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0월 17일(금)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4.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
5.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6.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7.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8.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9.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10.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1.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13.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5.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8.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2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3.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정선희·이지원·김철환·복아영·김명숙·배성민·류제국·이병하 의원 발의)
1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14.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15.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이 본 위원회로 2025년 9월 30일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이 2025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정선희·유영진·김철환·엄소영·정도희·류제국·강성기·김영한·김명숙·유수희·장혁·박종갑·배성민·복아영·조은석·권오중·이지원·이병하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관 간의 산·병·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치의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며,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사무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선도도시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며, 산·병·연 협력을 통해 천안시 치의학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구강검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천안시의 미래 성장동력인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뜻깊은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68호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천안시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김길자 의원님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결의안도 내 주셨고 이렇게 조례안도 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맞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20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21대는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도 정책 공약집 충남 편에 실려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발전을 위한 우리동네 공약에 이렇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우리 동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통령 공약이 맞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이렇게 쳐 봤어요, 앞에 ‘천안시’ 자를 빼고. 그랬더니 ‘AI 브리핑’ 해 갖고 나온 게 대구하고 부산만 나와요. 그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검색을 하게 되면 천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대구하고 부산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길자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도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와 더불어 결의안도 함께 해서 천안시도 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반가운 일인데 그동안 전현직 대통령 공약으로 이루어졌던 거를 지금 왜 타 시·도에서 이렇게 부산시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 뭘 했나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포털상에, 네이버상에는 지금 사실 대구하고 부산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글링 하거나 다음이나 그런 데에 검색을 하면 저희 천안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네이버 측에다가도 이게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네이버니 뭐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무튼…. AI 브리핑으로 해 갖고….
제가 다 검색은 안 해 봤는데 AI로는 검색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나 이런 거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거까지는 검색은 안 해 봤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노출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요즘 다 검색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상위에 노출이 되게끔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별건이긴 해요. 사실은 조례안 심의 시간이긴 하지만 조례안이야 제가 사전에 검토 다 하고 했는데 이쪽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김길자 의원님.
○김길자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거기 포털에 나온 거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대구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에 그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부서랑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천안시랑 물론 차별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저희가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한 설립을 저희가 전현직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김길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특이한 부분이….
저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의지에 대한 부분이 더 반영으로 보여질 수 있긴 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센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천안시가 좀 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천안에 유치해야겠다는 의지 표명과 더불어서 유치가 되면 이렇게 지원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로 표명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찌 됐든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7조에 치의학연구원 및 산업발전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복아영 위원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명시만 되어 있지 결국에는 그 조항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사실 조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 기능만 있지 내용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가 있긴 하지만 천안시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의지를 좀 더 표명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해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치의학연구원 유치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 사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약사항이지, 그렇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데와 경쟁을 시켜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초에 이 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공약의 중심은 천안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이게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안이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도 부각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옛날에 저희가 사오(四五) 년 전에 SK하이닉스를 천안에 유치하자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챌린지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유치는 안 됐지만 근데 이번 사항만큼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과 우리 의회, 행정에서도 다 같이 한마음이라는 거를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이벤트도 하나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시민들…. 이게 서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쉽게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천안의 약속인데 왜 안 지켜지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홍보하시면 유치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534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의 산업구조와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가치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56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2020년 12월 설립되어 천안시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와 전략 수립,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천안시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천안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4534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원장이 퇴직하셔서 공석이어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 부분은 원장님 인건비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 과학산업진흥원이 기존에 출연금만 의존해서 운영되던 것에 탈피를 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 수주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10% 정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출연금이 해마다 올라가게 돼 있지, 내려간 거는 사실은 획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억 정도…. 그렇죠? 5억 정도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5억 1,2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감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일단 진흥원 측하고 내년도 업무 구상도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도 올해 신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내년도에 과학산업 R&D 분야의 많은 정부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김길자 위원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전체 사업비에 비례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간접비를 거기에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더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공모하는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 출연 동의안….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렵게 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과학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예비비라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위탁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은 일단 중지가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복아영 위원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과학산업진흥원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복아영 위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못해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는데 계속해서 ‘다’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다’ 등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래서 좀 전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설명 드릴 때 자체적으로 정부의 프로젝트, 비즈니스 시스템에 따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거니까 그 부분을 높이 사 주셔서 앞으로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예, 국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도 1월 달에 전략산업국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속기도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진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때로는 질타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원장께서 10월 3일자로 임기를 다하고 후속으로 제가 권한대행으로 맡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후속적인 원장을 바로 취임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무엇이 문제인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느꼈던 의원님들의 다급함을 잘 알기에 제가 직접 챙겨야겠다는 일념하에 직접 권한대행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맡겨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의 길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산안 삭감 부분도 그런 일환에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부분에서도 부서 간에 작년에 많은 지적이 계셨던 통합컨트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와서 보니까 조직적인 이분화돼 있는 부분도 발견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5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상당히 출혈이 큽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일몰을 시키고 오히려 신규사업은 해야 될 부분은 늘리면서도 우리가 기존에 출연금에 의존한 과진원 운영에서 과감하게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간접운영비를 통해서 과진원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설득이 있었고 과진원에서 흔쾌히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표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믿어주시고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하는 이유는 모든 전체 부서 다 들어와서 처음에 하기 전에 선서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속기사님께서 다 속기하시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동의안, 본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다못해 의원들이 저희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뒤에 계신 기자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발언한 내용만 보더라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체납금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발생한 게 있었어 가지고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였어요, 한 업체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조차도 못해서 분명히 회수하라고까지도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조례랑 정관 규정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회수됐을까요? 제가 확인 안 해 봤거든요. 저는 분명히 여전히 회수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원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근데 만약에 시장님이 계셨다면 당연히 재임명이든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이든 뭐든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원장님 관련돼서도 그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징계 부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미 원장님은 징계도 받지 않고 그만두셨죠. 그때 분명히 징계 관련돼서….
왜냐하면 원장님의 여러 가지,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법과 조례에 그리고 규정상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부에서는 징계를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명확했고, 거기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많이 화가 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래서 징계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1월 달부터 2월 달 그리고 제가 중간에 3월 달에 확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랑 본예산 시기에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아무런 징계 없이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막말로 지금 과학산업진흥원 예산 지금 어느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추경에 또 올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저기 속기사님께서 저렇게 적고 계시는 이유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저희들이 있는 이유 그리고 뒤에 계신 기자분들이 계신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그냥 이 순간에만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님 더 말씀….
○복아영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적이었는지 저도 살펴봤다는 말씀 드렸고, 저도 업무보고 받으러 가서 그 얘기를 분명히 짚었고, 결손 지금 체납돼 있는 부분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질타하신 부분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리전말보고는 의회에서 받으시지만 저희도 의회에 처리전말보고 전에 집행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체납 부분은 사실 업체가 부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결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과진원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 안에서도 이런 체납 건이 생겼을 때에 행정처리절차에 의해 가지고 잘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원장님 징계 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와서 일사분기에 저희가 관련돼 있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과 협의를 해서 그동안 지적받은 원장님의 문제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징계사유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니까 징계도 여러 가지 주의, 시정, 견책, 감봉 이렇게 경징계, 중징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징계의 양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소홀함 이런 부분들에서, 과진원도 출연기관이지만 의회에서의 이 소홀함이 극명하게 차이를 둬서는 되질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소홀함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징계의 양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은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시정에 대한 부분의 질책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과진원의 출연기관 정관상에 원장은 견책 이상의 징계 이상으로만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서 이사장이신 시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책 이상으로 징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과정 중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나 어떤 양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논의한 결과는 주의나 시정으로 해 가지고 감독관인 단체장께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들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 중에 이사장…. 궐위가 되신 이사장께서 그렇다고 그러면 견책 이상으로 징계를 원장한테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일단 주의 촉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일사분기에 마무리가 된 사항이라 그 이상으로 그 이후로 관리·감독에 대해서 과진원 철저히 하면서 원장께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원장께도 이런 고민스러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원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시장님 뜻을 전한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정확한 양정이 표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사장께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장께서도 저희 담당 국장도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말씀은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아영 위원 제 기억에…. 제 기억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징계의 기준에 분명히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 관련돼서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어떻게 보면 원장에 대한 그런 징계를 주는 사례가 처음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갖고 이렇게 징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을 징계로 보여주는 걸로 해서 오히려 부서를 믿고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다 통과가 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제가 또 믿을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년 연속 ‘다’ 등급인 상황인데 나아진 게 없잖아요.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에 따른 지침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경영평가는 관리·감독 부서인 미래전략과에서 하기 보다는 출자·출연기관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지침을 받고 외부….
○복아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객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페널티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저도 예산팀장 시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이 경영평가를 ‘가’, ‘나’, ‘다’, ‘라’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소속원들의 임직원들의 사기 양양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열심히 해서 ‘다’ 등급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냐, 더 열심히 하라는 이런 의욕적인 내부적인 활력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다.
지금도 ‘다’ 등급을 과진원에서도 임직원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고 더 노력을 하려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예산도 더 슬림하게 하면서도 더 신규 사업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다.
물론 ‘다’ 등급을 연속적으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더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도 작년 행감 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 긴 시간 들으면서 분명히 공감을 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이상 그게 언제까지…. 6월 선거 때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갈지, 본부장께서도 11월 달에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더 역할은 막중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되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또 원장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책으로 그게 이사장께서 결정하신 후에 바로 우리 부서에서 자체 관리·감독의 기능을 발휘해서 과진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재작년에 자체 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장님도 자체 관리·감독,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있냐를 이런 지적도 하셨듯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고 있는지 행감에 대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더 조목조목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행감이 도래가 안 돼서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그래도 걱정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소상히 차후 시간을 두고 설명 드리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고.
더 진일보, 확실하게 정상화됐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못 드리겠지만 노력하고 있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년은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같으면 믿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열심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제 입장에서라면 믿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며칠 동안 진지하게 정말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경영공시 관련돼서 보니까 기관평가 보면 4년 연속 어쨌든 ‘다’ 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최근에 받은 거는 원래 대부분이 ‘다’ 등급 받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경영평가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사실 거기 들어가면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만 들어가면 전체 다 볼 수 있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의 경영평가 받은 것 보면 결론은…. 사유들은 전체 다 삭제했더라고요. 결과만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거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자 하는 건, 전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몇 년째 제가 사실 전반기에는 복지에도 있었지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다’ 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평가가 ‘다’ 등급 받았을 때의 이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과감히 출연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나, 진짜 과감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 드립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른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535호 천안아산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 종합평가에서 2단계 사업 지원이 타당하다는 통보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천안시는 내년도 1차 연도 사업비 40억 중 7억 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단계 주요사업은 기술이전 사업화, 글로벌 협력지원, 혁신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 등으로 특화분야 강화를 통한 사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제4536호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마이스 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R&D 인프라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시설과 연계하여 인근 부지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책의 연속성, 공공성, 보안 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합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 및 축적데이터와 연계가 가능한 충남연구원에 사업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제4537호입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플러스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의 미래차 사업 전환 준비기업의 R&D 지원 및 사업화 등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4차 연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제4538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에 3차 연도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의안번호 제4539호입니다.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첨단산업인 광융합 의료바이오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과 함께 천안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고 미래의료 신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년이며 한국광기술원에 2단계 3차 연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제4540호 세라믹 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 기술지원과 융합을 통해 첨단소재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단계 3차 연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제4541호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력이 어려운 지역 스타트업들의 경영안정과 사업화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에 3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시 자체의 3억 원을 출연하여 54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25년도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시와 농협이 각각 3억 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의안번호 제4542호입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수요에 부응하고 핵심분야 스트타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남콘텐츠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22년 8월 개소하여 전문창업기획자와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픽스 추천 및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스타트업 판로기회 확대를 위한 실증지원과 유망 글로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35호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36호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마이스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37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플러스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3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39호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40호 세라믹 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41호 스타트업 특례 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42호 천안 그린 스타트업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강소특구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요. 이게 2차 연도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근데 국비, 지방비 매칭이 달라졌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기존에는 7 대 3이었는데 2차 계획으로 넘어오면서 5 대 5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방비가 2배가 돼 버린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7억으로 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 부담이 1단계에서는 지금 35억? 5년에 35억?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35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18억이었다가 5년간 35억을 하게 되는데 1차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지금 2차까지 갔겠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1차에서 성과가 많이 나서 2차 연도까지 지속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3차 사업에서는 ‘전체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은 3차 사업은 국비 지원은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지방비 지원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2030년까지는 계속 5년간….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원을 5 대 5로 해서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이거는 처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액 시비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당동 지역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하는 그 부지 바로 옆면에 1만 5,000평 부지에 LH 부지가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끝나서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마이스 산업과 연계된 관광 호텔이라든지 우리 R&D 집적시설과 연계된 R&D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치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그 기본구상에 따른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사업 방식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용역비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용역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화 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 용역비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내년도 1년도, 단년도 건입니다.
○김길자 위원 단기 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2억.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그거는 지금 기 3억 출연했다가 6억으로 확대가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26년도에 저희 시에서 3억 더 출연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올해 3억을 출연해서 기존 기업들이 25개 기업에 90억 정도가 특례보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협과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농협이 기 3억을 또 출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출연해서 총 6억이면….
○김길자 위원 아, 농협에서 3억을 출연해서 6억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저희가 같이 MOU를 맺어서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3억을 흔쾌히 출연해 줘서 같이 6억을 해서 120억에 대한 보증을 스타트업들한테 보증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96억 정도….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올해는….
○김길자 위원 받았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90억 정도 받았습니다. 25개 업체가 기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도 지금 10월이니까 좀 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기술에 대한, 보증에 대한 평가를 기술보증기금에서 직접 평가하는 내부평가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C스타 어워즈에 선정된 우리 C스타 기업은 최고 10억까지….
○김길자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농협….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올해는 농협, 내년에는 우리 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일단 120억짜리 펀드를 특례보증을 조성해 놓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3억씩 해서 올해는 농협, 내년에는 우리 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20억짜리를 구성해서 혜택을 주자 하는 차원에….
○김길자 위원 매년 3억, 3억 해서 6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그렇습니다.
일단 120억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또 출연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 전체 다 질문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아산강소특구 육성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아산연구개발특구 내 마이스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활성화 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플러스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첨단산업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정선희·이지원·김철환·복아영·김명숙·배성민·류제국·이병하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들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에서 선정기준과 절차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소규모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원범위를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까지 조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부담을 경감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천안시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69호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새롭게 기준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 바뀐 거지요?
그럼 천안시에서는 어느 정도 몇 개 업소가 지금 해당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2025년 9월 현재 118개소가 지정되어…. 11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같은 건데요. 명시를 좀 구체화한 겁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하는 대상 업소가 해당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게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 행안부 지침에서….
○이지원 위원 가장 최근에 지정된 적은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작년 12월 말 현재 108개였다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116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봄에 천안사랑카드 앱으로 해서 추천방도 운영하면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번에 이 바뀌는 조례에서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보조라고 살짝 변경됐잖아요. 이 공공요금 안에 전기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기존에는 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각각 월 1만 원씩 감면해 주고 있고요. 전기요금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추가로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인센티브 지원 현황이 소규모 시설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물품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70에서 80만 원 선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위생이랑 정기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6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예산 편성하기 쉬울 거고 착한 업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비용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조례에 아예 담으면 예산 세우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관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의원님이 여기에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에 더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시설개선 지원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겠지만 비용을 청구하면 아까 7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칠팔십….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물품지원이고요. 시설개선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 강성기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1,000만 원 예산 범위…. 이건 순수 시비로만 하고 있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 5개 동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신청금액에 따라서 6개에서 7개 업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총 시설개선 자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현재로서….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그런 걸 키워줘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산은 저희가 좀 더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런 거를 보고서 예산 편성할 때….
200만 원이면 거의 할 게 없대요, 사실. 만약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꾼다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전체는 못 바꾸고….
○위원장 강성기 간판 교체를 한다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시트지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시트지 교환도 꽤 돈이 들거든요. 그러면 착한업소 그 많은 중에서 1,000만 원 갖고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얼마까지 늘릴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도 많이는 못 올려서 그대로 현행 유지를 했거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을 때 그런 예산이 기존에 1,000만 원이면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5,000이든 1억이든 세워야….
500만 원씩…. 20 점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1억 정도….
○위원장 강성기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소상공인이 우리가 맨날 지원한다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기 본예산에 키워서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454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60억 원 출연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하며 천안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최장 7년을 보증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이 낮은 영세사업자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 사회적·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4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출연을 60억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금년에는 50억 출연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에 10억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12배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1인당 5,000만 원까지 하는데 보증재단에서 12배까지 보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출연금의 12배….
○김길자 위원 12배까지. 그럼 60억의 12배이면 700억?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720억.
○김길자 위원 720억 규모가 되나요?
이 소상공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금 10억을 더 출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요는 많은데 충분히 지원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내년에 좀 더 해서 지금 현재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그동안에 50억 출연한 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10억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천안시는 청년인구 비율이 높고 창업 열기가 활발한 도시이지만 청년들이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이 주도하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의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기업의 현황과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원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져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인의 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이 천안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70호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이병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제가 답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5조에 청년기업 지원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30개 관련 지자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 참여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 같은 것, 그런 걸 위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일단 그거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컨설팅, 마케팅 하는 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청년기업….
그럼 6조에 인증이 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기업한테 지원하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청년기업 인증을 받는 업체….
가산점이나 이런 건 인센티브가 많으면 저희가 현재 천안시 청년기업으로 등록된 게 한 1,820개 업체인데요. 가산점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청년기업으로 많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지원하겠다 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예산 추계는 어떤 식으로 잡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 이거는 예산 추계는 잡혀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가산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때, 공모할 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처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따로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할 지원사업이나….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조례가 시행되고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내년도에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요?
○위원장 강성기 아까 손드셨잖아요.
○김길자 위원 저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천안시 내에 거주하는 청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청년기업 등록된 데 1,820개 업체…. 나이상으로 1,820개 업체가 되니까 그중에서 도소매업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제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 숫자의 연수로 보면 3년 이하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사자 수하고 이 정도로 하면 실제적으로 1만 명 이상 정도 거기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김길자 위원 이게 어쨌거나 3년에 한 번씩 다시.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3년 동안 인증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추가 인증….
왜냐하면 중간에 연령이 초과하게 되면 처음 해에는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유지하는 건데….
○김길자 위원 그럼 39살까지는 한 번의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39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서른아홉이 되면 41살까지는….
○김길자 위원 41살까지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청년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이 조례의 정의에 보시면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 해당하는 1항, 2항 있고 3항에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820여 개 업체가 이 1항, 2항, 3항에 다 해당하는 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중에 도소매업 30% 해당이 되고 이 조례가 안에 1,820여 개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이지원 위원 그럼 3조에 청년기업 육성계획이 3년마다 의무사항으로다가 하여야 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일단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5조에서 청년기업 지원사업 계획이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가산점 보유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근데 2항에 보시면 구매촉진 판로지원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마찬가지…. 거기도 저희가 구매촉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기업이나 지금 장애인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이 준해서 그렇게 시행할….
○이지원 위원 청년기업도 같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이지원 위원 근데 이 내용이 10조에 또 나와 있어요. 구매촉진 지원해서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원, 노력을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것도 시행규칙에 세세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니까 아직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저희가 타 자치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선구매 권장은 보통 다 들어가더라고요, 청년기업 제품….
○이지원 위원 그럼 장애인기업이랑 여성기업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같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선구매…. 그니까 제품이 들어오면 관내 기업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청년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가점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인 경쟁이나 2인 경쟁일 때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회계 지출금액의 몇 % 이상까지는 그 금액으로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이지원 위원 지금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조금 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 현재 5,000만 원까지….
○이지원 위원 5,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럼 청년기업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처럼 그 기준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아니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지원 위원 그니까 조금 너무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병하 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10조 관련해 갖고 노력해야 된다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지원 위원 아니, 구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5조에도 나오고 10조에도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가산점 부여, 컨설팅 지원 말고 홍보촉진, 구매촉진 분야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이병하 의원 이게 구매촉진을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그 계층에게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은 말 그대로 청년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을 잘 생산되는 제품들을 팔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이지원 위원 그니까 청년기업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1,82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도소매업도 그렇고 파는 물건도 그렇고 분류가 다른데 그것들을 어떻게 촉진을 해 줄 건지, 구매촉진을. 그걸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위법령에는 몇천 만원까지 청년기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통해서 만약에 여성기업 할당제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청년기업 우대해 가지고 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평가 지표에 반영하면 부서에서 그 평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일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 청년기업을 지원해 주는 세부 선정기준은 아직 없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아직은….
○이지원 위원 계획 수립을 그때 자세하게 다룬다는 말씀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이병하 의원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년기업 인증제 인증을 거쳐서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 인증제를 통해서 좀 더 우대해 주는 제도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 청년기업으로서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당연히 다 받는 거고요. 천안시 자체에서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5조에 청년기업 자금인력, 정보, 기술, 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은 많은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각각 부서마다 취합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폭만 넓혀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 2조에 2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결국에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년기업에 관련된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천안시 청년가업 승계 지원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물론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이긴 한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중첩되는 지원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사업별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필수 과제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미 2023년 회계연도부터 모든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여부를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단계부터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건설, 교통 등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예산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수립부터 집행, 결산에 이를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여부를 고려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천안시 재정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감축목표 설정과 지표관리 책무를 부여하며 예산서와 결산서에 감축 배출 중립사업을 규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천안시 예산이 기후변화대응 목표와 연계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예산의 기후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천안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71호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탄소배출권을 저희가 모자라서 사 오고 있는 실정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하고 저희들이 탄소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1개 부서에서 6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것은 회계상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점검에도 그런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천안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서 조금 홍보에 대한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조례에는 홍보 부분이 빠져서….
그래도 예산제를 실시하려면 홍보가 돼야지 참여하는 천안시민이 알 권리라든지 등등 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조례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병하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길자 위원 네.
○이병하 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을 때 온실가스가 감축을 인지하고 그 예산도 세워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께 홍보하는 것은 굳이 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천안시가 이런 온실가스 예산제를 한다라는 것이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행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 위원 어차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제를 시행하려면 그래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행정부도 인지해야 되는 사항인데 교육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홍보도 같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4544호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일정금액 이하로 지원받는 관리청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해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인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44호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45호 129쪽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목욕탕 사용료를 인상하여 민간 사설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일반 사용료 30% 감면대상이 시장이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사용료의 경우 한들문화센터도 국민체육센터 목욕탕 이용요금과 맞춰 현재 6,000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고 헬스장 요금도 헬스장 이용 시 목욕탕을 이용함에 따라 목욕탕 이용료와 동일하게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헬스장 월 회원권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필라테스 요금은 목욕탕 8회 이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지난 7월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30% 감면대상을 시장이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45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제15조 2항? 3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영향 주변 내에 산단을 30%를, 중간에 30%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산단만 해 주고 나머지 사업장, 공장이나 그런 것들은 안에 소규모라서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거기에 땅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 협조해 준 공장이나 그런 분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김길자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산단에 지금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산단에 포함이 안 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업들도 여기를 이용하면 30% 감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전체 다가 아니고 시에 토지를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런 혜택이 있는 부분만 혜택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지금 조례 없이도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없었는데 이걸 넣음으로 인해서 그 업체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몇 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영향지역 내에 공장인데 왜 산단만 주고 우리는 안 넣어 주느냐 그래서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조정안을 보면 사실은 일반 목욕탕하고 이용요금이 비슷해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같아집니다.
비슷해지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0원 인상함으로써 조금…. 제외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을 안 하시게 될 그런 이용자분들이 어느 정도 될 걸로 혹시 계산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작년에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을 때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는데요.
○김길자 위원 인원이 별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시설들하고 주차장이나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는데 같아진다고 하면 걸어 다닐 만한 목욕탕 주변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할 것 같고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할 것 같아서 많아야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도 작년에 사실은 24년도 7월 달에 개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25년도 10월 달에 또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하시는 건지 그냥….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 사항은 작년에 목욕탕 협회에서 자기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은데 관에서 지금 목욕탕이 운영하는 게 백석동만 2군데잖아요. 2군데이고, 성환에도 축구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샤워시설이 있고 입장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반발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때 올리고 올해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관에서 민간 부분을 침투했기 때문에 지금 목욕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000원 올렸는데 인원의 분산은 많지 않았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2,000원 정도 차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지금도 아마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좀 있는데….
○김길자 위원 일단은 목욕탕업의 요구를 받아주시는 의미로 지금 인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들이나 경기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때문에 목욕탕 문 닫는 데가 몇 군데이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걸로 인해서 문 닫았다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서 지금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남아 있는 게 몇 년 기준으로 잡을 수 없겠지만 계속 추세는 폐업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소상공인이신데…. 소상공인이신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목욕탕 저도 매번 가지만 손님이 점점 줄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어차피 생활패턴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1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546호 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6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먹거리 보장은 물론 먹거리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제4조 시장의 책무를, 제6조에서 제7조 시민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3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 제15조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46호 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48페이지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천안시에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통합센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공급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역할을 대체하고 있었던 게 없었나요, 천안시에?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없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 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설치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22년도에 지역먹거리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지역먹거리계획에서 먹거리통합센터의 설치 근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나왔는데 먹거리통합센터를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이 먹거리통합센터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립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용역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재단법인의 형태인지 공공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부분위탁을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근거 조항만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용역이 22년 12월 26일 날부터 23년 4월 24일까지 해 갖고 23년도 4월에 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기본계획에 나왔던 내용이 먹거리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이런 내용을 추진하는 그런 결과물이었거든요. 먹거리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먹거리 기본 조례도 하고 통합센터에 대한 내용도 담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조직개편에서 먹거리 관련 신설부서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담부서가 신설이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챙겨서 이런 기본 조례는 마련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힘들게 용역 해 가지고 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김해도 있고 군산, 구미,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용역결과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한번 신설을 해 보겠다….
바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번 먹거리통합센터는 저희가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이 기본 조례를 통해서 먹거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통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센터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청사 내나 어떻게 해 갖고 부서만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래서 공공이,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센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공공급식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공공의 영역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한번….
○배성민 위원 통합지원센터는 그것도 그럼 포함을 해 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배성민 위원 그것도 같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 이런 영역들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지금 잠깐 과장님이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은 전담부서를 지난번 우리 조직 개편할 때 혹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보셨는지….
저는 사실은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이러한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부서가 생겨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거는 기본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용역 해 갖고 나왔다라고 하면 전담부서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이제 올라온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려요.
전담 부서가 일단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면서 전담부서를 또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데 그럼 또 조직개편을 또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원도 없는데. 서로 인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각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인원이 없대요. ‘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어쨌든 먹거리 기본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보급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조례고요.
여기서 핵심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고.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시가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 위탁할 거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단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다만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급식센터뿐만 아니라 공공급식까지 통합하는 그런 역량이나 공공먹거리팀을 만들어서 거기가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의 기능을 보강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정책과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 결과에서도 먹거리정책과가 필요하다는 용역도 나왔고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먹거리 정책과가 있습니다.
다만 논의가 안 된 것은 저희 농업환경국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이 부족한 게 있고 그동안 다른 시급한 부서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근거를 마련한 후에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보면 크게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식품안전과에도 먹거리 관련 학교급식팀이 있고 식품산업팀이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농산물유통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각 과에 나눠져 있는 것을 1개 과로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 크게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도 조직을 개편할 때 반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산재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의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합쳐지면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조직부서라든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김길자 위원 국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보니까 힘을 안 쓰시는 국은 인원을 안 주더라고요.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은 죽어라 발로 뛰고 정말 밑에서는….
백조가 다리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위에는 우아한 모습을 보이는데 노력하는 사람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과장님, 이렇게 해서 그 과들이 1명씩 인원 차출해서 먹거리과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또 기존의 부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개편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었다면.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재단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배성민 위원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런 군 단위나 아니면 바로 옆의 아산도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얼핏 얘기할 때 재단을 하게 되면 재원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 하는 것 재단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아니 조그만 군 단위…. 조그맣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군 단위나 군 소재지나 아니면 시 웬만한 데는 다 재단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의향이 어떠신지?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재단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꽤 많이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산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제가 거론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농협, 시, 이런 협조 관계라든가 학교급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통합이 안 돼서….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하겠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어떻게 효율이 높은 그런 방식이나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지역 먹거리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인데 지금 로컬푸드는 조합, 농협에서 로컬푸드센터에다가 이렇게…. 로컬푸드센터에다 농민들이 직접 납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쓴다고 하지만 없는 건 외지 농산물을 쓰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면 그걸 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통합센터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려면 부지 확보나 인력확보나 상당한 비용이 지금 수반되는 것으로 용역보고회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장님의 농정과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공센터 운영하고 있죠.
학교급식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가공센터 로걸푸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정과랑 협의가 이루어 져서 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먹거리 센터를 운영하시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셨는데 부서랑 충분히 협의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그래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농업정책과 유통 관련한 팀하고 식품안전과에 있는 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팀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 강성기 지금 로컬푸드가 과장님 농업업무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성환 배라든가 천안 딸기 수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로컬푸드 이게 지원먹거리가 결국 로컬푸드라는 얘기인데 그 업무 분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랑?
충분히 논의하셔야 될 부분이 왜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로컬푸드처럼 농민들이 납품해서 시민들이 구입해서 먹잖아요.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건 학교급식이랑 이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원먹거리가 수출도 엄청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써하고 하실 거냐고요. 그런 거를 부서랑.....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도 넓혀 나가는 부분도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챙겨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위원장 강성기 그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주민도리어 먹는 먹거리 까지 통합지원센터를 할 건지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수출업무랑 다 포함된 건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로컬푸드까지도 다 통합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국장니움?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우리 식품안전과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현 부서가 나눠져 있긴 한데, 학교급식은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관내 연수원이라든가 간담회를 해서 지역 쌀이라든가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같이 간담회를 할 때 학교급식팀도 같이 가고 농정과 유통팀도 같이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얼마 전에는 아워홈 엘티이 농업유통공사 aT센터에서 주관해서 라오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큰 식자재 업체하고 우리 농협 경제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다 식품안전과 농업정책과 다 같이 가서 유통분야와 급식체계 분야, 특히 지금 농협 12개 조합이 만들어 놓은 학교급식센터 조공에서 세 군데에서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조례에 여러 가지 9호까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유통이라든가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분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로컬푸드 매장, 그리고 학교급식 지역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연수원 이런 데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량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 조례 자체는 지역먹거리 계획이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최대 한 보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 어쨌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 전담부서, 그리고 이런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말씀 잘 들었는데 공공급식이나 이런 데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건 민간인들이 하는데 관에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가 과장님, 이전에 우리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그런 공공급식에서 공급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우리 지역 농산?
(「오육십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우리 지역 먹거리가 오이, 딸기, 배 엄청 많은데 그 많은 품목 중에서 56% 정도밖에 차지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런데 위원장님, 학생들한테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 없는 것들은 타 지역에서도 받아서 공급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를 맞추기에는 어렵다는 말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는 축산물이나 수산물들은 충남산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강성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농정과하고 식품안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도 지원센터 짓고 재단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협의를 거치셔야 시행착오를 안 겪고 연착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감안해서 업무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을 25개소가 있는데 13개 정도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7개 정도가 위탁으로 하고 있고 15개 정도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선진지 견학 가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 재단으로 하고 있는 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단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직영으로 하는 데도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살펴보셔요.
지금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역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4530호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재정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출연금 협의에 따라서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정책연구기관 필요성에 따라 공동출연 형태로 설립된 도내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대하여 우리 시 협력과제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연구수행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밖에도 충남연구원이 보유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공모 대응 및 정책타당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제발굴 및 자문 등 충남연구원과의 긴밀한 정책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30호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제가 충남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2억, 2억 5,000 이렇게 출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추진현황…. 연구과제 추진현황 보면 5,000만 원에 저희는 거의 24년 기준만 하더라도 5건인데 예를 들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이나 출연을 하는 데도 똑같이 5건이더라고요.
어찌 됐든 사실 출연금에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시군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전에 과장님과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저랑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다만 그동안에 연구과제 이런 부분들 보니까 22년도나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의 실태조사 이런 현안과제 이런 부분들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색달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협력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해 가지고 이렇게 주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수탁과제를 하는 곳들이 보니까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환경정책과랑 기후대기과가 굉장히 따로 충남연구원에 따로 계속해서 주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거는 별개인 거고.
본인들이 따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도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현안을 보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기회를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충남연구원의 그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협력과제는 대부분 하나만 대부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거의 보면 주무 국에서 거의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충남연구원의 협력과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과제는 그런 식으로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물론 정책기획과가 아무래도 그런 정책을 기획하는 그런 부서긴 한데 협력과제를 매년 한 곳을 보면 5년 동안에 세 번이나 정책기획과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행정지원과, 한 번은 일자리경제과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정책기획과에서 중요한 정책을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 또한 정책기획과의 역할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만큼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9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15쪽, 의안번호 4531호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였으며, 그 후 우리 시 지역개발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출자 방식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2가지입니다.
현물출자는 50억 원이며 현물출자는 40억 1,943만 3,000원 상당의 토지 6필지입니다. 따라서 총 출자금액은 90억 1,944만 3,000원입니다.
자료 16쪽, 현물출자 대상지는 천안시 소유 일반재산 6필지이며 위치는 백석동 2필지, 업성동 1필지, 신방동 1필지입니다.
출자 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천안도시공사는 금년 3월 개발사업 수요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이후 자본금 확충을 위해 천안시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천안시는 이에 따른 자본금 확충계획안에 대해 연차별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8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9월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 받았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현물출자 협약 동의안 의회 심의를 추진하고, 2026년 1월 협약체결과 함께 출자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천안도시공사가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도시공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개발로 생긴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그동안 외부로 나가던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18쪽,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계획안과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31호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원래는 대부분 현금 출자를 했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그동안 그랬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하려고 하면 현금으로만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도 하면서 현물까지 같이하게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방침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금도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유동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아직 본예산 시기니까 현금이 아직 어느 정도 들지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듯이 일단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약 1,000억 규모의 자본금 확충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 1,000억 규모 중에서는 약 250억 규모를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750억의 알파 금액은 현물 출자를 하려고 하는 로드맵 단계별로 갖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본 건 현금이 지금 현재 50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일단 현금이 내년 본예산부터 5년 동안 50억씩 25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현물은 이제 앞으로 봐야지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의를 9월 10날 받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상임위 의결이 그렇고 본회의가 2차 본회의 의결이….
○복아영 위원 9월 12일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9월 12일 날로 받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18억 정도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책자에도 그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9월 12일 날 본회의가 통과가 됐는데, 저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회계과의 행정재산이라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회계과의 일반재산….
○복아영 위원 회계과에서도….
그러면 이관된 거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예산법무과로 재산 이관된 시점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그다음에 회계과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
어쨌든 일반재산은 그동안에 회계과에 있던 건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8월 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받아서 거기 안에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승인을 받아서 재산관리관을 회계과장에서 예산법무과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이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이번에 9월 12일 날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8월 달에 그때 재산 이관이 된 거고, 예산법무과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재산 이관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다음에 9월 10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고, 9월 1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거고.
그다음에 아마 9월 12일이 제 기억에는 아마 금요일이었을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13일, 1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다음에 15일 날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15일자로 의뢰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다 보니까 2군데에다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복아영 위원 2군데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해서 공문을 보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행정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제출이었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의회 제출은 임시회 회기 전에….
○복아영 위원 입법예고 전에 제출이니까 그 올라온 시기가 언제까지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번 회기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번 회기의 14일 전이면….
○복아영 위원 20일 전 아니에요? 20일 이상…. 행정부는 20일 이상이니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입법예고는 1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부 안건은 의회의 임시회 개의하기 전에 14일 전에….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거로….
○복아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잠시만, 이거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따로 안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이거 동의안은 입법예고 안 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의회 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임시회 개회하기 1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복아영 위원 10일 전까지 제출…. 그러면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임시회가 10월 15일부터 시작이니까 25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근데 어쨌든 감정평가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마냥 저희가 15일 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15일부터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2건 다 22일 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2군데 산술평균해서 나온 것 가지고 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의회에는 바로 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이 감정평가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2군데에서 수수료 한 800여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아영 위원 근데 감정평가 비용이 저희가 사전에 본예산이든 사전에 비용이 계획된 비용이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 부기에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정리추경 때 지금 같은…. 공기업팀의 같은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 부기는 조정하려고 합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시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현물을 출자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획에 없는 거를 중간에 하는 것 자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심의 끝나자마자 그렇게 바로 또 공유재산….
아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법 찾아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지금 계속 안 나오는데 일주일밖에 지금 시간도 안 줬거든요, 감정평가 시기도. 그것도 법에 근거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중기공유재산기본계획을 어쨌든 저희가 세우게끔 돼 있잖아요. 이 또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르면…. 거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에도 당연히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한마디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끼어들다 보니까 이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연히 들어갔겠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당초 지난 계획에 포함이 안 됐었고요. 지금 수시분으로 다가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의결 받고 본회의에서도 의결 받고….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례회 전에 그전 회기 때 동의안이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기본적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원래는 그래서 추경 예산이 있는 거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 것으로….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면 안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난해에는….
○복아영 위원 정식으로 법적으로 하려면 이번에 올리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분명히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 지역계획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만큼 시장 궐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도시공사가 2023년도 7월 달에 출범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도시공사의 금년도 2월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저희가 청취를 했지만 보고받았지만 도시공사가 가장 애로점 있던 사항이 현안사업 추진과 새로운 신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돼야 된다는 계속 건의가 있었고, 그 사항도 궐위 되시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같이 공유가 된 사항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도시공사가 설립이 언제였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2011년도….
○복아영 위원 아니, 공단 말고요. 공사로 전환된 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2023년도 7월 31일자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충분히 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님 계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늘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도 ‘도시공사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런 질문들을 의원님들께서 계속하셨었고….
지금 도시공사의 어려움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행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을 어기면서까지, 더군다나 시장 궐위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10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맞지도 않아요. 엄연히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할 경우에도 담겨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정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합니다, 지역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에 맞춰서 왜 정할까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중장기계획 로드맵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시분, 이번에 9월 임시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변경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이번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다….
○복아영 위원 어떤 게 먼저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수시분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와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9월 12일 날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수시분 관리계획을 언제 받으셨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당초에는 본예산 때는 본예산과 함께 1년 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심의를 받지만 그 이후의 변경분 추가 들어온 거는 수시분으로 해서….
관리계획의 의미는 시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수시분 관리계획을 같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계획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출자 관련된 부분인데 더군다나 중기공유관리계획에, 더군다나 시행령에 제대로 출자에 관련된 부분이 아주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큰 사안을 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공문상으로 우리 회계과가 관리하지만 총괄 재산관리관이지만….
○복아영 위원 아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사항을 취합을 받아서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복아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상 제49조 설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운영,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어찌 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거를….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권한대행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법상으로 권한대행은 자치업무는 다 하는 것으로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첫 번째는 법에 순서에 맞지 않게 어기면서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대행의 범위가 이게 맞는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자료는 없지만 자치법의 유권해석 정도는 권한대행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치법은 말씀하시면서 왜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거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법에….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거는 수시분으로다가….
아까 제가 9월에 임시회기 때 시의회 원안 동의를 받았다고, 처분계획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아영 위원 법에도…. 저희가 조직에도 직제 순서가 있듯이 법에도 조항 순서가 있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번에는 저희가….
○복아영 위원 수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위원님, 제가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복아영 위원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 저희가 본예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권한대행에 대한 거는 유권해석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은 완전히 무시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동의를 하라고 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물 출자 관련돼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아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중기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수시분에 해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번에 수시분 관리계획에….
○위원장 강성기 그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같은 답만 계속하시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가 이번 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았다고, 의회 동의 받았다고….
○위원장 강성기 그게 중기분 관리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도 수시분으로 공유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 답답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복아영 위원님 입장에서는 위법한 것 같이 보이고, 잘못한 거 같이 보이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죠. 행정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이번에 9월 달에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현물출자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복아영 위원님이 궁금한 거는 중기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이거를 동의안을 올렸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수시분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합법인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이 부분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유재산, 토지라든지 이런 재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물 출자이다 보니까 불특정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불특정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공유재산,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각이라든지 이런 출자를 위한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총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특정된 재산에 대한 처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매각이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해서 현물 출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야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가 계속 상임위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의결을 받았고, 의결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 9월 임시회 때도 소관 상임위에서 9월 10날, 본회의에 9월 12일 날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님, 지금 부서에서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면….
○복아영 위원 전혀요.
○위원장 강성기 전혀…. 이런 상황인데….
질문한 의도와 대답이 틀려서 제가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게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지지 않는 예산들은 추경에도 못 올라온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본예산 때 1년 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부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에 못 들어오는 수시분들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
○복아영 위원 잠시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에 담겨져 있으면 추경에 못 들어온다는 의미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본예산에 다 하고 거기에 못 담고 편성 못한 거를 또 추경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
○복아영 위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팀장도 하셨으니까 긴급하게 편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엄연히 다른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까도….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전혀 모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가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아까 제가 절차 중에 금년 2월에 천안도시공사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도시공사가 신규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녹록치 않다, 부족하다, 계속 확충해야 된다,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래서 이번에는….
○복아영 위원 이미 작년부터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작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냐고 저는 다시 여쭤봅니다. 왜 계획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행정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법과 절차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감시하고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부분들을 더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아니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하다못해 중기인력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법적으로 다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예산 세우실 때 본예산에 못 담았던 거를 추경에 긴급하게 세우는 추경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예산을 그냥 막 세우셨던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엄연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정말 핵심을 지금 못 짚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위원님, 어쨌든 출자나 처분에 대한 거는 본예산 때 관리계획에 포함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복아영 위원 지금 이렇게 시장님의 궐위 상황에서 도시공사 어렵고 하는 거 알겠고, 개발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알겠고, 자본금 확충 필요한 것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어떻게 긴급하게 단기간에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올 수가 있냐고요.
하다못해 9월 12일 날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주말 지나고 바로 감정평가 해요. 8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 공문 보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요. 평가기준일은 9월 16일이라고 하고.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면서 지금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시기 전에 이미 법부터 위반하고 계시는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예산 심사하기 전에 전 회기 때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출자 동의안 중에는 내년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현금도 50억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기 때….
○복아영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은 동의하지만 현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복아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큰 말씀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강성기 수시분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행안위도 통과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는 절차상 하자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복아영 위원님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절차상의 위법이나….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금방 제가 말씀을….
○위원장 강성기 하자가 있냐 없냐….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금방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재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공유재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는 건데 이건 그런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현물출자를 하면서 어떤 특정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532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비율은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이며, 2026년 출연액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074억 원의 1만분의 1인 6,074만 1,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32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지방세가 천안시가 지금 지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미영 2026년 본예산 아직, 세출안이 아직 편성….
지금 예산 성립 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세정과장 김미영 지방세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길자 위원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이번에는 1만분의 1퍼센트로 하반기 출연비율이 인하되어서 6,000만 원이 출자하게 돼 있는 거지요? 출연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이번 지방….
○김길자 위원 여기도 지금 여기 세부현황에 자료 주신 거에 지방세하고 2023년부터 쭉 이렇게 출연금이 나왔는데, 조금 우리 지방세 걷히는 거하고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이번 출연금이 감소된 이유는요,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혁신방안 조치로, 후속조치로 인해서 법정 출연비율이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출연비율이 인하돼서 조금 감해진 거는 알겠는데 지방세 대비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1만 분의 1.0%만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정출연금이다 보니 산정….
○김길자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제 말을 뜻을 모르는데 세부현황….
저희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자료를 주셔서 알고 있는데 지방세가 매년 얼마가 걷히는지 같이 비교 표를 해서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겠다.
○세정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의안번호 제4533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급기간의 책임사유에 따른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수수료 징수 문제를 예방하고자 기납 수수료 반환사유에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를 신설하였고, 본 보상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및 행정 지원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배려 차원에서 수수료의 감면 사유에 본 보상 대상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구성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사유에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사유에 본 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33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6조 2항 신설됐잖아요.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가 신설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수수료를 반납 안 했나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세정과장 김미영 그동안에는 민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서 행정청이 책임 있는 사유로 잘못 발급된 사유로만 반환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상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발급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도 담고자 이렇게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상위법으로 해서 수수료를 반납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반환 근거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건수가 많았어요?
○세정과장 김미영 지금 3년 치 연평균, 과거 유사사례하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은 연간 97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건수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은 그렇다 하는데….
○세정과장 김미영 한 39건 평균 그렇게 예측….
○김길자 위원 1년에? 1년에 39건 정도?
○세정과장 김미영 네.
○김길자 위원 사유는 뭐가 제일 많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사유 같은 경우 어떤 게 많다고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만요.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급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인이 해당 증명을 발급하는데 등본인데 초본을 발급 신청을 잘못 얘기했을 때 민원인 잘못에 의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민원인이 한 게 아니고 행정청이 우리 공무원이 명백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제증명이 잘못 발급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의 실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반해서 등본을 요구했는데 초본을 잘못 했다든가 이런 행정 실수라든가 아니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잘 기재를 착오로 했다든가 전산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법령 오해한 경우….
○김길자 위원 그거는….
○세정과장 김미영 그런 것들이….
○김길자 위원 민원인들한테 반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한테….
○세정과장 김미영 그니까 행정기관, 민원인이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닌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한 경우에 반환해 주는 수수료….
○김길자 위원 그걸 누구한테 반환하냐고요?
○세정과장 김미영 신청한 민원인한테….
○김길자 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잘못 떼 줬는데 그걸 왜 신청인한테….
○세정과장 김미영 수수료를…. 만약에….
민원인이 수수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해 주는….
○김길자 위원 자동 발급기 가서 했을 경우에 500원, 1,000원 그거를 반환해 준다 그 말씀하시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닌데….
○위원장 강성기 자동발급기가 아니라 자동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했을 때 ‘초본 주세요’ 했는데 등본이 나온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그건 행정에서 잘못한 건데, 그 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냐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세정과장 김미영 민원 신청한, 제증명을 신청한 민원인한테 반환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뭐냐 하면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민원인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 달라, 근데 그 공무원이 등본을 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근데 민원인이 ‘나, 이것 필요 없어.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수수료 냈던 거를 돌려주는….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초본을 신청인데 등본이 나와서 돈 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돌려준다?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당연히 돌려주는데 안 해 준 저기가 있었나 봐요. 그니까 이걸 법으로 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게 1년에 평균 39건이 됐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39건이고 한 79만 원….
○김길자 위원 97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97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이병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