의2 제3항의 조문 중 기존의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도로상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를 전면 금지하는 PM 지정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PM 주차장 외 주차 시 전량 견인조치와 함께 견인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견인보조인력 운영, PM 견인보관소 통합관리, 주차구역 추가설치 등 시민 보행권 확보와 도시질서 개선을 위한 제반대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사고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지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 80%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강화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같은데 견인료가 기존 1만 5,000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는 타 지자체도 그 정도 인상 폭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지금 타 지자체 분석했을 때 서울시가 4만 원, 파주시 4만 원, 대전이 3만 원, 청주가 2만 원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요.

권오중 위원 물론 불편함이 있어서 견인료가 인상되는 건 좋은데 요즘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경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PM을 이용하는 자가 거의 젊은 세대들인데 이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1만 5,000에서 갑자기 4만 원으로 인상되면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1만 5,000에서 4만 원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처음에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발이 예상하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만 그렇지 한번 걸리면 다음부터는 꼭 주차장에다 주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글쎄요, 그런 취지로는 아주 좋아요.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 80%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젊은 이용자들이 기존에 1만 5,000원 내던 거를 4만 원으로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100%가 넘잖아요. 1만 5,000에서 4만 원이면….

저희가 만약에 주정차 위반이 지금 3만 원인데 6만 원, 8만 원으로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3만 원을 8만 원으로…. 너무 체감이….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견인 보관료는? 수입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세외수입으로….

권오중 위원 세외수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지만 인상료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잠깐만 정회 좀….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차고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이용목적에 맞도록 전문성 있는 운수업계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재난 및 시의 귀책사유에만 가능했던 연장 조건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1호 현 조례는 공영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로 좁게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도록 천안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1항 공유재산 허가 시 공영차고지는 사용목적, 형태, 용도 등 이용목적이 제한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시설로서 전문성이 있는 운수업체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 차고지 사용기간 연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연장이 가능하기에 현실에 맞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수소연료 전지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1호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천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황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영차고지 현황?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영차고지는요.

권오중 위원 앞으로 할 공영차고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앞으로 성거읍 요방리에 지금 현재 차고지, 회차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병천에 지금 사적관리소 옆에 거기다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현재 2020년까지 할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회차지 2군데…. 그럼 남부공영차고지 1군데 이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지금 분묘 개장이 거의 99% 끝나고요. 올해 하반기에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할 걸로….

권오중 위원 그 재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30% 정도가 국비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사 차고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그 차고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공영차고지가 다 되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성성동에 있는 4만여 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걸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권오중 위원 매각을 해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저희는 공영차고지를 전액 시비로 다 해 주고 그동안 사용하는 본인들 차고지는 그럼 개인 재산으로 다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매각으로 해서 이득이 되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죠. 저희 천안시에서 1년에 500억 넘는 보조금을 지금 3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차고지, 회차지도 다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본인들 재산을, 만약에 우리가 공영지, 회차지가 천안시에서 다 준공이 되면 본인들 현재 차고지를 시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다 본인들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부분은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준공영제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담아서 그 이득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개정이유를 보니까요. 시내버스 공영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보니까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시설로서….

왜 일반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하지요, 이 시설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내버스를 위한 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또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5년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데 본 위원은 굳이 이거를 왜 수의계약으로 조례안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업체들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권오중 위원 그럼 앞으로 공영차고지 운영은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시에서 업체에다 위탁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10조에 보면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그래요? 조례에도 이렇게 위탁관리하게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물론 입찰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세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2개 업체 1,000여 대 이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차고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약간 유사해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권오중 위원 아니, 우리 조례 안에 명시돼 있는데 이 명시돼 있는 거를 다시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새로운 법을 또 개정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해 주죠? 조례대로 위탁하면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할 수 있고요. 한 차례에 대해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과장님, 위탁해서 하더라고요. 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려 그래요, 과장님.

기존 조례안에 딱 10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10조에 나와 있는데 다시 4조를 개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고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왜 없는 법을 만드세요? 더구나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2,0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될 텐데 이러한 사업을 기존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 공영차고지가 시내버스만을 위한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조례안이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0조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조에.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10조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행정부에서는 4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수의계약으로 바꿨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굳이 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을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으신 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권오중 위원 3사 업체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3사밖에 쓸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권오중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 도시공사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 천안시도 교통공사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도시공사가 해야지 왜 굳이….

표현이 그렇지만 심판이 경기장에 나서는 거예요. 본인들 하는 사업을 본인들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게.

투명하게 하셔서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3사가 본인들이 하는 거를 본인들이 수의계약으로 한다? 수의계약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용허가하고 위탁관리는 다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사용허가….

○위원장 노종관 그래서 사용허가하고 위탁관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례가 됐는지를 설명을….

뒤에 팀장님 한번 대신하시겠어요?

○버스시설팀장 유석승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장입니다.

10조에 보면 관리의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은 가능한데 업체의 어떤 전문성을….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버스시설팀장 유석승 지역제한을 두는 거는, 지역제한을 둬서 위탁관리를 줄 때 지역제한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업체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명시해 가지고 어떤 위탁관리를 입찰 시에 그걸 제시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42개 전세버스하고 그다음에 3개 사 버스회사가 있어요.

근데 입찰이 모든 업체의 입찰이 모두 가능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사용허가를 몇 개 하는 수의계약….

권오중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내버스 3사한테 수의계약 주시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직산에 마을버스 할 때도 일반 전세버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사에서 운영권을 가져갔어요.

왜 자꾸 3사에서 다 해요? 시내버스 3사에서?

자, 10조에 분명 돼 있잖아요.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여기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차고지 운영하는 데에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왜 없는 법을 만드면서까지 그렇게 하세요? 차고지 운영하는 데에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해요?

(대답 없음)

차고지 운영하는 데에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내버스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걸 다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팀장님은 아까 전세버스도 얘기하시고 하셨잖아요. 꼭 시내버스만을 위한 공영차고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세버스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과장님은 시내버스 3사만을 위한 공영차고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뒤에 계신 팀장님은 전세버스까지 포함된 공영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입찰을 띄우게 되면 입찰…. 버스까지도 들어와서 입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입찰에 응해서 전문…. 타당성 있으면 하는 거죠.

입찰하면 평가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거잖아요. 어디가 더 전문성이 있고….

3사하고 전세버스하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운수업체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고, 수소충전소, 이런 시내버스를 위한 내지는 일반 자가용도 수소충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3사에서 운영하면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장점이 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거기를 선정하겠죠. 왜 굳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를 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법을 만드시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투명하게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위원회가 어디가 더 적격한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가 정하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없던 법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 개정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용허가 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수의계약 안 해도 공정하게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투명하잖아요. 장단점을 다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사에서 했을 때 많은 장점이 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장점을 다 알고 장점·단점을 파악해서 그 선정위 자격에 입찰에 응한 데에서 투명하게 정하면 되는 거를 왜 굳이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시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지금 관련 부서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현재 규정상에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세버스인가 42개 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설은 그 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버스업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권오중 위원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야죠, 그분들이.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런 취지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다 하면 그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권오중 위원 저희가 뭐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노종관 제가 설명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개정이유를 보니까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시설로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위탁관리를 할 때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건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준 거거든요.

○위원장 노종관 그러니까 지금 2가지가 지금 자꾸 가르마가 안 타져서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시설로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에는 수의계약 사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위탁관리를 외주를 주게 된다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가지 방법이 지금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는 사용허가를 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종관 일반경쟁입찰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사 외에 일반 42개의 관광버스 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본다면.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만 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 체결공고가 있어요.

다 민간위탁으로 해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의회에 검토보고서까지 내요.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까지.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소관 책자 99쪽, 의안번호 제4429호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 및 산업진흥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운영센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3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가 스마트도시운영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스마트도시운영센터를 만드는 거는 스마트도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리라든가 운영,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센터를 조직해서 운영해서….

권오중 위원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센터를?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현재는 사실은 구체화….

지금 저희가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노베이션센터라든가 그런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스마트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체험이라든가 홍보, 실증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뒤에 팀장님이 있대요. 센터를 계획할….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그게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반영이, 그런 기능센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권오중 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스마트도시운영센터하고 유사한 센터가 지금 있지요, 저희 천안시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터가?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예.

권오중 위원 모르셔요? 뒤에 팀장님! 유사한 센터가 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하시는….」하는 사람 있음)

아니요. 도시재생센터 말고.

(「…(청취 불능)…」하는 사람 있음)

예.

저는 굳이 이 센터를 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센터를 할 때는 중복되지 않는 센터를 해야 되는데 보면 중복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5조에 보니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설치할 때는 다른 센터하고 비교·분석해서 차별화된 센터가 돼야지 유사한 센터, 중복된 센터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그런 부분을 저희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저희만의 필요한….

권오중 위원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서….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고혜경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의안번호 제4440호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의 장시간 미사용에 따라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는 상수도 사업 지방채의 발행목적, 종류, 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0년대 천안시 상수도시설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제도의 변화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 등 필요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0호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육종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관리과장 고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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