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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6.0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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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월 21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2.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3.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4.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5.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8.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2.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3.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4.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5.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6.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영한·이종만·권오중·이상구·정도희·유영진·김철환·유수희·장혁·김강진·노종관·김행금·유영채·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조은석 의원 발의)

7.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노종관·유수희·김영한·노종관·강성기·이종만·유영진·이지원·김철환·정도희·권오중·유수희·장혁·이상구·김강진·김영한·이병하·김행금·김명숙·조은석 의원 발의)

8.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수희·육종영·유영채·김명숙·김영한·노종관·이병하 의원 발의)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4건의 의원 발의안이 2026년 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2026년 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하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천안시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이 숲길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등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사유지 구간 관리 및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한 협의 매수, 홍보, 기념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숲길 관리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숲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635호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요즘에 우리 천안시도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등산로하고 숲길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큰 의미에서 이제 등산로가 숲길에 포함이 되는 그런….

권오중 위원 등산로가 숲길에 포함되는 거예요.

숲길이 등산로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권오중 위원 지금 등산로에 관련된 조례는 없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없습니다.

처음 이병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권오중 위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천안시민들이 등산에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번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등산하고 숲길 걷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권오중 위원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혹시 계획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작년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연초면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럼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천안시 홈페이지나 산림청 숲나들이라고 숲길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 등록을 해서 아마 등산…. 인근에 있는 등산로는 시민이 이용하지만 좀 멀리 있는 등산로는 마니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민들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실태조사는 지금 어디다 위탁 줬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탁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GPS를 가지고선 그 노선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벤치라든가 …(청취불능)…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또 같이 조사를 해서 관리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어디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들이 앞으로 여기를 숲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대부분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254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갖고 많이 이용 안 하는 데는 이제 숲길에서 제척을 시키고 그동안 시민들이 등산로는 아니지만 계속 다니던 길 이거는 또 다시 숲길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본 의원의 의견인데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 앞서 얘기했듯이 요즘에 이제 등산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에도 좋은 산이 많더라고요.

좋은 산이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거산부터 시작해서 성거산은 태조왕건이 연관돼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태조산 또 흑성산, 흑성산은 독립기념관하고, 은석산은 태조…. 어사 박문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권오중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테마가 있는 등산로, 그래서 거기를 좀 연결 쫙 해서 관광상품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권오중 위원 스토리텔링이 좀 될 것 같아요.

쫙 해가지고 한 5개나 4개 산 정도.

이번에 하시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와 관련돼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면서도 상당히 좀 난해한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제 숲길 조성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타당성도 평가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소유자,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또 어떤 곳에는 매입을 또 토지 매입을 또 해야 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유영채 위원 지금 태조산 일봉산, 월봉산, 봉서산.

일봉산은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성거산.

이게 지금 92%가 사유지예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유영채 위원 92%가 사유지인데, 이 숲길 조성을 하시려면 매입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매입은…. 그래 갖고 이번 조례에도….

유영채 위원 토지 매입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조례에도 12조에도 그래 갖고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다만 이제 등산로를 저희가 이제 민원 들어와서 사고 싶어도 저희가 이 등산로 폭을 한 2m, 3m 이렇게 끊어서 샀으면 좋겠는데 넓게는 5m 샀으면 좋겠는데 토지주께서는….

유영채 위원 근데 이 조례안 제정하는 시점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 이게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협의하여 매입을 해서 숲길 조성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2022년도부터 2024년 3년 동안 62억, 한 21억 정도씩 매년, 3년 동안, 매년 21억씩 정도밖에 매입을 못 했어요, 산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 저희…. 그거 매입안 거는…. 위원님 저….

유영채 위원 25년도하고 26년도, 올해 예산도 없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작년 예산도 하나도 못 세웠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못 세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런 시점에서 숲길 조성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대안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그 토지주분들께서 매입을 신청하시면 숲길 폭으로 해서 사면은 크게 돈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토지주분들께서는 전체를 다 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로는 시에서 임의로 개설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오래전서부터 자연적으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 지금 있는 등산로를 그러면 숲길로 조성을 한다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있는 거를 갖다가 보완….

유영채 위원 있는 길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보완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병하 의원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영채 위원 예.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에는 크고 작은 등산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숲길 안에 이제 등산로가 포함이 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숲에 있는 길을 이제 등산로로, 등산하는 인구들이 사용하는 게 등산로라 할 지인데 그런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 많은 등산로 중에서 우후죽순 많은 시민들이 막 다니면 그게 산림 훼손의 원인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등산로 중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등산로를 숲길로 지정해서 관리·운영을 좀 하자는 얘기고요.

거기를, 그 등산로도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입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토지주들을 위한 것보다는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지금 제9조를 또 보니까 휴식년제하고 휴식기간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등산로 휴식년제를 지정한 곳이 있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천안시는 없고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해서….

유영채 위원 우리 천안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천안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영채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만약에 그게 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 조례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훼손이 심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휴식년을 운영해 갖고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요. 아무튼 우리 천안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것만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멋있는 숲길 조성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도 숲길, 등산로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8조에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내용을 잘 넣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숲길 관련해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시 즉시 보완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데크 계단이라든가 등의자라든가 정자, …(청취불능)…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등산로라든지 숲길이라든지 수시로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물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이제 숲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들어간 만큼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10조에 보면 금지행위 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넣으셨는데 여기에 조금만…. 여기 지금 2번에 보면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또 하겠지만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여기에 훼손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임산물 채취하는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야생동물들한테 먹이를 주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놓으셨지만, 이거 단편적으로 담아놓으셨지만 조금은 약간 구체적이어야 어떤 훼손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끝에까지 쭉 보니까 7번 그밖의 숲길 이용 및 관리 및 불편을 주는 행위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강력하게 좀 넣자면 이런 사항들을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놔야 이게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는 했지만 강력 조항이 좀 있어야 이게 이제 환경문제도 요새 심각한데 또 주민들께서도 예민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여기에도 좀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조금 더 강력한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좋은 조례 여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려면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인지를 하셔야 이 조례에 맞게 하지 나중에 가서 이거 지금 여기 조례상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하고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시민들이 인지를 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를.

저희가 그분들의 범칙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를 연계해서 둘레길, 테마길 본 위원도 항상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범 사례로 어느 한 산행 코스를 가볍게 한번 해서 그런 좋은 예가 되면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위원장 노종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녹지 활용계획제도 있잖아요. 제12조에 보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장 노종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들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그 부분이 다음에는 좀 더 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토지주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사실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노종관 그걸 토지 매입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장 노종관 그걸 다음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27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결정 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토지 제척 및 신규 편입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용도지역 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5월 21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4년 7월 1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이 최초 고시되었고, 25년 7월 7일 일부 사업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을 통해 25년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업무 협의,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 결정도는 책자 48쪽부터 60쪽까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7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거 전반기에 계셨던 여기 위원님들은 좀 이해를 더 빨리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처음에 할 때부터 저희가 아마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주변에 환경 훼손 안 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변경안이 이제 다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이쪽 토지 보상 문제가 잘 원활히 안 돼서 다시 저쪽에 또 토지 보상을 아마 다른 쪽으로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처음에 시행, 사업시행자에서 지금 바뀐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바뀐 사유가 뭐가 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처음에는 ‘정석’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쪽에서는, 정석에서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무봉CC라고 지금 사업 시행자는 원 기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안의 덕신하우징 지금 덕신EPC로 지금 회사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쪽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를 처음에 정석,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서 이제 하시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변경안이 하다가 또 변경되고 또 변경되는 이런 사태가 혹여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는 산림만 훼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멈춰지지는 않을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분이 포기한 데도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걸 뭐 개인적인 거를 저희가 계속 팔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허가를 다 받아서 하기로 해놓고 다시 넘겼을 때는 이런 일들이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을까.

반복되다가 거기가 그냥 그 상태로 멈춰지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염려했던 이게 지금 작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야산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골프장은 저희들이 관리계획결정 하면 그 이후에 별도로 개발행위라든가 사업계획 승인, 산지 전용이라든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 다만 그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다가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사유로 중단되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자금…. 전체 사업비가 약 1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자금 조달을 은행권 대출이 아닌 100% 자기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력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가 와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다 특별하게 어떤 중단되는 사례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기업 자체가 워낙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하게 중단되고 그럴 거는 저희들은 염려는 특별하게는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우리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확인 여러 번 하시고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아닌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처음에는 신뢰를 갖고 했지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분들께서 피해를 입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하소연하러 오시고 피해는 결국 커지는 사례들이 많이 반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걱정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만큼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확인, 검토 재차 하셔서 그리고 또 하다가 이렇게 자꾸 늦어져 갖고 주변에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문제 그걸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결정 이후에 사업 착공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득해가지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김영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80% 이상 되면 수용 방식으로 해갖고 공탁 걸고 좀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은 100% 매입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이제….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골프장이 사익이 조금 많이 추구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건 100%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현재 몇 프로 동의 받든가 토지 매입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한 대략적으로 토지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는 95%고요.

김영한 위원 95%까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나머지 5%는 아직까지는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5%가 관건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현 시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달라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사업 시행자는…. 그게 지금 이 사업 시행자가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이거를 수용권 자체를 주지 않다 보니까 그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는 그 사업에 보면 사업지구 내에 또 이제 소유자 불명 토지가 또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 확인이 안 되니까 조달청에 국유화 신청해 가지고 조달청에 소유권 넘겨주고 그 토지를 나중에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다가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5%가 매입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5%에 필지가 몇 개고 대략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저희들이 5%가 안 된 거는 지금 한 31필지가 되고요. 면적으로는 한 4만 9,000제곱미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4만 8,000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4만 9,000 정도 되겠습니다, 약이요.

김영한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5%라는 게 마지막 남은 사람들 토지주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권원 확보가 다 돼야 개발행위라든가 산지 전용…. 일반적인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5%에 대해서 권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 또 사업 시행자는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최대한 준공을 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지금 시행사 변경인데 거기는 좀 돈 좀 있는 업체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저희들이 그…. 덕신하우징이라고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생산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 국외까지도 충분히 판로를 많이 개척하고 있어서 사업비 조달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좀 빨리 진행돼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실 힘들어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에서도 다 승인해 준 거고 하니까.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또 동네 주변이 지금 이 무봉CC의 주변에 많은 골프장이, 기존 골프장도 있고 또 새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또 뒤에 이어서 할 거지만, 태라 CC, 무봉 CC 이렇게 있어요.

어찌 보면 진짜 우리 목천 쪽에, 병천·수신 이쪽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에 대한 또 이의 제기라든지 어떤 불만 요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준해서 당연하게 도시관리계획이 지정이 되고 이렇게 했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내용들이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주민 제안 수용 통보를 25년 5월에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주민분들의 대표성 가지신 분들이 어떠한 제안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좁히고 그러한 안건들을 가지고 협의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마을 주민들과의 대립점이 생기는 이유, 내용이 혹시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당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명덕리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주민과의 접촉과 전략영향….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지역의 공공기여를 기존의 마을안길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재포장해 주고, 또 그 마을회관을 한 개소 신축을 해주고 또 명덕리에서 목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면도102호선인데 거기에서도 도로를 일부를 개설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지금 여직까지 진행하면서 별도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는 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업 시행자 또 주민과의 어떤 갈등 해소 차원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거는 미리 미리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지금 반영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여기는 마을과 마을 집단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랑은 조금 이격거리가 있어 가지고 타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어떤 안전 사고라든가 그런 건 특별히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아까 제가 테라 CC 관련해서 주민 제한 수용 통보를 25년 5월 30일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무봉CC는 사실 25년 9월 30일 날 있었다라는 정정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최초 용도지역 결정했을 때 지금 조금 이렇게 토지 수용이 전혀 안 되는 구간이 일부 구간들이 있어서 거기를 아예 빼고 삭제를 하고 다시 조금 더 추가적 또 변형이 생긴 거를 지금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몇 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총 18홀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총 18홀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수희 위원 그래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시행하시려는 업체에서도 사실 18홀이면 골프장치고는 그렇게 많은 수익성의 목표가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주변에 마을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어느 정도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잘 된다라면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정말 잘, 또 자연의 훼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골프장에 결국에는 많은 벌목을 하고 그 부분의 훼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무들도 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쨌든 100%를 제거를 했다면 못해도 40∼50%의, 30∼40%의 아마 벌목들이 들어간…. 나무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연까지도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골프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잘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지금 북면에서 1개 면에서 신축 2개 골프장, 증축 하나잖아요.

전국적으로 1개 면에 골프장 3개를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제가 그 사례까지는 분석은 안 해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라고는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1개 면에 3개가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이 3개 골프장 면적이 쉽게 체감들이 잘 안 될 텐데 축구장 500개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축구장 500개 면적.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은. 골프장 아니면 사실 이 토지가 거래하기가 어려운 토지들이에요.

토지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인근 주민들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애. 아시겠죠, 왜 안 좋나?

환경 파괴, 지하수 고갈.

저는 토지 소유자들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 의견 수렴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돼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토지주들 말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전체적인 주민 수렴은 사업 시행자가 명덕리하고…. 지금 여기가 명덕리하고….

권오중 위원 대평리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여기는 명덕리입니다.

권오중 위원 여기는 명덕리고 태라가 대평리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명덕리하고 지금 이쪽 남측은 매송리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 설명을 해가지고 공공기여 방안도 명덕리에 마을회관 1개소 신축해 주는 거 또 매송리에도 또 마을회관 1개소 신축해 주는 거 그렇게 부락으로는, 전체 북면 단위로는 설명을, 주민 설명회는 한 거로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지만 해당 부락, 2개 부락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공기여 방안을 작성해 가지고 들어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면이 우리 천안의 알프스라고 일명 그렇게 많이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만큼 천안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북면 광덕이에요, 사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골프장이 진행되면 지금같이 그 계곡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천안 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주민을 우대한다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그 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공공기여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장에서는 무봉도 그렇고 다음에 할 테라 CC도 그렇고 지금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하게 되면 건설 시 건설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자재 또 이제 준공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골프텔,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의 직원이라든가 골프 관리자든가 캐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그중에서도 북면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 고용하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어떤 지역상품 판매점도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좀 할애해 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무봉 CC 2006년도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반려 취소된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2006년도에?

권오중 위원 예, 오래됐지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게 그….

권오중 위원 처음에 반려가 됐어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력이 보시면 종전에는 추진 경위 보면 2008년도 7월 30일 날 저희들이 이거는 그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골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까지 받아가지고 진행하다가 그때는 청안골프장 9홀이었습니다.

근데 청안골프장 사업 시행자가 도저히 사업…. 어떤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못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18홀로 다시 조성하는 걸로 지금 들어온 거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쪽에서 그때 반려가 됐다면 그 내용까지는 제가 반려 사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은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이제 관광 휴양지로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은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은 시세차익을 많이 본다고 할까, 표현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여기 무봉 CC가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세차익을 보고 그분은 그만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 그렇기 때….

권오중 위원 용도 변경하고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용도지역 보존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해당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저희들이 20% 내외로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불능)…가격 면적을 산정한 금액이 약 한 30억 7,000만 원이 …(청취불능)…가격으로 발생, 이득 금액이 좀 발생돼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공기여, 도로 개설이라든가 마을안길 재정비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그쪽에 북면면사무소 동측으로 동천안 IC….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연결도로 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무봉CC가 한 20억을 부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상 부담할 부분의 한 1.6배 정도로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가격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다가 녹여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사실 인근 주민들 문제만은 아니에요.

천안 시민들 전체 문제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안의 알프스, 천안 시민들이 여름에 갈 곳이 여기하고 광덕인데….

저는 벌써 사업주가 변경됐으면 먼저 사업주는 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 벌고 간 거예요.

우리가 용도지역까지 변경해 줬으니까, 얼마에 거래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인근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천안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무슨 시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한번 사업주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 조율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아까 그 말씀 드린 게 그 부분이 이제….

권오중 위원 그 외에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천안시에서 용도 변경까지 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시세 차익만 해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면적이 뭐 한두 평도 아니고 큰 면적이 완전히 용도가 변경되면 그 시세 차익을….

원래 할 수 없는 데다가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한테는….

권오중 위원 예, 잘 전달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 시민들이 골프장 들어와서 좋아졌다고 체감될 수 있게, 사실 아직까지는 골프 치는 인구보다 안 치는 인구가 훨씬 많아요, 과장님. 본 위원도 안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 몇 명을 위해서 이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골프 안 치는 사람도 거기에 골프장 생김으로써 뭔가 그런 체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아마 환경단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사업 주체하고 잘 좀 말씀하셔서 우리 천안시에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랑 한번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김영환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 저희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가 들어섰을 때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을지….

아까 간단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거 말고 천안시 지역 경제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우선은 골프장 조성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지방세, 세금이 많이, 세입 예산이 많이 발생될 테고 그 세입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세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별도의 어떤 천안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편성이 될 테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상생을 위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설치해 주고 또 여기는 또 저희들이 아까 권오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사실은 서울 이쪽에서는 많이 좀 좋아지거든요.

서울 이쪽은 또 골프장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이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지방세 세입 발생으로 세출 예산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편의시설 부분들을 해주겠다.

그리고 접근성이 지금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이 골프장이 잘 운영이 되면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아까부터 계속 걱정이 됐던 게 좀 유지가 잘 되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피해가 아마 천안시에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리 좀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 좋아요, 쪽 옆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회원제 골프장이 될 경우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교통 편의도 있고, 그러면은 회원제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고 천안 시민들이 지금 천안시에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골프장이 저기 3개나 들어왔는데 그럼 천안 시민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업주분들하고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테라 CC도 그렇고 지금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연부킹에 대해서는 할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정 요일, 일반적으로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별도의 그 가격 할인 제도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 한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야 또 골프장의 수익도 많이 발생되니까 그건 일부의 자구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골프장이 환경 훼손 안 되고 잘 마무리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절차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천안 시민들께서 어떤 불편이라든지 불만의 요지가 좀 없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고 바로, 바로 돌아가 버리면 사실 천안시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지방세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좀 그렇긴 한데, 거기서 바로 치고 그냥 딱 가기가, 하루 코스로 딱 되잖아요.

그러면 천안시 지역 경제에 과연…. 이쪽에 와서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하고 해서 천안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1번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그 사업주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요.

먼저 하신 분이 어느 정도 하고 딱 빠졌을 때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분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이렇게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이건 누구나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거를 의견 청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좀 공감이라기보다도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는 짚고는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확인하고 다시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답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골프장의 경영 상태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이게 골프장이 진행을 하다가 또 중단이 되면 정말 엄청난 면적의 환경 파괴라든지 그 주변의 피해가 사실 예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그 부분에도 더 집중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안 시민을 위한 공익 시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사업자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최대한 우리 천안 시민들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628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북면 대평리 산28번지 일원에 결정·고시된 관광 휴양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 제척 및 신규 편입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용도지역 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3년 8월 1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3년 11월 21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24년 4월 1일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이 최초 고시되었고, 25년 1월 23일 일부 사업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을 통해 25년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업무 협의,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결정도는 책자 62쪽부터 73쪽까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8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무봉CC 때문에 다 질의를 웬만한 거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홀에서 한 홀 늘려서 27홀로 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종전에 저희들한테 제안할 때는 27홀로 제안했는데 부서 기관 협의 중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제척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면적이 축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26홀로 했고요.

또 26홀로 하다 보면 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9홀, 18홀, 27홀로 가야 되는데 26홀로 가면 좀 기형적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데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 PF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서 한 홀을 늘려 가지고 27홀, 일반적인 홀 구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도 9홀씩 해갖고 18홀, 27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처음서부터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홀이 늘어났는데 평수는 감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김영한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홀과 홀 배치를 좀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골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넓게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골프를 좁게 홀과 홀 사이를 좁게 하면서도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3만 2600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 한 배미가 1200평인데 그거의 한 27필지 정도 줄어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김영한 위원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골프 설계하는 입장에서 전장 길이도 좀 줄일 테고 또 페어의 폭도 줄일 테고 홀과 홀 사이에 녹지 공간도 줄여가지고 아마 이렇게 27홀로 구성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확인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전문가 검토 의견에 보니까는 여기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그래서 조금 문제 의견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거기는 금강유역환경청이랑 산림청에서 기관 협의할 때 그 부분은 하늘다람쥐 서식이 추정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은 존치하라는 의견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은 존치로 원형 보존지로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시 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629호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 여건 변화와 생활권별 산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 밀도 현실화와 공업용 시가화 예정 용지의 전략적 재배분을 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24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및 국토계획 평가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5년 12월까지 주민 공청회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76쪽부터 89쪽까지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9호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권이 이제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중심생활권은 어디가 중심생활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동 지역을 중심 생활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동 지역 전체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그럼 원성동도 중심 생활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불당동도 중심 생활동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동 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중심 생활권 지역이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북부생활권은 그럼 북부 4개 읍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동부는 동부 6개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남부 생활권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풍세, 광덕.

권오중 위원 풍세, 광덕?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자. 책자 80페이지.

주거용지 변경 사유가 있어요.

중심생활권 주거용 시가화 예정지 물량의 조기 소진.

그 물량이 조기 소진 된 거예요? 아니면 조기 소진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저희들이 주거용 시가화 예정 용지는 전체 6.4킬로제곱미터를 물량을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여기에 중심 생활권에서는 지금 물량 배분이 한 83%가 됐고요.

지금 잔여 물량이 17%가 됐기 때문에 약 면적으로 따지면 한 0.7제곱킬로미터만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어서 천안시 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개발 밀도…. 아니, 종축장 국가산업단지 계획 등 천안시 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개발 밀도 현실화를 통한 주거용 시가 예정 용지의 추가 확보 시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가 확보가 시급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어떻게 보면 시가화 예정 용지라면은 도시가 장래적으로 확장하려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를 해 놔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거든요.

면적이 없으면 대형 사업 특히 도시 개발이 됐든 택지 개발이 됐든 각종 인구가, 대단위의 인구가 들어오는 개발 사업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아니, 주거용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용 시가화 예정 용지 추가 확보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지금은 좀 시급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왜 시급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83%가 소진돼 있고요.

나머지 면적이 약 17%밖에 지금 잔여 면적이 안 남기 때문에 각종 어떤 대형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저희들이 면적이 없으면 면적 내에서만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면적이 소진되면 각각의 어떤 저희 천안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가화 예정 용지는 더 확보를 하는 게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천안시 주거 아파트 승인 난 게 혹시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것까지는 제가….

권오중 위원 12만 세대예요.

근데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지가 확보 시급하다는 게 저는 시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돼요, 지금 미분양될까 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시가화 예정 용지 면적 내에서 이미 사업 계획 승인받은 거는 이미 면적을 쓴 거고요.

쓴 거고, 앞으로도…. 물론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주택 건설 분양 시장이 얼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하지만은 그 여건 변화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겠지만 향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없다면 도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적으로…. 예비적인 게 아니고 당연히 확보를 저는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향후에 관련돼서는 이제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고 과장님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본 위원은 인구 증가 대비…. 지금 우리 천안시가 70만이잖아요.

조금 넘었는데, 본 위원이 위원 되기 7년 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이랬어요. 67만이었는데 반올림에서 70만이라고 했거든요.

8년 만에 3만 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저는 천안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소멸 도시인데, 인구가. 그나마 천안은 소멸 안 되고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12만 세대를 어떻게 소화할 건가 저는….

인구는 안 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도 고민하는 거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 인구를 너무 과대치를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따르는 거고 저희들 기본계획, 이번 기본계획은 그 인구수를 과대하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2035에서는 87만 정도 가져가는데 인구를 높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종전에는 과거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구수를 맞추고 그 인구수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 면적을 확보했지만 지금 국토부 기조도 그렇고 저희 기조도 그렇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시대가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구는 실제적으로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AI를 통해가지고 인구는 실제적인 인구를 갖고 가되 다만 도시도 확장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구 밀도를 조정한다든가 지금 국토부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을 줄 때 어떤 대형 사업에 대해서 인가까지 난 것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인가 안 난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인구는 고정을 시키고 그 면적은 더 받아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종축장 이전에 따라서 성환 같은 경우는 배후도시가 지금 천안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 또한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권오중 위원 거기는 동의해요, 본 위원도.

인구 증가는 사실 대기업이 유치가 돼야지 인구 증가가 되지 중소기업 오면은 이게 수직 이동…. 수평 이동, 인구가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시 주민들이 옮기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종축장 국가산업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인구가 증가하지 안 그렇고는 천안시 인구 증가할 요건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저도 그건 동의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만의 어떤 현실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고….

권오중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사실은 종전의 그 목표 인구를 넘어 지금 과대치로 설정한 거는 저도 ….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종축장에 관련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이 책자 보고서는 시가화 예정지가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하여튼간 뭐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너무 물량을 많이 했다, 공동주택, 천안시에. 지금 12만 세대.

너무 무분별하게 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계시고 다른 분들이 했겠지만.

하여튼 천안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도시계획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니까는.

하여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천안시를 어떻게 좋은 도시로 성장시킬 건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630호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국가 공업지역 기본 방침에 따라 관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3년 10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7월까지 착수 보고 및 업무 보고 등 보고회를 거쳤으며, 24년 9월부터 25년 2월까지 타 지자체 공청회 사례 분석, 공업지역 기본계획 초안을 도출하여 25년 4월까지 관내 공업지역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년 9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3쪽부터 113쪽까지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0호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이 공업지역이 한 세 부류로 나눠지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 지역.

우리 천안시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전부 다 일반공업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여기는 다 일반공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의절 제5항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영한·이종만·권오중·이상구·정도희·유영진·김철환·유수희·장혁·김강진·노종관·김행금·유영채·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조은석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원 의원 외 1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공보행시설물 안전정보표시가 지속적인 정책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안전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량, 보도, 육교, 지하보도 및 지하 보차도, 터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정보표시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표시해야 할 안전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실물 표시와 전자식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정보표시의 점검과 갱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민이 시설물 안전 문제를 직접 신고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제도의 홍보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설물 관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행 안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조례안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6호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지원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시설물 정보 공개가 보안 문제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전…. 공개하는 게 이제 우리 도면이나 무슨 구조라든지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고요.

일반 안전점검했던 날짜라든지 등급 이런 시민들이 알 만한 사항만 공개를 합니다.

김영한 위원 또한 표시 내용이 오래되거나 관리가 안 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시설물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은 매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들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운영을 하고 구청에서 이제 실제 관리하는 그 소관 부서에서 양 구청 건설도로과, 양 구청 건설과에서 갱신하고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관리는 또 똑같이 여기에서 시설은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량, 보도, 육교, 지하보도 및 지하 보차도는 터널까지 해서 몇 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총 177개소인데요.

유영채 위원 다 합쳐서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전체 시설물은 177개소인데 보도…. 공공보행시설물은 현재 87개소입니다.

교량이 56개소, 육교가 20개소, 터널이 1개소, 지하 보도가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개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87개소.

유영채 위원 팔십….

우리가 관리하는 게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87개소입니다.

유영채 위원 87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게 87개소고 전체 관리하는 구조물은 177개소.

유영채 위원 아, 이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에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차도만, 차만 다니는 데는….

유영채 위원 이 관리 안에 들어가는 거는 87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있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없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상위법은 이제 점검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결과를 이제 이 조례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적은 개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87개를 관리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인원이나 시간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최초 이제 안내판 부착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이제 최초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유영채 위원 예,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안내판 하나에 한 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는….

유영채 위원 그런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하나만이 아니라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87개소 하면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1억 5,000, 2억, 3억 원 이하야지만이 예산 추계를 안 넣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시행은 이제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개발은 좀 차후에 하고 일단은 시설물에 부착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일단은 안내 점검 부착하는 것만 우선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를 했는데요.

시민 신고 시 포상금 제도 운영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아니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포상금 제도는 없고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즉시 신고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즉각 보수라든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시민들께 좋은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먼저 신고를 해야지만이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시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손 드는 의원 있음)

(「추가 답변해도….」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아서….

(「아, 예.」하는 의원 있음)

(「들어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변을 준비하셨는데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다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짧게 하시려면 하세요, 의원님.

이지원 의원 예, 법제처에 저희가…. 아까 상위법 말씀하셔가지고요.

문의를 해봤는데 이게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시설물 관리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저도 안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지원 의원님께서도 아마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하시고 직접 현장도 가보신 것 같은데,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화를 시켜서 조금 더 안전 체계를 더 확고히 구축하려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표시만 있고 관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설치를 이제 시행됐는데 만약에 미설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따라줬을 때 어떤 그런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차후에?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87개소라는 이제 현황 파악은 다 됐고요.

할 때 누락되는 거 없이 다 빠짐없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리고 아마 이거를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적인 부담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잘 준비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안전을 하는 데는 많은 어떤 예산보다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보행시설물 87개소에 이제 안전진단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QR 코드로 이용할 건가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QR 코드로 차후에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최초부터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최초는 표지판으로 하고 그다음에 QR 코드로 할 예정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표지판하고 같이 병행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표지판에 부착은 우선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은 뒤따라서 곧바로 같이 할….

○위원장 노종관 뒤따라서 하고 거기에 QR 제작해서 포함해서 QR도 포함시켜주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노종관·유수희·김영한·노종관·강성기·이종만·유영진·이지원·김철환·정도희·권오중·유수희·장혁·이상구·김강진·김영한·이병하·김행금·김명숙·조은석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대리 권오중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관 의원의 1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연간 추진 계획과 이행 실적을 시의회에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추진 계획은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보고 체계가 부족해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3조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의 이행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지역건설사업 참여 및 하도급 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은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기보다는 기존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의회가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7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중 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

아, 의결해야지.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수희·육종영·유영채·김명숙·김영한·노종관·이병하 의원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종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설 주차장의 유휴 시간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부설 주차장을 10년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는 관리 주체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방 주차장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시설 보수 및 배상 책임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 등 행정조치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큰 예산 수반 없이도 실질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천안시의 공유 경제 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4호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사업 추진의 지속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 권우종 의원님께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저희도 다 공감은 했으나 나서지 못했는데 이런 걸 해 주신 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주차장 개방 안내표지판 설치도 여기 지금 지원 대상 사업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 개방을 했어도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디에 주차가 개방이 되어 있는지 모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말씀해 주셔요, 의원님.

권오중 의원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고요.

저도 느낀 게 지금 현재도 우리 천안시에서 일부 부설 개방 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좋은가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2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확인을 거쳐 사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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