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변경) 동의안
2.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
3.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4.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1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영진·이지원·유수희·김강진·김영한·김철환 의원 발의)
1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줄여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제4433호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 변경 동의안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합캠퍼스타운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추진 중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성정동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복합캠퍼스타운을 건축,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2022년 9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약당사자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하고자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62쪽 주요 협약사항입니다.
천안시 사업시행자 2곳, 시공사가 사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6조 업무분담을 협약 당사자별로 더욱 명확하게 세분화하였고, 제8조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정산금액을 시행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협약 미이행 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대한 협약 당사자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협약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복합캠퍼스타운 건립을 통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3호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복합캠퍼스단지가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코레일 부지 거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서부역 혁신지구 하는 사업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시행사에서 80억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 80억은 현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현물이에요, 현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현물로.
○권오중 위원 현물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현물 개념입니다.
○권오중 위원 도시 시행사 간 2군데로 돼 있는데 도시미학디앤씨하고 건사플러스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럼 이 80억은 어떻게 2군데에서 40억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비율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미학디앤씨와 건사플러스가 하나의 컨소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표사가 지금 건사플러스가 대표사로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금액은 나중에 시공 이후에 건물을 현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협약에 의해서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이 협약서 하기 전에….
전에 협약서를 한 적이 있지요?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22년도에 기부채납 협약을….
○권오중 위원 그때 협약서하고 지금 협약서하고 변경된 게 뭐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2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혁신지구의 사업과 연계됨에 있어서 토지 매입과 철도지장물 이설이 늦어져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의 사업비,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요. 향후에 사업비 증감분에 대한 분담내용 그리고 준공 기한을 명시했고요. 준공 기한 내에 준공이 안 됐을 때의 책임소재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복합캠퍼스타운 하는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복합캠퍼스타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복합캠퍼스타운 내에….
우리 천안시 내에도 지금 대학교가 여러 곳이 있는데 대학 강의도 그곳에서 하더라고요, 일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도 계획에 공동강의실을….
○권오중 위원 향후에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포함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천안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천안시 내에 대학이 많다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을 원도심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된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우리 과장님이 공동캠퍼스, 공동강의실을 해서 많은 대학이 여기 와서 강의도 하고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좀 이 부분하고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혁신지구로 그때 지어졌던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번에 복합캠퍼스타운도 그 옆에다가 짓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청년들의 유입이라든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거기가 주변이….
이 건물만 새로 지어서 이 건물만 활용도가 높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환경도 그들이 유입이 돼서 그들이 그쪽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후에라도 도시재생에서는 그 주변에 대한 또 다른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복합캠퍼스타운에 포함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지는 천안역 동부광장…. 서부광장뿐만 아니라 동부광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일원에 저희가 학생들이 서부광장에 있는 복합캠퍼스타운으로 유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동부 쪽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했고요. 계속 대학들과 연계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어요.
동부광장이나 서부광장이나 같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경로는 맞는데 그 주변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터미널하고 동부광장, 서부광장하고의 거리감도 있고 이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지금은 당연히 이 복합캠퍼스타운에 대한 내용이긴 하나, 앞으로도 이런 주변의 인프라까지도 생각하는 그 원도심을 조금 더 재탄생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적극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2022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22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희가 24년경을 완공으로 목표로 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동부지역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 천안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지역 대학생, 청년,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대학생 창업과 활동지원이 주된 목표잖아요.
조성을 이게 하면 역세권 도시재생 마중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혁신지구와 캠퍼스타운이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복합캠퍼스타운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의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협약서가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변경안을 이번에 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서로 간에 가져야 될 의무사항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변경된 것 중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최초 협약을 할 때는 단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만 명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지와 혁신지구라든가 천안 증개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완공일자를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공일자 안에 준공을 해야 되고요. 준공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기간이 착공계획안이 2025년 8월 31일로 확실하게 명시하고 준공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의지를 갖고 그때까지 꼭 하자라고 협약서에 넣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보면 4조에 2항을 보면 부담액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정에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 다른 증가분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현행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하게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분들에게 여유를 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2년도에 체결할 때 당시는 지금와 같은 경제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물가상승률만 오를 거라고 판단해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무를 협약을 체결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22년 협약체결 이후에 인허가라든가 철도공단의 토지 매입, 그리고 지장물 이설은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부담시기가 지연이 되면서 한 2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자재인상,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그걸 시행사에서 지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해서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의 어느 정도의 미온적인 대처에 따라서 2년이 연기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2년 협약하면서 바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다 받았었습니다.
근데 현재 부지가 매입한 게 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단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단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1년 이상 지연이 됐고요.
또 그 매입 이후에 그 안에 철도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지중에. 그 이설도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철도공단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년이 지연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협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 주는 그런 격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착공시기보다 1년 반, 2년 이상 착공시기가 지연된 이유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정산, 제7조에 보면 ‘사업완료 후 천안시는 사업 예산액 중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이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분할 지급한다, 65억….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총 예산이 180억 원이고요. 그중에 천안 시비가 100억, 그리고 민간이 기여하는 기여금이 80억입니다.
근데 100억 중에 토지 매입비가 25억, 그리고 철도 지장물 이설비가 10억, 해서 35억은 기(旣)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65억 원에 대해서 공사비로 활용할 건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관공서와 비슷하게처럼 기성 처리하는 개념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변경된 협약서를 보면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시행사가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의 협약서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생을 위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협약서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상생에 의한 협약서 참 좋죠. 근데 우리 천안시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협약서로도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추가적인 부담하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도 65억 원을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고 단지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건축물이 증감된다든가 그 사이에 어떤 변동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됐을 때….
○이병하 위원 물가는 당연히 변동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에 대한 양….
○이병하 위원 그니까 물가에 대한 변동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를 거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 비용을 천안시에서 같이 상호 협약해서 부담하는 걸로….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할테니 ‘니네 일 더 잘하라’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면서 저희가 감리·감독을 저희가 처음서부터 설계서부터 저희가 감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준공 날짜 맞춰서 2026년 12월 31일자로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용할 수 있게….
○이병하 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맞다고 보면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2028년에 또 우리 천안역 증개축 사업도 그때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에 하나 덧붙여서 그 밑에, 바로 옆에 천안천이 연계돼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관해 갖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2가지의 중요 섹터가 공존해 있는 공간인데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복합캠퍼스타운 원도심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역세권에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교통을 활용한 소통의 공간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도 향유될 수 있는 좋기는 한데 다만 좀 더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지속가능이 돼야 지금 잠깐 해서….
왜냐하면 보통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그게 유지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지속가능성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가장 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지금 처음에 계획이 좋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염려가 되니까 그거를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협약식을 하든 변경사항을 할 때 그걸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만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천안역이 동부역·서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서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가 천안역을 증개축하면서 동부역광장 사업하고 동부역 건너편 쪽으로 그쪽을 충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백지화된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기존에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전시장….
○권오중 위원 교보하고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충남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법, 지금 현재 법의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법을 현재 비교·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으로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투자선도지구로 공모 선정된 이후에 그 투자선도지구에 포함시켜서 어떤 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서부역 중심으로 지금 다 편중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복합환승주차장이라든지 플러스 지금 이거 복합캠퍼스.
모든 게 서부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부역 그쪽 분들은, 상가분들은 ‘왜 서부역 쪽으로만 하냐? 동부역 쪽은 무슨 계획이 있냐?’ 그런 걸 많이 문의하시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충남개발공사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개발공사 쪽도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개발공사 쪽도 개발 방식에 따라서 자기들이 같이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권오중 위원 개발공사가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천안도시공사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해도 저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현재는 도시공사와…. 천안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LH에서 있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충남개발공사보다 우리가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나서 뭔가 우리 도시공사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관리 위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 관리위주로 했다면 명칭도 도시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충남개발공사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교보하고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변경협약서는 시행자, 시공사 측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시고 우리 천안시의회에다가 변경 안을 놓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합의를 다 했고요. 변호사의 자문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77쪽, 의안번호 제4434호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북구 성환읍 일원은 평택, 아산 등 인접지역 신규개발 집중으로 인한 경제인구 이탈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지역상권 및 생활환경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산학 연계를 중점으로 하는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이며 위치는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135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 면적은 3만 1,209㎡입니다.
사업기간은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952억 원이며 이 중 국비 250억 원,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산학연계 및 기업 R&D 지원 등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공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재생 활력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생활지원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9쪽,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4년 10월 최종 지구 지정을 위해 공모 신청하였으나 시설별 공간계획의 구체화 부족, 주거·상업시설 미분양대책 미흡 등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역대학과 관내 연구기관 및 기업 등 수요자 대상 의견조사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국토부 자문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재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자문위원단 평가 및 실무위원회,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말 최종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복합기능이 집적된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성장과 활력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게 성환 이화시장 부근이지요? 그쪽을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화시장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 지역? 역세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북부 4개 읍·면, 특히 성환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모 신청해서 탈락을 한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작년 하반기에….
○유영채 위원 작년 하반기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탈락한 주된 원인은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계획한 지역혁신거점공간의 업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설요건을 명시하고요. 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면적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미분양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작년에 미선정됐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미분양했을 때는….
지금은 다 사업계획을 다 보완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298세대로 계획했는데 주거시설에 대한 미분양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상업시설 부지를 저번에는 너무 이화시장 면적에 맞춰서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그게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커서요. 이번에는 이화시장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 조사한 면적으로 맞춰서 상업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역세권 내 주거하고도 상업시설, 공동주택 시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공청회는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공청회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5월 8일 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했고.
지금 그러면 이번에 국가시범지구로 신청한 데가 후보지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4군데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4군데 신청 중 3군데가 지정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3군데를…. 3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토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1군데가 될지 3군데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국토부하고의 방문을 해서 그만큼 노력을, 혁신지구 저길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국토부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아주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지역구 의원이 국토부 간사도 맡고 있고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좋으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지금 공모신청을 해서 나오는…. 선정을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고요. 다음주 금요일 날 현장평가가 나옵니다. 13일 날. 현장평가 이후에 7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7월에 선정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성환 이화시장에 상당히 정감 있게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그분들은 아주….
영세 상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거주를 할 수,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이화시장에 지금 상업행위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사 중에는 현재 성환농협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우선 그쪽에 입주해서 상업행위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준공 이후에 상가를 일반 분양하는데 영세하신 분들은 입주를 못하실 거잖아요.
저희는 재생사업으로 상생상가를 줍니다. 그래서 상생상가를 위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면서 임대하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0%로 인계하는 상가를 만들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지금 이화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영세상인들이 엄청 많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시세의 칠팔십 프로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시면 안 하실 분들이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니까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계획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하 4층에 지상 20층 해 놓은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공동주택하고 상업시설….
○유수희 위원 별도 구분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 상업시설이 지금 몇 층으로 구성될 예정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상업시설을 별도로 둔 건 아니고요. 원칙은….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거면적이 90% 되고 비주거면적은 10%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가지고 상업시설을, 그니까 아파트 1층과 2층에 상업시설을 두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1층과 2층이라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요즘에 워낙에 ― 물론 도시재생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 ― 기본적으로 다 짓는 형태들이 주상복합형이다 보니 사실은 공실이 되게 많아요.
성환도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로는 좋을 수 있지만 그만큼 또 공실이 많아서 전체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실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재 이화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새로운 것들로 다 채워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구 조화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상인들이 많지만 그 영세상인들의 종목을 보면 사실은 칠팔십 프로의 가격이라고 하지만 어떤 입주를 해서 가게 상가를 운영하는 업종이 맞는 게 있고 또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서만 묻어 나던 그런 향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만약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조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에 곱창…. 저기 생겨났었잖아요. 기본적인 그 재래시장을 조금은 경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또 거기의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그 상업화를 해서 전국에서 음식 먹으러들 많이 오고 이슈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어요, 저희 충남에서.
그래서 ‘성환시장’ 하면 지금 그래도 많이 성환 장날이잖아요. 어떤 것이 유명하게 많이 성환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까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화시장이 5일장으로 돼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5일장 열릴 때 보면 순대국밥 집이 있습니다. 그쪽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천안’ 하면 ‘병천’, ‘병천’ 하면 ‘순대’ 이렇게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화시장은 그 예전부터도 그런 순대국밥으로서 되게 유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성화, 특화돼서 그 거점도시나 주변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그곳을 활용하고 그곳을 이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하나의 재탄생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나 그런 중심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에 통과되는 부분에 역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후보자 자격은 유지한 채 우리가 안 된 거지요? 자격은 유지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후보지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권오중 위원 2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이번에 안 됐을 경우에 또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하반기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지요.
삼세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되면 아주 좋고, 또 한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 숙원사업이니까, 지역의.
이번에 되면 아주 금상첨화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동안 사실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우리 이경열 국장님도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었고 이종수 과장님이 나름대로 도시재생에 관련돼서는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이 공모사업도 반드시 선정될 수 있게끔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이번에 되면 좋고, 한 번의 기회는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왜 안 됐나 그 원인 파악을 잘하셔서 반드시 될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제4435호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환이화시장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시범지구 사업과 연계한 성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복합기능이 집적된 천안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성환역 환승거점 조성사업 및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노후상가 리모델링 지원 및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좀 전에 했던 거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왜 의견 청취를 두 번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거는 기존에 했던 국가시범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활성화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틀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국가시범지구가 2,952억이고요. 그 플러스 시비로 40억을….
○권오중 위원 40억을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되는 게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추가되는 게 환승기능 보강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 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 말고는 다 동일한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게 저희 혁신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라든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의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432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일원 남서울대학교에서 소하천 구역 제척, 소로 2-성환 866호선 연결선 확보, 저수지 선형 정정 및 관련학과 실습시설계획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대학시설 변경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남서울대학교에서 24년 8월 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24년 8월 23일 허가과 외30개 부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완료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56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각 시설별 변경내용 및 사유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2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시설 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129쪽에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거기에 보면 2024년 1월 24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제안요청서가 접수됐는데 주민이 제안서 요청한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요청한 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행정청이라 하면 입안 제안은 아니고 직접 입안 서류가 제출되고요. 행정청 이외에는 ‘주민제안요청’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변경되는 게…. 주 변경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주 변경이 면적이 지금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6,940㎡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남서울대학교 동쪽 보면 청음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토지를 남서울대학교에서 1만 1,000㎡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시키고 나머지는 서측 부분에도 도시계획도로 소로 부분이 있는데 그 선형 변경 관련해 가지고 면적이 일부가 감되고 또 하나는 매주저수지 하류에 광주소하천이라고 중복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학교하고 소하천하고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결정이 필요가 없고 또 업무협의 과정에서 하천과에서도 면적을 제척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존 면적에서 6,940㎡가 증설되는 부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선형 변경하는데 면적이 감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 부분을 기존에 곡선반경 때문에 지금 선형을 보면 곡선반경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다 보면 면적 일부가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131쪽에 보면, 과장님. 저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백 몇 쪽….
○권오중 위원 131쪽. 결정변경 사유서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변경 내용에 보니까 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변경 사유가 선형 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감됐다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권오중 위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수지 변경….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인데 농촌공에서 갖고 있는 지적선에 맞게 지형도면 고시가 됐어야 하는데 지형도면 고시하면서 일부 오류가 났던 부분이 있어 갖고 면적은 변경 없이 선만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용적률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획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 이게 굉장히 자료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 135쪽에 한번 보면 건축계획 변경 조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용적률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용적률 변경이 아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용적률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제가 말씀드린 용적률이라는 거는 국토계획법에서 현재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건 없고.
다만 여기에 세부조성계획이 기존에 반영돼 있던 부분이 일부는 빠져 나가고 또 추가로 건축계획이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건축면적은 종전 면적보다는 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주는 저수지가 지금 변경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주로 저수지라고 보기보다는 구역면적이 지금 종전보다는….
○권오중 위원 어디 면적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전체 대학교 시설 부지면적이 증설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세부조성계획상 반영….
○권오중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부지 면적이 지금 증가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그걸 보시면 130쪽 보시면 기정면적이 60만 4,183이었고요. 상단 보시면.
변경이 지금 6,940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 부지면적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부지면적 증가되는 데는 어디가 증가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쪽 부분에 청룡사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면적….
○권오중 위원 그게 일반부지였었는데 학교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학교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녹지면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대학교 면적에 추가로 넣었던 부분이 있고요.
○권오중 위원 기존에 녹지인데 기존의 녹지를 이번에 변경하려고 건축면적을….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건축면적은 아니고요. 시설 결정 면적에….
대학교 시설 결정면적, 부지면적에는 종전에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녹지면적일 때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못 지었는데 이번 변경되면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계획 보시면 그냥 녹지로 잡습니다. 건축은 건축부지로 잡지는 않고요.
○권오중 위원 그냥 녹지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130쪽에, 과장님. 제일 하단 부분에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있잖아요. 소로 2-성환866. 여기는 학교 부지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거진 3필지 빼고는 대학교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부터 20년 안에 사업을 시행 안 하면 자동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동 실효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남서울대학교에서는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주변의 통행로 제공 때문에 이번에 종전에 자동 실효됐던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서울대학교에서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천안시한테 무상 귀속할….
○권오중 위원 무상?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무상 귀속할 겁니다.
○권오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게 대상지 조감도라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김명숙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산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북측에 보면 채색이 도로로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
○김명숙 위원 어디 쪽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위 도면 혹시…. 조감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물 위쪽에 보면 회색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소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구역경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북측은.
남측은 국도 1호선이 구역 경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면적에서는 저수지 면적은 빠진 면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빨갛게 약간 이렇게….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된 나머지, 여긴 빼고 여기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정도 있잖아요,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서 이 산?
이게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건지 여기가 궁금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위에 대상지 조감도는 건물 위에 보면 회색으로 도로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구역 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김명숙 위원 이렇게 빨갛게, 이 선까지만 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변경돼 갖고 6,940㎡가 증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면적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기존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우리 남서울대학교가 계획을 했었던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골프장도 짓겠다. 저수지 밑에다가.
그다음 스마트팜 연구소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한대요? 이유가 뭐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지금 남서울대학교 보면 스포츠학과가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스포츠학과에서 골프 관련을 교육도 하고 나머지 학과에서는 교양과목으로 골프에 대해서 교양과목으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거를 종전에 없던 거를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버스정류장 자리에 변경안을 보면 학생복지회관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6쪽이요. 155쪽하고 156쪽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거기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 학생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156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위원님, 종전에는 반영이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는 제척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그거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학생복지회관.
근데 이번 조성계획 보시면….
○이병하 위원 어디를 보라고요?
(대답 없음)
기정에는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게 정류장으로 돼 있잖아요, 토지가. 여기 기정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를 보시기 편하신 거는요.
135쪽 보시면 건축계획 조서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135쪽 보시면 건물 옆에 연번이라고 기정, 변경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정은 종전에 세부조성계획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면서 세부조성계획이 변경되는 부분, 그니까 종전에 기정이었던 부분은 번호가 연번을 쭉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변경에서 15번 번호까지 가다가 옆에 번호가 없는 거는 종전에 계획됐던 부분이 이번에는 반영을 않고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147쪽이요. 연번 18번…. 변경 연번 18번, 학생복지회관, 별관.
해 가지고 이거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변경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병하 위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 지상 4층에는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사는 거예요, 이 주택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학교 건물에 주택이라고 돼 있길래 누가 와서 여기서 사나, 전세 주나….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아닐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학교 측에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남서울대학교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갖고 온, 변경안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아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관리계획 결정에서는 부지 면적이 변경되는….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세부조성계획에서 바뀌는 부분은 각각의 대학이….
어떤 대학이라면 자기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라든가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세부조성계획에다 반영해서 녹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종전에 있던 부분은 일부는 빠져나가고 지금 보시면 스마트팜 학과라든가 골프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게 추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면 우리가 기존 계획안은 거기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해 놓고 거기를 매입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젠 계획안대로 이젠 하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변경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골프장도 짓고 볼링장도 더 하고 스마트팜 연구소도 만들어서 지금 실정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남서울대학교가 43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건축계획을 잡아 가지고 세부조성계획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에서 남서울대학교의 어느 정도의 편의를 봐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편의라고 보기는….
○이병하 위원 상생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 대학교 내에서의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시설로 결정된 구역 안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을 받게끔 돼 있고 그 조성계획 변경 받는 현재의 과정인데 당초에 10여 년 전에 조성계획 받은 계획과 지금 학생 수 줄어들고 학과가 개편되고 이런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학교의 조성계획을 건축계획이랑 모든 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천안에 있는 열 몇 개의 대학교가 2년에 한 번씩 조성계획이 계속 바뀌어요. 바꾸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기존에 확보된 토지를 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당신네들이 학교 측에서 건축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바꾸겠다, 이때마다 조성계획을 바꾸게끔….
○이병하 위원 내 땅에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실정에 맞게 바꾼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바꾸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바꿈으로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은 없는 건지도 궁금했던 거고요. 굳이 불편한 것 없을 거 같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전혀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매주저수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여기 주변환경 조성…. 데크 깔고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그럼 이것도…. 이거는 시민들이 들어가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면서 개발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지금 개방해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 데크를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서울대학교하고 천안시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데크라든가 야자매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들도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골프학과 실습장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현재 계획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이병하 위원 운영에 필요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다만 나중에 학교 측에서는 그게 일반 시민한테….
○이병하 위원 수익사업으로도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잡을 수 있겠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각 학교마다 사실은 학생 수가 많이 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자구책으로는 학칙 변경을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까지 현재는….
우선은 학생들을 위한 학습활동 그거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볼링장도 그렇겠죠,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의 질문이 이게 가외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의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화 되는 부분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남서울대학교도 기숙사 동이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변경사항도 있을 거고 한데요.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조례에 기반해서 기숙사를 요금 정산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물사업본부가 아마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협의하고 얘기할 때 기숙사 내에 수도계량기, 일반 가정용의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그게 자부담이냐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자부담금으로 들여서 한다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그만큼 천안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숙사에다가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 정산하는 데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여러 천안의 학교 중에 제가 알기로는 백석대학교 말고는 기숙사에 가정용 계량기가 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의 과정 속에서 가외적이지만 제안 한번 해 보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의안번호 제4436호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가 잦은 법 개정으로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이 포함되지 못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건축물을 적용 제외시켜 건전한 건축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고, 예외단서를 신설·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지원기준 중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의 대상 추가하고, 위반건축물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6호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거고, 30세대….
20세대, 30세대, 50세대, 어디는 또 100세대, 그리고 300세대 미만인데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규정 짓는 거는 사업 승인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건축허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대상이냐, 건축허가 대상이냐라고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소규모는 어떤 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건축과장 염혜숙 시에서는요?
○유영채 위원 네.
○건축과장 염혜숙 그니까 지금 시에서는 세대수가 3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0세대를 넘으면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금 건축과장님은 모르시겠네?
○건축과장 염혜숙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고요. 다만 소규모냐 대규모냐….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30세대 이하를….
그럼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건축과장 염혜숙 아파트도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30세대 이하 아파트가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천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4층까지가…. 4개 층인 경우에는 다세대 연립이라고 표현하고요. 5개 층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 5층 이상?
○건축과장 염혜숙 예, 있습니다, 아파트가. 옛날 건물이요. 요새는 없고요.
○유영채 위원 5층 이상 30세대?
○건축과장 염혜숙 네,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하가 있어?
○건축과장 염혜숙 예, 3개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줘 봐요, 줄 거 있으면.
○건축과장 염혜숙 미도아파트, 파고다아파트….
○유영채 위원 예?
○건축과장 염혜숙 대흥동에 미도아파트하고요, 영성동에 파고다아파트, 원성동에 신성맨션 3개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맨션하고 아파트 같아?
○건축과장 염혜숙 여기는 연립이죠. 연립.
○유영채 위원 그렇지, 맨션은 연립이지. 그 나머지 2개는 아파트여?
○건축과장 염혜숙 예, 아파트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바뀌는 게 15년이 경과한 20세대를 30세대로 하고, 그리고 1981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 50세대 미만으로 한다.
44년 이상 된 아파트네요, 50세대 미만이라는 거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거기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 아파트가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게 애초에 사업승인 대상이 50세대였다가 20세대였다가 30세대였던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20세대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30세대가 아까 말한 파고다아파트라든지 그런 데가 36세대, 30세대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인데 20세대 미만으로 조례가 확정되다 보니까 공동주택과로는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고요.
○유영채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세대별, 세대수, 동·호수, 몇 년 된 연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6,000만 원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는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0%입니다.
○유영채 위원 2,000만 원까지? 최상이 2,000만 원?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연수는? 몇 년에 한 번씩? 똑같아요? 3년 이상 경과, 아니면 5년 이상 경과….
○건축과장 염혜숙 5년 이내에는 받을 수 없고요.
○유영채 위원 5년 동안 받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완화해 주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개정안인데 맞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근데 기존에 지금 15년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해 줬는데 30세대 미만, 그다음에 81년 8월 24일 밑으로는 50세대 소규모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혀졌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천안시에 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개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지원대상의 범주에 드는 게 기존에는 25개였고요.
○이병하 위원 25개요. 그러면….
○건축과장 염혜숙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병하 위원 15년 경과 20세대 미만이 25개였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양 구청에서 하는 규모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0을 초과하는 경우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병하 위원 7층 이상만?
○건축과장 염혜숙 네. 2,000㎡ 이상….
또 그 나머지 규모는 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양 구청은 개수가 많습니다, 단지가.
그래서 25개였다가 저희가 30개로 상향을 하게 되면 3개소가 더 증가합니다.
○이병하 위원 3개소가 증가한다? 그게 미도, 파고다, 원성 신성맨션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좋겠네요.
그러면 81년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아파트는 몇 개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81년도 이전에는 지금 50세대로 산정했을 때 이 3개가 해당이 돼요. 미도아파트가 30세대이고 파고다가 36세대, 신성맨션이 39세대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000만 원에 자부담 몇 프로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20%입니다.
○이병하 위원 20%….
얼마 전 우리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것 했던 것 같은데요. 맞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이 3개…. 지금 거론된 3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해당을 할 수 없어서 조례 개정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본예산 얼마만큼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번에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추경에….
○이병하 위원 추경에 이번에 다시?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2,000만 원?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2,000만 원으로는 1곳밖에 못해 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신청이…. 이게 영세하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자부담을 내야 되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본예산에 2개소 정도 하거든요. 매년 2개소 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내역서 작업이라든지 이 과정들을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들 어려워하세요.
○이병하 위원 3개 중에 하나 된다 보면 되는데요, 그럼.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민원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냐….
○이병하 위원 해당이 안 되냐….
잘 저기 해 갖고 해 줄 때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염혜숙 만약에 계속 이분들한테 이런 홍보를 해서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예산이 확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외연을 폭넓게 넓혀 놓는 거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195쪽, 의안번호 4437호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25년 1월 농지법 개정·시행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제1항 제3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외대상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만 예외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까지 확대하여 제외하였고, 안 제22조 제3항 제9호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임시숙소 목적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5항·제7항 기초단체장의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 및 명부작성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가 하도록 21년 1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1항 제3호·제10호 건축지도원 자격기준을 다양한 기준의 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 공장 내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경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13쪽에 4조는 삭제되는 건가요? 4항? 27쪽 4항?
○건축과장 염혜숙 3이요?
○권오중 위원 4항.
○건축과장 염혜숙 4항이요?
○권오중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이거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삭제예요.
○권오중 위원 그거 삭제되는 대신….
○건축과장 염혜숙 삭제하는 대신….
○권오중 위원 5, 6, 7, 8….
○건축과장 염혜숙 상세하게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동안 특급기술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특급기술자로 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해당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다 외우지는 못해서…. 초급, 중급, 특급으로 나눕니다.
○권오중 위원 4조가 삭제되고 5, 6, 7, 8, 9항이 신설되는 건데 4조보다 이게 더 확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확대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확대하는 사유가?
저희 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만 적용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이게….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뒤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건축관리팀장 유경상입니다.
종전에는 기술사나 특급기술자만 저희가 적용대상이 됐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등학생 졸업한 기술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 여러 기술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열라는 그런 권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런 자격을 한 데는 서울시나 대전광역시가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은 법령에서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됐을 때 그런 개정내용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위반건축물을 지도·점검한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25년 공직에 있었는데 건축지도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런 업무를 한 적은, 제가 근무한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현재로서는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개정권고가 내려온 사항….
○권오중 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예.
○권오중 위원 상위법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권고사항. 말 그대로.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예.
○권오중 위원 근데 주로 광역시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예, 대전시하고 서울특별시.
○권오중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처음 하는 거고.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조금….
고등학교 졸업생을 뺀다든지 그렇게 한 사항이 있는데….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는 문호를 넓힌 거네요. 턱을 넓혀 가지고….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참여할 수 있도록 넓힌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권오중 위원 한 번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넓혀야 할 사유가….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혹시라도 어떤 재난이 있다든지 아니면….
○권오중 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 거네.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예.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체류형 쉼터가 농지법 제정에 의해서 지금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돼 있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근데 이게 농지의 평수와 관계없이 평수 단위는 10평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최소 농지 면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있습니까? 몇 평인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지침 상에 보면 쉼터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주차장의 기본면적 플러스해서 그거에 2배 한 143㎡ 이상은 농지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 농지면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면적의 반은 이런 시설을 하고 그 반은 농업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최소 면적이 지정이 돼 있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그니까 시설면적을 71.5㎡로 해야 되고 나머지 잔여 면적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최소 면적이라는 거는 농지가 10평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면적의 농지가….
○건축과장 염혜숙 143㎡는 있어야 된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령에서 맞지 않는 것 다 다시 개정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단서로 신설하는 게 농촌체류형 쉼터 그거를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주는 개정안 맞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는 9조에 기존하고 똑같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면적 33㎡ 이하, 농막과 같이 사용했을 때는 같이해서 이하 33㎡, 따로 쓰면 농막은 20㎡ 하고….
○건축과장 염혜숙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건축과장 염혜숙 합산입니다.
○이병하 위원 합산 무조건? 농막하고 같이 있다면?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농막만 있을 때는 20㎡.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농촌형 체류형 쉼터 지금 천안시에 이거를 충족하는 데가 있어요? 체류형 쉼터를 운영하는 데가?
○건축과장 염혜숙 2년 전인가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가 농촌체류형에 아마 부합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취소원을 내고 업무형태가 다시 체류형 쉼터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농막이라는 게 원래 사용 목적이 농기계 놓고 하는 거고….
○건축과장 염혜숙 임시창고….
○이병하 위원 그거를 체류형 쉼터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농막은 농막대로 쓰고 체류형 쉼터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농막의 실태가 너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합법화로 만들어 주면서 기존에 있는 농막을 순수하게 농막을 쓰실 분들은 농막으로 쓰고 현재 농막을 체류형 쉼터 형태로 쓰시는 분들은 체류형 쉼터로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농막은 일단은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병하 위원 끌어올 수 없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단순히 미니형 창고의 개념인 농막인 거고, 체류형 쉼터는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전기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데크도 설치할 수 있고 정화조, 주차장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잠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니까 지금의 농막이 단순히 창고형이면 농막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류형 쉼터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이 있으면 체류형 쉼터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병하 위원 이거는 저기예요? 농지법 시행령?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어서 만드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농사 안 짓고 농촌 가서 체험형 쉼터 많이들 하겠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근데 기준이 전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전입을 하게 되면 불법 농지전용으로 간주한다든지 그다음에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준도 되게 까다롭고요.
그니까 어떤 완화를 주는 대신에 제도적으로 또 뒤에 이면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보충설명 드리자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농업을 위한 보조기계,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농업인만 활용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이나 귀농 준비,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그들이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별장의 개념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이런 부분이 지금 농지법에 의한 부분도 개정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감소라든지 농지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 집중시키고 그 외 지역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또한 정부에서 고려를 해서 지금 체류할 수 있는 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제도적….
○이병하 위원 이게 전입을 하는 조건하에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런 부분 또한….
○이병하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니까 굳이 전입뿐만이 아니라…. 전입 뿐만이 아니라….
○이병하 위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한번 맛 봐라?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렇죠. 체류하면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노후에 농촌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고려해서 이 법을 완화시키는 사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 선택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선택해 갖고 조례를 제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농지법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죠. 워낙….
(손드는 사람 있음)
○이병하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손들었으니까.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지만 발단은 2020년 감사원에서 불법 농지행위를 단속을 하다가 예를 들어 갖고 농지를 20개 필지로 쪼개서 단독주택같이 이렇게 농막을 갖다 놓고 이렇게 분양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장 개념으로 활용하는 게 강원도권에서 너무 횡행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충남에서는 저희 천안하고 아산, 그다음에 충북에는 청주하고 충주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안시 동남구하고 서북구에서 농지법에 저촉되는 농막을 활용하는 거를 저희가 한 칠팔백 개소는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수 조사해 갖고 중앙에서 해 갖고 저도 그때 민원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유경상 그래서 감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개정 권고를 했고요. 그거를 농막에서는 주거, 숙박, 아니면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든가 해서 주택목적으로 활용을 못하게 가스도 설치 못하게 그렇게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입법예고했는데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걸 되래어 체류형 쉼터라는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류형 쉼터에서는 임시숙박 기능을 할 수 있게,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준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체류형 쉼터하고 농막하고 같이 지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저희가 33㎡를 넣은 거는 농지법 시행령에 나온 사항입니다. 농지에서 농막하고 농지 체류형 쉼터를 같이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를 할 수 있게….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다 이해했고요.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막과 같이 지으면 33㎡를 안 넘으면 되는 거고요. 농막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엔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노후에 이렇게 오셔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줄 수 있고 체험을 함으로써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줄 수 있다.
좋은데, 그냥 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쉼터 개념. 그런 걸로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 천안으로 올 수 있게끔 더 마련을 해야 된다. 난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천안에…. 돈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돈 없는 분들이 쉼터 누가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의 개정취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민의 안정적 귀농·귀촌을 위한 기반 마련한다는 부분 또한 있고요.
두 번째가 농촌의 공간, 유휴부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활용 부분에 대해서 큰 목적이 있고 또 아까 앞서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기존 농막 제도의 오남용 방지라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사회의 고령화, 농촌지역에 외부인구가 유입함으로 인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개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하 위원 저번에 칠팔백 개 우리 천안시 단속됐는데 그들이 농막만 쓸 사람은 농막 쓰고 체류형으로 전환해서 쓸 사람은 체류형으로 전환해서 쓰겠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많이 할 수 있도록 체류 많이 하게끔 해 주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이 문제가 사실 그동안에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무허가 개발행위예요. 쪼개기지요.
1,000평, 2,000평을 업자들이 사서 개발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보니까 평수가 10평 정도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한 53평 정도만 땅을 매입을 해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막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거의 60평씩 쪼개서 그거를 다 매각을 무허가 개발행위를 해서 지금 그 농막이 그렇게 상당히 많이 ― 800개에서 1,000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만 ― 지어졌는데 이 무허가 개발에 대한 문제점 해소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동주택과 주무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공동주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의안번호 제4438호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사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본문 띄어쓰기, 오기 등 수정사항과 첨부 1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8호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보통 모든 걸 인감증명을 뗀다는 거는 본인의 인감 등록된 도장이 박혀 있는 서류로 뗐었던 것을 서명·날인한 것으로 같이 첨부했을 때 가능한 걸로 지금 좀 더 편리성을 도모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감 같은 경우는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인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그 사인 부분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해서 민원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분이 확인되면 사인한 부분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출력해 주시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처음부터 등록을 그 서명사실…. 서명한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 제가 가서 확인해서 하는 절차인 건지….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인감처럼. 신분증만으로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유수희 위원 그니까 서명을 내가 서명한 건지 아닌지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서명한 거가 그럼 서명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등록을….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증명 도장을 등록하셔야 되는데 본인사실서명확인서는 별도로 등록이 없고요.
시청 민원실에 가셔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신분이 확인이 되시면 거기서 서명을 하십니다. 거기에 출력돼서 나옵니다.
○유수희 위원 아, 그걸 출력해서 제출했을 때 인감증명서 대신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네.
○유수희 위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8.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정도희·박종갑·이종담·육종영·류제국·복아영·정선희·김명숙·이병하·유영진·엄소영·권오중·김영한·김길자·조은석·김철환 의원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시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세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및 주거지원,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실태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등 보호체계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위탁 관리 및 안전관리로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적용시기를 특별법 유효기간과 연동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법령보다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의 특성을 살려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정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을 대리하여 주무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영채 위원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팀장님, 혹시 천안시 전세피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2024년 159건이고요. 2025년 74건이고, 접수한 것 중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는 2024년 92건, 2025년 16건입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도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사건이 많은데 우리 천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이 이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6조에 보면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향후에 시행규칙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월세 지원’ 하면 월세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금액이라지 개월 수라든지 이런 게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아직까지는 거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권오중 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유영채 의원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건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피해 지원하면 시장이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타 지자체 사례를 봐서 시행규칙으로 그걸 정할 수 있으면 기간이 됐든지 금액이 됐든지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어렵게 피해 보는 사례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23쪽에 보면 제6조 피해지원 사업이 있어요. 관련해서 뒤에 보니까 제8조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자세히 밑에 보니까 6조에 1항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조금 그래도 아까 권오중 위원님도 세부적인 걸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관련해서?
아니면 뒤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사람 있음)
네.
(「지금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광역시에서만 지금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도 단위에서는 센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대전광역시 센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센터에서도 법률지원이라든지 법률 무료상담이라든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그런 상담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주거지원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지금 여기 보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 저희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만드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피해를 어쨌든 줄이려면 이런 센터가 있는 거가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고 또 홍보가 잘돼야 되지 않나. 조례는 되어 있지만 ‘있대, 뭐 했대’ 해도 모를 수가 있으니 이 센터를 넣으신 거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돼야 되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 분들이 많이 계셨었던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발의를 해 주시는 우리 유영채 위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125페이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인 거죠.
임대인 건물,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임대인이 없을 때 부재 또는 없을 때 그런 주택에 관한 남아 있는 전세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시는 거주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천안시에서 업무의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의 지원 사무위탁을 해야 된다.
제11조도 그렇고 10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맞을까요? 담당자 분들?
(「예.」하는 사람 있음)
○유수희 위원 그렇죠?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이 됐을 때 안전확보라든지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부분이기는 해요. 전세피해자 분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번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유형을 보면 일반적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정말 사기를 쳐야겠다고 생각한 몰상식한 이런 임대인들이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빚어진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면 진짜 죽자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덤비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없어서 분명히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위탁사무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몇 년 정도 된 건물인지 또는 언제까지에 행방불명이 됐을 때….
위탁사무는 봐 줄 수가 있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재산권에 대한 주체는 행방불명은 됐지만 그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임대인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안전형태나 주거형태나 남아 있는 전세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의 기준도 예를 들어서 5년….
아니, 급하게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짧은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5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거나 오지 않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또는 임대인이 만약에 연락이 닿았어. 근데 천안시에서 어쨌든 사무위탁이든 뭐든 봐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들어간 제반비용은 구상권 청구든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명백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거를 또 악용할 수 있는 임대업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천안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전세자 설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충을 위해서 정신 저기라든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여러 지원형태는 다 나열해 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들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담아져야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환수조치라든지 구상권 청구 이런 게 담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부서나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찌 됐던 간에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서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임대인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태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으로 우리가 피해복구라든가 안전관리, 임차인에 대한 그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필요한 사실인데 임차인이 얻는 이익보다…. 아니, 임대인이.
임대인은 이미 마음을 먹고 사실은 떠난 상태….
그러면 그 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임대인….
임차인은…. 우리는 지원을 하는 거는 임차인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여기에 아마 행정부에서 그걸 담아서 아마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조금 더 견고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지원은 피해자 또는 약자, 또 당장 시급한 분들이 받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관심 있게 해 주신 유영채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더 나중에 체크를 해서 분명하게 잡아 주시면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행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회수 조치가 돼야 될 부분들은 당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재불명 하는데 어떤 건물은 신규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형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지금 나열한 것 중에 보면 공공위탁 관리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도 피해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택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관리차원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기다 조례를 담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새 신규 건물을 할 것인지 오래돼서 정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를 소홀하게 안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될 만한 건물에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준점이 지금은 없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어 놓은 이 임차인 건물이 지어 놓은 건물이 10년 이상 몇 년 내 건물, 또는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5년 이내의 건물에 전세사기를 치고 갔는데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부실한 이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담지원이나 그분들의 법률지원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규정을 담아냄으로써 그 기준점에 맞는 형태의 지원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킨다고 하면 분명한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운영함에 있어서 반영하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지원·이종만·유영진·김영한·정도희·권오중·김강진·김철환·이상구·김명숙·이종담 의원 발의)
(14시 27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1항에서는 감사 요청 시 요구되는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현행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6호에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단순의혹 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해석 요청, 무고성 진정, 단순 소음 등 일상 민원사항 내용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명칭을 기존의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으로 정비하여 법률 표현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9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토지정보과 주무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의안번호 4439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명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절차를 보완하고 필요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 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회의참석 대상을 확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참석한 전문가 및 관계자에게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개인정보 심사, 규제심사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또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토지정보과장님은 공로연수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명위원회 원래 있던 조례를 지금 보완해 갖고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처음에 이거 행정부에서 한 거예요, 의원 발의했던 거예요? 2024년 5월에 했던데….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이건 행정부에서 최초에 발의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행정부에서 최초 했었어요?
그때 확실히 잘 만들지….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죄송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보완하도록….
○이병하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내용들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전의 거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안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해 갖고….
위원회 잘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더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특별히 지명위원회 개최를 자주 하나요? 혹시?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지명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지는 않고요. 기타 지명위원회가 개최되는 대상이 자연지명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한 지명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개최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하차도가 개설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시설물이 완공됐다든가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명위원회 개정조례안인데 5조 3항에 보니까, 팀장님.
조례안 심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조례안, 개정안까지 내는 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인데 보통 조례안은, 여기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빠질 정도로 회의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 개정조례안까지 넣으면서 이러한 거를 신설했는지….
저는 조례안 심의 많이 했는데 ‘이 조항은 왜 했을까’ 한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내용은 물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7명 이내인가?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유영채 위원 말씀하셔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현재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몇 명이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9명으로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위원장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려고 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할 때는 수당을…. 참석수당을 지급할 목적이 있는 거지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려고….
○유영채 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작년에요?
○유영채 위원 지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심의한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어차피 지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열리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에?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최근에 3건 개최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몇 건 했나….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작년에….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이 대신….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작년에는 개최된 건이 없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없고, 올해 3건?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예. 올해는 하반기 개최 예정이고요. 최근에….
○유영채 위원 최근에 몇 건….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최근에는 2014년도에….
○유영채 위원 2014년?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네.
○유영채 위원 2014년이 최근이에요?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2014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2014년도에 한 번 했었어요?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2014년, 12년도…. 1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리고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주소정보팀장 김성철 네.
○유영채 위원 이제 좀 더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걸 넣는 게 그게 주된 목적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영진·이지원·유수희·김강진·김영한·김철환 의원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활용 등을 포함한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유아, 장애인,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과 산림교육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교육 장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안전점검과 결과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민들이 더욱 쉽고 안전하게 산림교육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지속가능한 산림보전과 복지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2호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혁 의원님과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장혁 의원님께서 요즘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산림교육에 관련한 조례를 활성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조례를 제가 그냥 얼핏 지금 보기에 제6조….
112쪽에 보면 제6조에 ‘산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면 지금 여기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단서를 짓는 조항으로 넣으신 건가요? 6조?
6조에 ‘산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려고 이걸 넣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6조에는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시설로 돼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그 밖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3호에 보시면 산림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나머지도 가능은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이렇게 너무 단정을 지어 놓으셔서 이게 산림교육이 여기서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궁금했던 게 6호 3항에 ‘2’에 쓰여 있는 것 있잖아요. 시장은 산림교육 장소의 안전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산림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위에도 이래서 이 교육 받는 곳을 한정을 지어 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없고요. 1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17페이지,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학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단지, 투구봉 산림욕장 이 4개 가운데에서 한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넣어 놓으셨는데 요즘에 온라인 산림교육 플랫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데 단정을 지어 놓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산림교육을 인식을 아주 확실히 박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아숲이니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 놓으셔서 이거를 무슨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더 할 건지….
요새 온라인 교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이런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같은 거를 차라리 넣어 주시면 그게 더 교육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산림복지진흥원인가 별도의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휴양림이라든가 레포츠단지, 산림욕장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넣어 주신 건 좋으신데 그 질문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육장소….
산림교육 장소를 여기다가 강조를 해서 넣어 놓으셨어요. 안전성 및 적정성….
근데 이게 지금 산림교육 장소에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산림 교육하는 장소가 이렇게 중요하기는…. 안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넣으실 이런가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강조해서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이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조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신 뭔 이유가 있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명숙 위원 그렇게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을 활성하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79회 임시회 때 한번 올라와서 보류된 적이 있었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천안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셔 가지고 아마 보류된 적이 있는데요.
천안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280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작년에 권오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천안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고요.
이번에 장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모법은 같고요. 조례에서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이번에는 교육에 관한 조례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산림교육에 관한 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금회에 상정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혁 의원 저도 답변….
○위원장 노종관 예.
○장혁 의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낸 조례는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예전에 냈던 조례하고 없잖아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조례는…. 본 의원의 포커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다 맞추려고 그랬는데 만들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싹 빼고.
권오중 위원님이 하신 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는 걸로 감안을 하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가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냈습니다.
○유영채 위원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하드웨어?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에요?
○장혁 의원 그러니까 권오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시설물 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개비(改備)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조례를 내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유영채 위원 그 부분은 다 빠졌다?
○장혁 의원 예, 그 부분은 거의 다 뺐습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11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현재도 시니어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천안에도 태학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이렇게 4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천안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저희가 유아숲 지도사가 4명, 숲해설가가 1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분들의 유아숲 관련된 전문 해설자나 지도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천안시에 그분들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더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게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된 업체 중에서 시에서 발주해서 경쟁입찰 부쳐 갖고 산림복지업 등록된 업체를 한 군데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페이지 116페이지에 보면 10조 산림교육 전문가 있고, 이러이러 배치기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천안시에는 이렇게 다 배치된 거는 아니고 유아숲 지도사는 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유아숲 지도사 4명, 숲해설가 1명이….
○유수희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다음에 숲길 지도사도 2명을 저희가 배치를….
○유수희 위원 그분들의 활용도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인원이라든지 유아숲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겠죠, 상대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소에 가서 하시는 것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몇 분 이상 왔을 때 해설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단체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전체적인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조금 더 폭넓게 이런 부분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산림청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 또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더 양성하는 과정에도 육성을 시켜서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정말 신구의 만남이라든지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분들의 전문가적 영역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처럼 여기에 담아져 있기는 장소가 이렇게 되었지만 어디든 허용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장소가?
말이 교육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산림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우리 일반 공원의 산에 등산하는 분들이 시민분들이 되게 많은 데가 있죠. 꼭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이분들이 가는 것만 아니라 예를 들면 또한 교육이자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에 AI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입간판으로만 안내가 아니라 음악을 깔고 AI 기술을 통해서 산림의 어떤 훼손되지 아니하고 이 공원에는 어떠한 나무, ‘봄에는 어떠한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영향이….
이런 AI 기술도 활용을 해서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주기적인 코멘트가 나간다고 하면 간접적 온라인, 아까 말씀하신 보는 온라인 영상도 있지만 듣는 AI 기술을 통한 많은 시민들에게 산림을 찾는 분들에게 교육의 효과나 얻어지는 지식습득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조례에? 만드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신다면….
지원육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런 어떤…. 등산로 입구라든가 어떤 입구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나무의 종류, 새의 종류 그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시설 자체는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니까 도입을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사람에게 교육하고 양성해서 아니면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 건지, 일종의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부분이라 하면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무부서니까 그런 기능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전문가 양성은 별도 산림청에서 등산지도사라든가 유아숲 지도사들은 산림청에 있는 복지진흥원인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쪽에서 자격을 주고 있고요.
○유수희 위원 부여를 하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자격을 준 분들을 지자체에서 현장에 배치해서 유아라든가 일반 등산객에 대한….
○유수희 위원 현장에서 활용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이런 실정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니까 현 실정은 그런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산림청에서 부여되는 자격증은 공인 자격증이죠, 어떻게 보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그 공인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이 산림에 관련해서, 물론 당연히 자격증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천안에 그걸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게 그러면 실용성이 덜한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 자격증 가지신 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활동하려면 일정 부분 페이를 줘야 되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런 예산 근거를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도비·시비 매칭을 해서 일정한 부분을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앞으로 그게 활성화된다면 더….
○유수희 위원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 보고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천안에서도 활용도 면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형태를 취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하고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모법은 같은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산림교육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모법에 의해서 2가지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존경하는 장혁 의원님이 유아숲 체험원하고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프트웨어 측면하고 하드웨어 측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측면보다 대상이 틀린 것 같아요.
유아숲은 말 그대로 유아들 대상이고 산림교육은 유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측면은 그거는 좀 안 맞다. 대상이 틀린 거지. 모법은 같고.
예를 들어서 5조 같은 경우 과장님, 산림교육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액….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그 뒤에 유아교육법 7조에 따른 유치원. 이건 다 유아숲의 대상이 다 교육시켜요, 거기서. 중복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아들한테는 유아숲 해설사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문적으로 유아숲 해설사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유아는….
○권오중 위원 우리 장혁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유아숲 체험원은 말 그대로 유아들 대상으로 해서 더 전문적으로 하시고 이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들 외에 일반인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한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만든 취지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보존해 주고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천안시 시민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민 전체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5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쫙 해서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 시설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5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조 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그럼 지금 얘기한 기관 또는 시설이겠지요.
산림교육을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그들이 산림교육을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산림교육전문가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이병하 위원 산림교육 전문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유아숲 해설사라든가 유치원에서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아숲 해설사를 지원해 줄 거고, 만약에 등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숲길 등산지도사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병하 위원 그게 정의에서 산림교육전문가라고 해 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6조에 보면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놨어요. 거기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하겠다라고 지정해 놓고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밖에 못하지요? 맞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이병하 위원 이거에 따라서 한다면?
다른 데서 못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에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해야지. 맞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이병하 위원 아니, ‘하여튼’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어디든 가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에 따르면? 교육을 지원을 받으려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정된 장소….
○이병하 위원 그렇죠.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한다고 여기에 써 놨잖아요.
그럼 천안엔 그 지정된 장소가 4군데 아까 얘기했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4군데이고.
그다음에 숲길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도 가능합니다. 숲이 있으면.
○이병하 위원 여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재단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다….
그럼 그 시설에 가면 우리 천안시에 있는 4군데랑 그런 시설에 가면 지원을 도와주는 숲 해설가라든지 유아숲 해설가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해 준다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직접적으로 돈을, 예산을 주는 건 불가능하고, 시에서 유아숲 지도사라든가 숲해설가를 고용해서 방문을 해서 장소에 오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한 게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 가면 그런 지도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복지사들….
○이병하 위원 그 장소엔 그런 해설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에서 다시 고용을 해서 거기에 파견 보내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쪽에는…. 유치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별도로 거기에 관련된 유치원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고.
별도로 숲에 대한, 숲이라든가 등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견을 보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리 천안시에서 숲해설가를 채용해서 그 기관에서 그런 시설을 간다면 거기에 딸려 보내서 해설을 직접 하라? 이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렇게….
○이병하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시설에 가면 더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나와서 그런 해설할 수 있는 해설자, 그다음에 지도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근데 각 기관마다 만약에 고용해서 쓰면 시에서 전부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효율성 떨어지고.
○이병하 위원 그 시설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 있으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없는 데에 대해서….
○이병하 위원 없는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하려면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116쪽….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 이건 민간이 조성한 시설에는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어디 시설에…. 어디에 갔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반 유치원이라든가….
○이병하 위원 유치원에서 어디를 갔을 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에….
○이병하 위원 …(청취 불능)… 산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치유의 숲이라든가 시민공원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숲이 있으면.
○이병하 위원 숲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무래도….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4조에 따라서 시행령 4조에 따라서 거기서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할 수 있는 장소에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 상주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거기에 달려 보내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거 팀장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교육…. 유아교육 지도사는요. 저희들이 4개소 지금 유아숲 교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방법은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지금 운영은 이미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교육이 더 추가로 필요하거나 한 유치원들이 있으면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별개로 유아숲 지도사를 지원해서 이렇게 교육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아숲 4개소에서 운영이 되어 있고 천안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 그럼 위탁 운영하는 그 수탁기관에서는 지도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에 한해서 이 지도서비스를 해 주는데 그 지원을 못한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고용을 새로 해서 딸려 보내서 보내 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하면.
(「지원은, 방법은….」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위탁을 준 수탁업체한테 지도사들을 더 많이 뽑아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게끔 하면 되지….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저희를 직접 고용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하고 위탁업체에다가 예산을 더 반영해서 위탁교육을…. 거기에서 채용을 더 추가로 해서 신청되지 않은, 정기적으로 신청되지 않은 또는 일반적으로 와서 자체적으로 온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원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하는 사람 있음)
그들도 지원을 해 갖고 선정이 돼야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현장에서. 물론 신청 없이 오는 유치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들도 현장….」하는 사람 있음)
신청 없이 오는 유치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지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와서 자기들끼리 놀이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든 저희들이 유아숲 교육 지도사를 직접 고용해서 교육을 하든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이 산림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저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거는 4군데…. 지금 조례에 4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이신데, 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도 유아숲을 조성할 수가 있고 법인이나 개인도 유아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개인이나 법인이 유아숲을 조성했을 때 시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사실 일부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교육장소 지정 및 안전관리에서 제6조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6조 1·2항은 그렇다 치고요. 1·2항이 속하는 게 저기예요. 아까 그거, 뒤에 있던 것.
그다음에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쫙쫙 해서, 산림복지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4조에 따른 시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시설이 뭔지 아세요?
(대답 없음)
아까 전에 얘기한 그겁니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욕장.
○이병하 위원 수목장림,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숲길도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시행령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의 산림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시설.
이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있는 산림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이런 지정돼 있는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자 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요. 그것만 놓고 보면.
근데 그런 시설에는 다 그런 전문가가 다 있다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등록기준에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당연히 배치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시에서 자체 고용해서 전문가를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그런 데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시에서 고용해서 자체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며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시설에 가면 전문가 집단이 그대로 있어서 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등록할 때 등록기준에 법에 보면 2명이라든가 1명이라든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병하 위원 그럼 지원의 범주는 어떻게 되냐? 그런 시설한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많이 오면. 맞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조례에.
○장혁 의원 정회를 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이병하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혁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천안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림교육 및 유아숲 등에 관한 활용에 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에 대해서 그 기관 등에 산림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이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외하거나 수정하고는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취지가 살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고려해서 원안 가결을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심사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림교육 활성화 및 천안시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산림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행금·이종만·정도희·유영진·김명숙·유영채·권오중·김영한·이병하 의원 발의)
(17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국적으로 시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 ‘산불안전사고’라는 용어를 ‘산불’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불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불 방지대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산불방지의 효율적 시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3호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올해 유난히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많이 나서 피해가 많았었는데 우리 천안도 거의 예외는 아니었어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 난 건수로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빈도수가 높았지요,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지금 금년도에 8건에 0.42ha의 피해를 봤고요. 전국에서 3등입니다. 공동 3등. 많이 나오고 있는….
○권오중 위원 건수에 비해서 면적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피해 면적이 적은….
○권오중 위원 피해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건수로는 저희 천안시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전국에서 1, 2등….
○권오중 위원 전국에서 많이 발생한 건데 어제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 5분발언 때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산불에 관련된 장비.
저희 천안시보다 인구는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비는 저희 시보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에 연장선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산불 관련돼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에 발 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장비도 한 번쯤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때가 됐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산불 감시원이 있고 산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진화대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진화대가 있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불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몇 분씩 계시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전체 16개 읍·면·동에 35명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산불진화대원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진화대원은 40명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훈련·교육 시켜 갖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산불감시원은 말 그대로 산불이 나나 안 나나 돌아다니면서 산불이 나면 신고를 하는 거고 산불진화대원은 산불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산불진화대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훈련을 받아야 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불방지협회에서 안전교육, 진화교육, 기타 대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중 위원 산불진화대원 숫자는 저희 천안시가 다른 유사한 지자체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시·군마다 약간 틀린데 그게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야지 화재 났을 때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조례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장비구입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의안번호 제4441호 천안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1호는 산림휴양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매점을 매점, 괄호 열고 ‘단, 산림욕장은 제외’, 괄호 닫고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6조제2항은 단서 규정 중 ‘성수기’를 ‘성수기 및 주말’로 개정하고,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시설 이용료 기준 및 감면기준 별표 2와 별표 3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5쪽의 붙임 2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예요. 지금 245페이지에 보니까 매점….
매점을 둘 수 있는 걸로 지금 조례를 담으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 당초에 매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거를 매점을 빼는 겁니다, 위원님.
○유수희 위원 아예 빼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니까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산림욕장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상위법에 자연휴양림의 시설 종류에는 매점이 포함돼 있는데 산림욕장 시설 종류에는 매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갖고 상위법에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
○유수희 위원 이건 삭제를 하는 부분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삭제하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휴양시설들에 매점이 있나요? 운영은 되고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시설 중에서 레포츠단지….
○유수희 위원 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매점은.
○유수희 위원 혹시 매점은 그럼 설치도 가능한 거네요? 산림욕장 제외하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욕장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태학산 같은 경우에도 이용객들이 전부 다 사 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오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떨어져 갖고 사실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 갖고 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설치 설비가 있을 때는 그 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전체적 커다란 매점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의 현대인들의 수요의 부분에 보면 다 무인자판기 형태로 간단하고 그다음에 특히 산림장 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전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즉석 라면을 끓이더라도 그런 형태들도 있고 무인자판기 형태로라도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충분히 그것으로도 활용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간단한 식음료는 자판기를 도시공사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다 도시공사에서 다 운영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탁….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주말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주말은 금요일….
○유영채 위원 아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말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통상적인 주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유영채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주말을 금요일, 토요일로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리고 일요일은 평일하고 똑같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그렇죠?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건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영채 위원 아니, 딴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려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통상적으로 야영장이나 숲속의집을 이용할 경우에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와서 토요일 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의 정의를 금요일 날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금·토·일을 하시든가….
어떻게 금요일이라고 토요일을 주말로 하고 일요일은 주중으로 개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주말이라고 해야 돼요? 이 금요일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렇게 돼야지 이용료를 1박 2일로 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유영채 위원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보유한 천안시민들은 전체가 다 40% 감면을 받는 거네.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죠.
○유영채 위원 장애인부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기본이 30%고요.
○유영채 위원 기본이 30%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그다음에 장애인….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을 둔 가정은 천안시민 전체가 다 40%라는 얘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주말 이거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나? 용어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주말 이렇게 해야….
○유영채 위원 조례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금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대부분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와서 다음날 3시까지 있다가….
아, 11시에 퇴실하면 저희들이 청소하고 다시 3시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영채 위원 성수기라는 거는 주말 플러스 7월 해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15일서부터….
○유영채 위원 8월 14일까지를 같이 어차피 성수기로 들어가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렇게 하고 주말 금토일은 무조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더 할 말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까 말씀하신 금요일 포함되는 거는 숙박여행 골프장 관련해서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토요일을 주말로 보도록. 이거 준용해서 한 겁니다.
○유영채 위원 골프장하고 어디? 어디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숙박, 골프장 관련….
○유영채 위원 어디가 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금요일을 주말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금요일, 토요일.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지금 얼마나 많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위원님, 작년에도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저희도 종일권도 있어야 되고 주문하신 거도 작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계속하는 걸로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듯이 그거를 반영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해서 낮춰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곡선형 활강 레포츠 시설이 원래는 1만 2,000원이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1만 5,000원…. 7,000원으로 지금 내리는…. 8,000원을? 이거 정말 잘하신 거고.
7,000원, 5,000원, 7,000원….
1만 9,000원을 1만 2,000원에 3가지를 다 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통합권으로 해 가지고….
○유영채 위원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한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1회에 한해서.
○유영채 위원 그래요. 하여튼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가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갔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100억 정도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 사업이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홍보도 하고요. 일단은 이용률을….
○유영채 위원 이용….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유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하나의 방법으로….
○유영채 위원 이건 계속해야 돼요.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금년도에는 수익이 8,197만 원으로….
○유영채 위원 얼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8,197만 2,000원입니다.
○유영채 위원 수익이 8,000만 원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금년도 5월 기준으로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100억 들여서 8,000만 원 1년에 수입 벌였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되지만 시에서 시민들 산림복지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런 쪽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8억은 돼야 된다, 8억은. 그만큼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격 내리는 건 참 잘하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권오중 위원 근데 홍보가 아직 부족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제가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천안시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가격 내리신 건 잘 하셨지만 홍보를 잘해야 된다. 가격만 내리면 이용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국장님, 하루 종일 계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가만히 있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여러 과에서 많은 주요업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든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천안시에 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르시더라고.
이거를 아주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산림레포츠시설 관련해서 30% 가격 인하하고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관내에 있는 사업체 직원들까지 싸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혜택 보게끔 해서 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낮추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게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이런 제안도 한번 했었지요.
가격을 1만 원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1만 원 받고 한 3,000원, 2,000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토해 줘서 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안 쓰면 못 배기게끔 하는 제안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없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런 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데 지자체 한번 사례 파악해서….
○이병하 위원 딴 데 지자체 사례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를 주문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수정해서 넣을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근데 이게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유인을 하면 그들이 와서 천안에서 유량동 음식거리에서 음식도 먹고 기름도 넣고 하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가격을 낮춰서 거기서 이용하고 유량동에서 안 먹고 ‘평택 가야 되니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지역 가서 먹을 수 있죠.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의미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활성화를 이 자리에서 천안시에서 하게끔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명소가 되려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 중에 일요일이 빠졌잖아요. 그게 왜 빠졌다고 했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요일….
○유수희 위원 보통은 금·토·일을 끼고 법정공휴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토요일 날 들어갔다가 일요일 날 나가고요.
(직원을 향함) 월요일 날 쉬는 거 아니야? 화요일 날?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 휴무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설이요.
그러면 일요일 날 들어오시는 분이 월요일 날 퇴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은 주말 꺼로 안 쳐 준다는 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월요일 날 나가면….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날 나가고, 토요일 날 들어와서 일요일 나가잖아요.
일요일 날 들어오면 월요일 날 나가기 때문에 평일 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을 뺀 겁니다.
○유수희 위원 아니, 근데 일요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용자들이….
○유수희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부서에서 가격이라든지 아까 골프장이라든지 여행에 숙박에 관련된 그 예를 들어서 적용하셨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수희 위원 골프장에서 주말가격이라 함은 금·토·일, 법정공휴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말이라 함은 오히려 토, 일, 법정공휴일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의 다 금요일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 금·토·일을 보통은 끼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휴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휴관일이 화요일이라면서요. 그러면 일요일을 끼고 월요일 날 퇴소하는 분들도 있고 토요일 날 가서 2박 3일 쓰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왜 일요일이 빠졌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운영을 만약에 일요일 날 3시에 들어오게 되면 월요일 날 11시에 나가거든요. 월요일 날은 사실은 평일이잖아요, 평일. 평일이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어떤 호텔이든 어떤 숙박시설이든 어떤 그런 편의를 휴양시설이요. 다 똑같아요. 11시든 3시든 저녁에 입실을 해도 주말이 되면 주말가를 적용을 해요.
아니면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입실이 보통 몇 시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숙박…. 3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3시가 입실 시간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3시에 입실할 경우 아니면 아예 저녁에 늦어서 잠깐 숙박만 정말 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로 더 빼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 상식적으로 일요일을 주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일요일을 뺀다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홍보가 굉장히 많이 준다. 이런 할인 제도나 묶음 형태로 한 게 있는데 아무리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이용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그런 홍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천안시민들 우선순위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시는 데가 충무병원 영상, 그다음에 우리 타운홀 카페. 거기 시민들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앞에 메뉴판 앞에 영상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몇 분 코스에 얼마를 시간표 계산까지 적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들이 가면 많은 대중교통의 고속도로에서 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보고, 또 그쪽에다 출발할 때도 보고, 그러면 ‘천안시에 레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고 이러면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천안시 택시든 버스든 전격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에도 한번 담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말이란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위원님, 여기 드려도 되나 모르….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3분)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4분)
○위원장 노종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김철환장 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