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0월 17일(금)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유영채·류제국·이상구·이병하·이종담·엄소영·정도희·조은석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유영채·류제국·이상구·이병하·이종담·엄소영·정도희·조은석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정도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이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산의 현황과 실태조사 주요 결과, 시정 조치계획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제1을 신설하여 제1항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 제출 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보다 책임 있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57쪽,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72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그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 전수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각 부서에서 전수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대략 몇 건의…. 일반재산 몇 건, 행정재산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금액이 지금 1억 원 미만인가요, 우리 의회에다 승인받는 게? 10억인가요? 아유, 나도 헷갈….
○회계과장 김창수 10억입니다. 10억.
○이종담 위원 10억이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종담 위원 10억 미만 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창수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이종담 위원 구입하고 다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이종담 위원 그럼 10억 미만 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창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재산은 저희가 3만 1,916건이고요. 일반재산은 한 932건 정도 됩니다.
○이종담 위원 일반재산은 임야라든가 대부분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창수 네, 네.
○이종담 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창수 네. 용지라든지.
○이종담 위원 용지라든가.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종담 위원 어차피 행정재산은 마음대로 매각 못 하지만 일반재산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매각도 가능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매각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도 토지를 현물로 출자를 했는데 일반자산 중에 가치가 좀 있는 거는 그런 거를 출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지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 지금도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필요가 없고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 중에 자산 값어치가 있는 거를 찾아서 지금도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사실은 매각하기도 까다롭고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사실 매각하기 어렵잖아요.
일반재산이야 처분이 자유로운데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서 실태조사를 할 때 명확하게 하셔서, 또 평가금액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도희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89쪽, 의안번호 제151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근속연수에 따른 특별휴가의 분할 횟수를 확대하여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특별휴가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9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항은 오탈자,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안의 문장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96쪽, 제23조 제13항 특별휴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2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들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가 5일 이하는 1회, 20일 이상은 2회에서 4회까지 특별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155쪽, 의안번호 제4547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자료 보시면 타 지자체 최대 분할 횟수 현황으로 해가지고 자료 만들어 주신 거 있잖아요.
충남 시·군을 보면 천안시를 제외하고, 15개 시군 중에 천안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4개를 조사를 한 거 같아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결괏값이 제대로 된 조사 맞나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혹시 저희가 틀린 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조은석 위원 예, 내가 찾아 보니까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는 천안시에서는 2회로 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서 결국은 3회, 4회, 5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기존에 사용했을 때 보통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직원들이 2회로 분할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15일 이상 장기휴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직원한테 그 업무를 일부분 맡겨야 되는 부담감들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개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번 저희가 특별휴가 사용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20년에서 30년이 5일이 더 20일에서 25일로 확대가 됐고, 30년 이상이 20일에서 30일로 확대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분할 횟수는 더욱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최소 5일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물론 더 확대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직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장기재직휴가는 본래의 취지는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휴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횟수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정해진다면 이대로 쭉 가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일단 분할에 대한 최소 기준을 조금 신중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조은석 위원 또 자료에 보면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장기재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건가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전체 직원입니다.
○조은석 위원 아, 전체 직원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장기간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려고 이 개정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공백과 직원들도 2회로 나누다 보니 1회 사용이 15일이라는 그 부담감이 직원들에 대한 휴가 사용 부담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감과 그다음에 사용했을 때 옆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부담감 양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도 그렇지만 이 횟수가 2회로 했을 때는 장기간 공석 자리를 비우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저도 다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수는 확실히 줄을 거 같고요.
업무 공백도 일주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그 정도는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번 개정함으로써 업무나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도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업무 공백이라는 것들은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육종영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2026년도 본예산 같은 예산 심의 같은 중요한 시기인데, 휴가는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가는 거지만 저도 벌써 작년에도 한 번 느꼈지만 올해도 벌써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 연말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기재직자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그렇게 양해 좀 부탁하는데 제가 뭐 가지 말라고는 못 하겠지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회피하는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통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연말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혹시 장기재직휴가가 간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반 직원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장기재직 거의 연말이면 끝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아, 그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그동안은 2회로 되다 보니까 업무 공백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 거의 퇴직을 앞두고 사용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그럼 좀 일찍 가시지 왜 연말에 중요할 때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가시냐,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사실은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충분하지는 못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공문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통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안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용 일수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전에 이렇게 의회 일정과 맞물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101쪽, 의안번호 제152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원 사기 진작 및 체감도 높은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후생복지사업의 구체화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10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 시찰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조직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같은 조항 제12호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3년 이하 저연차 및 혼인 3년 이하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직원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연차 및 신혼부부 직원들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출발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165쪽, 의안번호 제4548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사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현재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대체적으로 25년 3월 달에 개정도 많이 되고 신설로 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 ‘아, 천안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이런 후생복지가 부족한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25년도에 부득이하게 또 2개가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15개 시·군 중에 천안시 제외하고 어느 지자체가 국내외 연수하고 또 주거지원을 할까?’ 이걸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국내외 연수는 사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많이 실행이 되고 있긴 한데 또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죠?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확인한 거는 충청남도, 경북 상주시, 서울 송파구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조은석 위원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충청남도청, 경북 상주시, 그다음에 서울시 송파구.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제가 확인한 거는 충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일단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서 당진시하고 아산시는 주거안정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공무원한테, 거기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후생복지가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게 과연 공무원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아니면 공무원들은 그나마 명색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무원의 소양에 맞춰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런 불편함도 좀 감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공무원들의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직 이탈의 원인이기도 했었고 그나마 지금은 조금 줄었던 거는 정부에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임금을 올려주는, 조금씩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저희와 다르게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은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금도 적고 초기 급여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받는 급여로 여기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험을 본다든가 이러면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조금 더 정착을 잘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정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후생복지의 그런 부분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아, 그거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저연차, 3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과 또 혼인과 관련되는 것들은 물론 꼭 아이를 낳는 거는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은 같이 이어지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출산과도 같이 맞물리기 위해서 저희가 저연차와 신혼 3년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산정했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최대 금액을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한번 샘플링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7명 정도가 사용하는 게…. 그렇게 전체 부서를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했을 때 37명 정도가 지금 저희 해당 되는 사업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던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가 일단은 60명 정도로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었는데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조직….” 2조 2항이죠? 2호에 보면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거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모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이상구 위원 이거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방침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아니면 복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음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강화해서 그 음주와 관련되는 것들은 일정 범위의 기간이 지나지….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이상구 위원 우수 공무원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사실상 제외 공무원을 뺀 분들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의 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거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직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 공무원을 선정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준에 미흡한 공무원을 제외한 기준이 되는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아….
○이상구 위원 우수 공무원이라 하면 물론 제외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중에 뛰어난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외 대상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근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거나 이런 분들도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재직이라는 자체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자기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을 저희는 우수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렇게 근속을 했지만 자기 몫을 못 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걸러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다시 만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전체 3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또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고자?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연차들한테는….
○이상구 위원 금액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도움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이상구 위원 하지만 그런 거를 시행을 함으로써 어떤 사기 진작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를 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 추진을 잘하시는데요.
사실 무주택 공무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게 1인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택 임차를 했을 때 이게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월 단위로 지급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월 단위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저연차 공무원이라 하면 10년 차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차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신혼부부도 혼인신고 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금액 임차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금액을 줘서 사실은 크게 이렇게 큰 혜택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지에서 오는, 지역 제한이 없어가지고 채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도시공사에서 교육청처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짓는다든지, 또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게 오히려 돈 100만 원 주는 거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거를 보니까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대상 이용한다는 30명 중에 19명이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면 보증금이라든가 월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반 이상, 아니면 거의 한 80%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그러면 100만 원이면 얼마를 대출 받았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금액에 한도 없이 다 100만 원씩 줄 거는 아니잖아요. 금액에 따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뭐 1,000만 원 대출받았던….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본인이 받았던 대출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래서 최대 100만 원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종담 위원 최대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한 사람이 매달 이자가 또 금액에 따라서 초과될 수도 있지만 100만 원으로 묶어놓는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우리 천안시민도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위원장 육종영 밖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공무원이라는 거를 보면 되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밖에서 봤을 때 대기업이나 이런 거 버금가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직업의 안정성과 급여는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 난이도에 비해서 받는 급여가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저희 직업을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저소득층 공무원하고 하위직 공무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거를 저소득을 개인으로만 볼 것이냐, 부모님까지 볼 것이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차상위로 할 때는 주민등록상이나 부모님까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 하나로 볼 거냐는 저연차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자체가 국토교통부 주택 관련된 대출사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실상 소득금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급여는 낮지만 그 외적인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직원들한테도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 입사하고 3년 차, 신혼부부도 혼인신고하고 3년 차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딱 조례에도 명시를 넣어주지 왜 안 넣은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이거는 저희가 이번 첫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과 3년을 뒀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너무 조금 빡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년 이내….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여태까지 3년 차라고 얘기한 거는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3년 차로 해서 저희가 해보고 저희가 부족한 건지 너무 충분한 건지는 한번 이번에 시행을 해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첫 시행은 3년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3년으로 꼭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아예….
하위직이라고 하면 하위직이면 7·8·9급을 하위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위직급이라고 그러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하위 직급은 지금 3년 이하면 거의 9급이 대부분이고요.
○위원장 육종영 아, 9급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잘 가면 8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일단 해보고 나서 조정을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 인원이 저희가 예측한 인원보다 작고 직원들이 생각할 때 기준이 너무 폭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를테면 한 4년까지 연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 아산 탕정택지개발(R&D집적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취득 건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회계과장입니다.
175쪽, 안건번호 제1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R&D집적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R&D집적지구 내 조성이 완료된 도시지원용지 중 미매입 용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소유자인 LH에서 미매입 용지를 금년 내 천안시에서 매입할 경우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매입이 어려울 경우 내년부터 민간의 감정가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며, 민간에 매각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취득하여 연구기관 유치 및 국가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불당동 2300지 외 1필지, 면적은 9만 8,264㎡이며, 소요 예산은 약 1,455억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아산택지개발 R&D 집적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 마지막 남은 우리 천안시 지역의 택지개발 용지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매입 하려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땅 사서 민간인처럼 투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닐 테고.
○회계과장 김창수 그건 아니고요.
○이종담 위원 그래도 미래의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미래산업이라든지, 또 천안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같은데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거로 이용하려고 하는지라도 제대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일단 거기가 지원 1-1과 지원 2가 있는데요. 지원 1-1은 연구개발클러스터,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기업 연구소 등 그런 거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종담 위원 충남지식산업센터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그다음에 지원 2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산업 접목 기술·문화 복합공간인데요. 거기다가 관광호텔이라든지 업무 지원시설 등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치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예, 결정을 잘하셨고요. 원가로 준다고 하면 향후 이거를 우리가 LH에서 이거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조성원가 플러스 시세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또는 우리 시가 미래 산업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토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청소년커뮤니티센터라든가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안 사려고, LH에서 공문 보냈는데도 안 사려고 해가지고 어렵게 매입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두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토지 매입을 위해서 앞장서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토지가 또 우려하시는 분들 따라 시가 투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향후 토지 매입 후에 좋은 조건으로 LH에서 주는 거니만큼 거기에 적합한 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미래전략과 또는 여러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치를 갖고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일단은 소요 예산이 정확하게 1,448억이에요? 1,548억이에요?
○회계과장 김창수 1,440억 정도 됩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회계과장 김창수 이자 포함해서.
○조은석 위원 이자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런데 여기 취득 재산조서에 보면 1,548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면적은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에 재정 절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정 절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그 기간 내에 잘 사용했을 때 기대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잔금이 2030년에 잔금을 치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5년 분할납부입니다.
○조은석 위원 5년 분할로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올해 계약하면….
○조은석 위원 5회 분할로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토지는 2030년까지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 이후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조은석 위원 아, 계약 이후에는 바로….
○회계과장 김창수 예, 거기에 뭐를 담을 건지 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계약하자마자 그러면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총예산이 1,448억이에요.
○회계과장 김창수 네, 네.
○위원장 육종영 이거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천안시가 모든 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지방채 일부를 조금 발행한다고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는 아무 우려가 없다고 지금 협의한 사항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위원장 육종영 예산 부서하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당장 쓸 것도 아닌데 1,400억이나 들여서 사가지고 여기도 부담이 가니까 행안부 질의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창수 네, 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천안시가 재정이 녹록지도 않은데 이 큰돈을 들여서 미리 땅을 사놓는다? 이거는 조금 옳지 않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구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올해 하면 조성원가로 아까 말씀하신 1,400억 정도로 주지만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1,800억, 1,9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탁상감정을 감정평가를 하면 2,000억 넘게 나오면 600억∼7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지급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이 미매입 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한테도 공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전체 다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민간인한테 가면 그 민간인 거를 우리가 재매입하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설명할 때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해서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가 공공기관 유치한 게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김창수 그거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거는….
○위원장 육종영 아, 글쎄 부서가 아닌데….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너무 막연하게 해서 땅을 산다는 거 같아가지고.
이런 노력을 우리 정책기획과 이런 데에서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노력한 게 거의 제가 6년 동안 경산에 있었지만 노력한 거를 한 번도 본 게 없거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회계과장 김창수 거기 R&D집적지구에 보면 충남지식산업센터라든지, 나라키움장터라든지, 국제비즈니스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유치해서 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 시너지 효과도…. 거기 매입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그런 게 들어 있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더 땅만 있으면 수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거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할 부지도 마련해놨죠?
○회계과장 김창수 예, 그건 매입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거 만약에 유치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런 땅도 매입해놓은 것도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유치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안 됐을 경우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땅은 뭐 할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김창수 그건 차후에 담당 부서에서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일단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R&D집적지구 내에 토지를 매입해야 할 당위성은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정동, 두정동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공청사부지를 마련하지 않아서 부성동사무소하고 성정동 그쪽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부성동사무소도 겨우 노태산 공원 개발하면서 겨우 마련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산하면 우리가 굉장히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토지를, 우리가 과하게 예를 들어서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거는 투기로 비쳐질 수 있지만 토지를 조성원가에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우리가 이 토지가 나중에 매입돼서 우리 천안시에 기본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용지로서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건에 대한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78쪽,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번호 2호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빈집 증가로 인해 우범지역 형성 및 구조물 붕괴의 위험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은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긴급 순환용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재산조서입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 대상은 원성동 595-4번지와 596-30번지로 취득 재산의 총 토지 면적은 685㎡이며, 건물 연면적은 450㎡이며, 보상비는 10억 3,000만 원입니다.
원도심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및 원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 및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빈집 활용 소규모 공공 SOC 확충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게 선 순위로 선정하는 대상 어떤 기준이 있나요, 따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대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원성동과 구성동, 성정동 일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이 빈집 매입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지원단체나 이런 데도 많기는 할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순위로 이렇게 선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매년 빈집 현황을 건축과에서 받아서요, 각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매도 의사를 우선 확인하고요.
매도 의사가 있는 집을 가지고 그 건물을 시에 있는 관련 기관에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서로 매칭이 됐을 경우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 자기는 필요한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요구를 받으면 그거를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에 선정 됐을 경우.
○조은석 위원 선정이 됐을 경우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전설명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400억 정도 예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조은석 위원 대략.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5년 말 423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고요.
○조은석 위원 그중에 일부가 통합안정재정기금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거기에 260억 정도가 통합안정기금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그거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우선 기금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그거를 저희 건도위에 의결을 받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회에 보고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육종영 보고해요.
○조은석 위원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예, 각 해당 상임위에.
○조은석 위원 해당 상임위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조은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원성동 빈집이 몇 채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원성동뿐 아니라 정비해제구역에 41가구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가 시범 지금 적용되는 지역들이죠? 원도심 시범지역들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원도심 내 41가구를 저희가 매도 의향을 물어보고요. 그중에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 집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유독 원성동이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구 위원 도시재생 저기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구 위원 한편으로서는 균형 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원성동만 이렇게 지금 아까 시범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게 이제 성정동하고 원성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구성동 일부. 예.
○이상구 위원 원성동. 그다음에 성황동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성황동에도 일부, 그러니까 전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만.
○이상구 위원 그리고 두 채죠, 이게? 두 동?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이게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전을 할 계획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여기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 청취는 어느 정도 했나요, 그게 들어온 다는 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빈집을 활용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주민 의견 청취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구 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상구 위원 근데 여기에 목적에 보면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이 2건은 이번에 올라갔지만 저희가 총 10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그러니까 의사를 파악할 때 의견들을 물어봐서 우선적으로 원하는 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어놓고 운영하는 부서가 맞아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맞지는 않고 실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행정 주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이런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그런 센터가 들어오고 그러면 주민들 어느 정도 의견수렴도 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짓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두 건은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유지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빈집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계속 그러면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구입할 계획에 있는 거죠, 그쪽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이 빈집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10동을 목표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고요.
○이상구 위원 1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이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아까 정비사업 관련해서 빈집 관련해서 계속 매입을 하는데요.
지금 원성동에만 지난 회기 때도 지역자활센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종담 위원 그것도 매입을 해서 들어가고.
이번에는 주거복지종합센터 이전하고 뭐 이렇게 기관들 넣는 거는 좋은데, 가격이 적정한지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비어있는 빈집이 원성동 595-4번지는 평당 600만 원 가깝게 되고요. 그다음에 596-30번지는 평당 700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우리 시내 중심권에 있는 가격과도 별 차이 없어요, 빈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주거복지종합센터라든지, 아까 자활센터 내가 이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쌍용1동사무소가 지금 새로 신축해서 청년주택 하면서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는데 쌍용1동사무소 4층 건물이 앞으로 향후에 비는데 그런 데에는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계획들,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거 거이에다 넣을 생각들은 안 하고 전부 빈집 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런 기관들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나중에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들을 아직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 짓는데 15억씩 이렇게 들여서 그러면 결국에는 30억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맞냐?
주거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앞으로 그 4층짜리 건물 다 빌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해갖고 토지 매입해서 빈집 정비사업이란 명분 아래 토지 매입하고 다 이걸 비싸게 사서 헐어버리고, 그럼 나중에 거기는 뭘 채울 거예요?
차라리 빈집 정비사업이라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하세요. 주차장. 동네에 주차장 없어가지고 전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 매입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또 이거 또 올라왔어. 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행정재산들 계속 짓고 나면 그런 행정재산들 처분 어떻게 할 건데요? 매각할 수 있어요? 매각 못 하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주거복지종합센터라든가 앞으로 또 그런 기관들 사무실로 임차해서 쓰는 데들 계속해서 그렇게 빈집 해서 줄 건가요?
뭐 성거나 성환 지역에 그런 곳에도 빈집들 많아요. 근데 단지 그거 때문에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데 그냥 매입해서 그런데부터라도 우선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거 지역에도 보명사 앞에 빈집 있는 거 그거 헐어서 주차장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성환 지역에 성환역 앞에도 빈집들 있는 거 찾아서 오래된 집들 거기에다 이런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거 집어 넣어주면 오히려 낫잖아요. 그런데 계속 원성동 계속 거기만 들어가고.
저는 어느 지역에 그걸 구분하지 않고요, 행정재산들이 향후에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이전되면 그거 뭐할 건지 그런 고민도 하고 이런 거를 하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빈집이 41곳이라고 그런 거 같은데 거기한테 전부 다 매매 의사가 있나, 다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거기 원성동, 구성동, 성황동, 성정동 다 보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대상 마흔 명 정도는 보냅니다. 예.
○위원장 육종영 아니, 그 네 군데 다 보냈냐고, 거기 빈집 있는 데다가.
원성동만 보낸 거 같아서 물어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성황동 다 빈집….」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보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성동은 재개발 구역 해제가 돼가지고 재개발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성황동이나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개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가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위원장 육종영 아니,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해갖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는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성환하고 성거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거기는 안 됩니다. 예, 예.
○위원장 육종영 해제 구역이 이렇게 네 군데나 있는데 나는 지금 딱 들어보니까 원성동만 이게 수요를 파악한 거 같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성황동, 구성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다 했는데 거기는 매도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리고 매도 의사가 있더라도 그 건물을 관련 실과에 보내서요, 뭐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매칭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위원장 육종영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쓴다는데 그거 뭐 하는 건지 들었어요, 설명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문으로 받았고요.
○위원장 육종영 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쌍용 7단지 임시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전하겠다라고 의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사전 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한 데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주차 그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우리 행사 때 같은데 가보면 거기 한국노총인가?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주차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꼭 이거를….
공모사업이라 주차장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주차장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 거 주차장 요구하는 뭐 교통정책과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관련 실과 다 공문을 보냈을 때…. 이게 건물이 면적이 넓어야지 주차장을 활용을 하는데….
○위원장 육종영 주차타워를 지으면 되잖아요. 타워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근데 이게 90평, 많아야 60에서 90평, 100평 사이거든요.
거기에서 타워를 짓기는 힘들다 보니까….
(「돼요,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아, 그런데 거기에서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육종영 해당 부서가 의지가 없는 거구먼, 그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수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왔을 경우 저희가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주차타워 여기 두 분 위원님들 김천까지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예. 앞으로는 빈집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생활공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입장도서관 변경 건에 대한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185쪽, 안건번호 3호 입장도서관 건립(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북부 생활권의 독서문화생활 불균형 해소 및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혜 청소년문화시설인 청다움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입장면 하장리 62-13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1,132㎡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98억으로 도비 32억, 시비 66억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공유재산 심의에서 토지는 입장면 하장리 62-13 외 3필지에서 62-13 외 5필지로 변경되었으며, 건축물은 330㎡ 1층 규모에서 1,132㎡ 2층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 12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면적이나 공사비나 보면 그 옆에 있는 직산도서관보다 사실 규모도 작고 한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거 같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여기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봤을 때 어린이 전용 독서 공간하고 청다움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됐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이 금액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다 됐습니다.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건물 면적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도서관 규모로 따지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조은석 위원 도서관 규모로 따지면?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중소도시.
○조은석 위원 중소 그 정도 범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호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신축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190쪽, 안건번호 4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25년 공영도매시장 상품화기능 확대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매시장 내 상품화시설을 신축하여 다품종 소량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658㎡ 지상 1층에 포장실 및 저온창고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18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5,500만 원, 도비 3억 8,85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시비 9억 650만 원을 26년도 본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26년 5월에 착공하여 26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중소형 마트 및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소포장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 물량 증가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국비는 확보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도비 확보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는 심의 중이라고 나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아, 추경 때여서 그거 수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구 위원 도비도 확정이 됐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이상구 위원 시비 심의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본예산에 계상 중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상품화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요즘 트렌드 경향이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에는 우리 도매시장 특성에 맞게 톤백이라든지 박스형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랬었는데 마트 같은 데에서 소포장, 고구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 15개, 20개 그런 정도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거를 감지하고 이런 공모 계획을 냈고, 저희가 저돌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저온저장시설은 어떤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그래도 이제 포장시설을 하려면 근거리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좀 필요하잖아요.
농수산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소포장을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소비자나 마트 같은 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소포장을 진행하게 되면 직거래 위주의 마케팅을 더 강화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저희는 도매시장이고 중도매인들이 어느 정도 소매점이라든지 그런 쪽을 상대하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소매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대량으로….
○조은석 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추세가 직거래 같은 것들이 또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농산물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매시장에 들어온 물건을 갖다가 선별작업해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소매점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일단 경매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납품을 할 때 소포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렇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저온창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위원장 육종영 그거 관리를 중도매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임대를 줬다면 그쪽에서 중도매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고장 나고 이렇게 수리하고 그러는 거는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저희가….
○위원장 육종영 다 고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위원장 육종영 그거를 임차인들이 다 해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그 귀책 사유를 좀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어떤 그분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물을 거고, 그러나 어떠한 시설 자체의 노화라든지 기능 마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줘야 되겠죠.
○위원장 육종영 소장님, 거기 저온창고 내에는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수산이고 야채고 과일이고 다 거기에서 거래되는 것만 넣어놓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네, 그렇죠. 말씀대로 경매 절차 거친 상품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확실해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아,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중도매인들이 다른 데에서도 물건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도 넣어놓잖아요. 다른 데서 경매를 받아와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아,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수산…. 아, 노량진이 아니라 가락시장 그런 데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경매 절차 외에, 경매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매인들이 원하는 품목들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락시장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음,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요즘 소위 트렌드가 소포장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빨리 대처해서 공모사업에,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따내서 국비 5억, 도비 3억 8,000 등 확보했다고 들으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해가지고 중도매인들이 잘 쓸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참고로 전 소장, 서종원 소장이 상반기 때 공모사업에 응한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산 확보는 소장님이 하셨잖아요,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육종영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그렇게 소포장 해서 나가면 거기에 어떤 마크나 뭐가 붙으면 그게 천안의 농산물 브랜드가 있잖아요. 하늘그린인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예, 하늘그린입니다.
○조은석 위원 예, 그러면 그게 마크가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포장해서 나갔을 경우에? 그냥 없이 그냥 나가는 건가요? 소매점이나 이런 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 이제 앞으로 내년에 준공이 되고 운영은 내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 부분 감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195쪽, 의안번호 제4550호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와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정의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195쪽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50호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 같은데요.
이게 변경된 조례안을 보면 6조하고 7조하고 내용이 조금 비슷한 거 같기는 한데, 6조는 행정위원회가 있고 7조에는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구성을 나눠서 이렇게 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조례안 전부 개정할 때는 상위법령 표준안을 보고서 저희들이 제정한 거고요.
지금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정책 관련된 제도라든지 수립할 때 심의·의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위원회가 있거든요. 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 포함시켜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실무협의회는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그 협의회에서 그때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지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라든지, 스마트추진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매년 데이터 분석 과제를 하면 부서에서도 분석 과제를 받는데 부서 실무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약간 업무 범위에서 약간 중복성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10조인가요? 맞나? 10조 보시면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조은석 위원 여기서 말하는 책임관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을, 데이터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은석 위원 자치행정국장?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둔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10조에 3항에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 소관 부서의 장은 또 누구를 뜻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데이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 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자료라든가 각 부서에 있는 모든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취합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만든 행정 자료가 있고, 더군다나 부서에서 없는 것은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는 도의 민간데이터를 구매해서 그런 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고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임관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혹시나 책임관 범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더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근데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는 부서장이 받는 거 같고, 우리 책임관이라는 거는 총괄 개념으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법에도 저희들이 시행령에도 되어 있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보면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뉴스에서도 봤듯이 그런 책임소재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 예. 그런 뜻….
부서에서 받을 때는 유념해서 받고, 더군다나 데이터 받을 때는 공개 데이터냐 비공개 데이터냐 그런 것도 수렴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또 상위법에 보면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3년…. 기본계획은 행자부하고 도에서만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매년 마다 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리고 25년도 저희들이 수립했고요. 내년에 수립할 겁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21조 하나만 볼게요, 과장님.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근거를 두셨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뒀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정도희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데이터 같은 거를 정보를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위탁을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 항 자체는 저희들이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이 8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법에 정한 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받아서 시민한테 제공할 거는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로….
○정도희 위원 아니, 제공이 아니라 이 사무 전체를 위탁한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는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도희 위원 계획 없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1년도에 구축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차피 사항에 따라서 향후에는 그런 방안은 추후에 발생되게 되면 그때 추진하고 검토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쨌든 위탁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3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내용의 일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 회계과장 김창수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도서관본부>
-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