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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5.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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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0월 17일(금)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

2.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6.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7.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권오중·유영채·이병하·김영한·유수희·류제국·박종갑·이종담·육종영·엄소영·조은석·유영진·이지원 의원 발의)

4.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류제국·정도희·이상구·이지원·유수희·노종관·권오중·김명숙·엄소영·김영한·강성기·김철환·이병하·김강진·유영채·박종갑·김행금·조은석·김길자 의원 발의)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시장 제출)

6.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7.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배성민·김길자·유수희·노종관·유영채·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안이 2025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이 2025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이번 회의에 불참하시기로 협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권한대행이시다 보니까 상당히 10월에 일정이 많아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도시추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스마트도시추진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 소관 341쪽 의안번호 4562호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표 협력기관인 과학산업진흥원 내 스마트도시 전담부서 운영비와 해외 스마트도시박람회에 천안관 운영사업비 등 총 5억 7,0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출연금은 5억 7,00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 전담부서 운영비 4억 원과 해외 스마트도시박람회 천안관 운영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난 2024년 공모로 선정된 천안시 거점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국토부 협약과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10조이며 본 부서 운영을 통해 거점형스마트도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국내외 박람회 참여를 통해 관내 스마트도시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천안시 스마트도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62호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출연 대상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인데, 단장님.

여기 말고는 이 과업을 할 기관이 없나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 업무의 특성이 아이티라든가 통신이 있고 도시 관련된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천안시가 출자한 기관 중에서는 과학산업진흥원 외에는 저희가 마땅한 그게….

공모사업의 주관 대표 협력기관을 두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관밖에는, 과진원밖에는 없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진원의 출연금을 5,700만 원을 출연하면 그중에 4,000만 원이 운영비인데…. 4억, 4억.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권오중 위원 5억 7,000 중에.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권오중 위원 4억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이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26년,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4억이 해당이 됩니다.

권오중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4억.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권오중 위원 지금 탄소중립센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과학산업진흥원 직원이 겸직을 하더라고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권오중 위원 혹시 우리도 지금 인원 구성을, 직원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도 사실 현재 운영비, 인건비에는 저희가 모집한 5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 플러스 기존에 계셨던 분들, 새로 뽑은 사람들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처음부터 시행하는 건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출해주지는 않고 그분들은 다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장소가 거점형스마트도시 사업 같은 경우 천안역에 그린스타트업타워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현재 직산 TP 안에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인력이 세 분이…. 그러니까 추가로 거점형스마트 도시사업 때문에 저희가 뽑은 분들은 5명이에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4억이라는 얘기고 거기에는 기존에 계셨던 분 세 분이 더 있습니다.

팀장급, 팀장 관리자가 현재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권오중 위원 그럼 총 여덟 분인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렇죠. 총 여덟 분인데 다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뽑은 분들.

권오중 위원 5명이고 3명은 과학산업진흥원 내에서 우리가 별도로 출연금에서 하는 거라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 부분은 세부 내역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출장비는 사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 때문에, 다른 공간에 출장을 해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라든가 그런 소모되는 비용들은 사실 4억 안에 들어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단장님 답변 중에….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거 같아요, 지금. 장소로 그렇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가 거점형스마트도시 사업은 주 지점은 천안역세권 주변입니다.

와촌동 주변이 되고 그리고 안서동대학가 그리고 백석동에 그린스마트산단 이렇게 세 곳이 지리적 위치가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사업 중에 이노베이션센터라고 해서 창업교육이라든가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대상이 사실 천안역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리적 접근성을 위해서 그린스타트업타워, 천안역에 있는 그린스타트업타워에 현재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이 3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2개….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가 업무를 위한 사무실은 사실 하나죠. 하노고, 다만 관리자만 직산에 있는 충남 TP에 계신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총인원이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다섯 분하고 기존에 과학산업진흥원7에서 여덟 분이 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따로 따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다섯 분은 그린스타트업타워 한곳에 계시고 세 분은 과학산업….

권오중 위원 이번에 다섯 분 채용하시는 분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한곳에.

권오중 위원 그린스타트업타워 한곳에서 하는 거고 기존 세 분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직산에 있는 TP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권오중 위원 업무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분들은 거점형…. 기존에 계셨던 세 분은 관리자분들이기 때문에 거점형 사업뿐만 아니고 천안시의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그 분들을 굳이 우리 전담부서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존대로 하면 되지?

(「위원님, 보충 답변 드려도….」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그래요. 보충 답변을 팀장님께서 해주세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입니다.

대표 협력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5명은 현재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력 3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천안시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고요.

그 정규직 직원들 중에 부장급과 팀장급이 있는데 팀장급 1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급과 직원급 1명, 이제 2명이 지금 정규직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전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단순하게 인프라만 구축만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 스마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파트의 부서의 팀원이 저희랑 같이 기존부터 연계를 하고 있었고 그거와 관련된 신규 직원 5명을 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5명은 그린스타트업타워 안에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 2명 같은 경우에는, 1명은 퇴사해서, 2명 같은 경우에는 직산에서 이틀이나 삼일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린스타트업타워에서 또 이틀 내지 삼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센터장님이 혹시 계신가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센터의 개념은 아니어서 센터는 없고 기업성장부 안에 스마트도시지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거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5명 출연해가지고 돈 이렇게 올라온 건인데, 거점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5명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재가 여기 과학산업진흥원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전담부서는 기업성장부로 되어 있고 대리 1명에 주임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이병하 위원 대리 이름이 뭐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기존 분이요?

이병하 위원 예.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성함이…. 대리분은….

이병하 위원 조직도에 보니까 대리만 공석으로 되어 있고 주임 4명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5명 아니잖아요. 대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대리 현재 공석입니다.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 그래요? 정확하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네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이병하 위원 왜 퇴사했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직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공고 냈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언제 퇴직했는데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지난 8월 달에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8월 달에? 8월 달에 하면 지금 두 달 동안은 공석이네요? 공고문은 냈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안 들어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대리 인건비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저희가 책정한 게 월 350 정도, 세전 해서 350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5억 7,000중에 4억이 운영비, 1억 7,000이 스페인박람회 가는 비용인데, 4억만 놓고 봤을 때…. 주된 사업이 뭐예요, 이거?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4억 중에 인건비가 2억 4,800만 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43%.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그리고 인건비 외에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집기류 아니면 전산통신 관련 기계….

이병하 위원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도 우리 1억 7,000을 포함해가지고 했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이병하 위원 그건 사업비 아니에요?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박람회 가는 사업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혹시 회사운영비….

이병하 위원 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병하 위원 네,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이거 저희가 바로셀로나 박람회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게 총예산이….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1억 7,000만 원 잡았는데 부스 조정 및 설치하는 데만 1억 3,200 든다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스페인 바로셀로나 부스 공간 임대하는 비용만 해도 사실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공간에 저희 관내 기업들…. 올해도 11월 달에 가지만, 8개 기업체를 같이 동반할 겁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서포터즈로 해서, 서포터즈 통역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위해서 대학생 15명 같이 동행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박람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병하 위원 기타 운영비가 한 18% 되는데 1억 600 정도 돼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이병하 위원 이거는 뭐가 주된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거기 일단 거기에는 관내라든가 관외,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거점형스마트 도시사업을 하면서 각종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들을 위한 사업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형스크린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출연기관의 예산은 지자체 회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라든가 정산보고 이런 절차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이라든가 위탁금에 대해서는 전출금 같은 경우는 천안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3억 6,000을 배정받아서 전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사용 내역을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예산 사용 후에도 당연히 정산보고를 의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도, 스마트도시추진과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의 문제 제기보다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관리가 잘 안될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은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성과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에 시민 서비스 개선 효과라든지 데이터 활용 건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잘 포함을 시켜야 저희가 나중에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때도 시민들이 느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거점형스마트도시 사업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 도시 서비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42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존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면 천안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기간 사이에 도대체 뭐가 되기는 되는 건가 이런 의문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한다든지 시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추진단에는 정책산업TF팀 등 다 세 팀으로 조직이 지금 완성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업무 자체는 틀리지만 스마트정보과에서도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유영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육종영 의원님께서 “출연기관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유영채 위원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진원에 또 이렇게 출연금 동의안을…. 또 왜 과학산업진흥원이냐. 거기밖에 없다?

스마트도시 추진단은 뭐 하십니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 스마트도시추진과에는 스마트도시TF팀이 있고 팀장 외에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또한 장기적인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방만 운영인 거예요. 이게 스마트도시…. 과학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자꾸 주니까….

스마트도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스마트도시의 업무 분장을 보면 스마트도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기업적으로 많이 관련이 있는 거지 스마트도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도 이걸 또…. 출연금을 또 준다. 해서 또 사업을 하게끔 만든다.

이건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거점형스마트도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인큐베이터,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대학생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학산업진흥원의 그런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저희 사업도 거기에서 구축을 하고 장기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 해서 4억이죠? 그렇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기타운영비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외여비.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5,000만 원씩 3명.

이거는 우리 직원들 가는 여비가 아니라 과학산업진흥원 지금 가는 지금….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거기에….

유영채 위원 직원들 여비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유영채 위원 이게 1억 7,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1억 7,000만 원은 천안관….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금방 그 4억이 과학산업진흥원에 들어가는 여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위원장 노종관 여비는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운영사업비, 박람회 참석하는 운영사업비가 우리 참가자하고 함께 가는, 동행하는 기업인들의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게 4억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지금 말씀하신 국외 해외여비는 과진원 직원들이 가는 건 맞지만, 과진원 직원들 세 분이 출장하는 여비는 맞습니다. 그리고 1억 7,000에는 저희가 행사,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가기 위한 다른…. 그러니까 거기 행사를 개최한 사업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기타운영비, 업무추진비 30만 원씩 20회 600만 원.

이게 2박 3일간 행사 기간에 쓰는 돈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거는 밑에 있는 비용들은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유영채 위원 1년 동안?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유영채 위원 행사운영…. 그럼 1억 7,000만 원 안에 그건 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작년에는 행사운영비가 1억 5,000 아니었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올해 1억 5,000입니.

유영채 위원 올해, 작년에 1억 5,000.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올해.

유영채 위원 아니, 올해 1억 5,000. 그렇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유영채 위원 작년에 1억…. 내년에는 1억 7,000?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유영채 위원 왜 또 2,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가 현재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바로셀로나 물가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여유를 뒀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2억, 또 그 후에는 2억 2,000∼3,000. 계속….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사실 올해가 처음….

유영채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올해 사례를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전년…. 올해….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올해가 처음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작년에 다녀오셨나?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작년에는 아마 방문만 한 걸로….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종수 과장하고 김수영 팀장 작년에 다녀오셨어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네, 작년에는 현장방문만 한 케이스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박람회에 참여해서 기업들하고 지역 대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천안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지. 방문만, 참석만 한 게 아닌 거 같던데?

박상돈 시장님도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네, 방문해서 참관하고 프랑스 기업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프랑스하고?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예, 프랑스에 있는 기업하고요.

유영채 위원 프랑스하고는 그럼 지금…. 작년에 보니까 동대문구에서는 ‘서울 파빌리온’이라고 가설 건축물까지 다 해서 그 앞에서 다들 같이 사진들 찍었더라고. 그렇죠?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네, 서울관 안에….

유영채 위원 맞죠?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같이 참여되어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서울관.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네.

유영채 위원 그런데 동대문구가 인원이 34만 명이에요. 동대문구가. 34만 명인데, 여기는 한 일이 엄청 많아.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가서 한 일이 뭐 있어요. 파빌리온 우리 천안파빌리온 가설 건축물 개설했었어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작년에는…. 이게 서울파빌리온이 서울관이고요. 서울특별시하고 밑에 자치구들 4개 지치구가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서울….

유영채 위원 4개 자치구는 어디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하고 강남구는 알고….

유영채 위원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3개예요. 3개.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예, 그래서 자치구가 같이 가가지고 자치구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서울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유영채 위원 우리는 천안관은 안 만들고?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가서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들러리 서울 뭐…. 들러리 하신 거야?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작년에는 이제 스마트도시 엑스포 저희가 거점형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국외 글로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하려고 한번 갔었고….

유영채 위원 그냥 파악하려고 참석만 한 거예요?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예, 그리고 프랑스 기업하고….

유영채 위원 올해는 천안 파빌리온을 하겠다?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네, 올해는…. 거기에는 기존에 해외에서 박람회 하는 경우가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스페인에서 하는 스마트시티엑스포가 실질적으로 천안 기업들한테 효과성이 높아서 저희가 올해는 천안관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서울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수출 상담이라든지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올해는 천안에서 몇 개 기업 같이….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8개 기업이 같이 합니다.

유영채 위원 몇 개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8개를 기업이 갑니다.

유영채 위원 8개 기업?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유영채 위원 많은 경비로 해서…. 올해도 바로셀로나인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유영채 위원 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같은 장소입니다.

유영채 위원 같은 장소야?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유영채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만큼 많이 배워오시고, 그런데 예산은 좀 과다 책정을 한 거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론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산업진흥원에 한 팀이, 한 부서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그 과학산업진흥원 원장 임기가 언제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과학산업진흥원장님이요?

유수희 위원 예, 그대로인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진흥원장님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장님 대행체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그 임기 그때 올해 바뀌시는 분이 누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바뀌시는 분은 본부장님이 바뀌시는….

유수희 위원 본부장님이?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유수희 위원 아무튼 간에 제대로 된 운영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없을 수 있는데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출연금 이렇게 4억을, 또 1억 7,000를 넣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유수희 위원 예, 과학산업진흥원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운영 체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 맞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업 대부분을 여기에서,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현황이라든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관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수희 위원 어찌 보면 소속점을 과학산업진흥원에 넣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업무하시던 거에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파트에 대해서는 과학산업진흥원에 속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위원회님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올해 바로셀로나 갔다 오셨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11월, 다음 달에….

유수희 위원 아, 다음 달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해외 연수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가면 정말 어떻게 기업들과 또 부서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견학 차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혹시 갔다 오셨거나 준비했던 분들 있었잖아요.

하시고 오셔서 느낀 점이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 과 김수영 팀장이 작년에 바로셀로나 한번 다녀왔었는데 한번….

○스마트도시TF팀장 김수영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가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성남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한국관, 서울관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도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들 참여하고 그 기업들이 타 박람회들과 다르게, 타 박람회는 미국에서 했던 CES(Consumer Electronic Show)를 기준으로는 저희 기업이 참여를 해도 그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는 저희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그 정도로 저희는 여기가 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데는 CES나 큰 박람회들은 효과성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올해 참여하는 스타트업기업이 유럽에서 되게 큰 기업하고 현지에서 협약 체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럽의 기업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을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효과성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8개 업체가 저희가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갔다 오신 건 아니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유수희 위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할 거 같아요. 그 역할이 어떤 가교 역할을 우리 스마트도시팀에서 하는 부분인 건데 아무튼 예산이 정말 그냥 막연하게 흥청망청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되어 지고 우리 천안시의 기업들이 그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잘 관리·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회사들이 8개 업체가 스마트업에 지금 입주해 있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스마트업 기업도 있고 씨스타(C-STAR)기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아, 씨스타 기업도 있고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방향은 AI라든가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위원장 노종관 업종분류는 그게 어떻게 나눠서…. 아니면 그 박람회의 어떠한 목적에 맞게끔 배분을 했나요? 아니면….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박람회 방향 자체가 스마트도시다 보니까 그쪽 방향의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 기업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위원장 노종관 씨스타 기업하고.

○위원장 노종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 기업을 선발해서 8개 업체가 함께 박람회 참석하는 그런….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호응도도 높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그린 AI 그런 기업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국내외 굴지의 미국회사하고 라이다 관련된 회사인데 MOU 체결 계획도 되어 있고, 어떤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한국관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부스 운영을 하는 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관을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발해서 가게 되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규모나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 과진원에서는 직원들이 두 분 가시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가십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에는 3명 갈 거 예산을 올렸어요. 맞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5명 중에 올해 둘 가고 내년에 못 간 3명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세 분은 1억 7,000의 전출금은 원래…(청취불능)…….

이병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외여비 보면 3명 거 올라갔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 여기 스마트세계박람회는 과진원 TO로 2명이 가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이병하 위원 부시장, 김 교수님 그다음에 시청에서 5명, 과진원에서 2명 해갖고 38명이 가는데, 내년…. 이거 우리 지금 올라온 거 내년도 동의안이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도에는 과진원 국외여비로 3명이 올라왔다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과진원 직원이 5명인데 올해 2명 가면 내년도에 못 가신 세 분이 있으니까 그 세 분 거 하나 더 플러스 해서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충 답변하면, 원래 저희 이번에 3명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사하셔가지고…. 」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이병하 위원 8월 달에 그 대리분 원래 가려고 했는데 퇴사해서 두 분밖에 못 간다?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입니다.

김민준 대리는 8월 달에 퇴사했던 직원인데요, 그 직원 말고 지금 과진원에 정규직 김영수 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규직분하고 이번에 채용했던 분 중에 한 분, 5명 중에 한 분 해서 이렇게 3명 가려고 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퇴사하셔가지고 이번에 2명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스마트…. 우리 조성…. 저쪽에 5명 있잖아요. 우리 출연하는 5명. 대리 지금 없잖아요. 4명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분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분들은 안 갑니다.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분은 안 가고 과진원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이병하 위원 그분들이 가겠지.

누가 가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

○위원장 노종관 정확하게 어느 부서의 누가 가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정확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성장부에 정규직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전담인력 5명을 채용해서 기업성장부 밑에 조직도 보시면 8명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그런데 그중에 계약직 직원 채용했던 직원 1명이 퇴사를 했고 바로 한 달 전에 정규직 직원이 또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대리가 퇴사한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대리 1명 퇴사했고 팀장 1명이 퇴사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3명이….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그래서 총인원이 지금 7명입니다. 정규직 2명…. 아, 6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우리 거. 이 5명에 대한 거만 얘기해요. 5명 중에….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이 5명 중에는 1명이 갑니다.

1명이 가고 나머지…. 원래 저희가 3명이 가려고 했는데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가려고 했는데 정규직 직원이 1명이 퇴사를 하면서 계약직 1명, 정규직 1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이 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전담부서로 뽑은 5명 중에 그 안에서 가는 게 아니라 과진원 직원도 가는 거네요? 정규직 직원이?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과진원 직원도 지금 기업성장부의 정규직 직원의 부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1명이 갑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진원에서…. 과진원 출연금 가진 걸로 국외여비 써야지 왜, 우리 여기 전담부서 돈으로 왜 가요, 과진원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 거점형스마트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그게 목은 다르잖아.

우리 이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은 그 5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고. 그러면 시청에서 5명 가는 것도 여기에서 다 태워서 가면 되죠. 시청은 따로 돈 낼 거 아니야.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는 별도로 예산 편성….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럼 과진원도 별도로 거기 가려면 자기네 출연금에서 자기네가 국외여비 세워서 가야죠. 그런데 왜 이걸 여기에서 해.

○위원장 노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 있어요, 팀장님?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인수 예, 스마트도시정책팀장 박영수입니다.

국외여비 1명 정규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본예산 때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때 그 한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 5명에 대한 돈을 올린 거니까.

우리가 과진원 거 굳이 돈까지 대주면서 데리고 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쪽도 돈 있을 건데.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본예산 심의 시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항상 우리가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물 제작 보통 주로 뭐 홍보하나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거점형스마트도시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팸플릿도 만들고 그리고 동영상, 사실 동영상도 거점형스마트도시와 천안시 스마트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큰 홍보물 같은 것도…. 동영상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김영한 위원 그런데 물품, 물품 말씀하시는 거요. 물품.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물품도 사실 다양한 물품들을 현재 만들…. 행사 때 박람회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주로….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저희가….

김영한 위원 그냥 나눠주는데…. 한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뭐를 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 박람회 같은 거 하면 보조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우산 아니면 에코팩 같은 거,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산물 관련된 것들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안전이 최우선인데, 항상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안전이.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하는데 이게 안전진단이 1년에 몇 번하고 주로 뭐예요? 안전진단을 뭐를 합니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가 이노베이션센터를 현재 만드는 게 지금 천안역 앞에 있는 청년 흥발전소 거기에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현재 기간이 경과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김영한 위원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한 3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30년 됐어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구도심에 있기 때문에요.

김영한 위원 그럼 꾸준히 안전진단을 계속해야겠네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 해외 출장여비가 책정이 얼마 되어 있죠, 예상 금액이?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1,500만 원?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동의안은 가결하고 내년 본예산 예산 심사 때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리겠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 얘기입니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전체를 삭감하면 안….

○위원장 노종관 아니, 그러니까 1,500만 원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1,500만 원 중에서….

○위원장 노종관 감액해서.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정규직. 한 분만.

○위원장 노종관 그러니까 1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리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그렇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위원장 노종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으로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344쪽 의안번호 4563호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79회 임시회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인건비 미반영 등의 사유로 동의안이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천안시 택시종합복지쉼터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연말까지 직영 운영 중입니다.

장기간 근무로 심신이 피로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재충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피로 해소와 졸음 운전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제안은 택시종합복지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27년 12월 31일 2년간는 천안시 택시종합복지쉼터 관리를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현장에 상시배치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물의 재산 및 물품 관리, 민원 처리, 회계 정산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더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1인 및 시설 관리 유지비, 일반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26년 운영 예산은 연간 7815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수탁 기관 자격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 취지에 따라 택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택시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지금 안 제가 잠깐 보니까 3조에 위수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병하 위원 왜 이렇게 짧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거는 위탁한 기간이 아마 법령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병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조례나 이런 데에 규정이 첫해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재계약 시에는 3년으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 첫해 할 때는 1년으로 하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병하 위원 아, 2년으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2년으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 위수탁할 거잖아요? 협약.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내년 1월 달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동의안 통과되면 공고 바로 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선정을 해서 입찰도 하고 지금 현재 가구라든가 이런 걸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서 내년 1월에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번에 현장방문도 거기 가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어느…. 지금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기에 있는데요.

몇 군데 정도가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은 개인택시지부 또는 법인노조 쪽이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두 군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유영채 위원 두 군데 정도로 압축됐다고 보면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안 쪽에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 쪽으로 압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유영채 위원 사업비는 지금 7800만 원인데요. 이게 내년 1년 사업비로 들어가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유영채 위원 그럼 지금 위탁조건이 5명이에요. 관리책임자 하나, 시설관리자 4명.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최소한의 운영 인력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유영채 위원 그렇죠. 이 정도는 하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2명 가지고 지금 하실 예정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탁 조건은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명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인건비가 1명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요, 2명 책정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 분은 환경정비이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비 1명하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분은 이제….

유영채 위원 어차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상시 되어 있는 분은 아니고….

유영채 위원 어차피 4대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이분도.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인건비가 지금 기본시설행정하고 환경정비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2명인데 3, 800만 원,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빼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이렇게 인데, 그럼 나머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나머지 분들은….

유영채 위원 3명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개인택시지부나 법인노조 같은 경우는 법인 조합비에서 따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임금을 책정 안 해줘도….

유영채 위원 아, 시에서는 2명분의 인건비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유영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산출 내역을 한번 볼게요.

산출 내역에서 사무관리비…. 복지시설기구 렌털비라고 있어요.

한 달에 55만 원씩 66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 어떤 기구를 렌털하는데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해보니까 정수기라든가 안마의자 같은 경우를 렌털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놓고 나서 운영해놓고 나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유수희 위원 어쨌든 품목이 안마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안마의자 같은 거.

유수희 위원 정수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정수기 이런 정도를 저희가 렌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런 종류라는 얘기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수탁기관이 두 군데 정도로 압축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하려고, 원래 했던 단체들이 입주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신천안만 빠져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 단체는….

권오중 위원 들어온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여기에 식당도 있나요, 쉼터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현재는 식당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신천안에서 쓰려고 했던 그 사무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목적 용도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버스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버스쉼터는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거 예산 다 리모델링비까지 줬는데 벌써 끝나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택시하고는 좀 별개인데 기회가 됐으니까, 지금 기사분들이 왜 안 하냐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 다 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권오중 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운영이 안 되잖아요. 마무리가 됐어요. 과장님.

마무리가 됐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기사님들 자꾸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 저희가 공사를 해보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추가로 더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식당 때문에? 식당을 어디에서 할 거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부분은 3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외부적인 뭐 건물이 뭐…. 그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확실히 아셔야지. 왜 늦어지나.

지금 벌써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면 왜 사용을 안 하나, 사유가 뭔가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우리가 예산 다 집행했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원래 안 하기로 했던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줬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사용은 안 해. 얼마나 많은 논란 끝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줬는데 운영이 안 되면 왜 운영이 안 되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안 되나 한번 알아보셔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버스기사분들이 지어놓고서 왜 운영 안 하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권오중·유영채·이병하·김영한·유수희·류제국·박종갑·이종담·육종영·엄소영·조은석·유영진·이지원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건축선 이격거리 기준을 4m에서 3m로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의 건축 여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천안시 건축 조례 제34조 및 별표 4에서는 판매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3m 이상 1m 이하 중 높은 수준으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은 건축 가능면적을 축소시켜 토지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령….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7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충분히 검토하였기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축과장 염혜숙 흔히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점인 경우 1,00 0미만은 근생의 소매점이 되는 거고 1,000 이상이 되면 대분류가 바뀌면서 판매시설의 소매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트예요, 그게?

○건축과장 염혜숙 대규모 점포. 백화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백화점 정도라고 보면 돼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마트 그다음에 할인마트, 와마트 이렇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건축과장 염혜숙 규모가 큰….

이병하 위원 마트를 보면 된다 생각을 하면….

○건축과장 염혜숙 예, 대형마트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4m에서 3m로 완화시키는 거고?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1,000제곱미터면 300평에서 302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적으로 해당되는 데는 많지 않죠, 천안시에 보면?

큰 마트라든가 대형매장이라든가 그런 쪽만 되고, 그…. 지금 4m에서 3m로 완화시켜 주는 건데 이게 조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과장 염혜숙 이 사항은 대지 안의 공지라는 것은 대지 안의 일조라든지 통풍 확보, 개방감 확보 그다음에 안전성 로 이런 걸 고려해서 법적으로 3m에서 6m 이내의 띄워야 되는 거리인데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위원회에서 타 지자체는 3m인데 천안만 4m라서 사실은 그걸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에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의원발의 해주셔서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금….

○건축과장 염혜숙 3m입니다.

김영한 위원 3m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1,000제곱미터는 이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1,000제곱미터는 건축선에서 띄는 거리는 없고요.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띄는 거리는 없고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은 0.5m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건축과장 염혜숙 이하는 건축선에서 띄는 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냥 경계에서 50㎝로….

○건축과장 염혜숙 예, 침범만 안 하면 됩니다.

김영한 위원 아, 50㎝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거는 인접대지. 그러니까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가 있고 인접대지경계선 띄우는 거리가 있는데 건축선은 도로는 침범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인접대비에서는 0.5m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 도로 자체나 여기에서는….

○건축과장 염혜숙 침범만 안 하면 됩니다.

김영한 위원 50㎝ 안 띄워도 돼요? 침범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그런데 건물 규모라든지 용도에 따라 띄우는 거리는 틀리지만 통상적인 거는 침범만 안 하면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통상 건물 지을 때 보면 도로나 인도에서도 보통 50㎝는 띄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주차를 설치하거나 이래서 띄우는 거지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류제국·정도희·이상구·이지원·유수희·노종관·권오중·김명숙·엄소영·김영한·강성기·김철환·이병하·김강진·유영채·박종갑·김행금·조은석·김길자 의원 발의)

(11시 3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진 의원 외 22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노고로 함께해주시는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해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 조례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 포함되어 있던 산화생분해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분해되게 하는 제품이나 완전 분해가 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소재는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에서도 이미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가 국가 정책 기준과 괴리되지 않고 진정한 환경 보호의 가치를 담도록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안 제2조제2호에 친환경 소재의 정의 부분에서 산화생분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최신 정책 기준과 발맞추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소재에 대한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의 환경을 보호하는….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리 시의 확고한 환경보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초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6호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5년 3월 임시회 278회 김철환 의원님이 조례안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유영진 의원 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이 산화생분해플라스틱은 친환경 인증을 주지도 않고 또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분해되지가 않아서, 2년 안에 91%는 다 분해가 되지만 9%에서 10% 정도는 남아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정안이 2022년 1월 3일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고시에서 유해용품 경우 생분해성 수지로 바이오매스 수지로 만들어진 제품은 인증이 원칙적으로 제외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중 하나였던 신화생분해 성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2025년도 3월 12일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2022년도부터 벌써 이건 친환경 인증을 주지도 않고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분류가 돼서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이 조례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정책보좌관님을 통해서 1차 검수가 돼서 저희 행정부에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 부서이다 보니까 행정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법령, 상위 법령과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정의에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미처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고요.

향후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 건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하고 그때 논의를 해서 이거를 제정을 할 때 걸러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못 걸러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미처 못 해서 이렇게 다시 개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께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할 때라든가 개정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꼭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생분해현수막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소재인데 우리 시에서 혹시 친환경 소재, 생분해 현수막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는 공공현수막은 지금 다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건축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혹시 계획 안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이게 관계 부서 모든 부서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단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권오중 위원 한 두 배 정도 되죠, 일반 현수막보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꺼려하는데 이런 조례 만들었으면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개정되고 이후에 최대한 관계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 시에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또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국장님.

가만히만 계셔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이 간부 회의 때 지금 탄소중립 때문에 많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탄소중립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 공공에서 먼저 김해시마냥 공공현수막만이라도 생분해현수막을 사용하면 어떤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전에도 저희가 행정공고라고 할까요? 알리기는 했습니다.

부서에 알려가지고 계도는 했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이용을 좀 해달라라고 담당 팀장이 직접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과장 설명했듯이 단가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무관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 적극적으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조례 발의하시는 의원님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천안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탄소중립 때문에…. 예산도 사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는 탄소중립 빼고 다른 시책 하는 예산이나 이거 세이브…. 증가하는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가끔 현수막을 걸고 뭐 하고 하면서 사실 생분해되는 부분하고 산화생분해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 짓고 의식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좋은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못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로도라든지 지저분한 거리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게릴라 현수막의 많은 수량의, 또 그것의 불법적인…. 불법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우리가 막고자 하는 부분이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고 환경을 걱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수막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2배 정도….

유수희 위원 2배 정도 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2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광고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걸 사용은 해요, 요청을 하면?

○건축과장 염혜숙 요청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해주시죠.

유수희 위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알고는 있는 거죠?

○건축과장 염혜숙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에 대한 다른 노력이나 지원사업이나 뭐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비싸지만 이 생분해되는 현수막으로 제작하는 데다가 차라리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줄지 않겠는가.

어차피 걸기는 하고 홍보 효과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은 사용은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야 다 각 상임위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이 상위법에도 있고 이걸 계속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65일 놓치지 않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는 정치현수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현수막도 어쨌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생분해되는 이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폐가 있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나서서 법도 만들어놓고 지켜야 되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저희부터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충분하게 행안부나 이쪽에 연결을 하셔서, 중앙정부에다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이게 역으로 계속해봐야 소용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셔라라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고 적극적 권장하기 위해 어떤 베네핏(benefit)을 줄 것인지 그래서 자꾸 사용의 유도를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돈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에도 일부 어떤 보조적 장치든 역할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56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쪽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6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364쪽 시설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으로는 총 390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수립 시설 현황으로는 총 636개소로 세부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65쪽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3단계로서 1단계는 26년에서 28년, 2-1단계는 29년에서 30년, 2-2단계는 31년 이후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거에 대해서만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365쪽을 보면요, 내년 1단계 26년∼28년도까지 1단계 단계별 사업비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영채 위원 도로가 28개소로 1,558억, 하천이 5개 182억 그리고 기타가…. 또 기타는 주차장 공공…. 학교, 공공청사, 체육시설인데 이게 1,361억이라는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공원하고 녹지는 하나도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영채 위원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지금 금년도 현재 백석동에 백석3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거랑 용곡동에 용곡7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한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지금 토지 매입을 시작해서 26년, 27년, 28년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다음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1단계는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그럼 20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 맞습니다. 백석3공원에 173억, 용곡에 30억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유영채 위원 어디에 3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백석3공원이 173억이고요. 용곡7공원이 32억 그래서 총 200억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또한 사업비가 적지 않은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지금 1단계는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녹지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녹지는 녹지 같은 경우는 정원녹지과에서 관련하는 부분인데요. 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됐든 어떤 타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녹지 조성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조성하게 되면 …(청취불능)…로 받는….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만 하지 실제로 녹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기타 시설에 지금 1,36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영채 위원 큰 거는 100억, 200억 이상 되는 건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우선 학교 같은 경우, 학교가 지금 총 28개소에 9개소가 있고요.

유영채 위원 9개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하단에 주석으로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시설 수가 합쳐진 거라 별도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책자로 별도로는 드렸지만 이거 현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이거를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기타 시설에 주차장이, 제일 큰 게 주차장 9개, 학교 9개예요. 나머지 공공청사 2개, 체육시설 하나, 문화시설 하나, 유수지 2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해야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거는 뭐…. 치고, 지금 주차장하고 아마 학교가 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좀 알려주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큰 거를.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환에 성환지구, 직산에 삼은지구가 재정비 때 주거지역을 깔아놓으면서 당연히 주거지역을 깔아놓을 때는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학교가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기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학교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주거지역을 깔아놓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적인 학교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한 거고 아직까지는 거기가 민간개발이 됐든 천안시가 공영개발이 됐든….

유영채 위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확실하게 아직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타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예요. 그런데 아까 25조인가라고 했는데 속기 내용에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책자에 실린 거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달라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장기미집행은 법률 제48조가 맞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률은 제85조가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니, 아니. 제안 이유의 제일 위에 ‘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수희 위원 42조를 아까 이십몇 조로 읽으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 그거는….

유수희 위원 그게 속기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찾아봐야지 될 거 같고요. 듣다 보니까 그게 딱 들렸어요.

잘…. 책자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하고 달라서 속기가 듣고서 하시는 건지 책자 그대로 하실지….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리다라고 하면 확인하셔서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린거고요.

미집행 건 10년 이상이 390건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현재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보고가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미집행 전체적, 10년 미만과 이상 미집행 합쳐서 636개소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지금 페이지 365페이지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636개 중에 1단계, 2-1단계, 2-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은 390개소인데 이 중에서도 이 수립 계획에 들어간 게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것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10년 미만도 있고.

세○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보충자료에 혹시….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렇게 담아주셨을까요? 10년 이상된 곳이 어디가 어디가 현재 이 집행계획수립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렇게 주셨던 부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전 설명드릴 때 위원님이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내용 파악이 쉽다라고 말씀하셔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 드렸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왜냐하면 10년 미만 거는 어차피 집행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적인 거든 여러 가지의 형태에서 미집행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또 10년 이상 돼서 또 장기적으로 되면 다시 그거는 해지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해지를 하기 때문에 해제되기 전에 또 여기에 수립 계획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분명히 또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내용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구분을, 미집행됐었던 건이지만, 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구분은 분명히 되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수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했을 때 해지도 시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결정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요. 그 이전이라도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는 저희들한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상위계획과 연관성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단계별 집행계획,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서 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해지를 안 했으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해지를 않는다는 거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가 필요하다.

김영한 위원 토지주가 해지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다만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합니다.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가지고 이 시설이 진짜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또 공공성이 있는 건지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물론 신규로 더 추가로 시설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도 똑같이 한번 점검, 정비는 해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진짜 필요로 한 도시계획도로인데 20년이 경과했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토지주가 해지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또 도시계획 다시 해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조금 명분이 많이 떨어지는 게 20년 동안 않고 있다가 다만 똑같은 선을 다시 긋는다는 건 토지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갈 테고, 다만 그 도로가 진짜 공공성의 필요가 있고 주변 여건상 그 도로가 없으면…. 도로라는 건 상호 연결되는 도로를 저희들은 구상하거든. 그 도로가 없으면서 연결도로의 기능이 없어진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20년 이상 자동 실효된 거를 또 똑같이 살린다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 위원 민원이 예전에도 한번 들어와서 보니까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청하면 해지시켜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김영한 위원 도시계획선 있으면 건폐율로 그렇고 용적률도 그렇고 자기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데 해지를 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도로나 공원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고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재산을…. 그냥 계획…. 물론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시겠지만 너무 무계획적으로 그냥 도시계획만 해놓고 추진은 안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저도 충분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재정비 때 용도지역을 …(청취불능)…예정용지 면적을 가지고 주거 지역을 보급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딸려왔는데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집행 능력은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도 선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거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좀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게 사실은 개인은 굉장한 자기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재산권을….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이걸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막아놓는 건데…. 그래서 계획부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집행계획도 지금 보시면 1단계 2026년, 28년 2년. 2단계 2029년, 30년도면 한 3∼4년, 이렇게 하지 말고 5개년이나 10개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실효 직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없다고 해도 또 저희들이 어떤 상위계획이라든가 어떤 재정 능력이라든가 수요라든가 감안해가지고 수정·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종전에 없던 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지금 계획이 끝까지 가는 겨 아니고 정책 결정도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도로 그런 부분은 단계별로 앞으로 당겨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인가만 받아놓고 실질적 집행을 안 한다는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지금 단계별….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365쪽 얘기하면서 636개 중에서 31년 이후에, 그러니까 5년 이후에 계획…. 584개예요.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는 130개 중에서 5개예요, 5개. 계획이.

뭣 하러 계획 세워놨어요, 이렇게 할 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하천도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보면 2-1단계가 빠진 부분이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지 시설로만 묶어만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 부분이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권오중 위원 아니,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를 했는데 하천 개수를 보니까 딱 하천이 눈에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130개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또 하필이면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하천으로 고시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의무적으로, 임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집행 부분이 많이 있다고….

권오중 위원 하천은 그나마 개인 재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천은.

거기야 국유지일 텐데 다른 데는 개인재산도 많이 있는데 장기미집행에 포함되어 가지고 자기 재산을 꼭 필요한데도, 팔고 싶은데도 못 팔고 그런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계획을….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건아 니지만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도시계획시설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계획도 없이.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몰라요, 사실. 2-2단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하천 이외의 도로라든가 그런 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이라든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면 저희들도 주민 의사를 고려해가지고 과감하게 해지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앞으로는 형식적 계획 존치에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을 원칙적으로 해서 시민들 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충분히 저희도 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그쪽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추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365페이지에 1단계, 2-1단계, 2-2단계 구분은 해주셨지만 2-2단계는 31년 이후에 계획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몰아놓은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수희 위원 사실은 들러리인 거죠. 그 이후에 이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제일 앞페이지 보면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그리고 다시 …(청취불능)…에게 가고 그게 90일 이내에 어떻게 되고 6개월 이내에 해제, 시설 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년 이상이고 자동 해제되는 시기가, 시점이 몇 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은 사업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고요.

유수희 위원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유수희 위원 누가 시청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이해 관계인이 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라든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공공성을 감안해가지고….

유수희 위원 그러면 636개소 중에 2-2단계 포함되어 있는 이 개소 중에는 자동 해제되는 개소가 없어요? 다 포함을 무조건 숫자로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자동 해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꼭 하지 않아도, 20년 이상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수희 위원 그러면 자동 해제인데 굳이 이 개소에다가 넣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일단 저희들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유수희 위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박스에 개소랑 금액은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보충자료 주셨잖아요.

이 보충자료에도 말 그대로 이 보고에 대한 형식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부분부터 그냥 토털로 다 뽑아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수희 위원 제가 보충자료 요청했을 때는 중복되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10년 이상 된 집행 개소지만 여기에 해당에 1단계나 최소 가능한 데를 나눠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최초 고시일이 저기 한 거죠? 명시를 한 거죠? 거기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렸지만 2-2단계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390개 중에 361개, 이게 지금 390개소가 단계집행계획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숫자로 이렇게 보시면….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자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시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무성의한 건지 제가 지금 한번 보면서 조금 황당해서…. 최초 고시일이 1987년도 6월 달 것도 있어요, 유량동 게 .

또 신부동 것도 마찬가지로 1987년도 게 고시된 게 같은 시점이네요, 6월 12일. 2-2단계, 결국에는 31년 이후에 계획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다 몰아서 넣은 거는 맞는데 1987년도면요. 이게 몇 년 전 거예요? 지금 25년이거든요. 20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30년 넘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거는 기준일을 2020년도로 기준일을 잡게 되어 있고요.

유수희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자동 20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어도 되고 또 신청을 해서도 해제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87년도 거 같은 경우는 해제가 돼도 벌써 해제가 돼서 굳이 여기 안 담아져도 될만한 연도 수의 20년 이상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92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동 해제된 건은 이미 여기에서 제외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개소에서도 좀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일이 됐는지 정말 국토부에서 어떠한 내용이어서 그런 건지 이걸 다 이렇게 30년 전 것까지 보유를 해서 개소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2-2단계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를 이렇게 떼어다 붙이듯이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자료가 저는 조금….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과거의 모든 거에 대한 도로, 중로, 소로 다 해서 가져오신 건데 이게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으신 게 맞는 건지 좀 황당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별도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도록….

유수희 위원 예,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정말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 개소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자료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개소를 미집행된 거 아무리 청취 건이라고 해도 30∼40년 된 것까지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지만 연번을 매겨서 다 해가지고 왔지만 이 연도 수 최초 고시일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565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23년 1월 최초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토지 이용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일부 성장관리계획구역 조정 및 체계적인 관리, 행위 제안 등을 완화하고자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5년 2월 19일 성장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9월까지 관계부서, 기관 및 업무협의, 주민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변경 없으나 계획의 범위 중 면적이 80.6킬로제곱미터에서 80.3킬로제곱미터로 줄어들며 내용 범위에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환경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의 운영, 시행 지침 등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375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24년 1월 29일 날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매년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원래 법령에서는 5년 안에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 계획 수립한 게 사실은 정비가 필요하다면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24년 1월 29일 날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별도로 다시 운영을….

권오중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가장 큰 거는, 주민들이 지금 가장 큰 거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성장관리구역에 있어서는 유형별로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관리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형 같은 경우는 주거형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은 가능하지만 부지 증설을 통한 증축이라든가 신설 공장 같은 거는 허용을 않다 보니까 장래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을 해놨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장은 않지만 장래적으로 공장 하려고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부지 증설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허용 않 하니까 그러면 공장 이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출입구에 저희들이 회전반경을 최초 6에서 산업흥 같은 경우는 12m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출입구 회전반경을 반영하게 되면 토지의 공간을 활용 못하는 사각….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토지이용계획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권오중 위원 사유가 있었는데 작년에 하실 때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198개 시군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이 약 한 전체적으로 61개 시군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강하게 계획을 당초에 수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토지에 대해세 활용을 못 하게 하는 거 사유재산 침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일부분이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지금….

권오중 위원 성장관리계획이 궁극적인 거는 난개발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맞습니다, 위원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강하게 했다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여기에다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8월 달에 공람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의견 청취 들어온 적, 일반인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1건이 있습니다. 수신 속창리인데 여기 또한 주거형으로 저희들이 성장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거기에 공장을 설치해달라고…. 유형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거형에서도 공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 지금 356개소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356개소입니다.

권오중 위원 주거형이 몇 개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주거형이 43개소입니다.

권오중 위원 산업형이 20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20개.

권오중 위원 일반형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151개 구역입니다.

권오중 위원 관리형이 142개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142개.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하여튼 우리 천안시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성장관리계획 잘 세우시고, 성성호공원 있잖아요. 성성호수공원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도시개발이 성성호수공원 쪽에는 14개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가 시민들이 너무 난개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공동주택이…. 더군다나 거기는 호수 주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기반시설을 배치를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참 저희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권오중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중 위원 그게 여러 가지 단지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저기를 해서 모양새도 딱딱 나오게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조금 주면 저쪽 거 주고 해가지고 정형화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난개발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저희도….

권오중 위원 그냥 법적으로만 딱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난개발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저희도 그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개발 제안이 될 수 있어 가지고 난개발이라든가 그걸 방지하려고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요즘에 시민들이 더 체감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우려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먼저 거기 난개발, 이런 게 난개발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사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마스터플랜을 딱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10개 공동주택 시행사가 있으면 조금씩 저기 하면 되잖아요.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에 주거형 용도계획 한번 보실래요?

불허 용도에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변경에는 요양병원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 이것도 삭제가 됐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종전에는 요양병원도 불허 용도로 해가지고 요양병원 건축이 불가했는데.

유영채 위원 불가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번 변경안에는 요양병원이 주거에 어떤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허용을 하는 거고요.

유영채 위원 창고도?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창고 또한 계획관리 중에 창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허 용도 좀 강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창고도 이번에 허용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허용을 해주된 농업, 임업, 축산·수산업은 제외한다는 거는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하고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청취불능)…그대로 허용을 한다는 그렇게 이해….

유영채 위원 허용을 한다는…. 그럼 산업형 용도계획에도 단독주택 불허하는데 단독주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제가 토지를 내가 장래적으로는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형이 산업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을 허용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 그거를 알고서 주택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또 전국적인 사례도 이렇게까지 강하게는 제한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으로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의안번호 제4566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민생규제 개선 및 천안시 그림자규제정비 추진계획과 천안시 민생규제 및 행정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수립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조건 중 노후 불량 건축물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 및 천안시와 유사한 규모의 기초단체들의 조례를 비교한 결과 천안시의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 조건을 기존 60%에서 50% 이상으로,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 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의 조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6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과장님, 타 지역과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천안시도 그렇게 50로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그전에 60% 이상으로 했던 거는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기존에 60%, 3분의 2 이상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완화해서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상위법으로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그동안은 60%였는데 타 지역은 50%라 많아서 50%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법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50% 그리고….

권오중 위원 주택재개발구역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주택재개발은 60%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3분의 2로 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타 지역의 조례를 확인했더니….

권오중 위원 글쎄요, 그게 중요해요.

타 지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의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이라면 1개 지역도 될 수 있고 2개 지역도 될 수 있는데 50% 예를 들어 기초단체가 250개인데 250개 중에 몇 개 이상 50%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타 지역이라는 건 타 지역이라는 거는 타 지역이 1개 지역도 될 수 있고 2개 지역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저희 천안시 인구와 유사한 지역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전주, 부천, 청주시 등 인구가 유사한 지역의 조례를 확인했을 때 50과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글쎄요. 그런 거는 좀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이…. 준 게 있나요? 제가 못 받았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보충 자료에 포함….

권오중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재개발·재건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활발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를 자기들이 제안 신청을 하려고 그럴 때 규정이 강화되어 있던 거를 완화해서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재개발 조건 완화가….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천안시에 너무 재개발·재건축을 허가만 내줬지 진행이 20년 지나도 안 돼서 과감하게 정비 해제를 6개를 시켰어요. 그렇죠?

저는 이 수치 때문에 재개발 정비가 되고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 그 영향은 없다고….

권오중 위원 그렇게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 의견에 그걸 내셨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활성화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유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이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고는 별개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천안시 재개발·재건축하면서 문제 없었던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문제가 다 노출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할 때 문제점을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향후에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는 이 수치…. 보다는, 면적 이런 거보다는 재개발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거를 해야지.

지금 천안시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합원들 불안해 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검토의견서도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된 거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445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신·구조문 대비표에 오른쪽에 그냥 숫자만 60에서 50. 그리고 3분의 2에서 100분의 60.

권오중 위원 아, 50만 딱 되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완화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조합원들 이분들에게 재개발·재건축했을 시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어려운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런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부동산을 통해서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구역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워크숍을 시행하려고 본예산에 비용도 편성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사업(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의안번호 제4567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완료되어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 수탁기관으로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까지 국립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 홍보 모니터링 성과평가 지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종합성과평가 86점,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 결과 86점으로 현 수탁기관인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결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추진 계획과 관련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7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마이크 꺼짐)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처음 만들어진 게 2015년입니다. 2015…. (마이크 켬)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켜고…. 2015년부터 1년간 직영으로 했었고요.

유영채 위원 몇 년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년.

유영채 위원 1년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2015년도에 직영으로 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LH에서 위탁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공주대학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2016년부터 LH가….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2년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2016년부터 3회에 걸쳐서 LH에서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3회.

유영채 위원 3회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국립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바뀐 이유는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LH에서 원래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LH가 하다가요, 이게 허그로 전문기관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LH 자체 내 도시재생 파트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빠지는 형태로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LH가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 맞는 운영이 잘 안돼서 공주대학교로 바꿨습니다.

유영채 위원 2021년도에 민간위탁 공모를 했을 때 몇 군데가 공모를 해서 참여를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단국대학교와 공주대학교 두 군데에서 의사를 접수를 했다가요, 실입찰할 때는 공주대학교만 제출을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23년도에서 25년도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때는….

유영채 위원 그때도 공주대학교 하나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수의…. 재계약 형태로….

유영채 위원 지계약 형태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재계약 형태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공모를 안 하고 왜 또 계속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전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저희도 다음에는 이거를…. 수원 같은 경우는 재단이 하고 경기도 일부 시·도는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그리고 현재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데 또 통폐합된 데 여러 가지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결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결정하고자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기존에 했던 공주대학교하고 재위탁을 하고 2027년도에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하든가 별도로….

유영채 위원 작년에도 이종수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 아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그때는 왜 생각을 못 했을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것 때문에 도시지원센터를 가지고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올 상반기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아, 올 상반기에 나와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충남연구원에 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용역을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용역을 또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세부….

유영채 위원 해줘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한번 편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제대로 못 하는 건 아닌 거 같던데, 이게? 지금 평가심사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죠? 심의평가위원회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번에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여기에서 심사위원이 9명이 다 전문직으로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심사위원들의 직업을 알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들의 직업이요?

저희가 8월 26일 날 대면심사를 했고요. 아홉 분의 심사위원 중에 저희 도시주택국 이경열 국장님 당연직으로 한 분이고 여덟 분은 충남콘텐츠진흥원, NGO센터, 대학교.

유영채 위원 대학교는 어디 대학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협성대학교, 호서대학교. 그리고 세무사, 충청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회사,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평가점수가 86점이 나왔어요.

몇 점 이하면 이게 탈락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60점입니다.

유영채 위원 60점?

86점이면 양호한 점수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예,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이건 지금 적정 심의 결과 89점이 나왔어요. 종합성과평가하고 점수 내는 거는 틀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2개를 따로 내니까, 종합성과평가는 여태까지….

유영채 위원 인력 운영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거에 대해서….

유영채 위원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설명을 듣고 하는 거고….

유영채 위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재계약은 걔들한테 또 해줘도…. 재계약을 시킬 건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이것도 똑같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똑같은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분들이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본 위원회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7억이에요, 7억. 내년도 예산이.

7억인데, 인건비가 4억, 운영비가 2억 3,500, 사업비가 6,000이에요.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가 이번에 4,400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도시재생교육을 한다든가 도시재생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산이 인건비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일이 없네. 도시재생센터 뭐….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도시재생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4억, 운영비가 2억 4,000, 사업비가 6,000.

이거는 이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지원을 하는 거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달라는 거네,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저희가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산정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어떤 식의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2016년…. 이천…. 몇 년도야.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보충 설명 좀….

유영채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사업비 예산이 6,000만 원이고 인건비 포지션이 많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를, 예산 자체를, 저희 사업예산 자체를 센터에다가 전체 위탁을 못 하는 거…. 예산은 본청의, 저희 시청에서 집행을 가지고 있되 집행은 여기에서 하는 건데,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나 주민과의 거버넌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센터에서 계속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저희 시청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봉명동커뮤니티센터….

유영채 위원 아니, 여기에서….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러니까 그거는….

유영채 위원 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 시에서 차라리….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유영채 위원 도시공사에다 주면 이 돈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거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거…. 그 부분을요, 아까 권오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앞서 과장께서도 설명했듯이 현재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옆에 공동체지원센터가, 농업환경국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여러 게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수원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단을 만들어서 센터를 다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도 공동체지원센터나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주거복지지원센터 여러 센터를 한 시점에서는 다 통합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갈 것이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안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 의뢰도 했고 그 시기, 그 서로 종료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내년도쯤 될 거 같아서….

유영채 위원 그 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어. 10년이.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러니까 10년….

유영채 위원 10년 동안 뭐 하고 이렇게….

2015년도에 예산 얼마였어요, 처음에?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2015년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5년은 직영….

유영채 위원 아, 직영해서 했지?

유영채 위원 2016년에서 이천십…. 16, 17. 2년 동안…. 16년, 17, 18까지 예산 얼마였어요? 1회차 할 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LH하고…. 그러니까….

유영채 위원 아, LH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5년도에는 3억 7,000.

유영채 위원 16년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16년도….

유영채 위원 15년도는 우리 직영해서 했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15년 12월 1일부터니까요. 16년도에는 3억 7,000 그리고 17년도에도 유사한 금액으로 LH에는 3억 9000에서 4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주대학교로 간 다음에는 3억…. 21년 12월부터 3억 9000, 그다음 해에는 4억 3,000. 그러다가 6억 5,000으로….

유영채 위원 왜 갑자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는 게 두드림센터라는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원래는 저희 도시…. 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두드림센터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공사로 바뀌기 전에. 공단에서 했던 거를 공사로 바뀌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운영비가 편성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유영채 위원 두드림센터에 있던 직원들도 이쪽으로 지금, 산학협력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유영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1명이 위탁관리를 합니다.

유영채 위원 1명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저희가 도시재생두드림센터 그 건물, 10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천안시 도시공단에서 유지관리했어요. 그런데….

유영채 위원 그거 어디야, 무슨 동이야…. 원성동 극장 있는 데 그쪽 앞에 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단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시설이 아니다, 빼라라는 결과에 의해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비가 지금 2억 얼마가 추가가 된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증가된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연차별 인건비, 인건비 증가 폭은 공무원 수준의 어떤 인건비 증가 폭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유영채 위원 공무원 수준이니까 많은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당시에 사업비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당시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한 군데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남산지구나 봉명지구나 오룡지구, 역전지구, 성환지구 사업지구가 많아지다 보니 각 지구에 대한 어떤 사람, 인력이 일부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인건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수익 사업의 성격도 아니고 지역과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유영채 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래서 위탁운영사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LH에서 추진하다 보니 권오중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시고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LH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이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공주대학교에서 추진하다 보니 현재 직원들의 이직이 없이 계속 사업을 연속성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다. 되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아마도 지금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되고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유영채 위원 그럼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데 창업이나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에 별도로 그런 사업….

유영채 위원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그런 내용의 사업비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유영채 위원 그리고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직원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원인 거죠. 운영하는…. 창업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 창업을….

유영채 위원 지원하는 건 돈을 줘야 지원이 되는 거지 뭘로 지원을 해줘, 그럼? 예산을 줘야 지원이 되는 거지. 뭘로 지원을 해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아니, 지원이라는 게 꼭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뭘 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센터에서의 도시재생지원의 사업의 종류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인건비를 통해서 그런 곳에 여러 곳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재생사업 하는 곳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종류별로…. 제대로 사전에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유영채 위원 자, 종합성과평가에서요, 인력 운영은…. 좋아, 뭐 알아서 하고 예산 집행도 어떻게 했나, 잘 어디 어디 썼나, 좋아요.

사업운영 실적은 뭐예요? 뭐 있어요? 사업운영 실적.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성과관리 책자에 의하면 도시재생 정책 간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현장…(청취불능)…소개집이라고 해서 책자를 발급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모니터링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토론회라든가 공유회 같은 걸 열어서, 분기별 이걸 열어가지고 성과공유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덧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여러 체험학교라든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 같은 건 전혀 없어, 거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데 참 7억씩 돈을 줘야 되는 이….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 성과…. 아까 저희가 평가, 과거에 대한 평가 86점 말했을 때 저희가 PT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작된 책자도 있고 그간에 과거에 대한 성과책자도 있고 하니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유영채 위원 별도…. 매 다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저희가….

유영채 위원 별도로 설명주세요, 그럼.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가보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그 만족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연구원들과 지역주민과의 서로 상호 간의 교류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산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리스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빵을 만드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교육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분들 다 모집을 해서 연암대학교 제빵 과정을 운영을 했고 목공교육 했고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 부서장님께서 워낙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자잘한 사업은 수없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모든 운동경기는 성적이 딱 보여야 되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적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위한, 이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러니까 위원님….

유영채 위원 많이 생각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열심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저희 또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상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2023년까지 한 4억 5,000 정도 해서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시설공단에서 건물 운영·관리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갔는데 2024년부터 그 건물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게끔 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관리 인원에 대한 인원을 한 명 채용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관리인? 건물 관리하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건물 관리하는.

이병하 위원 1명이 그 건물 관리 다 합니까?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1명이 하고 있고요.

이병하 위원 그 분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또 하고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병하 위원 건물 관리인, 그냥?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누가 해요, 그거?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뽑은 건 아니고요.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이병하 위원 거기에서 뽑아서 채용해갖고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임기 몇 년 계약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면 우리 위탁기간 동안….

이병하 위원 그동안 계속?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지금 운영 인력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그 건물….

이병하 위원 아니, 아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말고 6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6명.

이병하 위원 6명?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으로 나오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6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현장마다 현장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명지구와 오룡지구에 2명씩 지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도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이 셋 그다음에 ‘책임’ 해가지고 5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책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고요. 팀장 있고, 그 밑에 세 분은 그냥 책임연구원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책임연구원 그리고 일반연구원 이렇게….

이병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6명의 운영 인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계약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보니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셋, 그럼 5명. 그다음에 책임이라고 해서 5명이 더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지원센터도 공주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홈페이지에는 현장지원센터의 인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현장지원센터? 그러면 토털 총 하는 사람이 10명….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0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10명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1명.

이병하 위원 11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분까지.

이병하 위원 관리자까지 포함해서 11명?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하는 센터, 오룡지구라든지 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봉명지구와 오룡지구가 지금 두 군데 있고요. 그래서 두 분씩.

이병하 위원 거기는 따로 시….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거는 저희 특별회계로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천안시에서 한 도시재생사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지원해주는 거여서 사업비가 많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사업으로 가지고 성과를 받는데 한 87점 나와서 재위탁해도 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런 비스무리한 센터가 많으니 나중에는 이거를 통폐합을 시키든 해서 하나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지금 다른 시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저희는 시내권, 도시권만 하고 농어촌은 또 농어촌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합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이 위탁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인원들 뽑을 때 공주대학교 출신만 뽑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이병하 위원 비율이 그런데 공주대학교가 많아요? 출신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님은 어차피 공주대학교 교수니까….

이병하 위원 교수니까,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리고 사무국장은 공주대학교 출신이 아니고요. 그중에 한 명만 공주대학교 출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공주대학교 출신이 좀 있는 편이고요.

이병하 위원 아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거기 그쪽 학과 출신들을.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몇 개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준공된 거 빼고 8개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이병하 위원 도시재생선도사업 그거는 다 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것도 끝난 거로 보고 있고요. 남산지구도 끝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8개가 아니네요. 한 6개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민간협력형 리츠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지구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사업 이걸 다 합쳐서 8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좀 추가 설명드리자면 사업이 끝났다고 표현되는 게요.

이병하 위원 잠깐만요.

아니, 내가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천안 도시재생사업 총괄 현황 해가지고 8개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8개.

그 8개 중에 천안도시재생선도사업도 있어요. 끝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사업을요, 도시재생사업은 끝이 없다.

이병하 위원 했었던 사업이라도 갖고있겠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사업이 끝났다는 거는 예산 집행, 국비 집행이 기간이 끝났다는 거지 선도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지역 계속 방치해 놓고 신경 안 쓸 일 아니고요.

남산지구 또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지속가능성을 보거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 소통, 거버넌스 체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다 해가지고 손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이젠 기간은 끝났지만 관리유지를 계속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냥 씨앗 뿌려놨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병하 위원 그렇죠. 해야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천안도시재생선도사업이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 초에 끝났는데 지금 그럼 여기는 어떻게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선도사업지가….

이병하 위원 역전 앞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지를 포함해서 역전 앞에 역전시장 인근과….

이병하 위원 명동골목, …(청취불능)…거리, 공설시장 그쪽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명동거리….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거기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어떻게 관리 체계를 갖고 거기 어떻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냐고요, 사업은 끝났지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해당 지역의 상인회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선도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권오중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남산지구나 봉명지구와는 다르게 지역의 어떤 상가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다 외지인이 건축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기대했던 만큼, 50∼60억을 투자해서 얻어진 기대효과만큼의 실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된 지역은 남산이나 봉명이나 이런 데 잘 됐다고 보지만 선도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천안시가 좀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례를 발판을 삼아서 다른 지역에 더….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선도지역에서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이병하 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선도사업했던 그 섹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지금 위치가.

이병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동네에 있고 한데 사업 다 끝났다고 우리 시 등한시 하는 거 아냐? 좀 우리는 뭐 다른 거 또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센터 자체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걸 안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솔직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하나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현장형 종합지원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지역이나 선도지역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미래의 어떤 계획들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분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되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성과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요.

조금 더 도시재생지원센터 조금은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이병하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천안시 도시재생 총괄사업이 8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남산지구 같은 거 잘됐다고 하셨잖아요. 잘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공원 있잖아요. 무슨 공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천안천어린이공원.

이병하 위원 예, 천안천어린이공원 옆에 텃밭 같은 거 있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니어클럽에서….

이병하 위원 시니어클럽?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재? 예.

이병하 위원 거기에 보면 벤치 같은 게…. 제 지역구여서 제가 다 둘러보면 벤치가 있는데 스마트벤치라고 해서 태양광 받아서 전기…. 다 깨졌어요, 거기. 다 깨진 거는 그러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거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그거를 준공과 동시에 공원관리과에 이관을 시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계속 확인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업이 임무 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 현장에 가서도 잘 한번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우리 이병하 위원님 질문 중에 물놀이시설도 있죠? 어린이물놀이시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올해 가동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관리과에서….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이병하 위원님도 그거예요.

여기에서 사업은 했는데 공원관리과에다 이관했으니까 우리는 공원관리과에서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작을 했으니까….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했나, 안 했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올해 같이 무더운 날씨에…. 본 위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만약에 안 했….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꼭 운영될 수 있도록….

권오중 위원 아니요, 제가 만약에 운영을 안 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글쎄, 만약에 안 했으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안 하면….

권오중 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기간이 또 정해져 있는 거고….

권오중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재계약은 반대다.

이거 법적으로 재계약 안 해도 되잖아요. 공모해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공모해도 됩….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예, 그래서 공모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특별법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사실 없애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없앨 수는 없어요. 왜 없애고 싶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 뭘 했나. 모르는 거예요. 딱 알아야지.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여기에 그만큼 눈에 보이는 역할을, 활동을 안 했었고 또 현장지원센터하고도 업무도 겹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랑 현장지원센터 2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거기랑 업무도 겹치고, 저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직원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번 미션을 줘봤어요. 무슨 미션? 정비해제지역 어떻게 활성화…. 어떻게 관리 방안 세울 거냐.

그들 전문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분들 전문가로 보십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왜 그 관리 방안을 못 해와? 정비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전문가라고 해서 다방면으로 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요.

권오중 위원 아니, 도시재생이 뭐예요.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말씀…. 저번에….

권오중 위원 해제지역 관리 방안을 가져왔는데…. 그거 보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가져온 거 자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봤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는 그거 보고 과연 이분들이 전문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그냥 가구 단독주택 2개 매입해서 주차장 하려고 하는데 단독주택 2채 매입해봤자 주차장 몇 대 합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단독주택 2채 매입하려면 6억에서 8억 정도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몇 대 하겠어요.

상대적으로 원성동 쪽은 주차장이 그렇게…. 이쪽보다는 주차장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 방안에 주차장 해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4년간 했는데 저도 지금 건설도시위원회 6년 차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특별법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래서 뭔가 결과문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결과물이 없으니까 과장님 지금 딱 질문하면 답변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자료 보셔야 되잖아요.

답변이 딱 나오셔야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7억씩이나 예산 주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뭐 했습니까? 했으면 딱 나와야 되는데 자료 보시고 지금…. 그만큼 그분들이…. 너무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 사람들 맡겨놓으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시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다 인건비예요.

작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연봉이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8,0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유영채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

거버넌스 구축 같은 거 단어는 좋죠.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동네사람들하고 친목 도모 아니에요. 말이 거창한 거지.

그런 거 말고 좀 실질적인 뭔가 위원님들한테…. ‘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했구나.’ ‘그래? 이건 꼭 필요한데?’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실질적으로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저도 지금이라도 한번 공모해 봐서 없으면 재계약하더라도…. 왜 처음부터 재계약을 하실 생각을 해요?

이거 다시 공모사업 하면 좀 늦나요, 시기적으로?

굳이 왜 3연속 이거를 재계약을 하는지….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제가 위원님들 말씀, 권오중 위원장님이나 유영채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천안시가 최근에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됐고 오룡지구가 됐고 봉명지구가 된 이면에는 뒷받침을 해준 기관은, 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다.

실질적으로 천안시 도시재생과가 잘했다, 잘했다 이런 소리, 박수받고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만 그 도시재생과가 칭찬을 받는 그 이면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라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리빙랩아이디어경진대회라든지 많은 일을 뒤에서, 그리고 백데이터 자료 만들어 주고 이런 보충해 주는 역할,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만들어 주고 공모 서류를 만들에 주고, 공모 서류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 담당자 1명이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의 연구원들, 책임들이 많은 역할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도 나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센터에서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있다 하면 속상하지 않을까.

왜 모든 빛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다 보고 뒷받침해 준 센터 직원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줬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까라는 아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 설명이 부족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중심으로 센터 연구원들은 나름대로 전국에 내놔도 열심히 일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배성민·김길자·유수희·노종관·유영채·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16시 2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마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하수도 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천안시의 가족친화 정책이 한층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78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보완해 주는 좋은 조례인데, 다자녀의 기준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2025년 올해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지금 다자녀라는 기준이 옛날에는 3명 이상이었는데 3명 이상의 자녀를 많이 안 두니까 2명부터 다자녀 가구라고 하는데, 이게 세 자녀로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기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세 자녀 가구에 대한 2,000원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이병하 위원 상수도에서는 3자녀를 감면해 준다고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이병하 위원 그래서….

권오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회기 때 본 의원이 상수도 다자녀 조례안도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 하수도를 같이 했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그때 본 의원이 상수도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젠 ‘아, 하수도도 같이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저번 회기 때 본 의원이 상수도, 똑같은 조례안인데 상수도는 했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자녀 개념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안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도 다 다자녀를 2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일단은 하수도 세 자녀로 하고 상하수도 같이 2자녀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비용 추계 해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할 거 같아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면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는 않나요? 두 자녀 하든 세 자녀 하든? 맞죠? 안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지금 세 자녀일 때는 5,200명 정도의 대상 가구 중에 실제 감면 60% 되는데 한 3,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병하 위원 3,100명 정도.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그런데 두 자녀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3만 5,000명 정도, 세대가.

이병하 위원 많기는 하네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이렇게 돼서 재정적 부담도 무시 못 할 정도가 돼서 일단 상수도….

이병하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산으로 했을 때는….

이병하 위원 세 자녀는 얼마고….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세 자녀일 때는 연간 60% 잡고 한 7,000…. 8,000 정도 됩니다.

이병하 위원 8,000?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두 자녀로 확대할 경우에 60% 신청했을 때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이병하 위원 그래도 할만 하네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 조례하고 부합하게 개정은 하고….

이병하 위원 그거는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다 이해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해주세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변경된 서류 제출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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