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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26.0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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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1월 5일(월) 오호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안건

1.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길자·김명숙·류제국·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영채·육종영·이병하·정선희·조은석 의원 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박종갑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12월 3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7분)

○의장 김행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5일 하루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대로 이병하 의원, 김강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길자·김명숙·류제국·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영채·육종영·이병하·정선희·조은석 의원 발의)

(14시 09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금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행금을 불신임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직권남용 및 품위손상, 김행금 천안시 의장은 공무직 관련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천안시 파견복귀 요청공문, 2025년 12월 11일 시행함에 있어 시의회 파견 3명의 공무직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천안시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 정원규정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공무직의 정원을 유지 및 충원하고 직종별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인 의장이 권한 행사라는 이유로 천안시와 사전협의 없이 파견복귀 요청, 천안시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야기시켰습니다.

다음,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은 5급 사무관 결원 2명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인사위원회가…. 그 이후에 2025년 1월 7일자 인사위원회가 개최됐고 전 인사위원장인 모 사무국장에게 승진자를 내정해서 특정한 후보자를 승진 대상으로 의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부당한 지시 행위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정된 사항임에도 나이가 어리다, 사무국장의 고교 후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인사위원장이 잘못한 것으로 기자회견 2025년 1월 16일자를 통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인사위원장을 지시 …(청취불능)… 및 부패행위자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신고를 한 후 천안시청 모 부서로 인사이동시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를 훼손시킨 바 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정된 행정 행위를 타당한 이유 없이 4개월이 넘도록 결재를 거부하고 사무관 승진교육을 보내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된 자의 권리를 방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난 2024년 8월 1일자로 임용한 의장 수행비서를 별도 직위해제 절차 없이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 고유 업무인 의장 의전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후 운전직원 대기실에 출근토록 하고 70일간 급여를 지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해당 직원에게 의장으로서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의원면직을 유도해 그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수행비서에게 지난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4일간 사적 심부름을 위한 장기간 출장을 보내 그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그 직원이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또 다른 직원에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자신의 퇴근시간을 입력토록하고 수차례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득을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사무국의 조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행금 의장은 그에 따른 징계와 시간외근무수당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그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여직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가했으며, 정당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요청을 거부하다가 노조의 성명문 발표 및 여론의 뭇매로 뒤늦게 인사 조치하며 피해 여직원에게 2차 가해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 및 직원들과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황에 맞지 않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임기 내내 사무국 업무 지연 및 혼란에 빠뜨렸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사적업무를 위하여 휴일에 직원 수행 및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비서실에서 의장의 일정을 모르는 일이 대부분이며, 주요 공식행사에도 이유 없이 불참한 바가 잦았습니다.

나. 의회 대표자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김행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제4차 본회의, 2024년 12월 20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회의 연장의 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자투표로 재석 의원 21명,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결과가 나와 가결로 선포해야 함에도 부결되었다고 선포해 그 자리에 있던 의원 및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언론인, 인터넷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의장으로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그때 상정된 안건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 최초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의원으로부터 “이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 해당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함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여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던 의원,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대로 표결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한 의원들이 찬성·반대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원들이 정당한 발언권과 민주적 절차인 토론권을 박탈하여 민의의 본당인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능력이 없음과 의원과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김행금 의장은 천안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불신임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박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시간 2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후 3시까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회의장으로 복귀하여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천안시의회 9대 의회 의원 전체 단톡방 또는 방송을 통해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까지…. 저희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이석하신 의원님들이 3시까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성원이 되면은, 표결할 수 있는 성원이 되면은 그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마이크꺼짐)의사팀장님, 3시까지 정회를 안 하고 그냥 기다리나요?

○의사팀장 박현수 (마이크꺼짐)네, 그대로 하신다고.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마이크꺼짐)네. 3시까지 정회 안 하고 그 안에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요.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마이크꺼짐)방송은 누가 하지?

○의사팀장 박현수 (마이크꺼짐)예, 연락….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마이크꺼짐)기자님들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아까 성원이…. 제가 사회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과반수 성원이 돼서 제가 사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표결은 그거와 상관없이 의결정족수 14명 과반수가 돼야지 표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명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켜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재적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14명에 미치지 않아 오늘의 회의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안시의회 역사상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표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산회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까지 듭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의회가 천안시민의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복아영이종담장 혁
  • 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
  • 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김명숙유수희
  • 이상구

○청가의원(1명)

  • 이종만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연지향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행 박태진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 동남구청장 이명열
  • 서북구청장 원종민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제28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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